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ry MOMO Presentation
Transcript of Angry MOMO Presentation
본사 Head Office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리더스빌딩 1001호
Tel : 82-2-522-7790 Fax: 82-2-522-7762
인천지사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7-87 (G7블럭) 203호
우:22379 전화: 032-744-7791
팩스: 032-744-7762
부산지사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16번길14 동호빌딩 304호
우:48938 전화 : 051-468-7790 팩스:051-468-7795
1. 업체명 : 벨로지스2. 대표자 : 이호진3. 설립년도 : 2009년 12월4. 주소 :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635. 업종 : 국제물류주선업, 보세운송업
화물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
- 3 -
STD : Scheduled Time of DepartureSTA : Scheduled Time of Arrival
또는
ETD : Expected time of DepartureETA : Expected time of Arrival
ATD : Actual time of DepartureATA : Actual time of Arrival
위에 STD와 ATD 차이볼수있음.모든항공기, 정시성중요하기때문에시스템상에시간예정과실제를나눠기재.
- 11 -
T/T : Transit timeT/S : Transit (보통경유지표현)
AFR : Air freight charge FSC : Fuel surcharge SSC : Security surchargeAWB : Air way bill = B/L (증권성격 X)
AMS : Automated Manifest System 자동적화목록
DG cargo : Dangerous Cargoes 위험물
액체류, 배터리, 엔진, 방사성물질등
* 항공에서사용하는약어
- 12 -
- 19 -
1) Incoterms 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국제무역 활성화를위해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2) Incoterms의 변천
1936년 ICC가 Incoterms를 최초로 발표약 10여년을 주기로 상관습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 개정7차 개정판이 현재까지 사용Incoterms 2010이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1953/1967/1976/1980/1990/2000/2010)
3) Incoterms의 적용범위
인코텀즈는 매각된 물품(유형물)의 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사항에 한정되어 적용
- 20 -
3) Incoterms의 적용범위, 일반적 오해
• 인코텀즈는 운송계약만 적용된다.
•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의무를 규정
운송계약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에도 적용됨.
매매계약중 물품의 인도조건을 규정(가격조건)
- 21 -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1.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2.허가.인증 및 통관절차
3.운송 및 보험계약
4.인도
5.위험의 이전
6.비용의 분기(분배기준)
7.매수인에의 통지
8.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9.검사.포장.화인
10.기타의무
1.대금지급
2.허가.인증 및 통관절차
3.운송 및 보험계약
4.인수
5.위험의 이전
6.비용의 분기(분배기준)
7.매도인에의 통지
8.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9.검사.포장.화인
10.기타의무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는상호 대칭을 이루고,
각 인도조건에 따라 당사자의 의무가 달라지는데, 5.위험의 이전과 6.비용의 분기가 중심사항.
- 26 -
E Group ☞ 매도인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EXW: 수출통관의 책임 및 비용도 매수인이 부담(매도인 최소부담 조건)
F Group ☞ 매수인에 의해 지명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FCA: 매수인에 의해 지명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 및 비용을 매도
인이 부담(매도인의 구내 또는 일정지점)FAS: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선측에 인도될 때까지의 위험 및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FOB: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위험 및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C Group ☞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비용을 부담하지만, 선적 및 발송 후 발생하는물품의 멸실·손상의 위험 및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조건(선적과 동시에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종료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임)
CFR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위험과 도착항까지의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구 CNF)
CIF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위험과 도착항까지의 운송비및 보험담보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
- 27 -
CPT :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과 도착항까지의 운송비를 부담CIP :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과 도착항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담보의무를 부담
D Group ☞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
DAF : 지정된 국가 국경의 일정 지점까지의 위험 및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DEQ : 지정된 목적항 본선상(양륙 준비만 된 상태)까지의 위험 및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DES : 지정된 목적항 부두(양륙된 상태)까지의 위험 및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DDU : 목적국에서의 수입통관을 제외한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DDP : 목적국에서의 수입통관까지를 포함한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매도인의 최대 부담조건)
일반운송: 수입통관후일반차량을통해운송하는경우
보세운송 / 방사청물자: 수입통관하지않고,보세구역에서타보세구역으로운송. 보세면허차량으로운송.
특수운송: 무진동차량 : 고가및민감화물운송시사용.
* 외자운송은일반운송과특수(차량)운송으로나눠서하고있습니다.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