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땅군사시설 논란pdf.ihalla.com/sectionpdf/20200721-84229.pdf · 2020.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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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라면 의무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계약 만 료 후 재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올해 제주시 지역에서 만 6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6월까지 부과한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6113건에 10 억4400만원으로, 무보험 상태의 차 량사고 발생시 시민 생명과 재산 피 해가 우려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는 책임보험에 미가 입한 1만2454건에 28억3500원의 과 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7777건 8억100만원이 징수돼 금액 기준 징 수율은 28.2%로, 4명 중 1명 정도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책임보험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다. 책임보험에 늦게 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 업용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원(이 륜자동차 3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으로 운행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시 한림 지역 고등학 교 등교 수업이 22일부터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한림 지역 학교에 대해 당초 24일까지 원 격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 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음 에 따라 등교 수업을 앞당겨 재개하 기로 했다 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20일 현재까지 1400 여명을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 을 받아 등교 수업 재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문했다. 앞서 배종면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거나 교육당국 의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자와 동거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정상 등교 출근해도 문제 없다는 판단 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도교육청은 등교 수업 재개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림 지역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이에따라 22 일부터 등교 수업을 비롯 돌봄교실 과 방과후 학교 정상 운영, 교직원 정상 출근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등교 수업 재개 시 학 교직원 발열체크와 자가진단, 상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일상소독 강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 도록 했다. PC방과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이용을 금지 하도록 안내했다. 진선희기자 제주지역에 올들어 첫 열대야가 발 생했다. 2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 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제주 북부의 최저기온이 28.5℃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로 기록 됐다. 올해 열대야 발생시기는 지난 해(7월 24일)보다 나흘 빨랐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 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서귀 포, 성산 등 나머지 지역은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를 밑돌았다. 기상청은 남서풍이 한라산을 넘으 며 산 북쪽이 기온이 오르는 푄 현상 이 발생하면서 북부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email protected] 해군이 군부대가 들어선 서귀포시 토평동 일원 7만8000여㎡(2만3500 여평)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하려 하자 마을 주민들이 재산권 행 사를 침해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서귀포시 토 평동 3286번지, 7만8000여㎡(4필 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 고 싶다며 지난 8일 제주도에 협의 를 요청했다. 해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정하려는 곳은 해군 제3함대사령부 소속의 항공대가 들어선 곳으로, 국 방부 소유의 국유지다. 항공대 인근 에는 또 다른 군부대인 해병 제93대 대도 들어서 있다. 또 직선거리로 약 1.5㎞ 떨어진 곳에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에 포함된 돈내코 계곡이, 300m 떨어진 곳에는 민간에서 운영 하는 펜션이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 들어선 군부대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 정된 곳은 추자도에 있는 제3함대사 령부 소속 전탐감시운용대와 서귀포 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상 구역 등 2곳 뿐이다. 제주시 연동 과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해병 제 92대대와 제93대대는 운용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군부대 동 의를 받지 않고는 건축 등 개발행위 를 할 수 없다. 군사시설에 대한 촬 묘사 측량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현재 관계 부서, 지역 주 민들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계 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 청한 상태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문화재 관 리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세계자연유 산본부는 찬반에 대한 입장 표명 없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곳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가깝기 때문에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귀포시 토평동 마을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규완 마을회장은 군사시설보호 구역 지정 예정지는 한라산 천연보 호구역과 가깝고 천연기념물 제432 호인 한란자생지가 분포해 있어 계 획대로 지정시 체계적인 관리가 힘 들어진다 면서 특히 군사보호구역 으로 묶이면 관광객과 주민들이 자 유롭게 통행을 못하는 등 불편을 겪 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막 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고 우려했다. 이어 사유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편 의를 공공시설 신축 등 공공 개발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마을 주 민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군에 전달하겠 면서 의견 전달 시기는 정해지 지 않았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항공대 부지를 군사 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이유 에 대해 군 자산이다보니 보안상의 이유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제주도 의 의견을 구한 것 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다만 재산권을 침해 받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선 군부대 울타리 안으로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 는다 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제주출신 산악인인 고(故) 오희준을 기리기 위한 명예도로가 지정됐다. 서귀포시는 제주출신의 세계적 산 악인인 오희준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얼을 기리기 위해 오희준로 를 명예 도로명으로 부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오희준로는 서귀포시 동홍동 67-3 (비석거리)에서 상효동 산108-4(남 서교 앞)까지로, 7.8㎞ 구간이다. 명 예도로명 사용기간은 5년이며 향후 연장될 수 있다. 명예도로명 지정은 영천동 주민 및 오희준을 기리는 산악인들의 요 청과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검토 끝 에 주민의견 수렴과 도로명주소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오희준은 1970년 서귀포시 토평동 에서 출생, 2007년까지 해발 8000m 급 세계최고 10좌를 단 한 번의 실패 도 없이 등정한 산악인이다. 2003년 남극원정, 2004년 북극원정에 이어 2006년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며 지구 3극점을 밟은 세계적 산악인으 로 2003년 대한산악연맹 고상돈 특 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영천동과 협의를 거쳐 명예도로명 구간 위치를 알리는 명 예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는 고상돈 정석항공로 호국영웅 강승우 헌마공신 김만일로 호국영웅 김문성로 등 모두 5곳이 명예도로 로 지정돼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예도로 지 정으로 지난 2007년 에베레스트 등 정 중 불의의 사고로 37세의 나이로 요절한 고(故) 오희준의 불굴의 도 전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 고 말했다. 현영종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5 안쓰러운 나무들 한라산 중산간 목장지대와 하천 경계에 있는 나무에 철조망이 박혀있는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희만기자 해군, 7만 여㎡ 땅 군사시설 논란 서귀포가 제주출신으로 세계적 산악인인 故 오희준의 도전정신과 얼을 기리기 위7.8㎞ 구 간 도로를 오희준로 로 명명했다. 진=서귀포제공 책임보험 미가입 6100건 제주시과태료 10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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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라면 의무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계약 만

료 후 재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올해 제주시 지역에서

만 6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6월까지 부과한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6113건에 10

억4400만원으로, 무보험 상태의 차

량사고 발생시 시민 생명과 재산 피

해가 우려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는 책임보험에 미가

입한 1만2454건에 28억3500원의 과

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7777건

8억100만원이 징수돼 금액 기준 징

수율은 28.2%로, 4명 중 1명 정도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책임보험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다. 책임보험에 늦게 가

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

업용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원(이

륜자동차 3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으로 운행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시 한림 지역 유 초 중 고등학

교 등교 수업이 22일부터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한림

지역 학교에 대해 당초 24일까지 원

격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

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음

에 따라 등교 수업을 앞당겨 재개하

기로 했다 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20일 현재까지 1400

여명을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

을 받아 등교 수업 재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문했다. 앞서 배종면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거나 교육당국

의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자와 동거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정상 등교 출근해도

문제 없다는 판단 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도교육청은 등교 수업

재개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림 지역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이에따라 22

일부터 등교 수업을 비롯 돌봄교실

과 방과후 학교 정상 운영, 교직원

정상 출근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등교 수업 재개 시 학

생 교직원 발열체크와 자가진단, 상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일상소독

강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

도록 했다.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이용을 금지

하도록 안내했다. 진선희기자

제주지역에 올들어 첫 열대야가 발

생했다.

2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

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제주 북부의 최저기온이 28.5℃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로 기록

됐다. 올해 열대야 발생시기는 지난

해(7월 24일)보다 나흘 빨랐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

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서귀

포, 성산 등 나머지 지역은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를 밑돌았다.

기상청은 남서풍이 한라산을 넘으

며 산 북쪽이 기온이 오르는 푄 현상

이 발생하면서 북부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email protected]

해군이 군부대가 들어선 서귀포시

토평동 일원 7만8000여㎡(2만3500

여평)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하려 하자 마을 주민들이 재산권 행

사를 침해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서귀포시 토

평동 3286번지, 7만8000여㎡(4필

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

고 싶다며 지난 8일 제주도에 협의

를 요청했다.

해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

정하려는 곳은 해군 제3함대사령부

소속의 항공대가 들어선 곳으로, 국

방부 소유의 국유지다. 항공대 인근

에는 또 다른 군부대인 해병 제93대

대도 들어서 있다. 또 직선거리로 약

1.5㎞ 떨어진 곳에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에 포함된 돈내코 계곡이, 약

300m 떨어진 곳에는 민간에서 운영

하는 펜션이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 들어선

군부대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

정된 곳은 추자도에 있는 제3함대사

령부 소속 전탐감시운용대와 서귀포

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육

상 구역 등 2곳 뿐이다. 제주시 연동

과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해병 제

92대대와 제93대대는 운용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군부대 동

의를 받지 않고는 건축 등 개발행위

를 할 수 없다. 군사시설에 대한 촬

영 묘사 측량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현재 관계 부서, 지역 주

민들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계

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

청한 상태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문화재 관

리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세계자연유

산본부는 찬반에 대한 입장 표명 없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곳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가깝기

때문에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귀포시 토평동 마을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규완 마을회장은 군사시설보호

구역 지정 예정지는 한라산 천연보

호구역과 가깝고 천연기념물 제432

호인 한란자생지가 분포해 있어 계

획대로 지정시 체계적인 관리가 힘

들어진다 면서 특히 군사보호구역

으로 묶이면 관광객과 주민들이 자

유롭게 통행을 못하는 등 불편을 겪

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막

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고 우려했다.

이어 사유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편

의를 공공시설 신축 등 공공 개발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마을 주

민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군에 전달하겠

다 면서 의견 전달 시기는 정해지

지 않았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항공대 부지를 군사

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이유

에 대해 군 자산이다보니 보안상의

이유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제주도

의 의견을 구한 것 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다만 재산권을 침해

받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선

군부대 울타리 안으로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

는다 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제주출신 산악인인 고(故) 오희준을

기리기 위한 명예도로가 지정됐다.

서귀포시는 제주출신의 세계적 산

악인인 오희준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얼을 기리기 위해 오희준로 를 명예

도로명으로 부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오희준로는 서귀포시 동홍동 67-3

(비석거리)에서 상효동 산108-4(남

서교 앞)까지로, 7.8㎞ 구간이다. 명

예도로명 사용기간은 5년이며 향후

연장될 수 있다.

명예도로명 지정은 영천동 주민

및 오희준을 기리는 산악인들의 요

청과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검토 끝

에 주민의견 수렴과 도로명주소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오희준은 1970년 서귀포시 토평동

에서 출생, 2007년까지 해발 8000m

급 세계최고 10좌를 단 한 번의 실패

도 없이 등정한 산악인이다. 2003년

남극원정, 2004년 북극원정에 이어

2006년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며

지구 3극점을 밟은 세계적 산악인으

로 2003년 대한산악연맹 고상돈 특

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영천동과 협의를 거쳐

명예도로명 구간 위치를 알리는 명

예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는 고상돈

로 정석항공로 호국영웅 강승우

로 헌마공신 김만일로 호국영웅

김문성로 등 모두 5곳이 명예도로

로 지정돼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예도로 지

정으로 지난 2007년 에베레스트 등

정 중 불의의 사고로 37세의 나이로

요절한 고(故) 오희준의 불굴의 도

전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 고 말했다.

현영종기자 [email protected]

사 회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5

안쓰러운 나무들 한라산 중산간 목장지대와 하천 경계에 있는 나무에 철조망이 박혀있는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희만기자

해군, 7만여㎡ 땅 군사시설화 추진 논란

서귀포시가 제주출신으로 세계적 산악인인 故 오희준의 도전정신과 얼을 기리기 위해 7.8㎞ 구

간 도로를 오희준로 로 명명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책임보험 미가입 6100건

제주시 과태료 10억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