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39
HOPE COLLEGE ADDRESS Suite 2, 6‐8 Railway St Lidcombe NSW 2141 POSTAL ADDRESS P. O Box 114 Concord West NSW 2138 PHONE +61 412 176 707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www.hopecollege.com.au PROVIDER CODE: 2942 CRICOS PROVIDER CODE: 02451A SYDNEY Student Handbook CRICOS Number / Course Cord Number 1.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099426M / 10743NAT 2. Advanced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099427K /10744NAT 3.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099428J / 10745NAT 4.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099475B / 10746NAT

Transcript of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Page 1: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OPE COLLEGE

ADDRESSSuite 2, 6‐8 Railway St

Lidcombe NSW 2141

 

POSTAL ADDRESSP. O Box 114

Concord West NSW 2138

 

PHONE   +61 412 176 707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www.hopecollege.com.au

 

 

PROVIDER CODE:  2942

CRICOS PROVIDER CODE:  02451A

 

SYDNEY Student Handbook

CRICOS Number / Course Cord Number

1.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099426M / 10743NAT

2. Advanced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099427K /10744NAT

3.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099428J / 10745NAT

4.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099475B / 10746NAT

 

Page 2: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1/28

Hope College Hand Book

Handbook은 모든 학생(유학생 포함)용입니다.

호프 칼리지

주소: Suite 2, 6-8 Railway St, Lidcombe NSW 2141

우편주소: Suite 2, 6-8 Railway St, Lidcombe NSW 2141

Tel : +61 412 17 67 07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페이지: www.hopecollege.com.au

Hope College

RTO National Provider : 2942

CRICOS Provider Code : 01679M 

Centrelink Code : 4P105

Code CRICOS No Course Name Duration10743NAT 099426M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2년10744NAT 099427K Advanced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2년10745NAT 099428J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6개월10746NAT 099475B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1년

Page 3: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2/28

호프칼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가적으로 공인된 본교의 과정들(10445NAT :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10435NAT : Advanced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10436NAT :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10437NAT :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과정)은 수강생들에게 교회와 기독교 사역과 선교 사역 등에 목회자, 지

도자, 사역자들로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경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공부를 시작할 때에, 지혜와 은혜와 성숙에서 자라고 성령의 능

력으로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소명을 삶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

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

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벧후 3:18)

사역을 위한 과정

교과 과정

위에 열거된 과정들(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Advanced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과정)은 다음과 같이 본교에서 제공 됩니

다:

* 국제 유학생들을 위한 필수 오리엔테이션

* 교실의 강의들과 튜토리얼에 직접 참석함

* 학생들의 실습 훈련을 위해 필수적으로 접촉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이는 학생 개개인의 실습 훈

련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 체플은 모든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학생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체플 참석은 필수

이며, 학생들은 찬양팀이나 간증을 나누는 등으로 체플에 기여할 수 있다.

*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는 교과서가 필요하며, 학생이 학기 시작 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각 과정을 위한 자료를 각 학기 시작에 맞추어 지급받는다. 학생 지원관과 평가관의 평

가는 전화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나, 혹은 학생 자신이 평가관과 면담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과 과정의 모든 요건들을 충실히 이수하였을 시 해당 자격증이 수여된다. 학생들은 어느 시점에

라도 과정을 졸업할 수 있다. 자격증을 위한 모든 요건들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는 충실

히 이수한 과목들에 대해 이수 증명서를 발부한다.

학생이 등록한 후 과정이 시작된 후 종결되기 전 호프칼리지(HC)가 해당 과정의 전부나 일부를

Code CRICOS No Course Name Duration10742NAT 유학생은 해당 안 됨 Certificate IV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1년10743NAT 099426M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2년10744NAT 099427K Advanced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2년10745NAT 099428J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6개월10746NAT 099475B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1년

Page 4: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3/28

제공할 수 없을 시에는, Sufcity International Leadership College(SILC)나 혹은 Alphacrucis

College(AC)가 학생들의 추가 학비 부담 없이 대체 과정을 제공하게 된다. HC에 입학한 학생이

해당 과정의 일부를 이수할 경우, 해당 이수한 부분과 그 결과에 대해 HC가 수여한 이수증을

SILC와 AC가 받아들여, SILC나 AC에서 해당 부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때에 HC에 납부

한 학비에 대해서는 SILC나 AC에 다시 학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각 교과 과정의 구성

Diploma: 국가의 공인된 과정으로, 24개 성경 및 사역 과목 중 18 단원을 이수함

과정의 모든 요건들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이수한 학점들에 대해 이수 증명서를 발부한

다.

Advanced Diploma: 국가의 공인된 과정으로, 12개 성경 및 사역 과목 중 10 단원을 이수함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국가의 공인된 이 두 과정은 6개 성경 및 사역 과목 중 5 단원을 이수

함. 과정의 수업료 외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지정된 교과서를 구입하여 읽어야 한다:

Barker, Kenneth and Kohlenberger, John R III (2004),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2

권 세트), Grand Rapids, Zondervan;

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이수하였을 시 학생에게 그 해당 과정에 정한 자격증을 수여한다. 학

생들은 어느 시점에도 졸업할 수 있고, 특정한 단원들에 연구를 한정지을 수도 있다. 자격증 수여

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충실히 이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수증명

서를 발행한다.

입학 요건

Diploma: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등록할 수 있다

* 18세 이상

* 기독교 교회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

* 지급되는 과정의 자료들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영어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자

* 12학년 졸업이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소유한 자

Advanced Diploma: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등록할 수 있다

* 18세 이상

* 기독교 교회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

* 지급되는 과정의 자료들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영어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자

* Diploma of Biblical Studies, Theology, Ministry, Christian Studies나 혹은 이와 동등한 과

정을 이수한 자

Page 5: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4/28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등록할 수 있다

* 18세 이상

* 기독교 교회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

* 지급되는 과정의 자료들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영어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자

* Diploma of Biblical Studies, Theology, Ministry, Christian Studies나 혹은 이와 동등한 과

정을 이수한 자

사전에 취득한 학력의 인정(RPL)

등록한 과정의 분야에서 사전에 이수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RPL이 주어진다. 해당 학

생들은 적절한 문서로 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그 자료를 각 단원의 이수를 위한 기준과 대조한

다. 학생들은 그 지식이 현존하는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RPL은 학기의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한

다. 이때에 RPL 키트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한다 - RPL 키트는 소비된 비용, RPL 과정의 개요 및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을 상세히 담고 있다. 학생들은 RPL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준에 합당한

문서로 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RPL 신청비를 납부한다. HC는 RPL 신청서를 처리하여 그 결과

를 30일 이내에 학생에게 통보한다. 학생이 제출한 증거 자료가 과목에 대한 충실한 지식과 경험

을 입증한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인정한다.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면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학생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청한다. RPL으로 인해 학생의 교과 과정이 줄어

들 수도 있다.

RTO의 학력 인증

HC는 다른 등록된 훈련기관(RTO)가 발행한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AQF)의 자격증

과 이수증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다른 RTO에서 이수한 다른 과정들에서 성공적으로 과목들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학점 인증(DCT)을 허락한다. 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

의 인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DCT를 위한 신청비는 없다. DCT로 인해 학생의 교과 과정이

줄어들 수도 있다.

WORK-BASED TRAINING (WBT)

직무 실습 훈련(WBT)

직무 실습 훈련(WBT)은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실무 훈련이다. 학생이 교과 과정 기간 동안 직무

실습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를 지정된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학생이 사역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 직무 훈련은 반드시 공동체(교회)의 환경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책임과 의무는 WBT 합의 사항과 WB 훈련계획(등록시에 지급됨)에 제시되어 있다.

WBT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자발적인 직무수행자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WBT 역할과 책임의 수준:

Page 6: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5/28

Diploma 학생은 1학년 중 240시간의 직무 실습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년간 4학기가 있으므로 각 학기당 60시간의 직무 실습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1st Year 역할: 사역자

책임의 수준: 필요에 따라 어떤 사역 분야든지 조력자/실무자의 직능으로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며, 교회의 지도자/목회자의 지시를 받는다.

Diploma 학생은 2학년 중 240시간의 직무 실습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년간 4학기가 있으므로 각 학기당 60시간의 직무 실습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2년 동안 총 48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2nd Year 역할: 보조 지도자/사역자/그룹 리더

책임의 수준: 하나 혹은 두 가지 사역 분야에 지도자/리더로 섬기며, 해당

사역에 헌신하며 또한 해당 사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참여하며, 교회의

지도자/목회자에게 지시를 받는다.

Advanced Diploma 학생은 2학년 중 240시간의 직무 실습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년간 4학기가 있으므로 각 학기당 60시간의 직무 실습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2년 동안 총 48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역할: 선임 지도자/리더/선교 사역자

책임의 수준: 목회/선교 사역자로 다른 이들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일에 헌신

봉사하며, 아이디어와 전략을 짜고, 그룹 결과들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교회의

지도자/목회자에게 지시를 받는다.

Graduate Certificate 학생은 교과 과정 중 240시간의 직무 실습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년간 2학기가 있으므로 각 학기당 60시간의 직무 실습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역할: 사역/그룹 리더; 교사

책임의 수준: 목회/선교 사역자로 다른 이들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일에 헌신

봉사하며, 다중 사역들을 아우르는 아이디어와 전략을 생산해내고, 사역의

결과들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관의 전반적인 사명에 이바지한다.

Graduate Diploma 학생은 교과 과정 중 120시간의 직무 실습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년간 2학기가 있으므로 각 학기당 60시간의 직무 실습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역할: 사역/그룹 리더; 교사

Page 7: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6/28

책임의 수준: 목회/선교 사역자로 다른 이들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일에 헌신

봉사하며, 다중 사역들을 아우르는 아이디어와 전략을 생산해내고, 사역의

결과들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관의 전반적인 사명에 이바지한다.

학업의 비중

Diploma, Advanced Diploma

과정이수자는 수강신청서에 자기가 이행할 학업의 비중을 명기하여야 한다.

* Diploma 과정은 2년에 마쳐야 하며 학기당 3과목을 이수하고, 튜토리알 수업과 온라인 튜토

리알을 이수하여야 함(전 과정이 8학기로 되어 있음) 그리고 WBT를 2년 안에 480시간으로

완성해야 한다.

* Advanced Diploma 풀타임 과정은 1년에 마쳐야 하며 학기당 3과목을 이수하고, 튜토리알

수업과 온라인 튜토리알을 이수하여야 하며(1년에 4학기가 있음), 1년내에 240시간의 실습

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그리고 WBT를 1년 안에 240시간으로 완성해야 한다.

Graduate Certificate, Graduate Diploma

과정이수자는 수강신청서에 자기가 이행할 학업의 비중을 명기하여야 한다.

* Vocational Graduate Certificate 과정은 6개월에 마쳐야 하며 학기당 3과목을 이수하고, 튜

토리알 수업을 이수하여야 하며(전 과정이 2학기로 되어 있음), 6개월 내에 120시간의 실습

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 Vocational Graduate Diploma 과정은 6개월에 마쳐야 하며 학기당 3과목을 이수하고, 튜토

리알 수업을 이수하여야 하며(전 과정이 2학기로 되어 있음), 6개월 내에 120시간의 실습 훈

련을 이수하여야 함

학생의 품행

호프칼리지는 기독교 칼리지이므로, 모든 직원과 학생들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의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을 시 학생들은 해당 과정의 졸업이 불가능하다. 속임수는 어떤 형태

든 용납되지 않으며, 교장이 이를 조사하여 학생을 퇴교시킬 수도 있다.

학생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행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야

한다. 학생은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규정하는 대로 정규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

다. 이는 학생을 감독하는 교회 지도자가 서명한 해당 학생의 VP 출석보고서에 교회 참여를 확인

받는 식으로 입증하게 된다. 교회 참여가 불성실하다는 통보가 접수되면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적

절한 사유를 해명해야 한다. 해명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질 경우 학생은 경고를 받게 된다. 차

후 두 번째로 교회의 참여가 불성실하다는 통보가 접수되면 마지막 경고가 주어지며, 세 번째로

같은 통보가 접수되면 해당 학생은 즉시 호프칼리지에서 퇴학 조치된다.

오리엔테이션

Page 8: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7/28

새로이 등록한 모든 학생은 과정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한다. 모든 새

학생들은 ECoE와 오리엔테이션의 세부사항을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오리엔테이션 해당 일에 호

프칼리지는 한국어로 모든 직원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학급 운영 규칙들을 설명한다. 학생들은

신규학생 명단에 자기 이름을 등록하여야 하며, 또한 전자 출석 모니터에 자기의 지문(指紋)을 등

록해야 한다. 또한 그 날 유학생을 위한 등록금 납입 동의서에 서명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카드 발급을 위해 학생들의 사진을 찍게 된다. 학생들은 실습 훈련 동의서 및 훈련 계획

서(Vocational Placement Agreement and Traning Plan) 등을 포함하여 과정 이수를 위해 필요한

추가 서류들을 받게 되며, 학생들은 소속 교회의 담임 목사와 상의하여 VP 서류를 작성하여, 첫

학기가 시작된 후 4주 이내에 호프칼리지에 서명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급 운영 규칙

모든 학생은 예정된 강의 시작 시간 전에 미리 준비를 갖추고 전자 출석 모니터에 지문으로 출석

체크를 해야 한다. 학생들은 모든 강의와 토의와 체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특히 체플과 강의 중에, 불필요하게 교실을 떠나서 차에 앉아 있다거나 캠퍼

스 내의 다른 곳에 있거나, 전화를 걸거나, 혹은 쉬거나 과제물을 작성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학

생들은 모든 학생들과 평가관과 직원들을 존중해야 하며, 캠퍼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들을 고려

해야 한다. 체플과 강의 시간에는 모든 모바일 폰은 꺼놓든지 혹은 진동 모드로 바꾸어 놓는 것이

좋다. 강의를 훼방하든가, 부적절한 언행이 있을 시 강사가 즉시 이를 처리하고 교장에게 보고하

여 징계 조치를 취한다. 해명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시 해당 학생은 경고를 받는다. 두 번째 동

일한 일이 발생하여 교장과의 징계를 위한 면담이 행해져서 해명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시에는 두

번째 마지막 경고를 받는다. 세 번째 교장과의 징계를 위한 면담이 행해지면 즉시 호프 칼리지로

부터 퇴고 조치된다.

시드니 캠퍼스

호프 칼리지의 시드니 캠퍼스는 시드니의 “에쉬필드”에 자리 잡고 있다. 다용도실에서 경험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된다. 시청각 수업, 학생과 강사 간의 상호 토론이 수업의

기본을 이룬다. 호프 칼리지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500여 권의 참고서들을 구비한 큰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평가서, 오디오 스피커, 학과목 매뉴얼, 팩시 리, 칠판, 플라스마 텔레

비전, 좌석, 학생 편의 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다.

시간표

학생들에게 각 학기 첫 수업 시에 각 과목의 시간표가 발부된다. 시간표에 기록되어 있는 학과 요

구 사항들을 숙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책임이다. 과제물들은 지정 날자에 배부되며 학생이 과제물

을 지정일에 제출하지 못하면 지각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사무실 출입

정해진 휴식 시간 동안 학생들은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다(각 학기 초에 시간표가 구비되어 있

다). 정해진 휴식 시간 동안 지정된 박스에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강의 시간과 체플 도중에는

행정 편의 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

출석

Page 9: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8/28

유학생 비자 요건의 일부로, 학생들은 정해진 과정의 수업 시간 및 실습 훈련 시간의 80% 이상

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한 학기는 평균 10주간으로 이루어지며, 매주 14시간의 학과 수업과

6시간의 실습 훈련이 있어서 한 학기 당 총 140 시간의 수업과 60시간의 실습 훈련 시간이 있다.

이중 학생들은 학과 수업의 80%(즉, 112 시간) 이상을 출석해야 하고, 실습 훈련의 80%(즉, 48

시간)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학기 중 어느 때라도 학생이 학과 수업의 20% (즉, 28시간)나 실습

훈련의 20% (즉, 12 시간) 이상을 결석하면, 출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학기가 길 경우나

짧을 경우나, 반드시 최소 80% 이상의 출석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학생의 출석율이

80% 이하가 될 위험이 있을 시 유학생 담당관이 해당 학생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출석 문제에

대해 조언한다. 학생이 최소 출석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시, 해당 학생은 이민성에 서면으로 통보

된다.

호프칼리지는 전자 등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 지문 모니

터를 이용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한다. 정해진 수업 시작 시간 이후에 지문 모니터를 사용할 경

우는 지각으로 처리되며, 지각한 시간만큼 출석 시간에서 삭감된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학생

은 지각 카드를 작성하고 평가관의 서명을 받아 해당 양식을 유학생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전자 시스템은 각 과목별로 사용되며, 따라서 학생들은 매 강의 시작 전과 후에 지문 모니터를

사용해야 한다.

경고장

학생이 유학생 수업료 납부 동의서에 준하여 정한 시기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호프칼리

지는 경고장을 발부한다. 학생은 20일 이내에 학교와 접촉하여 미납된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시, 비자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이민성에 통보되며 해당 학생의 비자가 취소

되고, 해당 학생은 호주를 떠나야 한다.

호프칼리지는 출석율이 81%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이민성 요건을 준수하여 출석 경고장을

발부한다. 학생은 20일 이내에 학교와 접촉하고 의사 진단서나 동정적 사유 등의 충족한 증거물

을 제시하여 결석 이유를 해명하여야 한다. 학생은 이민성이 정한 최소 출석율의 중요성과 또한

비자 요건을 위반할 시 비자가 취소되고 호주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수업 자료물

모든 학생은 과정 시작 전에 유학생 수업료 납부 동의서를 비롯한 필수적인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업 자료물은 문서로 준비되고, 각 학기 첫 강의 시에 배부된다.

수업료 납부

학생들은 유학생 수업료 납부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동의서는 학생이 유학생 비

자로 호프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의적인 동의서다. 수업료는 수업료 명세

표에 제시되어 있다. 수업료는 과정의 기간 동안의 학기마다 납부한다. 1차 학기별 납부는 2번째

주까지 하여야 하며, 2차 납부는 학기의 2번째 주까지 해야 한다. 학생들은 과정에 해당하는 학기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 데이, 혹은 각 학기마다 과정이 시작되기

Page 10: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9/28

전에 유학생 수업료 납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수업료

Diploma 총 수업료는 $12,800인데 유학생 수업료 납부 동의서에 준하여 $1,600씩 8회에 걸쳐서

분납한다. 캠퍼스 내의 복사나 인쇄 서비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학 신청비 $350은 입학

신청 시에 납부하며 유학생 수업료 납부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1학기 이상 휴학 후 다시 복

학하는 학생의 경우도 $350을 재입학 신청료로 납부해야 한다.

Advanced Diploma 총 수업료는 $6,400인데 유학생 수업료 납부 동의서에 준하여 $1,600씩 4회

에 걸쳐서 분납한다. 캠퍼스 내의 복사나 인쇄 서비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학 신청비

$350은 입학 신청 시에 납부하며 유학생 수업료 납부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1학기 이상 휴

학 후 다시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도 $350을 재입학 신청료로 납부해야 한다.

Graduate Certificate 총 수업료는 $3,200인데 유학생 수업료 납부 동의서에 준하여 $1,600씩 2

회에 걸쳐서 분납한다. 캠퍼스 내의 복사나 인쇄 서비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학 신청비

$350은 입학 신청 시에 납부하며 유학생 수업료 납부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1학기 이상 휴

학 후 다시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도 $350을 재입학 신청료로 납부해야 한다.

Graduate Diploma 총 수업료는 $3,200인데 $1,600씩 2회에 걸쳐서 분납한다. 캠퍼스 내의 복사

나 인쇄 서비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학 신청비 $350은 입학 신청 시에 납부하며 유학생

수업료 납부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1학기 이상 휴학 후 다시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도 $350

을 재입학 신청료로 납부해야 한다.

수업료는 크레딧카드나 계좌 입금, 수표, 머니오더 혹은 현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모든 과제

물을 지정 기한 이후에 늦게 제출하는 경우는 $50의 수속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교과 과정의 수업료는 크레딧카드, 직접 입금, 수표, 마니오더 혹은 본교 골드코스트 캠퍼스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지점을 통해 직접 입금하거나 전화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학생의 이름과/또는 학생 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학생의 이름과/또는 학생

번호를 명기하지 않고 직접 입금할 경우 호프 칼리지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교과 과정 매뉴얼이나 학생 카드의 분실시 이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각기 $25과 $20을

지불해야 한다. VP 양식을 포함해서 모든 과제물(과제물, 보조 과제물, 기한 연장 후 이를 다시

초과할 경우도 이에 포함됨)을 정해진 기한 이후에 제출할 경우 $50의 지각료가

부과된다(“과제물”을 보라). 호프 칼리지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

학생의 교과 과정 중에 요금이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입학 절차

10445NAT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13,830

10435NAT Advanced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13,800

10436NAT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3,460

10437NAT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6,920

Page 11: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10/28

호프칼리지는 입학 절차가 완결되는 것에 따라 입학을 허가한다. 10445NAT :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10435NAT : Advanced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10436NAT :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 10437NAT

: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과정의 입학 희망자는 다음 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

1. 다음의 입학 신청 서류들을 작성하여 호프칼리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생 입학 신청서 작성

* 학생 핸드북 서명 난에 서명

* 현재 유용한 여권의 복사본

* 선결 자격 요건서의 사본 발급

(only for Advanced Diploma, Graduate Certificate and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2. 소속 교회의 목사에게 목회자 추천서를 작성 받아 호프칼리지에 우송한다.

3. 다음을 제출한다:

* 입학 신청료 (호주 달러로 - 환불되지 않음)

* 해당 과정에 속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본인의 동기와 이유를 설명하는 짧은 글

입학 신청의 수락은 신청 서류의 승인과 신청료의 납부, 그리고 본 핸드북 내에 명시된 학생 규칙

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읽고 이해했고 복종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또한 제시한 사항들이 의도적인

거짓이 아니며, 혹은 실습훈련(VP) 요건을 포함하여 본 과정을 이수할 능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호프칼리지는 광고로 공포

된 과정들, 평가관들, 수업료 등 기타 우리의 통제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내용을 변경하

거나 과정을 삭제할 권한을 지닌다. 변경이 있을 시 호프칼리지는 학생들에게 그 변경 사항을 알

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호프칼리지에 입학함으로써, 학생은 과정의 수업료를 완납하고, 모든 요구되는 과제물들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여 제출하고, VP에 참여하고, 학생 행동 요건들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호프칼리지는 학생에게 모든 과정의 자료물들을 공급하고, 과제물들을 평가하고, 질문에 답변하

고, 후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로 안내를 제공하는 데에 충실을 기한다. 학생들은 ECoE를 통해

서 입학 허가를 통보받게 된다.

학교 간의 전학

호프칼리지는 타 학교에서 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이전 학교의 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학생의 전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이전 학교의 등록이 중지되었거나, 학생

이 등록했던 과정이 등록 중지되었거나, 이전 학교가 서면으로 전학 허가서를 발부하였거나, 이전

학교가 호주 정부나 주 정부로부터 등록이 보류되어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

거나, 해당 학생의 정부 스폰서가 학생이 전학하는 것이 그 개인을 위해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하

Page 12: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11/28

여 전학을 추천하는 서류를 발부했을 경우는 예외다.

호프칼리지에서 타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학생이 호프칼리지의 해당 과정을 최소한 6

개월 이상 이수했을 경우에만 전학이 허락된다. 학생이 호프칼리지의 해당 과정을 6개월 이하로

이수했을 경우는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문서를

발부했고 또한 학생의 전학이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타 학교로의

전학이 허락된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학생의 전학 신청이 거절된다. 학생의

전학 신청에 대한 검토와 답변은 직무 일수로 5일이다. 호프칼리지에서 다른 학교로의 전학 시에

는 전학 허가서를 발부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학생은 DIAC와

접촉하여 신규 학생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지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호프칼리지가 전학허가서를

발부하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전학 신청이 거절된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학생은 호프

칼리지의 결정에 대해 “항의와 이의 절차”에 준하여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지닌다.

등록 취소와 환불

학생은 어느 때든지 서면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입학 신청료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

학기의 처음 3주간까지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기의 수업료 중 50%가 환불된다. 현재 학기가

시작된 지 3주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학생은 해당 학기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모

든 학생은 호프칼리지 환불 양식을 이용하고 그것을 본래 ECoE에 동봉해야 한다. 환불은 오로지

다음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 휴학 혹은 과정에 대한 정당한 불만. 모든 환불은 수업료를 납부

한 본인에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학생은 호주의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권리를 지닌다. 환불은 30일 이내에 송부된다.

휴학

학생은 호프칼리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최대 한 학기

동안 학업을 일시 유보할 수 있으며, 이때에 입학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두 학기까지의 휴학은

오로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인가될 수 있다. 학생은 휴학은 오로지 두 가지 경우

- 의학적 이유 혹은 동정적 사유 - 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학생은 휴학 허가 신

청서를 작성한 후 휴학 기간에 해당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호프칼리지에 승인을 신청한

다. 학생은 휴학이 비자 요건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휴학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이 점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학 신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학생은 수정된 CoE를 받게 된다. 호프칼

리지는 과정 이수를 충실하게 시행하지 않은 결과로 CoE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예정된 기간 내

에 과정을 졸업하지 못할 경우에 학생의 학업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

평가

평가는 시험, 사례 연구, 연구 보고서와 실습 평가서 등, 과정 자료집 내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학생은 학교의 정한 지침과 시간표에 따라 과제물을 작성하여 제출

할 책임이 있다.

풀타임 학생을 위한 평가 시간표: 각 과목당 필요한 과제물은 매 학기 첫 날 배부하는 과목 시간

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과제물에는 제출한 날짜의 소인을 찍고, 이 소인으

Page 13: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12/28

로 인증한다. 봉인된 과제물 함은 날마다 수거하며 제출된 과제물들은 학교의 시스템에 등록된다.

정해진 날짜 이후에 제출되는 모든 과제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제물 제출 기간의 연장: 과제물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시에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과제물

제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호프칼리지에 제출한다. 이의 승인이 있을 시, 제출 시한이 정

해진 날짜로부터 두 주간 연장된다. 연장 기간 이후에 과제물을 제출할 시 $50의 수속료가 부과

된다. 학생이 과제물 제출 연장을 받든 받지 않든 간에 학생은 유학생 수업료 납부 동의서에 준하

여 수업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과제물을 정해진 시간표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보충 과제물: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 중 “만족스럽지 못함”이라는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학생은

보충 과제물을 작성하며 또한(또는) 합격이 되기까지 과외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학생

에게는 보충 과제물 요청서가 발부되며 그 발부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증거를 30일 이후에 제출할 시에는 $50의 수속료가 부과된다.

호프칼리지의 평가관이 과제물을 채점하고 나면 학생에게 결과와 소견서를 발부한다.

낙제 방지를 위한 도움

각 학기마다 그에 따르는 과제물들이 있다. 훈련관과 평가관은 이로써 학생의 학과 이수 과정을

모니터한다. 과제물 중 “만족스럽지 못함”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있을 시, 학생은 합격이 인정

될 때까지 보충 과제물과(혹은)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과제물로 합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고 낙제할 위험이 있는 학생을 훈련관과 평가관들이 파악하여 이들을 돕는다. 학생이 합격 요건

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 해당 훈련관과 평가관은 학생을 조언하며, 필요시에

는, 과제물 제출 방법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학생이 계속해서 합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교장이 해당 학생을 조언하며, 그 학생이 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개별화된 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학생이 여전히 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부 기

간이 다 끝나도 졸업하지 못하며 따라서 소정의 자격증도 수여되지 않는다.

과제물에 대해 이의 제기

학교의 과제물에 대한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길 시 학생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

리가 있다. 이의는 성적을 통지받은 지 30일 이내에 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장은

평과관과 상의하여 해당 과제물을 재평가한다. 이의의 결과가 학생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면, 결과

를 통보받은 지 14일 이내에, 외부의 채점관에게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여 그로 하여금 사견이 없

이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외부 채점관의 연락 정보는 교장에게서 얻을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시에는 전화 1300 701 801을 이용하거나 [email protected]

로 이메일을 보내어 ASQ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험합격증/성적

시험합격증/성적은 모든 과제물을 성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시(VP 시간을 포함하여), 혹은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에 대한 인증을 취득했을 경우, 그리고 모든 수업료를 납부했을 시에 발부된

Page 14: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13/28

다. 학생은 과정 이수 후 21일 이내에 시험합격증 혹은 졸업증을 받게 된다. 분실된 시험합격증

혹은 성적 증명서의 재발급을 위해서는 건당 $25의 요금이 부과된다.

학생 복지 지원 서비스

호프칼리지는 목회적 보살핌과 상담을 포함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사들로 하여금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비와 교통 등 지역의 삶의 환경에 관한 추가 정보는 호프칼리지에서 얻을

수 있다. 신규 입학생은 도착 후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공부해 나가는 중에 학업 진전을 위한

정보를 받게 된다. 호프칼리지의 목표는 학생이 삶과 공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최선의 도움

을 제공하는 것이다. 호프칼리지는 학과 과정의 이수를 방해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도우며

호주와 그 교육의 기회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하는 데에 이바지한다.

항의와 이의 제기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시, 학생은 호프 칼리지의 공식 항의 탄원 절차에 따른

문제 처리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항의 탄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학생의 등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생은 최소한의 비용이나 무비용으로 자신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학생은 합당한 회의 혹은 전화 문의에 자신을 뒷받침해줄 사람 1인과 동행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항의와 탄원은 반드시 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장은 항의와 증빙 자료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지 근무일수로 10일 이내에 문제를 조사하고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속히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수단들을 강구한다.

학생은 결과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받게 되며, 이 진술서에는 결과에 대한 상세한 사유가

포함된다. 결정 사항에 대한 탄원을 제출할 시, 항의가 제출된 지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의나 탄원 절차의 결과가 학생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정되면, 호프 칼리지는 즉시 해당

결정과/혹은 필요한 교정 및 예방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한다.

항의와 탄원이 교수 내용, 과제물, 재정 문제, 강사, 행정 혹은 시민법 위반 혐의 등에 관계되는

경우, 교장은 직원/교수와 학생 간의 모임/전화문의를 주선하여 문제를 토의하고 해결을

시도한다.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시, 14일 이내에 교장과 독립성을 띄는 1인과 학생으로

구성된 독립 항의 및 탄원 해결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서도

항의와 탄원이 학생이 만족하도록 해결되지 않을 시,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ASQA)나 또는 the National Training Complaints Hotline(전화 1800 000 674)에 문제를

송부한다.

본 합의와, 또한 항의와 탄원 절차 외에도 학생은 호주 소비자 보호법에 준하여 조치를 취할

권리를 지닌다. 학생이 호프 칼리지의 처신에 대해 우려할 경우 ASQA를 접촉할 수 있으며,

ASQA는 호프 칼리지의 등록을 유예시키거나 취소할 권한을 지닌다.

아동과 18세 이하와 함께 일할 경우

NSW에서는 아동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일할 때의 점검”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다.

Page 15: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14/28

QLD에서는 블루카드(Blue Card)가 있어야 한다. NSW와 QLD 이외의 지역의 학생은 해당 주 정

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평등성 제고

우리의 입장은 성(性), 인종, 연령, 국가, 결혼 여부, 육체적 상태, 종교, 정치적 혹은 기독교 신앙

과 관련된 신념들에 관계없이 우리의 전 교과 과정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모든 학생들에

게 보장하는 것이다. 평등성 제고를 위한 호프칼리지의 직원의 임무는 호프칼리지의 정책과 절차

메얼에 제시되어 있다. 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학생은 학생의 처신과 실습 훈련 요

건들을 포함한, 해당 과정의 모든 요구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저작권

1968년의 저작권 시행령에 의거하여, 저작권 소지자들은 그들이 저작한 내용에 대해 특정한 일들

을 행할 유일한 권한을 지닌다. 저작권에 유효한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재생산할 경우

보통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나 공부를 목적

으로 하는 공정한 처리(이는 학생이나 연구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들을 복사하도록 허용

해준다 - 출판된 저작물의 10% 혹은 한 장[章], 드라마나 음악의 경우 10페이지 이상, 정기간행

물의 논문 한 편 정도를 공정한 것으로 인정함); 비평이나 논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한 처리(이

에 대해 비평자나 논평자가 저작권에 보호받는 자료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음); 도서

관 비치 (비영리 도서관으로서 호프칼리지 도서관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자료를 학생의 연구와

자료 조사를 위하여 재생산하거나 전달할 권한을 갖는다).

관련 법규

호프칼리지는 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법을 준수할 도덕적 법적 책임을 인정

한다. 호프칼리지는 그 활동에 해당되는 모든 법적 요건들을 충족시키도록 면 히 노력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규들을 포함한다: Commonweath WHS, Discrimination, Copyright, Privacy

법규; the Training and Reform Act 2003, the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 Employment

Act 2000, the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Child Guardian Act 2000,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 (ESOS) framework. ESOS Act는 호주 내에서 학

생 비자를 지닌 유학생들에게 과정을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 기관을 위한 법적인 요건들을 제시

한다. ESOS는 국제 학생들을 위하여 수업의 보호를 제공한다. 이는 the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Climate Change, Science, Research and Tertiary Education에서 웹페이지를 통해

전자적으로 얻을 수 있다.

(https://aei.gov.au/regulatoryinformation/pages/regulatoryinformation.aspx).

개인 정보의 사용

학생은 교과 과정에 등록해 있는 동안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반드시 호프 칼리지에

통지하여야 한다. 모든 학생의 개인 신상 정보는 비 이다. 개인 신상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며,

호프 칼리지의 다른 직원만 열람할 수 있으며, 호프 칼리지와 호주 정부 및 지정된 기관과 필요시

the Tuition Protection Scheme과 ESOS Assurance Fund Manager이 함께 공유할 수도 있다.

이 신상 정보에는 개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교과과정 등록 사항과 변경 사항, 학생의 학생

비자 조건의 위반 혐의와 관계되는 사정이 포함된다. 학생은 파일에 정리된 자신의 신상 정보의

열람과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호프 칼리지가 위에 열거된 대상 이외의 다른 기관이나

Page 16: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15/28

개인에게 학생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반드시 학생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은 교과

과정에 등록해 있는 동안 자신의 주소 변경 사항을 호프 칼리지에 통지할 의무를 지닌다.

추가적인 유학생 정보

호프칼리지의 학생 서비스

호프칼리지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하여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하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캠퍼스 정보

* 직원 소개

* 의료보험 가입 정보

* 은행 계좌 개설

* 골드코스트에서의 쇼핑과 여가

* 과정 선택

* Tax File Number 신청

* 교통 정보

* 학문적 이슈

학생 복지 서비스

호프칼리지는 해외 유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외로움, 향수병

* 개인 관계, 명예 훼손

* 공부의 어려움

* 주거 문제

* 재정적 문제

* 개인의 정신적 외상

* 취업

* 친구와 가족 문제

* 개인의 건강

* 법적 어려움

목회적 보살핌

우리의 목표는 학생이 교육의 기회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진정한 가능성을 드

Page 17: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16/28

러내주는 그런 학업을 이루며, 학식과 경력과 사역의 목표들을 성취하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 직원은 개인적인 문제와 경력의 문제, 복지와 학문의 문제들과 관계되는 광범위한 요구들을

돕고자 한다. 호프칼리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문적이며, 비 을 보장하는 목회적 보살핌을 제공

한다.

개인에 대한 목회적 보살핌은 위기 상황을 맞는 학생들을 돕고, 삶의 난제들과 문제거리들을 조정

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어 있다.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분야들은 다음과 같다:

* 자긍심

* 인간관계

* 우울증과 불안증

* 갈등의 해소 / 문제의 해결

* 정신적 외상 이후의 문제거리들

공부와 관련된 상담

공부와 관련된 상담 역시 학생들이 더 낫고 더 유능한 학도가 되도록 도울 수 있다. 다음의 사항

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

* 공부의 능률

* 학과 과제물

* 동기 부여와 집중력의 증가

진로 상담

진로에 관한 상담도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 진로의 방향에 대한 올바른 결정

* 학생들의 관심사와 능력, 가치관 등의 이해

* 가능한 취업 기회를 마련함

* 계속 연구에 대한 정보를 얻음

주거, 개인 상담 혹은 공부에 관한 상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시, 호프칼리지 직원들은 기꺼

이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갖추고 있다. 여하한 문제든, 때가 어느 때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도움

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있다. 우리는 유학생들이 당면하는 특별한 상황들을 잘 인지하고 있으

며 우리의 절차들과 직원이 다방면의 이슈들과 일어날 수 있는 염려거리들에 대해, 또한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금전 관계와 은행 거래

돈/통화

주택, 음식, 교통, 의복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는 탁아 문제도 고

Page 18: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17/28

려해야 한다. 독신인 호주의 유학생 1인당 평균 주택, 음식, 교통, 의복, 전화, 비상금 등에 매주

최소 $400을 소비한다. 이것이 현실적인 안내이지만, 개인의 상황들이 지역과 교과 과정과 생활

양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 통화(호주 달러)가 호주 내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통화다. 처음 도착하면, 타국의 돈을 호주

달러로 교환해야 하는데, 국제공항, 은행, 주요 호텔에 환전소가 마련되어 있다. 이미 호주 달러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여행자 수표가 사용하기 더 쉽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여행자 수표를 원칙적으

로 어느 나라의 통화로든 현금화가 가능하다. 주요 호텔과 상점들은, 각 상점의 방침에 따라 다르

지만, 여행자 수표를 현금으로 완전해준다.

크레딧카드도 호주 전역에서 널리 통용된다. 가장 흔히 통용되는 크레딧카드는 비자, 마스터카드,

어메리간 익스프레스 등이다. 호주는 호주 달러를 사용한다. 지폐는 $5, $10, $20, $50, $100짜

리가 있다. 동전들은 5센트, 10센트, 20센트, 50센트의 은화와 $1, $2의 금화가 사용된다.

은행 거래

호주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은행 계좌 개설에는 여러분의 비자와 거주 증명이 필요

할 것이다. (거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학생 카드, eCoe, 건강 보험카드, 집세 계약서,

기타 각종 고지서 혹은 여러분의 주소가 명기된 운전 면허증 등을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호주의 은행 서비스는 극히 경쟁력이 높다. 호주에는 20개 이상의 지역 은행들과 무수한 국제 은

행들이 서비스를 개설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도시 중심부와 각 지역 중심지들에 지점을 보유하

고 있다. 대부분의 쇼핑센터에는 자동입출금기(ATM) 시설이 있다. 이 시설들은 입금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대다수의 경우 24시간 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여러 백화점과 슈퍼마켓과 특화점

들에는 전자 상거래 단말기(EFTOS)를 보유하고 있어서 상품 구매와 아울러 현금 인출도 가능하

다.

네 개의 주요 호주 은행은 Commonwealth Bank, ANZ Bank, National Australia Bank, Wespac

Bank이다. 은행의 정상 거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30부터 오후 4:00까지이나,

은행 사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요 쇼핑센터에 있는 몇몇 주요 은행의 지점들은 토요

일 오전에도 문을 연다). 그 외에 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서 24시간 은행 입출금이 가능하다.

여러 백화점과 슈퍼마켓과 특화점들에는 전자 상거래 단말기(EFTOS)를 보유하고 있어서 상품 구

매와 아울러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은행 이용요금은 은행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

좌를 개설하거나 환전하기 전에 요금이 얼마인지를 살피는 것이 좋다.

은행 계좌 개설

호주에는 두 종류의 금융 기관이 있는데, 은행과 크레딧 유니온(Credit Union)이 그것이다. 크레

딧 유니온은 협력 은행이다. 크레딧 유니온에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 크레딧 유니온에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호주에서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온에 계좌를 개설할 때에, 반드시 신분증명

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권과 기타 다른 형태의 신분증명서(예를 들어서 학생 신분 카드, 출생증명

서, 혹은 운전 면허증, 모국의 신분증명카드 등)를 지참할 필요가 있다.

은행 계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 있다:

* 일상적인 계좌 - 24시간 자동 현금 입출금기(ATM)와 “EFTOS”(거의 모든 상점에 비치된 현

금 출금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카드를 제공해준다. 개중에는 수표책을 제공해주는

것도 있다. 수표책을 제공해주는 계좌는 정부의 특별 세금을 내야 한다.

Page 19: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18/28

* 투자 계좌 - 많은 액수의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계좌다. 투자 계좌는

일상적인 계좌보다 이자율이 더 높으며, 보통 현금 카드 사용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수업료는 투자 계좌에 예금하는 것이 조하. 여러분에게 맞는 은행들을 잘 비교하여 알아

보는 것이 최선이다. 여러분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사무소가 있는 은행을 찾는 것이 편리하다. 대

부분의 은행들은 계좌 유지에 요금을 부과한다. 요금이 얼마며 언제 부과되는지를 아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할 것이다.

Tax File Number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은 Tax File Number(TFN)를 물을 것이다. TFN을 신청하는 것이 좋

다. TFN은 호주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신원을 학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원치

않으면 반드시 TFN를 소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은행이나 고용주에게 TFN을 제시하지 않으면

벌어들인 소득(은행 이자를 포함하여)에 대해 TFN을 소지했을 경우보다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TFN는 지역의 우체국에서 신청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

하면 TFN을 받게 된다. 여러분의 TFN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고용주나 은행 이외에는 누구에게

도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라.

일반 정보

학생들은 열정적이고 친절하고 신뢰성 있는 사회 속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삶의 경험을 얻고

자 전세계로부터 호주로 들어오고 있다. 호주 국민은 창의적이고, 협력적이며, 문화적으로 다양하

다. 전세계 140개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호주를 본국으로 삼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다

문화적인 국가 중 하나다. 호주인들은 국제 유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풍요로운 기여를 값있

게 여긴다.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은 호주의 굉장한 자연 환경에 매료된다. 또한 시드니의 정교함과 생동감,

그리고 호주인들의 개성과 친절함을 즐긴다. 호주는 예술이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보존

하고 전시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인들은 또한 환경에 대해 의식이 있어서 호주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광을 보존하는 데에 열심을 기울인다. 우리의 Clean Up Australia(호주 청소

의 날) 켐페인은 전세계적으로 체택되고 있다.

출국세

항공요금에 출국세(departure tax)가 포함된다. 12세 이하의 유아와 24시간 이내의 통과 여객, 혹

은 긴급 사정으로 인하여 출국이 지연될 경우 하루 이상 머물 수밖에 없는 통과 여객에 대해서는

출국세가 면제된다.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호주로 여행하는 모든 방문자는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생 비자를 소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서비스

쇼핑센터나 주택, 식당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에는 장애인 시설과 서비스가 있다. 특별한 필요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여 가능한 최선의 도움을 보장해주고자 노력한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

보는 다음의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Paraplegic and Quadriplegic Association of NSW +61 2 8741 5600

시간 권역

Page 20: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19/28

시드니는 호주 동부 일광절약시간(AEDT)을 시행한다.

주차

번잡한 시내 중심가에는 요금지불 주차가 가능하다. 다른 곳들에서는 무료 주차도 가능하다.

호주에서는 팁이 일반적인 문화가 아니며 따라서 호텔과 식당 등에서도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요

구하지 않는다.

문화

호주의 전통은 다문화주의로서, 우리의 문화가 역동성이 있으며, 다양성을 지니며, 생동감 있고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훨씬 이전 최초의 호주인들에게는 문

화적 언어적 다양성이 삶의 한 특색이었다. 이는 여전히 현대 호주인의 삶의 특색으로 남아 있으

며, 또한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사업적 유익을 주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인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용인하고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호주 원주

민, 초기 유럽인의 정착, 호주에서 생성된 문화와 호주로 들어오는 다양한 이민자들의 문화의 유

산을 포용한다. 호주 인구 중 43$가 해외에서 출생한 자들이거나 최소한 한 부모가 해외에서 출

생한 자들이며, 또한 호주 내에 200여 가지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다

양한 사회라 할 수 있다. 호주의 1900만의 인구 중 4분의 1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들이다.

2011/2012의 해외 이민자수는 총 158,943명이며, 이들은 150여개국에서 온 자들이다. 호주는 매

우 포용적인 사회다.

호주로 오는 국제 유학생은 우리의 다문화사회의 혜택들을 누리게 된다. 호주인들은 극히 친절한

사람들로서 유학생들을 사회와 친교 그룹 속으로 환영해 맞아준다. 영어가 공식 언어이기는 하나,

다른 수많은 언어들이 호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다양한 나라에 속하므

로 호주는 자연히 다른 언어들이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다. 390만 이상의 호주인이 영어 외에 다

른 언어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교육과 훈련 시스템 내에도 노동 인구의 15% 가량이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여 자격을 얻고자 공부하고 있다. 80만 이상의 호주인들이 영어 외의 유럽 국

가 언어를 가정에서 사용한다. 또한 80만 가량의 호주인들이 가정에서 아시아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영어 사용 환경에서 특화된 공부를 통해 영어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가 있음은 물론

호주의 모든 교육 및 훈련 기관들에서 여러 다른 언어들로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호주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세계의 다른 영어 사용 국가에서 온 사람들 거의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도시들과 지방들 사이에 약간의 미세한 억양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미국, 영국, 캐나

다(프랑스어도 사용된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덜하다. 호주에서 영어를 배우는 동안 몇몇

우리의 속어도 배우게 되면서, 모국의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그 의미를 훨씬 능숙하게 설명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Page 21: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20/28

종교

호주는 기독교 가치관이 주도하는 나라이지만, 인구의 10% 정도만 실제로 교회에 출석한다. 그러

나 70% 이상이 신을 믿는다. 우리의 다문화 사회 속에서 모든 종교들이 다 대변되고 있다. 호주

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종교 행위를 실천할 자유를 존중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호주인들

이 다른 종교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다. 골드코스트에는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있고, 또한 유대인

회당들도 있다.

건강과 삶의 양식

호주는 매우 좋은 건강 관리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 건강 시스템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이 공

공 시스템에 속한 의사, 병원 등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호주인은

Medicare 기금(부가세)를 납부한다. 사적인 건강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건강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특정한 특권들을 받게 된다. 호주의 어느 도시나 마을에서도 이런 건

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대부분의 호주 기관들도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 건강 관리 서비

스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에서 공부하는 국제 유학생은 학생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 유학생 건강 보험 커버(OSHC)

를 가져야 한다. 호프칼리지는 학생의 요청시 필수 건강 보험 커버를 주선해줄 것이다.

종합 병원

주요 공립 종합 병원은 다음과 같다:

Royal Prince Alfred Hospital +61 2 9515 6111

Royal North Shore Hospital + 61 2 9926 7111

Concord Repatriation General Hospital + 61 2 9767 5000

사립 종합 병원과 24시간 진료소도 있다.

건강 서비스 (사설 건강 보험 포함)

시드니에는 여러 종합 병원과 여러 사립 병원들이 있다. 의료 전문 서비스와 24시간 의료 진료소

도 있다. 또한 물리치료, 직업 치료, 사회 건강, 대체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도 있다.

시드니 지역의 의사들은 Yellow Page 전화부에 “Medical Practitioners" 항목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시드니의 각 구역 별로 열거된 의사와 진료서의 명단을 ”Medical Practitioners

Locality Guid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전화 “000”번으로 요청하

면 된다. NSW 앰뷸런스 서비스는 응급 전화에 불과 수 분 이내에 응답할 수 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호주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는 경우, 호주에 체류 기간 동안 사설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여

러분의 학생 비자의 한 조건이다. 이는 유학생은 호주의 국립 건강 시스템인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입학 등록시 해외 학생 건강 보험료(OSHC)를 학교에 납부해야 한

다. OSHC의 비용은 학생의 학과 과정의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본 핸드북을 출간할 당시, 미혼자

1인의 1년간 학생 건강 보험료는 $498이다. 그러나 최신 정보를 위해서는 학교에 문의하여야 한

다. OSHC는 Medibank Private가 제공하는 보험이다.

Page 22: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21/28

유학생이 해외 학생 건강 보험 커버를 지녀야 하는 이유

호주에서 병원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유학생은 호주 정부의 공공 건강 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메디케어의 안전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학생은 치료

비를 지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 학생 건강 보험 커버(OSHC)를 도입

하여 유학생이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적절한 건강 관리를 유지할 수도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OSHC는 부적절한 재정적 압박을 받지 않고도 적절한 건강 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추가적으로, 호주 이민성(DIAC)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모든 사람들이 OSHC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DIAC는 OSHC를 소지하지 않는 유학생에 대해 비자가 취소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음식

호주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다. 최고 양질의 육류, 어류, 과일, 야채 들은 온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호주 시장에서 접할 수 있다. 모국에서 익숙하던 음식을 호

주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호주의 여러 식당들에서도 전 세계의 어느 나라의 음식도 다

맛볼 수 있다.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 푸드점 등 좋은 식당들이 있다. 외국 음식 전문 식당들

도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선술집이나 카페 등에서도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음식을 접할 수 있다. Takeaway 음식을 좋아하는 이들도 적절한 좋은 음식들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으며, 모험심이 있는 사람은 “bush tucker”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기후

시드니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차가우며, 강우는 연중 골고루 퍼져 있다. 날씨는 남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관계로 온화하며, 서쪽 내륙의 지역에서는 좀 더 춥거나 더운 기온이 기록되어 있다. 가장

더운 달은 1월로 평균 섭씨 18.6-25.8도(화씨 65-78도) 범위이다. 30도 이상 되는 날이 연중 평

균 14.6일이다.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록된 것은 2013년 1월 18일로 45.8도였다. 겨울에는 해변

지역의 경우 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가장 추운 달은 7월로, 섭씨 8.0-16.2도의

범위이다. 가장 낮은 기온으로 기록된 것은 2.1도였다.

시드니의 서부의 내륙지역은 더 건조하며 여름은 시드니의 해변 지역보다 2-5도 정도 기온이 높

고, 겨울에는 해변 지역보다 2도 정도 낮다. 시드니는 여름에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크나, 사막에

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올 경우 건조해지며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열풍으

로 인해 물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고, 산불의 위험이 높아진다(때로는 시드니 중심부까지 연기가

불어오기도 한다). 여름철 더운 날에는 저녁에 남쪽의 한랭 전선의 발달로 “남풍”이 불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폭풍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강우는 연중 골고루 퍼져 내린다. 그러나 동풍이 주류를 이루는 전반기(2-6월)의 강우량이 다소

높고, 후반기(주로 7-9월)의 강우량이 다소 낮다. 시드니 중심부의 평균 연간 강우량은 보통 정도

로서 1,217mm이며, 년간 평균 138일이 비 오는 날이다. 시드니 중심부의 경우는 가장 비가 잦은

달은 7월이며, 서부 지역의 경우는 2월에 비가 가장 잦다. 가장 건조한 시기는 7월부터 9월까지

다. 시드니 중심부에서 가장 최근 보고된 강설(强雪)은 1836년에 보고된 것이다.

피부 보호

Page 23: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22/28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칼라와 소매가 있는 셔츠를 착용하여 태양 광선에 피부가 노

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낮에는 야외에 머무는 일을 삼가는 것이 좋다.

의복

시드니에서는 케주얼하고 무게가 가벼운 의복을 일반적으로 착용한다. 일부 나이트클럽이나 식당

에서는 자켓이나 기타 적절한 겉옷 착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국립 공원에서의 하이킹을 위해서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필수다.

생활을 위한 비용

전기

호주의 전기의 전압은 240/250볼트이며 AC는 50사이클이다. 호주의 세발 플러그는 극히 안전하

다. 외국의 전기용품들은 대개 어댑터가 필요하다. 전압이 다른 해외의 전기용품들을 사용하기 위

해서는 변압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호텔이나 아파트 모텔에서는 110볼트가 표준이다.

전화

호주는 현대적 전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개의 가정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공

중전화는 쇼핑센터에 희귀하게 있고, 거리 모퉁이에도 희귀하게 있다. 공중 유료전화는 다양한 동

전과 전화카드를 쓸 수 있다. 전화카드는 공중 유료전화용으로 미리 구입하는 것이고, 대다수의

상점에서 $5, $10, $20, $50용을 구입할 수 있다. 크레딧카드용 전화는 American Express,

Visa, Mastercard 등 주요 크레딧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제공항과 국내선 공항, 시드니 중심

가 호텔 등지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의 편의점들에서 아주 값싼 국제통화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모바일 폰을 소지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주거

가장 먼저 결정할 문제는 어떤 종류의 주거 환경을 택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아파트나 플랫, 혹

은 개인주택을 직접 임차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플랫이나 개인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이를 “쉐어”[share accomodation]이라 부른다). 지역신문이나 Sydney Morning Herald에서

임차용 빈집과 쉐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혹은 지역 부동산 사무소들을 접촉하거나 웹싸

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몇몇 대중적인 지역 부동산 사무소에 대한 정보는 다음

과 같다:

Ray White +61 2 9262 3700 www.raywhite.com

Professionals +61 2 9560 5366 www.professionals.com.au

First National +61 2 9797 0777 www.firstnational.com.au

PRD Nationwide +61 2 9502 2066 www.prd.com.au

Raine & Horne +61 2 9799 2999 www.raineandhorne.com.au

종합적인 부동산 관련 웹싸이트

www.realestate.com.au

Page 24: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23/28

아파트, 주택의 임차(렌트)

아파트나 플랫, 개인 주택을 임차하게 되면 함께 살 사람을 본인이 택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독

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학생으로서는 좋은 선택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 가구를 구입하거나 임차

하여야 한다. 부동산 소개소는, 일정 기간 이상(대개 6개월 혹은 1년) 거주할 것에 동의할 것을

소유주와 계약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요청할 것이다. 해당 주거지가 여러분의 필요에 적합한지, 또

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부동산 소개소를 접촉하기 바란다.

평균적으로 아파트, 개인 주택 혹은 플랫은 임차료가 주당 $160-$220(방 1개), 혹은 주당

$350-$600(방 2-3개)이다. 여기에 1개월분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드비, 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본드비는 임차인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소유주 혹은 부

동산 소개소에 지불하는 돈이다. 이 돈은 임차한 거주지에서 이주한 후에 환불되며, 이는 해당 거

주지를 적정한 상태로 복구하며 임차 계약 하의 임차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한 것을 전제로 한다.

아파트, 주택의 공동거주(쉐어)

이 형태의 주거 방식은 학생이 시드니에 도착한 이후에만 주선될 수 있다. 아파트나 개인 주택 혹

은 플랫을 쉐어할 경우, 대개 방은 홀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화장실, 부엌, 거실을 다른 사람들

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비용은 거주처의 규모와 쉐어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

다.

생활비 예산에는 식비, 전기세, 기타 공과금, 교통비, 기타 개인적인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쉐어의 경우 식비는 함께 나눌 수 있는데, 각자가 동의한 금액을 매주 지불하거나, 각 사람이 자

기의 음식을 구매할 수도 있다(대략 주당 $75-110 정도). 대개의 경우 전기세, 전화세, 기타 공과

금은 각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납부한다(대략 주당 $65 정도). 전화의 경우 여러분이 사용한 통화

를 기록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 지불하게 될 것이다.

장거리 국제 전화는 전화세 고지서에 통화 내역과 요금이 정확히 기록된다. 평균적으로 방 1개당

주당 $100-140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본드비와 보증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호스텔 거주

호스텔은 대개 화장실과 거실과 오락실 등을 다른 거주자들과 공유하는 형태다. 일부 호스텔들은

요금에 식사까지 포함하기도 하고 어떤 호스텔의 경우는 거주자가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하는 경

우도 있다. 대부분의 호스텔에서 여러분 홀로 방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학생과 방을 쉐

어하는 경우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은 주당 $100부터 $250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본드비

(보증금)과 각종 기구 사용료가 추가 될 수도 있다.

기타 주거와 관련된 문제들

거주지를 임차하거나 쉐어하거나 혹은 쉐어를 주선하거나 할 경우 여러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

를 주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다음의 Fair Trading의 웹싸이트에서 얻을 수 있

다: http://www.fairtrading.nsw.gov.au

Page 25: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24/28

이 웹싸이트는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시설의 유지, 임대료의 납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다. 임차인은 가스, 전화, 전기 등의 연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임차한 거주지를 떠날 때에는 전

기, 전화, 가스 회사에게 이주 사실을 통보할 책임이 있다.

임차한 거주지에 입주할 때에, 여러분의 서명을 요하는 모든 문서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모든 조

건들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는 서명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든 내용을 선명히 이해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러분의 문서 내용에 대해 확실히 하기를 원하면 호프칼리지를 방문

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학교와 탁아 시설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자녀를 동반할 경우 자녀의 학교나 탁아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 호프칼리지의 캠퍼스 인근

지역에는 많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들이 있다.

다음의 웹싸이트는 주립학교(공립학교) 혹은 비주립학교(사립학교)를 찾는 데에 도움을 준다:

http://www.schools.nsw.edu.au/

다음의 웹싸이트들은 학령전 아동들을 위한 탁아 시설을 찾도록 도움을 준다:

http://www.echildcare.com.au

http://www.mychild.gov.au

교통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삶의 수준과 더불어 호주는 현대적 교통 시스템을 제공한다. 호주는 열차, 버

스, 전차, 여객선, 세 개의 주요 국립 항공인 Qantas, Jet Star, Virgin Australia 등를 포함한 광범

위한 공공 교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도심 지역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며, 열차나 버스 여갯선

티켓은 구역에 따라 여행 거리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티켓은 전철역이나 버스, 뉴스에이전시에서

구매할 수 있다. 호프칼리지의 학생은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거주지까지 갈 수

있다. 시드니 공항에서 택시와 열차편을 이용할 수 있다. 호프칼리지까지 가려면 도심 전철과 시

드니 버스편을 이용하여 Ashfield까지 가게 된다.

주요 도시와 마을에서는 미터요금제를 사용하는 택시 서비스가 운행된다. 전철역, 주요 호텔, 쇼

핑 센터에 택시들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거리에서도 택시를 만나 이용할 수 있

다. 빈 택시일 경우 지붕에 싸인이 켜져 있으므로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최소 요금이 있고 그 후에는 매 킬로미터마다 요금이 가산된다. 택시 지사들에게는 팁을 줄 필요

가 없다.

속도 제한

관광객이나 학생들은 해외에서 발행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호주에서 운전을 할 수 있으나, 면허증

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영어로 번역된 허가서를 지참해야 한다. 국제 운전 면허

증 자체만으로는 충족하지 않다. 속도 제한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시속 50km이며, 달리

속도 제한 표시가 없을 경우도 동일하다. 고속도로에서는 달리 표시가 없을 경우 시속 100km가

제한 속도이다.

Page 26: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25/28

쇼핑, 여가, 레크레이션

시드니에는 대규모 쇼핑센터들과 작은 쇼핑 몰들이 많다. 호프칼리지 근처의 쇼핑센터로는

Ashfield Mall, Strathfield Plaza, Chullora Marketplace, Marketplace Leichhardt, Westfield

Burwood, Centro Roselands, Broadway Shopping Centre, DFO Homebush 등이 있다.

쇼핑센터에는 대개 식품점과 가정용품점, 의복, 신발, 여행사, 은행, 식당, 커피숍, 약국, 서점, 사

진점, 보석상, 의료진료소 등의 편의시설들이 들어 있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시

크레딧카드와 현금 카드 등이 널리 이용된다. 가장 흔히 통용되는 카드는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등이다. 호주의 주요 도시에는 세계적 수준의 쇼핑센터들이 있다. 많은 쇼핑센

터에는 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근로할 수 있는 자리들도 있다.

일반적인 이용 시간

9.00am-5.30pm 주 7일

늦은 밤의 쇼핑시간 9.00pm까지 목요일 혹은 금요일

7 Eleven, Night Owl 등의 편의점들은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시드니에는 여가와 레크레이션을 위한 기회들도 많다. 시드니 지역에는 500개 이상의 식당, 카지

노, 다수의 관람실을 보유한 영화관, 신문, 여러 개의 관광 파크, 럭비 리그팀 등이 있다. 몇 가지

를 소개하면, Wet'n'Wild Water Park, Wonderland, Luna Park, The Manly Waterworks, Manly

Sea Life Sanctuary, Manly Amusement Pier, Urban jungle Adventure Park, Jamberoo Action

Park 등이다.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웹싸이트들을 방문하라.

City of Sydney www.cityofsydney.nsw.gov.au

Sydney Tourism Bureau www.sydney.com

The Sydney Guide www.sydney-australia.biz

취업/파트타임 근로

2008년 4월 26일 이후 학생 비자로 입국한 학생과 동반 가족에게는 근로가 허가된다.

2008년 4월 26일 이전에 학생 비자를 받았으나 아직 근로 허가를 신정하지 않은 학생과 동반 가

족은 호주에서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 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 허가를 소유한 학생과 동반 가족은 학생 비자의 주 당사자인 학생이 호주에서 공부를 시작

하기 전에는 근로에 임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공부를 하는 동안 2주에 40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제한되나, 공식 휴가 기간 중에는 무제한으로 근로할 수도 있다.

Page 27: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26/28

학생 비자 소지자가 제한된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도 있다.

취업의 권리

외부의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으므로 이들에게서 취업과 관련한 문제들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다

음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관들의 목록이다:

직장 보험

The WorkCover Authority of NSW는 NSW의 근로자 안전 체계의 관리자로서 직장 보험과 직업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싸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www.workcover.nsw.gov.au

전화: +61 2 4321 5000

차별 방지국

The Anti-Discrimination Board는 불공정한 처우를 받았다고 느꼈거나, 성 차별이나 성적 모욕을

받았다고 느낀 사람들의 항의들을 접수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라:

www.lawlink.nsw.gov.au/ADB

전화: +61 2 9268 5544 팩스: +61 2 9268 5500

사무소: Level 4, 175 Castlereagh Street Sydney NSW 2000

호주 세무서

The Australian Tax Office는 세금과 연금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준다. 좀 더 자세한 사항

은 다음을 참조하라:

www.ato.gov.au

방문을 위한 예약 전화: 13 28 61

공정 거래소

Fair Work은 임금과 근로조건, 연중 휴가, 병가, 퇴출시의 지불금, 연금 등의 관련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싸이트를 방문하여 얻을 수 있다:

www.fairwork.gov.au

법률 자문 기관

Page 28: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27/28

The Legan Aid Commission은 법적인 문제에 대한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및 법적 도움을 위한

신청을 도와줄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라:

www.legalaid.nsw.gov.au www.adviceburea.org.au

사무소: 323 Castlereagh Street Sydney NSW 2000

전화: +61 2 9219 5000

호주 산업 관계 기관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AIRC)은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혹은 피고용자 단

체들과 근로 조건 및 임금에 관한 협약을 주관하고 공정하고도 최소 임금 및 조건이 안전하게 보

장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라:

www.airc.gov.au

사무소:

Australian Industrial Registry, McKell Building, 2-24 Rawson Place Sydney NSW 2000

전화: 131 628

팩스: +61 2 9020 4700

정부 서비스

호프칼리지는 the City of Sydney의 관할 지역에 위치한다. The City of Sydney는 누수 수집과

도서관 시설 등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무소 전화: +61 2 9265 9333

www.cityofsydney.nsw.gov.au

NSW 주정부와 호주 연방 정부는 각 부처별로 시드니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드니의 전화

번호부 앞부분의 the White Pages에 포괄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NSW 주정부는 월요일-금요일 9:00am-5.00pm에 그 서비스에 관해 문의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다(전화번호: 1300 130 854). 안내원이 적절한 주정부 부처나 기관의 번

호를 안내해줄 것이다.

경찰

NSW 경찰 서비스는 다음의 지역 근처에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North Sydney - 273 Pacific Highway, 전화: +61 2 9956 3199

Surry Hills - Level 3, 151-241 Goulburn Street, 전화: +61 2 9265 4144

Elizabeth Bay - 15 Elizabeth Bay Road, 전화: +61 8356 0099

Page 29: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andbook for Sydney Hope College 28/28

비상 전화

경찰, 앰뷸런스, 화재 등에 대해 호주 전역에서 00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전화가 신속히 효과적

으로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국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

호주 정부는 전 세계에 교육 훈련 상담관, 호주 교육 센터, 교육 담당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호프칼리지의 입학 신청을 준비하는 일에 관하여 신뢰성 있는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웹싸이트들에서 얻을 수 있다.

호주 정부 www.australia.gov.au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이민성) www.immi.gov.au

NSW 주정부 www.nsw.gov.au

핸드북에 대한 선언 및 인정 확인서

Student 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호프칼리지가 홍보의 목적으로 나의 사진, 비디오, 혹은 음성 녹음을 사용하도록 동의한다.

Yes _____________ NO _________________

나는 핸드북을 받고 읽었고, 이해하였고,

게재된 규칙과 협약을 확인하고 지킬 것을 선언한다.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 ___________________

Hope College 귀하

Page 30: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OPE COLLEGE SYDNEY REGULATION (정직, 성실, 인내) "어떠한 약속의 말도 서면으로 기록된 학칙의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다" Regulation 1/5

Regulation 1/5

아래 내용들은 기본적인 규칙을 안내합니다. 액수 혹은 기한에 대한 자세한 것은 수시로 변경이 되므로 인터넷에 항시 기재할 수가 없으므로 각 조항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는 학생은 학교에 직접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0412-176707)

특1. 학칙에 대하여) 매 학기에 규칙(학칙)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학생은 서명한다. 그러나 2011년 5월 9일 이후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공고 혹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칙에 대하여만 공고만 될 수가 있고 변경된 사항만 따로 서명을 하기도 하지만 변경된 사항을 학생이 숙지하지 못 할 경우는 모든 책임은 학생 자신에게 있다.

특2. 문서로 된 학칙이 모든 우선권을 갖는다) 서면으로 된 학칙 이외는 어떤 것도 인정 할 수 없다. 학교의 직원(학장 포함)에게 학칙에 대하여 설명은 들을 수 있으나, 학칙에 대한 상담 중에 상담 직원이 학칙에 벗어난 말을 하였을 때에 증인 있거나 녹음이 되었어도 서면에 기록된 학칙에 학생이 사인한 것이 제일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 외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다.

특3. 학생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일은 학교에서 제공한 연간 스케줄에 따라 자신이 처리 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처리 할 수 없다는 학생은 특별 관리를 하여 드릴 것입니다.

특4. 보호자를 필요하지 않는다) 저희 학교는 신학 대학입니다. 학교에서 설명된 것을 다시 학생의 가족(자녀들)이나 친척 혹은 학생의 지인을 통하여 질문하는 것은 학교에서 거절을 합니다.

특5. 연간 계획표 / 제출기한) Hope College에서는 연간 계획표를 직접 배부하고 이메일로도 제공한다. 학교에서 다른 안내가 없어도 학생은 스케줄에 따라 수업이 진행이 되므로 제출 할 것은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에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Administration Fee가 적용 된다. 제출 기간에서 3일 안으로라는 뜻은 오늘도 포함한 기한을 말한다.

특6. ischool에 대하여) 학교에서 “ischool” (아이스쿨) 이란 www.hcsydney.org로 학교에서 제공한 ID와 암호로 로그인 하여 수강 신청, 학비 정구서, 학점, 자신의 신상명세를 확인하고 업데이트 하는 곳이다. 주소 혹은 전화 변경이 있을 때는 이사 후 2일 안으로 ischool에 로그인 하여 자신의 신상 명세를 변경 시켜야 한다. 구두로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업데이트를 않으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학교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특6-1. 전화번호 바뀔 때에) 전화번호가 바뀌면 학교의 Mobile Phone(0412-176707)에 바뀐 번호를 알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은 학교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ischool에도 업데이트를 하여야 한다. ischool과 학교 모발폰과 연동이 안 됩니다.

특7. 자료에 대하여) 수업에 필요로 제공된 모든 자료는 다시 제공하지 않는다.

특8. CCTV는 학교에 설치 되어있다) 보안상의 문제로 학교 전체에 CCTV가 24시간 작동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9. 모든 학교의 과정이나 학과나 시간표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른 경고 없이 변경이 된다.

1] 개학 / 등교 / 강의 안내 / 수업 시작 전 경건의 시간1-1] 개학 일자는 모든 학생이 공고된 동일한 날짜에 개학 한다. 예) 토요반

개강은 3월 4일(월)이지만 학생의 첫 수강날짜는 3월 9일(토)인 경우 학교의 모든 행정의 기준은 3월 4일(월)이다. (월, 토반의 경우 혼돈하지 말 것)

1-2] 학교 등교시간은 정시에 하여야 하며, 10분 이후의 출석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결석으로 처리됨

1-2-1] 거주지가 학교와 멀다거나, 자녀의 등하교를 돕기 위하여 혹은 다른 이유로는 열외가 없다. 공평성을 위하여 어떠한 배려를 할 수 없는 것을 입학시에 서명한 것을 확인 하십시오.

1-3] 지각이든 혹은 조퇴든 2번 하던가, 혼합하여 2번을 하면 1번 결석으로 간주한다.

1-3-1] 3번 결석의 정의 : 2번의 결석과 1번의 지각 혹은 1번의 조퇴가 될 경우부터 적용이 된다는 뜻이다. 즉 1번의 결석과 1번의 지각 혹은 1번의 조퇴가 될 경우는 2번의 결석이 된다.

1-4] 조퇴는 학과(Class) 종료 30분 이후부터 적용이 되며, 종료 30분 이전은 결석으로 간주한다. 조퇴는 사전에 학교와 상담을 하고 학교에서 준비한 조퇴기록부에 기록하고 지문을 찍는다.

1-5] 출석 점검은 수시로 하며 수시 점검 시에 자리에 없으면 결석으로 간주한다.

1-6] One Class(강의 “한시간”이라는 뜻)의 정의 : 같은 과목을 3시간 정도를 계속 이어서 강의하는 한 단위(한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를 말한다. 같은 과목을 수업하는 동안 2번 혹은 3번을 나누어 쉬는 시간을 가지며 강의를 할지라도 같은 과목이므로 그것을 One Class(한시간이라고 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출석 점검도 한과목을 비록 3시간(Hour)을 강의를 할지라도 시작할 때와 마칠 때만 출석 체크를 하는 이유이다.

1-7] 등교한 후 학과 시작 전까지는 경건의 기도 시간을 갖으며, 그 후에는 알람 방송에 의하여 학과 수업이 진행이 된다.

2] 학과 시간 배정 안내(주당)

2-1] 현지 학생과 유학생 수업 시간에 대한 설명 / 이민국과 Centerlink의 출석관계

2-1-1] 유학생들은 이민국 관리 안에서 일주일에 WBT 포함하여 20시간을 수업을 하여야 하며, 현지 학생은 WBT 포함하여 15시간 이상 수업에 참석하여야 한다.

2-1-2] 출석률 80% 미만은 이민국이나 Centrelink에 학교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출석률은 모든(현지학생, 유학생)학생이 동일하게 한 학기의 총 강의한 Class(휴일이나 공휴일은 강의가 없으므로 포함이 안 됨)의 80%의 이상을 출석 하여야 하며, 온라인 투토리알은 100% 정한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2-1-3] 출석 미만으로 과목낙제 : 직강 Tutorial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한 과목당 3번 결석이면 학과목 Fail(NYC)로 이민국에 보고된다. 보충 수업료를 납부하고 보충수업으로 보충할 수 있다.

2-1-4] 학과시간에 행하는 Picnic, 세미나 혹은 conference 와 같은 특별한 모임도 출석률에 적용됨

2-2] Tutorial 시간 (유학생만 적용이 되며 직강과 Online은 학교에서만 선택 할 수 있다.)

2-2-1] Online Tutorial이란 : 온라인으로 과제물을 제출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다.

2-2-2] 문교부에 등록된 과목이므로 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표 2-1] 주간 수업 시간 안내 (문교부에서 유학생은 일주일에 총 20시간을 수업을 하여야 함)

학과목 시간 Tutorial 시간 WBT 시간 주간 총 수업 시간

9~11 시간 3~5시간 (유학생만 적용) 6 시간 총 15(현지 학생) / 20(유학생) 시간

Page 31: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OPE COLLEGE SYDNEY REGULATION (정직, 성실, 인내) "어떠한 약속의 말도 서면으로 기록된 학칙의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다" Regulation 2/5

Regulation 2/5

2-2-3] 온라인 과제물 제출은 학교 종료후 6시간 지난 후부터 보낼 수 있는데, 기한에 맞추어 지정된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2-2-4] Online Tutorial은 그 주간에 강의한 과목에 대하여는 100%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주에 Subjects Class가 없으면 온라인투토리알도 할 필요가 없다.

2-3] WBT 시간 (일주일에 6시간 실천 신학)1)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6시간 실천 신학을 하는 것임.2) 자세한 것은 규칙 7번에서 설명 함.

2-4] 학교의 강의 시간과 강의 날짜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항상 변경 될 수 있으므로 학생은 항상 학교의 뉴스에 집중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는 서면이나, 이메일 혹은 SMS 로 연락을 한다.

3] 출석 관리(지문 인식기에 관하여)와 학과 신청에 대하여3-1] 어떠한 형태의 결석이든 규칙 6] ~ 10]이 그대로 적용됨.3-2] 출결에 대하여

3-2-1] 지문 인식기 사용 : 지문 인식기에 입력이 안 되었으면 결석으로 간주가 된다.

3-2-3] 지문 인식기가 문제(혹은 고장) 있을 때 : 등, 하교 시간을 출석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3] 학과 신청과 강의 안내3-3-1] 학생은 매 학기마다 학과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과신청은 학교에서

제공한 아이디(학번)와 패스워드(학번과 같은 번호를 제공하나 자신이 변경 할 수 있음)를 www.hcsydney.org(특6을 참조)에 로그인하여 해당 학기의 학과 신청을 하여야 한다.기한 전까지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나, 기간이 지나서는 학생이 신청 혹은 변경 할 수가 없다.

3-3-2] 학과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자퇴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한다. 자퇴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정식으로 처리가 된다.

3-3-3] 학과 신청을 하여야하는 이유는 : 1) 같은 과목을 여러 번 강의 할 때에 선택을 하여야 하며 2) 그에 따라 출석부를 만들어야 하며 3) 성적을 온라인으로 표시하며 4) 학비 청구서를 보내야하기 때문이다.

3-3-4] 자기가 신청한 학과 시간표는 학기가 시작한 후에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

3-3-5] 학과 신청 : 먼저 입학한(시리얼 번호 순으로) 학생이 우선적으로 수강 신청을 한다.

3-3-6] 강의 시간을 바꿀 수 없다 : 출석부에 등록된 강의만 참여하여야 한다.

3-3-7] 교수의 강의가 바뀌어도 출석 체크는 수강 신청한대로 체크를 한다. (예 : 월요일 아침에 “창세기” 강의가 정하여졌는데 교수의 사정에 의하여 “창세기” 시간에 “구약개론”을 강의를 하여도 출석부에는 “창세기” 출석부에 체크를 한다.

3-3-8] 기도 시간과 채플 시간도 강의 시간에 포함 되는데 학교에서 강의 시간을 정한 과목안에 기도나 채플을 빠지면 연결된 시간의 과목은 결석으로 간주가 된다.

3-4] 반 운영에 대하여. (월요일. 토요일 강의에 대한 정의와 운영)3-4-1] 반 운영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항상 바뀔 수 있다.

3-5] 연동제에 대하여3-5-1] 자신의 일 때문에 학과를 참여하지 못하여 80%의 출석률 미만이

적용이 되기 전에 학교에 보고하여 학교에서 허용할 수 있는 시간에 보충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3-5-2] 보충은 학과를 참여하지 못한 주간에만 허용이 되며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 된다.

3-6] 결석을 하였을 경우3-6-1] 질병일 경우 : 진단서 첨부를 하여야 함.3-6-2] 이민국에서 인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였더라도 규칙6]~9] 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에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질병이라면 수업을 하지 못한 만큼 입학허가서를 연장 시켜야 한다.(해산, 특수 질병 등) 그러나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였더라도 규칙6]~1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6-3] 유학생인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국외로 장례를 갈 경우 출석 80%가 되지 않을 경우 3 Classes만 무료로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에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 [규칙 5]번 참조. 또한 학생은 학교와 이민국에 제시 할 증거의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 하여야 합니다.

3-6-4] 유학생은 출석 80% 미만일 경우 Notice Letter를 발부를 받으며, 미만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 5]의 Special Class로 보충할 수 있고 아니면 퇴학처리가 된다.

4] 휴학 / 외국 여행에 대하여 4-1] 휴학에 따른 수수료와 입학허가서 연장비용이 소요된다.4-2] 국내에서 휴학시 : 이민국이 허용하는 내에서 휴학이 허용이 됨.

4-3] 의사 진단서, 사망진단서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4-4] 외국에서 휴학시 두 학기까지 허용하며. 분명한 휴학 사유에 따른 증명

제시, 휴학 신청서 제출하여야함. 휴학후 복학 할 때에는 여권을 필히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5] Special Class(보충 수업) 5-1] 규칙 2-1-2], 2-1-3], 2-1-4], 2-2-5], 6-5-2]에 해당이 될 때에

학교에서는 경고의 편지(Warning Letter)가 발행이 되며 경고 편지 발행 후 21일차에는 입학허가서가 취소가 된다.

5-2] 경고의 편지가 발행되고 입학취소의 기간이 남았다고 보충수업을 21일안에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모든 보충수업은 문제가 발생이 된 다음 주에 “보충수업 줄석부” 양식을 작성하고, 곧 바로 시작하여 80%의 출석률을 복구하여야 한다.

5-3] 학기의 마지막 주에 발생이 되었다면 그 주간에 복구하여야 한다.5-4] 보충수업 실시 날짜는 학교에서 정한 날짜 이외는 할 수가 없다.5-5] 보충수업은 방학 때는 할 수가 없다. 이유는 방학 기간에는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5A] 학비와 납부금에 대하여5A-1] 모든 학생(현지학생, 통신학생, 유학생등)의 학비 청구서는 ischool로

청구서가 발송이 된다. 발송된 청구서를 학생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과실이 된다. 발송된 청구서는 학생이 프린팅을 할 수 있다.

5A-2] 유학생들의 학비는 학기 시작 후 2주차까지와 4주차까지 반씩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5A-3] 학교의 환불 규정에 의하여 반환은 전혀 없으며, 학생은 매 학기마다

표5A 언제 학비 납부하는가? 총 학비(을)의 벌금 자퇴 할 경우학기 전에 납부하면 안 됨 No 해당 없음학기 시작 날부터 2주차 금요일까지 반을 No 절대로 학비의 반을 납부3주차 ~ 4주차 금요일까지 완납 하여야함 No 절대로 총학비 전액 납부5주차 ~ 6주차 금요일까지 총학비와 벌금 Yes 절대로 총학비+벌금 납부7주차 ~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총학비와 벌금 Yes 절대로 총학비+벌금 납부

마지막 주 이후는 입학허가서가 취소가 된다.

Page 32: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OPE COLLEGE SYDNEY REGULATION (정직, 성실, 인내) "어떠한 약속의 말도 서면으로 기록된 학칙의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다" Regulation 3/5

Regulation 3/5

“Students Payment in Arrear agreement” 사인을 하여야 한다.

6] 성적 관리6-1] 학과 Pass는 60%이상이며 모든 과목이 동일하게 적용됨6-2] 성적표에는 문교부의 규칙에 따라 백분율로 표기를

안하며“S"(Satisfactory) "NYC"(Not Yet Complete)로 표시가 된다.6-3] 학점은 Class 출석, Assessments & Overview으로 함6-4] 한 과목에 결석 3번 이상(질병, 사별, 등 어떤 결석이든 모두 포함 함)은

그 과목에 대하여는 평가서를 평가 받을 자격을 상실하며 그 과목은 자동으로 Fail(NYC)로 처리 된다.

(이유는 한 과목에 3번 이상을 빠지면 학과 진도를 학생 자신이 따라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6-5-5] 통신으로 수업을 할 경우 평가서 제출 기한.통신으로 수업하는 스케즐은

선택 1] 한달(30일)에 한과목과 3과목이 끝날때에 WBT(교회 실천신학 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선택 2]를 하여 줍니다.선택 2] 3개월(90일)에 3과목과 WBT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수업이 끝나는 마지막 날로부터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지는데, 한번에 한 과목을 신청 하였을 때는 45(30일+15일)일, 한번에 3과목을 신청하였을 때는 총 105(90일+15일)일 안에 모든 과제물을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난후로는 새로운 과목을 신청 할 수 없다. 그러므로 Austudy를 수령하는 학생은 유의하여야 한다. 유예기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학처리가 된다. 퇴학처리가 된 후에는 어떠한 평가서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자퇴를 원할 때는 자퇴 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퇴나 퇴학으로 처리된 그 후에 제출한 평가서는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

7] Work Base Training (WBT): 실천신학(주당 직강은 6시간, 통신은 5시간 교회 봉사)

7A] Work Base Training (WBT) 관한 잘못된 생각* 이 과목은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한국어로 수업을 하지만 호주 문교부에서 규정한 규칙에 따라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한국어로 수업한다고 한국적 사고를 갖고 수업에 임하였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B] Tutorial 시간과 WBT 시간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학생은 학과3과목 (9~11시간), 직접 Tutorial(3~5시간) 과 WBT(6시간)을 하여야 이민국이 정한 주 20시간의 수업을 충족시킬 수 있다. 어떤 학생 중에 Tutorial 시간에 WBT를 하겠다는 학생이 있었음.

7-1] WBT란 무엇인가? 한 학기에 3과목을 일주일에 한 과목당 일주일에 3시간의 강의실 수업과 수업 받은 것을 토대로 한 과목당 일주일에 2시간을 학교에서 허락된 교회에서 실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3 과목에 대하여 2시간씩의 실습을 하므로 총 6시간씩 10주 수업이므로 한학기에 총60시간의 WBT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60시간의 WBT가 충족이 되어야 3과목을 이수를 할 수 있다.

7-2] WBT의 중요한 3가지 요소7-2-1] 실시하는 곳 (위탁 기관 : 교회)의 조건

7-2-1-1] 문교부에서 신학교를 허가하여 준 것은 정확한 기독교의 교리 안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취지에서 학위도 인정하고 Centrelink에서 보조금도

주고, 비자도 허락하여 준 것이다.7-2-1-2] 그러므로 위탁 기관이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어야 하며,

정부 Fair-Trading(사업자 등록 기관)에 등록된 교회이어야 한다. 가정교회나 선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 사이비, 이단, 불건실한 교회는 학생을 위탁 할 수 없다

7-2-2] WBT 위탁 관리자의 자격 (위탁 관리자 : 담임목사님)7-2—2-1] 자격은 학교에서 정하고, 허락된 자만이 관리자가 될 수 있다. 7-2—2-2] 문교부에서 아무나 관리를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학교에서

허락된 담임 목사님만 자격이 있음.(허락되지 않으면 위탁 할 수 없다) 전도사는 임시 직분이며, 부목사는 책임감이 부족하므로 학교에서 위탁 할 수 없음. 단 부목사는 학교에서 의뢰가 허락된 담임 목사가 대리권을 주면 관리자가 될 수 있다.

7-2—2-3] 담임 목사님은 학교의 WBT교수를 대신하여 관리를 의뢰하므로 자신(담임목사님)의 재량에 따라 관리자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으며, 학교에서도 담임목사님을 관리자로 의뢰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7-2—2-4] WBT 과목 진행의 책임은 담임목사님이 아니라 학교에게 있다. WBT학점의 최종 결정은 담임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게 있기 때문이다.

7-2-3] 사고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Voluntary Worker Personal Accident Insurance(봉사 보험)에 대하여

7-2-3-1] 학교에서 학생을 교회에 WBT 의뢰를 할 때에 WBT를 수행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여 사고에 대한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학생을 의뢰 할 수 없다.(문교부 법이 요구함)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하루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학생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7-2-3-2] 결론적으로 보험이 준비되지 않으면 학생은 그 교회에서 WBT를 할 수 없으므로 준비된 교회로 가서 학과를 이수를 하여야 한다.

7-4] WBT를 할 때에 필요한 서류들 7-4-1] 등록된 교회의 Voluntary Worker Personal Accident Insurance 가입 된 서류. 교회의 이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 Public Liability Insurance는 보통 보험이며 봉사를 위한 보험이 아님 7-4-2] 관리자 승낙서 : 학교의 WBT교수를 대신하여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의 승낙서(담임 목사님 이외는 안 됨) 7-4-3] 매 학기마다 WBT 신청서(매학기 겉표지) WBT Attendance Record(일지, 기록부) WORK BASED TRAINING PLAN

8] 기도 시간과 채플과 점심에 대하여8-1] 기도 시간과 채플과 점심은 수업 시간에 포함이 된 시간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조퇴나 강의를 불참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점심시간에 외출은 금한다.

8-2] 기도 시간에는 모발폰은 꺼야 하며, 성경을 본다던가, 다른 것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인식 하여야 하며, 성령님을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

9] 시험에 관하여 / Fail은 규칙 6] 적용이 됨9-1] 모든 학생은 공고된 시험 날에 치러야 한다. 9-3] 시험을 치르면서 부정을 한 학생은 학교 규칙에 퇴학이나 범칙금이

적용됨.

10] 없음 11] 학교 업무 시간과 Working day의 뜻학생이 수업하는 날에 한하여만 학교의 업무를 한다. 자퇴 혹은 서류 요청 등은

Page 33: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OPE COLLEGE SYDNEY REGULATION (정직, 성실, 인내) "어떠한 약속의 말도 서면으로 기록된 학칙의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다" Regulation 4/5

Regulation 4/5

이메일로 처리함학교에서의 모든 날짜 계산은 Working day로 계산함(Working day는 월-금요일이며 주중에 Holiday는 Working day에 속하지 않음)12] 없음

13] 기타 Fee 안내13-1] 재발행 성적표나 학위, 학생증과 기타 서류는 Fee가 부과 된다. 13-2] 평가서 혹은 학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제출기간을 넘길 때에 Late

Administration Fee가 부과된다. 늦게 제출하는 학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정 처리를 중단하거나 늦게 제출한 학생만 다시 행정정리를 하여야하기 때문이다.

14] 권고(Note of warning), 벌금 부과(Fault Notice)에 대한 사항들 14-안-1] 권고(Note of warning), 벌금 부과 Fault Notice, 퇴학처분(Expulsion)은 학생과 학교가 동의에 의하여 증거 문서를 작성하게 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한다. 14-안-2] 권고(Note of warning)란 경미한 사항으로 경고를 주는 단계를 의미한다. 규칙에서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을 말한다. 그러나 3번의 권고는 한번의 Fault Notice가 주어지며, 3번의 Fault Notice를 받으면 자동으로 퇴학처분 된다. 14-안-3] 벌금 부과(Fault Notice)란 잘못된 행동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항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모발폰 사용 / 평가서 NYC 혹은 시험 부정 행위등

14-1] 본인이 사용 할 컵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합니다.14-2] 자신의 음식이 아닌 것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14-3] 부엌 사용 후 제 위치에 반환을 하여야 하며, 설거지는 학교에서는

금지한다.14-4] 학교 학생들 간에 주소나 전화번호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 할 수 없는

기도 제목 등은 공개적으로 프린트를 하거나 유통을 금합니다.14-5] 출석을 등록한 학생은 강의시간에는 모든 MOBILE PHONE를 꺼야하며

쉬는 시간이외 어떤 곳에서든지 전화를 사용 할 수 없음, 14-6] 학교에서는 어떠한 금전거래나 어떠한 판매는 금합니다. 당사자 간의 금전거래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책임, 상담도 할 수

없습니다.14-7] 복장은 자유로 하나 단정하여야 유행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야 함.14-8] 여자 학생들은 요란한 장식구나 너무 진한 화장과 향수를 삼가 함.14-9] 남자 학생들은 귀걸이, 장발, 유행에 따른 머리 염색과 스타일과

반바지 차림, 속이 비치는 옷, 슬리퍼는 사용금지가 된다.14-11] 모든 이성간에는 정중한 말씨를 써야 합니다.14-12] 학교에서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접촉이나 유사한 행동은

금함14-13] 학교에서 학우로서 공부를 하다가 서로가 결혼의 의사가 있을 경우는

학교와 상담한다.14-14] 모든 종류의 전자, 전기 기기를 학교 내에 있는 전원에 사용 할 수

없다. 기기들을 가져와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파손, 분실 등)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었어도 사고 제공을 하였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14-15] 학교는 학생을 위하여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에 있다면 학교의 안내를 따라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폐가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14-16] 학교에서 컵라면은 허용이 안된다. 14-17] 학교 내에서는 위험한 행동이나(과격한 놀이), 이성적이지 않는 행동

혹은 책상에 앉거나하여 부상을 당하여도 성인 자신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학교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14-18] 학교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지문 인식기에 카메라와 학교 전체(사무실,

교실, 복도, 계단 등)의 보안을 위하여 CCTV가 항상 작동이 되고 있음.14-19] 면회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진행하던 수업이 끝난 후에 면담이

가능하다.

15] 퇴학처분(Expulsion) 대하여15-1] 시험 부정을 한 학생은 즉시퇴교 혹은 벌금 $1000이 적용되며 됩니다.15-2] 음주, 흡연, 폭행, 언어 폭행, 성추행, 부적절한 성관계를 행할 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고 없이 즉시 퇴학 처분된다.15-3] 행동이 불건전하거나 학교의 풍기를 저하시키거나, 대내외적으로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해가 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불경건한 직업을 갖거나, 수업태도가 불성실 할 때는 2번의 정식 공고와 함께 3번이 재행 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퇴학으로 처리함.

15-4] Hope College의 유학생으로서(비자에 동반으로 명시된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됨) 호주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공식, 비공식 예배와 어떠한 기도회와 유사한 집회를 인도하는 유학생과 같이 동조하는 모든 학생은 다른 경고 없이 퇴학 처분함.

15-4-1] 이유는 : 유학생은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지, 호주에 선교나 다른 목적으로 유학생 비자를 Hope College로 통하여 이민국에서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5-4-2] Hope College Sydney는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을 위한 코스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호주 시드니에는 한인교회는 약300개가 넘는다. 교민 수에 비하여 넘치는 숫자이기에 교계 상으로 볼 때도 더 이상의 교회가 한인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이상 늘어나는 교회는 교회의 분열만 가증할 뿐이다. 교회의 분열을 만들면서까지 신학생의 신분으로 교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를 하고 싶으면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다른 비자를 얻어 정식으로 교회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떳떳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생 신분으로 호주 안에서 모든 교회 개척은 불가함)

15-4-3] 본교 재학생이 위와 같은 교회에 함께 참석한다면 그 학생도 퇴교처리가 됨.

15-5] 한국 교단이나 호주 교민 교역자 협의회에서 이단으로 규명된 교회나 선교회에 입교 혹은 잘못된 교리에 동조 혹은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학생은 퇴학 처분함.

15-6] 현 학생으로서 주일에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학생은 조건 없이 퇴학 처분된다(본 Hope College는 무교회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본 신학교의 설립 취지 중 하나는 졸업생을 통하여 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있다)

15-7] 교회 참석과 교회 옮김에 대하여 (학교를 분란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 시드니에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성도를 신학교에 안 보낸다고 한다.

이유는 신학교만 보내면 다른 학생들에 의하여 다른 교회로 옮기고, 교수 목사님 교회로 옮겨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신앙의 양심 속에서 다른 교회의 성도를 빼고 빼가는 일에 대하여 일체에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규칙을 정한다.

15-7-1] 학생들 간에 자기 교회로 본교 학생을 유입하려는 발언과 행위가 있을 시는 즉시 퇴학 처분이 된다. 이런 일은 학교를 분란에 빠지게 한다.

15-7-2] 또한 교수님께서 시무하고 있는(담임이든 어떠한 형태의 시무를 말함) 교회로 옮기는 것도 허용이 안 되며, 교수도 다시는 학교에서 득이 되지 못하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입학하기 전부터 참석하는 것은 무관하면 몇 번이고 옮기고 다시 그 교회에 다닐 수 있다.

15-7-3] 교수님께서 시무하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한번이라도 WBT(학교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음)를 하였다면 항상 그 교회에 몇 번이고 교수 목사님께서 허락한다면 다닐 수 있다.

15-8] 유학생들은 주20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알림)

Page 34: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OPE COLLEGE SYDNEY REGULATION (정직, 성실, 인내) "어떠한 약속의 말도 서면으로 기록된 학칙의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다" Regulation 5/5

Regulation 5/5

16] 교수의 위치와 학생의 관계16-1] 교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학생은 절대적으로 HOPE College에서는

수업 받는 것을 거부하며, 교수는 자기의 강의 방법대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16-2] 교수의 허락 없이 수업시간에 교실의 출입을 자유로 할 수 없으며

학생들은 교수의 지도 방법에 절대적으로 순응하여야 하며, 순응하지 않을 때는 규칙 15-3]에 따라서 처리함.

16-3] 학생들은 교수와 어떤 한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며 / 만약 교수의 가르침의 대한 질적 혹은 도덕적으로 결여가 된다고 증거가 있을 때에라도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교수와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시 학생은 학교의 학장을 만나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일을 처리하여야만 한다. / 그 후 학교에서는 진상을 조사한 다음 처리 할 것이며, / 만약에 학생이 수업시간 혹은 그 외의 시간에 교수와 의견 충돌을 하고 난 후에 학교의 학장을 만나 절차를 밟는다면 학교에서는 절대로 학생의 의견을 수용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에서는 15-2]의 절차를 밟아서 일을 처리합니다.

16-4] 학생은 교수의 지도 방법이나 교수가 지정하는 숙제(Assignment)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학장에게 직접 만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6-5]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께서 시무하고 있는(담임이든 어떠한 형태의 시무를 말함) 교회로 옮기는 것도 퇴학에 해당이 된다. 입학하기 전부터 참석하는 것은 무관함.

17] 자퇴 / 퇴학 / Release Letter / 재입학에 대하여

17-1] 자퇴서 제출과 처리 기간(표17-1 참조) 17-1-1] 전학과 순수 자퇴의 처리기간은 동일하다.

17-1-1-1] 심사와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정확히 Working 15일이 소요됨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개강3주전 월요일 5시까지 하여야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기간 15일 전에 학교에 재촉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피하여야 한다.전학을 위한 자퇴처리 기간은 정확히 Working 15일이 소요됨(그 안에는 절대로 처리가 안됨) (예: 2017년 7월 24(월)일에 개강한다면 최소한 7월 3(월)일 월요일 5시까지 email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17-1-1-2] 그 후(위의 예를 기준으로 7월 3일 이후)에 신청하여 개강 전까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처리가 될 때까지 학교에 절대적으로 출석하여야 하며 학비도 또한 납부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학생의 책임입니다.

17-1-1-3] 학기 중에 전학은 모든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한다. (학비, 출석률, 성적 등을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

17-2] 자퇴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17-2-1] 유학생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경고편지를 현재 받은 상태의 경우17-2-2] 학교에 납부하여야 할 학비와 기타 납부금이 완납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17-2-3] Fail 한 과목이 있을 경우. (Tutorial도 포함이 된다)

17-3] Release Letter에 대하여Release Letter는 진행하고 있는 어떤 코스든지 두학기(Two Terms)

동안은 어떠한 경우든 Release Letter와 혹은 유사한 확인서 같은 어떠한 서류도 학교에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17-4] 자퇴서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양식”-“휴학, 자퇴, 전학, 환불 신청서”나 혹은 아래 링크를 참조

17-5] 퇴학은 절대로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퇴학을 당할 때에 불이익에 대하여

17-5-1] 퇴학 후에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서류도 발급, 발행 할 수 없다.17-5-2] 퇴학 후에 필요한 서류를 원할 때는 퇴학을 당한 원인에 따라

충족을 시킨 후에 서류를 발행 받을 수 있다. 퇴학을 당한 후에는 어떤 Assessment도 접수 받지 않는다. 만약에 어떤 서류를 원할시는 학비 미납으로 퇴학을 당하였다면 밀렸던 학비와 Late Fee와 서류 종류에 따라 수수료(즉 수업하였던 성적표 발행비 / 취소된 입학허가서 발행비 / 퇴학을 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서 발행비 / 학교 다닐 때에 출석률 확인 증명을 위한 비용 등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7-6] 골드코스트나 브리베인에 있는 Hope College로 전학을 할 때는 심사(직장이나 사적인 취향을 위한 전학은 불허하며-이민국에서도 허용하지 않음, 가족의 결합 혹은 질병의 치료 등의 인도적인 경우만 허용한다)하여, 수수료가 부과 된다.

17-7] 1. 자퇴, 퇴학 이후에 평가서 제출호주 학생이나 유학생 모두 같이 적용이 된다. 자퇴, 혹은 퇴학하는 날 이후로는 어떠한 평가서를 제출하여도 학점인정이 안되고 어떤 서류도(출석 증명서) 발행이 안 됩니다. 학기 중간에 자퇴를 할 경우는 평가서 제출(평가서 제출은 학기말에 제출하므로)을 할 수 없으며. 출석 증명서도 발행 받을 수 없다. 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할 때는 평가서 제출을 하던, 하지 않던 본인의 의사에 달렸지만 자퇴서를 제출한 후에 평가서 제출은 학점 인정 요구를 할 수 없다. 만약에 자퇴 후에 학점을 인정하기 원하면 학비를 다시 납부하고 학교에서 지정하는 과목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자퇴하는 순간 모든 것은 종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퇴 전에 모든 정리를 잘하고 자퇴를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중요 요점은 : 평가서는 자퇴 혹은 퇴학하는 날까지 학교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며 자퇴나 퇴학 처리가 된 후에는 어떤 평가서도 유효하지 않다.)

17-8] 재입학은 한번만 허용한다. 재입학에 따르는 절차는 입학원서와 인터뷰학인서와 입학금과 기본이 추가로 행정수수료가 소요되며 RPL(전에 마친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을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할 수 있다. 이유는 자퇴 할때에 진행된 학과정과 재입학시에 진행되는 학과정을 조정하는 비용이 든다.

18] Penalty System에 대하여 신학교는 먼저 “약속”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보이는 인간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부터 훈련을 받자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한사람의 불성실로 학교의 모든 사무적인 일이 처리가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9] Hope College는 호주의 Australian Quality Training Framework(AQTF)와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ESOS) Act 2000와 Training Reform Act 2003의 규정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 모든 규칙은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결석, 혹은 다른 일로 자신이 규칙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Page 35: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OPE COLLEGE SYDNEY REGULATION (정직, 성실, 인내) "어떠한 약속의 말도 서면으로 기록된 학칙의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다" Regulation 1/5

Regulation 1/5

아래 내용들은 기본적인 규칙을 안내합니다. 액수 혹은 기한에 대한 자세한 것은 수시로 변경이 되므로 인터넷에 항시 기재할 수가 없으므로 각 조항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는 학생은 학교에 직접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0412-176707)

특1. 학칙에 대하여) 매 학기에 규칙(학칙)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학생은 서명한다. 그러나 2011년 5월 9일 이후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공고 혹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칙에 대하여만 공고만 될 수가 있고 변경된 사항만 따로 서명을 하기도 하지만 변경된 사항을 학생이 숙지하지 못 할 경우는 모든 책임은 학생 자신에게 있다.

특2. 문서로 된 학칙이 모든 우선권을 갖는다) 서면으로 된 학칙 이외는 어떤 것도 인정 할 수 없다. 학교의 직원(학장 포함)에게 학칙에 대하여 설명은 들을 수 있으나, 학칙에 대한 상담 중에 상담 직원이 학칙에 벗어난 말을 하였을 때에 증인 있거나 녹음이 되었어도 서면에 기록된 학칙에 학생이 사인한 것이 제일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 외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다.

특3. 학생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일은 학교에서 제공한 연간 스케줄에 따라 자신이 처리 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처리 할 수 없다는 학생은 특별 관리를 하여 드릴 것입니다.

특4. 보호자를 필요하지 않는다) 저희 학교는 신학 대학입니다. 학교에서 설명된 것을 다시 학생의 가족(자녀들)이나 친척 혹은 학생의 지인을 통하여 질문하는 것은 학교에서 거절을 합니다.

특5. 연간 계획표 / 제출기한) Hope College에서는 연간 계획표를 직접 배부하고 이메일로도 제공한다. 학교에서 다른 안내가 없어도 학생은 스케줄에 따라 수업이 진행이 되므로 제출 할 것은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에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Administration Fee가 적용 된다. 제출 기간에서 3일 안으로라는 뜻은 오늘도 포함한 기한을 말한다.

특6. ischool에 대하여) 학교에서 “ischool” (아이스쿨) 이란 www.hcsydney.org로 학교에서 제공한 ID와 암호로 로그인 하여 수강 신청, 학비 정구서, 학점, 자신의 신상명세를 확인하고 업데이트 하는 곳이다. 주소 혹은 전화 변경이 있을 때는 이사 후 2일 안으로 ischool에 로그인 하여 자신의 신상 명세를 변경 시켜야 한다. 구두로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업데이트를 않으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학교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특6-1. 전화번호 바뀔 때에) 전화번호가 바뀌면 학교의 Mobile Phone(0412-176707)에 바뀐 번호를 알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은 학교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ischool에도 업데이트를 하여야 한다. ischool과 학교 모발폰과 연동이 안 됩니다.

특7. 자료에 대하여) 수업에 필요로 제공된 모든 자료는 다시 제공하지 않는다.

특8. CCTV는 학교에 설치 되어있다) 보안상의 문제로 학교 전체에 CCTV가 24시간 작동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9. 모든 학교의 과정이나 학과나 시간표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른 경고 없이 변경이 된다.

1] 개학 / 등교 / 강의 안내 / 수업 시작 전 경건의 시간1-1] 개학 일자는 모든 학생이 공고된 동일한 날짜에 개학 한다. 예) 토요반

개강은 3월 4일(월)이지만 학생의 첫 수강날짜는 3월 9일(토)인 경우 학교의 모든 행정의 기준은 3월 4일(월)이다. (월, 토반의 경우 혼돈하지 말 것)

1-2] 학교 등교시간은 정시에 하여야 하며, 10분 이후의 출석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결석으로 처리됨

1-2-1] 거주지가 학교와 멀다거나, 자녀의 등하교를 돕기 위하여 혹은 다른 이유로는 열외가 없다. 공평성을 위하여 어떠한 배려를 할 수 없는 것을 입학시에 서명한 것을 확인 하십시오.

1-3] 지각이든 혹은 조퇴든 2번 하던가, 혼합하여 2번을 하면 1번 결석으로 간주한다.

1-3-1] 3번 결석의 정의 : 2번의 결석과 1번의 지각 혹은 1번의 조퇴가 될 경우부터 적용이 된다는 뜻이다. 즉 1번의 결석과 1번의 지각 혹은 1번의 조퇴가 될 경우는 2번의 결석이 된다.

1-4] 조퇴는 학과(Class) 종료 30분 이후부터 적용이 되며, 종료 30분 이전은 결석으로 간주한다. 조퇴는 사전에 학교와 상담을 하고 학교에서 준비한 조퇴기록부에 기록하고 지문을 찍는다.

1-5] 출석 점검은 수시로 하며 수시 점검 시에 자리에 없으면 결석으로 간주한다.

1-6] One Class(강의 “한시간”이라는 뜻)의 정의 : 같은 과목을 3시간 정도를 계속 이어서 강의하는 한 단위(한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를 말한다. 같은 과목을 수업하는 동안 2번 혹은 3번을 나누어 쉬는 시간을 가지며 강의를 할지라도 같은 과목이므로 그것을 One Class(한시간이라고 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출석 점검도 한과목을 비록 3시간(Hour)을 강의를 할지라도 시작할 때와 마칠 때만 출석 체크를 하는 이유이다.

1-7] 등교한 후 학과 시작 전까지는 경건의 기도 시간을 갖으며, 그 후에는 알람 방송에 의하여 학과 수업이 진행이 된다.

2] 학과 시간 배정 안내(주당)

2-1] 현지 학생과 유학생 수업 시간에 대한 설명 / 이민국과 Centerlink의 출석관계

2-1-1] 유학생들은 이민국 관리 안에서 일주일에 WBT 포함하여 20시간을 수업을 하여야 하며, 현지 학생은 WBT 포함하여 15시간 이상 수업에 참석하여야 한다.

2-1-2] 출석률 80% 미만은 이민국이나 Centrelink에 학교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출석률은 모든(현지학생, 유학생)학생이 동일하게 한 학기의 총 강의한 Class(휴일이나 공휴일은 강의가 없으므로 포함이 안 됨)의 80%의 이상을 출석 하여야 하며, 온라인 투토리알은 100% 정한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2-1-3] 출석 미만으로 과목낙제 : 직강 Tutorial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한 과목당 3번 결석이면 학과목 Fail(NYC)로 이민국에 보고된다. 보충 수업료를 납부하고 보충수업으로 보충할 수 있다.

2-1-4] 학과시간에 행하는 Picnic, 세미나 혹은 conference 와 같은 특별한 모임도 출석률에 적용됨

2-2] Tutorial 시간 (유학생만 적용이 되며 직강과 Online은 학교에서만 선택 할 수 있다.)

2-2-1] Online Tutorial이란 : 온라인으로 과제물을 제출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다.

2-2-2] 문교부에 등록된 과목이므로 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표 2-1] 주간 수업 시간 안내 (문교부에서 유학생은 일주일에 총 20시간을 수업을 하여야 함)

학과목 시간 Tutorial 시간 WBT 시간 주간 총 수업 시간

9~11 시간 3~5시간 (유학생만 적용) 6 시간 총 15(현지 학생) / 20(유학생) 시간

Page 36: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OPE COLLEGE SYDNEY REGULATION (정직, 성실, 인내) "어떠한 약속의 말도 서면으로 기록된 학칙의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다" Regulation 2/5

Regulation 2/5

2-2-3] 온라인 과제물 제출은 학교 종료후 6시간 지난 후부터 보낼 수 있는데, 기한에 맞추어 지정된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2-2-4] Online Tutorial은 그 주간에 강의한 과목에 대하여는 100%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주에 Subjects Class가 없으면 온라인투토리알도 할 필요가 없다.

2-3] WBT 시간 (일주일에 6시간 실천 신학)1)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6시간 실천 신학을 하는 것임.2) 자세한 것은 규칙 7번에서 설명 함.

2-4] 학교의 강의 시간과 강의 날짜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항상 변경 될 수 있으므로 학생은 항상 학교의 뉴스에 집중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는 서면이나, 이메일 혹은 SMS 로 연락을 한다.

3] 출석 관리(지문 인식기에 관하여)와 학과 신청에 대하여3-1] 어떠한 형태의 결석이든 규칙 6] ~ 10]이 그대로 적용됨.3-2] 출결에 대하여

3-2-1] 지문 인식기 사용 : 지문 인식기에 입력이 안 되었으면 결석으로 간주가 된다.

3-2-3] 지문 인식기가 문제(혹은 고장) 있을 때 : 등, 하교 시간을 출석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3] 학과 신청과 강의 안내3-3-1] 학생은 매 학기마다 학과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과신청은 학교에서

제공한 아이디(학번)와 패스워드(학번과 같은 번호를 제공하나 자신이 변경 할 수 있음)를 www.hcsydney.org(특6을 참조)에 로그인하여 해당 학기의 학과 신청을 하여야 한다.기한 전까지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나, 기간이 지나서는 학생이 신청 혹은 변경 할 수가 없다.

3-3-2] 학과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자퇴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한다. 자퇴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정식으로 처리가 된다.

3-3-3] 학과 신청을 하여야하는 이유는 : 1) 같은 과목을 여러 번 강의 할 때에 선택을 하여야 하며 2) 그에 따라 출석부를 만들어야 하며 3) 성적을 온라인으로 표시하며 4) 학비 청구서를 보내야하기 때문이다.

3-3-4] 자기가 신청한 학과 시간표는 학기가 시작한 후에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

3-3-5] 학과 신청 : 먼저 입학한(시리얼 번호 순으로) 학생이 우선적으로 수강 신청을 한다.

3-3-6] 강의 시간을 바꿀 수 없다 : 출석부에 등록된 강의만 참여하여야 한다.

3-3-7] 교수의 강의가 바뀌어도 출석 체크는 수강 신청한대로 체크를 한다. (예 : 월요일 아침에 “창세기” 강의가 정하여졌는데 교수의 사정에 의하여 “창세기” 시간에 “구약개론”을 강의를 하여도 출석부에는 “창세기” 출석부에 체크를 한다.

3-3-8] 기도 시간과 채플 시간도 강의 시간에 포함 되는데 학교에서 강의 시간을 정한 과목안에 기도나 채플을 빠지면 연결된 시간의 과목은 결석으로 간주가 된다.

3-4] 반 운영에 대하여. (월요일. 토요일 강의에 대한 정의와 운영)3-4-1] 반 운영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항상 바뀔 수 있다.

3-5] 연동제에 대하여3-5-1] 자신의 일 때문에 학과를 참여하지 못하여 80%의 출석률 미만이

적용이 되기 전에 학교에 보고하여 학교에서 허용할 수 있는 시간에 보충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3-5-2] 보충은 학과를 참여하지 못한 주간에만 허용이 되며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 된다.

3-6] 결석을 하였을 경우3-6-1] 질병일 경우 : 진단서 첨부를 하여야 함.3-6-2] 이민국에서 인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였더라도 규칙6]~9] 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에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질병이라면 수업을 하지 못한 만큼 입학허가서를 연장 시켜야 한다.(해산, 특수 질병 등) 그러나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였더라도 규칙6]~1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6-3] 유학생인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국외로 장례를 갈 경우 출석 80%가 되지 않을 경우 3 Classes만 무료로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에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 [규칙 5]번 참조. 또한 학생은 학교와 이민국에 제시 할 증거의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 하여야 합니다.

3-6-4] 유학생은 출석 80% 미만일 경우 Notice Letter를 발부를 받으며, 미만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 5]의 Special Class로 보충할 수 있고 아니면 퇴학처리가 된다.

4] 휴학 / 외국 여행에 대하여 4-1] 휴학에 따른 수수료와 입학허가서 연장비용이 소요된다.4-2] 국내에서 휴학시 : 이민국이 허용하는 내에서 휴학이 허용이 됨.

4-3] 의사 진단서, 사망진단서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4-4] 외국에서 휴학시 두 학기까지 허용하며. 분명한 휴학 사유에 따른 증명

제시, 휴학 신청서 제출하여야함. 휴학후 복학 할 때에는 여권을 필히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5] Special Class(보충 수업) 5-1] 규칙 2-1-2], 2-1-3], 2-1-4], 2-2-5], 6-5-2]에 해당이 될 때에

학교에서는 경고의 편지(Warning Letter)가 발행이 되며 경고 편지 발행 후 21일차에는 입학허가서가 취소가 된다.

5-2] 경고의 편지가 발행되고 입학취소의 기간이 남았다고 보충수업을 21일안에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모든 보충수업은 문제가 발생이 된 다음 주에 “보충수업 줄석부” 양식을 작성하고, 곧 바로 시작하여 80%의 출석률을 복구하여야 한다.

5-3] 학기의 마지막 주에 발생이 되었다면 그 주간에 복구하여야 한다.5-4] 보충수업 실시 날짜는 학교에서 정한 날짜 이외는 할 수가 없다.5-5] 보충수업은 방학 때는 할 수가 없다. 이유는 방학 기간에는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5A] 학비와 납부금에 대하여5A-1] 모든 학생(현지학생, 통신학생, 유학생등)의 학비 청구서는 ischool로

청구서가 발송이 된다. 발송된 청구서를 학생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과실이 된다. 발송된 청구서는 학생이 프린팅을 할 수 있다.

5A-2] 유학생들의 학비는 학기 시작 후 2주차까지와 4주차까지 반씩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5A-3] 학교의 환불 규정에 의하여 반환은 전혀 없으며, 학생은 매 학기마다

표5A 언제 학비 납부하는가? 총 학비(을)의 벌금 자퇴 할 경우학기 전에 납부하면 안 됨 No 해당 없음학기 시작 날부터 2주차 금요일까지 반을 No 절대로 학비의 반을 납부3주차 ~ 4주차 금요일까지 완납 하여야함 No 절대로 총학비 전액 납부5주차 ~ 6주차 금요일까지 총학비와 벌금 Yes 절대로 총학비+벌금 납부7주차 ~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총학비와 벌금 Yes 절대로 총학비+벌금 납부

마지막 주 이후는 입학허가서가 취소가 된다.

Page 37: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OPE COLLEGE SYDNEY REGULATION (정직, 성실, 인내) "어떠한 약속의 말도 서면으로 기록된 학칙의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다" Regulation 3/5

Regulation 3/5

“Students Payment in Arrear agreement” 사인을 하여야 한다.

6] 성적 관리6-1] 학과 Pass는 60%이상이며 모든 과목이 동일하게 적용됨6-2] 성적표에는 문교부의 규칙에 따라 백분율로 표기를

안하며“S"(Satisfactory) "NYC"(Not Yet Complete)로 표시가 된다.6-3] 학점은 Class 출석, Assessments & Overview으로 함6-4] 한 과목에 결석 3번 이상(질병, 사별, 등 어떤 결석이든 모두 포함 함)은

그 과목에 대하여는 평가서를 평가 받을 자격을 상실하며 그 과목은 자동으로 Fail(NYC)로 처리 된다.

(이유는 한 과목에 3번 이상을 빠지면 학과 진도를 학생 자신이 따라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6-5-5] 통신으로 수업을 할 경우 평가서 제출 기한.통신으로 수업하는 스케즐은

선택 1] 한달(30일)에 한과목과 3과목이 끝날때에 WBT(교회 실천신학 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선택 2]를 하여 줍니다.선택 2] 3개월(90일)에 3과목과 WBT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수업이 끝나는 마지막 날로부터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지는데, 한번에 한 과목을 신청 하였을 때는 45(30일+15일)일, 한번에 3과목을 신청하였을 때는 총 105(90일+15일)일 안에 모든 과제물을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난후로는 새로운 과목을 신청 할 수 없다. 그러므로 Austudy를 수령하는 학생은 유의하여야 한다. 유예기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학처리가 된다. 퇴학처리가 된 후에는 어떠한 평가서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자퇴를 원할 때는 자퇴 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퇴나 퇴학으로 처리된 그 후에 제출한 평가서는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

7] Work Base Training (WBT): 실천신학(주당 직강은 6시간, 통신은 5시간 교회 봉사)

7A] Work Base Training (WBT) 관한 잘못된 생각* 이 과목은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한국어로 수업을 하지만 호주 문교부에서 규정한 규칙에 따라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한국어로 수업한다고 한국적 사고를 갖고 수업에 임하였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B] Tutorial 시간과 WBT 시간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학생은 학과3과목 (9~11시간), 직접 Tutorial(3~5시간) 과 WBT(6시간)을 하여야 이민국이 정한 주 20시간의 수업을 충족시킬 수 있다. 어떤 학생 중에 Tutorial 시간에 WBT를 하겠다는 학생이 있었음.

7-1] WBT란 무엇인가? 한 학기에 3과목을 일주일에 한 과목당 일주일에 3시간의 강의실 수업과 수업 받은 것을 토대로 한 과목당 일주일에 2시간을 학교에서 허락된 교회에서 실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3 과목에 대하여 2시간씩의 실습을 하므로 총 6시간씩 10주 수업이므로 한학기에 총60시간의 WBT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60시간의 WBT가 충족이 되어야 3과목을 이수를 할 수 있다.

7-2] WBT의 중요한 3가지 요소7-2-1] 실시하는 곳 (위탁 기관 : 교회)의 조건

7-2-1-1] 문교부에서 신학교를 허가하여 준 것은 정확한 기독교의 교리 안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취지에서 학위도 인정하고 Centrelink에서 보조금도

주고, 비자도 허락하여 준 것이다.7-2-1-2] 그러므로 위탁 기관이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어야 하며,

정부 Fair-Trading(사업자 등록 기관)에 등록된 교회이어야 한다. 가정교회나 선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 사이비, 이단, 불건실한 교회는 학생을 위탁 할 수 없다

7-2-2] WBT 위탁 관리자의 자격 (위탁 관리자 : 담임목사님)7-2—2-1] 자격은 학교에서 정하고, 허락된 자만이 관리자가 될 수 있다. 7-2—2-2] 문교부에서 아무나 관리를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학교에서

허락된 담임 목사님만 자격이 있음.(허락되지 않으면 위탁 할 수 없다) 전도사는 임시 직분이며, 부목사는 책임감이 부족하므로 학교에서 위탁 할 수 없음. 단 부목사는 학교에서 의뢰가 허락된 담임 목사가 대리권을 주면 관리자가 될 수 있다.

7-2—2-3] 담임 목사님은 학교의 WBT교수를 대신하여 관리를 의뢰하므로 자신(담임목사님)의 재량에 따라 관리자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으며, 학교에서도 담임목사님을 관리자로 의뢰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7-2—2-4] WBT 과목 진행의 책임은 담임목사님이 아니라 학교에게 있다. WBT학점의 최종 결정은 담임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게 있기 때문이다.

7-2-3] 사고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Voluntary Worker Personal Accident Insurance(봉사 보험)에 대하여

7-2-3-1] 학교에서 학생을 교회에 WBT 의뢰를 할 때에 WBT를 수행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여 사고에 대한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학생을 의뢰 할 수 없다.(문교부 법이 요구함)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하루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학생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7-2-3-2] 결론적으로 보험이 준비되지 않으면 학생은 그 교회에서 WBT를 할 수 없으므로 준비된 교회로 가서 학과를 이수를 하여야 한다.

7-4] WBT를 할 때에 필요한 서류들 7-4-1] 등록된 교회의 Voluntary Worker Personal Accident Insurance 가입 된 서류. 교회의 이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 Public Liability Insurance는 보통 보험이며 봉사를 위한 보험이 아님 7-4-2] 관리자 승낙서 : 학교의 WBT교수를 대신하여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의 승낙서(담임 목사님 이외는 안 됨) 7-4-3] 매 학기마다 WBT 신청서(매학기 겉표지) WBT Attendance Record(일지, 기록부) WORK BASED TRAINING PLAN

8] 기도 시간과 채플과 점심에 대하여8-1] 기도 시간과 채플과 점심은 수업 시간에 포함이 된 시간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조퇴나 강의를 불참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점심시간에 외출은 금한다.

8-2] 기도 시간에는 모발폰은 꺼야 하며, 성경을 본다던가, 다른 것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인식 하여야 하며, 성령님을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

9] 시험에 관하여 / Fail은 규칙 6] 적용이 됨9-1] 모든 학생은 공고된 시험 날에 치러야 한다. 9-3] 시험을 치르면서 부정을 한 학생은 학교 규칙에 퇴학이나 범칙금이

적용됨.

10] 없음 11] 학교 업무 시간과 Working day의 뜻학생이 수업하는 날에 한하여만 학교의 업무를 한다. 자퇴 혹은 서류 요청 등은

Page 38: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OPE COLLEGE SYDNEY REGULATION (정직, 성실, 인내) "어떠한 약속의 말도 서면으로 기록된 학칙의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다" Regulation 4/5

Regulation 4/5

이메일로 처리함학교에서의 모든 날짜 계산은 Working day로 계산함(Working day는 월-금요일이며 주중에 Holiday는 Working day에 속하지 않음)12] 없음

13] 기타 Fee 안내13-1] 재발행 성적표나 학위, 학생증과 기타 서류는 Fee가 부과 된다. 13-2] 평가서 혹은 학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제출기간을 넘길 때에 Late

Administration Fee가 부과된다. 늦게 제출하는 학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정 처리를 중단하거나 늦게 제출한 학생만 다시 행정정리를 하여야하기 때문이다.

14] 권고(Note of warning), 벌금 부과(Fault Notice)에 대한 사항들 14-안-1] 권고(Note of warning), 벌금 부과 Fault Notice, 퇴학처분(Expulsion)은 학생과 학교가 동의에 의하여 증거 문서를 작성하게 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한다. 14-안-2] 권고(Note of warning)란 경미한 사항으로 경고를 주는 단계를 의미한다. 규칙에서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을 말한다. 그러나 3번의 권고는 한번의 Fault Notice가 주어지며, 3번의 Fault Notice를 받으면 자동으로 퇴학처분 된다. 14-안-3] 벌금 부과(Fault Notice)란 잘못된 행동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항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모발폰 사용 / 평가서 NYC 혹은 시험 부정 행위등

14-1] 본인이 사용 할 컵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합니다.14-2] 자신의 음식이 아닌 것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14-3] 부엌 사용 후 제 위치에 반환을 하여야 하며, 설거지는 학교에서는

금지한다.14-4] 학교 학생들 간에 주소나 전화번호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 할 수 없는

기도 제목 등은 공개적으로 프린트를 하거나 유통을 금합니다.14-5] 출석을 등록한 학생은 강의시간에는 모든 MOBILE PHONE를 꺼야하며

쉬는 시간이외 어떤 곳에서든지 전화를 사용 할 수 없음, 14-6] 학교에서는 어떠한 금전거래나 어떠한 판매는 금합니다. 당사자 간의 금전거래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책임, 상담도 할 수

없습니다.14-7] 복장은 자유로 하나 단정하여야 유행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야 함.14-8] 여자 학생들은 요란한 장식구나 너무 진한 화장과 향수를 삼가 함.14-9] 남자 학생들은 귀걸이, 장발, 유행에 따른 머리 염색과 스타일과

반바지 차림, 속이 비치는 옷, 슬리퍼는 사용금지가 된다.14-11] 모든 이성간에는 정중한 말씨를 써야 합니다.14-12] 학교에서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접촉이나 유사한 행동은

금함14-13] 학교에서 학우로서 공부를 하다가 서로가 결혼의 의사가 있을 경우는

학교와 상담한다.14-14] 모든 종류의 전자, 전기 기기를 학교 내에 있는 전원에 사용 할 수

없다. 기기들을 가져와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파손, 분실 등)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었어도 사고 제공을 하였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14-15] 학교는 학생을 위하여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에 있다면 학교의 안내를 따라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폐가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14-16] 학교에서 컵라면은 허용이 안된다. 14-17] 학교 내에서는 위험한 행동이나(과격한 놀이), 이성적이지 않는 행동

혹은 책상에 앉거나하여 부상을 당하여도 성인 자신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학교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14-18] 학교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지문 인식기에 카메라와 학교 전체(사무실,

교실, 복도, 계단 등)의 보안을 위하여 CCTV가 항상 작동이 되고 있음.14-19] 면회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진행하던 수업이 끝난 후에 면담이

가능하다.

15] 퇴학처분(Expulsion) 대하여15-1] 시험 부정을 한 학생은 즉시퇴교 혹은 벌금 $1000이 적용되며 됩니다.15-2] 음주, 흡연, 폭행, 언어 폭행, 성추행, 부적절한 성관계를 행할 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고 없이 즉시 퇴학 처분된다.15-3] 행동이 불건전하거나 학교의 풍기를 저하시키거나, 대내외적으로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해가 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불경건한 직업을 갖거나, 수업태도가 불성실 할 때는 2번의 정식 공고와 함께 3번이 재행 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퇴학으로 처리함.

15-4] Hope College의 유학생으로서(비자에 동반으로 명시된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됨) 호주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공식, 비공식 예배와 어떠한 기도회와 유사한 집회를 인도하는 유학생과 같이 동조하는 모든 학생은 다른 경고 없이 퇴학 처분함.

15-4-1] 이유는 : 유학생은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지, 호주에 선교나 다른 목적으로 유학생 비자를 Hope College로 통하여 이민국에서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5-4-2] Hope College Sydney는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을 위한 코스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호주 시드니에는 한인교회는 약300개가 넘는다. 교민 수에 비하여 넘치는 숫자이기에 교계 상으로 볼 때도 더 이상의 교회가 한인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이상 늘어나는 교회는 교회의 분열만 가증할 뿐이다. 교회의 분열을 만들면서까지 신학생의 신분으로 교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를 하고 싶으면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다른 비자를 얻어 정식으로 교회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떳떳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생 신분으로 호주 안에서 모든 교회 개척은 불가함)

15-4-3] 본교 재학생이 위와 같은 교회에 함께 참석한다면 그 학생도 퇴교처리가 됨.

15-5] 한국 교단이나 호주 교민 교역자 협의회에서 이단으로 규명된 교회나 선교회에 입교 혹은 잘못된 교리에 동조 혹은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학생은 퇴학 처분함.

15-6] 현 학생으로서 주일에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학생은 조건 없이 퇴학 처분된다(본 Hope College는 무교회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본 신학교의 설립 취지 중 하나는 졸업생을 통하여 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있다)

15-7] 교회 참석과 교회 옮김에 대하여 (학교를 분란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 시드니에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성도를 신학교에 안 보낸다고 한다.

이유는 신학교만 보내면 다른 학생들에 의하여 다른 교회로 옮기고, 교수 목사님 교회로 옮겨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신앙의 양심 속에서 다른 교회의 성도를 빼고 빼가는 일에 대하여 일체에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규칙을 정한다.

15-7-1] 학생들 간에 자기 교회로 본교 학생을 유입하려는 발언과 행위가 있을 시는 즉시 퇴학 처분이 된다. 이런 일은 학교를 분란에 빠지게 한다.

15-7-2] 또한 교수님께서 시무하고 있는(담임이든 어떠한 형태의 시무를 말함) 교회로 옮기는 것도 허용이 안 되며, 교수도 다시는 학교에서 득이 되지 못하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입학하기 전부터 참석하는 것은 무관하면 몇 번이고 옮기고 다시 그 교회에 다닐 수 있다.

15-7-3] 교수님께서 시무하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한번이라도 WBT(학교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음)를 하였다면 항상 그 교회에 몇 번이고 교수 목사님께서 허락한다면 다닐 수 있다.

15-8] 유학생들은 주20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알림)

Page 39: SYDNEY Student Handbook...Williams, J. Rodman (1996),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Grand Rapis, Zondervan. 과정의 모든 요건을 충실히

HOPE COLLEGE SYDNEY REGULATION (정직, 성실, 인내) "어떠한 약속의 말도 서면으로 기록된 학칙의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다" Regulation 5/5

Regulation 5/5

16] 교수의 위치와 학생의 관계16-1] 교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학생은 절대적으로 HOPE College에서는

수업 받는 것을 거부하며, 교수는 자기의 강의 방법대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16-2] 교수의 허락 없이 수업시간에 교실의 출입을 자유로 할 수 없으며

학생들은 교수의 지도 방법에 절대적으로 순응하여야 하며, 순응하지 않을 때는 규칙 15-3]에 따라서 처리함.

16-3] 학생들은 교수와 어떤 한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며 / 만약 교수의 가르침의 대한 질적 혹은 도덕적으로 결여가 된다고 증거가 있을 때에라도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교수와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시 학생은 학교의 학장을 만나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일을 처리하여야만 한다. / 그 후 학교에서는 진상을 조사한 다음 처리 할 것이며, / 만약에 학생이 수업시간 혹은 그 외의 시간에 교수와 의견 충돌을 하고 난 후에 학교의 학장을 만나 절차를 밟는다면 학교에서는 절대로 학생의 의견을 수용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에서는 15-2]의 절차를 밟아서 일을 처리합니다.

16-4] 학생은 교수의 지도 방법이나 교수가 지정하는 숙제(Assignment)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학장에게 직접 만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6-5]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께서 시무하고 있는(담임이든 어떠한 형태의 시무를 말함) 교회로 옮기는 것도 퇴학에 해당이 된다. 입학하기 전부터 참석하는 것은 무관함.

17] 자퇴 / 퇴학 / Release Letter / 재입학에 대하여

17-1] 자퇴서 제출과 처리 기간(표17-1 참조) 17-1-1] 전학과 순수 자퇴의 처리기간은 동일하다.

17-1-1-1] 심사와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정확히 Working 15일이 소요됨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개강3주전 월요일 5시까지 하여야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기간 15일 전에 학교에 재촉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피하여야 한다.전학을 위한 자퇴처리 기간은 정확히 Working 15일이 소요됨(그 안에는 절대로 처리가 안됨) (예: 2017년 7월 24(월)일에 개강한다면 최소한 7월 3(월)일 월요일 5시까지 email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17-1-1-2] 그 후(위의 예를 기준으로 7월 3일 이후)에 신청하여 개강 전까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처리가 될 때까지 학교에 절대적으로 출석하여야 하며 학비도 또한 납부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학생의 책임입니다.

17-1-1-3] 학기 중에 전학은 모든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한다. (학비, 출석률, 성적 등을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

17-2] 자퇴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17-2-1] 유학생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경고편지를 현재 받은 상태의 경우17-2-2] 학교에 납부하여야 할 학비와 기타 납부금이 완납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17-2-3] Fail 한 과목이 있을 경우. (Tutorial도 포함이 된다)

17-3] Release Letter에 대하여Release Letter는 진행하고 있는 어떤 코스든지 두학기(Two Terms)

동안은 어떠한 경우든 Release Letter와 혹은 유사한 확인서 같은 어떠한 서류도 학교에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17-4] 자퇴서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양식”-“휴학, 자퇴, 전학, 환불 신청서”나 혹은 아래 링크를 참조

17-5] 퇴학은 절대로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퇴학을 당할 때에 불이익에 대하여

17-5-1] 퇴학 후에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서류도 발급, 발행 할 수 없다.17-5-2] 퇴학 후에 필요한 서류를 원할 때는 퇴학을 당한 원인에 따라

충족을 시킨 후에 서류를 발행 받을 수 있다. 퇴학을 당한 후에는 어떤 Assessment도 접수 받지 않는다. 만약에 어떤 서류를 원할시는 학비 미납으로 퇴학을 당하였다면 밀렸던 학비와 Late Fee와 서류 종류에 따라 수수료(즉 수업하였던 성적표 발행비 / 취소된 입학허가서 발행비 / 퇴학을 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서 발행비 / 학교 다닐 때에 출석률 확인 증명을 위한 비용 등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7-6] 골드코스트나 브리베인에 있는 Hope College로 전학을 할 때는 심사(직장이나 사적인 취향을 위한 전학은 불허하며-이민국에서도 허용하지 않음, 가족의 결합 혹은 질병의 치료 등의 인도적인 경우만 허용한다)하여, 수수료가 부과 된다.

17-7] 1. 자퇴, 퇴학 이후에 평가서 제출호주 학생이나 유학생 모두 같이 적용이 된다. 자퇴, 혹은 퇴학하는 날 이후로는 어떠한 평가서를 제출하여도 학점인정이 안되고 어떤 서류도(출석 증명서) 발행이 안 됩니다. 학기 중간에 자퇴를 할 경우는 평가서 제출(평가서 제출은 학기말에 제출하므로)을 할 수 없으며. 출석 증명서도 발행 받을 수 없다. 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할 때는 평가서 제출을 하던, 하지 않던 본인의 의사에 달렸지만 자퇴서를 제출한 후에 평가서 제출은 학점 인정 요구를 할 수 없다. 만약에 자퇴 후에 학점을 인정하기 원하면 학비를 다시 납부하고 학교에서 지정하는 과목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자퇴하는 순간 모든 것은 종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퇴 전에 모든 정리를 잘하고 자퇴를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중요 요점은 : 평가서는 자퇴 혹은 퇴학하는 날까지 학교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며 자퇴나 퇴학 처리가 된 후에는 어떤 평가서도 유효하지 않다.)

17-8] 재입학은 한번만 허용한다. 재입학에 따르는 절차는 입학원서와 인터뷰학인서와 입학금과 기본이 추가로 행정수수료가 소요되며 RPL(전에 마친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을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할 수 있다. 이유는 자퇴 할때에 진행된 학과정과 재입학시에 진행되는 학과정을 조정하는 비용이 든다.

18] Penalty System에 대하여 신학교는 먼저 “약속”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보이는 인간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부터 훈련을 받자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한사람의 불성실로 학교의 모든 사무적인 일이 처리가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9] Hope College는 호주의 Australian Quality Training Framework(AQTF)와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ESOS) Act 2000와 Training Reform Act 2003의 규정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 모든 규칙은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결석, 혹은 다른 일로 자신이 규칙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