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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활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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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활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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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사

최근지방자치단체는특성화된지역발전, 주민의삶의질향상등다양한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지역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하는

지역통계의종수도증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역통계 개발에 필요한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자가 지역통계를 개발하거나

작성하는데도움이되고자표준지침서인지역통계개발및기술지원업무매뉴얼을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매뉴얼은 총 2권으로 편성하여, 제1권‘지역통계 개요 및 활용편’에서는 지역통계의

개념, 필요성 및 현황, 지역통계 기술지원, 지역통계 활성화 전략방안, 지역통계발전

협의회구성·운 , 지역통계DB 및지표현황, 가구및사업체부문지역통계개발사례등을

제2권‘지역통계실무지침편’에서는지역통계수요조사, 조사기획, 조사준비, 현장조사실시,

자료처리, 자료공표및제공등의내용을수록하 습니다.

지역통계개발업무를처음으로접하는담당자가쉽게이해하도록작성하 으나, 이해가

되지않거나궁금한사항은담당업무별문의처를활용하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통계개발업무를추진하는데본매뉴얼이많은도움이되었으며합니다.

끝으로,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매뉴얼을 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지방

통계청 지역통계팀, 본청 관련부서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0 1 0년 6월

조사관리국장 � 김 광 섭

지방자치단체통계담당자가지역통계개발업무를수행하는데도움을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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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지역통계개발담당업무별문의처안내Ⅰ

지역통계개발업무와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담당업무별문의처로연락하시면자세

하게알려드립니다.

담당 업무 문의처 전화번호

지역통계 개발 상담업무 각 지방청 아래참조

수요조사 실시 각 지방청 아래참조

조사기획서 작성 각 지방청 아래참조

국가통계 작성 승인 신청 통계청 통계협력과 042-481-2069

각 지방청 아래참조

표본규모 산출 및 표본설계 각 지방청 아래참조

입력프로그램 개발 각 지방청 아래참조

각 지방청 아래참조

자료처리 업무 각 지방청 아래참조

결과분석 및 공표 각 지방청 아래참조

지역통계 자료제공 통계청 조사기획과 042-481-3716

기타 업무 각 지방청 아래참조

조사준비(조사표설계, 지침서작성등)

조사실시(준비조사, 본조사� 실시)

※지방통계청(지역통계팀) 전화번호

● 경인지방통계청 : 02-3438-8531 ~ 35

● 동북지방통계청 : 053-609-6616 ~ 18

● 호남지방통계청 : 062-370-6350 ~ 55

● 동남지방통계청 : 051-850-4241 ~ 44

● 충청지방통계청 : 042-366-8240 ~ 44

자료공표및 제공

자료처리

조사실시

조사준비

조사기획

•개요 및 활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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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역량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29

2⃞ 지역통계 개발「통계인프라 구축부터 활용까지」 133

3⃞ 국가통계의 이해 135

4⃞ 표본조사의 이해 166

5⃞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소개 193

6⃞ 지역통계개발 Q&A 199

7⃞ 관련규정(통계법 등) 203

1. 지역통계의개요

2. 지역통계개발 및 활용사레

Ⅰ. 지역통계 개념 및 현황 13

1. 지역통계 정의·범위 및 필요성 132.국내·외 지역통계 현황 17

Ⅱ. 지역통계개발 기술지원 25

1. 기술지원 기본방향 252. 기술지원 실적현황 28

Ⅲ. 지역통계 활성화 전략방안 31

1.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312. 지역통계 개발 확충 323.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33

Ⅳ. 지역통계발전협의회 구성·운 35

1. 지역통계발전협의회 개요 352. 지역통계관련 협의회 체계도 37

Ⅴ. 지역통계DB 및 지표현황 39

1. 지역통계DB 개요 392. 지역통계DB 공통지표 403.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표현황 41

Ⅰ.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사례 45

1. 주요 부문별 개발·활용사례 452.가구부문 개발 업무 흐름도 및 관련자료 513.사업체부문 개발 업무 흐름도 및 관련자료 105

CO

NT

EN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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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KOREA

지역통계개발및기술지원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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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활용편 〡13 〡

Ⅰ. 지역통계개념및현황

1. 지역통계 정의·범위 및 필요성

가. 지역통계의 정의

●지역통계란국가승인통계중단위행정구역별로작성되는통계를말함

- 따라서 작성주체와는 관련없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에도

지역단위로 구분하는 경우 지역통계로 분류하고 있음

▶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보는 통계� � �•우리나라 :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3,400여 개 읍/면/동

� � �•미 국 : 50개 주,� 3,141개 Counties

� � �• 국 : 12개 Region, 468개 Local Authority Districts, 9,000여개 Ward

※ 행정구역 경계가 바뀔 수 있으며, 편차(인구, 면적)가 심해 국가 간 비교가 쉽지 않음

▶ 권역(기능)을 기준으로 보는 통계(통근/통학권, 수도권/동남권 등)

� � �•우리나라 : 311,827개 기초단위구(2001년 10월 기준)

� � �•미 국 : 7,020,924개 센서스 블록(2000년 기준)

� � �• 국 : 175,434개 Output Areas(2001년 기준)

� � �•뉴질랜드 : 38,350개 Mesh 블록(2001년 기준)

※ GIS와 결합되면 활용가치가 높으나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공통성, 상호보완성, 지리적 연속성을 지닌 공간범위이자 정책목표에 따라 마을에서 국경을 초월하는경제블럭까지의 다양한 규모로 정의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 익숙한 지역개념은 행정구역이며,행정구역은 조선시대 이후 주민의 지역의식에 큰 향을 주었다.

지역(region)은?

Ⅰ지역통계개념및현황

지역통계의개념을이해하고정의내리다

STATISTICS KOREA

지역통계개발및기술지원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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〡14 〡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매뉴얼 개요 및 활용편 〡15 〡

다. 지역통계의 필요성

1)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정책·시책의 기획입안, 정책효과의 사전·사후

평가를위하여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초정보필요함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화, 지역민에 대한 정책설명에 자료 활용 등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특성의 부각, 자율적 지방

행정정보의 공급 등 특색 있는 지역 활동 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뒷받침할기초통계자료는크게부족함

- 양적·질적으로 지역통계 공급이 절대 부족

●지역의 실상이나 지방행정의 수행에 대한 지역주민의“알 권리”요구를

충족시킴

- 지역주민의 정보수요 충족,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홍보를 위한 각종 지역정보의

공개 필요

나. 지역통계의 포괄범위� � �

●국가단위로작성된통계* 중 (①)

- 단위행정구역별로 작성이 안 된 통계 (①-1)

- 단위행정구역별로 작성된 통계 (①-2)

●지방자치단체에서작성한통계 (②)

* 중앙행정기관에서정부정책수립등을목적하는작성하는정부승인통계를말함

지역통계(①-2+②)

정책의 개발·수행에 유용한 증거(통계)를 활용하여 정책이나 프로젝트 등을 위한 의사결정을하도록하는것임�� � - 통계를 정책입안·집행·평가에활용� �- 정책입안의 기반으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수요에 정확히 대응하여 신뢰성 높은 지역통계

제공요청� � -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수치를 제시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가 다른 집단 간의 조정,

타협하는데활용

증거에 기반한 정책입안(evidence-based policy making)

Ⅰ지역통계개념및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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〡16 〡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매뉴얼 개요 및 활용편 〡17 〡

2)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역통계 수요

●지역간차이를보여주는통계

- 취업/실업, 가구소득, 지역내총생산(GRDP), 빈곤인구 통계 등

●지방자치단체의성과를나타내주는통계

- 주민 만족, 사회복지수준, 건강수준 등 사회통계

● 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고있는전략산업정책을뒷받침하는통계

- 바이오산업, 문화산업, 관광산업, 물류산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통계

- 주요 작물(고추, 마늘 등 15개)에 대한 주산지(시·군별) 재배면적, 단위당 수량,

생산량 및 전국 점유비율 등에 대한 통계

- 지역단위별 임금, 근로시간, 노동력 수요 통계 등

- 지역 내와 지역 간 경제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역 산업연관표

2. 국내·외 지역통계 현황

가. 국내 지역통계 현황

1) 통계작성 현황

●국가통계는 360개 작성기관에서 856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중

지역단위로는 521종이공표되고있음

※ 지역통계 : 공표범위가 전국을 제외한 지역단위인 통계

기관 작성통계전국

공표범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856 335 133 128 258 2

707 215 113 120 257 2331 215 90 20 4 2376 - 23 100 253 -

149 120 20 8 1 -

정부기관·중앙행정기관·기방자치단체

민간지정기관

표-1 공표범위별 통계현황(단위 : 종)

●지역통계에서 조사통계가 158종(30.3%), 보고통계가 332종(63.7%) 및

가공통계는 31종(6.0%)임

공표범위 작성통계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작성방법

856 346 454 56

335 188 122 25

521 158 332 31

전국

지역(기타포함)

표-2 작성방법별 통계현황(단위 : 종)

Ⅰ지역통계개념및현황

※ 자료 : 통계정책관리시스템(2010. 6월 기준)

※ 자료 : 통계정책관리시스템(2010.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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〡18 〡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매뉴얼 개요 및 활용편 〡19 〡

●지역단위통계(521종)는지역의기본사항*만을파악하는기본통계가대부분

(47.2%)임* 인구현황, 기후, 주택종류, 학교총개황, 지방세세입세출, 사업체수 등

- 과학기술이나산업등지역혁신자원혹은산업클러스터와관련되는통계는교육·문화·

과학분야 11종(2.1%), 광공업·에너지분야 12종(2.3%), 고용·임금분야 10종(1.9%) 등

- 물가·가계·소비, 환경, 재정·금융등분야는지역통계가거의 작성되지 않고 있음

부문종류별 작성방법

가공통계

521 100.0 158 332 3120 3.8 1 19 -10 1.9 9 1 -6 1.2 5 1 -72 13.8 52 20 -9 1.7 4 5 -37 7.1 25 12 -12 2.3 9 3 -19 3.6 3 12 420 3.8 12 7 18 1.5 8 - -31 6.0 22 1 817 3.3 - - 171 0.2 - 1 -11 2.1 8 2 1 246 47.2 - 230 162 0.4 - 2 -

계인구

고용·임금물가·가계소비보건·사회·복지

환경농림·수산

광공업·에너지건설·주택·토지교통·정보통신도소매·서비스경기·기업경

국민계정·지역계정재정·금융

교육·문화·과학기본통계기타

보고통계조사통계구성비(%)통계수

표-3 통계부문별 작성현황(단위 : 종)

●지역통계의작성주기는 1년이하가대부분을차지

- 작성주기가 1년 이하인 통계가 460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년 이상인

통계는 61종(11.7%)임

2) 통계조직과 인력현황

●광역시·도자치단체는통계계수준의통계조직을설치하여현황통계작성

및중앙부처위임사무를수행

●기초자치단체의경우대부분별도의통계조직이없으며, 통계담당 1∼3명이

다른업무를겸임하여통계업무수행

※ 자료 : 통계정책관리시스템(2010. 6월 기준)

※ 자료 :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결과(2008년 기준)

주기 작성통계시도 시군구 동읍면 기타

공표범위

521 133 128 258 261 25 28 8 -387 68 81 238 -34 11 13 10 -36 27 6 1 23 2 - 1 -

계2∼10년1년

반기/분기월/주/일

수시(부정기)/기타

표-4 작성주기별 지역통계 현황(단위 : 종)

지역제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전체

430 49 26 25 17 14 9 9 68 28 22 27 25 28 36 40 7

93 13 9 6 7 1 2 5 10 7 5 6 2 5 2 6 7

337 36 17 19 10 13 7 4 58 21 17 21 23 23 34 34 -

광역단체

기초단체

표-5 지방자치단체별 인력현황(단위 : 명)

Ⅰ지역통계개념및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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〡20 〡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매뉴얼 개요 및 활용편 〡21 〡

●2000년이후지방자치단체공무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 으나, 통계인력은

오히려감소하고있음

* 평균공무원수(광역, 명) : (2000년)4,079 → (2004년)4,321 → (2008년)4,893

* 평균통계인력(광역, 명) : (2000년)6.5 � � → (2004년)5.0 � � → (2008년)4.8

- 2008년 지방자치단체 통계인력은 430명으로, 2006년 556명에 비해 126명

(22.7%) 감소함

기관A 구성비

2006년 2008년 증감

B 구성비 B-A 증감률

556 12.3 430 9.7 -126 -22.7110 2.4 93 2.1 -17 -15.5446 9.9 337 7.6 -109 -24.4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표-6 작성기관별 통계인력(단위 : 명, %)

기관1년 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이상

인력현황

430 197 164 33 36(100) (45.8) (38.1) (7.7) (8.4)93 43 28 5 17(100) (46.2) (30.1) (5.4) (18.3)337 154 136 28 19(100) (45.7) (40.4) (8.3) (5.7)

지방자치단체(구성비)

시·도(구성비)

시·군·구(구성비)

표-7 통계업무 경력별 통계인력(단위 : 명, %)

- 지자체 통계업무의 한직화,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도 상대적으로

단기화됨에 따라 전문성이 약화

* 1년 미만 근무인력(광역) : (2006년)44.5% → (2008년)46.2%

* 통계업무 종사자중 3년 이상 비율(2008년) : 통계청(77.1%), 지자체(16.1%)

표-8 지방자치제 실시 전후 통계 인력(단위 : 명)

3) 통계교육 현황

●지자체통계담당직원중37.6%만이통계관련전문교육을받은것으로파악*되는

등직원들의전문성이크게미흡함* 통계인력및예산조사결과(2008년기준) : 지자체(37.6%)

- 2010년 기준으로 지자체의 자체 교육원(인재개발원)에서 통계교육과정을 개설·

운 하는 기관은 7개이며, 나머지 9개 지자체에서는 미운• 통계전문과정 개설 : 4개 기관(서울, 인천, 전북, 경남)

• 통계교육 교과목 : 3개 기관(대구, 대전, 강원)

Ⅰ지역통계개념및현황

※ 자료 :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결과(2008년 기준)

※ 자료 :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결과(2006년 및 200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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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활용편 〡23 〡〡22 〡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매뉴얼

나. 주요 외국의 지역통계 조직 및 업무현황

국가 국가

통계청본청

통계청�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통계청본청

통계청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센서스국본청

통계청본청(주관)

통계청�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센서스국�지방사무소

조직현황 및 담당업무국가 기관

• 국통계청에서는 자체 실시 인구주택센서스 자료, 노동, 연금부,

경찰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 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역통계를 거국적

이며,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하는 작업을 수년간 추진하여, 현재

지역통계DB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음

•지역통계 개발을 위해 2001~2006년(5개년) 동안 82.2백만 파운드

(약1,700억 원)의 예산 편성

• 국 통계청은 지방사무소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대신, 4곳(런던,

뉴포트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이 모두 본청기능 수행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계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음. 여기에서는

통계청자료,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행정자료 및 조사자료 등을

모두 활용하여 나름대로의 지역통계를 생산, 관리하고 있음

•본청에 지역통계과 및 지역통계서비스과 등 2개과가 설치되어 있음.

지역통계를체계적으로생산, 관리하며자료서비스를담당

• 8개의지방사무소에각 10명의직원으로구성. 지역통계수요의파악,

지방자치단체에통계작성기술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

• 아델라이드시의 남부호주 지방사무소에‘농촌/지역 통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통계 개발업무 전담. 나머지 7개 사무소는 지역통계

협력팀을두고‘농촌/지역 통계센터’의업무지휘를받음

•각주정부에국수준의통계조직이설치되어있음

•Queensland 주통계국의경우 100명의직원이근무

•지역통계를체계적으로생산관리

• 8개의지방사무소가자료수집및자료서비스업무수행

•각 주정부에 국 규모의 통계조직이 설치되어 있음. British Columbia

주 통계국의 경우 35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5개 부문 (경제통계, 노동

사회통계, 인구통계, 조사실시및분석, 자료서비스)의업무를수행

•지역통계를 체계적으로생산및관리, 특히. 센서스국에서는 지역별로

가구소득및빈곤인구비율통계와지방재정통계등을매년생산하고

있음. 이외 노동통계국에서는 지역별 고용 실업통계를 경제분석국

에서는지역별개인소득추계자료를생산하고있음

• 12개의 지방사무소가 자료수집, 자료서비스 및 지리정보 업데이트

업무를 수행

•타 부처(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주택부 등)에서 의뢰한 가구를

대상으로한조사업무대행

•각주정부에과또는국규모의통계조직이설치되어있음

호주·통계청(본청/지방청)

·지방자치단체(투자)

캐나다·통계청(본청/지방청)

·지방자치단체(투자)

미국·센서스국(본청/지방청)

·지방자치단체(투자)

국·통계청(주관)·중앙부처(협력 참여)·지방자치단체(기초자료제공, 참여,활용)

국가 국가

통계청본청

통계청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총무성소속통계국

지방정부

조직현황 및 담당업무국가 기관

• 전국단위의 통계를 각종 행정자료와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

• 개혁프로그램 INSEE 2004(2001년)에 따라 지방청(24개)의 통계

기획/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청에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 지방청 자체적으로 통계조사 기획, 분석가능

• 지방사무소별로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 및 분석을 함

•지역단위의통계는통계청과지방자치단체간상호협력하여통계개발

• 통계청-기술지원, 조사대행 / 지방자치단체-소요비용 일부 부담

• 통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통계조사의 심사와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국제통계사무의 조정, 전국자료 중심의 통계 생산

•국가통계조사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 지방 소규모

지역통계의활성화및효과적인사용, 중앙통계기관과하위지방정부

조직간의 국가통계업무의 중재와 조정역할 수행, 지역추정인구 등의

통계자료 분석, 통계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프랑스·통계청(본청/지방청)

·지방자치단체(투자)

일본·통계국(전국자료중심)·지방정부(자체 통계조사)

Ⅰ지역통계개념및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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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활용편 〡25 〡

Ⅱ지역통계개발기술지원

지역통계의가치위에기술을더하다

Ⅱ. 지역통계개발기술지원

STATISTICS KOREA

지역통계개발및기술지원업무매뉴얼

1. 기술지원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

●지역통계개발기술지원은국가승인통계의세분화또는지역특화통계생산을

전제로함

●연간기본계획에의거지역별로수요를파악하여, 기술지원대상통계를결정함

●개발된지역통계의지속적인유지·관리

나. 개발지원 범위

●지방자치단체의각분야별지역사업중통계개발과관련된업무 역을포괄함

�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행위로서 자치단체 명의로 시행하는 지역통계

개발사업을 주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사관련 직무범위와 기준을 정함

다. 지역통계개발유형

●지역통계개발주체별유형

내용구분주체

•통계청 작성통계를 지자체에서 세분화하여 지역단위별로 작성예시) 지역별고용조사, 산업활동동향, 서비스동향 등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통계 생산예시) 관광실태조사, 단양군마늘생산조사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기본통계

지역특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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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활용편 〡27 〡〡26 〡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매뉴얼

라. 지역통계 개발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가능 : 통계청(본청 및 지방청)에서 기술적인 지원

*일부지원 : 본청에서 작성중인 통계와 유사한 경우에 한해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

지방자치단체 직접개발구분

기본통계 특화통계지방청대행사업 비고

•지자체에서직접승인신청

•정리된자료인경우

•지원계획수립, 표본정비

•조사표설계ㆍ결과표ㆍ현장조사

기법자문

•조사원교육등

•원칙적으로신규개발인경우에만지원

•통계청 표본개편에 따른 지역기본

통계는계속지원

•서비스업동향등 : 지원 가능

•사회조사인경우 : 시험조사 or 1회만

지원가능

•경활조사인경우 : 지원 가능

•농어업등관련 : 지원 불가

통계작성승인

모집단공개

조사단계(조사준비∼결과분석)

표본설계

입력프로그램(신규인 경우만

가능)

대상

공개

일부지원가능

통계청 표본개편관련 통계조사는계속지원가능

원칙적으로 최초통계작성인경우에한하여 지원가능

대상공개

일부지원가능

최초통계작성시지원가능- 이후자문지원

지원불가

대상

공개

일부지원가능

최초통계작성시지원가능- 이후자문지원

지역기본통계조사인 경우지원 가능

내용작성방법주체

•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조사기획 및 현장조사, 분석

• 통계청에서 지자체로부터 조사기획에서 자료분석까지 일괄위탁받아 조사대행

•조사기획부터 보고서 작성 단계 중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부분에대해서 부분 대행

지방자치단체

자체작성

일괄대행

부분대행

●지역통계개발작성방법별유형

Ⅱ지역통계개발기술지원

주요 수행업무 담당부서구분

• 지역통계개발 업무 총괄 및 대외창구 역할수행• 지역통계 수요파악(신규통계 발굴 및 국가통계 세분화 검토)• 지역통계 필요성 및 개발결과 홍보• 지역통계 협의체 및 워크숍 운 지원• 조사표 검토, 표본대체 등 지원 및 지역통계포털 홈페이지 운 등• 중기발전계획 추진 및 모니터링 실시• 지역통계교육 수요조사 및 실무교육 관리• 업무 매뉴얼 작성·제공• 표본설계 및 관리 등 지원• 모집단 제공, 행정자료 관리• 지역통계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제공 및 지수작성 지원• 입력, 집계, 분석프로그램 개발 및 운 등 지원• 이론습득 후 체험교육 실시(신설)• 통계작성 승인지원• 지역통계전문가과정 교육(신설)• 조사표 설계, 지침서, 결과표 작성 등 조사기획 지원• 조사원교육, 실사지도 등 현장조사 지원• 현장조사기법, 표본설계 및 추출, 집계결과 분석지원•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통계 발굴 및 예산확보• 통계전문인력 확보• 지역통계 개발 및 유지관리, 결과 활용

통계청본청

지방통계청

지방자치단체

기타

조사기획과

표본과행정자료팀실사과

통계협력과통계교육원

조사시스템관리과

마. 지역통계 개발 역할분담

●역할분담

- 지자체 : 통계작성에 필요한 소요인력과 예산 확보

- 통계청 : 통계작성의 기술적 노하우(know-how) 지원

●지역통계주체별역할

•결과분석, 표본설계, 입력 및분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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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활용편 〡29 〡〡28 〡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매뉴얼

2. 기술지원 실적현황(2005∼2009)

●지역통계개발및기술지원현황(100종)(단위 : 종)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 22 39 25 12건수

●분야별지역통계개발및기술지원현황(100종)(단위 : 종)

분야 고용 관광 농림 수산 도소매

22 4 23 1 3건수

분야 서비스 사회 광업제조업 정보통신 기업 업

4 37 4 1 1건수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현황(연도별)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현황(분야별)

Ⅱ지역통계개발기술지원

●지역통계생산대행현황(2007∼2009)

(단위 : 개)

61 12 25 24건수

연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생산대행사업(연도별) 생산대행사업(분야별)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의 개발을 위하여 현안사항 해결 및 기술지원,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 2009년까지 지자체와 41건의 업무협약체결

업무협약 체결현황(41건)

●지역통계MOU 체결현황(단위 : 개)

연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1 2 8 16 11 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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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활용편 〡31 〡

체계적이고일관성있는지역통계로고객을만족시키다

Ⅲ지역통계활성화전략방안

Ⅲ. 지역통계활성화전략방안

1.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STATISTICS KOREA

지역통계개발및기술지원업무매뉴얼

·지역통계연간기본계획수립·시행·지역통계개발지원및유지

- 30여건기술지원및20여건대행예정

·지역통계지원센터로서의기능강화·지방청지역통계업무모니터링(분기별)

·지역통계발전을위한워크숍실시※지방청지역통계팀토론실시로전환

지역통계 개발 기술지원본부

·12대과제추진·관리- 조사기획과9개과제

·지역통계개발확충

·지역통계인프라강화※ 1개과제제외하고 2010년완료※세부일정참고

·(고객관리)일관성 있는 지역통계관련업무서비스대응

·(업무협력)지역통계 발전을 위한외부기관과의상호협력-지역통계발전을위한협의체참여-지역통계인프라강화

지역통계 발전계획 추진부문 지역통계고객관리및업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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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활용편 〡33 〡〡32 〡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매뉴얼

2. 지역통계 개발 확충

1) 지역통계 수요파악 체계 구축 운

●지역발전협의체구성·운 (1∼2월)

●지역통계협의체및수요조사항목구성

●상·하반기수요조사(4, 11월)

2) 지역정책과 통계간의 연계성 연구(지역발전관련 지표 검토 병행)

●주요정책범주화및관련통계목록화

●통계목록과국가승인통계매핑

●수요공급간불일치현황분석및유형화, 개선방안연구

3) 2008년 지역통계 중기발전계획 보완 및 추진(8월 완료)

●상반기모니터링(6월, 대상기관직접방문및설문조사등실시)

●지역통계협의체개최및과제최종결정

4) 행정구역 개편논의 등에의 대응

●권역별주요지표작성및GIS지도제작및포털시스템등재(7월)

●권역별통계, 세분화등추가적수요적극대응

5)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신규지역통계 작성

●행정자료활용작성가능통계파악

●관련행정자료검토및통계선정

3.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1) 지자체와의 통계인력 교류추진

2) 지자체 직원대상 통계전문교육과정 신설

●교육대상자파악및교육내용구성, 교육실시(6월)

3) 지역통계 인식제고 추진(수시)

● 홍보물작성배부

● (행안부) 부단체장회의우수사례발표

● (지역발전위) 통계관련안건상정및논의필요시제시* 광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간담회 등

4) 표준 매뉴얼 작성(2편 구성)·보급(6월)

5) 지역통계 포털시스템 운 (7월 서비스 예정)

●컨텐츠구성및수록자료수집

●자료수록(지방청) 및홈페이지운 (본청및지방청)

6) 지방청의 지자체 지원방식의 재검토(2010년 하반기)

●대행효과성평가및단계적방안수립

●역할재정립및지원방안수립

7) 기관별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역량평가지표개발및시범평가(2010년하반기)

●우수기관및공무원포상검토(2010 통계의날포상포함검토)

●행안부평가지표반 (2010) 및행안부포상협의(2011년반 )

Ⅲ지역통계활성화전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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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활용편 〡35 〡

다양해지는지역통계수요에빠르게반응하다

STATISTICS KOREA

지역통계개발및기술지원업무매뉴얼

Ⅳ. 지역통계발전협의회구성·운

1. 지역통계발전협의회 개요

가. 필요성

●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지역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파악

체계구축을위한전문가중심의협의체구성필요

●지역통계 발굴, 개발지원 정책 및 정책 활용 방안 등 지역통계 발전계획과

관련하여보다실무적인협의의필요성대두

� 나. 기본방향

●(구성)지역통계발전협의회는 위원장(조사관리국장)을 포함하여 전문가

POOL*에서안건에따라필요한분야의전문가15명내외로구성* 정부기관과장급, 국책연구원전문가, 시도연구원, 학계전문가, 시도공무원으로구성

●(운 )필요시수시운

-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가통계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

* 정부조직법 및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지역통계 발전방향

및 통계의 개발·개선 등 지역통계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위원장 포함 각 관련전문가

11명으로구성

- 특정 지역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청 네트워크 위원회*를 활용

* 지방통계청 지역 내 전문가(교수, 연구원, 공무원, 협회 등)로 구성되어 지방청별로 연 2회

이상지역에필요한실제적인업무지원과관련된사항논의

Ⅳ지역통계발전협의회구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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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활용편 〡37 〡〡36 〡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매뉴얼

다. 주요 논의사항

●중장기지역통계발전전략을위한방향제시및지역통계개발및정책활용을

위한부처간협조방안논의

●지역정책과통계간의연계성연구를통해지역별세분화가필요한통계파악

2. 지역통계관련 협의회 체계도

Ⅳ지역통계발전협의회구성·운

•위원장 : 성균관대 경제학부 안종범교수

•각 지방청 지역통계협의회 위원장 및 교수, 국책연구원 전문가 7명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2명

•통계청 조사관리국장

국가통계위원회(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 : 통계청 조사관리국장

•간 사 : 통계청 조사기획과장

•위 원 : 전문가POOL에서 구성

지역통계발전협의회

•지역관련 정부기관 및공공기관 12명

•국책연구원 4명

•15개 시도연구원실장및팀장, 연구위원 25명

•각 지역 대학교 교수14명

•16개 시도 통계담당과장및계장 32명

정부기관및국책연구원< �전문가 POOL* >

시·도연구원 학계 시·도공무원

•교수및연구원,지자체및지방청담당자12명

•교수및연구원,지자체및지방청담당자 22명

•교수 및 연구원,지자체 및 지방청담당자 20명

•동남: 교수, 연구원,지자체, 지방청10명

•부산 : 14명

•울산 및 경남 :각13명

•기술 : 교수 및연구원, 지자체15명

•홍보 : 기자14명

경인지방청 동북지방청 호남지방청 동남지방청 충청지방청

지방청별지역통계네트워크협의회

* 필요시구성위원이외의전문가추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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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활용편 〡39 〡

지역통계를통해고객과가까워지다

STATISTICS KOREA

지역통계개발및기술지원업무매뉴얼

Ⅴ. 지역통계DB 및지표현황

1. 지역통계 DB 개요

Ⅴ지역통계DB및지표현황

구분 e-지방지표(RI) 지역통계 지역통계DB

(RENET)내고장살림(LAIIS)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2009. 8.

www.renet.go.kr

•지역관련 정보 현황 파악에애로가 많음

•균형발전 정책수립 및 지역연구의 기초자료 확보

•지역정보에 대한 일반국민의접근성 확대 기여

•비교하고 싶은 지역, 산업을표, 그래프, 지도 등 다양한형태로 제공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주요지표(기초, 1차지표) 및분석지수(2차지표) 제공

•7개 광역권, 시도별자료수록

•부처별지역지원사업현황및성과, 산업별통계수록

•기초통계 61개, 주요지표 (1차)30개, 분석지수(2차) 10여개

•주택보급율이가장높은지역,1인당 의료인력이 가장 많은지역, 문화기반 시설이 많은지역

•지역에 관한 기본 정보,성과 및 예/결산 관련회계정보, 조직 정보등을 제공하는 것을목적으로 함

•지자체(장)성과,지역발전 정도,삶의 질 등을평가

•종합적이고객관적인 지표제공

•지역간 평가 및비교가능

•인구, 소득 등15개 부문별41개 지표

•인구증가율이가장 높은 지역,낮은 지역, 평균

•지자체현황을도표나지도를통해쉽게비교가능

•공통지표이외에도평가/감사 결과, 지방 공기업정보, 지역특성, 지역조직정보수록

•33개 분야 200여개지표

•인구규모로찾기, 예산규모별로찾기등다양한조건으로검색

2007. 1.

www.laiis.go.kr

개발및운기관

서비스시기

홈페이지

추진배경

특징

통계구성

활용사례

행정안전부

2008.10.

www.kosis.kr

통계개발원(개발)통계청(운 )

•행정구역별자료를 쉽고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자료 제공

•행정구역별통계를 시도 및시군구, 읍면동으로구분하여제공

•시도별 47종,시군구별 16종,읍면동별 7종

•읍면동별인구총조사(지역선택조회)

2009. 3.

www.kosis.kr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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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활용편 〡41 〡〡40 〡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매뉴얼

2. 지역통계DB 공통지표 3.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표현황

구분 공통지표( 1 8 ) � � � (e-지방지표/지역통계 DB/내고장 살림)

인구

기반시설

소득

고용

산업

여가및문화

사회보장

보건및의료

교육

환경

재정행정서비스

개발주체 개발지표 개발목적 설명변수 비고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인구비율도로율

•도시적토지이용률

•승용차보유비율

•의사비율

•노령화지수

•소득수준, 산업발전정도, 혁신역량,

인력기반, SOC/재정력

•주거생활, 근로여건, 교육 여건,

의료복지, 문화, 환경

•혁신잠재력, 지식창출, 기업혁신

등혁신투입

•혁신활동, 지식재산권등혁신산출

•지역경제력지수

•삶의질지수

•공간의질지수

삶의 질 지표포함

낙후지역형개발촉진지구

선정낙후도지수

예비타당성조사시

형평성차원에서가점부여

지역낙후도지수

지역의발전수준과

주민의 삶의 질종합적 평가

16개 광역시도의지역혁신역량

평가

16개 광역시도의종합적인 지역발전지수

지역발전지수

지역혁신지수

지역발전종합지수

AHP기법을활용하여

종합지수산정

산업연구원,국토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Ⅴ지역통계DB및지표현황

건설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위원회

※ � � � � 부분은 KOSIS에 수록된 자료임(내고장 살림 제외)

•인구증가율 / 인구증가율 / 인구자연증가

•도로포장률

•일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 총인구대비 자동차 등록대수 / 주민1만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상수 및 하수도 보급률 /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상수도 보급률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 지역내 총생산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인구대비 사업체수(전산업) / 전산업 사업체수 / 전산업 사업체수

•인구대비 종사자수(전산업) / 전산업 종사자수 / 전사업 종사자수

•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 총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수 / 문화재, 공공도서관, 문화공간

•인구십만명당 체육시설수 / 총인구대비 체육시설수/체육시설수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 총인구대비 사회복지시설수 / 사회복지시설수

•인구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총인구대비 병상수 / 주민 1만명당 병상수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 총인구대비 의료인력수 / 의료기관 종사인력수

•전문대학 및 대학교 수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수 / 대학, 대학교 수

•천명당 사설학원수 / 총인구대비사설학원수(일부시도는 없음) / 학생 1만명당 사설학원수

•인구천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총인구대비 공원면적/주민 1만명당 도시공원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