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vol 260 2015 - KICPA月刊공인회계사 2015년 1월호(통권260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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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FOCUS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지상중계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특별 심포지엄 개최 Zoom In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60주년 기념 회고좌담회 Case By Case IFRS 실무사례 회계 Talk 세무 Talk 김부선 사태와 외부감사 January vol_260 2015. 01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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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Focus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지상중계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특별 심포지엄 개최

Zoom In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60주년 기념 회고좌담회 Case By Case IFRS 실무사례 회계 Talk 세무 Talk 김부선 사태와 외부감사

January vol_260

2015.01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Page 2: January vol 260 2015 - KICPA月刊공인회계사 2015년 1월호(통권260호) / 등록일 · 1993년 5월15일 / 등록번호·서울라 - 09939 / 발행일 · 2015년 1월 9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괴테의 말이다.

자신의 천재성을 믿고 새로운 길을 나서보자.

긍정의 마인드가 기적을 불러올 것이다. 새해 새 마음으로

대쪽 같은 결단을 내리고 나의 길을 나서자.

냇물을 건너고 고개를 넘어서면 분명 꽃 피고 새 울고

바람소리 머무는 기회의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

또 내일은 내일의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편집인>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건너서숲으로

고개를넘어서마을로

어제도가고오늘도갈

나의길새로운길

민들레가피고까치가날고

아가씨가지나고바람이일고

나의길은언제나새로운길

오늘도…내일도…

내를건너서숲으로

고개를넘어서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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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공인회계사2015년1월호(통권260호)/등록일·1993년5월15일/등록번호·서울라-09939/발행일·2015년1월9일/발행인

겸편집인·강성원/발행처·한국공인회계사회·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7길12(TEL3149-0100,FAX3149-0336)/편집디자인·중앙일

보시사미디어(TEL6416-3985)●저널편집위원·안영균/박희춘/배홍기/이성우/이재은/이지신/최관/한덕철●편집기자·박영철

/이승환/만서은/서미혜●월간「공인회계사」는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윤리강령및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이책에실린글들은

본회의견해와다를수도있습니다.●이책의내용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본회월간「공인회계사」홍보팀(TEL.3149-0272)으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책에실린내용을옮길때에는반드시‘한국공인회계사회월간「공인회계사」제○○호(○○년○월)’에서

옮겼음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한국공인회계사회홈페이지www.kicpa.or.kr●E-mail·[email protected]

Vol.260 2015 January

Contents

InsIde KICPA04 신년사

06 Opinion

10 공인회계사의 窓

14 KICPA NEWS

18 지상중계

28 Zoom In

46 Focus

58 CSR Story

FInAnCIAl RePoRtIng

62 IASB Compass

67 KASB Compass

72 Case by Case

tAx MAtteRs

80 세무논단

92 TAX Briefing

경영지식정보

94 회계현안

100 법률상담

104 회계 Talk 세무 Talk

休 & HuMAn

106 이코노 북카페

110 그림 읽기

2015년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모뉴엘파산의교훈

모범답안이없는회계에서의이슈들

알찬정보를드리는한국공인회계사회뉴스

창립60주년기념식및특별심포지엄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창립60주년기념회고좌담회

공동주택회계관리무엇이문제인가?

공인회계사와함께하는청소년회계·금융교실

IFRS국제동향

IFRS국내동향

IFRS실무사례

성실신고확인제도의도입효과에대한연구

조세실무Briefing

국내외XBRL적용현황Ⅰ-XBRL개요와미국적용사례

포탈세액의계산

김부선사태와외부감사

인구변동은운명이다

실체를인내한관계의견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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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가득하신

가운데, 행복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지난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한 사건 · 사고로 인해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

로 우리 회원들에게는 공인회계사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았던 뜻 깊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1954년

계리사회로 출발한 우리 회가 환갑을 맞아 격동과 변화의 지난 60년을 돌아보며 희망의 60년을 설

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라톤대회, 웹툰 공모전, 심포지엄과 창립기념식 등 창립 60주년 기념행

사를 다채롭게 준비해서 관심과 성원 속에 잘 치렀습니다. 함께 해 주신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속된 국내 경기 침체로, 우리 회계업계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회

계제도 개선을 위한 정계와 관계, 1만 8천여 공인회계사들과 회계업계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결과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학교법인,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었으며, 감사인지정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사전제출 및 대리

작성 금지가 제도화되어 그동안 비정상적인 외부감사 관행을 바로잡고, 감사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04 KICPA ⁄ JANUARY 2015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INSIDE KICPA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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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05

지난해에는 2013년에 이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회계·세무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였고,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회계 및 경제교육’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재능기부 활동

의 체계적인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였습니다. 또 회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기자 회계 아카데미’를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창립 60주년

을 맞은 지난해에 거둔 성과는 1만 8천여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과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함께 어우

러진 결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국내외 경제전망이 밝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고, 기업의 투자부진과 국민들의

소비침체가 계속되면서 우리 회계업계를 둘러싼 제반여건과 환경도 그리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거

라고 전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예상되지만 우리 회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착실히 대응함으로써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적정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감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회계와 세무는 물론 경영, IT, 법률 등 전 산업을 망라한 융합형 전

문가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엄정한 윤리성 고취에도 더욱 힘써 나감으로써 ‘투명한 경

제사회를 이끄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합시다.

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공인회계사 직무에 대한 가치증진과 새로

운 일거리 창출, 감사품질 제고와 보수현실화, 회계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

해 우리 회원 모두가 우리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 하도록 우리

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 회계사들의 큰 행사인 ‘CAPA Seoul 2015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립

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권에서 회계 리딩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

고 위상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내내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월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강성원 드림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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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Chapter 01

CERTIFIED PUBLIC ACCOUNTANT

06-09 Opinion 10-13 공인회계사의 窓 14-17 KICPA NEWS 18-27 지상중계 28-45 Zoom In 46-57 Focus 58-61 CS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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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모뉴엘이라는 기업이 또 좌초했

다. 우리 사회는 지난 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

은 대형 안전사고로 아픔을 겪었다. 경주 마우

나오션리조트 강당 붕괴(2월), 세월호 침몰(4

월), 고양시 터미널화재(5월),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10월), 원양어선 오룡호 침몰(12

월)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사회는 꼬리를 무는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과 대책마련에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에너지

를 집중하였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적폐, 낡은 관행, 부

패, 안전 불감증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를 개조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세월호 사고 이

후 정부와 정치권은 너도나도 우리 사회의 적

폐를 뿌리 뽑아 안전한 나라로 개조하겠다고

약속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전

과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

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양경찰

이 전격 해체되고 지난 해 11월 19일에 정부조

직법 개정으로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콘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다.

기업 파산도 선의의 피해자 만드는

‘참사’

물론 기업의 좌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모뉴엘은 소위 ‘잘 나가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

다는 점에서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에는 “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뜻밖의 일로 받아들여

졌다. 소형 가전업계의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

JANUARY 2015 ⁄ KICPA 07

INSIDE KICPAOpinion

윤승준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모뉴엘 파산의 교훈선박 침몰이나 환풍구 붕괴만 ‘慘事’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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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Opinion

08 KICPA ⁄ JANUARY 2015

견기업 모뉴엘은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의 생산으로 창업 7년 만에 매출이 50

배 이상 성장하여 2013년에는 ‘매출 1조

원 클럽’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으며,

해외매출 비중이 80%나 되는 기업

이었다. 2013년의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각각 1,050억원, 599억

원에 달했으며, 2007년에는 빌 게

이츠가 세계가전박람회 기조연설에서 모뉴엘

을 ‘주목할 만한 회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

져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모

뉴엘은 지난 해 10월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후 회사대표 등 임원진은 모뉴엘

의 수출입 규모를 부풀려 신고하고 400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몰래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 해 12월 9일 모뉴엘에 대해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하면 자산 2,390억

원, 부채 7,302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다며 파산 결정을 내렸다. 모뉴엘의 가공매출

규모는 2008년 이후 2조 7,397억 여원으로 전

체 매출의 90%에 달한다고 한다.

은행권이 모뉴엘에 빌려준 여신은 총 6,768

억원인데 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이 1,508억원

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1,253억원), 수출입

은행(1,135억원), 외환은행(1,098억원), 국민은

행(760억원), 농협은행(753억원) 등의 순서이

다. 이 중 담보대출 3,860억원을 뺀 나머지

2,908억원은 신용대출이어서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채무

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무담보 신용 채권자

는 잔여자산을 비율대로 나누어야 한다.

더구나 모뉴엘의 자회사인 상장사 잘만테크

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쯤

되면 분식회계를 한 모뉴엘의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위에서 언급한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에 못지않다고 할 수 있으며, 가히 ‘참사(慘事)’라 할만하다. 한 기업의 파산 자체도 문제이

지만 부실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둔갑하여 피해

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동안 사전 경보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

더 큰 문제요, ‘참사’인 것이다.

모뉴엘이 파산선고를 받은 가운데 무역보험

공사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제 모뉴엘에 대한 회계감사의

부실 여부가 또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금융투

자업계 관계자들은 모뉴엘의 허위매출 계상 등

분식회계, 잘만테크의 회계부정 등과 관련해

한 기업의 파산 자체도 문제이지만 부실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둔갑하여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동안 사전 경보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 더 큰 문제요, ‘참사’인 것이다.

견기업 모뉴엘은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의 생산으로 창업 7년 만에 매출이 50

배 이상 성장하여 2013년에는 ‘매출 1조

MONE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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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09

모뉴엘 파산의 교훈 : 선박 침몰이나 환풍구 붕괴만 ‘慘事’가 아니다

부 기업의 부도덕한 분식회계에 대하여 감사인

이 눈앞의 이익을 좇아 설마 문제가 되겠느냐

는 안일한 생각으로 타협하기 때문이며, 또 다

른 하나는 우리 사회가 감사인을 가격경쟁에

내몰면서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감사인에게

만 돌리고 효과적인 회계제도를 만들려는 노력

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다. 즉 회계감사시장 실패

의 원인은 기업윤리의 부재 및 공인회계사의 도

덕적 해이, 그리고 감사수임제도를 포함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원인에는 공통적으로 그

기저에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모뉴엘 파산을 계기로 혹시 우리 사회

가 회계부정과 회계감사시장의 실패로 인한 사

회적 피해에는 여전히 무감각한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외부

감사제도는 자본주의 사회를 위한 사회적 안전

망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공인회계

사에게 회계감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다그치

기만 할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시장의 실패가 가

져오는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구

조적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회계감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모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공인회계사도 선박의 안전 항해를 책임지

는 선장과 선원의 심정으로 자본주의 수호자로

서의 대승적 사명감을 더욱 굳건히 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투철한 윤리관을 확립하는 것

만이 사회적 신뢰를 잃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

야 하겠다.

회계감사제도 자체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나타

내고 있다고 한다. 사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오

늘날의 상황을 ‘회계감사시장의 실패’로 진단하

고 있다. 즉 회계감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안전처라는

정부부처까지 신설하는 등 우리 사회가 인명사

고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은 뒤늦게나마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선박의 좌초나 환풍구

의 붕괴와 같은 물리적인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시장의 실패도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

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회계감사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

앞에서 언급한 모든 안전사고의 경우 그 원인

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

로 지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

적인 부실로서의 ‘안전 불감증’이다. 안전 불감

증이란 현실적으로 결코 안전한 상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 없이 안전한 상

황이라고 착각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가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사고는 대부분 인재(人災)로서 그 원인

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관련자의 도덕적 해이 또는 부주의, 또 하나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사

회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시장이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두 가

지 관점에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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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이 정책을 정함에 있어서 양쪽 논리가

상충될 경우는 흔히들 연구 논문에 근거하여

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때 실증자료에 근거

한 연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연

구가 어떠한 가정 하에, 어떠한 방법론으로, 어

떤 기간에, 또한 어떠한 표본을 이용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는지에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상반

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반대되는 결과가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

라 이상할 것이 없다.

정책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보

InsIde KICPA 공인회계사의 窓

모범 답안이 없는 회계에서의 이슈들손성규 연세대학교 교수

10 KICPA ⁄ january 2015

이는 경우, 양쪽 문헌을 모두 설명하고 그 정책

보고서 작성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논문

에 근거하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곤 한다. 따

라서 연구자가 어떠한 방향성을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정책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법정에서 전

문가의견에도 나타난다. 누구에게 또는 어떤

협회 또는 학회에 전문가 의견을 문의하는지에

따라서 expert witness의 의견이 달라진다.

정책보고서에서도 한 쪽 방향성의 연구만 인

용하면서 학계는 이러한 주장만을 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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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11

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편향된 접근이다.

전문가 의견에 의존함은 법도 동일하다. 자본

시장법에서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모형

과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주가는 얼마였을

지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에서는 ‘신도

모른다’고 말하는 주가를 가정에 의해서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구한 가상의 주

가는 모두 다르다. 하지만 법정은 일단 전문가

의 의견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본 소고에서는 오랫동안 전문가 의견이 나뉘

어졌던 회계제도의 이슈 몇 건을 정리해 본다.

Ⅰ 감사인 강제 교체 제도 미국의 2002년 Enron 사태 이후 미국의 SEC

는 강제교체가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도움이 되

는지 아니면 계속 감사인이 회계정보의 적정성

에 도움이 되는지의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양쪽의 실증분석 결과가 팽배하여 어느 한쪽

을 지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경우,

현재 적용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지지를 이끌기 힘들므로 현상유지로 결정하게

되었다. 즉, 강제교체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러한 강제교체제도는 국내에서는 도입되

모범 답안이 없는 회계에서의 이슈들

어 수년간 시행되다가 다시 폐지되었고 최근엔

유럽이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미국에

서 채택된 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이 사실인데 매

우 강한 제도를 수년간 채택한 것이다. 무엇이

해답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다고도 판단된다.

동시에 감사인 유지제도도 적용되고 있으므

로 감사인 강제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던 기간일

경우, 감사는 최소 3년은 유지되어야 하고 6년

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정책 방향으로

담았다. 하지만 여기서 3년, 6년이란 기간은 누

가 어떤 논리로 정한 것인지를 묻더라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다. 물론, 유지제도와 교체제도가

병행되고 감사인이 3년으로 유지되면 강제교체

연도는 3년의 배수로 정해질 것이다.

유럽에서는 2016년부터 감사인 강제 교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미국에서 채택된 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이 사실인데 매우 강한 제도를 수년간 채택한 것이다. 무엇이 해답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다고도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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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공인회계사의 窓

12 KICPA ⁄ january 2015

도를 시행하는데 첫 10년 이후에는 강제 교체

하지만 다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어 20년까지는 가능하다. 게다가 joint audit을

수행한다고 하면 24년까지는 연장 가능하다고

한다. 유럽의 경우도 모든 기업에 강제교체 제

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장기업과 은행,

보험 등의 금융기관에 적용하게 된다.

Ⅱ Term limit기업의 사외이사에 대한 term limit도 같이 생

각해 볼 수 있다. 일부 기업이 term limit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법에 5년으로 강

제하고 있다. 어느 대기업의 사외이사는 몇 년

동안 회사와 산업을 이해하고 회사에 보탬이

되려고 하면 임기 제한 때문에 더 할 수 없다며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주장을 한다.

지속적으로 독립성을 잃지 않고 사외이사의

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합리적이

지 않은 제도이다. 단, 독립성의 훼손이 의문으

로 제기된다면 설득력이 있는 제도이다.

Ⅲ 비감사서비스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

손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방향성이 상충된

다. spill over 효과 때문에 감사인 품질을 제고

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

는 주장도 있다. 감사품질이 전문성과 독립성

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전문성은 지식

의 전이에 의해서 제고되는데 독립성은 훼손되

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감

사품질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

Ⅳ 강한 제도가 좋은 것인가? 규제·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항상 강한 제도

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반

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 의견 거절을 감사인이 표명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서 상폐가 되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 감사인들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진 것

이다. 그러나 주어진 권한이 너무 강해 오히려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물

론,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한 어려

움이 있고, 권한이 주어주면 주어진 권한이 너

무 강해서 감히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

으니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또한 제도가 너무 강하면 피감대상들이 그

규제를 피해갈 가능성도 있다. 가장 좋은 사례

는 최근에 최대주주들이 등기를 회피하는 현

상을 들 수 있다. 책임 경영이라는 취지하에 최

대주주들이 실질적으로 등기를 하여 경영에 참

여하였는데, 최대주주와 등기 임원을 제재하는

정책이 집행되자 최대주주들이 등기하기를 꺼

너무 강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기업이나 최대 주주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중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최대주주들을 계속적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정책이 더 우월한 정책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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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13

모범 답안이 없는 회계에서의 이슈들

리게 된다. 이에는 최근에 시행된 등기임원에

대한 급여 공개도 포함된다. 너무 강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기업이나 최대 주주가 감내

할 수 있는 정도의 중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최대주주들을 계속적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정

책이 더 우월한 정책일 수도 있다.

Ⅴ 담당 이사의 책임인가 실무자의

책임인가? 2006년부터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담당 이사가

주된 책임을 지고 실무자는 감사보조자로서 한

단계 낮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완

전히 변경되었다. 그 이전에는 실무자가 주된

책임자였고 담당 이사는 종된 책임만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한때는 심리이사까지도 책임을 지

는 제도가 적용되다 이는 너무 과도하다고 하

여 폐지되었다. 최근에는 감독기관이 담당 이

사 그 윗선에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정책 방향을 내어 놓고 있다.

정부에서도 무슨 사고가 터지면 어느 직위까

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항상 이슈가 되지

만 이 또한 해답이 없다.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윗선에

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재고조

사 등을 수행하는 실무자들도 더 중요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도 있다. 담당 이사들

은 정책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수행할 수도

있어서 실무적인 차원보다는 client와의 관계

등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실무자는 업무의 전문성이, 담당이사와

법인의 리더십에는 독립성이 더 중요한 덕목이

라고도 판단된다.

이상으로 몇몇 해답을 찾기 어려운 논점을

기술하였다.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의견과 주장

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자연과학과 같이 명확

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도가 변화하고 하물며 법도 세태를 반영하여

개정되는 것이다. 단, 정책기관은 정책 방향이

라는 것이 너무 빈번하게 수정되게 되면 감독

의 대상이 되는 경제 주체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정책 방향의 설정은 매우 신중하게 접

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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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특별 심포지엄 개최

본회는 지난 해 12월 1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700여 공인회계사 회원과 정관계 인사 등

내외 귀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창립 60주년 홍보영

상 상영, 회원과 외부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60주년 기념 특별 세리머니에 이어 만찬과 축하공연, 행운권 추

첨 등으로 화합을 다졌다. 본회 강성원 회장은 이날 창립기념사를 통해 “1954년 36명이었던 공인회계사들이

1만 8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생활 전반으로 공인회계사의 업무분야도 확대·심화되어 괄

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앞으로 60년은 회계산업 선진화, 투명한 경제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우택 정무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금

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 금융감독원 진웅섭 원장 등 정관계 인사가 함께 하였으며, 본회 명예회장인 조익순,

신찬수, 서태식 고문을 비롯한 국내 회계법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박영선, 김기식, 김관영,

서영교, 서태종 의원이 참석했으며, 중앙대학교 박용성 이사장,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한국사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이 함께 했다. 같은 날 열린 특별 심포지엄에서는 ‘공인회계사의 당면

과제 및 미래상’을 주제로 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일섭 총장의 주제발표와 IFAC(국제회계사연맹) 차기회장

Rachel Grimes 기조연설,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관련페이지 : 18쪽)

회원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 관련 안내

공인회계사 등록증은 유효기간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등록갱신을 해야 한다. 등록갱신 미필시

에는 등록취소가 되며, 재등록 시 구등록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작성하여 본회 회원서비스팀(02-3149-0214)으로 신고바란다.

사진왼쪽부터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 세리머니에 참여한

이해동 고문, 조익순 고문, 이종남 고문, 강성원 회장, 신찬수 고문, 서태식 고문, 김행선 前심의위원장, 이동진 前감리위원장

14 KICPA ⁄ JANUARY 2015

INSIDE KICPA KICP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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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책임」 심포지엄 개최

본회는 지난 해 12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인회계사 전 회원 및 한국회계학

회 회원을 대상으로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책임’ 심포지엄을 한국회계학회와 공동

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함과 아울러, 감사인의 법적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책임의

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제1주제는 법원과 회계실무자의 인식차이를 주제로 한 “회계감사

인의 법적책임”을 송옥렬 교수(서울대)가 발표했고, 제2주제로 외감법, 민법, 자본

시장법과 관련해 회계법인이 피소된 44건을 실증 분석하여 “회계법인의 법적책임

에 대한 통계분석”이란 주제로 이한상 교수(고려대)가 발표했다. 또한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관련 주요 쟁점사항이 논의되었다.

한·일 회계사회 ‘제22차 연례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해 11월 27일, 일본 도쿄 일본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일본공

인회계사회(회장 모리 키미타카)와 제22차 한·일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회

계·감사제도 현황 등 한일 회계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양 기관은

1991년 정례회의를 개최한 이래 20년 이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다. 강성원 회장은 이번 연

례회의에서 양국 공인회계사 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2015년 10월 개최 예정인 ‘CAPA 서울 2015 컨퍼런스’에 일본

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일본회계사협회와 상호 호혜 관계 유

지뿐만 아니라 국제회계사연맹(IFAC)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 국

제기구의 활동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알찬 정보를 드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뉴스

창립 60주년 기념 회고좌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 해 12월 4일, 여의도 63빌딩 스푸루스 룸에서 창립 60주

년 기념 회고좌담회를 개최했다. 본회 윤경식 상근부회장 사회로 진행

된 이날 좌담회에는 이해동 고문, 조익순 고문, 이종남 고문, 신찬수 고

문, 서태식 고문, 김행선 前심의위원장과 이동진 前감리위원장이 자

리를 함께했다. (관련페이지 : 28쪽)

왼쪽부터 모리 키미타가 일본회계사협회

회장과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책임」

심포지엄 개최

63빌딩에서 진행된 회고좌담회

JANUARY 2015 ⁄ KICP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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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KICPA NEWS

본회 발간, 「회계·세무와감사연구」 우수논문 시상

본회는 지난 해 12월 19일, 본회 2층 대회의실에서 「회계·세무와감

사연구」 우수논문 시상식을 가졌다. 최우수 논문에는 박석진(동국대

박사과정), 이은철(동덕여대교수)의 ‘영업권손상인식의 전략적 회

계 처리: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의 Big Bath를 중심으로’가 선정되었

다. 또한 우수논문으로는 신근식(안진회계법인), 최종학(서울대교

수), 조형진(서울대박사과정)의 ‘감사인 교체와 감사인의 보수적 회

계감사’와 박주영(시립대박사과정), 김예나(시립대박사과정), 전병욱 (시

립대교수)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가 선정되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 산학협력협약 체결

본회는 지난 해 12월 1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실에서 사이버한국외

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와 회계·세무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

력협약을 체결하였다.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정규교과 과정에 회계

정보처리(FAT1급), 세무정보처리(TAT2급), 고급세무정보처리(TAT1급)

과목을 새롭게 편성하는 등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외 회계·세무시장

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공동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본회 임

직원 및 회원, 소속 사무직원에 대하여 입학금 전액 감면과 매학기 수업료

40% 감면, AT자격취득자에게 입학금 면제 등의 다양한 장학 혜택이 부여

된다.

창립60주년 기념 웹툰공모전 당선작 시상

본회는 지난 해 12월 24일, 본회 2층 대회의실에서, 창립60주년 기념 웹

툰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금상에는 김소현·강비오씨(세종대학교)의 ‘공

박사의 기업진찰일지’와 박상준씨(프리랜서)의 ‘My best hero, Our best

hero 공인회계사’가 선정되었다. 또한 은상에는 김찬영·박재광씨(슈퍼애

니)의 ‘민국이의 아침’, 정세현씨(삼일회계법인)의 ‘괜찮아 회계사야’와 정

진웅씨(미래커뮤니티)의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당선되었다.사진 왼쪽부터 윤경식 본회

상근부회장과 웹툰공모전 금상

수상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회계·세무와감사연구 최우수·우수논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6 KICPA ⁄ JANUARY 2015

사진왼쪽부터 김인철 사이버외국어대학교

총장과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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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www.kasb.or.kr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 02)6050-0150

감사원▶ www.bai.go.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02)2011-2114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창립20주년 기념식 개최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는 지난 해 12월 17일 대구범어세인트웨스튼 호텔에서 회원

과 귀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강

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축하인터뷰 영상을 시작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60주

년 홍보영상이 상영되었고, 대구시장 및 경북부 지사, 대구지방 국세청장의 축사도 이

어졌다. 또한 회원과 외부인사 7명에 대한 표창도 수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대구

지방공인회계사회는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40만원을 기부

하는 자리도 가졌다. 본회를 비롯한 각 지방공인회계사회는 회계·세무 분야 최고의 전

문가단체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알찬 정보를 드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뉴스

감사원,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은 지난 해 12월 18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국제·금융거래 분야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조세행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2014년 6월에 실시

한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

니를 설립하여 위장거래, 수출가격 조작 및 소득은닉을 하는 등 55개 조세회피 사례와 관련하여 29건을 지

적하고 추징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3,403억여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제·개정 회계기준 시행시기

1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2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4)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조기적용가능)

3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조기적용가능)

4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5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6K-IFRS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개정 발표

한국회계기준원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014년 12

월 24(수), 제23차) 보고 후 다음 6건의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개정

사항을 확정 공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www.kasb.or.kr)

JANUARY 2015 ⁄ KICPA 17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창립20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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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KICPA ⁄ january 2015

InsIde KICPA 지상중계

본회는 지난 해 12월 1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700여 공인회계사 회원과 정관계 인사 등 내외 귀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특별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선 창립 60주년 홍보

영상 상영과 회원과 외부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60주년 기념 특별 공연과 만찬, 행운권 추첨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기념행사 전에 진행된 특별 심포지엄에서는 ‘공인회계사의 현재와 미래-새로운 60년을 준비하며’를 주제로 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일섭 총장의 주제발표와 IFAC(국제회계사연맹) 차기회장 Rachel Grimes 기조연설,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를 지면에 소개한다. <편집자>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특별 심포지엄 개최

회원과 내외 귀빈 8백여 명 참석, 축제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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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 january 2015 19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특별 심포지엄 개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자!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저는 오

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

리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

시고, 오늘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

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서양의 복식부기보

다 200년이나 앞선 송도사개치부법이라는 고유

의 회계제도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산원이라

는 회계전문직이 활동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

다. 1932년, 윤정하 선생이 회계대변 및 세무 상

담을 내걸고 계리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계리사

시대를 열었고, 1954년 12월 11일, 계리사 36명

이 계리사법에 근거한 한국계리사회를 발족시

켰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우리 회의 역사적 기

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0년간 36명이던 회원이 1만 8,000명으

로 무려 500배가 늘어났습니다. 직무분야도 단

순한 회계처리와 세무 상담에서 기업경영과 국

민경제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하고 전문

적인 분야로 확대 · 심화되었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장이 있기까지 공인회계사에 대

한 신뢰와 기대 속에 비판과 감시를 아끼지 않

은 훌륭한 국민 여러분이 있었고,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한 공인회계사제도 발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이끌어 온 국회와 정부가 있었습

니다.

본회 강성원 회장 기념사

창립 60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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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KICPA ⁄ january 2015

InsIde KICPA 지상중계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신 선배 공인

회계사들의 피와 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과 국회와 정부, 선

배 공인회계사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창립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오늘, 1만 8

천 회원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비상한 각오와 다짐으로 다가올 6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인회계사들이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

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

엇인가?”에 대한 솔직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

답을 찾고, 과감하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일류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류경제는 투명성에 기초한 신뢰를

먹고 사는 생명체입니다. 투명성과 신뢰사이에

공인회계사 프로페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

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인회계사의 역

할이 확장되고,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기

대도 높아지면서 기대차이도 또한 커지고 있습

니다. 기대차이를 줄이라는 것이 경제사회의 분

명한 요구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한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가올

60년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도 장담할 수 없다

는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

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엄정한 윤리성을 가지고,

지금과는 다른 창조적 서비스로 경제사회의 신

뢰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전문가다운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펼쳐질 공인회계사의 미래는, 다

음 몇 가지 이유에서 매우 밝다고 확신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크게 발전할 것

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과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가질

FTA 허브국가로서 성장 잠재력이 대단하고, 경

제발전을 이룩한 값진 경험과 어려움을 극복하

는 국민적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회계산업과 공인회계사제도 발전을 위

해 헌신하는 국회와 정부의 일관된 의지가 있습

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는 국가경쟁

력을 강화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

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를 정비하고

회계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부지런히 일

하는 1만 8천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감사실패 사건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판에 직면

역사의 신은 모든 역사를 영욕이 함께 하는 것으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공인회계사 60년 역사는 영광만으로 짜여지도록 다짐하고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회계산업 선진화, 투명한 경제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쉬지 말고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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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 january 2015 21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특별 심포지엄 개최

Rachel Grimes 회장

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회

계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가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자

율 · 자정 · 공익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전문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사회와 공인회계

사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

니다. 우리 모두 지난 60년간 우리 스스로의 역

사를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60년 역사

를 상상해 봅시다. 역사의 신은 모든 역사를 영

욕이 함께 하는 것으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

나 다가올 공인회계사 60년 역사는 영광만으로

짜여지도록 다짐하고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 하

나 되어 회계산업 선진화, 투명한 경제사회, 건

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쉬지 말고 노력합시

다. 하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Rachel Grimes 국제회계사연맹 차기 회장 축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점검 필요

내외귀빈 여러분,

방금 전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한국

의 공인회계사와 회계업계가 직면한 도전과제

와 잠재적 기회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60년

에 걸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백지장도 맞들면 낫

다」는 한국 속담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속담

이야말로 현 상황을 묘사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창립 60주년

기념 히스토리존에서 확인하셨듯이 한국 회계

업계는 경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인회계사회는 1954년 발족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

장의 이면에서는 한국 회계업계의 탄탄한 역사

와 역동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었으며, 나아

가 한국이 IT,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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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ICPA ⁄ january 2015

InsIde KICPA 지상중계

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국가

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국공인회계

사회는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설립된 지 1년

만에 회원기구로 가입하였으며, 이후 35년 동안

회원기구로서 활발한 국제 활동을 전개해 왔습

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

을 기원하며 한국과 전 세계 회계산업계의 번영

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Kimitaka Mori 일본공인회계사회 회장 축사

양국 공인회계사회간 파트너십 강화

저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걸어온 60년 발자취

야말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지대한

공헌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공인

회계사회 임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기

울여 온 노고 덕분에 한국 공인회계사의 60년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저희 일본공인회계사회

는 아시아의 유력한 회계전문가단체로서 돈독

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정기연례

회의를 상호 개최함으로써 회계전문가와 관련

한 숱한 과제를 극복하며 지속적 발전을 위하

여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또한, IFAC과

CAPA 등에도 주요 멤버로 함께 참여하여 쌍방

향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가운데 상호 연

계를 확고히 해 왔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활발한 국제 활동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 11월 IFAC 서울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내년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지

역 회계전문가들의 모임인 CAPA총회가 서울에

서 열립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회계전문가들이 총집결하는 CAPA서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일본공인회계사

회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다

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글로벌 환경 하에서 회계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감사는 회계정

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향상시켜 기업과 조직

의 투명성을 높이고, Accountability 및 보고의

무를 이행토록 하는 기본적 기능을 하며 이것

이 경제사회의 근간을 이룹니다.

한·일 양국 공인회계사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

하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감사의 신뢰성

Kimitaka Mori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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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 january 2015 23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특별 심포지엄 개최

내빈 축사

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국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양국의 감사인들은

감사내용을 충실히 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책무이행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많은 공인회계사들이 경영 · 재무 · 법

률 · 세무 등과 관련된 전문성으로 무장하여 다

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회일반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경제사회에 더욱 공헌하는

가운데,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한 전문능력 함

양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

국과 일본을 포함한 ASEAN 각국의 GDP는 현

재 전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순조로운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일 양국

의 건전한 경제발전과 회계전문가의 약진을 위

하여 양국 공인회계사회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확고한 프로페션(Profession)의

구축을 위하여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국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한 · 일 양국 내에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사

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무궁한 발전

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다

시 한 번 진심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60주

년을 축하드립니다.

CAPA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일본공인회계사회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1 정우택 정무위원장

2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3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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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ICPA ⁄ january 2015

InsIde KICPA 지상중계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손수완 남일회계법인, 이상남 대주회계법인,

이준규 경희대학교, 신병일 삼정회계법인

서진석 한영회계법인, 나경민 삼정회계법인,

김영삼 안진회계법인, 김상운 삼일회계법인

김정기 신정회계법인, 임석식 서울시립대학교

●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최관 성균관대학교, 조자영 삼정회계법인

이상복 우리회계법인, 이녹영 삼일회계법인

기민홍 신우회계법인, 이경선 삼일회계법인,

이상근 안진회계법인, 송창섭 서일회계법인

허준영 한영회계법인, 김주혜 안진회계법인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김용묵 세원합동공인회계사감사반, 안경준

경신회계법인, 정봉관 대주회계법인,

전영조 한국공인회계사회, 김한기 안진회계법인

● 국세청장 표창

전영조 남경회계법인, 노석미 동서회계법인,

박정규 회계법인새시대, 손연승 삼영회계법인

김금순 나우회계법인, 박태수 삼덕회계법인,

김종한 신영회계법인, 박승찬 안진회계법인

이희태 삼일회계법인, 이동운 안진회계법인,

김선화 대주회계법인,

김종태 청석공인회계사감사반

국창수 삼정회계법인, 한준수 대주회계법인,

박성욱 경희대학교

● 금융감독원 표창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김민섭 한울회계법인,

윤승준 한양여자대학교, 김종화

한아름공인회계사감사반, 류승권 삼일회계법인,

김윤모 신한회계법인

신장훈 삼정회계법인, 임명섭 안진회계법인,

윤정규 안경회계법인, 박상욱 한영회계법인

●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부산광역시장 표창

오강석 신우회계법인, 이상화

창립 60주년 기념 표창 수여

5

6

4

4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 신제윤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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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 january 2015 25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특별 심포지엄 개최

영진공인회계사감사반, 조봉수 부경회계법인,

서동우 남일회계법인

- 대구광역시장 표창

이재호 대건공인회계사감사반, 김미경

화우공인회계사감사반, 양태헌 이촌회계법인

- 광주광역시장 표창

조재민 대웅공인회계사감사반,정원주

양지회계법인, 김영현 한울회계법인

- 대전광역시장 표창

김광훈 송강회계법인, 정선호 이촌회계법인,

장석영 신한회계법인

- 전라북도도지사 표창

최종문 온고을공인회계사감사반,

윤재희 미립회계법인

● 회장 특별상

이재술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 회장 표창

배영호 신우회계법인, 이정선 AIA Korea,

박재균 안진회계법인, 이기학 삼일회계법인,

김연재 백석대학교,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박성호 안진회계법인,

송구석 남강공인회계사감사반, 변종희

청풍공인회계사감사반, 김철 삼정회계법인,

장영내 삼정회계법인, 신승철 삼일회계법인,

홍득기 한영회계법인, 최세홍 삼정회계법인,

최창대 삼일회계법인, 송연주 삼일회계법인,

장수재 안진회계법인, 김혁수 삼덕회계법인,

임찬혁 금융결제원, 박관률 금융결제원

공인회계사 축제의 장으로

창립 60주년 기념식은 전문

사회자(신영일 KBS아나운

서)의 진행으로 초청가수 이

문세와 CBS 어린이 합창단,

공인회계사들로 이루어진

음악동호인회의 공연, 참여

회원들을 위한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진

축제의 장이였다.

공적패 헌정 왼쪽부터 이해동 고문, 조익순 고문, 이종남 고문,

신찬수 고문, 서태식 고문, 김행선 前심의위원장 이동진 前감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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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KICPA ⁄ january 2015

InsIde KICPA 지상중계

1 신영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다양한

경품 추첨

2- 4 음악동호회 공연

5 초대가수 이문세의

축하 공연

1

2

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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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 january 2015 27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특별 심포지엄 개최

지난 해 12월 11일 63빌딩 세콰이어룸에서 ‘공

인회계사의 현재와 미래-새로운 60년을 준비하

여’의 주제로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

이 개최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일섭 서울

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의 <한국공인회계사의 어

제, 오늘, 그리고 내일> 주제발표와 <공인회계사

전문직의 위기와 도전-새로운 미래를 준비하

여>라는 주제의 Rachel Grimes IFAC 차기 회장

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상철

MBC 논설위원을 좌장으로 하여 김진규 한국

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권수영 한국회계

학회 회장,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이현

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안영균 본회 상근

연구교육부회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1 심포지엄 토론자

2 심포지엄 현장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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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Zoom In

28 KICPA ⁄ january 2015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60주년 기념 회고좌담회

본회는 지난 해 12월 4일, 여의도 63빌딩 스푸루스룸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회고좌담회를 개최했다.

본회 윤경식 상근부회장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이해동 고문, 조익순 고문, 신찬수 고문,

서태식 고문, 김행선 前심의위원장과 이동진 前감리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좌담회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제정, 외부감사법 제정, 세무대리제도, 회계 신시장 개척 및 국제화,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 감리 감독제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의 좌담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참석자 및 주제

구분 참석자 좌담주제

사회 윤경식 (상근부회장)

좌담

이해동 (고문/11~15, 18~19대회장)― 공인회계사법 제정― 공인회계사회 설립

조익순 (고문/25대회장)― 외부감사법 제정― 제도탄생이전 회계 (산원제도/사개송도치부법 등)

신찬수 (고문/35~36대회장)― 세무대리제도 (녹색신고제도/신고납부제 등)

서태식 (고문/37~38대회장)― 신시장 개척― 조직화·국제화, 인재양성

김행선 (前심의위원장)―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 공인회계사회 (회관/재정 등)

이동진 (前 감리위원장) ― 감리등 감독제도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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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29

공인회계사법 제정 및 본회 설립

윤경식

창립 60주년 기념 회고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

다. 지난 50주년 기념백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

으니 만큼, 이번 회고좌담회에서는 가능하면 관

련된 뒷 배경 등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해동

고문님께서 공인회계사제도와 관련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공인회계사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4년 12월 11일, 회원 36명으로 ‘한국계리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60주년 기념 회고좌담회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동진 前감리위원장. 서태식 고문. 신찬수 고문. 김행선 前심의위원장. 조익순 고문. 이해동 고문. 강성원 회장

윤경식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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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Zoom In

30 KICPA ⁄ january 2015

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회장에 당시 고려대학

교 교수 김순식 박사가 선출되었습니다. 1975년

경까지 임원의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저는 창립

총회부터 1963년까지 10년간 계속하여 이사 또

는 부회장으로 회무에 종사하였습니다. 1964년

제가 회장에 선출되어, 1966년 7월에 계리사법

을 공인회계사법으로 제정하는 것과 1968년 공

인회계사법의 개정으로 회계법인 규정 신설에

진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인회계사법 제정 경과입니다.

1963년경 정수영 박사가 회장으로 우리 회를 총

괄하던 시기에 고려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일

본 고베상과대학 교수인 히라이(平井) 상학박사

를 초빙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계리사회에

서도 그 분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

다. 히라이 박사는 강연에서 “일본에서는 계리

사제도와 공인회계사제도가 있다. 한국에서 계

리사 호칭은 ‘일본 계리사’ 정도의 얕은 직업인

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한국에서도 공인회계사

로 활동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전했고, 그때

저는 공인회계사제도를 창립해야겠다고 결심하

였습니다.

1964년 저는 ‘한국계리사회’ 회장으로 선출되

자 공인회계사제도 창립 작업에 착수하였습니

다. 현존 계리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조문 중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자격

취득조건을 시험제도로 하며, 부칙으로 종전 계

리사를 공인회계사로 변경 등록하도록 하는 내

용으로 공인회계사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국회는 여당인 민주공화당, 제1야당인 민

정당, 제2야당인 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

다. 당시 재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성곤 의

원, 여당간사는 김재순 의원, 민정당 소속 이충

환, 김상음, 이중재 의원, 민주당 김대중 의원으

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당 김재순 의원이 공인

회계사법안을 국회에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후배이자 제자인 김

재순 의원을 5번 정도 방문하여 공인회계사법

의 국회 심의를 부탁하였고, 이 법안이 재정경

제위원회에 상정되자 야당 소속의원들을 방문

하여 동 법안의 상임위원회 무수정 통과를 간

청하였습니다.

1965년 11월경 정기국회 회기 중 재정경제위

원회에서 공인회계사 법안이 무수정 통과되어

법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시 법사위원

회 위원장 김봉환 의원과 여당소속 한태연 의원

이 모두 변호사였고, 저도 변호사로 등록한 바

이해동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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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31

있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한태연 의원은 서

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분으로 저와 친한 사이

라 무사히 법안이 통과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봉환 법사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

였습니다. 현존 계리사는 시험을 치른 뒤 합격자

만 공인회계사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인을 뺀 회계사법안을 심사 통과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동대문

부근 창신동 김봉환 의원 자택에 아침 일찍 방

문하여 공인회계사법안 무수정 통과를 부탁하

였으나, 김 의원은 이를 거절하고 공인회계사법

안을 회계사법안으로 수정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에 회송하였습니다.

1966년 초 김봉환 의원이 유럽사법제도 시찰

로 외유 중에 3월 임시국회가 개최되자, 저는 김

재순 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회계사법을 공인회

계사법으로 환원하여 주도록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환원된

법안을 재수정하여 국회 본회에 상정되어 원안

대로 통과되었습니다. 1966년 7월 15일에 드디

어 공인회계사법이 공포되었습니다.

2년 후 제가 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계법인 제도를 신설하여 공인회계사법 개정

에 성공하였습니다. 임기 중 특정법인에 대한 감

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민주당 원내총무 정

헌주 의원이 발기인이 되었으나 국회 회기만료

로 끝내 통과시키지 못하고 회장임기를 마쳤습

니다.

윤경식

잘 정리해 주시고, 아직도 낭랑한 목소리로 말

씀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에

도 법을 통과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태식

그때는 국회의원 설득을 위해 댁에 방문해야 됐

던 모양이지요? 요즘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

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회의원

집으로 찾아가면 싫어하지요. 참 수고 많으셨습

니다.

계리사가 공인회계사 되는 그 과정에 “계리사

로 합격했던 사람 공인회계사시험 다시 보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모 회원이 그 얘기했다가 “저놈 죽여라.”하는 말

까지 나왔습니다. (장내 웃음) 본시험 합격자들

은 “우리 시험 다시 치르자”라는 정서가 있었습

니다. 고시 출신은 몇 없었기에 모 회원이 그걸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갔다오니 그

회원이 계리사 시험 합격했다고 교내가 아주 떠

들썩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 해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지요.

신찬수

제가 대학 3학년 당시 이상훈 학장님이 필리핀

CAPA 총회에 다녀오시더니 회계사에 대해서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관심을 가

져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본시험에 응시하려 했

더니 이용준 교수님이 “본시험 볼 필요 뭐 있

냐? 1년 후에 전형 보면 공인회계사 합격하는

데.” 라고 하셔서 그만뒀어요. 본시험 없는 전형

으로 당시 36명이 합격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60주년 기념 회고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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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ICPA ⁄ january 2015

서태식

정부에서 이상훈 교수를 우리나라 계리사 대표

로 필리핀에서 열린 CAPA 결성 모임에 파견했

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상훈 교수는 “필리핀에는

계리사가 굉장히 끝빨 좋고 권총 차고 다닌다.”

고 했다고 해요. (장내 웃음) 그래서 제가 “그거

괜찮은데.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했었죠. 그 뒤

1989∼91년 CAPA 회장할 때 마닐라에 가서

“필리핀 계리사 너희들 옛날에 권총 차고 다녔

다면서?” 그랬더니 그런 적 없다며 거기도 마피

아 같은 집단이 있었는지 부정축재 특수 감사를

하는 일부 계리사들은 권총을 차고 다녔다고 하

네요.

김행선

이해동 회장님께서 이루신 업적이 한없이 많습

니다만, 기억에 남는 일은 회장으로 재임하실

때 처음으로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

때 이해동 회장님이 “우리 회계사들이 전부 세

무사회에 가입해서 우리가 세무사회에 대한 주

도권을 잡도록 하자. 세무사제도의 확장을 지연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많은 우리 회원들

이 세무사회에 가입하고 우리 회원들이 세무사

회의 임원으로 선임되었지요. 그때 세무사회의

창립사무는 우리 회관 사무실 안에 세무사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본회에서 사무직원까지 파

견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 후 세무사회가 독립

하여 다른 건물로 이사 갔어요.

이동진

이해동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잊지 못할

게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정안이 처음 국회 상

임위원회까지 다 통과돼서 법사위원회에 올라

갔습니다. 당시 세무사회의 임원들은 전부 다 공

인회계사며 부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 내

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인회계사회 부

회장을 할 때 이해동 회장님을 찾아뵈니, 변호

사회 회장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라고 해서 찾아

갔더니 “변호사들도 전부 개인주의가 돼서 이런

법 제정하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

참 좋은 걸 알려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회에서 청원서를 내 법사위원

회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이해동 회장님

말씀이 없었으면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정 및 제도탄생이전

회계

윤경식

다음으로 조익순 고문님께서 회계전통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익순

제가 1980년도에 회장으로 취임한 후 제 제자

인 당시 재무부 증권2과 박판재 과장이 찾아와

서 공인회계사 제도를 탈바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창순 씨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그 결과를 재무부에 올렸더니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라고 해서 일본 외부

감사법을 요약해서 주었습니다. 그 후에 국회에

서 외부감사법이 통과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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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33

요. 그런데 외부감사법 제정으로 인해서 회계사

조직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감사 회사들이 모두 공인회계사 회장한테

와서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하러 와서 죄인 취

급하듯이 군림하고 야단치고 한다.”는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감사업무 전부를 등록

한 사람 순서에 따라서, 또 인원수에 따라서 점

수를 매겨 감사업무를 배정했습니다. 공인회계

사들이 감사 나와 피감사 회사에 군림하는 고

자세를 고치려면 배정제도를 고쳐야 했기에 경

쟁제도를 일부 도입했습니다. 그랬더니 1982년

5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저의 회장 불신임안이

제안되었어요. (장내 웃음) 정기총회 자리에서

삼일회계법인에 있던 저의 제자가 격렬하게 불

신임안에 대한 반대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제 회장 그만한다.”하고 정기총회장을 나와

버렸고, 그 뒤로는 회장직을 안 맡았습니다. 그

런데 알고 보니 그 불신임안은 부결 되었고 저만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지요.

이어서 우리나라 전통회계제도였던 사개송도

치부법의 개요와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나라 전통회계제도에 관한 최초의 해설

서는 1916년 현병주 씨가 저술한 ‘사개송도치부

법’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회계학자들

에 의한 연구가 이어져 왔는데, 이들 연구 중 최

초의 연구논문에서 ‘복식부기의 원조는 이태리

가 아니라 한국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

나 그 이후 학자들은 “한국의 복식부기는 근대

에 고안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서 일반

에게 공개되어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사개송도

치부법에 따른 자료들 중 대한천일은행(현 신한

은행)의 회계기록(1899∼1905년)이 서양식 복

식부기원리에 제일 부합하는 것으로 단정합니

다. 장부 조직은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주요부에는 일기책(분개장에 해

당)과 외상장책(채권원장), 장책(부채원장)이 있

습니다. 보조부는 ‘장기(掌記), 물품거래장, 어음

수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회계의 기원입니다, 그 기원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1789년 이전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북한에

남아있는 것 중 제가 입수한 것은 1789년 것입

니다. 그것을 300만원 주고 입수했는데, 입수해

서 분석해 보니까 사개송도치부법 흔적은 약간

남아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조익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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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KICPA ⁄ january 2015

리 보아도 1789년 그 전후에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은 하지만 대한천일은행의 회계장부

가 제일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은행이 우리나라에 들어

온 1876년 이후의 것입니다. “이미 1876년에 일

본의 은행부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

기원설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윤근호 교수는

“고려시대에 발생해서 그것이 개성에 왔던 아

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이태리로 전해져서 이

태리 부기가 우리나라의 것에 영향을 받았다”

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조선의 산원(算員)제도입니다. 산사(算

士)제도라고도 했는데 산사는 산원의 일부 관직

으로 관직명입니다. 조선시대에 관리를 등용하

는 방법은 과거(科擧)제도와 취재(取才)제도 등

두 가지입니다. 취재제도는 양반의 서자한테 응

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던 제도입니다. 산원에

처음 합격하면 ‘회사(會士)’로 임명되었다가 ‘산

학훈도’로, 그 다음은 ‘계사(計士)’로, 그 다음에

산사(算士), 마지막에는 ‘산학교수’. 이렇게 다섯

계급이 있었고, 통틀어 ‘산원’이라고 불렀어요.

산원은 당하관인 정3품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

습니다. 산원은 6조 중 호조 소속인데 호조는 지

금의 재정경제부입니다. 본부 정원 16명 중에 산

원이 대여섯 명 됐을 거예요.

옛날에는 신분차별이 엄격해 사람 인원수를

말할 때 관리는 ‘원(員)’이라 했고, 그 아래 사람

들은 ‘인(人)’이고, 노예는 ‘구(口)’라고 했습니다.

산사들과 산원들은 ‘명(名)’입니다. 일반 문과에

급제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양반들이 멸시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당시 세

수가 전부 양곡이었는데, 산원들은 현물인 지방

특산물을 받아들이고 보관하고 입출통제도 했

어요. 재고조사도 하고, 회계보고를 받고 또 회

계보고가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감사업무를 모

두 담당했습니다. 산원의 담당업무를 볼 때 신

원은 ‘관인공인회계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

니다.

세무대리제도

신찬수

세무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공인회계사법 제1조에 세납사정에 관한 이의신

청이 있었어요. 그때 세무대리 업무를 하다 보니

“이 업무는 재무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세

납사정에 관한 이의신청만으로 업무를 한정했

어요. 1966년도 들어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를

받아들여 ‘녹색신고제도’를 국세청 훈령으로 운

용했지요. 그러다 세무대리업무를 공인회계사

법 제1조에 넣어 법제화했습니다.

상장법인과 공개법인이 다른데 공개법인에 대

해서는 법인세 과세 신고할 때 공인회계사 심사

1966년도 들어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를 받아들여

‘녹색신고제도’를 국세청 훈령으로 운용했습니다. 그러다 세무대리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1조에 넣어 법제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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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35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세무서에서는 “심

사보고서는 감사와 같은 것이며,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난리를 쳐서 심사보고서 제출이

없어졌습니다. 그 후 녹색신고제도가 법제화되

어 정식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었습

니다. 세금부과 시 신고납부제도와 정부조사결

정제도가 있는데 1980년도 법에 법인세에 한해

신고납부제도를 실시했어요. “과거 예규에 있는

것은 기본통칙으로 만들자”고 해서 1979년도

후반에서 1980년도 전반까지 법인세 기본통칙

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무업무 수호를 위한 외부환경 도전

에 대한 대응’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 회는 가만히 있는

데 세무사회에서 땅따먹기를 한 것입니다. 그 결

과 1961년도에 세무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세

무사회 창립 때 창립위원 131명 중 공인회계사

가 53명이 포함되었는데, 세무사법 제정 시 공

인회계사, 변호사에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조건

이 있었어요. 5 · 16 이후 국가재건위원회가 활

동할 때 만들어진 거지요.

그런데 1978년도에 “자기 업무가 고유 업무

다.”라고 하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세무사

회에 가입하여 세무업무에 대해 감독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1978년과 1979년에 박찬종 회

장님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 저지시켰습

니다. 1981년도에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에 제출됐는데 이때도 저지했습

니다.

이후 1985년 세무사회에서는 ‘세무대리에 관

한 법률’로 세무사법 명칭을 바꿔 제출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좌절시켰습니다. 그러자 당시 기

획이사가 저를 찾아와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국세청 직세국에서 ‘공인회계사는 감사를

하니까 감사인은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된다. 공

인회계사의 세무업무를 못하게 한다’는 세무대

리 종합관리 규정을 만들어 공인회계사가 세무

업무를 못하게 했습니다. 진정서를 내야겠습니

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국세청의 규정

제정시도에 대해 동아일보 등 신문에 성명서를

낸 것인데 국세청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죠.

나중에 저에게 전화를 하며 여러 차례 물었지만

잘 빠져나가서 결과적으로 ‘세무대리종합규정’

이 저지되었습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문가 자격에 대해

규제문제로 해결하자”는 내용을 거론하며 전문

신찬수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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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KICPA ⁄ january 2015

가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시키려 했습니다. 이것

도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신문에 성명서를

게재하여 저지했습니다. 제가 회장이었을 때 재

무부 소속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소속이 바뀌어

우리 회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법

률제안권이 없어 재무부를 거쳐 가게 되니 우리

회의 힘이 약해진 것이죠. 또 재무부 출신들이

전부 세무사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부 관료들

이 세무사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했

어요.

공인회계사 관련 감독업무가 금융감독원으

로 바뀌니 재무부는 나 몰라라 해서 2003년도

에 “공인회계사가 세무업무를 할 때는 세무사

명칭은 못 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질의했더니 “세무사는 ‘세무사 누구’라고 하는

데,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누구’ 하

니까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자동자격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 제가 안면신경마비 증상으로 고생했

습니다.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에게 도움을 받

아 저지시켰는데, 결국 앞으로 시험 합격자에게

는 세무사 자격은 주되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없

다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

쉽게도 2011년도에 세무사 자동자격제가 폐지

되었습니다.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 본회 회관·재정

김행선

먼저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1958년 7월에 기업회계원칙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해동 회장님이 참여하

신 재정금융분과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기초소

위원회’에서, 법령이 아닌 공정타당한 회계관습

을 요약한 것을 기업회계원칙으로 발표하였습

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재무제표규칙은 재

무부고시로 발표 되었는데, 이는 정부고시여서

행정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

청,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제

표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에 관한 것

만 행정명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도 초에 점진적으로 회계제도

가 정착되면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재무부에서는 준비 작업을 위해 1972년 말에

‘기업회계제도 자문회’를 임시로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주로 논의된 것은 “회계제도에 관한 기

김행선 前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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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60주년 기념 회고좌담회

january 2015 ⁄ KICPA 37

업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을 제도적으로 다루

기 위한 계속적인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

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기반이 되어 한국투자공사 내에 임시로

‘기업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회

계원칙, 재무제표규칙개정안, 감사기준’ 초안을

만들기 시작하다가 1973년도에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증권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산하에

‘기업회계분과위원회’와 ‘증권거래분과위원회’

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증권거래분과위원회

는 증권거래소에 두고, 기업회계분과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에 두어 공인회계사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학자들과 실

무계 몇 사람이 참여하여 지금 회계기준위원회

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 기업회계기준이나 재무

제표규칙을 계속해서 사후관리하면서 조정해

나갔습니다.

그 후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증권심의위

원회가 설치되고, 그 산하에 ‘기업회계제도자문

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당초 증권심의위원회

가 생길 때 본회 회원인 김표진 씨가 초대 상임

위원이 되고 그 산하에 기업회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에 회계 경영학자들과 우

리 실무진들 몇 사람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하

여 이 위원회가 투자공사의 기업회계제도 심의

위원회의 업무를 승계 받아 제도적인 회계기준

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1981년도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13조에 증권관리위원

회가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 회계연구원이 생기고 회계기준원으로 변경

돼서 오늘까지 기업회계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

을 우리 돈으로 처음 취득한 게 1978년 8월 수

송동 회관입니다. 1979년도에 현판식을 했죠.

그때 회관 취득을 위한 자금은 선배님들이 회

관건립을 위해 여의도에 사둔 대지 240평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회관을 건축하려고 보니

그 면적이 건축법상 절대면적에 미달되어 건축

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

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이문규 회장이

실무 작업을 했습니다.

“그 땅을 팔고 또 다른 자금을 마련해서 자체

회관을 어떻게든 마련해 봅시다.”라는 의견에

따라 땅을 팔고 회계사 회원들에게 20만원씩

차입하였습니다. 거기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5000만원을 합쳐도 부족하여 3, 4층만을 우리

가 쓰고 1, 2층은 세를 주었습니다. 당시 1, 2층

에는 국회의원 사무실과 출판사가 있고, 3층은

우리 회 사무국과 임원들이 사용하고, 4층은 강

당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자금 원천은 4가지

로 수송동 건물을 사서 쭉 써오다가 충정로회관

으로 이사를 온 것이지요.

그 이후 등록한 회원들에게는 회관취득기금

을 따로 받았지요. 회원차입금과 은행차입금은

추후 상환했습니다. 그 당시 수송동 건물을 팔

려는데 골목이고 주차도 힘들어 매매가 되지 않

다가 마침 조계사에서 매입의사가 있어 비교적

제값을 받고 판 기억이 납니다. 우리 50년사를

보니 초창기에는 회원 개인사무실을 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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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KICPA ⁄ january 2015

가 1956년도 이재국에 우리 사무실을 두었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 후 1961년에 서린동 대한부인

회 건물에 세를 들었고, 1961년 종로 한천빌딩,

1964년 약공회관, 1969년 YMCA, 명동 보림빌

딩까지는 임대한 건물이었고, 처음 우리 회관을

마련한 게 수송동 회관이고 그 후 충정로회관

으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은 외부감사제도의 중요한 골자를 살펴

보겠습니다. 외부감사는 1963년도에 증권거래

법 126조 2항이 신설되면서 “상장하는 법인들

은 계리사에 의한 감사증명을 받아야 한다.”라

고 규정한 것이 외부법정감사제도의 효시인 것

입니다. 우리 50년사에서는 그 당시 감사 대상

회사는 15개였는데 무한정의견(현재 적정의견)

이 1개, 한정의견이 8개, 의견보류(무의견) 6개

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 1980년도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비상

장회사라도 자본금 5억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30억 이상인 주식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하

다가 그 후 여러 번 대상이 확대되어 오늘에 이

르게 되었습니다.

서태식

회관은 지금도 물건로 남아있으니까 그 업적이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충정로회관은 땅

도 크고 괜찮아, 언젠가는 그 자리에 다시 지을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지 않겠

습니까? 그때 100만원은 참 부담스러운 금액이

었습니다. 지금도 회계사로 등록하면 ‘회관건립

기금’으로 100만원씩 내야 됩니다. 1,000명이

등록하게 되면 10억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쌓이

는 겁니다. 매년 10억씩 회관건립기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김행선 위원장님이 회관 건립의 기초

를 다지신 겁니다.

김행선

충정로회관을 사고 난 다음 그 옆에 ‘노라노예

식장’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정리한 후 대지를 확장

해 주차장으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매입할 당시에 국세청 압류자산이었고,

그 안에 HID제대군인들이 입주하고 있었습니

다. 이를 퇴거시키면서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그

중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이장엽

총무부장이 퇴거문제로 HID군인들과 언쟁을

벌이던 중, 군인들이 땅바닥에 총탄을 발사하여

크게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애쓴 결과

상당한 금액을 주고 어렵게 퇴거시켰다고 들었

습니다. (장내 웃음)

신찬수

회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수송동에 있을 때부터 “회관자금이 필요하다”

고 해서 회원들이 입회 때 돈을 받기로 했습니

다. 사무실 이전을 고민하던 중 국세청 청사위원

증권거래법 126조 2항이 신설되면서 “상장하는 법인들은

계리사에 의한 감사증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외부법정감사제도의 효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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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60주년 기념 회고좌담회

january 2015 ⁄ KICPA 39

회 과장이 저한테 찾아와 “아주 허름한 노라노

예식장을 물납상속세로 받았는데 공인회계사회

에서 인수하고, 전철역 근처에 국세청 직원들이

잠잘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사주시오.”라고 제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얼마냐?” 하니까 국세청

청사위원회 과장은 “50억원입니다.”라고 했습니

다. 그런데 당시 매입자금이 없어 고민하다가 복

지기금이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냈습니다.

“복지기금을 회관구입 자금으로 전용하고, 그

대신 복지기금에 이자를 주자.”고 해서 건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건설 청사를 국세청 청사로 쓰

기로 하는 바람에 충정로 노라노예식장이 포스

코건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

다. 그래서 저는 국세청 과장에게 “무슨 소리

냐? 우리가 사기로 해서, 지금 자금을 마련 중

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국세청 과장은

“이미 계약됐습니다.”라고 해서 옥신각신했습니

다. 그러던 중 노라노예식장을 계약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 건물을 당신한테

팔 테니 인테리어 일을 내가 하도록 해달라”라

고 하는 거였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좋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라노예식장에 있던 HID가 영

등포로 이사 예정이었는데, 다른 HID지부에서

“공인회계사회에서 이 건물 샀는데 너희들이 그

냥 나갈 수 없지 않느냐, 돈 받고 나가야지.” 라

고 바람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HID군인

들이 권총을 들이대며 이장엽 총무부장이 서있

는 땅에다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주

어서 무난히 퇴거시켰습니다.

그 후 수송동 회관이 안 팔려 고민 중이었는

데 당시 조계사 내에 알력이 있다는 정보를 입

수했습니다. 이에 우리 회에서 “(조계사 내)반대

파가 이걸 사려고 하던데, 그들이 여기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빨리 사라.”라고 제안해 거래가

이뤄져 상당한 금액을 주고 팔았습니다. 이 매

도자금 50억원을 전용했는데 그게 후에 문제가

되었으며, 복지기금의 연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

다. 우리 회원들은 “우리 돈으로 충정로 땅 500

평을 샀지 않느냐, 그걸 매입해 가치가 올라갔으

니 그만큼 가치상승분을 우리 연금으로 전환해

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등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무마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태식

골치 아픈 회관매입문제가 다 해결된 후 제가

회장으로 취임했고, 노라노예식장 철거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건물철거를 준비하는 중 많은

회원들이 “헐지 말고 인테리어 잘해서 연결해서

쓰고, 임대도 하고 어떠냐?”라는 의견을 냈지만

“건물 철거는 신 회장 때 이미 결정 다 난 사항

이다. 나는 집행만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김행선

현재 회관을 매입할 당시 권용진 부회장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약하러

갈 때 권용진 부회장하고 취득위원장인 제가

총무부장을 대동하고 길 건너에 있는 해동화재

본사에 갔습니다. 거기서 매매흥정을 하는데 처

음에는 “100억원에서 1원이라도 깎자는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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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KICPA ⁄ january 2015

나오면 절대 만나지도 않겠다.”고 나왔습니다.

대금지급조건을 좋게 해준다고 해서 90억원까

지 내려왔는데 최종적으로 권 부회장이 배짱 있

게 85억원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킨 것입니다.

그 후 입주기념식에서 김희집 회장님한테 “5억

원을 우리 권 부회장이 배짱 좋게 깎은 겁니다.

포상하세요.”라고 농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시장 개척 및 조직화·국제화, 인재

양성

서태식

우선 국제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는 제도 이전에 글로벌 마인드가 갖춰져야 됩니

다. 우리나라에 국제화가 시작된 시기는 1960년

대 중반에 Arthur Young이 사무실을 차렸을 때

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 외국법인으로

인사, 조직, 교육, 훈련, 업무처리방법 등 모든 프

로세스를 국제화했던 것이 시초라고 하겠습니

다. 그런데 Arthur Young이 들어왔을 때 우리

회계사회에서는 성토대회를 하며 배척 했습니

다. 우리들끼리 우리식으로 국제화하자고 해서

그런지 국제화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제가 회

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 제

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고치고 국제진출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10위권 내외였지만

회계사는 40, 50위권에 처져있었습니다.그래서

우리도 10위권으로 가야만 떳떳할 수 있다고 생

각해 신찬수 회장께서 국제부회장으로 임명한

주인기 교수를 집중적으로 밀어 CAPA 회장을

거쳐 지금은 IFAC 이사회 Member까지 됐지요.

그 여세를 몰아 현 안영균 부회장이 IFAC에 교

육위원으로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0년 동

안 애만 썼지 IFAC 진출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이뤄졌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화입니다. 1970년대 초 재무부

에서 앞으로 회계사에 대한 방침으로 ‘법인화,

조직화, 대형화, 국제화’ 등 ‘화’자가 붙은 4개를

발표했습니다. 제 생각에 아주 대단히 좋은 방

침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삼

일회계법인이 회계사회의 등록순서로 하면 8번

째, 그리고 당시 주무순서로도 8번째였습니다.

“그러나 재무부 방침을 따르는 것이 먼 장래를

봐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습

니다.

법인화를 해서 따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합동회계사보다도 몇 배나 세금을 더 물었습니

다. 법인세 내고 갑근세 내고 하는데, 세법에 빠

르신 신찬수 선배님께서는 “버틸 수 있을 때까

지 합동으로 버티자.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자.”

라고 하셨고 합동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버티셨

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는 순진하게도 재무부

방침대로 그냥 따라서 돈도 많이 냈는데, 지나

고 생각해보니 “무식하게 돈 많이 내면서 정부

방침 따른 것이 대형화를 위한 하나의 원가였

다.”라고 회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의 힘은 인재양성에서 나옵니다. 저는

새내기 회계사가 들어오면 교육 첫 시간에 “여

러분들 삼일에 들어온 것을 밥 벌어 먹으러 취

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도장에 입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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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41

생각해라. 도장에 가면 엄격한 규율이 있고 선

배로부터 교육을 받고 사범으로부터 배운다. 삼

일에도 엄격한 규율이 있다. 선배로부터 배우고

파트너로부터 배운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보

낼 것인데, 내보내는 것은 파면이 아니라 파문이

다.”라고 말하며 기합부터 주고, 겸손하게 배우

는 자세를 만들어서 인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화시대가 열리는데, 국제

화시대가 되면 외국어가 중요하다. 모두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원 영어시험 쳐서 점수

를 가져와라”라고 했습니다. 점수 취득해 오면

인사기록부에 적고 배치할 때도 영어성적을 따

져가면서 했더니 직원들이 자극 받아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해외연수가 대단히 중

요하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회계사

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외연수를 보냈습

니다. ‘미국에 연수 다녀온 사람들은 갔다 돌아

올 때 모두 미국회계사시험 합격증 가지고 오너

라.’ 하면서 보냈더니, 돌아온 사람들 거의 다 자

격증을 가져왔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98년에 IMF사태

가 터지고 세계은행 사람들이 와서 “한국 회계

사들은 못 믿겠다. 미국 회계사들을 데려다 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소

리냐?”고 하며, 3천만원 들여 “‘삼일에 있는 미

국 회계사 119명이 경제위기를 구하겠습니다.’

는 내용으로 신문에 큼지막하게 광고를 냈습니

다. 삼일 회계사 119명은 마침 우리나라의 119

하고 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미있게 받아들

였고, ‘삼일에 이런 인재가 있다는데’ 하며 한국

은행, 재무부, IBRD에서 삼일 사람들을 많이

썼습니다. 119명이라는 숫자를 아주 요긴하게

잘 쓴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고, 국제마인드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국제적인 신뢰를 받

게 되어 우리나라 회계사들이 우리나라의 국제

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상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

제학자들은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고용, 물가’

부터 온갖 사회 현상까지 전부 경제학에서 다룬

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경제학 제

국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회계사들도 상당히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후반 금

성사(현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미국에

컬러TV 수출한 것이 덤핑으로 걸렸습니다. 그

래서 미국 상무성에서 조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재도 많고 영어도 잘하니까 자서태식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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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ICPA ⁄ january 2015

체적으로 조사를 받는데 금성사에서는 회계는

잘하는데 영어가 부족하다며 영어통역해 줄 사

람을 한 사람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저

는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진

파트너를 보내 도와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반덤핑관련 규정, 예규, 사례 등을 한보따리 받

아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아주 꼼꼼하

게 자료 제출하고, 조사 왔을 때 자세히 설명한

결과 금성사는 덤핑마진 제로, 반면 삼성전자는

덤핑마진 18%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덤핑

마진 18%가 나오면 미국 수출을 못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양사를 비교해 보니 원가분류

는 둘이 똑같은데 하나는 덤핑마진이 제로고 하

나는 18%였습니다. 바로 전문가를 쓰고 안 쓰

고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급

히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고, 몇 달 후에 삼성전

자도 역시 덤핑마진 제로를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회계사의 도움이 이렇게 중요하다”

는 것을 실감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

게 1차로 문의를 해 왔습니다.

또 하나의 신상품은 ‘세무종합진단’입니다. 삼

일회계법인이 1980년대 초에 일본 미쓰이(三井)

상사의 회계고문이 됐습니다. “고문이 됐으니까

자세히 알아야 고문을 제대로 할 것 아니냐. 생

각하며 세무진단부터 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계사 7∼8명이 나가 몇 달 걸려 수십 가지 사

항을 고쳤습니다. 흔히 국세청은 ‘갑설’, ‘을설’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납세자에게 불리한 쪽으

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들은 ‘갑설(甲設), 을설

(乙設)’ 소리가 안 나오도록 원천적으로 고쳐주

던 중에 일본 본사의 ‘세무신고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당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조세협약이 있

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회고좌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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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60주년 기념 회고좌담회

january 2015 ⁄ KICPA 43

한국에서는 외자도입에 대해 조세감면을 많이

해줬습니다. 일본 본사에서 세무신고 할 때 감

면받은 것을 감면받지 않은 걸로 간주해서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본 회계사나

미쓰이 세무고문 모두 다 모르고 몇 년간 세금

감면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적해 주고 일본 도쿄지방 국세청 가서 수백억

원을 찾아줬습니다. 당시 일본이 떠들썩했습니

다. 미쓰이는 그해 결손이 나는 것으로 되어있었

는데 그걸 찾아냄으로써 적자가 흑자로 되어 축

제분위기였습니다. 일본 국세청에서 문제가 생

긴 게 미쓰이만 그런 게 아니라 대형 상사 전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다 내주면 국회에 정치

적인 문제가 생겨 경단련(우리 전경련)이 중재해

세금환급액 중 반인 몇 백억 원만 내주기로 했

습니다. 그후 일본 회사들은 물론 국내 기업들

까지 줄을 설 정도로 세무진단업무가 큰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신상품은 ‘회계시스템 설계’입니다.

우리가 회계설계를 잘하는 데다가 IT 기술을 보

태서 ERP까지 하게 됐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마다 부실채권이 산더미같이 쌓여 부실채

권 평가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평가하지 못해 평가 잘하는 영국의 전문가

를 초빙해 배워서 또 하나의 상품을 개발했지

요. 외환위기 후에 대우그룹을 비롯해 많은 기

업이 워크아웃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것도 영국 전문가들을 불러

계약서 작성하는 것부터 배워, 연구하고 몇 번

반복해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

로운 상품을 많이 만들어 초창기 1∼3년은 단가

높게 재미를 봤습니다. M&A 같은 건 사실 투

자은행들이 전문으로 하는데 지금은 우리 회계

사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 뿌리가 ‘산사와 산원’

에 있으니까 우리는 계량에 대단히 강합니다. 이

계량에 대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가 무궁

무진하게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신상품 개발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찬수

조직화 문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당시 법인과 합동, 개인이 있었는데

개인연합회는 유난히 결속력이 컸습니다. 조직

화 이후 각 법인, 합동 및 개인반과 협의를 했는

데 합동을 없애버렸습니다. 조직화면에서 개인

보다는 합동이 나은데 말입니다. 그 때 우리 회

원이 “신 회계사님, 우리 합동이 없어지게 생겼

으니 재무부로 갑시다.”라는 의견을 내어 재무

부 증권과장에게 “합동이 개인 혼자 하는 것보

다는 조직화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합

동을 없애버리고 개인과 법인으로 하느냐?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원은 “이거 안되겠습니다. 우리

가 띠 두르고 재무부에 데모하러 갑시다.”라고

했어요. 나는 데모를 싫어하거든요. (장내 웃음)

저는 “데모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해보자.”했습니다. 당시 재무부 증권과장이

저에게 “이게 왜 생긴 줄 아십니까? 합동을 없

애버리고 개인과 법인으로 조직화한 이유가 있

습니다. 이종남 회장님이 유한회사 만들려고 하

는데 무엇인가를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화

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합동 없애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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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KICPA ⁄ january 2015

해 강력하게 나온다면 유한회사를 없애버리겠

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회계법인을 유한회사로 만든 덕택에

외환위기때 살아났습니다. 저는 당시 후배 공인

회계사에게 역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 사항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있었어요.

하나는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공인회계사자격

자동부여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한회사

를 만들면서 유한책임으로 가는 공인회계사법

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데모해서 유한회사

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상에서 비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모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법인조건이 공인회계사 20명에

자본금 15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무부에서도 “개인반이 전부 합쳐 임대

료고 뭐고 하면 20명 모으면 법인화되니까 그렇

게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에 우리가 합동에 대해 반대해서 재무부에서

유한회사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면 역사상으로

비판 받으니까 데모는 안 된다. 우리가 철수하

자.”고 했지요. 그 대신 합동을 소규모 법인화하

기로 하고 싸움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공인회계사 회장이 되면서 개인만 개인대

로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법인조건을 공인

회계사 10명에 자본금 5억원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계기로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도 그 후에

유한회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리 등 감독제도

이동진

우선 회계감사 감리제도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

니다. 1974년 5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공

개와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라고 특별 지시

한 이후에 거론된 것 중 하나가 ‘대주주의 세무

관리와 외부감사의 강화’였습니다. 재무부에서

독촉이 두 번 온 후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

하기 위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인사

추천 세 사람, 외부기관의 추천 일곱 사람 등 11

명으로 구성해서 감리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확

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1975년도에 빨리 설치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어 회칙과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이전에

감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1979년도 하반기

에 규칙과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감리업무를 처

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감사보고서에 대

한 감리를 그냥 서면감리로 했지만, 이 규정에

이동진 前감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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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45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를 출

석할 수 있게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조서

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당시 우

리 회원들이 처음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

당한 긴장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1980년도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

보위)에서 기업체질 개선방안 발표와 ‘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외부감

사의 확대와 정착이 되는 동시에 회계감사제도

도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외감법 규정에

는 형사처벌과 배상책임 규정을 두어서 감사인

의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감사 기능 강화의 일

환으로 감리기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도에 증권감독원에 감리위원회가 설치

되고, 1982년도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

에 감리국을 설치하여, 증권감독원의 법정감리

와 본회의 자체감리가 병행시행되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급격히 증가되어 본회 비상

임감리위원을 11명애서 21명으로 증원하였고,

감리기준도 바꾸었습니다. 1988년도에 본회 회

계감사감리위원회를 회계감사심리위원회로 명

칭을 변경했고, 1차로 주의를 받은 회원들을 대

상으로 한 재심청구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증권

감독원이나 본회 감리위원회에서 감리결과 지

적사례 등을 모아 감사업무 활용을 위해 ‘회계

감사심리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다음으로 감리보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

니다. 1993년 12월에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하던

감사보고서 감리업무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

회에 위탁하면서 우리 회는 필요한 조치권을 받

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대 감리위원장으로 재직

하면서 감리대상 선정기준이 회원들한테 가장

신경 쓰였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대해 각별히 신

경을 써서 누가 보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

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기억

에 남습니다. 1975년부터 위원장과 10인 이상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되던 집행기구를 공인회

계사회에 상설기구로 전환했습니다.

감리수수료도 외감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

리 회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독자적인

예산집행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

에 자율감시제도가 명실상부하게 확립되었습니

다.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는 감사 종료 후 감리를

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감사품질을 감리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본회와 재무부 증권과, 감독

원이 협력하여 선진국의 품질관리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

우리 회 감리위원과 감리국 팀장을 출장 보내

그들의 운영시스템을 배우게 하는 등 노력을 기

울인 결과 2002년 12월 30일에 기준과 절차개

발을 완료하고, 2003년 4월에는 기준과 절차 매

뉴얼을 확정했습니다. 뒤이어 2003년 6월에 품

질관리운용 규정 시행으로 품질관리감리제도

의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경력

회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을 구성했는데 처

음 운용할 당시에는 감리기능 강화대응에 미흡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찬수 회장께 건의 드려

경력 많고 젊은 회원 위주로 교체했습니다. 이렇

게 되면서 감리위원회가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윤경식

여러분들 모시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유익한 이

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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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 연간 11조원에 이른다는 점

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 관련 회계투명성의 중

요성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의 불투명

성, 아파트 공사 및 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의 각

종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들

이 자신들이 내는 관리비가 과연 적정하고 투명

Ⅰ 공동주택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의 필요성

최근 서울지역 공동주택의 난방비 관련 분쟁사

건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

하며 공동주택에서 징수 및 집행되는 관리비 및

InsIde KICPA Focus

회계감사품질 大토론회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지난 해 12월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회계감사품질

大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최수열 공동주택 실태조사 자문위원과

송주열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부회장, 고한용 성산회계법인

공동주택 감사인,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 진대선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심영수

한국공인회계사회 심리위원, 정철근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을

정리했다. <편집자>

46 KICPA ⁄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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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쓰이고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

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2013년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을 마련하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

계를 마련하여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

인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

였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유

착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문제, 감사보수

덤핑으로 인한 감사품질의 질 저하 문제로 인하

여 외부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2011)에 따르면 아파트 아파트의 관리

비 회계사고 및 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한 입

주민 분쟁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6

배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또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2,154개 단

지 가운데 상위 100개 단지와 하위 100개 단지

의 평균 공용 관리비는 각각 1㎡당 1,385원과

447원으로 약 3.1배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

울 안에서 최고 20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견

(1㎡당 3,083원과 144원) 되고 있다.

Ⅱ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의 현황

공동주택 회계 관련 분쟁 및 사고의 발생은 공동

주택 관리주체들의 관리체계와 갈등구조의 문제

점에서 비롯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0)에

따르면 입주자 및 사용자들은 관리참여 기회의

january 2015 ⁄ KICPA 47

600

500

400

300

200

100

02005 2006 2007 2008 2009 연도

(단위 : 건)

민사합계

형사합계

80

78

140

290

244295

510541

501

465

<그림 1> 아파트 관리비 관련 입주민 분쟁 사건 추세 (감사원 2011)

<표1> 공동주택 관리의 갈등구조의 내용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 방안

구분(참여자) 갈등구조의 내용

입주자 등

입주자 및 사용자

· 욕구의 다양성 → 관리서비스의 질 불만 → 관리참여 기회 부족 → 소수의 전횡과 이권결탁 → 입주자 간 상호갈등과 자체해결 능력 부족

· 관리비 추가부담 한계 및 기피 →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 시설물 노후화

입주자 대표회의

· 관리 및 의결기능 고유화 → 사실상 관리집행기능까지 전횡 → 관리의 견제와 균형 상실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종속기구로 전락

· 비전문가/무작격자 선임 → 각종 이권 개입 → 관리 관련 비리에 연루· 잘못된 관리비 집행, 인력 의존적 관리 및 소모성 비용 증가, 자본적 지출 소홀, 시설물의 조기 노후화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직원

· 저임금 및 승진의 한계 → 평생직장의 메리트 상실 → 관리서비스 저하 →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주택관리사· 관리업체 직원으로 업무 수행 → 프리랜서 역할 → 주택관리업체와 마찰 · 전문성 및 신뢰도 저하 → 의무배치에 대한 입주자 불만

관리업체· 비전문화 → 관리인력의 용역업체에 불과 → 관리서비스의 질 저하· 업체 간 관리권 수주 출혈경쟁 → 위탁관리수수료 비현실화(월평균 10원/㎡내외) → 관리서비스의 질 저하

공공부문중앙정부 · 관련 법규 정비의 한계

지방정부 · 행정인력 부족 → 직접적 공적(公的) 조정 → 공적 개입의 한계 → 제도를 통한 자율 대안 기대

회계감사품질 大토론회 -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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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KICPA ⁄ january 2015

InsIde KICPA Focus

부족과 입주자간 상호갈등과 자체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집행기능과 감

시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고, 비전문가와 무자격

자가 입주자 대표로 선임됨으로써 입주자 대표

회의 자체가 관리관련 비리의 당사자 혹은 관련

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관리주체인 주

택관리사와 관리사무소 직원은 전문성 및 신뢰

도가 저하되는 문제, 관리업체의 업체 간 관리권

수주 출혈경쟁 및 낮은 위탁관리수수료에 따라

관리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한편, 감사원의 공동주택 회계비리 실태조사

보고서(2011)에 따르면 최근의 공동주택 비리

는 크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무와 관련된 것,

위탁관리업체와 관련된 것, 부녀회 등의 잡수입

횡령 등으로 나뉜다. 이는 과거 공동주택관리

비리 유형이 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관리사무

소 직원의 횡령사건이었다는 점과 구별되는 양

상이다. 최근의 부정·비리 양상은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와 업체가 뒷돈 거래를 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청소, 소독, 경비 등 업체 선정과정을 통하여 이

득을 보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현재 임의감사 형태로

업체선정 시 금품수수, 공사 등 준공 검사 등 검수 부실

부당간섭 및 관여

자회사협력회사

유착, 금품수수 등위탁계약

관리소장 임명제반 업무 지시

공사, 용역 적정 감독 검수 불가

입주자대표회의

청소, 공사, 유지, 보수 등

회사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업체)

위탁관리업체

<그림 2> 아파트 관리 지배구조체계와 관리비리 (감사원 2011)

<표 2>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시 지적사항

출처 공동주택 회계관리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사례. 2014. 한국공인회계사회.

공통

· 현금수입·현금수납금 미보고, 미기록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자산 매각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어린이집, 헬스장 등 계약

· 실제 발생되었거나 지급하는 비용 이상으로 관리비를 부과

· 가공증빙, 증빙분할 (간이영수증)

· 중복거래· 국토교통부 47개 비목에

해당되지 않는지출 (관리비로 부과 못함)

· 고가매입, 고가계약· 수의계약

일반적인 과정 또는

원인

· 관리사무소 현금수납제도· 현금수입액의 즉시미보고,

미확인·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 관리비부과액과 매월 비용항목 결산액과의 대조, 확인절차 미흡

·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비나 사적비용, 입주자대표 회의, 관리사무소(직원)의 사적비용을 관리비로 처리

· 복수견적 비교, 시세조사 절차 누락 또는 무시

· 계약 당사자간 담합, 무자격자입찰

·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계약철 미유지

·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 직무분장 미흡(관리비수납, 자금집행 등 담당자와 회계기록 담당자 간 미분리)·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록 미작성 또는 관련 토의 및 의결내용 기록 누락· 회계장부, 영수증의 통제와 관리절차 미흡, 잔액증명서의 위조, 변조· 관리사무소장의 확인과 감독절차 소홀(소집단의 가장 효율적인 내부통제 = 상급자에 의한 확인, 감독)·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외부자 등 관련 당사자 담합· 내부감사 미실시 또는 무관심(매분기 내부감사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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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49

회계감사품질 大토론회 -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고

된 공동주택 회계감사 적발내용의 주요 유형을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주로 관리비 현

금수납제도의 미보고, 미확인, 회계장부 및 영

수증의 통제 및 관리절차 문제와 각종 물품구

입 및 계약시 적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두 관리비 관련 내

부통제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발생되는 문제로 보인다.

Ⅲ 공동주택 관리비리 제거를 위한

방안

공동주택 관리비리 제거를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공동

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둘째는 관리주체들의

책임성 강화, 세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

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는 표준회계처리

기준 준수 및 법인카드사용 등의 지출 관리를 통

해 공동주택 회계관리 개선, 공동주택 관리에

전자투표제 및 인터넷 공시 확대 등을 통한 입주

민 참여기회 보장 및 정보 확대, 입주자대표회의

의 실질적 감시기능을 확보하고 감사업무 매뉴

얼을 비치, 준수하도록 하는 내부감사기능 강화

등을 통해 달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리주체 등

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윤리의식, 관리

사무소장의 처벌기록 등을 검토하여 자격기준

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공

동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도입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감시/처벌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회

계감사의 감사인 선정 등에 있어 공영관리를 하

도록 하는 것이다.

Ⅳ 공동주택 외부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1983년 공동주택 관리령을 통해 공

동주택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300세대 이

상 관리주체는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리고 1984년에는 공동주택 회계처리지

침을 건설부에서 제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의 추천에 의한 감사인 선정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8년 공동주택 외부감사 의무화제

도가 폐지되었으며, 2003년에는 시도지사가 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회계감사 관련

사항을 위임하고 공동주택 감사를 규약에서 정

하는 임의감사로 운영토록 하였다. 2010년에 주

택법 시행령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비 회계감사를 입주민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

서하여 요구한 경우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

결하여 요구한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입주민의 1/10 이상

의 요구 혹은 입주자대표희의의 의결에 의한 회

계감사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나타나기 어려

운 일이기 때문에 정기적 의무 회계감사는 실질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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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KICPA ⁄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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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2014년 5월 28일 정부는 공동주택

상시감사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여 공동주택

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발표하였다.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

택의 관리주체는 2015년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 9,925개 단

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임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

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주택법

제45조의 3)

동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

사보수 최저가 낙찰방식이 허용됨으로써 감사

보수 덤핑 및 감사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는 무리한 보수

경쟁으로 저가수임이 이루어져 최소한의 감사

역량 투입이 어려워질 것이며 사무직원과 같은

비전문가에 의한 업무수행 등이 발생하여 감사

품질 저하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관리책임자에 의한 감사인 선정은 감사

의 독립성 및 감사인의 적격성에 문제를 발생시

킬 가능성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장 등이 개별적 연고가 있는 공인회계사를 감사

인으로 선정하고 감사인은 친분관계, 연고관계

가 있으므로 제3자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감사

를 수행하고 객관적으로 보고하지 못할 가능성

이 상존하는 것이다. 즉, 감사역량이 뛰어난 감

사인보다는 개인적 연고 혹은 보수를 덤핑하는

감사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감사품질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감사

인의 독립성과 적격성의 확보이다. 감사인의 독립

성은 감사인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

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감사인 선임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인

<표 3> 공동주택 상시적 감시체계 : 국토해양부 관리비 부담경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2014. 5.28)」

구분 현행 개선 비고

·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입주민 1/10, 입주자대표회의 요구시 외부회계감사

300세대 이상 단지 정기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주택법개정

· 회계서류보관 강화 5년간 보관의무 5년보관, 임의 폐기시 과태료 부과

·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자율공개 공개 의무화주택법개정

· 전자입찰제 의무화 임의로 시행 가능 시행 의무화

· 지명경쟁입찰 적용대상 강화

적용대상 별도제한 없음특수장비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일 경우만 적용

지침개정

· 공사·용역 계획의 적정성 검토

-지자체·공공기관이 용역계획에 대해 자문

주택법개정

·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감독권한만 있음지자체가 비리단지 등에 대해 감사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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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51

회계감사품질 大토론회 -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확보장치가 필요하다.

감사인은 적정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가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적정한 감사시

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며, 전문가적 역량확

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업무 및 회계감사에 대

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며,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각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의 교육/연수/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적정 감사

를 위한 최소감사시간 투입이 필요하다. 덤핑감

사보수로 이러한 최소감사시간 투입은 불가능

하며, 부실감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공동주택 외부감사인 선임과정의 공영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중요성이다. 공동

주택은 70%의 국민이 관련된 주요 공공영역,

공동주택 관리 비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직접

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둘째,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시장의 감시기능

위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일반기업의 경

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여러 은행 및 투자자

들에 의해 상시 감시되고 분석되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이 자금/회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

악해낼 전문지식이 없으며, 입주민 각자가 공동

주택 관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으며,

외부 이해관계자가 감시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배구조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

리사무소에 의해 자금/회계관리 등 집행기능이

이루어지고 내부감사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다. 감사원(2011)이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유착 등 직원의 단

순 회계비리보다 관리주체들에 의한 구조적 회

계비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 있는 반

면, 일반 입주민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

소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능력/관심도가 약하

다는 점은 일반기업과 같은 감사의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공동주택 감사가 효과가 작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선정

토록 되어 있는 현행 공동주택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의 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한국공

인회계사회의 감사인 추천을 지금의 선택사항

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유사

사례로서 도시정비법 76조에서도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

은 다수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조합원)의 이

해관계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성격이 유사하며,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

합 회계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회계감사

인을 선정하며, 사업시행자는 회계감사비용을

예치한 후 정산하는 감사인 선정의 공영제를 채

택하고 있다.

공동주택 외부감사의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감사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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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KICPA ⁄ january 2015

InsIde KICPA Focus

러나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100만원 미만

보수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한

다. 일반 기업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시간당 감사

보수는 평균 8~10만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

다. 즉, 평균적인 시간당 감사보수를 고려할 경

우 10시간가량의 부실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거

나, 혹은 시간당 감사보수가 지나치게 낮은 수

준에서 결정되어 적격성 있는 감사인이 적정한

감사를 할 유인이 없다는 의미이다. 아래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500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 감사시간의 경우 100시간 정도 감사시간

정도는 투입이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계속감

사이고 재고실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80

시간 추정)

공동주택 최소감사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공

동주택 입주자들의 인식변화가 우선적으로 필

요하다. 입주자들은 외부감사는 관리비 적정부

과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는 점과 외부감

사는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초과지출 및 비리

방지를 위한 비용절감행위라는 점을 인식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 외부감사 계약당사자들인 공

인회계사들과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

표회의는 공동주택 외부감사 계약방법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Lump sum 감사보수가

아닌 ‘감사시간×시간당 감사보수’의 개념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사보수 덤핑이 어렵도

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대하여 입주민들에게 공시하고 지자체 등에 보

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일반 상장기

업의 경우도 사업보고서에 감사시간과 감사보

수에 대하여 공시하고 있다.)

감사보수 덤핑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는 우선,

표준 감사보수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 회계감사 적정감사

보수 기준이 존재하였으나 폐지되었다. 적정감

사보수 기준을 제시하고, 적정감사보수보다 현

저히 낮은 감사보수로 계약된 감사의 경우 부실

감사가 이루어진 혐의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조

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적정감사 수행 회계사

들에 대한 감사인 추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

는 등의 패널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적정한 외부감사가 관리비 부담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본격적 실증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고에서 개략적으로 외부감사에 따른

추정편익을 산정해보고자 한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 연구 및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154개 단지 가운데

상위 100개 단지와 하위 100개 단지의 평균 공

용 관리비는 각각 1㎡당 1,385원과 447원으로

약 3.1배 차이가 난다. 또한, 민만기, 오원선

(2011)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2009년 3년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의 평균 관리비는 1

㎡당 월 628원이며 외부감사를 2회 이상 받은

<표 4> 공동주택 회계감사 최소 감사투입시간 예시

구분산출기준

(500세대 기준)시간 비고

감사계획, 중간감사

2명×1.0일×8시간 16내부통제, 거래기록의 검토는 감사상황에 따라 결산 후 수행

기초잔액 (초도감사)

2명×1.0일×8시간 16 (감사초도, 감사인초도)

재고실사 4 재고실사는 감사상황에 따름

입증감사 2명×2.5일×8시간 40 조회절차수행 포함

기타감사보고서작성, 경영개선건의서 작성 등

24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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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53

단지 평균관리비 1㎡당 월 561원이다. 이는 약

11% 차이이며, 회귀분석결과 통계적으로도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민만기, 오원선 (2011)의 연구결과를 반영하

여 100㎡ 아파트 300세대 공동주택단지를 감

안할 경우 외부감사로 인한 연간 관리비 차이는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월 628원/㎡–월 561원/㎡)×100㎡×300세대

×12개월 = 24,120,000원

한편, 외부감사에 의한 비용을 생각해보면,

300세대에 대한 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보고,

시간당 5만원의 감사보수를 상정하여 감사계약

이 이루어진 경우 5,000,000원의 비용이 소요

된다.(시간당 감사보수가 5만원 수준인 것은 일

반 감사에 비해 작은 수준이지만, 일반 외감법

수준 감사와 감사업무의 차이를 고려하고, 공동

주택 감사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소 보수를 시

간당 5만 원 수준을 설정하여 산정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외부감사 추정편익이

추정비용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물론 이 추정에 사용된 실증 연구들은 제한

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므

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실제 회계비리

가 적발될 경우 적발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

가 다수 발생하므로 추정편익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공동주택 회계비리는 공동주택의 지배구조의

문제, 내부 및 외부 감시기능 약화 등의 문제 등

으로 발생빈도와 금액이 커지고 관리비의 편차

가 커지는 등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

어 왔다. 공동주택 회계관리는 공동주택 내부

감시체계 구축 및 선진화와 외부회계감사의 적

정성 제고에 의해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다.

우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위탁업체, 관리

사무소간의 전문성, 적격성, 운영의 투명성, 입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내부감시기능 제고 등의

내부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외부회계감사의

경우 개정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

사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의무화되

었다. 공동주택 외부감사 의무화는 공동주택

관리비 적정부과와 회계투명성을 위한 큰 진전

이라고 생각되나 다음의 한계점이 지적된다.

회계감사품질 大토론회 -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공동주택 회계관리는

공동주택 내부 감시체계 구축 및 선진화와 외부회계감사의 적정성 제고에 의해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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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KICPA ⁄ january 2015

InsIde KICPA Focus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3. 아파트 관리 비리의 발생 원

인과 개선과제

● 민만기, 오원선 2011. 공동주택 외부감사가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 세무와 감사연구.

● 허재완. 이정연. 2011. 공동주택 관리비 결정요인에 관

한 실증분석 –서울지역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

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4집 제2호

● 토해양부 보도자료 2010. 3.3.『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

안』 공청회 개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5.25. - 관리비 부담경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발표 -

● 한국공인회계사회. 2014. 공동주택 회계관리에 대한 경

영개선 권고사례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

행실태 - 2011. 1.

● 조선일보 언론보도

공동주택 감사인 선임제도의 경우 입주자 대

표회의가 선임토록 되어 있어 감사인 독립성과

적격성 보장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감사보수

의 덤핑이나 부실감사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안

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감사인 선임 및 관리 공영제를 채택하는 것이

다. 즉, 지자체/공인회계사회의 감사인 추천권

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

감사투입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감사시간을 감사계약 시 고려하는 방안이나

표준 감사보수기준을 공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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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55

패널 토론 요약

감사인 선임, 공영성 및 적정 감사시간 확보 필요

아파트 외부감사 시행 ‘초읽기’ 기대 반 우려 반

정리 조은국 조세일보 기자

2015년부터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단지에 외

부감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기대

감과 함께 일부 실효성 우려를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공

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 규모

는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상황. 그러나 관리비

부과와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영

화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난방비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일보와 재무인

포럼은 지난 해 12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주택 회계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회계감사 품

질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정희 재무인포럼 회장(안진회계법인 대표)

은 인사말을 통해 “1970년대 이후 공동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회계감사품질 大토론회 -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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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KICPA ⁄ january 2015

InsIde KICPA Focus

시민들도 굉장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한 처리와 합리적인

분담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 관심사이자 투

명도에 대한 지표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최근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

트 난방비 비리 폭로가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상징적 사건”

이라며 “공동주택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재단

이나 학교재단 등 공적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감시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

란다”고 덧붙였다.

끊이지 않는 아파트 비리 왜?

최근까지도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아파트 비리

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걸까? 이영한 서

울시립대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 관리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면서 2015년부터 300

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유착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문제, 감사보

수 덤핑으로 인한 감사품질의 질 저하 문제로

외부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이뤄진 감사원의 공동주택 회계비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비리가 과거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하는 수준이

었다면 최근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무와 위탁

관리업체 관련, 부녀회 등의 잡수익 횡령 등으

로 구분된다.

특히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각종 공사 수주

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업체 간의 뒷돈거

래가 있거나 위탁관리업체가 청소와 소독, 경비

등 업체 선정과정에서 이득을 취하는 등 입주

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중심으로 공동주

택 비리와 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부감사 의무화 실효성 ‘반신반의’

아파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외부감사 의

무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

기가 역력했다.

최수열 공동주택 실태조사 자문위원은 “공

동주택은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내부감사

의 역할이 미흡해 회계부정과 비리가 다수 발

생하고 있지만 입주자와 관리참여자 간의 갈등

과 동대표 선임 등의 이권 갈등 등 복잡한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의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갈등을 해소할 수 없어 외부감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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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57

송주열 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 대표는 “회

계감사 보고서가 비리를 합리화하는데 악용돼

왔다”며 “비리를 저지르는 주체와 친분이 있는

회계사가 감사를 맡게 되면 회계감사가 비리를

덮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관리비 증가로

인한 부담이 입주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송 대표는 이어 “많은 아파트가 매년 회

계감사를 실시했지만 회계 사고를 적발해 입주

민의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회계감사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제재가 가능

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회계절차가 합리적이

었는지 들여다보는 업무감사와 회계처리의 투

명성을 검사하는 회계감사로 구분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

무총장은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감사보다는

자체감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감사는 적은 투입 시간에 비해 비용

은 많이 드는데다 관리주체에 면제부를 주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동주택 감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라 이행감

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 제고 해법은?

아파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목소

리와 전문가들의 해법은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

진대선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회계처리하기 쉬운 업체를 선정해

결과 위주의 감사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

라며 “계역 이전과 이후의 의사결정 과정이 얼

마나 투명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행감사를 실

행해야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갖춰야 하는 목적

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제도

적으로 이행감사를 법령으로 정비하고 의사결

정과정의 시작부터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

해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이영한 교수는 “공동주택 외부감사는 불필요

한 비용이 아니라 초과지출과 비리 방지를 위

한 비용절감 행위라는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보수의 덤핑을

막기 위해 적정 감사보수기준을 제시하고 최소

한의 감사투입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

체와 한국공인회계사의 감사인 추천을 의무화

하는 등 회계관리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영수 한국공인회계사회 심리위원은 “외부

감사의 비용과 노력은 재무제표 감사보다는 관

리비 집행과 내부통제의 허점을 파악하는데 들

여야 한다”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부

터 아파트감사보고서를 중점 감사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이어 “감사 업무 지원을 위해 관리

비 부정 사례에 관한 실무 연구서를 발표할 계

획”이라고 전했다.

정철근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비리보다는 무

지의 문제”라며 “양식을 통일해 주민들이 보기

쉽게 만들고 과정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회계감사품질 大토론회 -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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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CSR Story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회계 · 금융 교실

지난 해 10월 23일 대동세무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회계 · 금융교실’이

열렸다. 공인회계사 25명이 ‘1일 교사’로 참여해 회계, 금융,

경제제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본주의 경제관념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계와 세무, 기업회계 윤리, 진로와

꿈 등을 내용으로 회계금융 지식 수업을 받은 학생의 소감을

들어봤다. <편집자>

58 KICPA ⁄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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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경험

- 2학년 배정원

공인회계사를 만나 본 적이 없기에 ‘공인회계

사와 함께하는 회계·금융 교실’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기대감이 일었다.

6, 7교시가 되자 공인회계사 두 분이 1일 교

사로 오셨다. 교재와 준비하신 자료 화면을 보

여주시면서 공인회계사와 회계·금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개인적으로 회계사의 업무와

회계사가 되기 위한 공부 방법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회계사는 단순히 기업의 장부를 감사하는

역할이 전부인줄 알았는데 기업의 인수합병,

주식상장 및 코스닥 등록, 해외 상장, 경영 자

문 등도 회계사의 주요 업무라는 것을 알게 되

었다.

강의 중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접

속해서 ‘SM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를 보여

주며 우리가 평소 궁금했던 소소한 이야기부터

넓은 투자의 세계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소액

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

을 얻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정말 흥미로웠

다. 투자를 결정할 때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재

무제표인데, 이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 것

도 바로 회계사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강의 마지막, 아이들의 질문으로 회계사님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과정을 얘기

해주셨다. 2~3년간 공부에만 전념해 공인회계

사가 되었다고 하셨다. 목표에 대한 결실을 맺

기 위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한 과정이 정말 인

상적이었다. 학교에서 중간·기말시험을 준비하

는 3~4주 정도의 공부기간도 힘들었는데 오랜

기간 꾸준히 노력했다는 점이 대단하게 느껴졌

다. 나도 그렇게 끈기를 갖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내가 배운 것만으로 회계

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꾸

준히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 질

꿈이라고 믿는다.

바쁜 업무 중에도 공인회계사님들께서 우리

학교를 방문해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셔서 정

말 감사했다. 평소라면 점심시간 이후라 졸릴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회계•금융 교실

회계사는 단순히 기업의 장부를 감사하는 역할이 전부인줄

알았는데 기업의 인수합병, 주식상장 및 코스닥 등록, 해외 상장, 경영 자문 등도 회계사의 주요 업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회계에 대해 교육 중인 공인회계사

january 2015 ⁄ KICPA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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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CSR Story

60 KICPA ⁄ january 2015

시간이었지만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강의여

서 두 시간이 어찌 흘렀는지 모르게 지나갔다.

두 분은 인상도 매우 좋아서 우리 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심지어 다른 반 아이들이 쉬

는 시간에 우리 반 창문에 기웃거리기도 해 재

밌는 경험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기

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진로에 대해 큰 도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

- 2학년 정성관

점심 시간 축구를 하러 가는데 낯선 외부손님

들이 많이 보였다. 특별 교육을 위해 공인회계

사분들께서 우리 학교를 방문한 것이다. 졸린

5교시가 지나고 기다리던 6교시가 되었다. 평

소라면 따분하고 지겨울 6, 7교시가 나에게 잊

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우리 반에는 세 분의 회계사님들이 와주셨는

데 내가 생각했던 느낌과는 거리가 있었다. 굉

장히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반겨주셨다.

회계사라해서 막연히 생각했던 근엄하고 위엄

하며 계산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세 분 모두 잠

깐씩 자기소개를 하고 첫 회계사님부터 본격

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짧게나마 회계에 대해 정리해주시

고 문제를 내셔서 선물도 주셨다. 그 뒤 자신이

어떻게 회계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

셨다. 학창시절 땐 공부를 잘 하지 못하셨고 대

학교 때에 비로소 회계사에 대해 알게 되어 불

굴의 의지로 노력해 결국 회계사라는 반열에

오르셨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회계사님처

럼 노력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느

낌이 들었다.

다음 회계사님은 회계에 대해 특히 세법 중

심으로 알려주셨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

식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해주셨다. 마지막

회계사님은 회계사가 된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셨다. 그래서 우리랑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

었다. 최신정보로 무슨 공부를 하셨는지 어떻

게 회계사가 될 수 있었는지 또 합격 기준이 무

엇이고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다. 마지막

엔 회계에 대한 게임도 같이 했는데 정말 즐거

웠다. 6, 7교시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반 친구

들은 이번 시간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진지하게 회계사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까지 생

겼을 정도다. 모든 것은 회계사님들이 우리가

지루해 하지 않도록 쉽고 재미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회계사가 일이 한창 많을 때엔 일주일에 잠

을 자지 못하는 날이 꽤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 분들 모두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계

셨다. 그리고 세분의 공통점은 모두 학창시절

에 공부를 그리 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인데

나에게는 정말 크게 와 닿았다.

회계사란 직업은 공부를 정말 잘해야만 될

것 같았는데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을 거라며 용기를 주셨다. 나는 학교에서

회계를 배우면서도 진로에 대해선 아직 많은

고민이 있는데, 이번 시간으로 많은 것을 깨달

았다. 검은 수트 입고 나도 그 자리에 서서, 나

같은 고민을 하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

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나중에 일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성을

지닌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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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61

해 공인회계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 솔직히 제

일 기억나는 건 연봉이

었다. 공인회계사가 되

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

이 필요한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로 설명을 해 주신 분은 세무와 세법

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사실 세무·세법 분야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만큼

이라도 우리에게 확실히 이해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는지 우리들이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다.

‘아이들이 먹는 아이스크림의 부가가치세는 왜

가게 아줌마가 내는가’ 등 실생활에서 일어나

는 일을 비유해주시며 우리들의 이해를 도왔

다. 사실 남에게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것이 그

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

고 있지 않다면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경력이 많으셔서 그런지 아주 잘 설명해주시는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다. 가끔 회계 분야를 어

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걸 느낀다. 이번 강의를 통해 회계·

세무 분야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싶어졌다.

마지막으로 강의하신 분은 최근에 공인회계

사가 되셨다고 하셨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포

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한다면 성공 할 수 있

다고 말씀하셨다. 수업 마지막에는 우리 반 아

이들과 함께 회계·세무와 관련된 단어가 적혀

있는 카드 게임을 했다. 6, 7교시. 두 시간 동안

세 회계사 분들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

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뵙고 싶다.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회계•금융 교실

해 공인회계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 솔직히 제

이 필요한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로 설명을 해 주신 분은 세무와 세법

수업 전 사전 미팅에 참석한 공인회계사들

회계·세무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진 시간

- 2학년 이용훈

우리 학교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1일 교사로 회계·금융에 대해 강의해 주실 공

인회계사 분들이었다. 공인회계사라는 단어는

여러 번 들어봤는데, 공인회계사가 어떤 직업

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시는 어른들도 있었고, 학교에 취업현황

에 적혀 있는 걸 보기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회계사분들이 어떤 분이

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3분의 회계사가 우리 반에 오셔서 각자 다른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개인적으로는 실제

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경험과 사

례가 일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설명을 시작하신 분은

‘공인회계사란 무엇인가’, ‘어떻게 공인회계사

가 되었나’ 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설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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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KICPA ⁄ JANUARY 2015

CERTIFIED PUBLIC ACCOUNTANT

FINANCIAL REPORTINGChapter 02

62-66 IASB Compass 67-71 KASB Compass 72-79 Case b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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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63

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Ⅰ 주요 IFRS 제 ·개정 일정

❶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기준일 : 2014년 11월 24일)

구 분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주요

보험계약* 재심의

리스 기준서 발표

매크로위험회피 회계 의견분석

요율규제활동 의견조회기간

공시개선: 공시원칙 DP** 발표

개념체계 ED** 발표

* 2013년 2차 공개초안에 대한 재심의 ** DP : 토론서(Discussion Paper), ED : 공개초안(Exposure Draft)

한국회계기준원은 현재 IASB에서 진행하는 IFRS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매달 업데이트하여 현재

제·개정과정에 있거나 향후 제·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확장함과 동시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IFRS 동향’을 매달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체계 및 공시개선 프로젝트, 리스 확인

IFRS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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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KICPA ⁄ JANUARY 2015

Ⅱ IASB 회의* 결과 * 2014.11. 19~20. 영국 런던에서 개최.

1 개념체계

❶ 진행경과

↳ IASB는 과거 중단되었던 개념체계 프로젝

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초단계로

2013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검토’ 토

론서(DP)를 발표하였다. 2014년 1월까지 동

토론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여러 이슈사항에 대해 재논의를 하고 있다.

• 여기서는 2014년 10월에 개최된 IASB 회

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IASB의 잠정결

정사항을 정리하였다.

❷ IASB 회의 요약

⑴ 수익과 비용(Income and Expenses)

【스태프의 제안】

↳ 수익과 비용의 정의

• 수익(income):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

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단, 지분참여자

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 (현행)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

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⑴)

• 비용(expenses):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단, 지분참여

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 (현행)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

생한 경제적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⑵)

↳ 현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 논의

• 현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 논의 대부분이

수익과 비용의 표시에 대한 내용이므로 동

내용을 재무제표 ‘요소(element)’가 아닌 ‘표

시와 공시(presentation and disclosure)’ 부분

에서 다루기로 했다.

• 정상영업활동(ordinary activities)을 언급

하는 부분* 은 삭제힌다.

* (현행) ...예를 들어,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

생하는 수익과 비용 항목 및 그렇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

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7)

• ‘수익(revenue)과 차익(gain)’, ‘비용

(expenses)과 차손(loss)’에 대한 논의*를 재

무제표 ‘요소(element)’ 부분에서 제외했다.

【잠정결정】

↳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한다.

⑵ 측정 - 거래원가의 고려

【스태프의 제안】

↳ 각 측정기준에서 거래원가의 고려사항을 제

시했다.

• 현행가치(current value)는 자산 취득시 발

생하는 거래원가(부채 발생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 자산의 사용가치(value in use)는 자산의 사

용 후 처분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다.

• 부채의 이행가치(fulfilment value)는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가산한다.

• 자산(부채)의 공정가치(fair value)는 자산의

매각(부채의 이전) 거래원가가 있다고 해서

감소하지(증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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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동 원가를 자산에서 차감(부채에서 가

산)하는 것이 공정가치 측정보다 더 목적적

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그렇게 측정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자산이 판매(부채는 이전)에 의

하여 실현(realise)되고, 판매 거래원가가 유

의적인(significant) 경우

• 자산이나 부채의 원가(cost)는 자산의 취

득(부채의 발생)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만을

반영한다.

【잠정결정】

↳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한다.

⑶ 향후일정

↳ IASB는 2015년 1사분기에 개념체계 공개초

안(ED)을 발표할 예정이다.

2 공시개선 프로젝트

❶ 진행경과

↳ IASB는 IFRS 재무보고의 ‘공시’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개선 프로젝트(Disclosure Initiative)

를 개시하였으며, 이 중 현재 IASB가 개시한

프로젝트로는 ‘IAS 1의 개정*’, ‘중요성

(Materiality)’, ‘IAS 7의 개정**’, ‘공시원칙’이

있다.

* 회계기준원은 관련 개정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

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의견서를 ‘14.7월 제출하였

고, IASB는 4분기 중에 이에 대한 개정 확정기준서를 발

표할 계획이다.

** IASB는 관련 개정공개초안을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

• 여기서는 2014년 11월에 개최된 IASB 회의

에서의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다.

❷ IASB 회의 요약

⑴ 중요성 프로젝트

【잠정결정】

↳ IASB는 다음과 같이 잠정 결정했다.

• 중요성 기준이 일관된 개념으로 효과적으

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IFRS를 정

비한다.

- IFRS에 나타나는 중요성이라는 용어를

IAS 1에 정의된 중요성 정의에 맞추어 표준

화한다.

- 중요성 기준의 핵심특성을 IAS 1에서 기술

한다.

- 중요성 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을 실무서

(Practice Statement)의 형태로 발표한다.

- 다만 기준서 마다 중요성 기준을 재확인하

는 규정을 두지는 않는다.

⑵ 상호참조

【잠정결정】

↳ IASB는 다음과 같이 잠정 결정했다.

• IFRS에 따라 공시가 요구되는 정보가

IFRS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재무보고

서에 이미 공시되어 있다면 IFRS재무제표에

서 중복 공시할 필요 없이 그 다른 재무보고

서의 공시정보를 상호참조(cross-referencing)

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2015년 발표 예정인 토론서에 상호참조 허

용에 관한 일반원칙(안) 제시

- 다만 상호참조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약

조건에서 허용한다.

• 상호참조할 수 있는 다른 재무보고서는

IFRS 국제동향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체계 및 공시개선 프로젝트, 리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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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KICPA ⁄ JANUARY 2015

IFRS재무제표와 하나의 재무보고묶음(예:

annual report)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 상호참조를 함으로써 IFRS재무제표가 포

함된 재무보고묶음의 전반적 이해가능성이

제고된다.

• IFRS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와 이해가능

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⑵ 주석기재양식

【잠정결정】

↳ IASB는 재무제표 주석정보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주석의 기재양식을 고려하였고 다음

과 같이 잠정 결정했다.

• 2015년 발표 예정인 토론서에 주석기재양

식(formatting)에 관한 일반지침(안)을 포함

한다.

- 여러 기준서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

- 해당 지침은 기준서에 직접 반영하기 보다

는 별도의 교육자료(education material)로 발

간한다.

3 리스

❶ 진행경과

↳ IASB와 FASB는 ‘리스’ 기준(IAS 17)을 개선하

기 위해 2013년 4분기부터 2차 공개초안에 대

한 의견(2013.5.16.~9.13.) 검토를 포함한 재심

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11월 20일에 개최

된 IASB 회의의 주요 내용과 잠정결정은 다음

과 같다.

❷ IASB 회의 요약

⑴ 리스기준서 개정에 따른 투자부동산 기준

서 개정 (Consequential amendments to

IAS 40)

【스태프의 제안】

↳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을 전대리스(운

용리스)하여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

는 경우, 투자부동산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

리 한다.

* 사용권자산에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잠정결정】

↳ IASB는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한다.

❸ 향후 일정

↳ IASB는 리스의 정의, 경과규정 등을 다시 심

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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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B Compass FINANCIAL REPORTING

IFRS 국내동향

제21 · 22 · 23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1회 회계기준위원회(2014년 11월 21일) 회의결과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

표’ 개정안

❶ 주요 내용

↳ IASB가 2014년 8월에 IAS 27 개정을 발표함

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안을 심의·의

결했다.

• 개정에 따라 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

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K-IFRS 제1028호에 따른 지분

법 사용을 선택할 수 있다.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일부 문단의 번역에 대한 기준위 위원들의

의견을 논의했다.

❸ 후속절차

↳ 금융위원회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친 후 개

정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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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KICPA ⁄ JANUARY 2015

제22회 회계기준위원회(2014년 12월 12일) 회의결과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및 제1041호

‘농림어업 : 생산용식물’ 개정안

❶ 주요 내용

↳ IASB가 2014년 6월에 IAS 16과 IAS 41 개정

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업

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41

호 ‘농림어업’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일부 용어 번역

에 대해 기준위 위원들의 의견을 논의했다.

• 기준서의 내용 상 ‘agricultural produce(수

확물)’과 ‘produce(생산물)’을 구분해서 사용

하는 것에 동의했다.

❸ 후속절차

↳ 2014년 말에 금융위원회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친 후 2015년 상반기에 기준서를 공표할 예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

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공개초안

❶ 주요 내용

↳ IASB가 2014년 9월에 IFRS 10과 IAS 28 개

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개정 공개초안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하고 외부의견조회 절차를 수행하고자 한다.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관계기업이나 공

동기업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종속기업을 매각 또는 출자

하는 경우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 개정된 기준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의사항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조사연구실 의견) 공개초안으로 의견조회

시 다음과 같은 질의를 추가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른 사업에 해

당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게 매각 또는 출자한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까?

①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

②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

❸ 후속절차

↳ 2015년 1월 19일까지 외부의견조회 절차를

수행하고, 접수된 외부의견을 검토·반영한

개정안을 기준위 심의(2015년 2월 6일) 후,

금융위에 보고(2015년 2월 13일)하고 2015

년 상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3 IASB ED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

세자산의 인식’검토의견

❶ 주요 내용

↳ IASB가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의 인식(IAS 12의 개정)’ 개정에 대한 공개초

안을 발표(2014년 8월)함에 따라,

• 의견 조회 기간(10.13.~11.21.)을 거쳐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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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69

IFRS 국내동향 - 제21 · 22 · 23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회계기준원 조사

연구실의 검토를 통해 회계기준위원회의 검

토의견을 확정한다.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법인세 ED의 질

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이해관계자 및

조사연구실의 검토의견을 논의했다.

• 사례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 (조사연구실 의견) IASB가 제시한 사례는 일

부 내용이 상반되고 개정내용과 관련성이 떨

어져 ED 검토의견에 수정 또는 삭제 필요함

을 포함한다.

❸ 후속절차

↳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확정하여 이

를 2014년 12월 18일까지 IASB에 제출한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

개선 개정

❶ 주요 내용

↳ IASB에서 2014년 9월에 발표한 IFRS(관련

결론도출근거 포함)의 연차개선 2012-2014

Cycle에 대응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공개초안을 검토했다.

•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

단영업)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

정’에서 ‘분배예정’으로 또는 반대로 재분류될

때, 이는 처분이나 분배 계획의 변경이 아니므

로 계획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

• (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양도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때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특정

지침을 추가하였으며, 2012년 개정 된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의한 추가적

인 공시가 기준서 1034호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다면 모든 중간기간에 대해 요구되는 것

은 아님을 명확히 개정한다.

•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채무의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거래층이

두터운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해

야 하는데, 이 경우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

운지가 국가수준이 아닌 통화수준에서 평가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기타 공

시정보를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

할 경우에 다른 곳에 공시된 정보를 중간재

무제표에서 상호 참조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정보이용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상호 참조된 정보가 중간재무제표와 동일

한 조건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조건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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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PORTING KASB Compass

70 KICPA ⁄ JANUARY 2015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일부 기준서의 연차개선 내용에 대하여 논의

했다.

• (기준서 제1009호 ‘종업원급여’) 회사채에

대한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 실무에서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

화로 표시된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어떻게 사

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했다.

❸ 후속절차

↳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

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므로 (조기적용 허

용) 이러한 시행일에 맞추기 위하여

• 공개초안에 대한 기준위 심의(12월 12일)

를 거쳐, 한 달간 외부의견 조회(12월 19일~

1월 16일)를 할 예정이다.

• 접수된 외부의견을 검토·반영한 개정안을

기준위 심의(2월 13일) 후, 금융위에 보고

(2월 17일)하고 공표(3월)할 예정이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

시 번역 개선안

❶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삼일회계법인, 조경숙(외부 교

열)의 외부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번역 개선안’

을 확정했다.

↳ 주요 검토의견과 반영 여부

• 문맥상 필요에 따라, 주어를 명확히 하거나

수동형 서술어와 복합명사(명사+명사)를 사

용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조사연구실) 생략된 주어는 대부분 재무

제표 작성자(기업)나 제정기구로 주어를 쓰

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이다. 기존 기준에

서도 쓰지 않던 주어를 모두 되살리기 보다

는 필요한 경우에만 주어를 사용한다.

• 명사 나열형은 일본어식 표현으로, 문장이

딱딱해지고 문장 성분 간의 관계가 명확하

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

로 나열된 명사 중 일부를 형용사나 동사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다만 자주 반복되는 경

우 명사 나열형도 일부 사용한다.

•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reasonably possible)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의 의미에 더 가까

운 것으로 보인다.

• (조사연구실) 반영 (가능성 및 정도 관련

용어 정비 방안에도 반영)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수정 사항을 기준서 내에서 일관성 있게 반

영할 필요가 있다.

제23회 회계기준위원회(2014년 12월19일) 회의결과1 번역 개선안

❶ 주요 내용

↳ 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의결 안건

‘제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번역 개선안’, ‘제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

호 금융상품 : 표시 번역 개선안’, ‘제3호 기

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번역

개선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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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71

IFRS 국내동향 - 제21 · 22 · 23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 주요 검토의견과 반영 여부

• 번역 원칙에 따르면 ‘기업’이 주어인 경우

행위의 주체가 되면 능동문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수정권고안에는 능동형과

수동형의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적용이 필요하다.

• (조사연구실) 생략된 주어는 대부분 재무

제표 작성자(기업)나 제정기구로 주어를 쓰

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이다. 기존 기준에

서도 쓰지 않던 주어를 모두 되살리기 보다

는 필요한 경우에만 주어를 사용한다.

• 문맥상 자구 수정 및 기준서 간 또는 기준

서 내 번역의 일관성 제고와 관련한 수정사

항 제시했다.

• (조사연구실)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

용하는 용어와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대응

되는 우리말 용어를 정형화하여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

소화할 예정이며, 앞으로 진행할 후속 번역

개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정비방안에 따른 일률적인 수정 뿐 아니라

어색한 직역 표현들을 의미왜곡 없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조사연구실) 직역으로 인한 어색한 표현

을 수정하기 위한 수정 의견이므로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반영한다.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기준서 간 또는 기준서 내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문맥상 문장의 호응을 위한 자구 수

정 필요가 있다.

• (발생하다, 발생시키다) 원문에서 ‘arise,

occur, incur, create, give rise to, lead to’ 등의

용어가 현행 기준서에서 ‘발생하다’의 의미로

획일적인 번역으로 문장의 호응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생기다, 일으키다’ 등 각각의

의미를 살리면서 해당 문장에서 호응이 잘 되

도록 용어를 선택하여 반영을 요구했다.

↳ 직역으로 인한 어색한 표현에 대해 전문 서적

의 번역사례 검토가 필요하다.

• (거래층이 두터운 회사채 시장) 외부 교열

결과에 따라 ‘deep’의 번역을 ‘두터운’에서 ‘두

꺼운’으로 수정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밝

히고 국내 재무관리 서적에서 ‘deep market’

을 번역한 결과를 고려해 볼 필요에 대하여

언급했다.

• (조사연구실) 재무관리 서적을 자체 조사

한 결과 이에 대한 일관되거나 정형화된 번

역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❸ 후속절차

↳ 2014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발표(2015

상반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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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시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추가로 자산이나 지분을 이전하거나 이전대가

를 반환 받는 약정이 있을 수 있으며, 조건부대

가라 한다.

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의 문단 39와

40에 따르면, 취득자는 조건부대가를 취득일

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조건부대가의 지급의

무를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지분상품과 금융부채의 정의나 그 밖의

적용 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기초하

여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한다.

취득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 변동이 발생한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서 (1)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2) 그 밖의 조건부대가는 각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취득자는 위와 같이 조건부대가를 인식하는데, 조건부대가를 지급받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

주 즉, 매도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 아래 사례를 통하여 매도자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IFRS 실무사례본 코너는 IFRS의 관련사례를 해설하고 있으며,

본 소개사례는 유일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소개사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 또는

집필자에게 의견개진을 해주기 바란다. <편집자>

김인영 회계사(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3781-9162, [email protected]

c a s e 0 1

매도자의 조건부대가에 대한 회계처리

72 KICPA ⁄ january 2015

case by caseFinancial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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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실무사례

january 2015 ⁄ KICPA 73

A 기업은 조건부대가약정을 다음에 근거하여 회계처리 하였다.(단, 세효과는 없다고 가정함)

· 매각일에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는 10억원임.(향후 3년동안 1차연도에는 70억원의 매출, 2차연

도와 3차연도는 15%의 연성장률 예상, 10%의 할인율에 기초함)

· 1년후 실제 매출액은 예상과 일치하였으나, 2차연도와 3차연도의 매출성장률은 30%가 될 것

으로 예상됨.

· A기업은 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조건부대가약정을 매도가능채무증권으로 분류하였음.

·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됨.

종속기업 B 매각시의 회계처리는

A기업은 1차연도 이후에 다음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례를 간략히 하기 위하여 예상 연

성장율이 실현될 확률이 100%라고 가정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여러가지의 시나리오와 공정가치

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시나리오에 대한 가중평균확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례•매도자의 회계처리

A기업은 100%를 소유하고 있던 종속기업 B 지분 전부를 매도하였다. A기업은 이전대가로

현금 150억원과 이후 3년동안 매년 매출액의 5%를 조건부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종속기업

B의 장부금액은 100억원이다.

(차변) 현금 150억원 (대변) 순자산 100억원 조건부대가-자산 10억원 처분이익 60억원

매각일의 예상매출액(15% 성장률, 10%의 할인율)

매출액 매출액의 5% 현재가지

1차연도 70.0 3.5 3.2

2차연도 80.5 4.0 3.3

3차연도 92.6 4.6 3.5

합 계 12.1 10.0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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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KICPA ⁄ january 2015

case by caseFinancial RepoRtingFinancial RepoRting

1차 연도 후 받은 조건부대가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이자수익과 매출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조건부대가의 재측정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다.

조건부대가는 매도가능채무증권으로 분류되며, 기준서 제1039호 문단 55(2)에 따라 유효이자

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한다. 또한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단 AG8에 따라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조정금액은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이 사례에서 할인율은 3년동안 변동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

는 상각후원가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될 금액은 없을 것이다. 2차연도와

3차연도의 회계처리도 위와 유사하다.

(차변) 현금 3.5억원 (대변) 조건부대가-자산 3.5억원

* (*2) 10억원X 10% = 1억원

* (*3) 9억원-(10억원-3.5억원+1.0억원) = 1.5억원

(차변) 조건부대가- 자산 1억원 (대변) 이자수익(*2) 1억원(차변) 조건부대가- 자산 1.5억원 (대변) 이익(*3) 1.5억원

1차연도가 지난 후의 예상매출액(30% 성장률, 10%의 할인율)

매출액 매출액의 5% 현재가지

2차연도 91.0 4.6 4.1

3차연도 118.3 5.9 4.9

합 계 10.9 9.0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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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실무사례

january 2015 ⁄ KICPA 7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은 기

업이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

준보상에 대한 보상원가를 부여하는 시점의 공

정가치를 기준으로 가득기간 동안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상 차감될 수 있는 시점

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과 일치하

지 않을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종업원에게 자기주식

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교부한 경우, 매 사업

연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며, 자기주식 교

부 시 자기주식과 상계처리한 주식선택권을 손

금산입하도록 하여 세무상 차감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는 현재까지 제

공받은 종업원 근무용역의 세무기준액(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당국이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도록 인

정하는 금액)과 영(0)인 장부금액의 차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

다고 규정한다.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A기업은 2013년 1월 1일에 종업원 10명에게 각각 행사가격 600원(액면금액 500원)의 주

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고 2년의 용역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

위당 공정가치는 15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A기업은 2년 이내에 2명이 퇴사하여 주식선택

권을 상실할 것으로 보았고, 실제 2013년과 2014년 각각 1명씩 총 2명이 퇴사하였다. 나머

지 인원은 모두 2015년 1월 1일 주식선택권을 행사하였다. A기업은 2015년 1월 1일 종업

원들의 주식선택권 행사 시 보유 중인 장부가액 500,000원의 자기주식을 교부하였다. 법

인세율은 25%이고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서계원 회계사(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3781-3137, [email protected]

C a s e 0 2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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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KICPA ⁄ january 2015

case by caseFinancial RepoRting

(*1) 100×(10-2)×150÷2(*2) 60,000×25%(*3) 100×8×600(*4) 100,000×25%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과세리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100,000인 것을 가정)(*5) 120,000×25%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반면, 주식차액보상권을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현

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채를 발생시키며 해당 부채는

결제될 때까지 보고 일마다 공정가치로 재측정 된다. 매 사

업연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실제 행사시점에 손금으로

추인하게 되므로 부채의 장부금액에 해당하는 차감할 일시

적 차이가 발생하며 기준서 제1012호의 인식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참고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기주식교부

형에 한하여 인정하던 스톡옵션의 손금산입을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므로, 개정안이 제정될 경우 기업들의 손금인정 범위

확대에 따른 이연법인세 인식에 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Financial RepoRting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2013

(차) 주식보상비용 60,000 (대) 주식선택권 60,000(*1)

(차) 이연법인세자산 15,000 (대) 법인세비용 15,000(*2)

(손금불산입) 주식선택권 60,000 (기타)

2014

(차) 주식보상비용 60,000 (대) 주식선택권 60,000(차) 이연법인세자산 15,000 (대) 법인세비용 15,000

(손금불산입) 주식선택권 60,000 (기타)

2015

(차) 현금 480,000(*3)

주식선택권 120,000 (대) 자기주식 500,000 자기주식처분이 100,000

(차) 법인세비용(자본) 25,000(*4)

미지급법인세 5,000 (대) 법인세비용(손익) 30,000(*5)

(차) 법인세비용(손익) 30,000 (대) 이연법인세자산 30,000

(손금산입) 주식선택권 120,000 (기타)(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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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77

B투자조합의 재무제표

B투자조합의 재무제표에서 해당 주식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따라서, 금융상

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IFRS 실무사례

이윤경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3781-9912, [email protected]

C a s e 0 3

비지배지분이 풋가능금융상품인 경우의 회계처리

사례•비지배부분과 주식의 회계처리

A사는 B투자조합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으로 A사의 자본은 보통주로 구

성된다.

B투자조합은 상환가능하며 참여적인 성격을 가지는 한 종류의 증권만을 발행하고, 이 투

자조합의 만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해당 증권의 보유자들은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puttable), 청산할 경우에 B투자조합은 지분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이 발행자인 B투자조합의 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와 자본 중 무엇으로 회

계처리되는가? 또한, B투자조합의 지배기업인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A사 외의 지분인

비지배지분은 어떻게 회계처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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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KICPA ⁄ january 2015

case by caseFinancial RepoRting

다만, 기준서는 다음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풋가능금융상품은 예외적으로 자본으로 분류하도

록 하고 있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

(1)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다.

(2) 그 금융상품은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된다.

(3)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은 동

일한 특성을 갖는다.

(4)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그 금융상품을 재매입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제

외하고는, 그 금융상품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으

며,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이 아니다.

(5)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그 금융상품에 귀속되는 총기대현금흐름은 실질적으로 그 해당기

간 중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또는 인식 및 미인식된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해

당 금융상품의 효과는 제외)에 기초한다.

풋가능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금

융상품의 발행자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는 그 밖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기준서 제

1032호 문단 16B).

(1) 총현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또는 인식 및 미인식 된 순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그러한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효과는 제외)에 기초한다.

(2) 풋가능금융상품 보유자의 잔여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Financial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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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실무사례

january 2015 ⁄ KICPA 79

위 사례의 경우 B투자조합은 청산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인도하여야 하는 풋가능금

융상품만을 발행하였으므로 가장 후순위라고 볼 수 있고(16A(1), (2)), 이러한 풋가능금융상품은

동일한 특성을 가질 것이다(16A(3)). 또한, 환매요청 및 청산 시 상환의무 외의 다른 계약상 의무는

없으며(16A(4)), 기대현금흐름은 펀드의 순자산 변동에 기초한다(16A(5)). 또한, B투자조합은 풋가

능금융상품 외의 다른 계약을 발행하지 않아 16B의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투

자조합이 발행한 풋가능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A사의 연결재무제표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B투자조합의 비지배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발행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일부 유형의 금융상품은 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6A-16D

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단에 따른 자본 분류는 금융상품의 분류에 적용되는 원

칙에 대한 예외이며, 그 예외는 연결재무제표의 비지배지분의 분류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되지는 않

는다. 따라서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따라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이 비지배지분인 경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금융부채

와 자본 분류의 원칙에 따라 금융부채나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 사례의 경우 A사가 지배기업인 연결그룹의 입장에서, 비지배주주의 요청 시 현금 등 금융자산

으로 비지배지분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비지배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이처럼 투자조합, PEF, 펀드 및 구조화 기업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종속기업 자

체의 재무제표에서 풋가능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해당 종속기업을 포함하는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비지배지분이 금융부채로 분류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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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PUBLIC ACCOUNTANT

TAX MATTERSChapter 03

80-91 세무논단 92-93 Tax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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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획재정부는 2010년 8월 24일자 세법개정안에

서 “자영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세무

검증제도를 도입해서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동(同)개정안에서

는 이러한 세무검증제도의 대상자를 현금영수

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1) 영위하고,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

정했는데, 이후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되고, 전체 업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2011년 과세기간부터 시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관청의 역량

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

Tax MaTTers세무논단

박주영 공인회계사김예나 공인회계사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january 2015 ⁄ KICPA 81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AX MATTERSChapter 03

80-91 세무논단 92-93 Tax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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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KICPA ⁄ january 2015

Tax MaTTers 세무논단

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

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제도인데, 그 대상자를

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

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2014년 과세기간부터 기준 수입금액을 이전의

3분의 2로 낮추었다. 이러한 기준 수입금액 인

하가 일부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을 증가시

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세무대리

인에게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더욱 큰 조세혜

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나타냈다2).

이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 확대 과

정에서 사후적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함께 동

(同)제도의 도입단계에서 다양한 논란이 있었

다. 즉, 법인을 배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로 동(同)제도의 대상을 한정한 것이 헌

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

되었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세기간에

앞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재개업하는 방식으로 동(同)제도의 적용을 회

피하는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 측면의 문제점

이 제기되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업무와 관련

해서 과도한 징계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무

사들이 동(同)업무를 기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나종희, 2013). 이와 같은

주1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

주2 ) 2013.4.18.자 조세일보 기사(성실신고확인 대상 ‘2배’ 늘어난다…“금액기준 완화”)에서 인용하였다.

주3 )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은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6권 제2호의 p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비판과 함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장려해서 세원을 양성화

시키고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

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 경

우에는 동(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

으로 사적(私的)으로 수집한 개인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성실신

고확인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同)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그리고 동(同)제도에 대한 선행연구3)는

매우 제한적인데,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대상 사업자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분

석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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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january 2015 ⁄ KICPA 83

도로6)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장려해서 과세

표준을 양성화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표 1>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기준

업종 2011년-2013년 2014년-7)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

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의 항목

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0억원 20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

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

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

융 및 보험업

15억원 10억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

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000만원

5억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의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8), 성실

사업자와 같이 항목별 공제 중 의료비공제와 교

육비공제를 적용하며9),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

주4 )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제3항)

주5 )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다.

주6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주7 ) 전술한 바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과세기간부터 수입금액기준을 현재의 3분의 2로

낮추었다.

주8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주9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대상 사업자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동(同)제도의

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를 통해 동(同)제도의 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선 제2장에서

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를 제시하였다. 그리

고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와 함께 법인

이나 비대상자로의 전환 사례에 대한 추가분석

의 결과를 제시했고,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Ⅱ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분석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이 <표 1>의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사 등에게4) 장부의 기장내용의 정

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5)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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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KICPA ⁄ january 2015

Tax MaTTers 세무논단

한 세액공제를10) 적용하고 있다11).

그러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6월 30

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12) 부과

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수시선정하는 불이익

을 주고 있다13).

Ⅲ 연구설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신고에 대한 통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성실도를 제고시키고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동(同)제도로 인해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하고, 과세관청의 책임이 세무대리

인에게 전가되며,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과중하

주10 ) MIN(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60%, 100만원)

주1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6

주12 )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주13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현황에 대해서는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6권 제2호의 pp.143-1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4 ) 구체적으로, 35명의 개인 세무대리인과 7개의 세무법인이다.

주15)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기간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 것은 사업자의 개업 및 폐업과 함께 세무대리인의 수임 및 해지로 인해

연속한 연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9년 이전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1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부속명세서, 성실신고확인서 및 재무제표

주17 )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지속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반면

2012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법인전환한 사업자 포함)이거나 또는 그 반대의 사업자(2012년에 개업한 사업자 포함)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자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 사업자(각각 6개(5개의 대상→비대상 사업자와 1개의 대상→법인 사업자)와 3개(2개의

비대상→대상 사업자와 1개의 2012년 개업 사업자)의 사업자)는 후술하는 추가분석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수시선정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

은 상반된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

제도에 대하여 동(同)제도가 실제 신고성실도의

제고를 통해 당초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시행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분석함으로써 동

(同)제도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판단이 타

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⑴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세무대리인들로부

터14) 무작위로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83명의 개

인사업자들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15) 종

합소득세 신고자료를16) 사적(私的)으로 수집하

였다.

이들은 2011년과 2012년에 성실신고확인 대

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43명(이하 “대상사업자”)

과17) 이에 해당하지 않는 40명(이하 “비대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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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january 2015 ⁄ KICPA 85

업자”)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중에서 실증분석

을 위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를 제외

하면 최종적인 표본은 <표 2>와 같이 각각 35개

의 사업자로 구성된 70개 사업자의 186개 기

업-연 자료(firm-year data)로 구성된다18).

<표 2> 표본의 선정과정

구분 대상 비대상 계

최초의 수집표본19) 43 40 83

(-) 다수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이들의 비중이 유

사한 경우20)5 1 6

(-) 재무정보의 적정성이의심되는 경우21) 3 4 7

실증분석 대상 사업자 수 35 35 70

기업-연 자료 210 (70개 × 3년(2010년-2012년))

(-)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연 자료 24 22)

실증분석 대상 최종표본 186

<표 2>에서 비대상사업자는 대상사업자에 대

한 통제집단(control group)인데, 실증분석에 대

한 연구자의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대상사업자와 수입금액이 유사한 개인사

업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것인데, 이러한 점

에도 불구하고 <표 1>의 수입금액기준으로 인

해 발생하는 집단 간 규모의 차이는 연구모형에

서 통제변수를 통해 반영하였다. 최종표본을 다

시 연도별 대상사업자의 해당 여부에 따라 구분

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구분 (기업-연 자료의 개수)

구분 대상사업자 비대상사업자 계

2010년 ×(31) ×(24) 55

2011년 ○(32) ×(29) 61

2012년 ○(35) ×(35) 70

계 98 88 186

⑵ 연구가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효과와 관련한 이상

의 논의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대립가설

주18 ) 실증분석을 위한 비교대상은 일반적으로 동일 업종에서 수익성 등이 유사한 표본으로 선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점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고 무작위로 수집한 모든 표본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19 ) 최초의 수집표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로 범위를 한정했는데, 이것은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를 포함한 자기조정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증분석을 위한 재무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주20) 사업자가 다수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이들의 비중이 유사한 경우에는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단순하게 합산한

재무제표상 금액을 이용하는 것은 표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단, 한 사업자가 다수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되 주된 사업 외의 사업들의 비중이 작은 경우에는 표본에 포함했고,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한 사업자로 보고 표본에 포함했다.

주21 ) 총자산이 “0”인 경우와 같이 폐업 직전의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개별 계정과목의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한 사업자 등을 제외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표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이다.

주22 ) 2010년과 2011년에 개업한 각각 6개와 9개의 사업자로({6+(9×2)}=24) 이들은 실증분석을 위한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재무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위한 최종적인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즉, 앞선 각주와 같이 2012년에 개업한

사업자는 대상사업자에서 제외한 반면 2010년과 2011년에 개업한 사업자들은 대상사업자에는 포함하되 개업연도는

최종적인 기업-연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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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KICPA ⁄ january 2015

Tax MaTTers 세무논단

의 형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1>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기업-연의 사

업소득금액 신고액이 다른 기업-연에 비해 높다.

<가설 1>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기업-연의 사

업소득금액 신고액을 그 외의 기업-연과 비교함

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 취지에 따라

신고성실도가 제고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 <가설 1>의 설명

구분 대상사업자 비대상사업자

2010년 × ×

2011년 ○ ×

2012년 ○ ×

<가설 2-1> 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신고

액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 이후 증가했다.

<가설 2-1>은 <가설 1>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제

도의 신고성실도 제고 효과가 전체적으로 확인

된 경우에 대상사업자로 범위를 한정한 분석을

통해 동(同)제도의 효과가 시계열적으로도 존재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2> <가설 2-1>의 설명

구분 대상사업자 비대상사업자

2010년 × ×

2011년 ○ ×

2012년 ○ ×

<가설 2-2> 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신고

액이 비대상사업자에 비해 높은 것은 해당기업

들의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가설 2-2>는 <가설 1>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신고성실도 제고 효과가 전체적으로 확

인된 경우에 횡단면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효과

가 대상사업자와 비대상사업자 간의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상사업자들은 성

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관청의 관심의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종합소득세의 신고내

용에 반영된 것이라면 동(同)제도의 효과가 별

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 1>을 통해 동(同)제도의 전체적인

효과가 확인되는 것과 함께 <가설 2-2>를 통해

사업자의 유형별로 기본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가설 2-1>을 통해 대상사업자의 기

간별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同)제

도를 통한 신고성실도의 제고 효과가 존재한다

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설 2-2>는 다시 전체 연구기간(2010년∼

2012년)과 동(同)제도의 시행 이후의 기간(2011

년-2012년)으로 구분해서 검정하였다.

<그림 3> <가설 2-2>의 설명(2010년∼2012년)

구분 대상사업자 비대상사업자

2010년 × ×

2011년 ○ ×

2012년 ○ ×

<그림 4> <가설 2-2>의 설명(2011년-2012년)

구분 대상사업자 비대상사업자

2010년 × ×

2011년 ○ ×

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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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january 2015 ⁄ KICPA 87

⑶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회귀모형으로

시계열적 특성(autocorrelation)을 고려한 Clus-

tered Regression 모형(Petersen, 2009)을 식(1)

및 식(2)와 같이 설정하였다23).

먼저, 식(1)은 <가설 1>과 <가설 2-1>을 검정

하기 위한 것으로 종속변수는 총자산에 대한

과세소득(사업소득금액)의 비율(RATIO)이고,

설명변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업-연의 해당

여부(REP)이다.

(2)

RATIO = β0 + β1*REPTYPE + β2*LEV + β3*LNTA + β4

*DA + β5 *OTH + β6 *NOL

+β7*DED + ∑kβk*INDk+ ∑jβj*YEARj

REPTYPE : 2011년과 2012년에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이면

1, 아니면 0

다음으로, 식(2)는 <가설 2-2>를 검정하기 위

한 것으로 설명변수는 대상사업자의 해당 여부

(REPTYPE)이다. 먼저, 식(1)에서 회귀계수인

β1이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성

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의 신고성실

도가 전체적으로 또는 시계열적으로 제고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25).

다음으로, 식(2)에서 회귀계수인 β1이 유의

적인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신고성실도의

차이가 동(同)제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의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실증분석의 결과

⑴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표본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총자산

의 53.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

주23) 본 연구에서는 동일 기업별로 기간별 표준오차를 clustering한 것이다.

주24) 해당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설명변수인 REP에 미치는 영향을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s)를 이용한 별도의 회귀모형으로 구성해서 이러한 내생성(endogeneity)을 회귀분석의

결과에 반영해야 할 것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표 1>의 수입금액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동(同)제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서는 내생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25) 이들 설명변수 외에 각각의 통제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킨 이유와 예상부호에 대한 설명은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6권 제2호의 pp.152-15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4)

RATIO = β0 + β1*REP + β2*LEV + β3*LNTA + β4 *DA +

β5 *OTH + β6 *NOL +β7*DED

+ ∑kβk*INDk+ ∑jβj*YEARj

단, RATIO : 사업소득금액÷총자산

REP :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업-연(firm-year)이면 1, 아니면 0

LEV : 총부채÷총자산

LNTA :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DA :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1995))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

OTH :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총자산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총자산

NOL : 이월결손금 공제액÷총자산

DED : 종합소득공제액÷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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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KICPA ⁄ january 2015

Tax MaTTers 세무논단

으로 신고했는데, 동(同)비율의 편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고(최소 값과 최대 값은 각각 -7.16

배 및 12.58배) 일부 기업-연 자료의 경우에는

결손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본 사업자들 중

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업-연에 해당하는

것의 비율은 36.02%였다.

일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실증분석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식(1)과 식(2)의 연

구모형에서 해당변수들 중 하나씩을 제거한 후

같은 분석을 했지만 그 결과는 후술하는 회귀

분석 결과와 거의 같았고,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각각의 설명변수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VIF가 10보다 큰 설명변

수는 없기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⑵ 단일변량분석

<표 4>에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신고액의 평균적인 차이를 분석

했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연

자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同)신고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t값=1.82).

⑶ 회귀분석의 결과

먼저,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한 식(1)을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의 1열과 같다. 10%

의 유의수준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REP)가 종속변수인 총자산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에 <가설 1>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회귀계수인 β1이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

내는 것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동(同)제도

에 해당하는 기업-연의 신고성실도를 제고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표 5>의

1열을 통해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업-연의 특성은 비교적 불충분한 유의

성과 함께 사업자의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가 회

귀분석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추

가적으로 시계열적 분석과 횡단면적 분석을 수

행하기로 한다.

<표 5>의 2열과 같이 대상사업자로 범위를 한정

해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전과 도입 후 간

의 신고성실도의 제고 여부를 분석하면 비유의

적이지만 동(同)제도의 도입 전의 사업소득금액

신고액이 오히려 도입 후에 비해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설 1>을 통해 기본적으로 확인된 성실

신고확인 대상 여부가 신고성실도를 제고시키

는 측면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자체의 효과로 인

한 것이기 위해서는 <가설 2-1>에서도 해당 변

수(REP)의 설명력 충분한 유의적인 것으로 나

타나야 하지만, <표 5>의 2열의 결과는 이와 다

르기 때문에 동(同)제도 시행 외의 다른 요인이

두 개의 집단 간의 신고성실도의 차이를 가져온

<표 4> 성실 신고확인 대상 여부에 따른차이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대상기업 67 0.8652 2.1490

비대상기업 119 0.3450 1.6981

t값 1.8200

(p값) (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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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january 2015 ⁄ KICPA 89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가설 2-2>를 검정하기 위한 식(2)를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시 연구대상기간에 따라

<표 5>의 3열 및 <표 5>의 4열과 같다. <표 5>의

3열과 같이 대상사업자와 비대상사업자로 구분

한 차이가 종속변수인 총자산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가 10%의 유의수준에서

동(同)종속변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표 5>의 3열에서 회귀계수인 β1이 <표

5>의 2열과 다르게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

는 것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이 아니라

동(同)제도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변

수(latent variable)인 매출액의 규모와 같은 사업

자의 개별적 특성이 오히려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부

연하면,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자의 경우

에는 동(同)제도의 시행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의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심의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성실도의

기본적인 차이가 발생했고, 이러한 차이가 회귀

분석의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가설 2-2>에 대한 검정을 위해 연구대상

기간을 <표 5>의 4열의 전체 연구대상기간으로

확대하더라도 역시 <표 5>의 3열과 유사한 실증

분석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⑷ 추가분석

이번 절에서는 <표 2>의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

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사례를 통해 세무

계획(tax planning)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분석

을 수행하였다. 동(同)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11년에는 대상사업자였다가 2012년에는 법인

으로 전환한 사업자의 사례26)를 분석하면 법인

<표 5> 총자산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비율의 결정요인

설명변수가설 1 가설 2-1

가설 2-2

2011-2012 2010-2012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REP/REPTYPE 0.2947 1.45* -0.0330 -0.16 0.4826 1.34* * 0.3780 1.17

LEV -1.4832 -2.25* * -0.5629 -4.47* * -1.4012 -2.30* * -1.4869 -2.24* *

LNTA 0.1882 2.05 * * 0.2117 1.75* * 0.0925 0.60 0.1449 1.28

DA 0.7380 2.18* * 0.5921 1.55 0.7266 1.69* * 0.6985 2.13* *

OTH -2.2755 -1.90 * * -3.6229 -8.17* * -1.8892 -1.59 -2.4968 -2.14* *

NOL 5.1651 2.66 * * 2.8293 1.47 5.5273 1.92* * 5.1676 2.84* *

DED 11.3385 4.29 * * 15.8199 18.51* * 8.8979 2.32* * 11.1732 4.11* *

adjusted R2 0.7315 0.9214 0.6118 0.6118

n 186 98 131 186

*는 10%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 (단측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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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KICPA ⁄ january 2015

Tax MaTTers 세무논단

사업의 경우 내부유보를 통해 세금부담의 측면

에서 유리한 점과 함께 낮은 세무조사비율 등의

이점으로 인해 사업유형을 전환할 유인이 충분

하고, 실제로도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1년에는 대상사업자였다가 2012년에

는 수입금액의 감소로 비대상사업자가 된 사업

자들의 사례를 분석하면 이러한 유형전환이 사

업활동의 부진 외에 세무계획(tax planning)의

관점에서 수입금액의 이연을(deferral) 통해 발생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⑸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이상의 실증분석 및 추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

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아래

와 같다. 동(同)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납세자 본인, 세무대

리인 및 과세관청의

효익과 비용을 분석하

면 동(同)제도의 시행

으로 인해 효익을 얻

는 자(과세관청)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납세자

본인 및 세무대리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괴

리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비용부담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추는 것과 함께 동(同)제

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조세지원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이해관계자별 효익 및 비용

대상 효익 비용

납세자없음

직접비용

세무대리인 간접비용

과세관청 있음 없음

편익비용 PMC

PMC₁

SMC

PMB=SMB

0 Q0

E₁E0

QQ*

<그림 5> 외부경제를 고려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창출 서비스의 적정생산량

Ⅴ 결 론

22011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에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同)제도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장려하여

세원을 양성화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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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91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년의 확대 적용을 앞

두고 동(同)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

으로 사적(私的)으로 수집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이용해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同)제도의 평

가와 함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가 신고성실도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 동(同)제도가 해당 기

업-연에 대하여 이를 제고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업-연의 특성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다시 시계

열적 분석과 횡단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범위

를 한정해서 시행 전후의 효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 동(同)제도의 효과가 비유의적인 것으

로 나타나서 동(同)제도 시행 외의 다른 요인이

집단 간의 신고성실도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시 횡단면적 분석을 통해 대상사

업자와 비대상사업자로 구분한 차이가 미친 영

향을 분석하면 시행 자체가 아니라 동(同)제도

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의 규모와

같은 사업자의 개별적 특성이 오히려 종속변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주26)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운영 가정 시 세금부담 분석은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6권 제2호의 pp.161-16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자의 경

우에는 동(同)제도의 시행과 관계없이 종합소득

세의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심의 정도

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성실

도의 기본적인 차이가 발생했고, 이러한 차이가

실증분석의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부족과 자료수집의 어

려움 등으로 인해 실증분석상 한계가 있지만,

선행연구와 다르게 대상사업자의 실제 종합소

득세 신고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동(同)제도의 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고, 후속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논의를 제공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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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기 세무업무지원팀장

조세실무 Briefing

TAX MATTERS Tax Briefing

92 KICPA ⁄ january 2015

회원들의 조세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본 코너를

신설하여 매월 간추린 소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항 목 대상기간 신고 ·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14년 12월분 1월 12일(월)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2014년 12월 작성분 1월 12일(월)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납부 2014년 12월분 1월 12일(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마감일 2014년 12월분 1월 12일(월)

201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 2014년 7월~12월분 1월 26일(월)

개별소비세(석유류 제외) 신고 · 납부2014년 10월~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1월 26일(월)

Ⅰ 2015년 1월 주요 세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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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93

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참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참조)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동 개정조항은 공포한

날(2014년 1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

함.(「소득세법」 부칙 제13조 참조)

⑶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 시행

2014년까지는 내국법인에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

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분의 1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

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소득자는 매달 특

별 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계산 시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지방세법」제

103조의 29및 부칙<법률 12153호> 참조)

⑷ 명의신탁 증여의제 국세예규변경

의제배당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

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 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과 달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감안하여 명의

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

과-739, 2014년 11월 14일 참조).

다만 변경된 예규는 기존 유권해석이 변경된

2014년 11월 14일 이후 결정 · 경정하는 분부

터 적용된다.

Ⅱ 세제 · 세정 소식•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법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였으며, 대부분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기획재정부 2014년 12월 2일 보도자료)

• 2015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발표된다.(국세청고시 제2014-28호, 2014년

12월 9일)

• 2014년 회계 귀속분부터 공익법인은 개정된

공익법인 공시양식에 맞춰 공시해야한다.

(한국가이드스타 사이버연수원 (http://guid-

estar.hunet.co.kr)을 통해 실시간 무료 학습

가능)

Ⅲ 세무업무 유의사항

⑴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개설ㆍ발급기한

연장

2014년 2기 과세기간부터 수출재화 및 그 원

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

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이 과세기

간 종료 후 20일에서 25일로 연장된다. 따라서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에 속하는 경우에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

장·구매확인서를 개설·발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1조)

⑵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 한

시적으로 3년간(2014년~2016년 소득 분)은

비과세, 2017년 소득 분부터 분리과세하고(소

조세실무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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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CERTIFIED PUBLIC ACCOUNTANT

94-99 회계현안 100-103 법률상담 104-105 회계 Talk 세무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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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95

경영지식정보회계현안

인터넷은 발생 당시 네트워크간 연결(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의 단순한 구상에서 시작되었지만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이러한 확산 원동력은 화면구성만 생각하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단순함이었는데, 기업재무제표와 같이 데이터와 함께

그 의미까지 유통시키는 분야에서는 적용상 한계가 있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국제표준언어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기업 재무제표의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은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정의, 미국의 적용사례, 국내 XBRL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살펴보자.

최영일 한국XBRL 본부 이사

인터넷 상의 주요 전자문서언어 비교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글자 크기 및 색깔과 같은 화면구성에 중점을 둔 언어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출판환경에 적합한 언어로서 인터넷 상에서의 사용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음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스키마(schema, 마크업에 사용되는 tag에 대한 정의파일)를 통해 의미가 확실한 전자문서 제공

국내외 XBRL 적용 현황 ⅠXBRL 개요와 미국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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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KICPA ⁄ january 2015

경영지식정보 회계현안

분석 모델 구성

택사노미 내의 개념간 관계정의를 통해 의사결정용 분석모델 구성이 가능.

호환성 제고

의미가 명확히 정의된 마크업언어 형태의 데이터는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인식이 가능함.

분석 모델 구성

자료의 신뢰성 확보

택사노미의 개념간 관계설정을 통해 비정상 데이터의 확인이 가능 ▶데이터 신뢰성 확보

자료 A 유효성 검사 유형 A

유효성 검사 유형 B

자료 B

<그림1> XBRL의 장점

Ⅰ XBRL의 정의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

-guage ;확장가능한 비즈니스 보고서 언어)은

재무수치에 바코드(bar code)와 같은 꼬리표

(Markup Language)를 재무수치에 붙여 유

통시키는 국제 표준 데이터 형식으로써 1999

년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의 지원 하에 탄

생되었다.

XBRL이 다른 표준언어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의 개념 정의 방법에 있다. 대부

분의 표준언어는 표준개념을 단순한 딕셔너리

형태로 정의하는데 반해 XBRL은 택사노미

(Taxonomy) 속에 개념의 의미를 담아 인터넷

에서 공유시키고 있다. 택사노미는 친근하지 않

은 단어이므로 이해도 증진을 위해 다음의 유

사 단어들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다.

택사노미 vs classification

‘분류한다’는 의미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어원적으로 구분해 보면 택사노미는

top down방식으로 개념을 분류하는 반면

classification은 bottom up방식으로

분류한다는 차이가 있다. 택사노미를 구성할

때는 항상 전체가 되는 주제를 먼저 결정한 후

하위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사노미 vs dictionary

‘단어의 뜻을 정의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나,

택사노미는 추가적으로 개념간 관계를

표현한다.

택사노미 vs thesaurus

각 개념간 상호관계, 상하위관계, 동의어 등의

체계를 기반으로 의미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택사노미가

개념에 대한 정의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사단어간 비교를 통해 살펴본 택사노미의

특징으로는 첫째, 개념을 분류한다, 둘째, 개념에

대한 의미정의를 갖고 있다, 셋째, 개념간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

지 특징은 다음의 XBRL 장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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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97

위의 XBRL의 장점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

해서는 XBRL과 유사한 환경으로 구성된 시스

템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감

독원의 DART 시스템(XML)은 특정기업의 재

무제표 개별 항목이 아닌, Page당 정보는 총괄

검색 · 저장 · 배포는 가능하나, 재무제표 개별

항목 및 수치 등에 대한 자동화된 검색 · 분석 ·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컴퓨터가 개별

항목 및 수치 등에 대하여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감독원의 XBRL 시스템에

서 작성된 XBRL 재무제표는 개별 항목 및 수

치에 대하여 각각 표준화된 식별코드(Tag)를

갖고 있어 컴퓨터가 그 의미를 손쉽게 인식하

여 회계정보를 자동으로 DB화 할 수 있다. 이

것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정기업 재무제표의

항목별 또는 업종별, 기업간 재무제표 자동 분

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기구 감독 · 감리대상 기업 선정의 효율화

예)전년대비 부채비율 증가율 상위 기업

부채비율 업종대비 2배 이상인 기업

업종별 EBITDA 상위 기업

•개인투자자 등 재무정보를 활용한

가치투자분석

예) 2X01년 유통업에 속한 기업의 자산총액,

매출액,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검색, PER, PBR,

각종 재무비율의 활용

Ⅱ 미국 SEC의 적용사례2001년 미국 사회를 뒤흔든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은 미국 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의 XBRL 도입

에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전자공시시스템

(EDGAR, 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은 2009년부터

XBRL을 시험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진행과

금융감독원의 XBRL 시스템에서 작성된 XBRL 재무제표는 개별 항목 및 수치에 대하여 각각 표준화된 식별코드(Tag)를 갖고 있어 컴퓨터가

그 의미를 손쉽게 인식하여 회계정보를 자동으로 DB화할 수 있다.

국내외 XBRL 적용 현황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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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KICPA ⁄ january 2015

경영지식정보 회계현안

정에서 외부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

하여 일명 로보캅(RoboCop)으로 불리는

AQM(Accounting Quality Model, 회계부정위

험도 측정모델)을 완성하는 대단한 업적을 이

루었다.

AQM(Accounting Quality Model, 회계부

정위험도 측정모델)

AQM은 회계부정탐지에 초점이 맞춰진 시스

템으로서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회사를 찾

아내는 역할을 영화 속의 로보캅처럼 100% 자

동으로 수행한다. SEC를 통해 공시되는 모든

재무제표는 제출된 지 24시간 이내에 AQM을

통해 분식위험도가 자동 측정되어 SEC 감독관

에게 통보되는데, SEC 감독관은 스코어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감독업무를 진

행한다.

분식위험도 측정방식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

표 데이터 단독으로 진행되는 부분 이외에 동

AQM의 등장은 기업이나 감사인으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재무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 업종과의 비교분석을 병행하는데, 조사내용

의 몇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AQM의 등장은 기업이나 감사인으로 하여

금 비정상적인 재무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점검

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지만, 결과적으

로는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Ⅲ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적용사례미국 금융감독기관에는 금융감독위원회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s

Council),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

청(OCC), 연방준비은행(FRB), 저축금융기관

감독사무국(OTS) 등이 있는데, 과거 금융기관

들은 감독기관별로 별도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

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 기관 취합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공동의

택사노미 구현에서 시작되었으며, 감독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작업은 보고용 택사노미 이외

에 분석용 택사노미의 추가, Formula(XBRL의

연산정의)의 적용등을 통해 마무리되었다.

수익의 비정상성확인

해당 산업이나 기업의 매출실적 변화 비율과

이익의 변화비율 불일치 정도 확인

산업별 재무비율범위

동일 업종의 수익률 및 기타 재무비율 범위를 해당

기업이 크게 벗어나는지 확인

표준계정 미사용 비율

분식회계를 시도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표준계정보다는 외부인이 정확한 의미를 알기

힘든 기업 자체 계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비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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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99

Instance1 Instance2RequiredConcept

Starter Filter

제출정보금융기관유형별

별도 로직

금융기관유형별 분석용데이터 구성

분석 결과추출 로직

분석 결과 메시지

Instance ResultFormula

제출정보데이터누락/

일치성확인로직

데이터누락/일치성

결과메시지

◀<그림2> 보고용 택사노미의

Formula 적용프로세스

▼<그림3> 분석용 택사노미의

Formula 적용프로세스

⑴ 데이터 공유를 위한 두 가지 택사노미

일반적인 XBRL 택사노미는 보고취합용 택사

노미(Report taxonomies) 하나만 만들지만, 공

동의 택사노미에 의해 취합된 자료를 각 금융감

독기관의 요구에 맞게 재구성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용 택사노미(Characteristic taxo-

nomies) 구성이 필요했다. 분석용 택사노미는

Formula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합된 XBRL데이

터 간 결합을 통해 추가정보의 자동생성, 재분

류 및 유효성 검증을 진행한다.

⑵ Formula 적용

Formula는 변수와 함수를 통해 운영되는데 제

출된 데이터의 누락여부, 유효성, 일치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거나 추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

을 한다. 미국 금융감독기관은 현재 7,900여개

의 Formula를 사용하고 있는데, Formula는 전

산담당자가 아닌 감독관이 직접 구현하기 때문

에 전산시스템 개발에 대한 비용부담없이 지속

적으로 감독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아래 <그림2>는 공동의 데이터를 취합할 때

적용되는 Formula의 예로서 필수 데이터의 단

순누락여부, 보고데이터간 일관성 확인등의 작

업을 진행한다.

아래 <그림3>은 각 금융감독기관별 감독목적

에 따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로직에

의해 추가 데이터 생성(Instance2) 및 분석결과

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XBRL Formula적용은

Global Best Practice로 평가받고 있는데, SEC와

달리 그 적용 내용의 상당부분을 외부에 공개하

기 때문에 XBRL Formula의 도입을 고려하는

기관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사이트이다.

▷다음 호에서는 유럽 적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외 XBRL 적용 현황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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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KICPA ⁄ january 2015

경영지식정보 법률상담

Ⅰ 조세포탈죄에 대한 의의조세포탈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포탈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반드

시 조세포탈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조세

포탈세액은 양형과 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세범처벌법이 배제되고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되기 위한 기준이1) 되는 데다가 처벌의 양

형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한 포탈세액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법원의 판결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판례도 포탈세액

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은 위법하다고 한다.

(대법원 1994년 6월 28일 선고94도759 판결)

포탈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실무에서는 주

로 국세청의 도움을 받지만 검찰에서 독자적으

로 추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포탈세액

주1)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제4조 및 제5조,「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년12월 31일 제11136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2년 4월 1일]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포탈세액의 계산최광선 본회 법제팀장, 변호사

포탈세액의 계산포탈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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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101

은 변호인들의 좋은 공격 포인트로서 재판과정

에서 매우 자주 다뤄진다. 무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탈세액을 감액함으로써 집행유예

를 받고 벌금형을 감액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

이다. 법원에서도 검찰의 기소를 모두 배척하

여 무죄를 선고하는 부담을 회피하면서 변호인

의 충실한 변론이 있기만 하면 포탈세액 부분

은 무죄보다는 훨씬 부담을 갖지 않고 심리할

수 있다.

2 포탈세액 산정방법

⑴ 행위자별 산정 원칙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조세포탈

죄의 주체는 같은 조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어떤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포

탈행위를 실행한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법인

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이므로 포탈세액 산정

기준은 납세의무자별, 행위자별로 산정하는 것

이 원칙이다. 행위자가 조세포탈의 주체로서 포

탈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의 납세의

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차명주식을 증여

하였는데도 자녀들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에게 부

과될 증여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대법

원 판례는 2011년 6월 30일 선고2010도10968 판

결에서 아버지의 자녀별 포탈세액 전부를 합산

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고, 증여세 신고기한 경

과로 조세포탈죄가 기수에 이른 후 자녀들이 증

여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포탈세액에

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⑵ 과세표준

조세포탈의 범행결과인 포탈세액의 산정도 기

본적으로 개별세법에 의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

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내국법

인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포탈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실무에서는 주로 국세청의 도움을

받지만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추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포탈세액은 변호인들의 좋은 공격 포인트로서 재판과정에서 매우 자주 다뤄진다. 무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탈세액을 감액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고 벌금형을 감액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포탈세액의 계산포탈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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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KICPA ⁄ january 2015

경영지식정보 법률상담

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이고,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

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의 항목이 되는 수

익의 하나이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

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

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

로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

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누락 또는

가공손금의 계상 등을 통하여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

법원 2006년 6월 29일 선고2004도817판결)

3 포탈세액의 추계방법

⑴ 조세포탈범의 포탈세액을 추정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포탈범은 장부를 조작하거나 파기 또는 은

닉하는 등 소득은닉행위를 수반하게 되므로

실제소득액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각 개별세법은 표준소득률추계, 표준경비추계,

서면추계 등의 방법으로 과세소득산정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

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

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

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

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하

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계산의 방법이 일반적

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

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대법원 2005년

5월 12일 선고2004도7141판결)

① 무자료 매입 쇠고기 부분의 매출에도 신

용카드매출 부분이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식당의 신용카드매출액은 그 전액이 이미 신

고 되었음에도 무자료 매입 쇠고기 부분의 매

출액 전부가 신고누락 되었음을 전제로 계산

한 경우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사건 식당의 잡기장에 기재된 숫자를 모두

현금매출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는바, 식

당의 총매출액 대비 현금매출액의 비율이

30%나 되는데 세무서 직원들이 15일간 함정

수사를 포함한 입회조사에서 나온 현금매출

액 비율 12%와 불일치하는 경우 ③ 한우고기

및 수입소고기의 누락 매출액을 계산하면서

한우고기의 경우에는 전국 일반음식점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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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세액의 계산

january 2015 ⁄ KICPA 103

부가가치율인 36.96%를 적용하고 수입쇠고기

의 경우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 2배인 79.92%

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추정계산 방법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공

소사실의 포탈세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

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7년 8월

23일 선고2006도5041판결)2)

⑵ 개별 세법의 추계방법과의 관계

원칙적으로 법령에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방법이 불합리하

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이나 소

득세법 등 법령에 정해진 추계조사결정 규정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

다만 포탈세액을 법령에 정한 추계조사방식

에 의하여 추계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않은 채 검사가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인 것으

로 보인다.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

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을 하였는데 규정에 따른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거래상대방을 통해 피고인 측이 공급한

주2) 검사는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포탈세액을 인정하

여 유죄를 선고했어야 한다고 하나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유류의 종류와 수량, 단가, 대금결제내용 등을

조사하여 공급된 유류가 해상선박에 사용되는

면세유인 것을 확인한 뒤 수협중앙회에서 고시

하는 어업용면세유 가격을 기준으로 매입원가

를 산정한 경우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의 추정계

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년 5월 12일 선고2004도7141판결)

4 결론 조세범 사건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두어 포탈

세액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탈세액의

결정은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검

사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포탈세액

은 기본적으로 개별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

정되므로 포탈세액의 산출과정에 관심을 가지

고 가능한 한 적게 산정되도록 하는 것이 양형

에서 유리하다.

포탈세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 포

탈액수가 법에서 정한 액수 이하로 축소되는 경

우에는 특가법 적용이 배제되어 조세범처벌법

이 적용되는 결과 국세청 고발전치주의에 따라

일반인들이 형사고발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포탈세액에 있어 추계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바

치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계에 따른 불이익을 방

지하여야 한다.

포탈세액은 기본적으로 개별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므로 포탈세액의 산출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한 적게 산정되도록 하는 것이 양형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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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Talk, 세무 Talk’코너는 본회 출입기자들이 경제·금융부문 취재 현장에서 경험한 기자 칼럼입니다.

김부선 사태와 외부감사 조성훈 머니투데이 기자

기자는 수개월 전 관리비를 둘러싼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문제제기를 지켜보면서 남다른 통

쾌함을 느꼈다. 그가 유명배우가 아닌 소시민

의 자격으로 우리 사회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

만 풀지 못했던 난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참

고로 기자는 김씨가 사는 옥수동 바로 옆 동네

(금호동) 주민인데다 김씨처럼 중앙난방으로

인한 다툼과 말썽이 끊이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우리 국민들이 아파트에 본격 거주하기 시작

한 것은 80년대부터다. 올림픽을 전후해 재개

발,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서 아파트가 봇물처럼

들어섰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 살고

관리비는 12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아파트

관리 실태는 구멍가게 수준에도 못 미친다. 특

히 관리비 운용실태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

다. 일부 입주자대표들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써왔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입주

경영지식정보 회계 Talk 세무 Talk

104 KICPA ⁄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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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표와 관리업체가 결탁한 관리비 횡령이나

공사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

의 추가부담으로 돌아간다.

결국 해법은 공공의 감시강화 즉 외부감사에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

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

들은 이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오히려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 우려한다.

입주민들의 인식전환으로 철저한

외부감사 진행

현 제도 하에서는 겉핥기식 회계감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아파트단

지에서 외부감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 회

계장부에 대한 숫자검증 차원에 머물러 있다.

외부감사의 근본 목적인 방만한 자금집행을

바로잡거나 관리주체의 비리행위를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외부감사가 부실관리

의 주체였던 기존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등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맞닿아 있다. 아파트

관리 주체의 회계감사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스스로 비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타이트한

외부감사를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아

파트들이 회계감사 보수를 불과 수십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한다. 제대로된 감사가 원천적

으로 불가능한 환경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

부 브로커들과 회계사가 결탁한 자격증 빌려주

기까지 횡횡한다는 불편한 진실도 드러나고 있

다. 이는 공적감시의 기능과 사적계약이 혼재

된 회계감사 업무의 특수성과 무관치 않다.

결국 이와 같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감

사인 추천제 확대 같은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

인 공적개입과 보다 정교한 외부감사 가이드라

인(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그에 앞서 입주민

들의 적극적인 인식전환도 시급하다. 외부감사

는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인식부터 바로서야 한다. 단순

제무재표 감사가 아닌 업무수행이나 계약과정

까지 살피는 이행감사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물

론이다. 적절한 외부감사 대가를 지급하고 외

부감사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도 해야 한다.

정치가 망가지는 것은 애시당초 국민들이 투

표를 잘못한 탓이다. 아파트 비리문제 역시 마

찬가지다. 내가 내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입주민 스스로 감시의 눈초리를 세워야한다.

그 수단은 바로 철저한 외부감사다.

PS. 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지

난해 관리비 비리가 확인되자 입주자 대표를 탄

핵하고 관리소장을 몰아냈다.

김부선 사태와 외부감사

JANUARY 2015 ⁄ KICPA 105

감사인 추천제 확대 같은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적개입과

보다 정교한 외부감사 가이드라인(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그에 앞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인식전환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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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Chapter 05

CERTIFIED PUBLIC ACCOUNTANT

106-109 이코노 북카페 110-111 그림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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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107

인구 변동은 운명이다장원석 이코노미스트 기자

우리는 요즘 자식 하나를 낳으면 평균, 둘이면

애국자인 시대를 살고 있다. 송일국과 같은 다둥

이 아빠가 주목 받는 건 그만큼 특이해서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4명 이상이었던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급속하게

줄어 1984년 2명 선이 붕괴됐다. 하락은 계속

돼 2005년 1.08명으로 최저점을 찍었고, 이후

약간 회복했지만 여전히 1.1~1.2명을 오가고 있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71명)

에 한참 못 미치고, 순위도 28개국 중 사실상

꼴지(27위)다.

13년 째 초(超)저출산국(1.3명)의 멍에를 쓰

고 있는데 별 다른 대책이 없다.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한 게 2002년이다. 관

련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건 그로

부터 3년 뒤인 2005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

저 수준(1.08명)으로 떨어진 바로 그 해였다. 전

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

자 ‘앗 뜨거!’한 셈이다. 논문을 찾아보면 학계에

休&HUMAN이코노 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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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HUMAN 이코노 북카페

108 KICPA ⁄ january 2015

할 수 없을 것이다.

해리 덴트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건 그

가 1990년대 초 일본의 몰락을 예견했던 사람이

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학자가 일본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 전망하던 때였다. 저자는 “전 세계

에서 가장 먼저 인구 절벽을 맞이한 일본은 소비

여력이 있는 장년층 인구가 줄면서 소비가 위축

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경제 혼

수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양적 완화로 겨우 숨을 잇고 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는 일본이 걸어간 길이 조만한 한국이 맞이해

야 할 현실이라고 말한다. 사실 저출산은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은

작은 외부 변수에도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경

험을 수 차례 했다.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타격이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의미다. 해리 텐트 역시 같은 문

제를 지적한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역사상 가장 인구수

가 많은 세대가 소비 정점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대규모 인구 집단에 뒤이어

규모가 좀 더 작은 세대가 등장한다는 것이 어

떤 의미인지 아직도 깊이 고민하려 하지 않는

다. 우리는 일본은 물론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북미 국가들, 심지어 중국까지 생산인구가 줄어

들고 인구 증가세가 감소할 때 어떤 일이 벌어

질 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을 22년 후행하는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부동산이

될 전망이다. 그는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전반

적인 소비 정점에 5년 가량 앞서 고점을 치고,

선 대략 1994년부터 저출산의 위험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10년 넘게 허송세월 했다는 의미다.

아마 저출산이 얼마나 무서운 미래를 초래하는

지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정부만 그랬던 게 아

니라 국민들도 잘 몰랐다. ‘저출산이 문제다’ ‘진

짜 심각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실감이 별로 안

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

문이다. 하지만 그 어두운 미래가 스멀스멀 우

리를 덮치고 있다.

노동과 소비, 투자와 대출 모두 줄

어드는 2018년

이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책이 나왔다. 해리 덴

트의 신간 <2018 인구 절벽이 온다>다. 오랫동

안 인구구조에 근거해 경제를 전망해온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이 2018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구 절벽이란 한

세대의 소비가 정점을 치고 감소해 다음 세대가

소비의 주역으로 출현할 때까지 경제가 둔화되

는 것을 말한다. 노동과 소비, 대출과 투자 등

이 모두 줄어드는 일종의 암흑기다.

돈을 버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자연히

소비가 감소한다. 주머니에 든 게 없으니 쓸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스마트폰 구매자가 100만명

인 시장과 50만명인 시장은 완전히 다르다. 그

50만명조차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지

출하고 나면 소비 여력이 없다. 기업의 아무리

좋은 제품을 팔아도 살 사람이 없으면 실적이

좋을 리 없다. 임금을 못 올려주고, 직원을 더

뽑기도 어려워진다. 게다가 저출산은 필연적으

로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한다. 엄청난 세대갈등

과 가족 재생산방식의 변화 등 사회문제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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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5 ⁄ KICPA 109

꺾이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일본과 한국을

예로 들면 출생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에서 42

년 뒤에 부동산 시장이 고점에 도달한다는 의

미다. 일본 부동산 시장은 1991년에 고점을 쳤

다. 이후 극심한 버블 붕괴로 일본 경제는 첫

번째 하강기를 맞았다.

한국 역시 출생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1년에

서 42년 뒤인 2013년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정

점을 찍었다. 아직 갑작스런 붕괴 기조는 없지

만 대비는 해야 한다.

위기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찾아라

“일본에서 주택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이

유는 나이 든 세대가 살던 집이 주택시장에 매

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젊은 세대

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 같은 수준의 임금과 평

생 고용, 복지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

제적 어려움으로 일본 남자들은 성과 결혼에서

도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가족을 부양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 결혼을 하지 않으

면 집을 사거나 집을 넓혀갈 가능성이 낮다. 이

는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인 타격이 된다.”

가뜩이나 어두운 분위기에 정말 어두운 책

한 권을 마주한 느낌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

면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리 덴트는

“위기 속에서 투자와 사업,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도전적인

시기에 살아남을 방법도 짚었다. 기업은 지금

조직을 줄여 군더더기를 제거해야 한다. 확실히

지배적인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찾

아 집중하고 나머지는 팔거나 정리하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 투자자들은 증시가 고점에 도달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빠져 나와야 한다.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했을 때에야 다

시 증시로 돌아가더라도 지금은 발을 빼야 한

다. 개인은 부동산 구입을 자제하고, 정부는 경

기 부양책을 중단하고, 구조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 밖에도 해리 덴트는 위기에 대비한 투자 전

략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다. 기업이 한겨울 찬

바람을 이겨낼 시장 지배력 확보 전략과 네트워

크 모델 등도 담겨 있다. 새겨둘 조언이 많다.

2013년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정점을 찍었다. 아직 갑작스런

붕괴 기조는 아직 없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해리 덴트 지음┃

권성희 옮김

청림출판┃

444쪽┃

1만 7,000원

청림출판┃

444쪽┃

1만 7,000원

인구 변동은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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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HUMAN 그림읽기

110 KICPA ⁄ january 2015

休&HUMAN

신비를 걷고 밝혀진 그림 속 모델

짐작하다시피 그림 속 두 사람은 부부이다. 그러

나 이들이 누구인지는 최근에야 밝혀졌다. 그

전까지 이 그림은 소장처인 암스테르담 국립미

술관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그림 중 하나였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제작할 당시 어떠한 제

목을 붙였는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

다. 다만, 수집가였던 아드리안 반 델 호프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19세기 초에 구입 하면서 ‘유

대인 신부이다. 그의 아버지가 목걸이를 걸어주

고 있다’라고 그림 설명을 한 데서 비롯되어

「유대인 신부 The Jewish Bride」로 불리게 되

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남자를 남편이 아닌 여

자의 아버지로 보는 견해가 이어져 왔다. 부부라

하기에는 여자에 비해 남자의 나이가 좀 많아 보

이는 것도 아버지라는 견해를 뒷받침해 주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이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린 것임이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이렇게 확실히 이삭과 리브가를 그린 것

이삭과 리브가, 1667, 렘브란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렘브란트 「이삭과 리브가」

실체를 인내한 관계의 견고함본 코너는 명화에 담긴 이야기를 미술전문가가 풀어낸다.

1월부터 매 홀수달에 게재한다. <편집자>

글 이혜정 (명화남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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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향기 속 그림에 취하다

january 2015⁄ KICPA 111

렘브란트 「이삭과 리브가」 - 실체를 인내한 관계의 견고함

으로 결론지어진 데는 이 그림과 너무나 유사한

소묘 한 장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찾은 이 소묘는 배경이나 인물의 위

치 등에서 「유대인 신부」와의 연관성이 분명

하다고 인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암스테르

담 국립미술관 공식홈페이지에도 더 이상 「유

대인 신부」가 아닌 「이삭과 리브가 Isaac and

Rebecca」라고 표기되었으며 대신 그 옆에 ‘유대

인 신부로 알려진’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지게 되

었다.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이야기가 아

주 흥미로운데,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 이삭의 신붓감을 찾아오게 하였다.

이에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지게 된 종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처녀 중에서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그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

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 정해준

이삭의 신붓감인 줄 알겠다고 기도하였다. 그런

데 그녀가 바로 리브가였던 것이다.

종의 제안을 받은 리브가도 그 상황이 몹시나

당황스러웠을 법 한데 리브가의 부모님이 그녀

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

이 즉시 그 종을 따라가겠다고 대답하였다.

결혼 이후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으나 이삭이 40

세에 결혼하고 180세에 죽었는데 당시 중동의

일부다처의 관습 속에서도 이삭은 오직 리브가

한 여자와만 함께한 것으로도 그들의 관계가 어

떠하였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그림 앞에서 2주 만 더 보낼 수 있다

면…”

아름다운 부부 이삭과 리브가를 그린 이 그림

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특히나 고흐의 일화가 유명하다. 이 그림은 암스

테르담 국립미술관 개관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미술관에 전시 돼 오고 있는데 미술관이 개관

을 한 1808년 바로 그 해에 고흐는 친구와 함께

이곳에 작품들을 둘러보러 갔다. 고흐는 원래부

터 렘브란트를 아주 존경하였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를 직접 마주하고서는 “이 그림 앞에서

2주를 더 보낼 수 있게 해 준다면 내 수명에서

10년이라도 떼어 주겠다”라며 정신을 잃을 정도

의 큰 감동에 휩싸였다. 같이 간 친구가 미술관

의 다른 곳을 다 둘러보고 올 때까지도 고흐는

이 그림 앞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인내한 사랑의 신성한 아름다움

그림 속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무엇으

로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신뢰가 이 둘

사이를 연결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작품

의 뛰어난 점은 이들의 이 견고함이 완전하지

않은 서로의 실체를 용서하고 오랜 시간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두 사람

의 포개어진 자세와 미세한 표정만으로 놀랍

도록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렘브란트가 죽기 2년 전 완성한 이 작품

은 결혼한 사람에겐 부부의 지난 고된 역사와

사랑의 깊이를, 관계를 성찰하는 사람에겐 필요

에 따라 관계맺음이 손쉬워진 오늘날 신뢰와 인

내의 가치에 대한 작가 노년의 통찰을 되새기게

하며 변함없는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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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TAT1급 만점자 / 회계법인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