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020 · 2020-05-12 · Volume 33, No. 2 April 2020 ISSN 1225-1682 (Print) ISSN 2287-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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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33, No. 2 April 2020 ISSN 1225-1682 (Print) ISSN 2287-9293 (Online) 33권 2호, 2020 PP. 6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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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33, No. 2

April 2020

ISSN 1225-1682 (Print) ISSN 2287-9293 (Online)

33권 2호

, 2020 PP. 65~124

Aims and Scope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J Korean Fract Soc) is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publishes peer-reviewed articles quarterly (January 25, April

25, July 25, October 25) since 1988. It aims both to provide the most current information on the diagnosis,

treatment and management of musculoskeletal injuries and to encourage the exchange of in-depth

knowledge in 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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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Printed on: April 20, 2020

Published on: April 25, 2020

Publisher: Jong-Woong Park

Editor-in-Chief: Soo-Hong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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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249-1 Gyomun-dong) 153 Gyeongchun-ro, Guri 11923, Korea

Tel: +82-31-551-1810, Fax: +82-31-551-1820, Homepage: http://www.kofs.or.kr,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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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printed on acid-free paper.

This Journal was partially support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s and Technology Societies (KOFST)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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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n-Chief

한 수 홍 Soo-Hong Han, MD (CHA University) orcid.org/0000-0002-8951-650X

Associate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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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우 Young-Woo Kim, MD (Hallym University) orcid.org/0000-0001-590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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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 Advisor

차 경 준 Kyung Joon Cha, MD (Hanyang University)

Manuscript Editor

권 현 정 Hyun Jung Kwon (MEDrang)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Editorial Board

원 저

65 60세 이상의 대퇴골 간부 골절에서 이상와 삽입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치료 시 내반 변형의 변화와

불유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분석

차용한ㆍ박찬호ㆍ유준일ㆍ김정택ㆍ김우석ㆍ김하용ㆍ최원식

72 작은 단일 피부 절개로 최소 침습적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한 원위 요골 골절의 치료 결과

김영성ㆍ김종필ㆍ정필현ㆍ이호민ㆍ고보성

81 초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내고정물 주위 감염 진단의 효용성

서재현ㆍ김미나ㆍ김지완

87 컴퓨터를 이용한 대퇴골 비전형 골절의 3차원적인 형태 분석 및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위한 임상적 응용

권용욱ㆍ이경재ㆍ최주영ㆍ정구희

증 례

96 자가 골연골 이식술(모자이크 성형술)로 치료한 고관절 탈구와 동반된 대퇴 골두 골절

- 증례 보고 -

최의성ㆍ손현철ㆍ정호승ㆍ양재영ㆍ홍석현ㆍ안병현

101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과 관련된 비전형 척골 골절에 대한 치료

- 증례 보고 -

김동수ㆍ박지강ㆍ최의성ㆍ정호승ㆍ홍석현ㆍ안병현

105 척추 압박 골절 후 발생한 척추관내 경막외 낭종

- 증례 보고 -

최병열ㆍ최종은

종 설

110 인공 주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의 치료

서현석ㆍ임진형ㆍ이주엽

118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치환물 주위 골절

조남수ㆍ김명서ㆍ양재우ㆍ서증환ㆍ서동원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제33권 2호 2020년 4월

Original Articles

65 Analysis of the Changes in Femoral Varus Bowing and the Factors Affecting Nonunion for the Treatment of Femoral Shaft Fractures over 60 Years Old Using Piriformis Fossa Insertion Intramedullary Nailing

Yonghan Cha, M.D., Chan Ho Park, M.D., Jun-Il Yoo, M.D., Jung-Taek Kim, M.D., WooSuk Kim, M.D.,

Ha-Yong Kim, M.D., Ph.D., Won-Sik Choy, M.D., Ph.D.

72 Results of Single Small Incision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in the Treatment of the Distal Radius Fractures

Young Sung Kim, M.D., Jong Pil Kim, M.D., Phil Hyun Chung, M.D., Ho Min Lee, M.D., Bo Sung Go, M.D.

81 Usefulness of Sonication in Implant-Related Infection

Jae Hyeon Seo, M.D., Mi Na Kim, M.D., Ph.D., Ji Wan Kim, M.D., Ph.D.

87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the Morphological Features in the Femur of Atypical Fracture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Intramedullary Nailing

Yong Uk Kwon, M.D., Kyung-Jae Lee, M.D., Ph.D., Joo Young Choi, B.D., Gu-Hee Jung, M.D., Ph.D.

Case Reports

96 Femoral Head Fracture with Hip Dislocation Treated by Autologous Osteochondral Transfer (Mosaicplasty) - A Case Report -

Eui-Sung Choi, M.D., Ph.D., Hyun-Chul Shon, M.D., Ph.D., Ho-Seung Jeong, M.D., Jae-Young Yang, M.D.,

Seok-Hyun Hong, M.D., Byung-Hyun Ahn, M.D.

101 Treatment of Atypical Ulnar Fracture Associated with Bisphosphonate Therapy - A Case Report -

Dong-Soo Kim, M.D., Ji-Kang Park, M.D., Ph.D., Eui-Sung Choi, M.D., Ph.D., Ho-Seung Jeong, M.D.,

Seok-Hyun Hong, M.D., Byung-Hyun Ahn, M.D.

105 Intraspinal Extradural Cyst Subsequent to a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 A Case Report -

Byeong Yeol Choi, M.D., Jong Eon Choi, M.D.

Review Articles

110 Treatment of Periprosthetic Fracture after Total Elbow Replacement Arthroplasty

Hyunseok Seo, M.D., Jin-Hyung Im, M.D., Ph.D., Joo-Yup Lee, M.D., Ph.D.

118 Periprosthetic Fracture after Total Shoulder Arthroplasty

Nam Su Cho, M.D., Ph.D., Myung Seo Kim, M.D., Jae Woo Yang, M.D., Jeung Hwan Seo, M.D., Dong Won Seo, M.D.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Volume 33 Number 2 April 2020

www.jkfs.or.kr 65

60세 이상의 대퇴골 간부 골절에서 이상와 삽입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치료 시 내반 변형의 변화와 불유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분석

차용한 ㆍ박찬호*ㆍ유준일†ㆍ김정택‡ㆍ김우석ㆍ김하용ㆍ최원식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영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아주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

Analysis of the Changes in Femoral Varus Bowing and the Factors Affecting Nonunion for the Treatment of Femoral Shaft Fractures over 60 Years Old Using Piriformis Fossa Insertion Intramedullary Nailing

Yonghan Cha, M.D. , Chan Ho Park, M.D.*, Jun-Il Yoo, M.D.†, Jung-Taek Kim, M.D.‡, WooSuk Kim, M.D., Ha-Yong Kim, M.D., Ph.D., Won-Sik Choy, M.D., Ph.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Daejeon Eulji Medical Center, Daejeon,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Daegu,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inju,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Suwon, Korea

Received November 23, 2019

Revised December 16, 2019

Accepted February 5, 2020

Correspondence to:

Yonghan Cha,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Daejeon Eulji Medical Center, 95

Dunsanseo-ro, Seo-gu, Daejeon

35233, Korea

Tel: +82-42-611-3280

Fax: +82-42-611-3283

E-mail: [email protected]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s: None.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bony morphological change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bony

union in the treatment of elderly femoral shaft fractures with varus bowing using piriformis fossa inser-

tion intramedullary nailing.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26 patients over 60 years of age, who were admitted for

femoral shaft fractures between January 2005 and December 2014 and treated with piriformis fossa

insertion intramedullary nailing. Age, sex, height, weight, bone mineral density, injury mechanism,

fracture type, diameter and length of the nail, postoperative lengthening of the femur, postopera-

tive change in varus angle, contact between the lateral and anterior cortex, and the gap between the

fracture line and the bony union were checked.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a varus group and non-

varus group, as well as a bone union group and nonunion group.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

form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nonunion.

Results: The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11 in the varus group and 15 in the non-varus group and 24 in

the union group and 2 in the nonunion group. The varus group showed a larger increase in leg length

and varus angle reduction than the non-varus group (p<0.05). The union group had more contact with

the lateral cortical bone than that of the nonunion group (p<0.05). The factor affecting bone union in

regression analysis was contact of the lateral cortical bone (p<0.05).

Conclusion: Treatment of a femoral shaft fracture in elderly patients with a varus deformity of the femur

using piriformis fossa insertion intramedullary nail increases the length of the femur and decreases the

varus deformity. For bony union, the most important thing during surgery is contact of the lateral corti-

cal bone with the fracture site.

Key Words: Femur, Shaft fracture, Intramedullary nail, Varus deformity, Non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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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IGINAL ARTICLEJ Korean Fract Soc 2020;33(2):65-71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

https://doi.org/10.12671/jkfs.2020.33.2.65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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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령의 환자에서 양하지의 내반 변화(varus bowing)는 흔

하게 관찰된다.1) 이것은 슬관절 내측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도 발생하지만 종종 대퇴골의 내반 변형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 대퇴골의 내반 변형은 인공관절 수술이나 골절 수술 시 하

지의 정렬, 다리 길이의 변화, 보행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고민 거리 중 하나이다.2,3)

노인에서 대퇴골의 간부 골절이 발생하면 골다공증을 극

복하고 강력한 내고정을 얻기 위한 골수강내 금속정의 사용

이 추천된다.2,4) 과거 골수강내 금속정은 이상와(piriformis

fossa)에서 삽입되었고 전만곡은 있지만 내만곡은 없는 형태

였다. 최근 골수강내 금속정은 대전자 첨부에서 삽입되고 근

위부에 외측 만곡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부위에 내만곡은 없

다. 때문에 노인들의 대퇴골 내반 변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

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5,6)

그러나 모든 환자에서 기존에 소개되었던 내반 변형을 극

복하기 위한 수술 방법과 장비가 모두 준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고령 환자의 대퇴 골절

에서 시행되는 내고정 수술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폐렴이나

욕창, 하지 혈전증 등의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자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런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내반 변형을 모두 극복하지 못하여

대퇴골 원위부에 골절을 유발하거나 골절 부위의 내측과 후

방에 골절선 간 간격이 만들어지기 쉽다.7,8) 그러나 이런 골절

의 고정은 골절 간 간격으로 인하여 수술자가 골유합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든다.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은 60세 이상 고령의 대퇴골 간부

골절 환자에서 이상와 삽입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

정 수술을 시행할 때 대퇴골의 내반 변형 정도에 따라 대퇴골

의 길이 변화를 비교하고 수술 후 골절의 정복 상태 중 골유

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전을지대학교병원에

서 대퇴골 간부 골절로 이상와 삽입 골수강내 금속정 수술

을 받은 6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대

전을지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하에 진행되었

다(2018-01-002-006). 전체 77명의 환자 중 25명은 수술

후 1년 이상 추시되지 않았고 15명은 이전에 하지 수술을 받

은 과거력이 있었으며, 10명은 Bell-Thompson view나 scan-

nogram이 촬영되어 있지 않았고, 1명은 역행성 골수정을 이

용하여 제외하였다. 병적 골절 환자는 없었다. 본 연구는 2년

이상 추시가 가능했던 26예(26명)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환자의 나이, 성별, 키, 체중, 골밀도, 골다공증

약물(bisphosphonate) 사용력,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clinical guidelines에 따른 골다

A B C D

Fig. 1. (A) A 72-year-old female had a femoral diaphyseal fracture. (B) There are more than 5° of femoral bowing on the contralateral radiograph. (C) Radiographs after fracture fixation using an intramedullary nail. Bony contacts are observed at the anterior and lateral cortex of the fracture site (white arrows). On the other hand, fracture gaps are observed at the posterior and medial cortex of fracture sites (black arrows). (D) These are radiographs at postoperative 1-year, and the complete bone union is observed.

Femoral Bowing and IM Nailing

Yonghan Ch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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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성 골절에 준하는 저에너지 손상 여부나 교통사고 및 추

락과 같은 고에너지 손상 여부, 골절의 형태, 비전형 골절 여

부, 금속정의 굵기와 길이, 골유합 기간을 조사하였다.9,10)

방사선학적 평가는 수술 전, 후의 전후방 및 측면 단순 방

사선 사진, Bell-Thompson view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퇴

골의 내반 변형을 가진 환자에서 골수정 삽입 후 골절 부위

는 내측과 후측 피질골에서 골절의 간격(gap)을 형성하기 때

문에 주요 골절편 간의 간격 길이를 측정하였다(Fig. 1, 2). 피

질골 간격은 골절 부위 피질골 외측 표면이 끝나는 부위 간의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분절 골절이나 나비(wedge) 골편이 떨

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장 큰 골절 간격으로 정의하였다(Fig.

3). 이외에도 수술 후 대퇴골의 길이와 수술하지 않은 대퇴골

의 길이 차이, 수술 전후 관상면상 내반 변형의 각도 변화, 수

술 후 대퇴골 전측과 외측의 골 피질 접촉 여부 방사선학적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최종 추시 시 골유합 여부를 확인하였

다. 골절편 간 골 접촉은 방사선학적으로 측정된 골절편 간

간격이 1 mm 이하의 골절 간격일 때로 정의하였다.11) 최종 추

시 시 골유합의 판정은 전후면 및 측면 사진상 골절선을 지나

는 가골 형성이 피질골 4면 중 3면 이상에서 보일 때로 판정

하였다.12) 대퇴골의 길이는 대전자 첨부에서 과간절흔 사이의

길이로 측정하였으며 내반 변형의 경우 Yau 등3)에 의해 정의

된 5°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3,13)

모든 수술은 한 명의 집도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신 혹

은 척추 마취하에 환자를 골절 테이블을 이용하여 앙와위로

눕혀 환측 다리를 견인한 상태에서 비관혈적 또는 관혈적으

로 정복하였고, 대퇴골 대전자부 첨부상 외측으로 피부절개

를 시행한 다음 수술 전 골절의 전위 정도와 환자의 전자-간

부 각을 확인하여 5° 이상의 내반 변형 시에는 대전자의 첨부

에, 5° 이하의 내반 변형 시에는 이상와에 유도핀을 삽입하고

입구를 확공하였다. 이후 도자핀을 삽입한 후 근위부를 확공

하고 골수강내 직선형 골수정(Stryker T2 long intramedul-

lary nail [Stryker Trauma GmbH, Schonkirchen, Germany]

또는 AIM femoral nail [Zimmer Biomet, Warsaw, IN,

A B C D

Fig. 2. (A) A 65-year-old female had an atypical femoral diaphyseal fracture. (B) There was more than 5° of femoral bowing on the right radio-graph. (C) Radiographs after fracture fixation using an intramedullary nail. Bony contacts are observed at the anterior and lateral cortex of the fracture site (white arrows). On the other hand, fracture gaps were observed at the posterior and medial cortex of fracture sites (black arrows). (D) These are radiographs at postoperative 1-year, and the complete bone union was observed.

Fig. 3. Radiograph showing that the medial fracture gap widened after the femoral diaphyseal fracture fixed by an intramedullary nail. The white arrow means the length of the gap at the medial fracture cortex.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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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을 이용하여 고정술을 시행하고 나사못을 고정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연속형 변수에 대

해서는 Student t-test나 ANOVA test를 시행하였고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골유합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시행하

였고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 과

수술 후 평균 추시 기간은 3.7년(범위 1.8-10.7년)이었으

며, 평균 연령은 66.6세(범위 58-77세), 평균 체중은 53 kg

(범위 45-75 kg), 평균 신장은 155.3 cm (범위 145-176 cm)

였고 남자가 7명, 여자가 19명이었으며, 5명의 환자가 골다공

증 약물 사용력이 있었고 평균 골밀도는 –3.0±0.77이었다.

손상 기전으로는 고에너지 손상이 6명, 저에너지 손상이 20

명이었으며 골절의 형태(fracture type)는 AO 분류상 A가 21

명, B가 3명, C가 2명이었다.

환자는 먼저 내반 변형 그룹 11명과 비내반 변형 그룹 15

명으로 분류하였다. 내반 변형 그룹이 69.5세로 비내반 변형

그룹의 63.9세보다 수술 당시 연령이 더 고령이었고 수술 당

시 내반 변형은 여자가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하지만 다른 환자 요소나 수술 방법, 골절의 형태,

골유합 기간 등에서는 내반 변형 그룹과 비내반 변형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내반 그룹은 수술 후 평균

11.85±8.00 mm 대퇴골 길이가 늘어났고 내반 각도는 5.34°±

3.75° 감소하였으나 비내반 그룹은 5.07±3.84 mm가 늘어났

으며 내반 각도는 –2.21°±2.65° 감소하였고, 두 그룹 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하지만 골유합은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Table 1).

골유합 그룹 24명과 불유합 그룹 2명의 비교에서는 환

자 요소나 골절의 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또한 수술 후 다리 길이와 수술하지 않은 다리 길이

의 차이, 수술 전후 관상면상 내반 변형의 변화 등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그러나 불유합 그룹은

수술 후 골절 부위의 외측 피질골 접촉 여부가 유합군과 비교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2).

회귀 분석상 골유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또한 외측 피질골의

접촉이었다(odds ratio, 1.54; 95% confidence interval, 1.3-

1.98; p=0.007). 대퇴골의 내반 변형이나 대퇴골의 길이 증가,

내측과 후측의 골절선 간 간격 등은 골유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p>0.05).

불유합군 2예는 모두 위축성(atrophic) 불유합이었고 골

다공증 약물 사용력이 없었으며 비전형 골절도 아니었다. 1예

에 대해서는 금속물 제거 및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금속

판으로 고정하였고 다른 1예는 자가골 이식과 더 굵은 금속

정으로 교체하였으며 이후 모두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다.

내반 변형 그룹에서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 시 1예의 의인

Table 1. Comparison between the Varus Bowing Group and the Non-Varus Bowing Group

VariableNon-varus bowing

group (n=15)Varus bowing group (n=11)

p-value

Age (yr) 63.9±5.3 69.5±6.5 0.025*

Sex (male:female) 7:8 0:11 0.010*

Height (cm) 157.54±9.13 153.07±9.38 0.231

Body weight (kg) 55.23±9.7 50.92±8.15 0.226

Right:left 8:7 4:7 0.598

CR:OR 10:5 10:1 0.327

Atypical femoral fracture (absent: present)

12:3 7:4 0.407

History of bisphos-phonate (absent: present)

14:1 7:4 0.082

High/low energy injury (low:high)

10:5 10:1 0.165

BMD ––2.86±0.53 ––3.21±0.80 0.173

AO classification (A:B2:C2)

11:2:2 10:1:0 0.203

Nail length (mm) 341.5±15.19 333.85±12.61 0.173

Nail diameter (mm) 11.54±1.66 12.0±1.41 0.540

Change of femur length (mm)

5.07±3.84 (0-19)

11.85±8.00 (1-20)

0.013*

Change of femur bowing (°)

––2.21±2.65 (0-4)

––5.34±3.75 (0-14.3)

<0.001*

Medial gap (mm) 2.5±2.56 3.07±2.64 0.587

Posterior gap (mm) 3.62±2.20 4.05±2.09 0.620

Bony contact of anterior cortex (absent:present)

1:14 1:10 0.677

Bony contact of lateral cortex (absent:present)

5:10 1:10 0.197

Duration of bony union (mo)

6.7±2.3 6.9±2.9 0.785

Union (absent:present)

1:14 1:10 0.67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umber only, or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p<0.05. CR: closed reduction, OR: open reduction, BMD: bone mineral density.

Femoral Bowing and IM Nailing

Yonghan Cha, et al.

69

성 골절이 골절 부위에서 발생했다. 다만 골유합을 얻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고 찰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대퇴골의 내반 변형이 동반된

대퇴골 간부 골절 환자에서 이상와 삽입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 시 내반 변형의 정도가 클수록 대퇴골의 길이

가 증가하고 내반 변형은 감소한다. 그러나 5° 이하의 내반 변

형과 비교하여 5° 이상의 내반 변형이 골유합을 방해하지 않

는다. 내반 변형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 골절 환자의 골유합을

위해서는 골절의 정복 시 골절편의 외측 골접촉이 중요하다.

대퇴골의 외측 피질골에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대퇴골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14) 일반적으로 대퇴골의 외측 피질

골에는 체중부하에 의한 인장 스트레스가 작용하므로 고령

에서는 내반 변형이 관찰될 수 있다.15,16) 대퇴골 간부나 전자

하부의 외측 피질골 부위부터 시작하는 비전형 대퇴골 골절

또한 이런 스트레스가 작용한 결과이고, 대퇴골의 심한 내반

만곡 또한 비전형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10) 대퇴골

의 내반 변화가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대퇴골 간부 골절

의 내고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이 변형을 극복하면서 골

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5,6)

첫 번째 방법은 금속정의 삽입 위치를 외측으로 이동시키고

확공을 많이 한 후 더 얇은 금속정을 사용하는 것이다.5,17) 두

번째는 대전자 첨부 삽입 금속정 근위부 외측 만곡을 이용하

여 병변 측의 반대쪽 금속정을 삽입하는 것이다.5) 세 번째는

대부분의 금속정들이 가지고 있는 전측 만곡을 전외측으로

회전시켜서 삽입하는 방법이다.6) 다만 대퇴골 간부 골절이 비

전형 골절이라면 대퇴골 전장을 고정하기 위해 대퇴 경부 쪽

으로 금속물이 삽입되어야 하는데 몇 가지 방법들은 이것이

어려우므로 골절의 형태를 잘 살펴야 한다. 이런 방법들이 모

든 내반 만곡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 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대퇴골 원위부의 골수강내 금속정 말단

에 골절을 만들기도 한다.8) 실제 구비된 금속정이 골절을 정

복하고 원하는 만큼의 길이로 삽입될 수 있는지는 시행착오

를 반복해야만 알 수 있고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3차원

프린팅이나 모델링을 이용하여 적절한 금속물을 찾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때문에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내측

과 후측의 골절선간 접촉이 부족한 골절의 정복이 때때로 발

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 상황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골유합적

측면에서의 예후적인 요소와 골유합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대퇴골 간부 골절의 치료에 주로 선호

되는 골수강내 금속정은 높은 골유합률을 보인다.4) 그러나

수술 후 경우에 따라 43%까지 하지부동이 관찰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8) 하지부동은 보행 장애를 일으키고 하지 관절

뿐만 아니라 척추에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19-21) 교

정이나 수술이 필요한 하지부동의 허용 범위가 확정적이지 않

지만 젊은 환자에서는 1.5 cm 이내, 65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2.5 cm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2) 본 연구에서 5°

이상의 내반 그룹은 대퇴골 길이가 술 후 평균 11.85±8.00

mm 늘어났고 비내반 그룹은 5.07±3.84 mm 늘어났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연구의 허용범위 내에 포함된다. 물론 이 연구

가 기능적 평가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기능적 요구가 높지 않은 60

세 이상 연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라는 점을 감안

Table 2. Comparison of the Nonunion Group and Union Bowing Group

VariableUnion group

(n=24)Nonunion group

(n=2)p-value

Age (yr) 64.00±1.41 66.92±6.64 0.127

Sex (male:female) 6:18 1:1 0.474

Height (cm) 158.20±13.44 155.04±9.29 0.778

Body weight (kg) 51.82±6.42 53.75±8.97 0.189

Right:left 8:16 1:1 0.582

CR:OR 19:5 1:1 0.508

History of bisphos-phonate (absent: present)

19:5 2:0 0.646

High/low energy injury 18:6 2:0 0.585

BMD ––2.96±0.43 ––3.01±0.77 0.193

AO classification (A:B2:C2)

20:2:2 1:1:0 0.705

Nail length (mm) 330.0±14.14 338.33±14.35 0.553

Nail diameter (mm) 11.00±1.41 11.83±1.55 0.553

Change of femur length (mm)

8.71±7.18 5.50±6.36 0.603

Change of femur bowing (°)

––2.46±3.74 ––5.15±8.13 0.722

Medial gap (mm) 2.65±2.57 4.45±2.47 0.483

Posterior gap (mm) 3.76±2.03 4.70±3.96 0.795

Bony contact of anterior cortex (absent:present)

1:23 1:1 0.151

Bony contact of lateral cortex (absent:present)

4:20 2:0 0.04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nly. *p<0.05. CR: closed reduction, OR: open reduction, BMD: bone min-eral density.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70

하면 방사선학적 결과를 허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는 하지의 길이 변화뿐만 아니라 내반 변형의 감소도 보고하

였다. 이 감소는 하지에 두 가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

째는 체중부하 시 대퇴 외측의 긴장성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슬관절 내측부의 체중지지 감소이다. 골절

부위에 긴장성 스트레스는 골유합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내

반 변형의 감소는 체중부하 시 대퇴골 외측 피질골에 가해지

는 긴장성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체중부하 시 골절 부위에

압박력을 증가시켜 골유합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술 후 내반 변형이 감소되면서 내측과 후측의

골절선 간 간격이 존재하였지만 이것이 골유합에 영향을 주

지 않았던 것은 외측에서 발생한 물리적 변화가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내반 변형을 동반한 고령의 환자들

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에서 체중부하

를 외측 방향으로 이동시켜 슬관절 증상 호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22)

본 연구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는 후향적

연구로 환자 수가 적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골유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의 흡연력이나 질환에 대해 분석하지 못했고,

제한된 환자 수로 인하여 골다공증 약물 사용 기간이나 비전

형 골절에 의한 영향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방사선학적 측정 시 컴퓨터 단층촬영을 이용한 측정 방식이

아니라 단순 방사선 사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단순 방사선

사진의 촬영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방사선 계측상 오차가 발생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하지 길이변화에 따

른 기능의 평가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결 론

대퇴골의 내반 변형이 있는 환자들의 대퇴골 간부 골절 시

이상와 삽입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수술 방법은 대퇴골

의 길이를 증가시키고 내반 변형의 감소를 만든다. 골유합을

위해서 수술 시 유의할 점은 골절 부위에 골접촉을 증가시켜

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외측 피질골의 접촉이 가장 중요하다.

요 약

목적: 고령 환자들의 대퇴골 간부 골절에서 골수강내 금속정

을 이용한 수술 시 내반 변형이 골절 부위의 형태 변화 양상

과 골유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퇴골 간부

골절로 이상와 삽입 골수강내 금속정 수술을 받은 60세 이

상의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은 내반 그룹과 비

내반 그룹, 골유합 그룹과 불유합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불유

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회귀 분석을 시행

하였다.

결과: 환자는 내반 그룹 11명과 비내반 그룹 15명, 골유합 그

룹 24명과 불유합 그룹 2명으로 분류하였다. 내반 그룹은 비

내반 그룹과 비교하여 평균 다리 길이가 더 늘어났고 내반 각

도 더 감소했다(p<0.05). 골유합 그룹은 불유합 그룹에 비해

외측 피질골의 접촉이 더 많았다(p<0.05). 회귀 분석상 골

유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또한 외측 피질골의 접촉이었다

(p<0.05).

결론: 대퇴골의 내반 변형이 있는 환자들의 대퇴골 간부 골절

시 이상와 삽입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수술 방법은 대퇴

골의 길이를 증가시키고 내반 변형의 감소를 만든다. 골유합

을 위해서 수술 시 유의할 점은 골절 부위에 외측 피질골의

접촉이다.

색인 단어: 대퇴골, 간부골절, 골수정, 내반 변형, 불유합

ORCID

차용한, https://orcid.org/0000-0002-7616-6694

박찬호, https://orcid.org/0000-0003-0409-8132

유준일, https://orcid.org/0000-0002-3575-4123

김정택, https://orcid.org/0000-0003-4243-5793

김우석, https://orcid.org/0000-0001-6098-0117

김하용, https://orcid.org/0000-0002-0430-6045

최원식, https://orcid.org/0000-0001-902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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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www.jkfs.or.kr

작은 단일 피부 절개로 최소 침습적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한 원위 요골 골절의 치료 결과

김영성ㆍ김종필 ㆍ정필현ㆍ이호민ㆍ고보성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Results of Single Small Incision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in the Treatment of the Distal Radius Fractures

Young Sung Kim, M.D., Jong Pil Kim, M.D. , Phil Hyun Chung, M.D., Ho Min Lee, M.D., Bo Sung Go, M.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yeongju, Korea

Received October 12, 2019

Revised November 26, 2019

Accepted February 21, 2020

Correspondence to:

Jong Pil Kim, M.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ongguk University Gyeongju Hospital,

87 Dongdae-ro, Gyeongju 38067, Korea

Tel: +82-54-770-8221

Fax: +82-54-770-8378

E-mail: [email protected]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s: None.

Purpose: This study compared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MIPO) using a single small skin

incision and conventional open volar locking plate fixation (OP) for distal radius fracture to identify out-

come difference.

Materials and Methods: Forty-three patients who underwent MIPO using a single small skin incision

or OP for distal radius fractures were evaluated retrospectively. Of the patients, 21 were treated with

MIPO using a single small skin incision and 22 with the OP method through the conventional volar

approach. The postoperative radiographic results and clinical outcomes at the final follow-up in each

group were compared.

Results: All patients achieved bone union in the MIPO and OP group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bone union time, alignment, range of motion, QuickDASH, or pain score were observed. On the other

hand, the size of the incision was significant: 23 mm in the MIPO group and 55 mm in the OP group

(p<0.001).

Conclusion: MIPO technique using a single small incision showed similar satisfactory radiographic and

functional outcomes compared to conventional OP for distal radius fractures. The MIPO technique us-

ing a single small incision offered advantages, including cosmetic benefits and minimal soft tissue dam-

age, is recommended, particularly in young women and high functional demand patients.

Key Words: Distal radius fracture, Open plating,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Single-incision

Copyright © 2020 The Korean Fractur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IGINAL ARTICLEJ Korean Fract Soc 2020;33(2):72-80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

https://doi.org/10.12671/jkfs.2020.33.2.72

서 론

최근 전위된 원위 요골 골절의 치료로 개방적 정복 후 수

장측 잠김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이 보편적인 치료 방법

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고정각 나사(fixed angle screw)를 사

용한 수장측 잠김 금속판은 관절면의 연골하 지지를 통해 이

차적인 전위를 방지하고 조기 운동이 가능하여 좋은 임상적

결과와 우수한 기능 회복을 보인다.1-4)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

하고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은 일부 제한점이 있는데, 방형회

내근(pronator quadratus)을 절개하여야 하며 골막 및 광범

위한 연부조직의 박리는 골편의 혈류차단을 초래하여 골 유

합에 지장을 줄 수 있다.5,6) 방형회내근을 절개 후 봉합하느냐

Results of Single Small Incision MIPO in the Treatment of the Distal Radius Fractures

Young Sung Kim, et al.

73

보존하느냐 등에 논쟁이 존재하지만7,8) 방형회내근의 형태를

유지해 주면 금속판에 의해 굴곡건이 자극되어 끊어지는 것

을 방지하고, 손목의 내회전력을 회복시키고, 원위 요척 관절

에 안정성을 제공하며 골절된 요골 골편에 혈액공급을 제공

하는 장점이 있어 몇몇 저자들은 수장측 금속판을 이용한 수

술에서 방형회내근을 보존하기를 권하고 있다.3,9-12)

최근 정형외과 영역에서 최소 침습적 수술이 인공관절 치

환술뿐 아니라 골절 치료에서도 적용되면서 수술 절개를 최

소화함으로써 혈류를 보존시켜 골절 치유를 촉진시키고 조

기 재활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원위 요골 골

절에서도 방형회내근을 보존하면서 최소 절개를 이용한 접근

법이 소개되어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3,10,11,13-17) 하지만

이러한 술식은 수술 중 시야가 제한되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원위 요골 골절의 치료에서 최소 침습적 금속

판 고정술과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을 이용한 금속판 고정술

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두 술식 모두 우수한 결

과를 보고하고 있다.18,19) 하지만 대부분의 이들 비교 연구는

두 개의 분리된 절개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을

사용하였고18,19) 저자들이 아는 한 작은 단일 피부 절개를 이

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과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을

비교한 연구는 발표된 바 없어, 본 연구에서는 전위된 원위 요

골 골절에서 작은 단일 피부 절개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

판 고정술과 고식적인 개방적 접근법을 이용한 금속판 고정

술의 방사선학적, 임상적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의학연구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110757-201911-HR-05-02),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원위 요골 골절로 수장측 잠김 금속판 고정을 시행하고

12개월 이상 추시 가능하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포함 기준은 (1) 18세에서 80세까지의

성인, (2) 단독 폐쇄성 관절외 또는 단순 관절내 원위 요골 골

절(AO/OTA type A2, A3, C1, C2), (3) 수상 후 7일 이내 일

차적으로 수장측 금속판을 이용하여 수술한 환자로 정하였

다. 연구 대상 제외 기준은 (1) 동일 상지에 동반 골절이 있을

경우, (2) 동반 신경 혈관 손상, (3) 초기 외고정 시행한 골절,

(4) 개방성 골절, (5) 심한 관절내 분쇄 골절(AO/OTA type

C3)로 하였다. 총 43명의 환자 중 작은 단일 피부 절개를 이용

한 최소 침습적 접근법으로 금속판 나사 고정술(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을 시행한 21예를 MIPO군으로,

고식적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conventional open volar lock-

ing plate fixation)을 시행한 22예를 OP군으로 분류하였다.

수술 방법 및 사용된 금속판의 선택은 3명의 술자들이 선호

도에 따라 선택하였으며 2.4 mm 다방향 잠김 금속판(multi-

directional locking plate)인 LCP Distal Radius Plate (Dupuy

Synthes, West Chester, PA, USA) 또는 Multi-fix Distal Ra-

dius Locking Plate (Orthotech, Daegu, Korea)를 이용하였다.

MIPO군 21예 모두 근위부에 2개의 나사 홀이 있는 금속판

을 사용하였고, OP군에서는 근위부에 2개의 나사 홀이 있는

금속판을 16예, 3개의 나사 홀이 있는 금속판을 6예에서 사

용하였다.

환자의 성별은 MIPO군에서 남자 6명, 여자 15명이었으

며 OP군에서 남자 7명, 여자 15명이었다. 연령은 MIPO군에

서 평균 63.3세, OP군에서 52.2세로 OP군 환자의 나이가 적

었다(p=0.03). 골절의 분류는 AO/OTA 분류법을 사용하였

으며 MIPO군에서는 A3 2예, C1 10예, C2 9예였으며 OP군

에서는 A2 3예, A3 1예, C1 6예, C2 12예였다. 양 군의 골질

(bone quality)에 대한 검사로 DEXA를 이용한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검사는 MIPO군 8명에서, OP군 11명에서

만 시행되어 전체 환자의 골밀도를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어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한 골밀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제2

중수골 피질골 비율(second metacarpal cortical percentage,

2MCP)20)을 측정하였고 MIPO군에서 평균 49%, OP군에서

평균 54%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p=0.66). 수술 후 평균

추시 기간은 MIPO군에서 21.5개월, OP군에서 22.2개월로

차이는 없었다(p=0.88; Table 1).

골 유합 후 금속판의 제거는 MIPO군에서 4예, OP군에서

15예에서 시행되었는데, OP군 1예에서 정중신경병증 발생으

로 인하여 금속판의 제거가 필요하였고 나머지 예에서는 환

자의 요구에 의해 금속판 제거가 시행되었다. OP군에서는 개

방적 접근법을 통하여 금속판을 제거하였고 MIPO군 4예는

모두 기존의 최소 침습적 접근법을 통하여 제거하였다.

2. 수술 방법

1) MIPO군

손목 주름선을 기준으로 근위부로 약 2 cm 부근에서 요측

수근 굴건(flexor carpi radialis)을 따라 약 15-25 mm 크기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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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방향 피부 절개를 한 후(Fig. 1) 요측 수근 굴건의 건막

을 절개하고 요측 수근 굴건을 척측으로 젖히고 장무지 굴건

(flexor policis longus)과 요골 동맥 사이로 접근하였다. 장무

지 굴건과 수지 굴곡건을 척측으로 젖혀 Senn 견인기 등으로

방형회내근의 원위 가장자리를 노출시킨 후 방형회내근 원위

부 말단에 횡절개를 시행하여 방형회내근 하부로 금속판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골막 박리기 등을 사용하여 근육과 골막과

분리시켜 공간을 만들었다. 견인 등을 통해 간접 정복을 한

후 영상 촬영 장치로 정복의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 시 K-강선

으로 골절을 임시 고정하였다. 이후 적절한 크기의 수장측 잠

김 금속판을 선택하여 원위부 나사 홀에 드릴 가이드를 끼워

손잡이로 사용하면서 방형회내근 아래쪽으로 원위부로부터

근위부로 금속판을 삽입하였다(Fig. 2). 영상 촬영 장치로 금

속판 나사의 적절한 위치를 확인 후 금속판을 K-강선으로 임

시 고정하고, 금속판의 원위부 나사부터 삽입하여 고정하였

다. 그 후 수근부를 최대 굴곡하여 Senn 견인기를 방형회내

근의 근위부로 이동시켜 작은 겸자를 이용하여 영상 촬영 장

치를 통해 근위부 나사 홀 위치를 확인하고(Fig. 3) 방형회내

근을 조금 벌려 틈을 만든 후 금속판의 근위부 나사 홀에 드

릴 가이드를 삽입하였다. 이후 드릴로 확공한 후 근위부 잠김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MIPO (n=21) OP (n=22) p-value

Sex (male/female) 6/15 7/15 0.81

Age (yr) 63.3 (45-79) 52.2 (24-69) 0.03

Mechanism of injury 0.13

Slip down 17 13

Fall down 3 3

Sports 1 1

TA 0 5

Fracture classification (AO/OTA) 0.19

A2 0 3

A3 2 1

C1 10 6

C2 9 12

2MCP 0.49 (0.32-0.67) 0.54 (0.34-0.72) 0.66

Follow-up period (mo) 21.5 (12-23) 22.2 (12-23) 0.8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or mean (range). MIPO: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OP: open plate, TA: traffic accident, 2MCP: second metacarpal cortical percentage.

Fig. 1. A 20-mm sized skin incision is drawn over the flexor carpi radialis tendon just 2 cm proximal to the wrist flexor crease.

A B

Fig. 2. (A) Intraoperative photo. (B) Fluoroscopic anteroposterior radio-graph. A K-wire is used to temporarily hold the plate after sliding the plate under the pronator quadratus muscle belly.

A B

Fig. 3. (A) Intraoperative photo. (B) Fluoroscopic anteroposterior radio-graph. The proximal diaphyseal plate hole is identified by C-arm fluo-roscopy.

Results of Single Small Incision MIPO in the Treatment of the Distal Radius Fractures

Young Sung 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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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를 고정하였다(Fig. 4). 방형회내근 하부로 금속판을 삽

입하는 과정이나 금속판 근위부 나사를 삽입할때 생기는 부

분적 방형회내근의 절개나 손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봉합하

지 않고 그대로 두고, 피하 및 피부를 봉합하였다.

2) OP군

수장측 접근법으로 손목의 요수장측 부위에 50-60 mm

의 종적 피부 절개 후 요측 수근 굴건의 건막을 절개하고 요

측 수근 굴건을 척측으로 젖힌 후 장무지 굴건과 요골 동맥

사이로 접근하였다. 장무지 굴건과 수지 굴곡건을 척측으로

젖혀 방형회내근을 노출시켰으며 방형회내근의 요측 기시부

를 2 mm 정도 남기고 종절개를 가한 후 방형회내근을 요골

로부터 박리시킨 후 골절을 정복하고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

하여 고정하였고, 절개한 방형회내근은 흡수성 봉합사(2.0

Vicryl; Ethicon, Norderstedt, Germany)를 사용하여 3-5개

의 단속봉합으로 복구하였다. 이후 굴근막, 피하 및 피부를

봉합하였다.

술 후 처치로는 술 후 2주간 단상지 부목을 착용하여 능동

적 수지 관절 운동을 시행하였고, 분쇄 및 골다공증 정도에

따라 2주에서 4주간 단상지 석고로 추가 고정하였다. 이후에

수근 관절의 능동적 운동을 허용하였다.

3. 평가 방법

결과는 방사선학적, 임상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방사선학

적 결과는 골 유합률, 골 유합까지의 시간, 술 후 정복의 정

도 및 술 후 금속판의 적절한 위치 정도를 평가하였다. 골 유

합은 방사선 사진상 최소 3개의 피질골에 가골의 형성이 보

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방사선학적 정복의 정도는 요골 길

이(radial length), 요골 경사각(radial inclination), 수장측 경

사각(volar tilt)을 측정하였으며 금속판 위치의 적절성 평가

는 방사선 측면 사진에서 금속판의 전방 돌출(plate anterior

protrusion) 정도와 금속판의 원위 말단부로부터 원위 요골

의 유역 분기선(watershed line)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금속판

원위 말단이 분기선보다 원위부로 고정되었으면 양수로, 근위

부로 고정되었다면 음수로 표기하였다(Fig. 5). 임상적 평가는

수술 시간 및 절개의 크기, 최종 추시에서 통증 점수 및 관절

운동 범위, QuickDASH score를 이용한 수근부 기능 평가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수술 시간은 피부 절개로

부터 봉합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통계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들은 정규성 검정을

먼저 시행하였고, 정규성을 따랐기 때문에 모수적 검정을 시

행하였다. 양 군의 성별, 나이, 추시 기간, 술 후 양 군의 방사

선학적 및 임상적 결과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고, SPSS 프로그램(ver. 15.0.1;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p<0.05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 과

양 군의 환자 모두 지연 유합이나 불유합 없이 골 유합되

었다. 평균 골 유합 기간은 MIPO군에서 11.1주, OP군에서

A B

Fig. 4. Proximal diaphyseal locking screw is inserted through the small slot of the pronator quadratus muscle belly.

Fig. 5. Plate anterior protrusion and plate-watershed distance were measured on the lateral wrist radiograph.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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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p=0.81). 술 후 정복의 정

도 평가를 위한 요골 길이, 요골 경사각, 수장측 경사각 측정

결과는 양 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p=0.46-0.94), 금속판

의 적절한 위치 판단을 위한 금속판 전방 돌출 및 금속판-

유역 분기선 간의 거리도 양 군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

다(p=0.29, p=0.57; Table 2). 임상적 결과로 양 군의 평균

수술 시간은 각각 60분, 58분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p=0.72). 그러나 술 후 절개의 크기는 MIPO군에서 23 mm,

OP군에서 55 mm로 MIPO군에서 절개의 크기가 유의하게

작았다(p<0.001). 최종 추시에서 평균 통증의 강도(p=0.43)

및 관절 운동 범위는 양 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p=0.29-

0.72) 최종 추시 평균 QuickDASH score는 각각 8.6점, 6.7

점으로 양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0). 술 후 합병

증으로는 MIPO군에서 관절내 나사 관통이 1예 발생하였고,

OP군에서 정중신경병증 1예가 발생하였다(Table 3).

고 찰

저자들이 단독 폐쇄성 관절외 또는 단순 관절내 원위 요골

골절의 치료로 작은 단일 피부 절개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

속판 고정술과 고식적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을 비교한 결과

두 군은 골 유합, 술 후 정복의 정도 및 금속판의 위치의 적

절성 등의 방사선학적 지표와 통증, 운동 범위, QuickDASH

score에 근거한 임상적 기능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최

소 침습적 접근법이 피부 절개의 크기에서 의미있는 장점을

보였다.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은 긴 종적 피부 절개가 필요하고

광범위한 박리와 금속판에 의한 건파열, 정중 신경 손상, 큰

흉터로 인한 미용적 문제, 연부조직 유착 등의 단점을 가지

며,21,22) 더불어 방형회내근을 절개하는 문제가 생긴다.5,6) 방

형회내근을 복구하는 것이 종종 어렵고9,13) 너무 단단히 봉합

할 경우 오히려 허혈성 구축을 유발하여 관절 운동 범위 장

애로 이어질 수 있어2) 이로 인해 방형회내근을 봉합해 주거

나 보존하는 술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2,7,8) 그러나 방

형회내근의 형태를 유지해 주면 손목의 내회전력이 회복되고

원위 요척 관절에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23,24) 금속판에 의해

굴곡건이 자극되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며6) 골절된 요골 골

편에 혈류 공급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9) 술 후 초기의 통증

및 기능 점수에서 방형회내근을 보존한 술식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9,12) 몇몇 저자들은 수장측 금속판을 삽입할 때

방형회내근을 보존하도록 권하고 있다.3,9-12)

원위 요골 골절의 치료로 방형회내근을 보존하면서 최소

피부 절개를 이용하는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은 골편으

로 가는 혈류를 보존할 수 있으며, 골 유합을 촉진하고, 감염

이 적고 인대 신연을 이용한 정복이 용의하며, 짧은 수술 시

간 등의 장점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3,10,11,13-17) 일반적

으로 최소 침습적 접근법은 관절외 골절이나 단순 관절내 골

절에서 적응증이 되며,13,25) 골다공증이 심한 고령의 심한 관

절내 분쇄 골절은 상대적인 금기증이지만,25) 관절경 시술과

동반하면 거의 모든 원위 요골 골절에 사용할 수 있다.15,16,26)

원위 요골 골절 고정을 위한 최소 피부 절개를 이용한 접

근법은 금속판의 원위부와 근위부 나사 고정을 위하여 두 개

의 분리된 피부 절개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3,13,17-19) 최

근에는 단일 피부 절개를 통해 원위부와 근위부 나사 고정을

시행하기도 한다.11,14-16,26) 피부 절개는 횡적 절개를 사용할 수

도 있으나19,27) 횡적 절개는 정중 신경의 수장 경피 신경의 의

Table 2. Radiological Results

MIPO (n=21) OP (n=22) p-value

Bone union time (wk) 11.1 (7-17) 11.0 (7-19) 0.81

Radial inclination (°) 21.9 (19-25) 23.0 (20-27) 0.94

Radial length (mm) 10.5 (9-13) 11.2 (10-14) 0.62

Volar tilt (°) 9.8 (4-15) 8.9 (0-18) 0.46

Plate-watershed distance (mm)

––3.2 (––5.0-0.0) ––2.5 (––3.5-2.0) 0.57

Plate anterior protrusion (mm)

1.0 (––1.5-3.0) 1.4 (––1.5-3.3) 0.2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range). MIPO: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OP: open plate.

Table 3. Clinical Outcomes

Variable MIPO (n=21) OP (n=22) p-value

Operation time (min) 60 (30-105) 58 (40-75) 0.72

Size of incision (mm) 23 (15-27) 55 (50-70) <0.001

Pain score (NRS) 1.4 (0-4) 1.0 (0-8) 0.43

ROM

Flexion (°) 68.5 (60-70) 67.7 (20-70) 0.72

Extension (°) 79.0 (70-80) 75.4 (10-80) 0.29

RD (°) 19.0 (15-20) 18.1 (5-20) 0.40

UD (°) 29.5 (20-30) 28.1 (5-30) 0.30

QuickDASH score 8.6 (0-22) 6.7 (0-43) 0.50

Complication (n) Intra-articular screw penetration (1)

Median neuropathy (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range). MIPO: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OP: open plate, NRS: numeric rating scale, ROM: range of motion, RD: radial deviation, UD: ulnar deviation, QuickDASH score: quick disabilities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questionnaire score.

Results of Single Small Incision MIPO in the Treatment of the Distal Radius Fractures

Young Sung 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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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정복을 위해 피부 절개를 연장

해야 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18) 대부분 종적 절개를

사용하고 있다.11,14,15,26) 저자들은 정복이 어려운 경우 쉽게 고

식적인 개방 접근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종적 절

개를 이용하였다.

원위 요골 골절의 수장측 잠김 금속판 고정을 위한 적절한

피부 절개의 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피부 절개의 크기가 25-30 mm에서부터26) 10

mm의 피부 절개를 이용한 술식까지도 보고되고 있다.28) Rey

등11)은 20 mm의 피부 절개를 이용하여 방형회내근을 보존

하는 접근법으로 26 mm의 흉터를 보였다고 하였고, 관절외

골절은 9 mm 크기의 피부 절개를 통해 수술할 수 있다고 하

였다. Zemirline 등14)은 11예의 사체 연구를 통해 15 mm 피

부 절개를 이용하여 방형회내근 아래로 수장금속판을 삽입

하여 안정적 고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5예에서는 피부가

찢어짐에 취약하여 20 mm까지의 연장이 필요하였다고 하였

다. 이 접근법의 장점으로 작은 피부 절개로 보다 미용적이고

기능적이며 정신적 만족감이 높으며 심한 유착이 감소하고,

인대신연을 이용하여 정복을 촉진시킬 수 있고, 작은 골편에

대해 골막을 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허혈이나 괴사를 방지

하고 골절 부위 혈종을 보존함으로써 빠르게 골 유합을 촉

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4) Lebailly 등15)은 144예의 원위 요

골 골절을 15 mm 크기의 최소 침습 접근법으로 수장측 금속

판을 고정하여 16.1 mm의 최종 피부 절개 크기로 우수한 방

사선학적 및 임상적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후 Naito 등28)은 10

mm의 피부 절개로도 수술이 가능하다 하였다. Galmiche 등27)

은 폐경 후 여성의 관절외 원위 요골 골절의 치료로 최소 침습

적 금속판 고정술을 이용하였을 때 종적 절개의 크기는 평균

14.73 mm, 횡적 절개는 평균 19.8 mm로 종적 절개로 더 작

은 절개로의 고정이 가능하다 하였다. 저자들은 평균 23 mm

의 단일 종적 절개를 통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을 사

용하여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과 같은 좋은 결과를 보였다.

대부분의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이 우수한 결과를 보

고하고 있지만3,11,13-17)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과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고18,19,22,29,30) 모두 근

위부와 원위부에 종적의 두 개의 절개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한 연구였다. Chen 등29)과 Pire 등30)은

원위 요골 골간단부 분쇄 골절에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

술은 방사선학적, 임상적인 결과가 고식적인 접근법과 대등하

고 미용적 장점이 있다고 하였으나, 연구 대상이 골간단부의

심한 분쇄 골절로 긴 금속판을 이용하여 치료한 연구로 본 연

구와는 방법적인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와 유사한 골절 양상

을 대상으로 Zenke 등19)은 두 개의 별개의 절개를 이용하여

시행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과 고식적인 개방적 금속

판 고정술을 비교하였을 때, 방사선학적 임상적 결과에서 양

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며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이 방

형회내근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과 미용적 측면에서는 장점

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의 장점

인 골 유합 촉진의 관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며 오히려 수

술 시야의 제한으로 수술 술기가 좀 더 어렵다고 하여 복잡

골절로 직접 정복이 필요한 환자에서는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의 적용을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19) Zhang

등18)도 두 개의 절개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과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을 비교하여 술 후 2년 추시에서 관절

운동 범위나 악력에서는 양 군이 유사하였으나 미용 및 회내

력 측면에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군에서 더 우수한 결

과를 보고하였다. 이론적으로 최소 침습적 방법이 더 우수

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양 군의 임상적 차이가 나지 않

는 이유를 Lee 등22)은 메타분석을 통해 적은 수의 환자군, 환

자군의 다른 연령, 추시 기간의 상이함 등이 원인이라 하였으

며 환자 만족도에서는 확실히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군

이 높다고 하였다. 저자들의 결과에서도 단일 피부 절개를 이

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과 고식적인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 간의 비교에서 기존 연구와 같이 요골 길이, 요골 경사

각, 수장측 경사각 등의 방사선학적 척도와 골 유합, 관절 운

동 범위, QuickDASH score와 같은 임상 결과에서 양 군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소 침습적 금

속판 고정술은 골절부를 간접적으로 정복하고 수술 시야의

제한으로 부정 유합이 발생하거나 정복이 불충분할 가능성

이 있으나 Lee 등22)의 비교 연구에서는 방사선학적 결과에서

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며 저자들의 결과에서도 작은 단일 피

부 절개를 사용하였지만 양 군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 피부 절개의 크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MIPO군에서 금속판 제거 필요 시 금속판 주위의 유착이

나 연부조직 섬유화로 인해 기존의 작은 절개를 통해 제거 가

능할지에 대한 염려가 있고 개방적 접근법으로 제거하게 된

다면 결국 미용적 측면에 장점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

을 수 있다. 저자들은 MIPO군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이 없

을 시 금속판 제거를 추천하지 않았고 21예 중 4예에서 골유

합 후 환자의 요구에 의해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기

존의 최소 침습적 접근법 절개를 통해 제거할 수 있었다. 금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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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판 제거술 시 절개 주변의 연부조직 섬유화는 심하지 않아

쉽게 방형회내근에 접근 가능하였으며, 금속판 나사 홀과 방

형회내근과의 유착은 작은 골막박리기 등을 이용하여 방형

회내근과 금속판 사이를 박리함으로써 방형회내근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제거할 수 있었다. MIPO 시행 후 금속판 주위

의 유착이 심할 경우에는 절개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어지나 저자들의 예에서는 기존의 절개를 통해 제

거 가능하였다. 그러나 저자들의 MIPO군에서 금속판을 제

거한 예가 많지 않아 모든 예에서 기존의 최소 침습적 절개를

통해 금속판이 제거 가능한지는 알기 어렵고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로 치료한 원위 요골 골절의 합

병증으로는 1형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이차적 골편 전위, 건

막염, 원위 요척 관절내 나사 삽입,15) 장무지신근의 건파열,26)

손목 관절내 나사 관통19) 등이 있지만 굴근의 파열은 없었다

고 한다.15) 드물게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 후 장무지신근

이 금속판에 눌리는 증례가 보고되었다.31) 저자들의 경우에

는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을 시작한 초기에 술식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수근 관절내 나사 관통 1예가 발생하였다. 이

는 최소 금소판 나사 고정술 초기에 제한된 수술 시야로 인해

금속판 나사 위치 선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환자는 다음날 고식적 개방적 접근법을 통한 재수술을 시

행 받았다. 원위 요골 골절 치료의 일차 목적은 전위된 골편

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특히 도수 정복 후 수장

측 경사각의 회복이 부족할 때 수장측 경사각을 고려하여 금

속판과 원위 골편만을 먼저 고정하고 떨어져 있는 금속판을

근위 골편에 밀착시켜 고정하여 수장측 경사각을 회복시키는

술식을 사용할 경우 필수적으로 방형내회근의 절개가 필요하

므로 이와 같이 정복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저자들의 증례와

같이 금속판 나사의 위치가 부적절할 경우 피부 절개의 크기

를 증가시키거나 방형회내근을 원위 요골에서 박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11) 제한된 수술 시야로 인해 술기가 숙

련되기까지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므로 작은 단일 피부 절

개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은 고식적인 수장측

접근법으로 골절 정복과 고정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경험이

축적되었을 경우에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아닌

후향적인 연구였으며 각 증례의 숫자가 적다는 점과 추시 기

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수술이 몇 명의 다른 술자에 의

하여 이루어져 수술 방법의 선택에서 선택 편향이 있을 수 있

고 수술 기술의 차이가 있다는 점, QuickDASH score의 측정

이 술 후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 추시

에서만 측정되었으며, 방형회내근을 보존하였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대상 연

령군이 OP군이 상대적으로 젊어 완전히 동일한 대조군으로

비교 연구가 되지 않은 점과 모든 환자에서 골밀도를 측정하

지 않아 양 군의 골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이다. 그러

나 골밀도 대신 2MCP 측정을 통해 양 군의 골질이 유사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고, 환자의 연령이 OP군에 비해 MIPO

군에서 더 고령임을 감안해도 MIPO군과 OP군이 유사한 방

사선학적, 임상적 결과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의 강점으로는 작은 단일 피부 절개를 이용한 방형

회내근을 보존하는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과 고식적인

술식을 처음으로 비교 연구하였다는 점에 있으며 향후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추시 기간을 가진 전향적 무작위 대

조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단독 폐쇄성 관절외 또는 단순 관절내 원위 요골 골절의

치료로 작은 단일 피부 절개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

정술을 사용한 군과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을 사용한 군의 술

후 결과를 비교한 결과 단일 피부 절개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은 고식적 방법만큼 안전하고 우수한 결과를

보여 원위 요골 골절의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되며,

특히 미용적 측면에서 볼 때 절개의 크기에서 의미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부조직 박리를 최소화하고 방형회내

근을 보존함으로써 원위 요골에 공급되는 혈류와 근육으로

인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용을 중요시하는

젊은 여성이나 기능적 요구도가 높은 환자에게 작은 단일 피

부 절개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이 추천된다.

요 약

목적: 원위 요골 골절의 치료에서 작은 단일 피부 절개를 이

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과 고식적 개방적 금속판 고

정술의 치료 결과를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작은 단일 피부 절개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

속판 고정술 또는 고식적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로 치료 받은

원위 요골 골절 환자 43명에 대해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이

중 21명은 작은 단일 피부 절개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Results of Single Small Incision MIPO in the Treatment of the Distal Radius Fractures

Young Sung Kim, et al.

79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22명은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하였다. 술 후 방사선학적 결과 및 최종 추시에서 임상적 결과

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양 군의 모든 환자에서 골절이 유합되었고, 골 유합 시

기, 방사선학적 정렬, 관절 운동 범위, QuickDASH score 및

통증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평균 창상의 크

기는 최소 침습적 접근법은 23 mm,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은

55 mm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결론: 원위 요골 골절의 치료에서 수장측 잠김 금속판을 이용

한 작은 단일 피부 절개를 통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

은 고식적 개방적 금소판 고정술과 유사하게 방사선학적, 기

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작은 단일 피부 절개

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골 유합술은 미용적 이점 및 연부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특히 젊은 여성과 기능적 요구도가

높은 환자에게 추천된다.

색인 단어: 원위 요골 골절, 개방적 금속판 고정술, 최소 침습

적 금속판 고정술, 단일 피부 절개

ORCID

김영성, https://orcid.org/0000-0001-9356-745X

김종필, https://orcid.org/0000-0001-7433-2786

정필현, https://orcid.org/0000-0002-7190-6470

이호민, https://orcid.org/0000-0003-0247-8684

고보성, https://orcid.org/0000-0001-9101-66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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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kfs.or.kr 81

초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내고정물 주위 감염 진단의 효용성

서재현ㆍ김미나*ㆍ김지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Usefulness of Sonication in Implant-Related Infection

Jae Hyeon Seo, M.D., Mi Na Kim, M.D., Ph.D.*, Ji Wan Kim, M.D., Ph.D.

Departments of Orthopedic Surgery and Laboratory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Received March 5, 2020

Revised March 17, 2020

Accepted March 26, 2020

Correspondence to:

Ji Wan Kim, M.D., Ph.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88 Olympic-

ro 43-gil, Songpa-gu, Seoul 05505,

Korea

Tel: +82-2-3010-3530

Fax: +82-2-488-7877

E-mail: [email protected]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s: None.

Purpose: This study determined whether the sonication of explants could improve the detection of bac-

teria and influence the optimal antibiotics treatment.

Materials and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included the patients who underwent implant removal

surgery followed by sonication culture as well as tissue culture in order to diagnose implant-related

infection. A total of 37 consecutive patients with 41 cases were included. The patients’ demographic

data, use of preoperative antibiotics, type of implants, change of antibiotics following the culture re-

sults, and recurrence of infection were all reviewed.

Results: Among 41 cases, 20 cases met the diagnostic requirements for implant-related infection as

defined by musculoskeletal infection society criteria, while the other 21 cases had explant sonication to

exclude indolent infection or residual infection. The latter showed negative results on the both explant

cultures and tissue cultures. Among the 20 cases that met the requirements for implant-related infec-

tion, 19 cases (95.0%) were identified by any cultures. Of the 19 cases with positive culture results, 2

cases (10.5%) showed positive results only on sonication cultures, and one case (5.3%) showed posi-

tive results only on tissue culture. In 1 case of culture negative implant-related infection, a drain sinus

was present preoperatively, but the cultures were negative according to both methods. The culture

results made postoperative antibiotics change in 12 cases among the 19 culture (+) cases. Antibiotics

changes were based on the tissue culture in 2 cases, 2 cases were based on the sonication culture, and

the remaining 8 cases were based on both cultures.

Conclusion: The sonication culture improved the diagnosis of implant-related infection combined with

conventional tissue culture and helped to determine administering the proper antibiotics.

Key Words: Infection, Implant-related infection, Biofilm, Sonication

Copyright © 2020 The Korean Fractur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IGINAL ARTICLEJ Korean Fract Soc 2020;33(2):81-86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

https://doi.org/10.12671/jkfs.2020.33.2.81

서 론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금속 내고정물 주위 감염은 1%에서

2% 빈도로 드물게 보고되지만1)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는 합병증으로,2-5) 정확한 미생물학적 진단 및 이에 맞는 수

술적 치료와 더불어 적절한 항생제의 투여가 성공적인 치료

를 위해 필수적이다.6) 연부조직 및 골조직을 이용한 균 배양

검사는 적절한 검체 채취에도 음성이 나올 수 있어7-10) 금속

제거물을 이용한 초음파 파쇄법(sonication)이 추가적인 진단

적 가치가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11) 내고정물 주위 감

염 시 세균은 내고정물에 균막(biofilm)을 형성하여 항생제

와 숙주의 면역계로부터 회피하면서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기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82

도 하며, 균막 내의 세균은 주변 조직의 세균과 분리되어 일

반 조직 배양 검사로는 동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12-20) 초

음파 파쇄법은 초음파 영역의 음파를 유체에 통과시키면서

균막을 분해하여 내부에 있는 세균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내고정물 주위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동정되기 용이하

게 해준다.21)

이번 연구는 내고정물 제거물의 초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배양 검사가 일반 조직 배양 검사에 비해 예민한지를 확인하

고, 그 결과가 항생제 선택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초음파 파쇄

법을 이용한 금속 배양 검사 및 일반 조직 배양 검사를 시행

했던 37명 환자의 41예의 수술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초

음파 파쇄법 시행의 기준은 내고정물 주위 감염이 의심되었

거나, 불유합 혹은 인공관절 반치환술 후 초기 비구 침식(ac-

etabular erosion), 감염 치료 이후 재수술 시 내고정물 주위

감염을 배제하기 위해서 근치적 수술을 시행하면서 내고정물

제거를 시행하였던 경우이다. 소아 환자 및 외고정 장치는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금속물 배양 검사의 진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술에서

시행한 주변 연부조직 혹은 골조직을 이용한 일반 조직 배양

검사 외에 제거한 내고정물의 초음파 파쇄법을 시행하였다.

검체 채취 이후의 과정과 검체의 오염(contamination)을 줄

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제거된 금속물을

미생물 검사실까지 무균적으로 신속하게 옮기는 과정으로,

미리 금속물이 충분히 담길 만한 무균 용기를 준비하고 금속

물을 제거하자마자 바로 준비된 멸균 용기에 담고 무균 드랩

(3M Ioban surgical drape)을 이용하여 용기 주변을 추가 밀

봉하여서 미생물 검사실로 보냈다(Fig. 1). 금속정과 같이 길

이가 길어서 용기에 넣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균 비닐백을 이

용하여 같은 과정으로 시행하였다. 두 번째로, 진단검사의학

과 미생물검사실에서는 금속물 배양검체를 생물학적 안전

상자에서 개봉하여 멸균생리식염수가 담긴 밀폐용기에 무균

적으로 옮겨 밀봉하였다. 바이오필름 제거를 위해 30초간 진

탕 후 BactoSonic (Bandelin, Berlin, Germany) 초음파수조

에 밀폐용기를 담그고 40 kHz에서 1분간 초음파 분쇄하였

다. 초음파 분쇄액을 30초간 진탕시켜서 0.3 ml, 0.03 ml씩 계

량하여 각각 혈액한천배지에 펴발라서 접종한 후 5% CO2,

35°C 조건에서 배양하면서 2일째까지 균자람을 판독하였

다. Thioglycolate broth에 1 ml 이상 접종하여 35°C에서 7일

까지 증균 배양하여 균자람을 판독하였다. 5 집락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 CFU) 이상으로 자란 집락에 대해 균

종 동정 및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균

종에 따라 Biotyper (Bruker, Karlsruhe, Germany) MALDI-

TOF, MicroScan PBC28 panel (Beckman Coulter, Brea,

CA, USA), NC72 panel (Beckman Coulter), Vitek AST07

(bioMérieux, Marcy-l’Étoile, France), YST01 (bioMérieux)

카드를 사용하였다.

내고정물 주위 감염은 인공관절 주위 감염(prosthetic

joint infection)의 경우 MSIS (Musculoskeletal Infection

Society) 진단기준에 따라 진단하였고2,22) 골절 관련 감염

(fracture related infection)도 이 기준에 준하여 확진 기준으

로 삼았다. 명확한 임상적 감염 징후(누공, 배농동 등)가 있거

나 조직 배양 검사 시 2개 이상의 배지에서 동정균이 검출되

었을 때는 다른 기준 없이도 내고정물 주위 감염을 진단하였

다. 더불어 다음 6가지 항목, 1) 혈액검사 중 적혈구 침강 속

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s, ESR)와 C-반응성 단백

(C-reactive protein, CRP)의 상승, 2) 활액 내 백혈구 수치

(synovial leukocyte count)의 상승, 3) 활액 내 호중구 비율

(synovial neutrophil percentage)의 상승, 4) 해당 관절 및 골

절 부위의 화농성 삼출물, 5) 일반 조직 배양 검사에서 한 개

에서만 균 동정, 6) 조직병리검사에서 400배 고해상도에서 5

개 이상의 호중구(neutrophil) 검출23) 중에서 4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도 감염으로 진단하였다.

핵의학 검사인 백혈구(white blood cell, WBC) 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자기공명영

Fig. 1. An example of sterile containers for the removed implants. To minimize contamination, we sealed the container with sterile surgical drape.

Sonication in Implant-Related Infection

Jae Hyeon Seo, et al.

83

상, 조영 증강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영상 검사는 임상적 진

단을 위해 시행하였지만 이번 연구에서 감염의 확진 기준으

로 삼지는 않았다.

대상 환자에게 시행한 수술과 이환 부위, 수술 당시 채취

한 일반 조직 배양 검사 및 금속물 배양 검사의 개수, 금속물

의 종류, 균 동정 유무, 동정된 균, 수술 전후 사용한 항생제

의 종류 및 기간, 균 동정이후 항생제 변경 유무, 항생제 변경

의 근거, 수술 후 항생제 사용 일수, 감염의 재발 유무 및 재발

로 인해 재수술을 시행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본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하에 시행되었다(S2020-0517-0001).

결 과

본 연구의 분석은 전체 37명 41예에서 시행되었고 평균 나

이는 64.7세(범위 26-84세)였다. 금속물 배양 검사를 위해

채취된 금속물 중 인공관절은 총 14명 14예였고, 골절 관련

금속물은 총 23명 27예였다(Table 1). 전체 41예 중에서 감

염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20예, 감염을 배제하기 위

해 시행한 경우는 21예였다(Fig. 2). 감염 진단 기준에 해당한

20예 중 19예에서 균 배양 검사 양성이었으며, 일반 조직 배

양 검사 및 파쇄법 후 배양 검사의 결과는 Fig. 2와 같다. 감염

으로 진단되었으나 균 배양이 되지 않은 1예는 수술 전 배농

동을 통해 감염을 확진하였으며 수술 전 화농성 삼출물 배양

검사에서 균 동정이 되어 수주 이상 항생제를 유지했던 환자

였다. 임상적으로 감염이 의심되지는 않지만 감염의 배제를

위해 금속물 제거술을 하면서, 배양 검사가 시행되었던 21예

에서는 배양 검사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배양 검사 양성이었던 19예 중에서 일반 조직 배양 검사에

서는 균이 동정이 되지 않고 금속물 초음파 파쇄법 배양에서

균이 동정된 경우는 2예였다. 한 예는 원위 경골 및 비골 골절

의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을 이용한 고정술 이후 발생한 급성

화농성 골수염 및 피부괴사의 사례로, 본원 내원 당시 시행한

피부 결손 부위 화농성 분비물 배양 검사에서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가 동정되었으며,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시행 전에 3주간 정주 vancomycin을

사용한 병력이 있었다. 3주간의 항생제 사용 후 내고정물 제

거술 당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화농성 골조직을 일반 조직 배

양 검사로 시행했지만 이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금속 배양 검

사에서는 MRSA가 배양되었다. 다른 한 예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인공관절 주위 감염으로 Girdlestone 술식을 시

행하였고, 제거된 금속물에서는 Enterococcus faecium이 동

정되었지만 일반 조직 배양 검사에서는 균 동정이 되지 않았

다. 배양 검사 양성 19예 중에서 금속 배양 검사는 음성이고,

일반 조직 배양 검사에서만 양성이었던 경우도 1예 있었는

데 일반 조직 배양 검사에서만 methicillin-sensitive S. aureus

(MSSA)가 동정되었다. 배양 검사 양성 19예 중에서 금속 배

양 검사 음성, 일반 조직 배양 검사 양성이었던 경우는 1예였

Table 1. Implants Type

TypeInfection

diagnosed (n=20)Infection not

diagnosed (n=21)Total

Prosthesis hip 6 8 14

Fracture related 14 13 27

Nail 2 7 9

Plate 8 5 13

Screws 3 1 4

Wire 1 0 1

Table 2. Profile of the Microorganisms

Micro-organisms No. of cases

Staphylococcus aureus 7

Methicillin-susceptible 3

Methicillin-resistant 4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10

Staphylococcus epidermidis 9

Methicillin-susceptible 2

Methicillin-resistant 7

Staphylococcus lugdunensis 1

Enterococcus faecium 2

Gram-negative bacilli 3

Escherichia coli 1

Pseudomonas aeruginosa 2

Penicillium spp. 1Fig. 2. Flowchart of the enrolled participants and the results of culture.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84

고, 술 전 항생제 사용은 없었으나 일반 조직 배양 검사에서

만 2쌍의 MSSA가 동정되었고, 제거한 골수강 내 금속정으

로 시행한 초음파 파쇄법 금속 배양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

인되었다.

초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금속 배양 검사의 특이도는

100%, 예민도는 90%였다. 일반 조직 배양 검사의 특이도는

100%, 예민도는 85%였다.

감염의 원인 균주는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CoNS)가 10건으로 가장 흔했고, 동정된 균은 Table 2와 같

다. 단일균이 동정된 경우는 15예, 다중균(polymicrobial) 동

정이 된 경우는 4예였다. 배양 검사 양성이었던 19예 중 12예

(63.2%)에서 배양 검사 결과에 따라 항생제 변경이 있었고,

나머지 7예는 수술 직후 사용한 항생제가 배양된 균에 감수

성이 있어서 항생제를 변경하지 않았다. 금속 배양 검사에서

만 균이 동정되었던 2예에서는 수술 직후 사용하던 항생제가

동정된 균에 감수성이 있어, 항생제 변경은 하지 않았다. 항

생제가 변경된 환자 12예 중 8예에서는 두 검사의 동일한 결

과를 근거로, 다른 2예는 일반 조직 배양 검사를 근거로, 나머

지 2예는 금속물 배양 검사를 근거로 변경되었다. 금속물 배

양 검사 결과에 의해 항생제가 변경된 2예의 경우 일반 조직

배양 검사에서는 각각 CoNS, methicillin-sensitive Staphy-

lococcus epidermidis (MSSE)가, 초음파 파쇄 배양 검사에서

는 methicillin-resistant S. epidermidis (MRSE)가 동정되어

vancomycin으로 항생제를 변경하는 데 금속물 배양 검사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일반 조직 배양 검사를 근거로 항

생제를 변경한 2예의 경우에는 MRSE가 일반 조직 배양 검

사에서 각각 배양되었고, 금속 배양 검사에서는 각각 MSSE

와 Enterobacter faecium이 배양되었다.

감염으로 진단된 20예 중 12예(60.0%)에서 수술 직전 최

소 2주 이내 항생제 사용력이 있었고, 감염으로 진단되지 않

은 21예 중 4예(19.0%)에서만 수술 전 2주 이내 항생제를 사

용하였다. 전체 환자 중 수술 후 감염의 재발로 다시 수술한

환자는 1명(2.7%)이었다.

고 찰

이번 연구에서 내고정물 주위 감염이 확인된 경우 초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금속 배양 검사의 민감도는 90%로 일반 조

직 배양 검사(85%)보다 더 예민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도 초

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금속 배양 검사가 일반 조직 배양 검사

보다 더 예민하고 특이도는 비슷하다고 보고했는데, 본 연구

의 결과도 그와 부합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에 비

해서 표본수가 적어 검사의 예민도나 특이도만으로 초음파 파

쇄법의 진단적 유용성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20,24-26)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2예의 금속 배양 검사가 일반 조직 배양 검

사에서 동정하지 못한 균을 동정했다. 그 중 한 예에서는 개

방형 창상으로 나오는 삼출물에서 균이 동정되어 항생제 사

용을 수주 이상 한 이후에 내고정물 제거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부위 육안소견으로 화농성 삼출물 및 화농

성 골조직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한 일반 조직 배양 검사 결

과는 음성이 나왔고, 금속물 배양 검사에서는 항생제 사용

전 동정한 균과 동일한 균을 얻을 수 있었다. 수술 전 사용한

항생제로 인해 주변 조직의 균은 동정이 되지 않고, 항생제가

투과하지 못한 균막에 숨어있던 균은 금속 배양 검사를 통해

동정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는데, 금속 배양 검사가 균막에

숨어있는 균을 동정하기에 용이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예였다.

초음파 파쇄 배양 검사가 음성이면서 일반 조직 배양 검사

가 양성이었던 1예는 대퇴 간부 골절로 골수강내 금속정 삽

입술 후 감염성 불유합이 있었던 환자로, 금속정을 이용한 금

속 배양 검사는 음성이었지만, 불유합된 골절 부위 주변 일반

조직을 이용한 검사에서는 MSSA가 동정되었고, 균 동정 후

항생제 변경은 필요치 않았다. 이 경우 일반 조직 배양 검사

에는 감염성 불유합된 주변 조직을 떼어내어 밀집된 균 검체

를 채취한 것에 비해, 금속정의 경우는 부피가 크지만 감염과

관계없는 원위부와 근위부를 포함하고 있어 감염조직을 효과

적으로 포함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부피에 비해서 감염조직과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이라 추정되는 골수정보다는 감염조직과 접촉이 많을 것으

로 추정되는 금속판이나 금속나사에서 더 많은 감염진단이

이루어졌는데(Table 1), 골절 관련 감염 진단을 위한 금속 배

양 검사 시에 감염 의심 조직과 접촉이 많은 금속물을 이용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초음파 파쇄 배양 검사는 항생제 변경

에도 도움이 되었는데, 일반 조직 배양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

았던 2예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 배양 검사에서 CoNS, MSSE

로 동정되었으나 초음파 배양 검사에서는 MRSE가 동정되어

vancomycin으로 변경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일반 조직

배양 검사와 금속 배양 검사에서 같은 균으로 검출되더라도

초음파 파쇄 배양 검사에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경우가 발견

될 수 있다는 점은 균막 내의 작은 집락 변형체(small-colony

variants)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중요함을 시

Sonication in Implant-Related Infection

Jae Hyeon Seo, et al.

85

사했다.19) 더불어 균막 내의 항생제 내성균을 발견하는 데 초

음파 파쇄법이 유용한 점을 보여주는 예시로서 적절한 항생

제 치료방향 결정에 금속 배양 검사가 추가적인 의미를 지님

을 알 수 있었다.

배양 검사 음성의 인공관절 주변 감염은 그 정의와 보고

법에 따라 5%에서 20%까지도 보고되며, 원인 균에 맞는 항

생제를 결정할 수 없어 치료 실패 및 재발로 이어지는 경우

가 많다고 보고된다.27)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인공 삽입

물 주변 감염으로 진단된 20예 중 1예(5%)에서 배양 검사 음

성을 보였다. 이 1예는 수술 전 배농동에서 나오는 화농성 삼

출물을 이용한 배양 검사에서 이미 균이 동정되어 수주 동안

항생제 치료 후 금속물 제거술을 받았던 환자였다. 이론적으

로 생각해보면, 균막내 세균은 항생제에 물리적 저항성을 가

지기 때문에 수주 동안의 항생제 사용에도 죽지 않아서 초음

파 파쇄를 이용한 금속 배양 검사에서는 배양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속 배양 검사 및 일반 조직 배양 검사 모두

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초음파 파쇄를 이용한 검사에서도 균을 동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이나

fluorescence in-situ hybridization (FISH) 등의 방법을 이용

하면 진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진단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하나,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제한점

이 있다.28)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표본수가 적고, 환자군의 수술 부

위나 수술 및 치료력이 이질적(heterogeneous)이었고, 치료결

과를 판단하기에는 추시기간이 아직 짧은 환자들을 대상으

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감염의 확진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초음파 파쇄법의 민감도 및 특이

도를 조사하였으므로 초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금속 배양 검

사가 가지는 진단적 유용성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충

분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결 론

내고정물 초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금속 배양 검사는 기존

의 일반 미생물 배양 검사와 함께 시행하였을 때 진단율을 높

일 수 있었고, 항생제 결정에 도움을 주므로 내고정물 주위

감염의 진단 및 치료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목적: 내고정물 주위의 감염에서 내고정물 제거물의 초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미생물 배양 검사가 배양률, 진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항생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

고자 시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내고정물 주위 감염의 진단 혹은 배제를 위해

내고정물 제거를 시행하면서 초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배양

검사 및 일반 조직 배양 검사를 시행했던 37명 환자의 41예

수술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술 전후 사용한 항생제의

종류 및 기간, 금속물의 종류, 배양 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항

생제 변경 유무, 감염의 재발 유무를 확인하였다.

결과: 41예의 내고정물 제거술 중 수술 전 감염이 의심되어 배

양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20예였고, 이들은 모두 감염으로

진단되었다. 임상적으로 수술 전 감염이 의심되지는 않았으

나 잠재적인 감염의 배제를 위해 배양 검사가 시행된 21예에

서는 모두 배양 검사 음성이 확인되었다. 감염으로 진단된 20

예 중 두 검사 중 하나라도 양성을 보인 경우는 95.0%였다.

배양 검사 양성이었던 19예 중 금속물 초음파 파쇄법에서만

양성을 보인 경우는 2예였다. 금속 배양 검사가 음성이면서

일반 조직 배양 검사가 양성인 경우는 1예였다. 배양 검사 음

성 감염자 1예에서는 술 전 배농동이 있었으나 두 배양 검사

모두에서 음성이었다. 배양 검사 양성 내고정물 주위 감염 19

예 중 12예에서 배양 검사 결과 이후 항생제 변경이 있었고,

그 중 2예는 일반 조직 배양 검사를 근거로, 2예는 금속물 배

양 검사를 근거로, 8예는 두 검사 모두를 근거로 하였다.

결론: 내고정물 초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금속 배양 검사는 일

반 미생물 배양 검사와 함께 시행될 때 내고정물 주위 감염의

진단율과 미생물 배양률을 높일 수 있었고, 항생제 결정에 도

움을 주었다.

색인 단어: 감염, 내고정물 주위 감염, 균막, 초음파 파쇄법

ORCID

서재현, https://orcid.org/0000-0002-9615-0032

김미나, https://orcid.org/0000-0002-4624-6925

김지완, https://orcid.org/0000-0002-3524-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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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kfs.or.kr 87

컴퓨터를 이용한 대퇴골 비전형 골절의 3차원적인 형태 분석 및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위한 임상적 응용

권용욱ㆍ이경재*ㆍ최주영†ㆍ정구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건강과학연구원(ICT의료융합 연구센터)†,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the Morphological Features in the Femur of Atypical Fracture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Intramedullary Nailing

Yong Uk Kwon, M.D., Kyung-Jae Lee, M.D., Ph.D.*, Joo Young Choi, B.D.†, Gu-Hee Jung, M.D., Ph.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Inje University Bu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eimyung University Dongsan Hospital,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Medical ICT Convergence Research Cent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Jinju,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Hospita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angwon, Korea

Received March 2, 2020

Revised March 27, 2020

Accepted April 16, 2020

Correspondence to:

Gu-Hee Jung, M.D., Ph.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Hospita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1 Samjeongja-ro, Seongsan-gu,

Changwon 51472, Korea

Tel: +82-55-214-3822

Fax: +82-55-214-3822

E-mail: [email protected]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s: Non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morphological features of the contralateral femur without an atypical

fracture by constructing a three-dimensional model with an actual size medullary canal.

Materials and Methods: Lateral and anterior bowing of the shaft were measured for 21 models, and

the shape of the medullary canal was analyzed. To eliminate the projection error, the anteroposterior

(AP) femur was rotated internally to the extent that the centerline of the head and neck, which is the

ideal position of cephalomedullary nail screw, was neutral, and the lateral femur matched the medial

and lateral condyle exactly.

Results: The lateral bowing and anterior bowing was an average of 5.5° (range, 2.8°-10.7°; standard

deviation [SD], 2.4°) and 13.1° (range, 6.2°-21.4°; SD, 3.2°), respectively. In the area where lateral

bowing increased, the lateral cortex became thicker, and the medullary canal was straightened. On the

lateral femur, the anterior angle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diameter of curvature averaged

1,370.2 mm (range, 896-1,996 mm; SD, 249.5 mm).

Conclusion: Even if the anterolateral bowing increases in the atypical femur, the medullary canal tends

to be straightened in the AP direction. So, it might be considered as a reference to the modification of

an intramedullary nail to increase the conformity.

Key Words: Femur, Atypical fracture, Three-dimensional modeling, Anterolateral bowing, Intramedul-

lary nail fixation

Copyright © 2020 The Korean Fractur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IGINAL ARTICLEJ Korean Fract Soc 2020;33(2):87-95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

https://doi.org/10.12671/jkfs.2020.33.2.87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88

서 론

고령 대상자에서 발생하는 대퇴골 골절은 낙상에 의한 골

다공증성 골절이 대부분이나 지난 20년간 비스포네이트 계

열 약물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주요 약물로 사용되면서 관

련된 대퇴골 비전형 골절이 많이 발생하면서 정형외과적 측

면에서 주요 관심사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1-3) 대퇴골 비

전형 골절은 대부분 전자하부 및 간부에서 발생하게 되며 일

반적인 골절처럼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이 표준적 치료로

알려져 있으며 널리 시행되고 있다.3,4)

대퇴골 비전형 골절에서 실제적인 부분은 형태학적 변화

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 외측 휨의 정도를 확인하여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술에 미치는 영향을 술 전에 확인하는 것이나

임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단순 방사선 및 컴퓨터 단

층촬영 영상을 통해 휨의 여부 및 골수강의 넓이를 확인하는

방법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Park 등5)은 단순 방사선 전

후면 영상에서 대전자부 첨부 및 대퇴골 활차의 중심을 지나

는 선을 골수강의 중심과 비교함으로써 휨 등급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단순 방사선을 이용한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사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정확한 자세에

서의 촬영일 것이다. 그러나 휨 정도를 측정한 기존 연구들5-8)

은 이미 촬영된 영상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사 오차

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 측정 및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

로 저자들은 판단하였다.

최근 컴퓨터 영상 기술이 발달되면서 임상 해부학과 접목

되어 유용한 정보가 보고되고 있으며, 근위 대퇴골에서도 여

러 보고를 통해 추가적인 시사점들이 보고되고 있다.9,10) 이에

저자들은 3차원 모델링 및 가상 고정술과 자유 회전이 가능

한 컴퓨터 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퇴골 비전형 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반대측 대퇴골(비전형 대퇴골)을 이용하여 골

수강이 포함된 실제 크기의 3차원 모델을 제작하여 형태학적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전 외측 휨의 평가를 통해 표준적 치

료로 여겨지고 있는 cephalomedullary nail (CMN) 고정술

에 유용한 해부학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

인(GNUCH 2019-06-04)을 받은 후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되었다. 대퇴골

비전형 골절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양측 대퇴골 전체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 시행된 21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72.8세(범위 59-84세,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7.91세)이고 전 예에서 여자였다. CT 영상을 PACS (pic-

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프로그램을 통해

DICOM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파일 형태로 추출하였으며, Mimics® 프로그램(Materialise

Interactive Medical Image Control System; Materialise,

Antwerp, Belgium)에 추출된 파일을 전송하여 피질골 및 골

수강이 구별된 3차원 대퇴골 모델을 실제 크기로 제작하였

다. 골절의 위치는 대퇴골 전후방 영상을 이용하여 소전자부

직하에서 대퇴골과의 직상부까지의 길이를 간부로 정의하여

삼등분하여 세 부위(근위, 중간, 원위부)로 나누었고(Fig. 1)11)

추가적으로 전자하부 및 비전자하부로도 구분하였다.

대퇴골 간부의 전 외측 휨 정도는 Mimics® 프로그램의 측

정기구들을 이용하였으며, 먼저 기준이 되는 대전자부 첨부

와 대퇴골 활차의 중심을 지나는 선(첨부선)을 실시간으로 동

기화되어 움직이는 프로그램상의 4개 창(전후면, 측면, 축면

및 3D 영상)을 이용하여 세부 조정 과정을 거쳐 정확하게 3

차원적으로 위치시켰다. 간부의 휨 등급은 CMN 나사의 이

상적 위치인 두경부 중심선이 중립이 될 정도로 대퇴골을 내

회전시킨 후 촬영된 전후면 영상(대퇴골 전후면 영상)에서 첨

P

M

D

Fig. 1. The fracture location was classified into three parts (i.e., proxi-mal [P], middle [M], and distal [D]) to trisect the femoral diaphysis from just distal to the lesser trochanter to just proximal to the supracondylar flare.

3D Analysis of Atypical Fracture of Femur

Yong Uk Kwon, et al.

89

부선과 골수강 중심 및 내측 피질과의 관계를 통해 측정하였

으며, 정도는 1도(골수강의 중심을 지나는 경우), 2도(골수강

의 내측을 지나지만 내측 피질골과 접촉되지 않는 경우), 3도

(내측 피질골을 지나는 경우), 4도(내측 피질골보다 내측에 위

치하는 경우)로 구별하였다(Fig. 2).5) 전 외측 휨의 각도 측정

을 위해 정의된 간부의 근위 및 원위 말단에서 3차원적 위치

동기화를 통해 골수강을 이분하는 60 mm 길이의 선들(근위

및 원위 이분선)을 위치시킨 후 두 선의 길이 확장을 통해 측

정된 교각을 이용하였다. 회전에 의한 투사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내측 및 외측 대퇴골과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측면 영

상을 이용하여 전방 휨을 측정하였고, 정의된 대퇴 전후면 영

상에서 외측 휨을 측정하였다(Fig. 3).

골수강내 금속정과 피질골의 충돌 정도를 예상하기 위해

이상적 삽입구 및 말단부를 포함하는 첨부선과 이분선들과

이루는 각을 근위 및 원위 전방각 그리고 근위 및 원위 외측

각으로 각각 정의하여 측정하였다(Fig. 3).8) 삼각측정법에 의

해 180°에서 근위 및 원위각의 합을 뺀 각도를 금속정을 위

한 첨부선 기준 전방 휨 및 외측 휨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대퇴골의 전 외측 휨에 따른 골수강의 형태학적 변화를 측면

및 전후면에서 측정하였으며, 골수강의 휨 정도는 세 점을 통

해 만들어지는 원이 골수강과 최대한 일치되게 한 후 그 곡률

직경을 통해 평가하였다(Fig. 4).12) 전 외측 휨과 골절 위치와

의 상관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프로그램(ver. 25.0

A B C

Fig. 2. To analyze the morphological features, (A) a line through the tip of the great trochanter and a condylar center (tip line) was made using a three-dimensional method and (B) compared with the young adult femur. (C) Lines of 60 mm perpendicular to the proximal and distal shaft were drawn and verified in the anteroposterior and lateral projection.

a

b

c

d

Fig. 3. The proximal (a) and distal angles (b) between the tip line and shaft lines were measured in the anteroposterior and lateral projec-tion (c, d) and then, minus the sum of the proximal and distal angles at 180°, which was defined as the anterior bowing and lateral bowing.

1058.75 mm

1058.75 mm

Fig. 4. The diameter of curvature of the posterior surface of the medullary canal was measured to assess the anterior bowing.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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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Windows; IBM Co., Armonk, NY, USA)이 사용되었으

며, p값이 0.05 이하일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

가하였다.

결 과

골절 위치는 근위부 9예, 중간부 9예, 원위부 3예였고 전

자하부가 9예, 간부가 12예였으며 전 외측 휨 등급은 3도는 3

예, 2도는 13예, 1도는 5예였다. 대퇴골 간부의 외측 휨은 평

균 5.5° (범위 2.8°-10.7°, SD 2.4°)였고, 전방 휨은 평균 13.1°

(범위 6.2°-21.4°, SD 3.2°)였다. 골절 위치에 따른 외측 휨은

근위부 골절에서 평균 4.6° (범위 3.3°-6.0°, SD 1.0°), 중간부

골절에서 평균 6.0° (범위 2.8°-10.7°, SD 1.1°), 원위부 골절

에서 평균 6.8° (범위 4.9°-8.7°, SD 1.1°)였고, 전자하부 골절

에서는 평균 4.6° (범위 3.3°-6.0°, SD 1.0°)이고 간부 골절에

서는 평균 6.2° (범위 2.8°-10.7°, SD 2.9°)였다. 골절 위치에

따른 전방 휨은 근위부 골절에서 평균 11.9° (범위 8.5°-14.6°,

SD 2.0°), 중간부 골절에서 평균 13.6° (범위 6.2°-18.3°, SD

1.1°), 원위부 골절에서 평균 15.3° (범위 11.8°-21.4°, SD

3.1°)였고, 전자하부 골절에서는 평균 11.9° (범위 8.5°-14.6°,

SD 2.0°)이고 간부 골절에서는 평균 14.0° (범위 6.2°-21.4°,

SD 3.8°)였다. 골절 위치의 전자하부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

외측 휨은 관련이 있었으나(p=0.004) 전방 휨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309).

첨부선 기준 근위 외측각은 평균 3.7° (범위 0.9°-8.6°, SD

1.7°)이고, 원위 외측각은 평균 1.9° (범위 0°-4.5°, SD 1.4°)로

측정되어 첨부선 기준 외측 휨은 평균 5.6° (범위 2.8°-10.6°,

SD 2.4°)였다. 근위 전방각은 평균 6.9° (범위 2.7°-10.9°, SD

2.1°)이고, 원위 전방각은 6.2° (범위 2.6°-10.6°, SD 2.0°)로 측

정되어 첨부선 기준 전방 휨은 평균 13.1° (범위 6.2°-21.5°, SD

3.3°)였다. 골절 위치에 따른 첨부선 기준 외측 휨은 근위부 골

절에서 평균 4.4° (범위 3.4°-5.3°, SD 0.52°), 중간부 골절에서

평균 6.0° (범위 3.2°-10.2°, SD 3.0°), 원위부 골절에서 평균

7.3° (범위 5.2°-10.0°, SD 2.5°)였고, 전자하부 골절에서는 평

균 4.4° (범위 3.4°-5.3°, SD 0.52°)이고 간부 골절에서는 평균

6.3° (범위 3.2°-10.2°, SD 2.8°)였다. 골절 위치에 따른 첨부선

기준 전방 휨은 근위부 골절에서 평균 11.9° (범위 8.6°-14.5°,

SD 1.9°), 중간부 골절에서 평균 13.7° (범위 6.2°-18.6°, SD

3.5°), 원위부 골절에서 평균 15.1° (범위 11.0°-21.5°, SD 5.6°)

였고, 전자하부 골절에서는 평균 11.9° (범위 8.5°-14.5°, SD

1.9°)이고 간부 골절에서는 평균 14.0° (범위 6.2°-21.5°, SD

3.9°)였다. 골절 위치의 전자하부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 첨부

선 기준 외측 휨은 관련이 있었으나(p<0.001), 전방 휨은 관련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205).

골수강의 3차원적 분석에서는 외측 휨이 증가된 부위에서

는 피질골이 두꺼워지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전후면상의 골수

강 형태는 직선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어 곡률 직경 측정은 불

가능하였다. 그러나 측면상에서는 골수강의 전방각이 현저하

게 증가되었으며 후면에 대한 곡률 직경은 평균 1,370.2 mm

(범위 896-1,996 mm, SD 249.5 mm)였다(Fig. 5). 골절 위치

에 따른 골수강의 곡률 직경은 근위부 골절에서 평균 1,307.9

mm (범위 998.3-1,576.2 mm, SD 61.6 mm), 중간부 골절

에서 평균 1,329.0 mm (범위 895.5-1,996.7 mm, SD 110.7

mm), 원위부 골절에서 평균 1,239.9 mm (범위 1,103.7-

1,456.4 mm, SD 109.4 mm)였고, 전자하부 골절에서는 평

균 1,307.9 mm (범위 998.3-1,576.2 mm, SD 184.8 mm)이

고 간부 골절에서는 평균 1,306.7 mm (범위 895.5-1,996.7

mm, SD 297.2 mm)였다. 골절 위치의 전자하부 여부에 따른

골수강의 곡률 직경의 차이는 관련이 없었다(p=0.221).

고 찰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

령 대상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퇴골 골절은 내고정물 고정

술을 통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형

A B

Fig. 5. Despite the increased anterolateral bowing, (A) the medullary canal of the atypical femur tended to be straightened on the antero-posterior projection, and the anterior bowing was increased markedly. (B) By comparison, the femur of a 21-year-old adult male showed me-dial bowing of 2.9° in the femoral shaft.

3D Analysis of Atypical Fracture of Femur

Yong Uk Kw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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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대상자 골

절에서 대퇴골 비전형 골절은 형태학적 특징으로 인해 내고

정물과의 부정합 및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13,14) Schilcher15)의 후향적 분석 연구에서 합병

증으로써 내고정물 주위 골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대퇴

골의 전장을 고정할 수 있는 CMN의 사용이 적당하다고 하

였다. 이에 저자들은 비전형 대퇴골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한

실제 크기의 3차원 모델로 제작하여 형태학적 분석을 시행함

으로써 CMN 고정술에 유용한 해부학적 특징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비전형 대퇴골에서의

변화를 크게 2가지로 구별할 수 있었다. 1) 전 외측 휨의 증가

는 피질골 두께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골수강의 변화는 다른

형태를 취하였다. 골수강에서는 전후면 방향에서는 일직선화

되고 측면에서는 전방각이 증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2)

대퇴골 비전형 골절을 위한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

함에 있어서 정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고정물 선정이나 술

전 굽힘 시 내외측 각은 줄이고 전방 곡률을 늘리는 방법으

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16)

대퇴골 비전형 골절에서 전자하부 골절에서는 그렇지 않

으나 간부 골절에서는 전 외측 휨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미 널

리 알려져 있다.17) 본 연구에서도 골절 부위가 원위부로 내려

갈수록 전 외측 휨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골절

위치의 삼등분 분류에서는 표본 수의 제한으로 인해 통계 분

석을 통한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전자하부(9예) 및 간

부 골절(12예)로 이분하였을 경우에는 전방 휨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으나 외측 휨에서 유의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휨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분선들

위치 설정에 있어서 단순 방사선을 이용할 경우 전후면 및 측

면 영상에서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내

외측 피질골 이분선이 아닌 골수강의 이분선을 Mimics® 프

로그램을 이용한 3차원 동기화 방법으로 위치시킴으로써 한

개의 근위 및 원위 이분선에 대해 전후면 및 측면 영상을 통

해 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

구와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기술된 것처럼 골수강의 형

태는 내외측 각도가 감소되면서 전방각은 증가되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전방 휨과 외

측 휨은 서로 비례하고 두 지표 각각 간부 골절에서 전자하부

보다 더 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기존의 다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Fig. 5). 그리고 골수강

의 곡률 반경 측정에서도 Thiesen 등18)은 아시안 대퇴골에서

평균 899±210 mm (범위 457-1,639 mm)로, Buford 등12)은

1,478 mm (범위 1,085-2,410 mm)로 보고하여 저자들의 곡

률 직경인 평균 1,370.2 mm (범위 896-1,996 mm, SD 249.5

mm)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측정방법 및 위치

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Thiesen 등18)에 의한 방법은 3차원 대퇴골 모델의 내부에 기

준점을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통한 재현에서 오차

가 많이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며, Buford 등12)은 골수강

의 전방면에 대한 곡률 반경을 측정하여 골수강의 후방면을

기준으로 곡률 직경을 측정한 저자들의 방법과 차이가 있었

다. 그러나 저자들의 골수강 곡률 직경 측정방법에 대한 타당

성 검정 및 반복측정에 의한 측정 오류 및 상관계수를 평가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

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3차원적 동기화 방법으로 측정된 구별화된 외측 휨과 전

방 휨은 상관분석에서 관련이 없었으며(p>0.005), 전 외측 휨

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전체적인 상관분석에서도 인과 관계

가 없다는 점은 포함된 표본수가 적다는 점 외에도 여러 가

지 원인들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저자들은 분석하였다. 1)

근위 대퇴골의 외측 피질골 두께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분

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단순 방사선에서의 측정과는 달

리 골수강의 형태를 반영하여 측정하였다. 3) 투사 오류 제거

를 위한 3차원적 위치 조정 및 측정을 시행함으로 인해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사

오류를 제거하고 골수강의 형태에 따른 CMN과의 정합도

를 예측하기 위해 두경부 중심선이 중립이 되도록 대퇴골을

내회전시킨 후 외측 휨 등급 및 각도를 측정하였다. 전체적으

로 외측 휨은 증가되어 있지만 경미하여 직선화된 1도가 5예,

내측 피질골을 접하지 않는 경미한 정도의 2도가 13예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전형 대퇴골과 비교를 위

해 제작된 젊은 성인(21세 남자) 모델에서는 내측 휨이 4.3°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1도의 직선형도 많은 외

측 휨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3차원

비전형 대퇴골 모델의 자유 회전을 통해 투사 오류로 인한 골

수강의 외측 휨의 변화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두경부 나사의 이상적 위치인 중심선이 중립이 되

도록 대퇴골을 내회전시킨 후 촬영된 전후면 영상에서 외측

휨에 따른 금속정과의 부정합 정도를 확인하는 술 전 측정이

시행되면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Fig. 6).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에서의 기능적 정복은 적절한 삽

입구 선정 및 금속정과 대퇴골 사이의 이상적 정합도에 의해

결정된다.10,19,20) 대전자부 첨부에서 삽입되면서 정합도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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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킨 해부학적 대퇴골 금속정은 내측 휨이 5.0° 이상이라

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일반적인 고정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비전형 대퇴골과의 부정합으로 인해 기능적 정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골절, 골절 간격의 발생 및 부정

정렬과 합병증은 불가피하다(Fig. 7).5,8,11,14) 본 연구에서는 첨

부선 기준 외측 휨은 평균 5.6° (범위 2.8°-10.6°, SD 2.4°)로

측정되어 1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외측 휨 극복을 위해 적절한 임플란트 선정과 금속정 원

위부를 골간단부의 외측에 위치시키는 방법, 삽입구의 위치

를 변경시키는 방법과 같은 변형된 수술적 수기가 필요하게

된다.5,16,21) 이를 위해 최근 Park 등5)은 금속정을 90° 외 회전

시켜서 정합도를 증가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전 외측 휨

을 유지함으로써 기존 방법과 관련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

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전형 골절에서 대퇴골두 및 경부를 포

함하지 않는 기존의 골수강내 금속정은 내고정물 주위의 추

가적인 골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적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15) 이에 저자들은 비전형 대퇴

골에서 저명한 전 외측 휨이 동반되었을지라도 골수강의 형

Fig. 6. According to the degree of femur rot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p line and the center of the medullary canal was different. Thus, the projection error might be preoperatively assessed in the preoperative planning.

A B DC

Fig. 7. Because the atypical femur showed increased anterolateral bowing compared with a normal young adult (A, B), the conventional intramed-ullary nailing of a 70-year-old female showed several problems, such as iatrogenic fracture, straightening of the femur, and lower limb malalign-ment (C, D).

3D Analysis of Atypical Fracture of Femur

Yong Uk Kw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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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전후면상의 직선화 및 측면상의 전방 굴곡이 증가된다

는 특징을 감안하여 기존에 알려진 금속정들의 컴퓨터를 이

용한 가상 고정술을 시행하여 정합도를 확인하였다(Fig. 8).

결과적으로 Park 등5)에 의한 회전방법은 전 외측 휨을 극복

할 수 있으나 전방 휨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내외측 각도가 없는 직선형의 cannu-

lated femoral nail (CFN, diameter 10 mm; Synthes, Ober-

dorf, Switzerland)을 가상 고정하였을 경우에서 다른 금속정

에 비해 가장 정합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그러므로 대퇴골두의 고정이 가능한 해부학적 골수강내 금

속정의 사용 시 내외측 각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정합도를

늘리고 대퇴골 전장 부위를 고정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었다. 술 전에 조정되어야 할 내외측 각도는 CMN 나

사의 이상적 위치인 두경부 중심선이 중립이 되도록 대퇴골

을 내회전하여 정확하게 촬영된 전후면 영상에서 첨부선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것이 투사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며 추가적인 도구나 프로그램 없이 수술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첨부선

기준 근위 외측각은 평균 3.7° (범위 0.9°-8.6°, SD 1.7°)이고,

원위 외측각은 평균 1.9° (범위 0°-4.5°, SD 1.4°)임을 감안하

였을 때 근위부에서 금속정의 내외측 각도 조절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저자들의 3차원적 재현 연구는 비전형

대퇴골에서 골수강의 변화를 포함한 형태학적 특징을 파악

할 수 있었으나 근본적인 여러 제한점이 있게 된다. 실제 비전

형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반대측 대퇴골을 사용하였다는 점

에서 다소 기술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변

수들 측정 및 금속정 위치 조정이 진행되었으므로 오류가 있

을 수 있다. 또한 드문 골절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충분한 수

의 비전형 대퇴골을 모을 수가 없어 만곡이 크지 않은 전자

하부와 만곡이 큰 간부 골절을 대퇴골 비전형 골절이라는 하

나의 카테고리로 분석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시키고 임상에서의 실제 적용에도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비

전형 대퇴골의 전 외측 휨의 특징 및 골수강의 형태학적 변화

를 3차원적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수강내 금속정의 정합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재

현함으로써 향후 임상적 적용 시 술 전 계획에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의의가 있을 것으로 저자들은 예

상한다. 향후 보다 많은 비전형 대퇴골의 모델링 및 재현술에

근거한 결과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금속

정의 정합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임상적으로 시행하여

기존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과의 비교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비전형 대퇴골에서는 골수강의 직선화 및 전방각 증가의

특징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골수강내 금속정 고

정술을 시행할 경우 내외측 각을 줄이고 전방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정합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CMN 나사의 이상적 위치인 두경부 중심선이 중립이

A B C

Fig. 8. Computation simulations of intra-medullary nailing, including the conven-tional technique (A), rotational technique (B), and cannulated femoral nail (CFN) technique (C), were performed.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CFN tech-nique had the best conformity with the medullary canal.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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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정도로 대퇴골을 내회전시킨 후 촬영된 전후면 영상에서

첨부선과 골수강의 중심과 비교함으로써 정합도를 증가시키

기 위해 확보되어야 할 금속정의 내외측 각도를 수술 전에 파

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목적: 비전형 골절이 없는 반대측 대퇴골에 대해 골수강이 포

함된 3차원 모델을 실제 크기로 제작하여 형태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1개의 모델에 대해 간부의 외측 및 전방 휨을

측정하였으며 골수강의 형태를 3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투

사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금속정 나사의 이상적 위치인 두

경부 중심선이 중립이 될 정도로 대퇴골을 내회전시킨 후 촬

영된 전후면 영상과 내측 및 외측 대퇴골과가 정확하게 일치

하는 측면 영상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외측 휨은 평균 5.5° (범위 2.8°-10.7°, SD 2.4°)였고, 전

방 휨은 평균 13.1° (범위 6.2°-21.4°, SD 3.2°)였다. 외측 휨

이 증가된 부위에서는 외측 피질골이 두꺼워지면서 골수강은

직선화되었고, 측면상에서는 골수강의 전방각이 현저하게 증

가되어 곡률 직경은 평균 1,370.2 mm (범위 896-1,996 mm,

SD 249.5 mm)였다.

결론: 비전형 대퇴골에서 전 외측 휨이 증가되었다 할지라도

골수강은 전후면상에서 직선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는

정합도를 높이기 위한 골수강내 금속정의 변형에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색인 단어: 대퇴골, 비전형 골절, 3차원 모델링, 전 외측 휨, 골

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ORCID

권용욱, https://orcid.org/0000-0003-0472-5044

이경재, https://orcid.org/0000-0003-4811-574X

최주영, https://orcid.org/0000-0003-1337-1276

정구희, https://orcid.org/0000-0002-9751-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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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que. Arch Orthop Trauma Surg, 140: 353-357, 2020.

96 www.jkfs.or.kr

자가 골연골 이식술(모자이크 성형술)로 치료한 고관절 탈구와 동반된 대퇴 골두 골절

- 증례 보고 -

최의성ㆍ손현철 ㆍ정호승ㆍ양재영ㆍ홍석현ㆍ안병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Femoral Head Fracture with Hip Dislocation Treated by Autologous Osteochondral Transfer (Mosaicplasty)

- A Case Report -

Eui-Sung Choi, M.D., Ph.D., Hyun-Chul Shon, M.D., Ph.D. , Ho-Seung Jeong, M.D., Jae-Young Yang, M.D., Seok-Hyun Hong, M.D., Byung-Hyun Ahn,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gju, Korea

Received December 10, 2019

Revised January 7, 2020

Accepted March 16, 2020

Correspondence to:

Hyun-Chul Shon, M.D., Ph.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776, 1sunhwan-ro,

Seowon-gu, Cheongju 28644, Korea

Tel: +82-43-269-6077

Fax: +82-43-274-8719

E-mail: [email protected]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s: None.

Femoral head fractures combined with hip dislocation are very rare injuries. In most cases, they result

from high-energy trauma to the hip or lower extremity during traffic accidents. Various therapy options

have been suggested to treat these injuries. Especially, different joint-preserving surgical options have

been described for the treatment of traumatic osteochondral injury of the femoral head in young, ac-

tive patients. In this report, we present a case that a traumatic osteochondral lesion to the femoral head

after hip dislocation was treated with osteochondral autografts (OATS) from the non-weight-bearing

area of the ipsilateral inferior femoral head through a surgical hip dislocation. After 1 year,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outcome was satisfactory with no evidence of posttraumatic osteoarthritis and no pain

of patients.

Key Words: Femoral head fracture, OATS, Fracture-dislocation

Copyright © 2020 The Korean Fractur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ASE REPORTJ Korean Fract Soc 2020;33(2):96-100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

https://doi.org/10.12671/jkfs.2020.33.2.96

고관절의 탈구와 동반된 대퇴 골두 골절은 매우 드문 손상

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퇴 골두 골절은 교통사고에 의한 고관

절이나 하지의 고 에너지 손상으로 기인한다. 대퇴 골두 골절

은 비수술적으로 치료하거나 골편의 제거, 골절된 골편의 고

정,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 발생한 대퇴 골두의 외상성 골

연골 손상의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상적인 치료 방법

이 아니므로 다양한 관절 보존 치료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소개하고 있는 관절 보존 치료 방법에는 미세 골절술,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 자가 골연골 이식술 및 동종 골연골

Autologous Osteochondral Transfer (Mosaicplasty)

Eui-Sung Choi, et al.

97

이식술 등이 있다. 자가 골연골 이식술은 병변이 없는 부위에

서 정상 연골과 연골하 골층을 채취하여 연골 결손 부분에

이식하는 술식으로 슬관절 및 거골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검

증된 치료 방법이다. 저자들은 고관절 탈구와 동반된 대퇴 골

두의 외상성 골연골 손상을 경험하고 연골 결손 부분에 대해

수술적 고관절 탈구 수술법으로 비체중 부하 부위인 동측 대

퇴 골두 하부의 자가 골연골을 이식하여 치료하였기에 보고

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56세 남자 환자가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한 좌측 고관절 통

증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단순 방사선 촬영 및

고관절 컴퓨터 단층촬영상 Pipkin 분류 제2형 양상의 좌측

고관절 후방 탈구 및 대퇴 골두 골절이 관찰되었다(Fig. 1). 신

경 손상은 없었다. 즉시 응급실에서 도수정복이 실시되었다.

도수정복 후 시행한 단순 방사선 촬영 및 고관절 컴퓨터 단

층촬영상 골두 골절은 만족할 만한 정복이 되었으나 체중부

하 부위에 큰 골연골 결손이 있었다(Fig. 2). 수상 당일 후 수

술적 고관절 탈구 수술법으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비체

중부하 부위인 동측 대퇴 골두 하부의 자가 골연골 이식술

을 시행하였다. 수술적 고관절 탈구 수술법을 통해 골절 부

위에 접근한 후 대퇴 골두 전방 탈구를 시행하였다(Fig. 3A).

대퇴 골두를 정복한 후 나선 원추형 나사들(Acutrak Plus,

Acutrak Standard; Acuemd, Hillsboro, OR, USA)을 이용하

여 내고정을 시행하였다(Fig. 3B). 내고정술 후 남아있는 연

골 결손 부위는 OATS (Arthrex, Naples, FL, USA) 기구를

사용하여 동측 대퇴 골두 하부에서 2개를 채취하여 이식하

였다. 이식 후에도 남은 부위가 있어 추가적으로 대전자 부위

에서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하였다(Fig. 4). 절골 부위는 2개

의 6.5 mm 해면골 나사(Synthes, Oberdorf, Switzerland)로

고정시켰고, 관절낭 봉합을 시행하였다. 술 후 4주간 체중부

하를 제한하였고, 이후부터 부분 체중부하 목발 보행을 허용

하였다. 술 후 3개월째 환자는 약간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

A B

Fig. 1. (A) Anteroposterior Hip radio-graph shows left femoral head fracture. (B) Axial computed tomography image shows a left hip posterior dislocation with Pipkin type II femoral head fracture.

A B

Fig. 2. (A) Postreduction axial computed tomography (CT) image shows a correct position of the femoral head. (B) Postre-duction coronal CT scan shows a defect of the anterior-superior weight bearing dome of the femoral head.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98

지만 통증 호소 없이 목발 보행 중이며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대퇴 골두의 관절면 정복의 일치성(congruency)을 얻고 있다.

현재 술 후 1년 추시 관찰 중으로 단순 방사선 사진 및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대퇴 골두 함몰, 혹은 외상성 관절염은 관찰되

지 않았다(Fig. 5). Harris hip score는 수술 전 70점에서 99점

으로 향상되었고, 보행 시 불편감을 거의 호소하지 않고 있다.

고 찰

고관절 후방 탈구에 동반되는 대퇴 골두 골절은 이른바

Pipkin 골절로 불리며 비교적 흔하지 않지만 종종 심한 손상

을 야기한다.1) 대퇴 골두 골절 치료의 목표는 관절면 정복의

일치성(congruency)을 회복하면서 견고한 고정을 시행하여

안정성을 얻는 것이다. 대퇴 골두 고정 시 사용하는 내고정

기구에는 주로 나선 원추형 나사, 머리가 없는 나사, 일반 피

질골 나사, 유관 나사와 생체 흡수 핀 등이 있는데, 머리가 있

는 나사는 머리가 외부로 남아 관절 연골에 손상을 주거나 나

사의 후방 돌출 빈도가 높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내고

정물을 연골 하골에 묻을 수 있는 머리가 없는 나사나 생체

흡수 핀을 이용한 고정 방법이 결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2)

본 증례에서는 큰 골편을 동반한 Pipkin 분류 제2형 양상

의 골절에 대해 수술적 탈구 수술법을 통해 접근하여 대퇴

골두를 관혈적 정복한 후 나선 원추형 나사들(Acutrak Plus,

Acutrak Standard)을 이용하여 고정하였으며 나사가 관절 내

로 돌출되는 것 없이 견고한 고정을 얻을 수 있었다. 대퇴 골

A B

Fig. 3. (A) An intraoperative image of the femoral head after a surgical hip disloca-tion. (B) An intraoperative image show-ing placement of Acutrak (Acuemd) for fixation of the main fragment after ana-tomical reduction. A large osteochondral defect in the weight-bearing surface of the femoral head is visible.

A B

Fig. 4. (A) An intraoperative image showing harvesting 10-mm-diameter two osteochondral plugs from the infe-rior non-weight-bearing surface. (B) Final image showing a smooth contour after insertion of the donor plugs and greater trochanter autograft.

A B

Fig. 5. (A) One year follow-up plain radio graph shows no evidence of the collapse of femoral head. (B) Coronal computed tomography image at 1 year postoperatively, showing no evidence of posttraumatic osteoarthritis or the col-lapse of femoral head.

Autologous Osteochondral Transfer (Mosaicplasty)

Eui-Sung Choi, et al.

99

두 골절의 수술 접근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전방 도달법(Smith-Petersen), 후방 도달법(Kocher–

Langenbeck), 전외측 도달법(Watson-Jones) 등의 여러 방법

이 있지만, 고정을 위한 시야확보 및 대퇴 골두로의 혈행 보

존 측면에 있어 전통적인 접근법의 각 제한점이 여러 문헌

에 기술되어 있다.3) 본 증례에서는 대퇴 골두의 혈행도 보호

하면서 대퇴 골두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후방 도달법에 이은

trochanter fiip osteotomy를 시행하였다. 수술적 고관절 탈구

수술법이라고 하는 이 접근법의 장점은 무혈성 괴사의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광범위한 노출을 통해 전체 대퇴 골두

의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수반되는 비구 및 비구순의 병

변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다. Ganz 등4)은 후방 도달법을 통

해 접근하여 trochanter fiip osteotomy를 시행한 후 고관절을

전방 탈구시키는 이 술기가 외전근 및 내측 대퇴 회선 동맥의

심부 분지를 보존하여 대퇴 골두의 혈류 손상을 최소화하고

완전한 노출을 얻을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 술기를 통해 저

자들은 골편 고정을 용이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대퇴 골두의

완전한 노출을 통해 내고정 후 체중부하 부분에 남아있는 연

골의 결손된 부위를 고려하여 비체중부하에서 이식편을 정

확하게 채취한 후 결손 부위에 삽입할 수 있었다.

자가 골연골 이식술(모자이크 성형술)은 채취기를 이용하

여 원추형 골연골 편을 채취한 후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부

위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1997년 Hangody 등이

슬관절에서 처음 시행한 후 2003년 10년 추시 연구에서 좋

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5) 이 방법은 대퇴 골두에 발

생한 골연골 병변의 치료에도 사용되었고, 골연골 이식편은

동측 슬관절이나 동측 대퇴 골두의 하측방에서 채취되었다.6)

Hart 등7)은 14 mm 크기의 의인성 대퇴 골두 연골 결손 환

자를 자가 골연골 이식술로 치료하여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

였다. 2010년 Nam 등8)은 2명의 외상성 연골 결손 환자를 이

방법으로 치료하였다. 발표된 논문을 보면 대부분의 저자들

은 동측 슬관절의 대퇴골 외과에서 이식편을 채취하였지만,

Girard 등9)은 10예의 대퇴 골두 골연골 결손에 대해 대퇴 골

두의 비체중부하 부위에서 골연골을 채취하여 이식하였고,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증례에서 내고정술 후 남아있던

큰 연골 결손 부위에 대해 동측 대퇴 골두의 하측방에서 10

mm 직경의 이식편 2개를 채취하여 이식술을 시행하였고, 1

년 추시에서 방사선 사진 및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상 대퇴 골

두 함몰, 혹은 외상성 관절염은 없이 일상 생활 복귀가 가능

하였다. 하지만 비교적 추시기간이 짧아 이러한 지연성 합병

증에 대해 추가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고관절 탈구와 동반된 대퇴 골두의 외상성 골연

골 손상을 경험하고 연골 결손 부분에 대해 수술적 고관절

탈구 수술법으로 비체중부하 부위인 동측 대퇴 골두 하부의

자가 골연골을 이식하여 치료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추

후 증례를 더 모아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거나 다양한 다른

관절 보존 치료 방법들과 이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고관절의 탈구와 동반된 대퇴 골두 골절은 매우 드문 손상

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퇴 골두 골절은 교통사고에 의한 고관

절이나 하지의 고 에너지 손상으로 기인한다. 대퇴 골두 골절

의 치료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

서 발생한 대퇴 골두의 외상성 골연골 손상의 치료로 다양한

관절 보존 치료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저자들

은 고관절 탈구와 동반된 대퇴 골두의 외상성 골연골 손상을

경험하고 연골 결손 부분에 대해 수술적 고관절 탈구 수술법

으로 비체중부하 부위인 동측 대퇴 골두 하부의 자가 골연골

을 이식하여 치료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수술 후 1년째

통증 호소나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외상 후 관절염 소견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색인 단어: 대퇴 골두 골절, 자가 골연골 이식술, 골절-탈구

ORCID

최의성, https://orcid.org/0000-0003-4978-3256

손현철, https://orcid.org/0000-0002-0747-6277

정호승, https://orcid.org/0000-0001-7297-5534

양재영, https://orcid.org/0000-0001-6027-4116

홍석현, https://orcid.org/0000-0002-5274-5376

안병현, https://orcid.org/0000-0001-9906-02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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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kfs.or.kr 101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과 관련된 비전형 척골 골절에 대한 치료 - 증례 보고 -

김동수ㆍ박지강 ㆍ최의성ㆍ정호승ㆍ홍석현ㆍ안병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충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Treatment of Atypical Ulnar Fracture Associated with Bisphosphonate Therapy

- A Case Report -

Dong-Soo Kim, M.D., Ji-Kang Park, M.D., Ph.D. , Eui-Sung Choi, M.D., Ph.D., Ho-Seung Jeong, M.D., Seok-Hyun Hong, M.D., Byung-Hyun Ahn, M.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gju, Korea

Received December 4, 2019

Revised December 18, 2019

Accepted March 29, 2020

Correspondence to:

Ji-Kang Park, M.D., Ph.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776, 1Sunhwan-ro,

Seowon-gu, Cheongju 28644, Korea

Tel: +82-43-269-6077

Fax: +82-43-274-8719

E-mail: [email protected]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s: None.

Bisphosphonates can cause atypical fractures when taken for a long time. Atypical fractures appear

mainly as femoral subtrochanteric or shaft fractures. On the other hand, reports of atypical fractures

in the proximal ulna are relatively rare, with a high proportion of nonunion cases. This paper reports a

case of nonunion after fixation for atypical fractures of the proximal ulna.

Key Words: Atypical ulnar fracture, Nonunion, Bisphosphonate, Bone graft

Copyright © 2020 The Korean Fractur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ASE REPORTJ Korean Fract Soc 2020;33(2):101-104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

https://doi.org/10.12671/jkfs.2020.33.2.101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다공증 치료 및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에 주로 사용되며 장기간 복용 시 비전형적 골절의 위험

이 있다.1) 비전형적 골절은 주로 대퇴골 전자하부 혹은 간부

에 발생하며 많은 환자 보고를 통해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제시되고 있다.2) 이에 비해 척골의 비전형 골절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치료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태이다. 또한 척

골의 비전형 골절치료 후 발생한 불유합에 대한 치료 및 결과

에 대한 보고도 없는 상태이다. 5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 복

용을 하였던 84세 여자 환자로 우측 척골에 발생한 비전형

골절에 대해 금속 내고정 후 발생한 불유합에 대해 치료한 경

험을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102

증례 보고

84세 여자 환자가 우측 전완부 통증으로 지역 2차 의료기

관에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내원 5년 전부터 지역 1차 의료기

관에서 골다공증으로 5년간 매주 Risedronate 35 mg을 복용

하였다. 또한 뇌기능 개선제(choline alfoscerate)와 고혈압으

로 칼슘채널 차단제를 복용 중이었다. 단순 방사선 소견상 척

골 근위 1/3 부위 분쇄가 없는 횡적 골절이 관찰되었으며, 가

장자리 경화 및 주변 부 피질골 비대가 있었다(Fig. 1). 비스포

스포네이트 복용으로 인한 비전형 골절로 진단받았다. 골 소

파술 및 정복 후 잠김 금속판(locking plate)을 이용하여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X-ray상 특이 소견이 없었으

나, 수술 3개월째 식사를 하던 중 식탁에 좌측 팔을 살짝 부

딪힌 후 금속 고정물 파손이 발생하였다(Fig. 2). 재입원하여

다시 골 소파술 후 rush pin 및 locking plate로 재고정을 하

였으며, 골절 사이 공간에 DBM (Genex DS; Biocomposites,

Wales, England) 적용하였다(Fig. 3). 이후 단순 방사선 추시

시 불유합이 지속되었다.

이후 본원에 의뢰되었으며, 내원 당시 시행한 방사선 소견

상 우측 척골 근위 1/3 부위에 불유합 및 금속 해리소견이 관

찰되었다(Fig. 4). 혈청 검사상 비타민 D 저하(6.9 ng/ml), 부

A B

R R

Fig. 1. Initial anteroposterior (A) and lateral (B) radiographs show a transverse fracture of the right proximal ulna with cortical thickening and marginal sclerosis.

R

Fig. 2. After 3 months, there was no evidence of union, but metal breakage of the plate had occurred.

A B

R

Fig. 3. Anteroposterior (A) and lateral (B) radiographs after the second operation.

RR1at1at

Fig. 4. Nine months after the second operation, radiological nonunion and implant loosening was observed.

Atypical Ulnar Fracture Associated with Bisphosphonate Therapy

Dong-Soo Kim, et al.

103

갑상선 호르몬 상승(201.6 pg/ml)이 보였으며, 골밀도 검사상

요추부 T점수 –2.3점, 대퇴부 T점수 –3.1점이었다. 골주사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다른 부위의 골절 양상은 관찰되지 않

았다.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 앙와위 자세로 진행하였다. 불유

합 부위에 일부 섬유성 조직이 관찰되어 모두 제거하였으

며, 이후 골소파술을 시행하였다. 동측 전상장골극에서 해면

골을 채취하였다. Bone chip, Edenfuse 및 자가 해면골을 이

용해 골 이식을 한 뒤 Olecranon Plate (Synthes, Oberdorf,

Switzerland)를 이용해 고정하였다. 골절판 끝 부위는 피로

골절 예방을 위해 Anatomical Forearm Plate (Hankiltech,

Hwaseong, Korea)를 이용해 추가 고정하였다(Fig. 5).

술 후 3개월 단순 방사선 사진상 가골 형성이 관찰되었으

며, 술 후 1년 단순 방사선 사진상 완전한 골유합이 관찰되었

다. 술 후 1년 10개월까지 외래 추시를 하였으며, 전완부 불편

감 및 통증은 없었고 주관절 운동 범위 또한 건측과 같았다

(Fig. 6).

고 찰

비전형 대퇴골 골절의 경우 Mahjoub 등3)의 보고에 의하

면 92.6%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력이 있으며, 특히 3년

이상 복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

Ito 등5)의 보고에 따르면 이전 발표되었던 비전형 척골 골절

14명의 환자 모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였으며, Tan 등6)

이 보고한 7예에서는 모두 7년 이상 장기간 복용을 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5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였으며, 위의

문헌과 종합해 보았을 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장기간 복용

시 척골의 비전형 골절 발생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to 등5)에 따르면 총 14예의 비전형 척골 골절 환자 중 보

존적 치료를 받은 5명에서 3명은 불유합, 1명은 부분적으로

골유합을 얻었으며, 1명은 언급이 없었다. 수술적 치료를 받

은 9명에서 5명은 내고정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골이

식과 함께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골이식을 받은 4명은 모

두 골유합을 얻은 반면, 내고정술만 시행 받은 환자 중 2명

은 불유합이 발생해 골이식을 통한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본 증례에서는 내고정술 시행 후에 불유합이 발생하였다. 추

가적인 연구 및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비전형 척골 골

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 시 금속 내고정에 추가하여 골이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퇴골의 비전형 골절 시 수술적 치료로 골수

강내정을 이용한 내고정이 가장 추천된다.7) 대퇴골의 비전형

골절의 경우 골수강내정이 금속판을 사용한 내고정 시보다

골유합까지의 시간이 더 짧으며, 재수술의 비율도 더 낮기 때

문이다. 이를 적용하여 척골의 경우에도 골수강내정의 치료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Kong 등8)의 증례보고에서 척

골의 비정형 골절에서 골수강내정을 이용해 내고정을 하였지

만 실패하였다. 실패의 원인으로 척골에서는 대퇴골에서와는

다르게 피질골이 얇고 골수강이 좁아 확공이 어려우며, 적은

확공으로 충분한 가골형성을 통한 골화를 얻기 못했기 때문

RRapap

Fig. 5. The operation was performed with an olecranon plate and fore-arm plate.

Fig. 6. Radiographs 1 year and 10 months after surgery show main-tained bone union.

RR1at1at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104

으로 보인다. 골수강내정을 이용한 치료는 제한점이 있으며

더 많은 증례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퇴골의 비전형 골절 시 골수강내정을 이용한 치료 후 불

유합 혹은 지연유합 등의 비율은 일반적인 전형적인 대퇴골

골절 시보다 높다.9) 하지만 척골의 비전형 골절 시 치료 후 불

유합 등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비율에 대한 연구는

없으나, Ito 등5)의 연구에서는 총 14명에서 결과를 알 수 없

는 1명을 제외한 13명 중 완전한 골유합을 얻은 환자는 6명이

었고, 수술을 받은 환자 9명 중 2명에서 재수술을 하였다. 이

는 일반적인 근위부 척골 골절 시 불유합이 약 6%로 보고 되

고 있는 것10)과 비교해 볼 때 높은 비율이다. 본 증례에서도

첫 수술적 치료 후 불유합이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비전

형 척골 골절에서 일반적인 척골 골절보다 불유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수술적 치료 시에도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비전형 척골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 추시 시 이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저자들은 척골의 비전형 골절 및 금속 내고정 수술 후 발

생한 불유합에 대해 경험하였다. 척골의 비전형 골절은 비스

포스포네이트를 장기간 복용한 환자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

증으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보존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더 추천되며, 수술적 치료 시 금속 내고정에 추가하여

골이식을 처음부터 시행하는 것이 골유합을 얻는 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인 골절보다 불유합 비율이 높

아 수술 후 추시 시 주의를 요한다.

결론적으로, 근위 척골의 비전형 골절의 치료로 금속내고

정술 및 골이식이 추천되며, 불유합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하여 추시하여야 한다.

요 약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장기간 복용 시

비전형 골절이 나타날 수 있다. 비전형 골절은 주로 대퇴골 전

자하 혹은 간부 골절로 나타나며 많은 보고를 통해 치료에 대

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척골 근위

부의 비전형 골절에 대한 보고는 비교적 드물며 보고 사례들

중 불유합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저자들은 척골 근위부 비전형

골절에 대해 금속 고정 후 발생한 불유합에 대해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색인 단어: 척골 비전형 골절, 불유합, 비스포스포네이트, 골

이식

ORCID

김동수, https://orcid.org/0000-0001-6666-7359

박지강, https://orcid.org/0000-0002-8653-549X

최의성, https://orcid.org/0000-0003-4978-3256

정호승, https://orcid.org/0000-0001-7297-5534

홍석현, https://orcid.org/0000-0002-5274-5376

안병현, https://orcid.org/0000-0001-9906-02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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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kfs.or.kr 105

척추 압박 골절 후 발생한 척추관내 경막외 낭종 - 증례 보고 -

최병열 ㆍ최종은

성가롤로병원 정형외과

Intraspinal Extradural Cyst Subsequent to a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 A Case Report -

Byeong Yeol Choi, M.D. , Jong Eon Choi, M.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t. Carollo Hospital, Suncheon, Korea

Received March 9, 2020

Revised March 30, 2020

Accepted April 9, 2020

Correspondence to:

Byeong Yeol Choi, M.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t. Carollo Hospital, 221 Sungwang-

ro, Suncheon 57931, Korea

Tel: +82-61-720-2150

Fax: +82-62-720-6104

E-mail: [email protected]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s: None.

Although a rare entity, intraspinal extradural cyst can cause severe deficit via neural compression. After

reviewing available literature, the authors report a rare case of cord compression by intraspinal extra-

dural cystic mass that developed after an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An 80-year-old

female patient had undergone vertebroplasty for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of T12,

subsequent to a minor fall. However, the patient complained about sustained pain and progressive

weakness of lower extremities even after the procedure. Follow-up magnetic resonance imaging

revealed an intraspinal extradural cystic lesion compressing the spinal cord, and the patient had to un-

dergo a surgical intervention via the posterior approach. Symptoms were relieved postoperatively, with

no recurrence during the 1-year follow-up.

Key Words: Extradural cyst,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

Copyright © 2020 The Korean Fractur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ASE REPORTJ Korean Fract Soc 2020;33(2):105-109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

https://doi.org/10.12671/jkfs.2020.33.2.105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은 저에너지 외상에 의해 발생

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골절로 침상 안정이나 보조기 착용 등

의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대부분 호전되며 경피적 시멘트 보

강술과 같은 최소 침습적 처치로 좋은 결과를 보이는 병변이

다. 지속되는 통증 또는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 원인으로는 불

유합, 무혈성 괴사, 척추체 붕괴에 의한 지연성 후만 변형 등

이 있다.1,2) 매우 드물게 척추 압박 골절 후 발생한 척추관내

경막외 병변에 의해 통증이 지속되고 신경 증상이 악화된 경

우도 보고된 바 있다.3,4)

저자들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하여 경피적 척

추 성형술 시행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 및 진행되는 하지 마비

에 대하여, 추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척추관내 경막외 낭종

으로 최종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은 증례에 대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80세 여자 환자로 가벼운 낙상 후 발생한 심한 배부통에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106

대하여 타 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제12흉추

의 급성 척추 압박 골절이 확인되었다(Fig. 1). DEXA (dual-

eneragy X-ray absorptiometry)를 이용한 골밀도 검사에서

요추부의 평균 T-score는 –2.9였다. 3주간 침상 안정 및 흉

요천추 보조기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통증

이 지속되어 같은 병원에서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시행받았

다(Fig. 2). 시술은 척추경을 통한 양측 접근법을 통하여 시행

되었고, 시멘트 누출과 같은 시술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 시

술 이후 일시적인 통증의 완화가 있었으나 2-3일 이후부터

다시 증상이 악화되었다. 시술 한 달 후에도 심한 배부통이

지속되었고 이전에는 없었던 양하지의 방사통이 새롭게 발

생하였다. 통증은 안정 시에도 완화되지 않았고 야간에도 지

속되었다. 처음 시술을 시행했던 병원에서 시술의 합병증이

나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고, 검사상 골절이 있었던 제12흉추 후방으로 이전

에는 관찰되지 않던 척추관내 경막외 종괴가 관찰되어 본원

으로 전원되었다. 본원 내원 당시에는 심한 배부통과 함께 하

지 위약으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혈액 검사상 감

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복용 중인 혈전용해제는 없

었고 응고 검사(coagulation profile)도 정상 범위에 해당되었

다.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흉추체 후방으로 척추관 중앙에서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 존재하는 낭종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낭종의 경계는 명확하였고 낭종 내에는 격막이 존재하였다

(Fig. 3). 척수 조영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상 난원형의 종괴가 척추관내에서 경막낭을 후방으로 심

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종괴와 경막낭과의 교통은 관찰되지

Fig. 2. Lumbar lateral radiograph showing augmented T12 vertebra with bone cement (arrow).

Fig. 1. T2-weighted sagittal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s acute compression fracture at T12 (arrow).

A B

Fig. 3. T2-weighted sagittal (A) and axial (B) magnetic resonance images reveal a large septated cystic mass in the anterior extradural space (arrows).

Epidural Cyst Following Vertebral Fracture

Byeong Yeol Choi and Jong Eon Choi

107

않았다(Fig. 4).

고령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우선 침상 안정 및 신경 차

단술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통증 조절되지 않

고, 보행 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다. 수술은 후방 접근법을 통하여 제12흉추 후

궁 절제술, 우측 제11-12흉추 후관절 제거술을 시행한 후 제

12흉추의 우측 척추경까지 전부 제거하였다. 노출된 경막은

긴장되어 있었고 우측 경막낭 일부와 우측 제12흉추 신경

근 주위로 육아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다. 육아조직에 의한 유

착을 제거하자 경막낭 전방에 위치한 적갈색의 낭종성 종괴

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과도한 견인에 의한 신경 손상

을 피하기 위해 종괴를 일괄 절제(en bloc excision)하지 않고

piecemeal로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낭종은 얇은 막에 의해

피막화되어 있었고 낭종 내에는 혈액성 액체가 채워져 있었

다. 주위 추간판이나 경막낭과의 교통은 관찰되지 않았다. 긴

장되었던 경막낭이 낭종 제거 후 감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막 제거 과정에서 뇌척수액의 누출은 없었다. 제거된 척추

경을 통하여 괴사된 추체 내 골 일부 및 골 시멘트를 제거 후

국소 자가골과 동종골을 이용하여 골이식을 하였다. 제12흉

추를 제외하고 제11흉추에서 제2요추까지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후방 고정술 및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배부통 및 하지 방사통은 개선되었다. 조직학적

Fig. 4. Postmyelography computed tomography scan demonstrate that the cyst is not communicating with dural sac.

Fig. 5. An intraoperative image showing the cyst (arrow) at the ventral side of the dural sac.

Fig. 6. Histologic image shows reactive fibrous connective tissue with-out epithelial lining cells, compatible with pseudomembrane (H&E, ×100).

A B

Fig. 7. Follow-up T2-weighted sagittal (A) and axial (B) magnetic reso-nance images at 1-year after surgery show complete removal of cyst and no recurrence.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108

검사 결과는 외피 세포에 싸여 있지 않고 염증 세포가 침윤된

섬유조직으로 이루어진 병변으로 가성 낭종에 합당한 소견

이었다(Fig. 6). 퇴원 시 환자는 보조 도구 없이 보행이 가능하

였고 추시 1년까지 증상의 재발은 없었다(Fig. 7).

고 찰

척수관내 경막외 병변은 양성이라 할지라도 위치에 따라

척수 압박에 의한 마비 등의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

므로 정확한 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본 증례는 골

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후 같은 부위에서 지연성으로 척추

관내 경막외 낭종성 병변이 발생한 매우 드문 경우이다.3,4) 일

반적으로 척추관내에 발생 가능한 경막외 낭종성 병변으로

는 활액막낭종,5) 지주막낭종,3) 신경초낭종,6) 추간판낭종7)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척추관내 낭종성병변은 활액

막낭종으로 이는 척추 후관절에서 기인하고 경막강의 후외측

에 주로 발생한다. 점액성 액체로 채워져 있으며 조직학적 소

견상 활액막낭종의 막에 존재하는 활막 외피 세포의 존재를

통하여 진단할 수 있다. 본 증례의 경우에는 낭종 내부에 혈

액성 액체가 채워져 있었고 조직학적 소견에서도 활막 외피

세포가 관찰되지 않는 등의 차이를 보여 감별할 수 있었다.5)

지주막낭종도 척추관내에 발생 가능한 낭종성 병변 중 하

나로 Mao 등3)은 척추 골절에 대하여 경피적 척추 성형술 후

발생한 경막외 지주막낭종 환자에 대해 보고하면서 시술 중

척추경 천공에 의한 경막 손상이 낭종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 증례의 경우에도 이

와 같은 척추 성형술의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

았으나 시술 후 시행한 CT상 바늘 삽입 궤도에 문제가 없었

고 척수 조영 CT상 낭종과 지주막하 공간과의 교통이 관찰되

지 않았다. 수술 소견상에서도 낭종 내에는 뇌척수액이 아닌

혈액성 액체로 채워져 있었고, 낭종 제거 후에도 뇌척수액의

누출은 보이지 않아 지주막낭종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었

다. 마찬가지로 척추 신경초에서 발생하는 신경초낭종(Tarlov

cyst)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었다.6)

추간판낭종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일측에 발생하여 방사통을 일으키는 추간판낭종과는 달리7)

본 증례는 중앙선을 넘어 비교적 넓게 종괴를 형성하고 있었

다. 또한 술 전 추간판조영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수술 소

견상 낭종과 추간판과의 교통은 확인되지 않아 이 또한 배제

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증례는 추간판낭종과 유사한 조직학적 소견을 보

였다. 일반적인 추간판낭종과 비교하면 낭종의 막이 얇은 차

이를 보였으나 외피 세포가 존재하지 않고 섬유조직으로 구

성된 위막(psuedomembrane) 소견을 보였고, 혈액성 액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7) Toyama 등8)이

추간판낭종의 발생 기전으로 제시하였던 경막외 혈종 가설

(epidural hematoma theory)에 근거하여 이 증례에서의 낭종

의 발생 기전을 유추해 보자면 골절 및 경막외 정맥의 손상에

의해 발생한 혈종 주위로 위막이 형성되고 이것이 낭종성 병

변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Lee 등4)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후 발생한 경막외

병변에 의해 척수가 압박된 환자에 대한 보고를 하였는데, 이

는 본 증례와 임상 증상 및 수술 소견, 조직 검사 결과가 매우

유사하였다. 다만 Lee 등4)의 증례에서는 혈종이 척추관에서

좌측으로 치우쳐 발생하여 단일 하지의 증상을 보였으나 본

증례의 경우에는 낭종이 추체 후방에서 중심성으로 비교적

넓게 발생하여 양측 하지의 증상을 보였다. 척추체 후방에서

경막외 공간으로 낭종성 병변이 발생할 경우 비교적 저항이

적은 외측에서 주로 발생하고 후방 종인대가 병변이 중심측

으로 성장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주로 일측에 존재하나,7)

이 환자의 경우에는 척추체 골절과 함께 후방 종인대가 같이

손상되어 중심성으로 낭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낭종의 발생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골절 발생 전에는 증

상이 없었고 골절 직후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에서도

낭종의 존재는 관찰되지 않아 선천성 혹은 기왕의 병증으로

존재하던 병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척추 성형술과 낭종

발생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술 자체가 큰 문제는 없었고 시술

후 환자의 경과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척추 성형술을 낭종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자들

은 낭종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골절 이후 추체의 해면골과 추

체 후면의 손상된 정맥에서 새어 나온 혈액이 경막의 전방에

지연성으로 천천히 혈종을 형성했고, 이후 혈종이 서서히 흡

수되는 과정에서 낭종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척추 골절 후 발생한 경막외 낭종의 치료 방법 역시 명확

히 제시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낭종의 크기가 크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본 증례에서의 경우처럼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

고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후방 감압 과정이 추체의 붕괴

및 불안정성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척

Epidural Cyst Following Vertebral Fracture

Byeong Yeol Choi and Jong Eon Choi

109

추경을 통한 추체 내 골이식 및 후방 고정술, 유합술을 병행

하여 시행하였다. CT나 방사선 투시 촬영기를 이용한 경피

적 흡인과 같은 미세 침습적인 치료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

으나9) 본 증례의 경우에는 병변이 경피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존재하여 좋은 대안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은 대부분 양호한 경과를 보이

나 치료 후에도 미만성의 요통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증례의 경우와 같이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신경학적 증상

이 발생하는 경우 지연성으로 발생한 척추관내 병변에 의한

척수 압박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 자기공명영상 검사 등의 적극적

인 평가를 통하여 경막외 병변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

우에는 수술적 제거를 통해 양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요 약

척추관내 경막외 낭종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신경을

압박하여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80세 여자 환자가

낙상 후 발생한 제12흉추의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에 대하여

척추 성형술을 시행받았으나 시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하지 위약이 진행되었다. 다시 진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척수를 압박하는 척추관내 경막외 낭종성 병변이 확인되어

후방 접근법을 통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수술 후 증상

은 호전되었고 추적 관찰 1년 동안 증상의 재발은 없었다. 저

자들은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후 발생한 척추관내의 낭성 종

괴에 의해 척수가 압박되었던 드문 증례에 대하여 문헌 고찰

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색인 단어: 경막외 낭종,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ORCID

최병열, https://orcid.org/0000-0002-1917-1454

최종은, https://orcid.org/0000-0001-961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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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www.jkfs.or.kr

인공 주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의 치료

서현석ㆍ임진형*ㆍ이주엽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Treatment of Periprosthetic Fracture after Total Elbow Replacement Arthroplasty

Hyunseok Seo, M.D., Jin-Hyung Im, M.D., Ph.D.*, Joo-Yup Lee, M.D., Ph.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unpyeong St. Mary’s Hospital, Seoul,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Hospital*, Changwon, Korea

Received March 20, 2020

Revised March 27, 2020

Accepted March 27, 2020

Correspondence to:

Joo-Yup Lee, M.D., Ph.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unpyeong St. Mary’s Hospital, 1021

Tongil-ro, Eunpyeong-gu, Seoul

03312, Korea

Tel: +82-2-2030-4432

Fax: +82-2-2030-4269

E-mail: [email protected]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s: None.

The indications for total elbow replacement arthroplasty (TERA) include rheumatoid arthritis, degenera-

tive arthritis, acute fracture, nonunion, malunion, posttraumatic arthritis, tumor, and chronic instability.

With the development of designs and the increasing use of TERA, more periprosthetic fractures are

occurring. On the other hand, there is less data on periprosthetic fractures after TERA because TERA is

a relatively rare procedure. Thus, a careful review of the previous literature and appropriate selection of

surgical indications are essential for achieving a satisfactory outcome, which should be accompanied by

precise surgery as planned. This article presents the causes, risk factors, classification, and principles of

treatment of periprosthetic fractures after TERA.

Key Words: Elbow, Arthroplasty, Periprosthetic fracture

Copyright © 2020 The Korean Fractur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VIEW ARTICLEJ Korean Fract Soc 2020;33(2):110-117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

https://doi.org/10.12671/jkfs.2020.33.2.110

서 론

주관절 전치환술은 1970년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1) 통증 감소, 주관절 기능의 회복 등의

성공적인 치료 결과들이 발표되며 그 적응증이 점차 확대되

어 주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급성 골절, 불유합 및 부정유합,

외상 후 관절염, 종양, 만성 불안정성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2-4) 고관절, 슬관절과 같은 체중부하관절 및 견관절의

전치환술보다 적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치환물 디자인의 발전

과 함께 점차 그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빈도의 증

가와 더불어 주관절 전치환술 적용의 시기가 길어지고 장기

추시 결과가 연구됨에 따라 여러 합병증들과 그로 인한 재치

환술들이 보고되고 있다. 치환물 주위 골절은 무균성 해리

(aseptic loosening), 심부 감염(deep infection)에 이어서 주

관절 재치환술의 주요 원인 중 세 번째로 흔하다고 보고되었

다.5,6) 우리나라에서는 Yoo 등7)이 4예, Suh 등8)이 3예, Lee 등9)

이 11예의 주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을 보고하였

다. 치환물 주위 골절의 발생 빈도는 문헌에 따라 다양한데,

Treatment of Periprosthetic Fracture after TERA

Hyunseok Seo, et al.

111

Kasten과 Skinner10)가 10.3%, O’Driscoll과 Morrey11)가 5%,

Hildebrand 등12)이 29% 정도로, Geurts 등13)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하여 치환물 주위 골절이 주관절 전치환술의 합병

증 중 15% 정도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그 빈도는 주관절 전치

환술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전치

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의 치료원칙에 대해 많은 보고 및

장기 추시 결과가 있는 슬관절이나 고관절에 비하여, 주관절

은 전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적

고 술자 개인의 임상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으며 합병증의 치

료 및 재치환술에 대한 장기 추시 결과나 전향적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치료 방침을 결정

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주관절 전

치환술 후 치환물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보고들을 참고로 치료 방법 및 결

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술기를 연마하여 수술의 적응증

에 해당하는 환자를 선택하고 정확한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본 종설에서는 인공 주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의

원인 및 위험 인자를 살펴보고, 분류에 따른 치료 원칙을 알

아보도록 한다.

치환물 주위 골절의 분류 및 원인

타 관절 전치환술과 같이 골절의 발생 시기에 따라 수술

중 또는 수술 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관절 전치환술의 적

응증이 되는 환자 대부분이 골의 질이 좋지 않거나, 골 소실

을 동반하고 있으며, 연부조직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 중 골

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수술 중 골 확공 과정이

나 치환물 삽입 과정에서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무리하게 삽

입하는 경우 피질골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시야 확보를 위

해 팔을 과도하게 각을 주고 회전하면서 골절이 발생할 수 있

다.14)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류로 많이 사

용되는 것은 Mayo classification으로 O’Driscoll 등은 1) 골

절의 위치, 2) 치환물의 고정 정도, 3) 치환물 주변 골 소실의

정도의 3가지 요소에 따라 주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을 분류하였다(Fig. 1, Table 1).11,15) Type I 골절은 주관

절 주위(상완골 과, 척골 주두), Type II 골절은 치환물 주위,

Type III 골절은 상완골 치환물 첨부의 근위부 또는 척골 치

환물 첨부의 원위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류는 Duncan과

Masri16)가 발표한 고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의

분류와 유사하며 그 치료 원칙 또한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

으나, 고관절과 비교하여 주관절의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 치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차이점이 있다. 우선, 상

완골이나 척골은 대퇴골에 비하여 골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수술 방법 결정에 있어서 골 소실 여부는 중대한 문제이다.17)

또한 고관절과 달리 주관절에서는 치환물에 장력이 가해지

기 때문에 치환물의 고정 시 시멘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

며, 전완부 회외전 및 회내전 시 염전력이 작용하고 굴곡-신

전 운동 시 척골 치환물의 피스톤 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술 후 치환물의 해리가 발생하기 쉽다.18) 이미 해리가 진행된

경우 경미한 외상에도 치환물 주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Type III

Type II

Type I Type III

Fig. 1. Mayo classification of periprosthetic fractures after elbow ar-throplasty. Type I, fracture of the humeral condyles and olecranon. Type II, humeral and ulnar shaft fracture along the length of the stem. Type III, fracture past the tip of the prosthesis.

Table 1. Mayo Classification of Periprosthetic Fractures of the Elbow

Fracture type Description

Humeral fractures

H-I Fracture of the column or condyles

H-II Fracture around the stem

H-II1 Implant well fixed

H-II2 Implant loose with acceptable bone stock

H-II3 Implant loose with severe bone loss

H-III Fracture proximal to the stem

Ulnar fractures

U-I Fracture of the olecranon

U-II Fracture around the stem

U-II1 Implant well fixed

U-II2 Implant loose with acceptable bone stock

U-II3 Implant loose with severe bone loss

U-III Fracture distal to the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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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Lee 등9)은 치환물 골절에 동반된 해리가 64% 정도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수술 전 평가 시 치환물 해리 여부를 면

밀히 살펴야 하며,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 및 컴퓨터 단층촬

영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치환물 주위 골절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외상으로 그 외에 해리, 골다공증, 응력 차단,

술자의 술기 미숙, 그리고 활동 제한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

부족이 있다.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선행 요인으로는 골다공

증,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투여, 관절 강직 및 구축, 각 형성, 장

기간 흡연의 과거력 등이 보고되었다.8,19)

골절 부위에 따른 치료 원칙

1. 상완골 골절

1) Type I 골절

Type I인 상완골의 주관절 부위 골절은 주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상완골 과는 골 두께가 얇기 때문

에 수술 중 신전건의 부착 부위, 측부 인대 부착 부위에 스트

레스가 가해지면 골절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 상완골 과상부는 골 절제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할 수 있

고, 상완골 치환물 삽입 전에 골 절제를 치환물 크기에 비해

너무 적게 하거나 골 절제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칠 경우 골

절의 위험성이 커진다. 수술 중에는 특히 내과 골절이 잘 발생

하는데, 골절편이 크다면 금속판이나 장력대 강선 고정술 등

을 통하여 고정할 수도 있지만 골절편이 작다면 골절편을 제

거하고 주변 연부조직을 상완삼두근막에 봉합해서 안정적인

섬유 결합을 유도할 수 있다.11,14,20)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의

과도한 사용이나 응력 차단 또는 골 용해에 의해 골절이 발생

할 수 있다. 수술 후 발생하는 골절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발

견되며, 상완골 치환물의 해리나 주관절 기능 저하가 없다면

장상지 부목 고정을 비롯한 보존적 치료로 섬유성 결합을 충

분히 얻을 수 있다.11) 상완골 치환물의 해리가 동반되었거나

주관절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14) 골절의 전위가 심

할 경우에는 두꺼운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한 고정이나 장

력대 강선 고정술을 통하여 내고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21) 만

약 고정력이 약할 경우 불유합에 의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골절편을 제거하는 것이 더 낫다.14) 상완골 원위부 관

절면의 분쇄가 심하거나 정복 및 내고정이 어려운 골절에 대

한 초기 치료로 주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추가

로 장력대 강선 고정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Fig. 2).

2) Type II 골절

Type II인 상완골 주대 주위의 상완골 간부 골절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후 발생하는 Type

II 골절은 주로 골 용해나 치환물 주위 해리가 선행되기 때문

에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15) 상완골 치환물의 해리

여부 및 골 결손의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이 결정된다.

상완골 치환물이 잘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치환물

의 첨부 근처에서 골절이 발생하며, 이에 관혈적 정복 및 내고

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술 전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상 치

환물 주변의 해리 소견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수술 도중 해리

소견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재치환술을 동시

에 준비해야 한다.9)

상완골 치환물의 해리가 동반된 골절은 관혈적 정복 및 내

고정뿐만 아니라 재치환술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Fig. 3).

내고정에는 환형 강선을 동반한 압박 잠김 금속판이 회전안

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골절 부위의 골 결손 정도에 따

라 동종골 지주 이식술을 통하여 피질골의 결손을 보강할 수

있고, 얇아진 피질골을 보강하기 위해 골수강 및 결손 부위

에 압박 골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21) 재치환술 시 상완골 치

환물의 길이는 골절 부위에서부터 상완골 직경 2배 길이만

A B C D

Fig. 2. (A, B) Anteriorposterior (A) and lateral (B) elbow radiographs of a 41-year-old female with rheumatoid arthritis. The comminuted intra-articular fracture of the distal humerus with the dis placement of the medial condyle was found. (C) Total elbow replacement ar-throplasty was performed, and tension-band wiring was simultaneously applied simultaneously to fix the medial humeral condylar fracture. (D) Anteriorposterior radiographs of 3 months postoperatively, showing bony union.

Treatment of Periprosthetic Fracture after 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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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큼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길어야 한다. 상완골 원위

부 골 결손이 큰 경우 치환물 및 치환물의 전방 flange가 충

분히 길어야 상완골 전방 피질골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

다.15) 시멘트 삽입 시에는 시멘트가 결손된 피질골을 통해 골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골절의 치유

과정을 저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로 주행하는 신경

에 열과 압박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10)

Sanchez-Sotelo 등15)은 상완골 치환물의 해리가 동반된 골절

11예에 대하여 피질 동종골 지주 이식술 및 주관절 재치환술

을 시행하여 8예에서 기능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10

예에서 동종-자가골간 유합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수술 중에 발생하는 골절은 주관절 전치환술 후 감염으로

재치환술을 시행할 때 상완골 치환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감염으로 인한 골의 반응 및 소실이

치환물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므로 상완골 치환물의 해리가

동반된 것에 준해서 치료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상완골 치환

물의 길이는 골절 부위에서부터 상완골 직경 2배 길이만큼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며, 주변 골의 강도에 따

라 추가적인 동종 지주골 이식이나 금속판과 환형 강선을 이

용한 내고정을 시행한다.11,15)

주관절 재치환술을 시행한 상완골 치환물 주위 골절은 골

상태, 골 결손, 기존 기구 고정 및 연부조직 상태, 기존의 합병

증 동반 여부 등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치료가 쉽지 않

아 표준치료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Fang 등22)은 해리를 동반

한 주관절 재치환술 상완골 치환물 주위 골절에 대하여 추가

적인 재치환술 없이 회전 안정성을 제공하는 잠김 압박 금속

판만을 이용하여 유합을 얻은 2예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3) Type III 골절

상완골 치환물보다 근위부에 발생한 골절은 일반적인 상

완골 간부 골절에 준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치환물의 해

리가 없는 비전위 골절에서는 부목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나11) 해리가 동반된 골절은 Type II와 같이 재

치환술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동측 견관절 골절로 인한 내

고정 기구나 견관절 전치환술 치환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에 발생한 Type III 골절의 치료는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

고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Mavrogenis 등23)은 동측에 역견관

절 전치환술과 주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에게서 발생

한 두 기구 사이의 상완골 치환물 주위 골절에 대하여 동종

지주골 이식과 금속판 및 환형 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으로 유

합을 얻은 증례를 보고하였고, Yanagisawa 등24)은 동측 근위

상완골 골절에 대한 금속판과 주관절 전치환술 상완골 치환

물 사이의 골절에 대하여 내고정이 아닌 Ilizarov system을 이

용한 외고정만으로 유합을 얻은 증례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4) 상완골 골결손의 동반

Sanchez-Sotelo 등15)은 주관절 전치환술 후 상완골 치환

물 주위 골절의 골 결손을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으며(Table

2), 유합을 위한 안정적인 골절편 간의 접촉을 위해서는 골 소

A B C D E F

Fig. 3. (A, B) Anteriorposterior (A) and lateral (B) elbow radiographs of the same patient in Fig. 2 shows the fracture line involved proximal and distal to the tip of the prosthesis with evidence of loosening. The fracture was caused by slip down at 3 years and 7 months after the primary total elbow replacement arthroplasty. (C, D) Revision arthroplasty was done with autologous iliac bone grafting and locking compression plate fixation. (E, F) Anteriorposterior (E) and lateral (F) radiographs of 6 months postoperatively, showing bony union.

Table 2. Grading Scale for Humeral Bone Loss

Grade Humeral bone stock

I Damage to the articular surface only; intact subchondral bone

II Absence of trochlea; intact medial and lateral epicondyles

III Absence of medial or lateral epicondyle

IV Loss of medial and lateral epicondyle or resection proximal to the level of the olecranon fo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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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있는 경우 다소의 상완골 단축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들은 8 cm까지의 원위 상완골 결손은 긴 길이의 상

완골 주대와 전방 flange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여러

차례의 수술로 발생한 그 이상의 심한 골 소실이 있는 경우에

는 tumor prosthesis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주관절에서

tumor prosthesis의 적용에 대한 장기 추시 결과는 좋지 않은

편이다.25) Kawano 등26)은 류마티스 환자의 주관절 전치환술

이후 심한 상완골 결손을 동반한 상완골 치환물 주위 골절의

불유합에 대해서 상완골 골수정을 이용하여 상완골 주대와

결합시키고 자가골 이식을 하여 유합을 얻은 증례를 보고하

였다.

2. 척골 골절

1) Type I 골절

척골 주두 골절은 주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

중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며, 척골 구상돌기 골절은 드물

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척골 활차절흔의 미란성 파괴를

유발하여 주두의 골절을 야기할 수 있다. 주두 골절은 수술

중 척골 치환물 삽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수술 후 상

완삼두근의 견열에 의한 부전 골절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수술 후 주두는 골이 얇아져 있고 치환물이나 시멘트에

의해 지지되지 않기 때문에 부전 골절이 호발하는 조건이 된

다. 그 외에도 직접적인 충돌이나 주관절을 과신전한 상태에

서 체중이 부하되는 경우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술 중 발생한 주두 골절은 주관절 신전 기전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내고정술이 필요하다.14) 수술 후 발생한 주두 골

절은 전위가 심하지 않고 주관절 신전 기전의 손상이 심하지

않다면 부목 고정을 통해 골 유합을 얻을 수 있다(Fig. 4). Suh

등8)은 주관절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로 주관절 전치

환술을 시행한 후 발생한 주두의 부전 골절 3예에 대하여 3

주간의 부목 고정 후 골 유합 및 좋은 임상적인 결과를 얻었

음을 보고하였다. 주두 골절의 전위가 심한 경우에는 주관절

신전 기전이 약화되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골절편의

크기가 크면 장력대 강선 고정술이나 금속판을 이용하여 내

고정을 할 수 있으며, 골절편의 크기가 작으면 비흡수성 봉합

사를 골편에 통과시킨 후 주두 내에 고정하여 봉합하거나, 봉

합 나사못을 이용하여 상완삼두근 건을 주두에 재부착할 수

있다.

2) Type II 골절

척골 치환물이 잘 고정되어 있는 경우 골절은 주로 치환물

의 첨부 근처에서 발생한다. 골절의 전위가 경미한 경우 부목

고정을 통해 골 치환물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골절의 전위가

심한 경우에는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이 필요하다.

척골 치환물의 해리나 골 용해가 동반된 골절은 상완골 치

환물 주위 골절의 치료 원칙과 유사하다. 치환물 구성 중에

서 척골 치환물 주위에 골 용해 및 해리가 잘 발생하기 때문

에 대부분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치환물

의 재치환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 척골 치환물은 골절

부위부터 척골 직경 2배 길이만큼 도달할 수 있는 길이를 선

택해야 하며, 주변 골이 충분하다면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

할 수 있고 해리나 골 용해가 심하다면 동종골 지주 이식술

및 압박 골 이식을 병행할 수 있다.19) 재치환술을 동시에 시

행하는 경우 척골 치환물만 교체할 수 있지만 상완골 치환

물도 동시에 재치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견고

하게 고정된 상완골 치환물의 제거를 위하여 전방 피질골에

창을 만들어 이용하고 흡수성 봉합사로 재고정할 수 있다.27)

A B C D

Fig. 4. (A) Anteriorposterior and lateral elbow radiographs of a 67-year-old female who had internal fixation for the distal humeral intercondylar and olecranon fracture in the other hospital three-months ago. The radiographs showed no evidence of bony union at the distal humerus. (B) Re-moval of hardware and total elbow replacement arthroplasty were done. The long arm splint with elbow extension was applied anteriorly after the surgery. (C) Lateral elbow radiographs 1 month postoperatively, showing refracture of the previous olecranon osteotomy site. Conservative treat-ment with long arm splint was planned. (D) Lateral elbow radiographs of 2 months postoperatively, showing union of the fracture.

Treatment of Periprosthetic Fracture after 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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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Foruria 등28)은 척골 치환물의 해리가 동반된 골절 30예에

서 척골 치환물 재치환술 및 동종골 지주 이식술, 압박 골 이

식 또는 동종골-삽입물 복합체를 이용한 치환술을 시행하

여 21예에서 골 유합을 얻었으며, 특히 주두의 골 소실이 심

한 경우에는 동종골-삽입물 복합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Tokunaga 등29)은 척골 치환물의 해리가 동반된 골

절에 대한 2단계 재치환술을 보고하였는데, 1단계 수술에서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과 자가 장골 중

첩 이식을 시행하고 술 후 5개월째에 골 유합을 확인한 후, 2

단계 수술에서 척골 치환물 재치환술 및 압박 골이식을 시행

하여 좋은 임상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치환물

의 해리 및 골 용해가 있는 상태에서 골 유합 여부는 예측이

어려우며21) 두 차례의 큰 수술을 해야 하므로 환자의 건강 상

태가 양호하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여겨진다.

3) Type III 골절

척골 치환물보다 원위부에 발생한 골절은 일반적인 척골

간부 골절에 준해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권장되며, 척

골 치환물의 해리가 동반된 골절은 재치환술도 동시에 시행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14,19)

수술 후 재활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고들이 있으나, 저자

들의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수술 후 주관절을 20°에서

30° 굴곡한 자세로 상완의 전면부에 부목을 적용하여 후방

의 피부 창상 부위가 압박되지 않도록 하고, 수술 후 부종을

줄이기 위해 상지 거상 및 냉찜질 등을 교육한다. 수술 1-2일

후 창상 부위에 이상이 없으면 90° 굴곡 자세로 부목을 다시

적용하는데, 추후 환자가 자발적으로 관절 운동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탈착 가능한 부목이 편리하다. 관절 운동은 부종

과 통증이 감소하면 시행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반대편 손으

로 수술 부위 손목을 잡고 능동-보조 굴곡 및 신전 운동부터

시작한다. 환자가 관절 운동 초반 능동적 관절 운동에 대한

순응도가 낮은 경우에는 도수 치료 및 물리 치료가 도움이 되

며, 이후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능동 운동을 하도록

교육한다. 퇴원 후에는 외래에서 경과 관찰 시 관절 운동 범

위가 부족하거나 관절 강직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도수

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한다. 지속적인 방사선 검사 추시를

통하여 운동 과정 중 수술 부위의 유합 및 합병증 발생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찰

주관절 전치환술의 치환물은 초기에는 활동 요구도가 적

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고안되어 사용되었으

며, 이후 주관절의 굴곡-신전 운동뿐 아니라 회전, 외반-내

반 운동에도 결딜 수 있도록 치환물의 디자인에 지속적인 고

안 및 연구가 있었다. 초기 대상이었던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골관절염이나 외상에서의 적용이 더 많아지고, 이러한 적응

증의 환자는 활동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발전된 디자인의 치

환물의 사용에도 합병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장 흔하

게 보고된 합병증은 무균성 용해로, 무균성 용해 및 그로 인

한 골 용해, 소실이 다른 합병증인 치환물 주위 골절과 밀접

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9)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요

골 두를 절제하고 상완골-척골 간의 상관관계로만 이루어진

주관절 전치환술의 치환물은 주관절 생역학을 정확히 재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환물-골 간, 치환물-치환물 간, 골-시

멘트 간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무균성 용해를 줄이

기 위한 치환물 디자인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치환물의 회전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

요한 구조물로 전방 flange가 있으며, 따라서 치환물 주위 골

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충분한 길이의 전방 flange를 사용해야

하며, 회전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압박 잠김 금속판을 이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Kawano 등26)의 보고와 같이 기존의

치환물에 결합할 수 있어 치환물 골절에 사용할 수 있는 고정

기구나, 치환물 주위 골절 시에 다른 고정기구와 결합이 가능

한 전치환술 치환물의 디자인 또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

이다.

주관절 전치환술은 골이 작고, 골 소실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며 지지해주는 연부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환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골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며, 치환물 주위 골

절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도 골시멘트의 사용은 치환물, 골

편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골시멘트의 적절한 위치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술 중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골시멘

트 제거, 이용에 대한 꾸준한 연구도 성공적인 치환물 주위

골절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

빈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적용에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고 연부

조직 상태가 좋지 않아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치환물 주위

골절 수술 중 연부조직을 다루는 데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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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는 여러 차례 재치환술을 시행하여 연부조직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퇴골에서 발생한 치환물 주위 골절에서 골절에 영향을

끼치는 골다공증 및 수술 후 골유합 촉진을 위한 약물치료의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었으나30,31) 아직 주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의 약물치료에 대한 보고 및 장기 추시 결

과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결 론

주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하는 치환물 주위 골절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치료에 앞서 골절의 위치, 치환물의 고정

정도, 치환물 주변 골 소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치료 방법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치환물 주위 골절은 치환물의 해리와

관련이 높아 이에 대한 면밀한 수술 전 평가가 필요하며, 재치

환술 및 동종골 지주 이식술, 파쇄 골 압박 이식과 다양한 기

구를 이용한 내고정 방법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적용이 필요

하다.

요 약

주관절 전치환술은 주관절의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하

여 퇴행성 관절염, 급성 골절, 불유합 및 부정유합, 외상 후 관

절염, 종양, 만성 불안정성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지속

적인 치환물 디자인의 발전과 함께 점차 수술의 빈도가 증가

하는 추세이며, 이와 더불어 치환물 주위 골절 또한 증가 추

세에 있다. 하지만 고관절이나 슬관절에 비하여 주관절 전치

환술은 상대적으로 시행 건수가 적어 치환물 주위 골절에 대

한 보고 및 장기 추시 결과가 적은 편이다.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보고들을 참고하여 수술의 적응

증에 해당하는 환자를 선택하고 계획한 대로 정확한 치료를

해야 한다. 본 종설에서는 인공 주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의 원인 및 위험 인자를 살펴보고, 분류에 따른 치

료 원칙을 알아보도록 한다.

색인 단어: 주관절, 인공관절, 치환물 주위 골절

ORCID

서현석, https://orcid.org/0000-0001-6967-4896

임진형, https://orcid.org/0000-0001-9074-2283

이주엽, https://orcid.org/0000-0002-6337-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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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www.jkfs.or.kr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치환물 주위 골절

조남수 ㆍ김명서*ㆍ양재우*ㆍ서증환*ㆍ서동원*

제일정형외과병원 정형외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Periprosthetic Fracture after Total Shoulder Arthroplasty

Nam Su Cho, M.D., Ph.D. , Myung Seo Kim, M.D.*, Jae Woo Yang, M.D.*, Jeung Hwan Seo, M.D.*, Dong Won Seo,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eil Orthopedic Hospital,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March 31, 2020

Revised April 2, 2020

Accepted April 2, 2020

Correspondence to:

Nam Su Cho, M.D., Ph.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eil Orthopedic Hospital, 726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06075, Korea

Tel: +82-2-501-6868

Fax: +82-2-501-6898

E-mail: [email protected]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s: None.

Periprosthetic humeral fractures in patients with total shoulder arthroplasty are rare and difficult to

treat. With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er patients who have undergone total shoul-

der arthroplasty in recent year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riprosthetic shoulder fractures can be

estimated. The decisions of treatment have to be taken individually, depending on the stability of the

prosthesis, fracture location, and bone quali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limited data for treatment

guidance and outcomes. This paper reviews the risk factors, classification, treatment, and outcomes of

periprosthetic humeral fractures.

Key Words: Shoulder, Periprosthetic humeral fractur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Treatment

Copyright © 2020 The Korean Fractur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VIEW ARTICLEJ Korean Fract Soc 2020;33(2):118-123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

https://doi.org/10.12671/jkfs.2020.33.2.118

서 론

평균 수명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추세에 따라 인공 견관

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의 발생률은 0.6%에서 2.4%

로 보고되고 있다.1-7) 이는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하

는 합병증의 20% 정도를 차지한다.4)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

을 시행 받은 환자의 여명 증가 및 수술 후 활발한 활동으로

인공 치환물 주위 골절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1-7)

인공 치환물 주위 골절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합병증으

로 발생할 수 있다. 수술 중 골절은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하

는 경우가 많고, 수술 후 골절은 외상 또는 치환물 주위 해리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지금까지 보고된 위험인

자로는 외상, 고령,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 골감소증, 수술 중

불충분한 피부 절개 이후 과도한 염전력, 과도한 확공, 재치

환술 시 잘 고정된 스템의 제거 등이 밝혀져 있다.1,2,7)

하지의 인공 치환물 주위 골절과 유사하게 치료방법은 골

절의 위치, 골질, 스템의 안정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스템의

불안정성이 확인되면 해부학적 정복 이후 긴 스템을 이용한

Periprosthetic Fracture after TSA

Nam Su Cho, et al.

119

재치환술이 필요하고, 스템이 안정하다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 권고된다. 견관절 인공 치환물 주위 골절에 대하

여 여러 가지 분류법이 보고되고 있으며, 스템과 골절선의 위

치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Wright와 Cofield 분류법

이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각 유형에 따른 치료가이드 및

치료결과에 대한 보고는 미비하다.

본 종설에서는 술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문헌들을

참고하여 견관절 인공 치환물 주위 골절의 위험인자, 분류법,

치료방법, 예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본 론

1. 유병률

견관절 인공 치환물 주위 골절의 발생률은 0.6%에서

2.8%로 보고되어 왔다.6,8-10) Zumstein 등11)은 역행성 견관

절 전치환술 이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종설에서 761명,

782예의 견관절 중 3.45% (수술 중 2%, 수술 후 1.4%)의 치

환물 주위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Singh 등12)은

2,588예의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 및 1,431예의 상완골두 치

환술 후 평균 7년 추시에서 수술 중 치환물 주위 상완골 골

절 1.2% (48/4,019), 수술 후 치환물 주위 상완골 골절 0.9%

(36/4,019)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관절와 주위 골절은

0.4% (17/4,019)로 매우 드물었다. 최근 가장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2017년 Bohsali 등4)이 발표한 평균 추

시 40.3개월의 122개의 연구가 포함된 종설에서 인공 견관

절 전치환술 및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 19,262예에서 1.0%

(187/19,262)의 유병률을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수술 중 치

환물 주위 골절이 72% (135/187)로 수술 후 치환물 주위 골

절 28% (52/187)보다 많았고,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 이후

발생한 골절(138예)이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23예)보다 많았

다.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에서 골절 유병률이 더 높은 것은

Frankle 등13)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된 지렛대 형태가 상완

골 및 견갑골에 피로 및 부하를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멘트 사용 여부에 대해 비교한 연구에서 King 등14)은 83

예에 대한 최소 2년 추시 결과 무시멘트형 역행성 견관절 전

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은 9.8% (5/51)로 시멘트형 역행

성 견관절 전치환술 후 3.1% (1/32)보다 높은 비율로 골절이

발생함을 보고 하였다.

2. 위험인자

견관절 인공 치환물 주위 골절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류마

티스 관절염,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 기술적 결함 등이 있

다.15)

여성(2.4%)이 남성(0.6%)에 비하여 수술 중 치환물 주위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수술 전 진단이 외상 후 관절

염인 경우 의미 있게 골절 확률이 높다고 밝혀진 바 있다.12)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 연구에서 치환물 주위 상완골 골

절의 매우 중요한 위험 인자로 밝혀져 왔으며, Krakauer와

Cofield16)의 연구에서 치환물 주위 골절의 50%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된 환자임을 밝혔다. Boyd 등17)도 7예의 상완

골 치환물 주위 골절 중 5예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됨

을 보고한 바 있다. 골감소증에 대한 연구로 Campbell 등1)은

상완골 중간부 피질골의 너비와 간부의 지름의 비율로 상완

골 골감소증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정상골, 25%에서 50%는 경도의 골감소증, 25% 미만은 심

한 골감소증으로 분류하였다. 골감소증이 동반된 경우가 치

환물 주위 골절의 75%를 차지하며 위험인자임을 보고하였

다. Casp 등18)이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68,730명의 환

자에 대하여 최근 보고한 연구에 의하면, 골다공증이 동반

된 해부학적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치

환물 주위 골절의 발생률이 0.6%로 대조군(0.3%)에 비하여

높았고,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에서도 골다공

증이 있는 환자의 치환물 주위 골절 발생률이 0.7%로 대조

군(0.3%)과 비교했을 때 높았다. 기술적 결함으로는 불충분

한 수술적 절개 이후 과도한 외회전 조작, 과도한 골내 확공

(endosteal reaming), 부적절한 크기의 스템 삽입 등이 있다.1)

골감소증이 있거나 골변형이 있는 환자에서는 수술 전 골수

강내 지름 및 인공 치환물의 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

되어야 한다.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부조직 박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흉근의 상단 부위, 전하방 관절낭

및 삼각근 하면의 충분한 박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

여 과도한 외전력이 가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수술 중 탈

구 시 전해지는 힘 또한 줄일 수 있다.19)

이러한 위험인자들을 잘 이해하고 인공 치환물 주위 골절

을 예방하려는 노력과 골절 양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결정

할 수 있다면 궁극적인 목적인 골절의 치유와 함께 인공 치환

물의 안정성을 얻고, 양호한 견관절 기능 회복을 얻을 수 있

겠다.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120

3. 골절 분류

견관절 인공 치환물 주위 골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류가

보고되었다. 1995년 Wright와 Cofield20)는 상완골 치환물의

팁을 기준으로 골절선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상완골 치환

물 주위 골절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가장 널리 쓰이는 분류

법으로 A형은 골절선이 상완골 치환물 팁 주변에서 근위부

로 연장된 경우, B형은 골절선이 상완골 치환물 팁 중심에서

원위부로 연장된 경우, C형은 골절선이 상완골 치환물 팁보

다 원위부에 있는 경우이다(Fig. 1).

1998년 Campbell 등1)은 수술 중 발생한 치환물 주위 골절

에도 적용할 수 있는 확장된 분류법을 보고하였다. 골절 부위

에 따라 결절부 골절, 골간단부 골절, 근위 간부골절, 중위부

터 원위 간부골절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Fig. 2).

1999년 Worland 등6)은 처음으로 골절 형태와 치환물의

안정성을 포함한 분류법을 보고하였다. A형은 대결절 주위

골절, B형은 스템 주위 골절로 B1형은 나선형의 골절 형태로

스템이 안정한 경우, B2는 횡골절 또는 짧은 사선골절의 형태

로 스템이 안정한 경우, B3는 스템이 불안정한 경우, C형은 스

템의 원위부 골절로 분류하였다. B2, B3는 긴 스템을 사용한

재치환술, 나머지는 보존적 치료 혹은 관혈적 정복 및 내고

정술을 권고 하였으나 명확한 치료 방향은 명시되지 않았다

(Table 1).

Groh 등21)은 2008년 Wright와 Cofield의 분류법과 유사

한 3가지 분류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4. 골절 위치에 따른 치료방법

하지의 인공 치환물 주위 골절과 유사하게 상완골 치환물

주위 골절도 골절 위치와 치환물의 안정성에 따라 치료방법

이 결정된다. 해부학적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 중 대결절 부위

골절이 발견된다면 경골 봉합술(transosseous suture)을 시도

해 볼 수 있으며, 적절한 고정이 어렵고 불유합의 위험성이 높

다면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한다.

스템의 해리가 심하지 않을 경우 관혈적 정복 후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술이 표준 술기로써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완

스템의 존재는 근위 골편의 고정에 제한을 준다. 근위부 고정

에는 짧은 나사못 고정과 케이블을 병합하는 술기를 사용하

는 저자들도 있으며, 골밀도가 저하된 환자에서 동종지주골

Type A

Type B

Type C

Fig. 1. Diagram showing the Wright and Cofield classification of a peri-prosthetic fracture of the humerus. Type A fractures are centered near the tip and extend proximally. Type B fractures are centered at the tip with variable extension distally. Type C fractures are located distal to the tip of the stem.

A B C D

Fig. 2. Fracture location categories. (A) Region 1, tuberosity fracture. (B) Region 2, metaphyseal portion of the proximal humerus. (C) Re-gion 3, proximal humeral diaphysis. (D) Region 4, mid- and distal hu-meral diaphysis.

Table 1. Periprosthetic Humeral Fracture

Classifi-cation

DescriptionRecommended

treatment

Type A Fracture about tuberosities Conservative or ORIF

Type B Fracture around the stem

B1 Spiral fracture, stable stem Conservative or ORIF

B2 Transverse or short oblique fracture, stable stem

Revision with long stem

B3 Unstable stem Revision with long stem

Type C Fracture well distal to the stem Conservative or ORIF

ORIF: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Periprosthetic Fracture after TSA

Nam Su Cho, et al.

121

이식 후 근위 케이블 고정술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5,22,23) 스템

의 해리가 확인된다면 긴 스템을 이용한 재치환술이 필요하

다. 심한 골 결손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동종골-대치물 복합

체 또는 관내대치물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1) A형 골절

대부분의 A형 골절은 골수강내 스템의 견고한 고정으로

전위 및 각 변형이 심하지 않다. 전위가 심하지 않고 안정한

대결절부 골절은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24) 대결절

부위에 전위 및 관절운동 시 불안정성이 발견된다면, 골이식

및 봉합술을 고려할 수 있다.5,23) 전위가 심하지 않은 골간단

부 골절에 대해서도 치환물이 안정하다면 보존적 치료를 시

행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치환물의 해리 소견이 확인된다면 긴

스템을 이용한 재치환술을 시행해야 한다. A형 골절은 일반

적으로 B형 골절에 비해 높은 골유합률을 보이며 예후가 좋

다.2,5)

2) B형 골절

B형 골절에서 치환물 고정이 안정적이고 배열이 유지된다

면 부목 및 석고고정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

다. 하지만 A형 및 C형 골절에 비해 지연유합 및 불유합이 발

생할 위험이 더 높다고 밝혀져 있다.2,5,23) 전위가 심하거나 불

안정한 B형 골절에서 스템의 고정이 잘 유지될 경우, 금속판

및 와이어를 이용한 고정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

완골 스템의 불안정성 및 해리가 있다면 치환물 제거 후 더

긴 스템을 이용한 재치환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때 스템의

길이는 스템의 팁이 골절 부위보다 최소한 피질 직경 2배 이

상 원위부에 위치하여야 한다.5,23) 스템은 시멘트 스템과 비시

멘트 스템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5) 하지만 골절 부위

로의 시멘트 유출이 안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골절

위치가 원위부에 있거나 시멘트 스템을 삽입 후 골절이 확인

된 경우와 같이 긴 스템을 이용한 재치환술이 불가능할 경우

금속판 고정, 원형 결찰술, 지주골 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한

고정술을 고려할 수 있다.

3) C형 골절

C형 골절은 치환물이 없는 환자에서의 상완골 골절의 치

료방법과 유사하다. 다른 유형의 골절과 마찬가지로 치환물

이 안정하고 전위가 심하지 않을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이전 문헌들에서 보존적 치료로도 좋은 결과를 발

표한 바 있다.1,6) 원위부 골절로 골절선보다 2배 이상의 피질

직경을 갖는 긴 스템으로 재치환술이 어려운 경우 금속판 고

정 및 원형 결찰 또는 지주골 이식술을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금속판 고정 시에는 성공적인 골유합을 위하여 골절부

원위부로 3개 이상의 나사못 고정이 필요하다.2,25)

5. 보존적 치료

견관절 인공 치환물 주위 골절에 대하여 비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은 인공관절 치환물이 불안정성 없이 잘 고정되어 있

으면서 전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보조기 및 고정기로 골절의

배열상태가 잘 유지되는 경우이다. 분류에서 A형과 배열이

잘 유지되는 C형이 주로 해당한다. Kumar 등5)은 견관절 인

공관절 수술 3,091예 중 16예(10예: 해부학적 인공 견관절 전

치환술, 6예: 상완골두 치환술)의 수술 후 상완골 치환물 주

위 골절에 대하여 11예에서 시행한 보존적 치료 결과를 발표

하였다. 6예(A형 3예, B형 1예, C형 2예)에서는 보존적 치료

로 골유합을 얻었고, 5예(A형 1예, B형 4예)에서는 보존적 치

료의 실패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환자군이 적어서 골

절의 유형별 치료법에 대한 접근은 어렵지만, B형 골절에서

보존적 치료의 실패가 더 높게 보고되고 있다. 치환물의 고정

이 안정된 C형 골절의 경우 치환물이 없는 상완골 골절과 같

은 기준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5)

비수술적 치료 시 평균 골유합 기간이 3.5개월에서 6개월

이 소요되어 오랜 고정기간이 필요하고 높은 불유합률이 보

고된 바 있다.6) 보행 시 상지를 함께 많이 사용하는 노령인구

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독립적인 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치료방법 결정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1,5)

6. 치료 결과

Andersen 등26)은 견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36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17예,

재치환술: 19예)에서 수술 후 평균 7.2개월(3.25-13.5개월) 경

과 후 97% (35/36)의 높은 골유합을 보였고, 최종 추시에서

수술 전 관절운동범위와 유사하게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수술 후 높은 재수술률(19%)은 치환물 주위 골절 치료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재수술의 원인은 관혈적 정복술 후 각

각 4예에서 발생한 스템의 골절, 관절와 기저판의 해리, 원위

부 골절, 요골신경 마비가 있었고, 재치환술 이후 시행한 6예

의 재수술은 각각 2예의 치환물 해리, 치환물 주위 재골절, 혈

종, 탈구, 불유합으로 시행하였다. García-Fernández 등27)은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122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203예 환자군에서 수술 중

골절이 3예(1.47%)에서 발생하였고, 긴 시멘트 스템으로 변

경(1예) 및 원형 결찰술(2예)을 이용하여 골유합을 얻었다. 4

예(1.97%)에서 수술 후 골절이 발생했는데, B형 골절(3예)은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시행되었고, A형 골절(1예)은 보

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치환물 주위 골절에서 골유

합을 얻어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Kurowicki 등28)은 B형

골절 5예에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통하여 모든 환자

에서 골유합을 얻었고, 1예에서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

었다고 보고하였다. 심한 골결손이 동반된 견관절 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에 대해 Sewell 등29)은 22예의 치환물 주위

골절 중 12예에서 긴 스템으로 재치환술을 시행하여 모두 골

유합을 얻었다. 하지만 골결손이 심한 8예에서 관내치환물, 2

예에서 원통형 치환물(clam-shell prosthesis)을 이용하여 수

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6예(27.3%; 탈구 2예, 치환물 해리 2

예, 불유합 1예, 나사못 돌출 1예)에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상완골 치환물 주위 골절에 대한 치료는 어렵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Campbell 등1)에 의하

면 43%, Athwal 등23)에 의하면 36%로 보고된 바 있다. 각

각의 합병증은 불충분한 고정(31%), 지연유합(12%), 불유

합(22%), 골절의 전위(9%), 신경 손상(13%-25%), 회전근

개 파열(5%), 유착성 관절낭염(6%), 감염(6%-10%) 등과 같

다.1,5,17)

인공 치환물의 존재로 치환물 주위 골절은 일반적인 상완

골 간부 골절에 비해 불유합률이 더 높을 수 있다. 견관절 및

주관절 운동 시 치환물을 통하여 골절 부위에 힘이 전달될

수 있고, 치환물로 인하여 골내막 혈액 공급이 저하되어 골유

합이 저하될 수 있다.10,17,30,31)

결 론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에 대한 치료

목표는 골절의 골유합, 치환물의 안정성 유지, 견관절 운동의

유지 및 전체적인 견관절 기능의 회복에 있다. 상대적으로 낮

은 유병률로 인하여 현재까지 수술 후 결과에 대한 연구 및

종설 연구가 부족하다. 하지만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평균 수명의 연장과 맞물려 앞으로 치환

물 주위 골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치환물 주위

골절의 발생은 대체로 드물지만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는 고령의 환자가 크게 늘면

서 치환물 주위 골절의 빈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치환물 주위 골절에 대한 치료 방향의 결정은 치환물의

안정성, 골절의 위치 및 환자의 골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치료 지침 및 치료

결과에 대한 정보 및 문헌 보고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이

종설에서는 치환물 주위 상완골 골절의 위험 요인, 분류, 치

료 및 그 결과에 대해 문헌 고찰을 통해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한다.

색인 단어: 견관절, 치환물 주위 골절, 인공 견관절 전치환술,

치료

ORCID

조남수, https://orcid.org/0000-0003-1643-1641

김명서, https://orcid.org/0000-0003-2916-0131

양재우, https://orcid.org/0000-0002-1583-9859

서증환, https://orcid.org/0000-0002-5216-8257

서동원, https://orcid.org/0000-0002-3675-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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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대한골절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골절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근골격계 외상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임

상 및 기초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를 모 학회로 한다.

그리고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회는 골절 연구에 찬동하는 정형외과 의사로

구성한다.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하며 다

음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평의원

회에서 승인된 자.

나) 준회원

정형외과 전공의로서 학회 가입 신청을 원하는 자 및 골

절치료와 관련한 연구에 관심 있는 이학박사 학위 소지

자로 본 회에서 인정한 자.

다) 명예회원

본 회 또는 의학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로서 평의

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은 자.

제5조 (회원의 권리)

가) 회원은 학술 강연회 및 기타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나)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6조 (입회수속)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

서를 제출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7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 회장: 1명

감사: 2명

평의원: 20명 이하, 총무: 1명

제8조 (임원선출)

가) 차차기 회장은 평의원 중 회장을 역임한 위원과 전

직 회장, 회장, 차기 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후보

를 추천하고, 평의원 회의에서 그 후보를 선출하여 총회

의 인준을 받는다.

나) 감사는 평의원 회의에서 그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

의 인준을 받는다.

다) 평의원, 학술위원, 편집위원, 보험위원 및 총무는 회

장이 선임한다.

제9조 (임기)

가) 모든 임원의 임기는 정년퇴임과 함께 종료되나 회

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나)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평의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매년 그 중의 반수를 교체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여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 (차기 회장) 차기 회장은 평의원회에 참여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평의원)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여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며 필요하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 학술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학술

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2항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편집

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3항 보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보험

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제13조 (감사)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4장 사 업

제14조 (정규사업) 본 회는 학문의 연구 발전과 국제적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행한다.

제15조 (기구)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학술 및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6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회

장단 회의 및 평의원회로 한다.

제17조 (총회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30일 전에 공고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 의결 사항)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가) 주요 사업의 수립

나) 예산 및 결산

다) 임원(차차기 회장, 감사)의 선출

라) 회칙수정

마)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 의결 정족) 총회는 재적회원의 출석회원으로 성

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제20조 (회장단회) 회장단회는 전직 회장, 회장, 차기 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소집한다.

제21조 (회장단회 의결 사항) 다음의 사항은 회장단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가)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나) 회원의 가입 및 징계

다)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라)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마)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결정

바) 학술상 후보 논문의 선정

사)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22조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 (평의원회 의결 사항) 다음의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가)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나) 회원의 가입 및 징계

다)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라)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마)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결정

바) 학술상 후보 논문의 선정사)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6장 재 정

제24조 (경비의 충당) 본 회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예산 결산) 본 회의 예산 결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

어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되어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26조 (자격상실 및 징계)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

나 도덕상 용납치 못할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평의원회

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27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참석인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세칙) 본 회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9조 (효력 발생)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

한다.

2007. 11. 20. 제정2012. 2. 1. 개정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대한골절학회 연구윤리지침

제 1 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1조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

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

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

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

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

야 한다.

제4조 (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

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

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

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 (관련 법규 준수의무)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

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제1절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제6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

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

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

져야 한다.

제7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

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 저자들은 학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

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

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

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2절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제9조 (저자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

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2. 데이터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

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

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10조 (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

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

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

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

다.

제 3 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절 연구부정행위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

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

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

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

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

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

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

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

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

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

다.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

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

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아이디어 표절)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

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

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

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③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

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

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

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 (중복게재)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

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

도 중복에 해당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

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

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

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

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

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7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

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

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

다.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

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

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

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2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18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부적절한 출처인용

② 참고문헌 왜곡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④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⑤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

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⑥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⑦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

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

재하는 행위

제19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

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

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

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

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

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20조 (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

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

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

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제21조 (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

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②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③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 4 장 인간 피험자 보호

제22조 (기본원칙)

① 임상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

험관리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피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가

피험자의 신체적·정신적 존엄성 및 그들의 인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

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

적 및 정신적 고통과 상해 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는 실험을 중단

할 자유가 있다.

④ 연구자는 피험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

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

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피험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위험을 최

소화시켜야 한다.

⑥ 연구자는 정신지체자나 특정 민족, 성별 등 특정 개

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없이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

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⑦ 임산부, 인간 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사용하는 생명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에서

는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절 고지 동의

제23조 (고지 동의 의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 규정에 따라 피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충

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고지 동의 내용 및 문서화)

① 연구책임자는 피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

명한 후 자유의사에 의한 임상시험 참가동의서를 받

아야 한다.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

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험자

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피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

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임상시험이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2. 예상 참여기간과 예상 피험자 수

3. 임상시험의 목적, 내용 및 방법

4. 피험자가 받게 될 검사 또는 시술

5. 예측 효능, 효과, 부작용 및 위험성

6. 임상시험의 안전대책

7. 환자를 피험자로 할 경우에 해당 질환에 대한 여

타 치료 지원 방법 및 그 내용

8.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9.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자

유의사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

10. 신분의 비밀보장

11. 기타 피험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피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② 피험자 동의서는 책임자 및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서 사본과 기타 피험

자에게 준 문서정보의 사본을 피험자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제25조 (피험자 자유의사의 확인)

연구자는 피험자의 고지 동의가 연구자와의 종속관계

나 강압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내용

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당해 연구와 무관하거나 완전히 독

립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동료연고자를 통해 고지 동의

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비교대조연구의 피험자에 대한 조치)

비교대조연구에 참가하는 피험자에게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 연구의 성격과 기대효과, 위험성, 자신이

위약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 의미

를 확실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과 익명성 유지

제27조 (개인신상정보 보호)

피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28조 (데이터의 비밀유지)

연구자는 피험자에 관한 데이터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

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9조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의무)

비밀보장에 대한 연구자의 법적 또는 기타의 한계와 비

밀유지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피험자

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실험동물 복지

제30조 (일반사항)

①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운송,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규

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의 설계와 수행은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

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동 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합한 양질의 동

물을 최소한도로 이용하고, 동물을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동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 윤리 검토

가 필요하다.

⑤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연구는 사용될 동물의 변형, 대

체 등의 가능성을 미리 고려한 후 실험에 착수하여

야 한다.

제31조 (실험동물복지의 원칙)

연구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대체원칙: 非동물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

물을 사용한다.

② 축소원칙: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

을 활용한다.

③ 개량원칙: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제거하거나 축소

해야 한다.

제32조 (통증과 고통의 최소화)

실험동물의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안정제 및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이 도살하여야 한다.

제33조 (실험동물의 권리보호)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실험동

물을 적절하게 사육·관리하고, 유해 물질을 실험동물에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험과정에서 피

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34조 (안전관리)

① 연구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다루는 책임자의

자격 및 기술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실험동물 관리자는 실험동물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

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실험과정에서 실험동물에 의해 실험자가 피해를 입

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실험동물 관리에 익

숙하지 않은 실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

후 실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실험이 끝난 뒤 실험동물의 사체는 정해진 방법에 따

라 처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 6 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35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대한골절학회의 모든 회원과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

든 저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

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회원은 본 윤리규

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 (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

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

의 장은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학회가 부

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의해 자체조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

다. 연구기관이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나 자체조사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학회가 규정한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

켜야 할 출판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연구부정행위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혹은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③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37조 (제보자 및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

다. 단, 의도적으로 제보 내용을 허위로 꾸며 내었거

나,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

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

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조

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골절학회 편집위원회 산하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되면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5인 이상의 위

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

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이 당해 사건

과 직접적인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ㆍ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연구 분야

의 전문가가 50% 이상,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③항의 “외부인”이란 해당 연구 기관 소속이 아니고

편집위원회 소속이 아닌 대한골절학회 회원을 의미

한다.

제39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조사 대상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

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

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0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

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

정 위반이 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

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1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평의원회

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

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

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Chapter 1 Truthful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Research

Art. 1 (Truthfulness of Research)

① A researcher must perform his/her research activities

(proposal, performance, report, presentation, screening,

evaluation, etc.) honestly and sincerely.

② A researcher shall describe his/her research and its

importance objectively and accurately and shall not delete

or add to his/her research results arbitrarily.

③ A researcher has a duty to perform his/her research

activities without prejudice or hasty conclusions.

Art. 2 (Record, Preservation, Report and Disclosure of

Research Information)

① All research information must be reported accurately, and

be recorded, processed and preserved clearly and precisely

so it can be interpreted and confirmed.

② A researcher will use the appropriate techniques for test

design and statistics, and if necessary, disclose them.

Art. 3 (Social Contribution of Research Results)

A researcher must make every effort to promote social

interests and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of public interest,

recognizing the social influence of his/her research and assuming

his/her responsibility as an expert.

Art. 4 (Cautions for Use of Research Results)

A researcher has a duty to follow his/her academic conscience

when announcing and using his/her research results. He/

she must not distort or exaggerate his/her research results to

enhance his/her reputation or to secure research grants.

Art. 5 (Duty to Observ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 researcher must resp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and copyright, and observe research-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hapter 2 Fairness of Mutual Relations among Researchers

Paragraph 1 Author’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rt. 6 (Joint Research)

Researchers must agree on the roles and relationships in joint

research and fulfill the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Before

research is begun, mutual agreement and understanding shall

be made regarding the purposes and the expected results of

a research task, the individual responsibilities in cooperative

relations, the methods for data collection, storage and sharing,

the criteria for author credit and sequence, the selection of

a chief investigator, the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or

ownership rights, etc.

Art. 7 (Author’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① A corresponding author or principal author shall assume

the overall responsibilities for specifying the data and

authors and be responsible for managing and supervising

co-authors.

② Authors may be asked to prove their contributions by

their universities or external institutions, and shall comply

with any such requests.

Art. 8 (Corresponding Author)

① A corresponding author shall assume the overall respon-

sibilities for the research results and their confirmation.

② A corresponding author shall be strictly responsible for

clarifying the sequence of authors and the credit of co-

authors.

Paragraph 2 Author Credit Criteria and Author Display

Art. 9 (Author Credit Criteria)

① Authors must be decided according to their academic or

technical contributions to the research contents or results.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academic and technical

contributions:

1. Ideas and design;

2.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3. Draft writing;

4. Final manuscript acceptance, etc.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Research Ethics Guidelines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Enacted on November 20, 2007Amended on February 1, 2012

② Authors must not include any person who has not made

any academic or technical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contents or results, for reasons of gratitude, respect, etc.

The annotation for acknowledgement, however, may

include details of other contributions, including data

collection or typing or translation.

Art. 10 (Sequence of Authors)

The sequence of authors must by decided fairly, according to

the research contributions and by the consent of all authors.

Art. 11 (Institutions of Authors)

In principle, the institutions to which the authors belong

at the time of performing research activities, such as test and

writing, must be specified. A different practice, however, may be

followed in a field where it is considered normal.

Chapter 3 Fraudulent and Other Unethical Research Acts

Paragraph 1 Fraudulent Research Acts

Art. 12 (Definitions)

“Fraudulent research acts” mean any counterfeiting and

falsification, plagiarism, unreasonable author credit, duplicate

publication, etc. that occur during the entire study (proposal,

performance, report, presentation, screening, evaluation, etc.).

① “Counterfeiting” means an act of inventing any non-

existing data or study result.

② “Falsification” means an act of distorting the research

content or result by fabricating research materials, devices,

processes, etc. or transforming or deleting research content

arbitrarily (“Deletion” means an act of intentionally

excluding data that prevents the emergence of expected

research results and using favorable data alone.).

③ “Plagiarism” means an act of using another author’s writing,

ideas, hypotheses, theories, etc., especially those protected

by copyright, without due permission or citation.

④ “Unreasonable Author Credit” means an act of not giving

an author qualification without due reason to a person

who has academically contributed to a paper, or vice versa.

⑤ “Duplicate publication” means an act of publishing a

paper that is completely or nearly identical to that already

published without informing the editors or readers of the

fact.

Art. 13 (Idea Plagiarism)

① “Idea plagiarism” means an act of stealing another person’

s idea (explanation. theory, conclusion, metaphor, etc.)

by using it in whole or in part as it stands or by revising

it superficially without regard for the achievement of the

idea holder.

② An author has an ethical responsibility to specify the

source of his/her ideas in the form of footnotes or

references.

③ An author will not steal another author’s idea that he/she

has come to know through his/her colleague’s screening

of another author’s proposal or manuscript, without

specifying its source or citing the idea.

Art. 14 (Text Plagiarism)

“Text plagiarism” means an act of copying a part of another

author’s writing without specifying its source.

Art. 15 (Mosaic Plagiarism)

“Mosaic plagiarism” means an act of not specifying an

original author and text source, while combining it with parts

of another author’s text, adding or inserting words to the text,

or replacing them with their synonyms.

Art. 16 (Duplicate Publication)

① Duplicate publication is when an author’s paper is the

same as another paper already published by him/her, even

if the text published later shows a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 or viewpoint or presents a somewhat different

analysis of the data already published.

② If a paper already published is duplicate-published for

a group of readers for whom the paper is not available,

the editors of both journals shall consent to duplicate

publication of the paper and its authors must inform

the readers of the other journal of the fact that it was

published in a different journal. This will apply when a

paper published in one language is published in another

journal by translation.

③ The simultaneous submission of the same paper to a

plurality of journals is strictly prohibited. In principle, the

paper may be submitted to another journal only after a

journal has made the decision to reject it.

Art. 17 (Fraudulent Research Acts and Copyright Infringe ment)

① If a paper is published in a journal, its copyright will

normally be transferred to the publisher of the journal.

Therefore, its author must be mindful of the danger of

copyright infringement if the previously published paper

published is published elsewhere or reused in a different

form.

② Duplicate publication shall be avoided due to potential

copyright infringement.

③ When a text is cited widely from a copyright-protected

source, care must be taken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even though citation marks are

used properly or the text is rewritten properly.

Paragraph 2 Inappropriate Writing Acts

Art. 18 (Inappropriate Writing Acts)

The following acts correspond to inappropriate writing acts:

① Inappropriate source citation;

② Distortion of references;

③ Citing a paper relying only on its abstract;

④ Citing any unread or not understood reference;

⑤ Specifying a source only partially, while borrowing from it

extensively;

⑥ Recycling a text;

⑦ Publishing a research result in several papers for the

purpose of exaggerating research achievements

Art. 19 (Prohibition from Distorting References)

① References must comprise only the literature directly

related to a paper’s content. Literature with a dubious

relationship to a paper shall not be included intentionally

in the references for the purpose of fabricating the citation

index of a journal or paper or enhancing the possibility of

the paper’s publication.

② The use of only literature favorable to the data or theory

of the paper in the references must be avoided. An author

shall have an ethical responsibility to also cite literature

that can be paradoxical to his/her viewpoint.

Art. 20 (Text Recycling)

① “Text recycling” means reusing part of the text that has

already been used in an author’s other work.

② Violating ethical writing or recycling a text already

published shall be avoided. If the text is reused

unavoidably, the author must follow standard citation

practice and prevent a copyright infringement by

indicating citation marks or rewriting appropriately.

Art. 21 (Other Unreasonable Author Credit)

The following matters refer to inappropriate writing acts:

① Not reporting any important relevant evidence that does

not correspond to an author’s data or viewpoint or not

informing readers of the fact;

② Citing any study with methodological, statistical or other

defects as a basis of proof;

③ Distorting a study method, including a sample design, intentionally lest other researchers should reproduce the

study result independently

Chapter 4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Art. 22 (Basic Principles)

① A clinical test must be performed according to ethical

regulations, clinical test management criteria and relevant

regulations based on the Helsinki Declaration.

② A researcher has a duty to respect the dignity of a subject

as a human being, protect his/her privacy and personal

data, and take all the preventive measures to minimize any

negative influences that the test may have on the physical

and spiritual dignity and character of the subject.

③ A subject must consent to a test voluntarily, be relieved of

unnecessary physical and spiritual pain and damage, and

be free to stop the test at any time during the study.

④ A researcher must respect a subject’s right to decide his/

her will without undue influence or compulsion from the

researcher.

⑤ A researcher must maximize the comfort of a subject and

minimize his/her danger.

⑥ A researcher has a duty to distribute the benefit and

danger fairly without prejudice to the mentally retarded or

specific individuals or groups regardless of race, gender,

etc.

⑦ Additional protective measures must be taken in studies

of biomedicine and behavioral science that use pregnant

women, human embryos and new-born babies, children,

prisoners, etc.

Paragraph 1 Informed Consent

Art. 23 (Duty of Informed Consent)

For a study targeting the human body, a subject must be

sufficiently informed of any side effects and consent for his/her

participation in the study must be acquir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Life Ethics Deliberation Committee.

Art. 24 (Content and Documentation of Consent to

Notification)

① A researcher must sufficiently inform a subject of the

following matters and then receive the subject’s written

consent to willingly participate in a clinical test. When

it is impossible to obtain the subject’s consent for lack

of his/her ability to comprehend and/or express an

opinion, the subject’s consent may be replaced by that of

a person who can represent the subject lawfully, i.e., the

subject’s parental right holder, spouse, etc. In this case,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explained sufficiently in a

language that the subject or his/her representative can

understand.

1. The fact that a clinical test is performed for research purposes;

2. Expected period of participation and number of

subjects;

3. Purposes, contents and methods of a clinical test;

4. Examinations and procedures a subject will undergo;

5. Predicted efficacies, effects, side effects, and dangers;

6. Safety measures of a clinical test;

7. When a patient is a subject, other methods to treat the

corresponding disease and their details;

8. The fact that a subject is not disadvantaged even if he/she

does not consent to participate in a test;

9. The fact that a subject can withdraw his/her consent at

any time;

10. Assurance of the secrecy of personal data;

11.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a

subject;

12. Matters a subject should observe

② A subject’s consent must be signed by a chief investigator,

the subject or his/her representative with his/her own

hand, and a copy of the consent and any other documents

given to the subject shall be offered to the subject.

Art. 25 (Confirmation of a Subject’s Free Will)

A researcher has a duty to check the possibility that a subject’s

informed consent may have been influenced by a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a researcher or the researcher’s compulsion.

If there is such possibility, informed consent must be obtained

through another colleague or relative who is fully aware of the

research details but is uninvolved or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corresponding study.

Art. 26 (Measures for Comparative Study Subjects)

A subject joining a comparative study must be sufficiently

informed of the study’s character, expected effects, dangers,

and the subject’s possibility of receiving a placebo, and must

understand the explanation clearly.

Paragraph 2 Maintenance of Secret and Anonymity

Art. 27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personal data of a subject must be protected.

Art. 28 (Maintenance of Data Secrecy)

A researcher has a duty to take measures to maintain the

secrecy of the data on subjects.

Art. 29 (Duty to Inform Subjects of Secrecy Assurance)

A researcher has a duty to inform the subject of his/her legal

rights or other limitations to secrecy assurance and the possible

results from the violation of secrecy maintenance.

Chapter 5 Test Animal Welfare

Art. 30 (General)

① A researcher will observe the rules and regulations on the

transport, protection and use of test animals.

② The design and performance of the research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lations with human beings,

animals or public health, the progress of knowledge, and

the common good of society.

③ A researcher has a duty to use the minimum of

appropriate quality animals to obtain reasonable results

and to account for the means used to replace animals.

④ Any animal-related research will require a prior review of

ethics.

⑤ In a study using animals, a test must be performed after

taking their transformation, replacement, etc.

Art. 31 (Test Animal Welfare Principles)

A researcher shall observe the following principles:

① Substitution: use of non-animal models or lower-class

animals, if possible;

② Reduction: use of various methods to reduce the number

of test animals;

③ Improvement: removal or reduction of unnecessary pain

and suffering.

Art. 32 (Minimization of Ache and Pain)

A stabilizer or painkiller shall be used appropriately to

minimize the pain and discomfort of test animals. Test animals

must be killed without pain if they are expected to be exposed

to unrelievable pain or chronic or serious disease.

Art. 33 (Rights Protection of Test Animals)

A researcher must protect the rights of the test animals.

He/she has a duty to raise and manage the test animals

appropriately, obtain prior permission when administering

harmful substances to them, and prevent them from suffering

damage during experiments.

Art. 34 (Safety Management)

① A person who is in charge of protecting and treating test

animals must have the appropriate qualifications and

skills.

② A test animal manager shall manage test animals

appropriately to protect people and other animals.

③ Caution shall be always exercised to prevent injury to

the experimenters by the test animals, and experimenters

unfamiliar with the management of test animals must

perform a test after sufficient training.

④ The corpses of test animals shall be processed and/or kept

according to the prescribed method at the end of the test.

Chapter 6 Enforcement Guidelines for Research Ethics Regulations

Art. 35 (Research Ethics Regulations Pledge)

All members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and all authors

who submit their manuscripts to the Society’s journal must

promise that they will observe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Once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come into force, all existing

member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pledged to the regulations.

Art. 36 (Report of Fraudulent Acts and its Receipt)

① When a fraudulent act is recognized or reported, the

case shall be verified by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corresponding researcher belonged at the time of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be processed faithfully by its

chief. If the Society has recognized the occurrence of a

fraudulent act or received its report, it shall transfer the

case to the corresponding institution so that it can be

investigated. The Society’s Ethics Committee may be

asked to perform an investigation if the corresponding

institution does not verify the fraudulent act or has

difficulty performing an investigation.

② The Ethics Committee may receive a report on a

fraudulent act that violates the Society’s publishing ethics

regulations for authors, editors or judges, or its proposal

or imposition.

③ An informant may report by any possible means, such

as dictation, writing, telephone, and email, and shall in

principle reveal his/her real name.

Art. 37 (Secret Protection for Informant and Suspect)

① The Ethics Committee shall not reveal the identity of an

informant. The non-disclosure principle will not apply to

any informant who has fabricated his/her report.

② The identity of a suspect must not be disclosed before any

final disciplinary action has been decided by the Society.

If the suspicion is found to be groundless, efforts will be

made to recover the honor of the suspect.

Art. 38 (Composition of Ethics Committee)

① The Ethics Committee will be established under the

Society’s Editing Committee.

② If a fraudulent act is verified, the Ethics Committee will

comprise a commission of five persons or more at the

request of the Editing Committee Chairperson, and

commission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Editing Committee Chairperson.

On the other hand, if a commissioner has direct interests

in the corresponding case, he/she shall not join its

investigation, deliberation and decision.

③ The Ethics Committee shall comprise 50% or more

corresponding experts, including editors, and 20% or

more external persons who do not belong to the suspect’s

institution.

④ “External persons” referred to in ③ are members who do

not belong to the corresponding institution or the Editing

Committee.

Art. 39 (Rights of Ethics Committee)

The Ethics Committee may recommend the President take

any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 if a fraudulent act is verified

after conducting a widespread investigation of the case through

informants, suspects, witnesses, evidence, etc.

Art. 40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by Ethics Committee)

① When accused of research ethics violation, a member

shall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made by the Ethics

Committee. If he/she does not cooperate with a due

investigation or takes any action to prevent it, it will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research ethics.

② The Ethics Committee shall assure an informant and

suspect of the rights and opportunities for his/her

opinions, objections and pleadings, and inform him/her

of the relevant procedures.

Art. 41 (Procedures and Details of Disciplinary Action)

When disciplinary action is recommended by the Ethics

Committee, the President shall convene a meeting of the Board

of Trustees and finally decide on disciplinary action. Once

recognized to have violated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a

member may be subjected to warning, manuscript submission

limitation, membership interruption or deprivation, etc. and shall

announce the infraction and discipline to his/her institution and

other relevant bodies.

Additional Rules

These rules will come into force from February 1, 2012.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투고규정

1988년 1월 제정1999년 1월 1일 1차 개정2006년 1월 1일 2차 개정2006년 11월 1일 3차 개정2008년 4월 28일 4차 개정2008년 7월 1일 5차 개정2012년 2월 1일 6차 개정2012년 7월 1일 7차 개정2016년 7월 1일 8차 개정2019년 3월 1일 9차 개정

I. 논문 제출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과 공동연구를 하였을 때 투고할 수 있다.

II. 저자

논문 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공적(公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2. 초고(草稿)를 작성하거나 지적(知的)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 데 상당한 공헌,

3. 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

4. 연구의 정확성 혹은 진실성에 대한 책임에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있다.

이상 1, 2, 3, 4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저자 순서는 공동저자 사이에서 합의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III. 원고의 성격 및 종류

본 잡지는 1년에 4회(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발간되며 정형외과 외상학 영역의 기초 및 임상 연구와 관련된 독창성 있는

원고를 싣는다.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증례보고, 수술 술기(Technical trick), 편집인의 글,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과 답 등으로 한다. 이전

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준비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없고, 본 학술지에 제출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

를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중복출간(multiple or duplicate publication) 등 연구윤리 규정은 “대한골절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르고 기

타 사항은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개정판(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7&per_page=”),

“국제 의학논문 편집인 위원회 권고안(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 등이 준용될 수 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잡지는 COPE Flowcharts

의 기준에 따라 해결한다(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저자가 채택된 원고의 내용에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오타교정을

제외한 주요 내용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원고가 채택된 이후에는 저자를 변경하거나 추가ㆍ삭제할

수 없다.

IV. 사용언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의학 용어의 번역은 대한의사협회 발간 최신 의학용어집과 정형외과학 교과서의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외의 용어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발행 정형외과 용어집에 준한다. 한글 원고의 경우 한자를 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

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영문약어는 최소화하며 최초 사용 시 원어를 풀어서 표기한 다음 괄호 안에 약어를 쓰며 이후에는 약어만 사용할 수 있

다.

V. 원고의 제출

1. 모든 원고의 접수는 대한골절학회-논문접수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judge.kofs.or.kr/) 혹은 대한골절학회 홈페이지(www.

kofs.or.kr) Online 논문접수 banne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후 심사는 이를 통해 진행된다.

2. 투고 원고의 원문파일은 반드시 MS-Word 혹은 한글로만 접수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이미지의 파일은 300dpi 이상(디지털 카메라의 경

우 300만화소 이상)의 2M 이하 JPEG나 TIFF, GiF 형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3. 원고 접수 시 반드시 저자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저작권 이양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심사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의 논문게재승인이 나

면 게재 예정 논문 최종 파일을 접수해야 한다.

4. 연구윤리규정

(1) 논문의 저자는 연구의 기획, 수행,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정리 등에 직접 참여하고, 투고 원고를 읽고 동의하여야 한다.

(2) 저자들은 제출된 원고와 관련된 잠재된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나 경제적 지원여부(financial support)를 밝혀야 하며, 그 내용은

논문의 게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의 예에는 고용, 자문, 주식 소유권,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특허 신청/

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이 포함된다.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이 원고 준비 과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모든 저자

가 확신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원고에 기술해야 한다.

(3) 제출되는 원고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당해 기관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여부

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원고 중 동물 실험을 포함하는 연구는 동물 이용에 관한 위원회(an animal utilization committee)나 상

응하는 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기술하여야 한다.

5. 재접수 요청 시 원고를 수정하여 3개월 내에 재접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자가 원고 접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골절학회 (11923)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 (교문동 249-1)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내 대한골절학회

Tel:(031) 551-1810, Fax:(031) 551-1820

VI. 원고의 심의(Peer review)

투고된 모든 원고는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1인의 편집위원 및 2인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심의(Peer Review)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

여 원고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사항을 권고한다.

VII. 원고 작성 요령

다음의 지침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고 저자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대표 저자가 서명한 후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저자점검사항이 동반되지 않

은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투고규정의 적합성 여부만을 검토하여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원고의 구성

(1) 원고의 순서는 표지, 내표지(제목만 포함), 초록,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요약), 감사의 글(acknowledg ments), 참고문헌,

표(Table), 사진설명, 사진의 순으로 한다.

(2) 원고규격은 A4 (21×30 cm)용지에 행간 1행의 여백, 좌단 및 상하에 3 cm의 여백을 두며 장당 100열, 30줄 이하로 제한하고

글자크기는 10으로 제한하며 대한골절학회 홈페이지(www.kofs.or.kr)에 게시된 master file을 토대로 작성한다.

(3) 원고 매수는 초록부터 참고문헌까지 원저 10매, 증례보고는 5매 이내로 하며 초록부터 순서대로 쪽수를 기록하고 표지 이후의 원고

안에는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을 기록하지 않는다.

2. 일반적 사항

(1) 논문의 성격상 원격 추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간은 최소한 1년으로 한다.

(2) 도량형은 meter법으로 표시하며 단위는 국제 표준단위(SI단위)를 사용함을 권장한다.

(3) 영문약어는 최소화하며 이를 사용할 시에는 최초에 풀어 쓴 후 괄호 안에 약어를 기입한다.

3. 원저 작성 요령

(1) 표지

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다. 논문의 제목 및 전 저자의 성명과 소속, 직위를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를 기재한다.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

은 해당저자 이름과 기관에 *, †, ‡, §, ∥, ¶, **, ††, ‡‡의 순으로 어깨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표지하단에 통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주소, 전화, FAX 번호 및 E-mail 주소를 영문으로 기록하고, 연구비 수혜 사항을 필요한 경우

기술한다. 내표지에는 원고의 제목만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술한다. 저자의 이름, 소속 등은 일체 포함시키지 않는다. 학회지에는 논문의 접수

일, 수정일, 게재확정일을 명시한다. 예) 접수일( 년 월 일), 수정일(1차 : 년 월 일 2차 : 년 월 일), 게재확정일( 년 월 일)

(2) 논문제목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간결 명료하고 함축성 있게 표시해야 하며 한글 30자 이내, 영문제목은 20단어 이내로 한다. 언어는 가능한 한 우리말

을 사용하고 ‘임상적 고찰’, ‘∼에 관한 연구’ 등의 표현은 삼간다.

(3) 초록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페이지를 달리하여 한글 초록을 1쪽, 영문 초록은 2쪽으로 하며 한글은 500단어 이내, 영문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한

글과 영문은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저자의 성명과 소속 등은 기록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각 항을 분리하여 기술한다.

목적(Purpose):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 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

록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대상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편향(偏向 bias)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를 기술한다.

결과(Results): 전 문단에서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한다.

결론(Conclusion):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 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초록 말미에는 한글 초록은 한글로 영문초록은 영어로 10개 이내의 색인단어(Key Words)를 기재하여야 하며 해부학적 명칭(혹은 병명)이

먼저, 그리고 진단명(혹은 부위), 진단, 치료 등의 용어가 순서대로 배열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서 압박 고나사와 감마

정의 비교라는 논문의 경우 Femur, Intertrochanteric fracture, Compression hip screw, γ-nail이 된다. 색인단어는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용어 사용을 권장한다.

(4) 서론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분명히 기술하여야 한다. 논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 사항은 피하여야 한다.

(5) 대상 및 방법

연구의 계획, 대상 및 방법을 순서대로 시술한다. 대상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떻게 관찰되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다. 실험방법이 주

안점인 경우 재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연구 대상에 대하여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과 사회문화학적 의미의 성(gender)이 올바른 용어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연구

참가자나 동물, 세포 등의 성별을 그 감별 방법과 함께 기술한다. 연구가 명백한 이유(전립선암 등) 없이 한쪽 성만을 포함하는 등 특정 집단

을 배제하였다면 그 이유를 기술한다. 또한 인종, 민족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했는지와 적절한 연관성도 기술한다.

(6) 결과

연구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실험인 경우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표(Table)를

사용할 경우 논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경향 및 요점을 기술한다.

(7) 고찰

고찰에서는 역사적, 교과서적인 내용, 연구목적과 결과에 관계없는 내용은 가능한 한 줄이고, 연구 목적에 합당하고 요약 또는 결론 유도과정

에서 필요한 내용을 저자의 결과와 비교 관찰하여 써야 한다.

(8) 결론

단순한 결과의 나열을 지양하고 연구의 의의를 간결하게 언급한다.

(9) 본문의 참고 문헌 인용

1) 참고문헌의 저자가 한 명인 경우 ‘갑1)은’, 두 명일 때는 ‘갑과 을2)은’, 세 명 혹은 그 이상인 경우 ‘갑 등3)은’ 으로 표시 인용한다.

2) 어깨번호가 문장 말미에 있는 경우 period는 어깨번호 앞에 표기한다.

>> 예: -한다.1,3) (○) -한다1,3). (×)

3) 어깨번호 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순서대로 ,를 찍고 마지막 번호 위에 괄호를 닫는다.

>> 예: Boyes,1-3) Chapman1,2,7)

(10) 참고 문헌 기재 요령

1) 새 쪽(페이지)에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알파벳 순서가 아님) 아라비아숫자 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2) 국내논문의 경우에도 영문으로 작성하고 인용된 순서대로 국외 문헌과 구별 없이 기록한다.

3) 기록된 모든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

4) 출판되지 않은 데이터는 참고문헌에 기술될 수 없으며 부득이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문에 괄호하고 “(Hong KD, Personal

Communications)” 혹은 “(Hong KD, Unpublished Data)”와 같이 기술한다.

5)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http://www.nlm.nih.gov/archive/20130415/tsd/serials/lji.html)를 사용한

다. 대한골절학회지의 약어 표기는 J Korean Fract Soc로 한다.

6) 6인 이하의 저자인 경우는 전원을 기록하며, 7인 이상인 경우는 최초 3인 이후에 “et al.”로 끝맺는다.

7) 저자명은 성 뒤에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

8) 인용문헌의 쪽은 시작과 끝을 기록한다.

9) 참고문헌의 숫자는 원저는 40개 이하, 증례보고는 1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기술양식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① 정기학술지의 논문

1) Hong KD: Treatment of the tibial fracture. J Korean Fract Soc, 17: 13-18, 2004.

2) Fountain SS, Hamilton RD, Jameson RM: Transverse fracture of the sacrum. A report of six cases. J Bone Joint Surg Am, 59:

486-489, 1977.

② 단행본

1) Aegerter E, Kirkparick JA: Orthopedic diseases. 14th ed. Philadelphia, WE Saunders Co: 112-115, 1975.

2) Chandler HP: Operative rehabilitation of the total hip patient. In: Stillwell WT ed. The art of total hip arthroplasty. 1st ed.

Orlando, Grune & Straton Inc: 371-401, 1987.

(11) 표(Table) 작성법

1) 표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2) 명사와 형용사는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3) 분량은 가급적 4줄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1쪽을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4)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5) 약어 사용시 해당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기호 사용 시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설명한다.

6)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하거나 원저자 혹은 출판사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

다는 구문을 표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

8) 표에 중간 줄을 긋지 않는다(Master file의 예 참조).

(12) 사진(Figure)

1) 사진은 2M 이하 JPEG 또는 TIFF, Gif 형식, 해상도는 300 dpi 이상으로 저장하여 제출한다.

2) 방사선 사진은 질환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절제(cropping)하여 환자의 이름, 등록번호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3) 선명하지 않은 사진을 첨부한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될 수 있다.

4) 동일번호에서 2개 이상의 사진이 있으면 파일이름을 Fig. 1A. jpg 또는 Fig. 1B. tiff의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한다(예: Fig. 1A., Fig.

1B.).

5) 같은 사진 번호 안에 서로 다른 환자의 사진을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6) 화살표나 문자를 사진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명하게 보이도록 표시하고 사진 설명에 이를 설명한다.

7) 사진의 내용 자체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조하는 것을 금한다.

8) 이미 출판된 사진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는 구문을 사진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

9) 첨부하는 x-ray 사진의 경우 사진의 방향을 바로 하고 Croping 해서 첨부한다.

(13) 사진설명

1) 본문의 인용된 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예) Fig. 4. (A) (B)

2) 별지에 영문으로 구나 절이 아닌 문장의 형태로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시제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한다.

3) 현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방법 및 배율을 기록한다.

4.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 및 점검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1)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2) 증례보고

서론, 증례 보고, 고찰, 참고문헌, 전체 내용이 3쪽을 초과하지 않는다.

초록: 영문초록은 150단어 이내, 한글초록은 400단어 이내로 한 개의 문단으로 하며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결론항을 분리하지 않는다.

서론: 서론이라는 제목없이 증례와 연관된 일반적 배경 및 의의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증례보고: 간결하고 증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만 국한하여 기술한다.

고찰: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성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참고문헌: 10개 이하로 한다.

(3) 수술술기(Technical tricks)

많은 증례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골절 치료에 관련된 유용한 수술 술기로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을 때 이를 기술한다. 형식은 증례보고에

준하여 한다.

(4)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Letters to the editor)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 골절 분야 특정 주제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5. 편집과 교정

저자가 완성하여 제출한 원고를 조판하면서 편집상의 수정을 할 수 있다. 조판한 원고는 인쇄하기 전에 저자에게 교정을 한번 의뢰하며, 저

자는 교정 의뢰를 받는 즉시 교정하여 제출한다.

6. Similarity Check

대한골절학회지는 투고되는 모든 원고에 대해 Similarity Check 프로그램의 iThenticate tool을 이용하여 기출판된 문헌들과의 유사성을 점검한

다. Similarity Chec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rossref.org/crosscheck/index.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CrossMark

CrossMark는 독자에게 해당 문헌의 최신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적인 방법이다. 대한골절학회지는 CrossMark 로고를 통해 출

판 문헌의 내용을 유지하고, 변경이 생길 경우 독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CrossMark 로고를 클릭하면 문헌의 최신 상태와 추가적인 출판 기록

정보를 알 수 있다.

8. 게재료

대한골절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별도의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단, 별책비용, 도안료와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한다.

I. Eligibility

Any person who is a member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is eligible to submit a manuscript. A person who is not a member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is also able to submit a manuscript if he or she conducted joint research with a full member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II. Authorship

All persons who are listed as authors should qualify for authorship. Each author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based on his or her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Each author is required to meet all of the following criteria:

1. Contributed to basic research concept, design of research,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2. Participated in drafting, revising or improving the manuscript for intellectual content,

3. Approved the final version of an article,

4.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Authors should meet conditions of 1, 2, 3, and 4. The order of authorship is determined upon agreement of the co-authors.

III. Aims and Scope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is published four times a year (January 25, April 25, July 25, and October 25) with the aim of promoting

creative basic and clinical research articles in fields of orthopaedic traumatology. The Journal publishes original articles, reviews, case reports,

technical tricks, letters to the Editor, and comments from the Editor. Any manuscript that was published elsewhere and prepared for another

journal should not be submitted. Also, no manuscript identical or similar in content to one submitted to us should be submitted to another

journal. Any ethical issues, including multiple or duplicate publications, shall be governed by “Ethical Codes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Other issues shall be governed by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2nd (https://www.kamje.or.kr/board/view?b_

name=bo_publication&bo_id=7&per_page=)” or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 In resolving cases

of suspected misconduct, the journal follows the COPE Flowcharts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If an author wants to

revise a part of the content of the submitted manuscript, beyond a sentence adjustment or typo correction, the manuscript shall be subject to re-

review by the editorial board. Once the manuscript is accepted for publication, the change, addition or deletion of author names is banned.

IV. Language

All manuscripts should be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For translations of medical terminology, “English-Korean, Korean-English Medical

Terminology” (the latest edition) publish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Orthopaedics” (6th edition, 2006) published by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should be used. “Terminology of Orthopaedics” (3rd edition, 2008) published by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can be used as well. In Korean manuscripts, Chinese characters can be used in combination with Korean and untranslatable medical terms,

proper nouns, drug names, and units should be written in the original languages. If a translation is not clear enough to convey the meaning of

the original word, add the original word in parentheses the first time it appears in the text and use the translated term only thereafter. While the

use of English abbreviations should be minimized, spell out the full term the first time it appears in the text, add the abbreviation in parentheses,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Instructions for Authors

Took effect in January 1988 1st revision on January 1, 1999 2nd revision on January 1, 2006

3rd revision on November 1, 2006 4th revision on April 28, 2008

5th revision on July 1, 2008 6th revision on February 1, 2012

7th revision on July 1, 20128th revision on July 1, 2016

9th revision on March 1, 2019

and use the abbreviation only thereafter.

V. Submission of Manuscript

1.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via the home page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Manuscript submission and review system (http://

www.judge.kofs.or.kr/) or the banner for online manuscript submission at the home page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www.kofs.or.kr).

The review process is entirely online through this system.

2.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as MS-Word or Hangul. Image files should be submitted in JPEG, TIFF, or GiF format with a minimum

resolution of 300 dpi (more than 3.0 megapixel for digital camera) and less than 2 M in size.

3. Authors should check the author checklist and sign the journal’s copyright transfer form. When accepted for publication, the final ver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4. Research Ethics Guidelines

(1) Authors should participate in planning and conducting a study, acquiring and analyzing data, drafting and revising a manuscript, and

approving the final version of the article to be submitted.

(2) Authors should disclose any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and financial support. Statements on conflict of interest have no influence on the

editorial decision to publish. Examples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include employment, consultancies, stock ownership, honoraria,

paid expert testimony, patent applications/registrations, and grants or other funding. A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should be disclosed

in the manuscript even when the authors are confident that their judgments have not been influenced in preparing the manuscript.

(3) All manuscripts dealing with human subjects must include a statement that the study was approved by a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ll manuscripts containing animal experiments must include a statement that the study was approved by an animal utilization

committee or a similar committee.

5. If a revision is not received within 3 months, it is considered that the author withdrew its submission.

The Korean Fracture Society: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153, Gyeongchun-ro (249-1, Gyomun-dong), Guri-si, Gyeonggi-do 11923, Republic of Korea

Tel : 82-31-551-1810, Fax : 82-31-551-1820

VI. Peer Review

All submitted manuscripts will be reviewed by one editorial board member and two accredited experts in the specific field of orthopaedic

traumatology. Based on the peer reviews, the decision to accept or reject the manuscript for publication is made, and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are sent to the author.

VII. Preparation of Manuscript

Manuscripts must be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The Author’s Checklist, completed and sign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 must be submitted with the manuscript. Any manuscript not accompanied by a signed Author’s Checklist will not be received. Any

manuscript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following requirements will be considered inappropriate and may be returned. In such a case, the

manuscript is considered not submitted.

1. Components of Manuscript

(1) Manuscripts should be arranged in the following order: title page, blind title page (title only),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summary), acknowledgements, references, tables, figure legends, and figures.

(2) Manuscripts must be prepared on A4 paper size (21×30 cm), and the text should be typed in 10-point font and double-spaced with

3 cm margins on all four sides. Each page should contain less than 100 characters per line and less than 30 lines. Papers should be

prepared using the master file available at the home page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www.kofs.or.kr).

(3) Original articles should not exceed 10 pages from the abstract to the references, and case reports should not exceed 5 pages. Pages

should be numbered sequentially from the abstract, and information on the authors and their affiliation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manuscript except on the title page.

2. General Requirements

(1) If needed, given the scope of the study, long-term follow-up should exceed 1 year.

(2) Units of measurement should be expressed in the metric system and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3) English abbreviations should be minimized. When necessary, spell out the full term the first time it appears in the text and add the

abbreviation in parentheses.

3. Requirements for Original Articles

(1) Title Page

The title page should contain the full title of the paper (in Korean), the names of all authors, and their institutions and positions in Korean and

English,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If authors are from different institutions, the institution where the research was mainly

conducted should come first. The remaining individual institutions and the respective authors should be listed starting with a superscript in the

following order *, †, ‡, §, ∥, ¶, **, ††, ‡‡.

The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and e-mail address of the corresponding author should be placed in the lower portion of the title

page in English. The sponsorship of the research project should be disclosed, if necessary. The second title page should contain only the title of

the manuscript in Korean and English. Information on the authors and their affiliation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blinded title page. The

Journal should include the received date of manuscript, revised date, and accepted date. For example: Received (_year _month _day), Revised (1st

_year _month _day, 2nd _year _month _day), Accepted (_year _month _day)

(2) Title

The title should be succinct and suggestive with a length of less than 30 words in Korean and 20 in English. The language should be Korean, if

possible, and leading with expressions like “clinical research on~” or “the study on~” should be avoided as much as possible.

(3) Abstract

The abstract should be written in both Korean and English with the same content. The Korean abstract and the English abstract should be on

the first page and the second page, respectively. The abstract should not exceed 500 words in Korean and 300 words in English. Information on

the authors and their affiliations should not be included. The abstract should be structured into the following sections:

Purpose: The rationale, importance, or objective of the study should be described briefly and concisely in one to two sentences. The objective

should be consistent with that stated in the Title and the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The procedures conducted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should be described, together with relevant details

concerning how data were obtained and analyzed and how research bias was adjusted.

Results: The most important study results and analysis should be presented in a logical manner with specific experimental data.

Conclusion: The conclusion derived from the results should be described in one to two sentences and must match the study objective.

Keywords should be inserted in Korean under the Korean abstract, while keyword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under the English abstract

(maximum 10 words). They should be listed in the following order: anatomical name (or disease), name of diagnosis (or area), diagnosis, and

treatment. For example, Femur, Intertrochanteric, Compression hip screw, and γ-nail, for a paper entitled, “Comparison of compression hip

screw and γ-nail for femur intertrochanteric fracture”.

(4) Introduction

State the purposes of the study briefly and clearly and describe any background that is closely linked to the purpose. Do not include general

comments irrelevant to the study.

(5) Materials and Methods

Describe the study design, subjects and methods: how subjects were collected and observed or surveyed. If an experimental method is critical,

its relevant procedures should be specifically described to the extent that the same experiment could be replicated.

Ensure correct use of the terms sex (when reporting biological factors) and gender (identity, psychosocial or cultural factors), and, unless

inappropriate, report the sex and/or gender of study participants, the sex of animals or cells, and describe the methods used to determine sex

and gender. If the study was done involving an exclusive population, for example in only one sex, authors should justify why, except in obvious

cases (e.g., prostate cancer). Authors should define how they determined race or ethnicity and justify their relevance.

(6) Results

Study results should be reported in a clear and logical manner. Data obtained from biological measurements should be analyzed using

appropriate statistical methods. The contents of the tables should not be repeated in the text and only important trends and points should be

repeated in the text.

(7) Discussion

In the Discussion, care should be taken to avoid information obtained from historical facts and books and irrelevant to the purpose and results

of the study. Discuss elements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present the rationales that support the summary or conclusion by referring

to relevant literature.

(8) Conclusion

Simple repetition of results is discourag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should be summarized concisely.

(9) Reference Citations in Text

1) List names: one author: ‘Gap1)’, two authors: ‘Gap and Eul2)’, three or more: ‘Gap et al.3)’

2) When a superscript comes at the end of a sentence, the period (.) should be punctuated before the superscript number.

Example: - done.1,3) (○) - done1,3). (×)

3) If there are more than two superscripts, each number is followed by a comma (,) and the last number is followed by the close

bracket.

Example: Boyes,1-3) Chapman1,2,7)

(10) Reference Guidelines

1) The references should be listed on a separate page according to the citation order in the text (not alphabetically).

2)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should also be written in English according to the citation order in the text.

3) All references must be cited in the text.

4) Unpublished data cannotbe included in the list of references. To include an unpublished source as a reference in the text, write it as a

parenthetical citation as follows: (Hong KD, Personal Communications) or (Hong KD, Unpublished Data).

5) References for journal articles should conform to the journal title abbreviations used in Index Medicus (http://www.nlm.nih.gov/

archive/20130415/tsd/serials/lji.html). J Korean Fracture Soc is the abbreviation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6) List names of all authors when six or fewer. When seven or more, list only the first three names and add “et al.”.

7) Author names consist of surname and capitalized initials of first name.

8) Describe reference pages from beginning to end.

9) The number of references is limited to 40 for original articlesand 10 for case reports.

10) Examples of references are as follows:

① Journal article

1) Hong KD: Treatment of the tibial fracture. J Korean Fract Soc, 17: 13-18, 2004.

2) Fountain SS, Hamilton RD, Jameson RM: Transverse fracture of the sacrum. A report of six cases. J Bone Joint Surg Am, 59:

486-489, 1977.

② Book

1) Aegerter E, Kirkpatrick JA: Orthopedic diseases. 14th ed. Philadelphia, WE Saunders Co: 112-115, 1975.

2) Chandler HP: Operative rehabilitation of the total hip patient. In: Stillwell WT ed. The art of total hip arthroplasty. 1st ed.

Orlando, Grune & Straton Inc: 371-401, 1987.

(11) Tables

1) Tables should be prepared with English characters and Arabic numerals and given a brief title in a phrase or a clause.

2) Use capital letters for the first letter of each noun and adjective in the title.

3) Each table should have at least 4 rows but not exceed one full page.

4) Number tables i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mentioned in the text.

5) If an abbreviation is used in a table, it should be defined in a footnote below the table. The symbols should be used in the following

order: *, †, ‡, §, ∥, ¶, **, ††, ‡‡. Each symbol must be defined in a footnote.

6) Tables should be understandable and self-explanatory without reference to the text.

7) Any table that comes from published article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source or an explanation that the author was permitted

to use the table by the original author or the publisher.

8) No horizontal lines should be inserted between columns (Please refer to the master file).

(12) Figures

1) All photographic images should be saved in less than 2 M-sized JPEG, TIFF, or GiF format with a minimum resolution of 300 dpi.

2) Radiographic images should be cropped to show only the region of interest and at the same time to remove other information such

as patient name or registered number.

3) Unclear images can lead to rejection of manuscript.

4) Two images should be numbered differently for the same topic by saving them as Fig. 1A. jpg or Fig. 1B tiff formats. (Example: Fig.

1A., Fig. 1B.)

5) Images of different patients should not be included with the same figure number.

6) Images can be marked with indicators such as arrow or letters to pinpoint a specific region, and these should be explained in the

caption.

7) Images should be not digitally altered.

8) Any images previously published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holder and such consent should be

indicated below the figure.

9) Any x-ray images should be placed in the right direction and cropped to have them attached to the manuscript.

(13) Figure Legends

1) Images must be numbered in the same order in which they appear in the text.

Example) Fig. 4. (A) ____________ (B) ____________

2) Each explanatory caption should be prepared in English on a separate page using a complete sentence rather than a phase or clause.

Correct use of verb tenses is recommended.

3) For any microscope photos, staining techniques and magnifications of micrographs should be stated.

4. Requirements for Other Types of Manuscripts

All other types of manuscripts should meet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s for original articles.

(1) Review Articles

Review articles should focus on a specific topic. Publication of these articles will be decided upon by the Editorial Board.

(2) Case Reports

A case report is divided into introduction, case reports, discussion, and references. It should be no more than 3 pages.

Abstract: The English abstract and the Korean abstract should not exceed 150 words and 400 words, respectively. The abstract must be

written as one unstructured paragraph without dividing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s.

Introduction: The reason for reporting the case and background should be stated in a clear and cohesive manner. It is not necessary to use the

word, Introduction.

Case reports: This section should include only relevant elements in a succinct manner.

Discussion: Discussion should focus on the case and pertinent literature.

References: References should not exceed 10.

(3) Technical Tricks

Any surgical innovations that are useful for treatment of fractures can be submitted even though they have not been verified in many cases.

Technical tricks should be written in the same style as case reports.

(4) Letters to the Editor

The journal welcomes readers’ comments or criticisms on articles published recently in the journal or on fracture topics of interest.

5. Manuscript Editing and Proofreading

The final version of an accepted article is subject to change during the editing and typesetting process. Authors will be requested to perform a

round of proofreading and promptly return proof corrections.

6. Similarity Check

Similarity Check is a multi-publisher initiative to screen published and submitted content for originality. To find out more about Similarity

Check, visit http://www.crossref.org/crosscheck/index.html. All manuscripts submitted to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may be

screened, using the iThenticate tool for textual similarity to other previously published works.

7. CrossMark

CrossMark is a multi-publisher initiative to provide a standard way for readers to locate the current version of a piece of content. By applying

the CrossMark logo, the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is committing to maintaining the content it publishes and to alerting readers to

changes if and when they occur.

Clicking on the CrossMark logo will provide the current status of a document and may also give additional publication record information

about the document.

8. Publication FeesThere is no publication fee. The author will be charged extra fees when a special design or reprinting is necessary.

논문 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한 상태가 아닙니다.

□ 2. 본 논문은 제목 페이지, 초록, 서론, 연구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 표, 사진 설명 및 사진의 순서입니다.

□ 3. 페이지 일련 번호는 국문초록부터 사진설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 4. 초록부터 참고문헌까지의 논문의 매수는 원저는 10매, 증례보고는 5매를 넘지 않았습니다.

□ 5. 제목 페이지에는 통신저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었습니다.

□ 6. 국문초록은 500단어(증례보고는 400단어), 영문초록은 300단어(증례보고는 150단어)를 넘지 않았습니다.

□ 7. 국문 및 영문초록은 다음의 순서로 기술하였습니다.

목적(Purpose), 대상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

□ 8. 모든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되었습니다.

□ 9. 모든 표와 사진이 인용된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 모든 이미지 파일은 투고규정에 맞게 300 dpi 이상의 해상도에 2 M 이하 크기의 JPEG, TIFF,

또는 GIF 형식으로 접수하였습니다.

□ 11. 대한골절학회지는 Open Access Journal임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교신저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년 __________월 ___________일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저자점검사항

Manuscript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The manuscript has not been published and is not being considered for publication elsewhere.

□ 2. The manuscript is arranged in the following order: title page, blind title page (title only),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summary), acknowledgements, references, tables, figure legends, and figures.

□ 3. Pages are numbered consecutively from the abstract to figure legends on the last page.

□ 4. The total length of the manuscript from the abstract to the references is not more than 10 pages for original arti cles and 5 pages for case reports.

□ 5. The title page contains corresponding author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and e-mail address.

□ 6. Korean abstract does not exceed 500 words (400 words for Case reports) and English abstract does not exceed 300 words (150 words for Case reports).

□ 7. The Korean and English abstracts are arranged in the following sections: Purpose,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

□ 8. All references are cited in the text.

□ 9. All table and figure numbers are found in the text.

□ 10. All images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journal (less than 2 M-sized JPEG, TIFF, or GiF format with a minimum resolution of 300 dpi).

□ 11.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are open-access and all authors agree with this policy.

Corresponding Autho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DD/MM/Y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Author's Check List

논문 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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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저자 이름 및 소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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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본 논문이 대한골절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및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를 대한골절

학회가 가지게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본 논문의 학술적 독창성은 저자가 보장합니다.

서 명

본 교신저자는 모든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서명함으로써 본 논문 내용의 배포와 저작권 이양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교신저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년 __________월 ___________일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저작권이양동의서

Manuscript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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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Name and Affili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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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s of the article hereby agree that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holds the copyright, interest, authorship, and all

rights regarding this manuscript, upon acceptance of the manuscript for publication.

The authors of the article guarantee the originality of the paper.

Signature

The corresponding author signs on behalf of any and all co-authors and accepts responsibility for releasing this material and

transferring copyright.

Corresponding Autho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DD/MM/Y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논문 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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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온라인 투고과정에 있어서 대한골절학회지의 방침은 모든 저자들이 제출된 논문과 관련된 이해관계나 재정적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있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 명

본 이행상충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모든 서명한 저자들은 다음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아는 한에서 나는 아래의 예외를 제외

하고는 제출된 논문과 관련된 아무런 재정적 관련이 없습니다(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아래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여

주십시오).

저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년 ___________월 ____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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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년 ___________월 ____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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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년 ___________월 ____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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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년 ___________월 ____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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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년 ___________월 ____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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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년 ___________월 ____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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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이해상충서약서

Manuscript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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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integral part of the online submission process,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policy requires that each author

confirms whether he or she has any conflicts of interest or financial support to declare and to provide any such details.

Signature

By signing this conflict of interest form, each and every undersigned author agrees to the following: To the best of my knowledge,

I have no relevant financial relationships except as follows (please list any possible exceptions below the author name).

Author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ed__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______(DD/ MM/ Y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uthor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ed__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______(DD/ MM/ Y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uthor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ed__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______(DD/ MM/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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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ed__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______(DD/ MM/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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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Conflict of Interest Form

회 장 : 박 종 웅

차 기 회 장 : 이 근 배

평 의 원 회 : 강 준 순 · 김 기 택 · 김 원 유 · 김 종 오 · 김 희 중

민 병 우 · 박 기 철 · 송 석 환 · 양 규 현 · 오 종 건

오 창 욱 · 이 순 혁 · 장 준 동 · 주 석 규 · 한 수 홍

한 승 범 · 황 득 수

학술위원장 : 오 종 건

학 술 위 원 : 김 강 일 · 김 명 선 · 김 준 우 · 박 기 철 · 손 욱 진

신 상 진 · 오 형 근 · 유 정 준 · 유 제 현 · 이 영 호

이 주 엽 · 이 준 영 · 정 형 진 · 조 철 현 · 한 수 홍

한 승 범

국제협력 및 홍보위원장 : 박 기 철

국제협력 및 홍보위원 : 김 민 범 · 김 준 우 · 김 지 완 · 김 영 우 · 이 영 호

이 준 영 · 임 승 재 · 정 회 정 · 조 재 우 · 황 규 태

편집위원장 : 한 수 홍

편 집 위 원 : 김 영 우 · 김 하 용 · 김 학 준 · 남 광 우 · 박 종 석

손 욱 진 · 손 현 철 · 송 형 근 · 신 동 은 · 신 상 진

심 재 앙 · 오 광 준 · 오 주 한 · 오 진 록 · 이 영 호

이 우 석 · 이 준 영 · 임 승 재 · 정 창 훈 · 정 홍 근

보험위원장 : 한 승 범

보 험 위 원 : 강 찬 · 김 명 선 · 김 상 민 · 김 영 우 · 김 종 필

김 지 완 · 변 성 은 · 손 욱 진 · 오 광 준 · 오 형 근

윤 병 호 · 윤 용 철 · 이 영 균 · 이 정 일 · 임 승 재

조 재 우 · 황 규 태

감 사 : 이 기 행ㆍ김 강 일

총 무 : 오 형 근

ISSN 1225-1682 (Print)ㆍISSN 2287-9293 (Online)www.jkfs.or.kr

대한골절학회 임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