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tus and Role of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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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12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한국 기술사 위상과 역할 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1 제언 배경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국내와 해외 사업을 수행 하면서 많은 전문기술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국 내의 경우에는 최근에 보다 더 강화된 업무중복 도 조항으로 인해 사업의 수주를 위해서 많은 전 문기술사를 보유해야 하지만 전문기술사 확보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또한, 해외의 경우에는 주 요 경쟁국에 비해 기술사 합격률이 너무 저조하 여 해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호주는 검정제도가 있는 경우에 응시자의 기술사 합격률이 65% 이 상이며,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호주 등은 학력과 경력 평가만으로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술사의 합격률은 5.5%, 최근 3년 간은 3.4%로 해외의 주요 경쟁국에 비해 너무 낮 아서 해외사업 수주단계에서 기술사가 부족하여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술사 자격 취득이 너 무 어려워 젊고 실력 있는 기술자들이 엔지니어 링 회사를 떠나고 있어 엔지니어링 업계의 미래 가 암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기술사 제도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기술사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주요 선진국의 전문 엔지니어제도 운용 현황 2015년 8월에 발표된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의 점유율은 미국 31.7%, 네덜란드 10.2%, 캐나다 10%, 영국과 호주 각각 9.4%로서 이들 5개국이 세계 시장의 70.7%를 과점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세계시장의 1.9%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SK건설·KEPCO와 포스코 엔 지니어링을 제외하면 0.1%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 엔지니어링 시 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 국 기술사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먼저 위의 5개국 기술사제도 현황을 검정제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1) 미국의 PE(Professional Engineer) 제도 미국의 PE제도는 전문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제도로 서 시험은 모든 주(States)가 공통이지만 시험 결과에 대한 심사와 등록은 각 주가 별도로 처 리하며, 응시자격도 각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 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기술사가 되기 위 해서는 미국 ABET(Accreditation Board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공학교육인증 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PE의 예 비시험인 FE(Fundamentals of Engineering Examination)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존 기술 사 감독 하에 실무경험을 축적하는 실무수련제 도(EIT: Engineer-In-Training)에 의거하여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후에 PE(Professional Engineer)시험에 합격하여 주 정부의 State Board of Registration에 등록하면 등록 기술사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자격을 갖 게 된다. PE시험은 Open Book의 객관식 선다형 으로 치러지며 응시자의 합격률은 첫 번째 시험 이 제일 높고 67〜70% 정도이다. 미국의 엔지니 어링 회사에서는 경력 4년 이상인 기술자 중에서 Inspector나 Drafter를 제외하면 Engineer는 거 의 대부분이 PE를 소유하고 있다. (2) 네덜란드의 CE(Chartered Engineer) 제도 네덜란드는 엔지니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과정(University Course) 또는 HBO과정 (Hoger Berbebs Onderwijs)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과정은 연구대학(델프트, 아인트호벤, 트벤 테 등)에서 6년 과정의 석사학위를 수료해야 기 술엔지니어(Ir: Ingenieur)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HBO과정은 실용대학(또는 응용대학)에서 4년 과정의 학사학위를 수료하면 기능 엔지니어(Ing: Ingenieur)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졸업을 하면 서 취득하게 되는 기술자격(Ir: Ingenieur)과 기능 자격(Ing: Ingeniur) 만으로 현장에서 실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네덜란드 국 내에 PE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해외사업 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 기 위해 2015년 9월에 Chartered Engineer 제 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Chartered Engineer는 엔지니어가 대학을 졸업하고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이력서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후 면접심사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 술사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5년도의 PE자격 취 득률은 90% 정도이다. (3) 캐나다의 PE(Professional Engineer) 제도 캐나다는 캐나다 공학교육인증원이 인정하는 대 학을 졸업한 후에 실무수련제도인 EIT(Engineer In Training)에 의거하여 4년의 실무경력을 쌓 으면 PE를 지원할 수 있다. PE 지원자는 이력서 와 Experience Report를 제출하여 학력과 경력 심사를 통과한 후에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제반 법규와 윤리강령(PPE: Professional Practice Exam)에 대한 시험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PPE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PPE시험에 합격하면 세 사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PE를 신 청하면 최종심사 후에 PE자격을 부여한다. 반면 에 구조기술사는 구조분야만의 총 경력이 6년 이 상이어야 Structural Engineer를 지원할 수 있으 며, 이 때 Code시험과 프로젝트 설계의 기술평 가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한국에 비해 시험의 난 이도가 낮고 합격률이 높아 대부분이 합격을 한 12 Spedial Feature I 특집기사 1 The Status and Role of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in the Global Business 조충영 | Chung-Young Cho | 평화엔지니어링 사장, 구조본부장, 토목구조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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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12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한국 기술사 위상과 역할

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1 제언 배경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국내와 해외 사업을 수행

하면서 많은 전문기술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국

내의 경우에는 최근에 보다 더 강화된 업무중복

도 조항으로 인해 사업의 수주를 위해서 많은 전

문기술사를 보유해야 하지만 전문기술사 확보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또한, 해외의 경우에는 주

요 경쟁국에 비해 기술사 합격률이 너무 저조하

여 해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호주는 검정제도가

있는 경우에 응시자의 기술사 합격률이 65% 이

상이며,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호주 등은 학력과

경력 평가만으로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술사의 합격률은 5.5%, 최근 3년

간은 3.4%로 해외의 주요 경쟁국에 비해 너무 낮

아서 해외사업 수주단계에서 기술사가 부족하여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술사 자격 취득이 너

무 어려워 젊고 실력 있는 기술자들이 엔지니어

링 회사를 떠나고 있어 엔지니어링 업계의 미래

가 암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기술사 제도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기술사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주요 선진국의

전문 엔지니어제도 운용 현황

2015년 8월에 발표된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의

점유율은 미국 31.7%, 네덜란드 10.2%, 캐나다

10%, 영국과 호주 각각 9.4%로서 이들 5개국이

세계 시장의 70.7%를 과점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세계시장의 1.9%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SK건설·KEPCO와 포스코 엔

지니어링을 제외하면 0.1%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 엔지니어링 시

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

국 기술사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먼저

위의 5개국 기술사제도 현황을 검정제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1) 미국의 PE(Professional Engineer) 제도

미국의 PE제도는 전문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제도로

서 시험은 모든 주(States)가 공통이지만 시험

결과에 대한 심사와 등록은 각 주가 별도로 처

리하며, 응시자격도 각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

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기술사가 되기 위

해서는 미국 ABET(Accreditation Board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공학교육인증

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PE의 예

비시험인 FE(Fundamentals of Engineering

Examination)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존 기술

사 감독 하에 실무경험을 축적하는 실무수련제

도(EIT: Engineer-In-Training)에 의거하여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후에 PE(Professional

Engineer)시험에 합격하여 주 정부의 State

Board of Registration에 등록하면 등록 기술사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자격을 갖

게 된다. PE시험은 Open Book의 객관식 선다형

으로 치러지며 응시자의 합격률은 첫 번째 시험

이 제일 높고 67〜70% 정도이다. 미국의 엔지니

어링 회사에서는 경력 4년 이상인 기술자 중에서

Inspector나 Drafter를 제외하면 Engineer는 거

의 대부분이 PE를 소유하고 있다.

(2) 네덜란드의 CE(Chartered Engineer) 제도

네덜란드는 엔지니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과정(University Course) 또는 HBO과정

(Hoger Berbebs Onderwijs)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과정은 연구대학(델프트, 아인트호벤, 트벤

테 등)에서 6년 과정의 석사학위를 수료해야 기

술엔지니어(Ir: Ingenieur)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HBO과정은 실용대학(또는 응용대학)에서 4년

과정의 학사학위를 수료하면 기능 엔지니어(Ing:

Ingenieur)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졸업을 하면

서 취득하게 되는 기술자격(Ir: Ingenieur)과 기능

자격(Ing: Ingeniur) 만으로 현장에서 실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네덜란드 국

내에 PE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해외사업 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

기 위해 2015년 9월에 Chartered Engineer 제

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Chartered Engineer는

엔지니어가 대학을 졸업하고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이력서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후 면접심사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

술사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5년도의 PE자격 취

득률은 90% 정도이다.

(3) 캐나다의 PE(Professional Engineer) 제도

캐나다는 캐나다 공학교육인증원이 인정하는 대

학을 졸업한 후에 실무수련제도인 EIT(Engineer

In Training)에 의거하여 4년의 실무경력을 쌓

으면 PE를 지원할 수 있다. PE 지원자는 이력서

와 Experience Report를 제출하여 학력과 경력

심사를 통과한 후에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제반

법규와 윤리강령(PPE: Professional Practice

Exam)에 대한 시험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PPE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PPE시험에

합격하면 세 사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PE를 신

청하면 최종심사 후에 PE자격을 부여한다. 반면

에 구조기술사는 구조분야만의 총 경력이 6년 이

상이어야 Structural Engineer를 지원할 수 있으

며, 이 때 Code시험과 프로젝트 설계의 기술평

가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한국에 비해 시험의 난

이도가 낮고 합격률이 높아 대부분이 합격을 한

12 Spedial Feature I 특집기사 1

The Status and Role of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in the Global Business조충영 | Chung-Young Cho | 평화엔지니어링 사장, 구조본부장, 토목구조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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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권 제6호 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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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ructural Engineer 시험이 Professional

Engineer 시험보다 절차가 더 까다로운 것은 구

조공학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정과 자격심사를 PE보다

더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듯하다.

(4) 영국의 CE(Chartered Engineer) 제도

영국에서 공인기술사(Chartered Engineer) 자

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학인증대학의 공

학석사 졸업자 또는 공학사 취득 후 1년간의 보

완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관련 공학회(토목의 경

우 토목학회)와 협의를 통해 4년간 초기경력개

발(IPD: Initial Professional Development) 과

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후에 기술사 신청자

는 소정의 학력과 초기경력개발(IPD)실적, 향

후 지속적인 전문경력개발(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계획이 포함된

Professional Review Report를 작성·제출

한 후, Professional Review Day에 프리젠테

이션과 면접, 실무경험을 기술하는 서술시험(2

문제 중 택일)을 치르고, 이를 통해 Chartered

Engineer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공인기

술사(Chartered Engineer)를 취득해야 영국토

목학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영국토목학회

(IC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의 정회원이

되어야 비로소 MICE(Member of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이력

서나 명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의 기술사는

실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면서도 대단히 어렵고

난해한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것에 비해 영

국의 CE는 철저히 경력과 실무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CE는 기본 학력이 미비하더라

도 35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

진 기술자의 경우 초기경력개발(IPD) 과정을 거

치지 않고, 경력심사(Professional Review)만으

로 기술사 등록이 가능하다.

(5) 호주의 기술사(CPE:

Chartered Professional Engineer) 제도

호주는 1단계로 호주기술사 협회에서 인정하

는 4년제 공학인증교육을 이수하여야 PE를 지

원할 수 있다. 1단계의 자격을 갖춘 후에는 기

술사 협회에서 정한 전문개발프로그램(PDP: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을 통해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최소 3년

간의 현장실무를 경험한 후에는 기술사의 국가

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for Professional Engineers)에 의해 업무능

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능력평가는 신청자

의 전문개발프로그램(PDP) 이수실적과 신청자

가 작성한 업무수행 역량보고서(Engineering

Competency Report)를 토대로 경력심사와 면

접이 실시되며, 경력심사는 특정기간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평가요소에 충족되는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호주의 기술사 합격

률은 70% 정도이다. 호주의 기술사제도는 기술

사 취득보다 취득 후에 기술사로서의 능력개발

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윤

리규범준수를 통한 평생 전문적인 계속교육체

제(Lifelong Education System)에 중점을 두

고 있으며, 매 3년마다 150학점 이상의 지속적인

전문경력개발(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주요 5개국의 기술사 제도를 조

사해 본 결과, 선진국의 기술사는 전문엔지니어

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검증하여

수요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지

고 있으면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술사자격

을 취득한 후에 전문경력개발(CPD) 교육 등을

통해 실력과 능력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기술사

로 육성시키고 있다.

Spedial Feature I 특집기사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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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143 국내 기술사 제도와 주요 선진국

전문 엔지니어제도의 비교·검토

국내의 기술사 제도는 1973년 12월 31일 국가 기

술자격법 제정에 의해 만들어졌다. 국내의 기술

사는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는 실무경력 6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1단계)과 실기시험(2단계)을 통

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단계 필기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유효기간 2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실기시험은 구술형

면접시험으로 학력과 경력, 기술사로서의 윤리

등 적정성을 심사한다. 실기시험은 일반적으로 1

차 합격자 대부분이 통과되지만, 현장경험이 부

족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떨어지

는 사례도 종종 있다.

국내 기술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해

외 엔지니어링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주요 5개국

과 우리나라의 기술사 제도를 비교·검토하였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 국내 기술사 제도의 문제점 분석

(1) 기술사 응시 자격 :

공학교육 인증제도와 연계미흡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 및 영

연방의 국가는 4년제 공과대학의 국제 표준인

Washington Accord의 정회원으로서 워싱턴어

코드에서 인정하는 공학인증교육을 기술사 표준

자격 요건의 첫 번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

국과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International

Open Market에서 국내의 기술사가 PE로 인정

을 받기 위해서는 공학교육 인증제와 기술사제

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한국의 기술자가 미국

의 PE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공학인증대학을 졸

업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18년이나 늦

은 2007년에 워싱턴어코드에 가입했기 때문에

공학인증교육을 받지 못한 기존의 대학졸업자가

상당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 대학졸업자들은

자격미달로 인해 미국 PE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개방시장

에서 공학교육인증제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국내

기술사를 해외발주자가 PE로 인정하지 않을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기

술사 제도는 공학교육인증제도와 연계되도록 개

선되어져야 한다.

(2) 기술사 검정제도 : 기술사 검정기준이 불분명

국내 기술사의 필기시험은 암기위주의 주관식 논

술형 시험이며, 박사 논문 등과 같은 높은 수준

의 난이도와 본인의 경험과 관계가 없는 넓은 범

위 등으로 인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양을

암기해야 하는 등 시험준비에 많은 시간을 낭비

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자들은 기술사 자격을 취

득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 기술사 시험을 기술

자격의 사법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엔지니어

링 회사에 근무하면서 시험준비를 하기에는 시간

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고시원이나 산사에 들어가 기술사 시험준비에 많

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모든 기

술자에게 기술자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

는 장애요소이며, 사회적·국가적으로도 매우 커

다란 손실이다. 또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어

렵게 취득한 만큼 보상받기를 원하게 되고 그 때

부터 일부 기술사들은 기술사 취득이 전문 엔지

니어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임을 잊어버리고 엔지

니어링 업무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미

국의 PE시험은 객관식 선다형으로 출제되며, 암

기가 필요 없도록 Open Book으로 시험을 치른

다. 특히, 네덜란드와 캐나다, 영국과 호주 등 대

부분의 선진국은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링 회사에

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구분

기술사

응시자격

① 공학인증대학

졸업 후

② FE 취득하고,

③ 실무 4년 이상

(EIT과정 이수)

① 대학졸업 후

② 실무 5년 이상

① 공학인증대학

졸업 후

② 실무 4년 이상

(EIT과정 이수)

① 공학인증대학

석사(공학사+

보완교육 1년) 졸업 후

② 4년간 IPD

과정 이수

① 공학인증대학

졸업 후

② PDP교육

이수하고,

③ 실무 3년 이상

① 기사 취득 후

실무 4년 이상

또는 대학 졸업 후

실무 6년 이상

* 공학인증교육 무관,

학위무관

영국캐나다미국 호주네덜란드 대한민국

기술사

검정제도

① 필기시험

·객관식선다형

·Open Book

② 학력·경력 심사

③ 5명(그 중

3명 PE)추천서

① 면접심사

·이력서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대상

① 학력·경력 심사

②PPE(법규·

윤리강령)시험

③ 3명 추천서

① 프리젠테이션

·전문경력평가

② 면접심사

③ 서술시험

·실무경험평가

* 단, 35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실무 경력자는

경력심사만으로

자격 부여

① 학력심사

·공학인증교육 여부

② 경력심사

·PDP이수 여부

③ 면접심사

·업무수행 역량여부

① 1차 필기시험

·주관식논술형

·Closed Book

② 2차 실기시험

·구술형 면접시험

·학력·경력

적정성 심사

합격률 67-70%(첫해) 90% 이상 65% 이상 67.5% 수준 70% 수준전체평균 5.5%,

최근 3년 3.4%

기술사 종목 17개 분야 * 정보없음 14개 분야 36개 분야 18개 분야 84개 분야

자격취득 후

계속교육

(CPD 교육)

매년 30-50학점

(주마다 다소 상이)

* 2015년 자격제도

도입으로 정보 없음

매 3년마다

240학점(80학점/년)매년 50학점

매 3년마다

150학점(50학점/년)

매 5년마다

90학점(18학점/년)

표 1. 주요 5개국과 우리나라 기술사 제도의 비교

Spedial Feature I 특집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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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권 제6호 2016년 6월

15자격을 당연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암기위주의 별도의 주관식 논술형

시험을 치르는 국가(일본 제외)는 없으며, 시험준

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기술사 제도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

국 사이에서 검정기준 등이 달라도 너무 다른 커

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사 자격

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

된다. 즉, 주요 선진국은 기술사 시험을 전문 엔

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을 검증하

는 시험으로 간주하고, 자격취득 후에 계속교육

(CPD)을 통해 일을 잘하는 기술자가 되도록 기

술사를 지속 관리하며, 각자 계속교육을 통해 실

무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징계제도를 통해 국가

는 사업수행 기회를 주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는 기술사 시험을 암기력이 뛰어나

시험을 잘 보는 엘리트 기술자 선발시험으로 변

형되어 있으며, 자격을 취득하면 그 기술자는 항

상 기술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계속 교

육을 소홀히 한다. 주요 선진국은 기술사 취득을

전문 엔지니어로서의 출발로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사 취득을 더 이상 기술력의 연

마가 필요없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하

는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사 시험은

높은 난이도와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인해, 시험

준비와 비효율적인 암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

비해야 하고, 이로 인해 많은 기술사 후보자들이

시험을 포기한다. 따라서 기술사 시험의 범위 등

검정기준을 명확하게 제공하되, 엔지니어링 회사

에서 실무경력 4년이면 별도의 시험준비를 하지

않고도 시험을 볼 수 있고, 실무경험을 통해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 난이도의 대폭적인 조

정이 시급하다.

(3) 기술사 합격률 :

낮은 합격률로 많은 폐단 발생

국내 기술사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많은 폐단

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내 기술사의 저조한 합격률이 해외 수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사의 합격률은 <표-2>에 표시된

바와 같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3.35%로 세계에서 가장 낮아서 해외사업 수주단

계에서 기술사가 부족하여 수주경쟁력이 크게 떨

어지고 있다.

둘째, 국내 기술사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해외에

서 근무할 기술사가 부족하다.

해외사업을 수주한 후에 업무수행을 위해 기술사

를 해외에 파견시켜야 하지만, 해외업무 수행역

량이 있는 기술사가 거의 없으므로 기술사 자격

은 없지만 해외업무 수행역량이 우수한 기술자를

해외에 투입하면 발주처 승인이 어렵다. 선진국

에서는 실무경력 15년 이상의 주요 기술자(Key

Person)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PE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실무경력 15년 이상이어도 기술

사 자격이 없는 기술자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기

술사 자격이 없는 기술자를 투입할 경우 선진국

기준에서는 PE자격증이 없는 실무경력 15년 이

상의 기술자 존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

서 PE 자격증이 없는 해당 기술자의 기술능력은

물론 기본 자질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심을 품게

되어 기술자 승인을 하지 않는다.

셋째, 낮은 합격률은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협

정을 불리하게 만든다.

최근에 우리 정부는 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국내 기술사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

해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여 가

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15년 4월에는 호주,

2016년 3월에는 미국 텍사스 주와 각각 MRA 협

정을 체결하였고, FTA와 연계하여 유럽과 캐나

다, 뉴질랜드 등과도 MRA 협정을 추진 중에 있

다. 그러나 3.4% 합격률로 자격을 취득한 최고수

준의 한국기술사와 60% 이상의 합격률로 대부

분의 기술자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보통수준의

선진국 PE를 동일한 자격으로 상호 인정해주는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관례상 매우 불리한 추진이며 안타까운 일이다.

넷째, 낮은 합격률은 실무급 기술사의 부족을 초래한다.

특히, 국내 기술사의 합격률이 저조하고, 합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우리나라 기술자의 기술사 취

득연령은 42세, 전체 기술사의 67%가 46세 이상

으로 기술사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로 인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실무에 투입할

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고령자

는 기술과 관련이 없는 관리자로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문엔지니어(PE) 자격 취득 시의 평균연령은 27

〜28세이며,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과 직무능력

을 갖춘 젊은 전문엔지니어의 배출을 통해 엔지

니어링 회사의 실무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 기술사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

해 많은 폐단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①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

고, ② 해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며, ③ 선진국과 같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생산하

고, ④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의 기술사 합격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보다도 기술사의 합

격률을 훨씬 더 많이 확대·개방하여야 한다. 우

리나라는 천연자원과 물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고,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것은 우수한 인적자

원 밖에 없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PE합격률이

65% 이상이라면, 우리는 그 이상의 합격률로 기

술사를 배출해야 하고, 그 인적자원을 잘 관리해

서 해외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야 한다. 최근 정부도 기술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3

개 기술사 활용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합격률을 높

이고, 합격 인원수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

이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기술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의 수요에 부합하는 합

격률 상향과 합격률 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술사 제도는 주요 선진국처럼 전문엔지니어로

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만을 검증하여

일정자격 이상이면 모든 기술자에게 자격을 부여

하고, 기술자들이 자격을 취득한 후에 기술사로

서 실력과 능력을 배양해 갈 수 있도록 계속교육

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최근 3년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평균값을 의미함.

표 2. 국내 기술사 합격률 추이(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자료)

전체

토목분야

건축분야

9.2전체

최근 3년

전체

최근 3년

전체

최근 3년

64.8 5.96

6.2 54.0 3.35

8.3 67.1 5.57

6.3 58.3 3.67

9.1 66.1 6.02

6.4 50.7 3.24

필기합격률(%)연도 면접합격률(%) 최종합격률(%)

Spedial Feature I 특집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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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16

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4) 특급기술자의 정비 :

기술사 자격 없는 실력 있는 특급 기술자의 홀대

한국은 일본기술사제도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일

본식 기술사제도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와 값비싼

대가를 치러 왔다. 기술사의 자격만을 높이 평가

하고,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특급 기술자라

도 기술사 자격이 없으면 특급 기술자로서 자격

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서, 뛰어

난 기술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사에 비해 홀

대를 받아왔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

해 한때는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추면 별도의

시험 없이도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이른바, 영국과 영연방 등 주요 선진국의 기술사

제도와 유사한 학·경력 기술사 즉 인정기술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몇 년 만에 취소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은 기술사만을 특급 기술자로 인정해 주었다. 최

근에는 기술사보다 역량이 뛰어난 기술자도 그

역량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는

자격과 학력·경력을 함께 고려한 건설 기술자의

역량지수를 도입하여 78점 이상의 역량지수를

가지면 특급 기술자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

외에서는 각 국가마다, 각 발주처마다 특급 기술

자의 정의가 다르고, 기술자 역량지수가 널리 통

용되고 있지 않다. 해외에서 국내의 역량 있는 특

급 기술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자격이

없는 실력 있는 특급 기술자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기술사로 유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다. 영국의 CE(Chartered Engineer) 제도 중에

는 35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

진 기술자의 경우 경력심사만으로 기술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각 사업

법령의 학·경력 기술사 중에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특급 기술자를 별도의 검정을 통해 기술

사로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

(5) 자격 취득 후 계속교육 미흡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은 기술

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계속교육으로 매년 30학

점에서 80학점까지 많은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

고 있으며, 계속교육에 소홀히 대할 경우 과태료

부과, 견책, 면허정지 등 징계가 보편화 되어 있

다. 이것은 기술사 자격은 쉽게 주는 대신에, 계속

교육을 통해 기술사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 나

간다는 취지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자격취득이

어려운 대신에 매 5년마다 90학점만을 이수하도

록 하고 있어 기술사의 자격관리가 비교적 용이

하다. 하지만, 계속교육 시간만을 선진국과 동일

하게 맞춘다면 자격취득이 어렵고, 자격의 유지

관리도 어려워져 이것은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국내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을 위해서는 자

격진입의 문턱은 낮추고, 계속교육은 강화하여

기술사의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

다.

(6) 기술사 종목의 세분화와

기술사 제도의 이원화

미국의 토목분야 기술사는 토목기술사 1개 분

야 만으로 통용된다. 토목기술사의 경우 Depth

Exam으로 토질, 구조, 교통, 수자원과 환경, 시

공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지만, 기

술사 면허발급은 5과목으로 나뉜 Depth Exam

에 관계없이 토목기술사로 통일되어 있다. 반면

에 우리나라는 토목분야의 경우 농어업토목, 지

질 및 지반, 토목구조, 토목시공, 해양, 도로 및 공

항, 지적,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도, 토목품질

시험, 항만 및 해안, 수자원 개발, 토질 및 기초 등

14개 분야의 기술사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와 같

이 우리나라의 세분화된 기술사 종목은 FTA 등

전문직 기술시장 개방 협상과정에서 상호인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외사업 수행과정

에서 기술사 인정을 받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미

래창조과학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에 기술사의 국제 통용성 증진과 기술융합에 따

른 산업분야별 통합적 직무능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89개 종목의 기술사를 16개 종목으로 조정

하는 기술사 종목 정비안을 추진했지만, 고용노

동부와 관련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현행 기술사 제도 중에 기술사 검정은 고용노동

부가,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활용은 국토교

통부 등 13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술사 배출은 고용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법, 관

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사법, 활용은 국토교

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 규정

이 되어 있는 등 기술사 제도 관리가 복잡하게 얽

혀있다. 문제는 이처럼 이원화된 기술사 제도로

는 국가 간 상호인증, WTO에 의한 서비스 시장

개방,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캐

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기술사 제도가 모두

기술사법(Professional Engineer Act)으로 일원

화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로서는 Global Standard에 맞추어 기술사

종목을 정비하고, 기술사 제도를 일원화시켜야

한다.

Spedial Feature I 특집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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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권 제6호 2016년 6월

175 기술사 제도 개선방향

최근 정부의 예산정책을 보면 복지예산이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족한 복지예산을 확보하

기 위해 건설예산을 매년 6.8%씩 줄여 나가겠다

고 한다. 건설산업은 한국 내에서는 이미 성숙단

계에 들어선 한계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

설산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통령과 국토교

통부 장관 등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해외 순방을

통해 직접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그 동

안 비교적 국내에서 안주해 왔던 엔지니어링 산

업 역시 해외의 무한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국내시장만으로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업계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먹거리와 일거리를 창출해야 하

므로 엔지니어링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이 내수시

장이 아닌 해외시장에 맞춰져서 재정비되어야 한

다. 특히, 한국의 기술사 제도는 세계 어느 곳에

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생산적이고 기형적인 제

도로 변형되어 있으므로,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Zero-

base에서부터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장

에서 주요 선진국의 PE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국

내 기술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는 바, 그 문

제점에 대해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사

제도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술사 자격관리·운영제도의 선진화

●기술사 검정기준은 엘리트 기술자 선발이 아

닌, 전문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실무

능력을 검증하여 자격을 부여하도록 바뀌어야 하

며, 이를 위해 기술사 자격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

요하다.

●또한, 기술사 합격률 기준은 기술사 수요와 연

계시키지 않아야 하고, 일정자격을 충족하면 모

든 기술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술사 합격률

기준을 배제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내 기술사의 필기시험은 시간이 지

나면 잊어버리는 암기위주의 주관식 논술형 시험

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국가적으로도 지나

치게 소모적이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해외 엔지

니어링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이 채

용하고 있는 경력심사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술사 자격은 없지만 실력있는 특급 기

술자는 기술사 제도권으로 유도함으로써 해외

경쟁력 제고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별

도의 경력심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2) 선진형 기술사 육성 시스템의 구축

●기술사 자격과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연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

의 경우 기술사보 자격을 부여하고 4년의 실무경

험을 거쳐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기술사 육성체계 : 공학교육(공학인증) ▶ 기술

사보(실무수련제) ▶ 4년의 실무경험 ▶ 기술사

6 맺음말

필자는 대학졸업 후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엔지니

어로서 한 길을 걸어오면서 현행 기술사 제도로

인한 폐단을 많이 경험하였다. 이를테면 유능한

기술자일수록 회사 업무에 많은 시간을 매달리다

보니, 기술사 시험준비를 할 만한 시간을 내지 못

하고, 결국은 기술사 취득자에 비해 승진과 월급

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흔하게 보아 왔으며,

실력은 우수하지만 기술사 자격이 없어 결국 엔

지니어링 회사를 그만두는 기술자들의 안타까운

일도 함께 경험하였다. 선진국에서는 한국의 특

급 기술자와 같은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갖고 있을 기술사 자격이지만, 국내제도

로 인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고통을 겪

고 있는 많은 기술자들을 보면서 기술사 제도 전

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토

대로 2015년 5월 29일 제 22차 국가과학기술 자

문회의의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전략보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기술사 제도의 혁신을 엔

지니어링 업계 현안사항의 하나로 건의를 드린바

있다. 그 후 기술사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차원

대책회의에 참여하면서 놀라게 된 사실은 국토교

통부를 비롯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공무원들은 선진국형

기술사 제도도입에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우리 기술사들의 반발

에 막혀 10년 이상 논의를 해왔어도 전혀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본인은 우리 기술

사들이 현행 기술사제도의 혁신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동안의 정부제도에 대한 불신이 너

무 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

서 본인은 현행 기술사제도의 문제점을 우리 기

술사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원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 원고의

내용이 우리 기술사들과 정책 관계자들에게 읽혀

져서 토목전공 재학생들이 엔지니어링 회사의 입

사를 망설이지 않도록 기술사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근무하는 기술자

모두가 기술사 제도로 인해 더 이상 소중한 시간

을 낭비하지 않고, 고통 받지도 않으며, 양질의 계

속교육을 통해 선진국의 기술사들과 당당히 경쟁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표 3. 공학교육의 교과목별 최소 이수학점의 국제기준 비교

구분

WA

(워싱턴어코드)3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단, 설계과정 18학점 이상)18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국제기준

(공학교육인증)

졸업학점전문교양기초과학(수학 등) 비고전공

일반 공과대학 12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대학별로 약간씩 다름

조충영 사장은 1983년에 고려대학교 토목공학과,

2006년에 동 대학교 동 대학원 구조공학과를

졸업하였고, 1991년에 토목구조기술사를

취득하였다. 삼우기술단과 유신코퍼레이션을

거쳐, 지금은 평화엔지니어링에서

구조본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영종대교 현수교와 이순신대교 현수교 및 월드컵대교 사장교

등의 설계 책임자로 참여했으며, 브루나이와 터키, 인도 등의

특수교량설계에도 참여하여 한국교량 기술의 해외경쟁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인의 특수교량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위해

Suspension Bridge in the World 등 10여권의 교량서적의 저술과

번역을 통해 한국 교량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WRITER INTRODUCTION

기획│김선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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