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 SHIN & KIM · 2005-01-31 · 출서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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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1. 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정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 종전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의 틀은 원칙적으로 유지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의 상장심사관련 절차, 제출서류 상장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유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체계 변경에 따른 시행세칙 조문 정리 ㅇ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의 체계 변경에 따라 시행세칙 관련 조문 정비(21조 52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상의 용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상의 일부 용어 변경(예비상장심사 청구상장예비심사청구등)에 따른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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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1. 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정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함

2. 주요 골자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체계 변경에 따 른 조문 정리

□ 종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의 틀은 원칙 으로 유지

ㅇ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의 상장심사 련

차, 제출서류 상장 리에 한 기본원칙을 유지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체계 변경에 따른 시행세칙 조문

정리

ㅇ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의 체계 변경에 따라 시행세칙 련

조문 정비(21조→52조)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상의 용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상의 일부 용어 변경( 비상장심사

청구→상장 비심사청구등)에 따른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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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익증권 상장신청 시 제출 서 류 련 사 항 신설

□ 한 국 주택 융공사 가 발행하 는 수익증권의 상장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 서류 련사항 신설(제14조제1항제3호)

ㅇ 수익증권의 권종별 견양, 채권유동화계회서 사본, 채권

리 탁계약서 사본, 주택 당증권 신탁약 등

다. 련 법령 개정에 따 른 인용조문 용어 변경 등

□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부 동 산투자회 사 법 등 의

제․개정에 따 른 인용 조문 정리 용어변경 등

ㅇ 주권상장증권투자회사→주권상장투자회사

ㅇ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상장지수간 투자기구 투자회사

ㅇ 상장지수투자신탁→상장지수간 투자기구 투자신탁

ㅇ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일반사무등 탁기

ㅇ 주권상장증권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일반사무 리회사

ㅇ 증권투자산탁업법의 탁회사→간 자산투자운용업법의

자산운용회사

3. 참고사 항

□ 별첨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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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1조( 목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상장주선 인의 서 명 는 기 명날인) 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선임된 상장주선인이 상장 비심사청구 신규상장신청

등을 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상장

주선인이 작성하 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 는 기명날인하여

야 한다.

제4조( 주권의 상장 비 심 사 청 구 시 제출 서 류 ) ①규정 제9조에 따

른 주권상장 비심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규정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상장 비심사청구 후 모집

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 행회사가 발행한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증명서(이

하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탁원이 발행한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이하 " 탁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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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재확인서"라 한다). 다만, 상장 비심사청구 후 모집

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다.

3. 법인등기부등본

4. 정

5. 최근 사업 연도 말(최근 사업 연도 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

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 ) 재 주주명부 법 제17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이하 "실질주주명부"라

한다)

6. 명의개서 행회사(법 제180조의 규정에 따른 명의개서 행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유가증권의 명의개서업무 등에

하여 행계약(이하 "명의개서 행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한 계약서 사본(상장 비심사청구 후 모집 는 매출을 하

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은

행법」에 따라 설립된 융기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된 회사 정부투자기 (정부 액출자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주선인을 선임한 경우에

는 상장주선인 선임 계약서 사본

8. 상장 비심사청구일 1년 간의 최 주주등 1% 이상 주

주의 소유주식변동 상황명세서

9.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규정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지주회사 주권의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규정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용받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시

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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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자회사의 법

인등기부 등본

2. 공정거래 원회에 신고한 신고서 사본(신고 인 경우 지주회

사로 환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는 융감독 원회의

인가서 사본

3.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설립 는 환 후 1사업 연

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설립 는 환시 주주명부

실질주주명부)

4. 제2항제6호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④규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주권의 상장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서류

2. 기타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규정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주권의 상장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서류

2. 기타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 조( 외 국 주권 는 외 국 주식 탁 증서 의 상장 비 심 사 청 구 시 제

출 서 류 )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주권(외국주식 탁

증서) 상장 비심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용하며, 외국

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의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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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의 발행에 한 이사회의사

록 사본 거래소에 상장을 결의한 주주총회 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3.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 신규상장신청인의 설립에

한 등기 는 등록서류. 다만, 본국법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외국증권거래소( 개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5. 외국증권거래소에서의 최근 1년간 주식유통상황을 증명하는

서면

6. 외국주식 탁증서의 신규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탁계약서

사본

7. 상장 리인 선임 계약서 사본

8.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진실함을 인증하는 변호사

의 의견서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제6 조( 상장 비 심 사 결 과 통 지) 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칙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상장 비심사청구서를 수한 날부

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7 조( 주권의 신규상장신청 시 제출 서 류 제출 시기 ) 규정 제17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권신규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장

비심사청구 후 모집 는 매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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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증명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주권신규상

장신청서 제출시

2.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 상장일 일까지

3. 주 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납입완료 후 지체 없

이(규정 제32조제1항제4호가목(4)의 규정을 용받는 국내․

외동시공모의 경우로서 외국에서 발행한 주권 는 주식 탁

증서에 한 주 의 납입증명은 상장일 일까지)

4.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등기 후 7일 이내

5. 유가증권발행 실 보고서 사본 : 모집 는 매출의 완료 후

지체없이. 다만, 과배정옵션(주식의 모집 는 매출시 표

주 회사가 당 모집 는 매출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과배정 수

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을 표주

회사와 체결한 경우에는 과배정옵션의 권리행사기한 도래

로 신주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 는 과배정

옵션의 권리행사로 발행된 신주의 상장을 신청하는 때에 이

를 제출할 수 있다.

6. 주식분포상황표. 다만, 상장 비심사청구 후 모집 는 매출

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배정명세표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

다. : 상장일 일까지

7. 명의개서 행회사와 체결한 명의개서 행계약서 사본 : 주

권신규상장신청서 제출시

8.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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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제8 조( 주권의 재 상장신청 시 제출 서 류 ) ①규정 제18조제1항의 규

정에 따른 주권재상장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상장 비심사청구 후 모집 는 매출하지 않는 경우에

는 제3호 제5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증명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3. 주 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유가증권발행 실 보고서 사본

6. 주식분포상황표

7. 명의개서 행회사와 체결한 명의개서 행계약서

8.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규정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제3호 제5호의 서류는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

정을 용받는 재상장신청인에 한하여 제출한다.

1.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증명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3. 주 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유가증권발행 실 보고서 사본

6.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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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 사업 연도 말(최근 사업 연도 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

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 ) 재 주주명부 실질주주명부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용받는 재상장신청인의 경우

에는 주식분포상황표로 한다)

8. 명의개서 행회사와 체결한 명의개서 행계약서

9.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규정 제1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지주회사 주

권의 재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4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말한다.

⑤규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해서는 제3항

(제3호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용한다.

제9 조(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의 신규상장신청시 제출서

류) 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주권(외국주식 탁증

서)신규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용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의 서류는 상장 후 지체

없이 제출할 수 있다.

1. 상장 비심사청구 후 신규상장신청시까지 당해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에 한 사항에 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에서 행한 결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록 사본

2. 유가증권신고서 사본

3. 유가증권발행 실 보고서 사본

4.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 실질소유자 명부

5. 규정 제13조제2호의 경 상 한 사실이 발생하 을 때에

는 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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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조( 투자회 사 주권의 신규상장신청 시 제출 서 류 ) ①규정 제20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 주권신규상장신청서는 별지 제4

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2.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증명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4. 주 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융감독 원회의 등록증 는 등록통지문 사본

6.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상장

신청일 2년 이내에 교부한 것에 한한다)

7. 법인등기부등본

8. 주주명부 는 주식분포상황표

9. 주권의 명의개서 행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규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장지수간 투자기구 투자

회사 주권신규상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말하여, 첨부서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상장일

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정

2.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증명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4. 주 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융감독 원회의 등록증 는 등록통지문 사본

6.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

7.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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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권의 명의개서 행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이용에 한 계약서 사본

10. 지정 매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유동성공 계약서를 포함한

다) 사본

11.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 부 동 산투자회 사 주권의 신규상장시 제출 서 류 )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주권신규상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2.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증명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4. 건설교통부장 의 설립인가서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6.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따른 최근 사업 연도 최

근 분기의 투자보고서. 다만, 설립 후 투자보고서 작성 인

경우에는 주 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자산보 기 과 체결한 자산보 계약서 사본 상장신청일

재의 자산보 증명서

8. 건설교통부장 의 자산 리회사 업무인가서 사본(기업구조조

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한다)

9. 자산 리회사 일반사무등 탁회사와 체결한 업무 탁계약

서 사본(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한다)

10.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상장신청

일 2년 이내에 교부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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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가증권발행 실 보고서

12. 주주명부 는 주식분포상황표

13. 명의개서 행계약서 사본

14. 제1호 내지 제13호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 선 박투자회 사 주권의 신규상장시 제출 서 류 ) 규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주권신규상장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2.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증명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4. 선박투자업 인가서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6. 선계약서 사본

7. 선박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 탁계약서 사본

8. 자산보 기 이 발행한 자산보 을 증빙하는 서류

9. 「선박투자회사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

10. 유가증권발행 실 보고서

11. 주주명부 는 주식분포상황표

12. 명의개서 행계약서 사본

13.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3조( 신주인수권증권 는 신주인수권증서 의 상장신청 시 제출

서 류 ) ①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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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지 제8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

3. 제1호 제2호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

②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신청서는 별

지 제9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2.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3. 당해 신주인수권증서의 서식

4.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제14조( 수익증권의 상장신청 시 제출 서 류 ) ①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증권 상장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

는 수익증권

가. 당해 수익증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통일규격유가증권 발

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약 (이하 "신

탁약 "이라 한다)

다.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

사의 투자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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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의

운용계획

마.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허가서

사본

바. 가목 내지 마목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2. 「주택 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 당채권 유동

화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가. 당해 수익증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통일규격유가증권 발

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주택 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융감독 원회

에 제출한 채권유동화계획서 사본

다. 「주택 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채권 리자에게

탁한 채권 리 탁계약서 사본

라. 「주택 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 당증권 신탁약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3. 「한국주택 융공사법」에 의하여 한국주택 융공사가 발행하

는 수익증권

가. 당해 수익증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통일규격유가증권 발

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한국주택 융공사법」에 의하여 융감독 원회에 제출

한 채권유동화계획서 사본

다. 한국주택 융공사법에 의하여 채권 리자에게 탁한 채권

리 탁계약서 사본

라. 「한국주택 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당증권 신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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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목 내지 라목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②규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장지수 간 투자기구 투자

신탁 수익증권 상장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상장

일 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신탁약

2. 신탁계약서 사본

3. 당해 수익증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5.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 등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허가서 사본

7.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의

운용계획서

8. 수익증권의 명의개서 행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이용에 한 계약서 사본

10. 지정 매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유동성공 계약서를 포함한

다) 사본

11.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 조( 채 권의 신규상장신청 시 제출 서 류 등 ) ①규정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채권(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용받는 유가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별지 제12호 서

식의 채권신규상장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의 채권상장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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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당해 채권의 견양. 다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통화안정증권

월 계속 매출발행하는 특수채권의 견양은 당해 채권의

최 상장신청시(양식변경시를 포함한다)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채권을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으로

발행하는 경우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용받는 유가

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당해 유가증권의 견양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당해 채권이 간 발행인 경우에는 그에 한 신탁증서, 인수

계약서 는 매출계약서, 모집 탁계약서 사본

3. 모집 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설명서( 비사업설

명서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규정 제10조제1호의 재무제표 반기재무제표

5. 최근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에 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다

만, 설립 후 1사업 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과월

분의 재무제표에 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6. 채권 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채증권, 통화안정증권, 지방채증권[「지방재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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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른 지방채증권(이하 “모집발행지방채”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서류

2. 모집발행지방채,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채권

(법시행령 제5조의2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법시행규

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채권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서류

3. 규정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증사채권(이하 “보증사채

권”이라 한다) 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

서를 제출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권의 경우에는

제2항제4호 제5호의 서류

④채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신고서 사본

을 제출한 경우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규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신규상장신청은 신규

상장신청서 첨부서류를 우편, 인편, 자문서 는 모사 송

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상장신청한 채권의 상장신청인 는

신규상장신청을 행하는 표주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상장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첨부서

류를 당해 채권의 발행 후 3일 이내에 제5항의 방법으로 거래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규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신규상장 신청

시기는 당해 채권 발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⑧규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표주 회사의 신규상장신

청 행은 인수 는 매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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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 조( 국 채 증권 등 의 일 상장신청 등 ) ①규정 제27조제1항의 규

정에 따른 채권일 상장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②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 상장신청서를 제출한 상

장신청인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종류별 발행 액

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 제

출하거나 발행 행기 는 탁원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거래소는 그 통지내용에 의

해 상장 액을 조정한다.

제17 조( 외 국 채 권의 신규상장신청 시 제출 서 류 ) ①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채권 신규상장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을 말

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는 이에 상당하는 서류

2. 당해 채권이 간 발행인 경우에는 그에 한 신탁증서, 인수

는 매출계약서 모집 탁계약서

3.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상장 리인선임계약서 사본

4. 최근 3사업 년도의 재무제표에 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는 이와 유사한 서류

5. 융감독 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한 규정」 제40조제1항제1호마목 는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신용평가서사본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②외국채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신고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제1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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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 조( 채 권의 재 상장신청 시 제출 서 류 )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재상장신청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 이에 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 상장폐지당시의 해당사유를 해소하 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제1호 제2호 외에 거래소가 재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제19 조( 상장계약 서 서 식 )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상장계약서

는 별지 제17호 서식과 같다.

제20 조( 상장명세서 ) 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상장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회사의 개황

2. 사업의 내용

3. 경 조직에 한 사항

4. 재무에 한 사항

5. 지배구조 이해 계자와의 거래내용

6. 주식을 분석한 경우 그 분석에 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업종분 류 기 등 ) ①주권상장법인(외국주권상장법인 외

국주식 탁증서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

종은 한국표 산업분류를 기 으로 별표 1에서 정하는 업종

코드분류표에 따라 분류, 분류 소분류로 분류하고 업종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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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부여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의 업종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사업종류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비율이

큰 사업의 업종으로 하고, 이의 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

업원 수 는 설비 등을 참작하여 분류한다.

2.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업종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산

업의 기타 업종으로 분류한다.

③주권상장법인의 업종변경은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동일 분류 내에

서의 소분류변경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한국표 산업분류의 개정에 의하여 업종분류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

2. 합병, 분할, 분할합병 는 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주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주요제품의 매출액 비율순 가 최근 2사업 년도 계속하여 변

동이 있고, 앞으로 기분류된 업종으로서 신장이 기 될 수

없는 경우

4. 법률의 규정 주주총회에서 행한 결의에 의하여 업종이

환된 경우

5. 지주회사로 환되거나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업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업종변경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확인된 때

2. 제3항제2호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확인을 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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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결산일을 포함

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5월이 되는 월의 최 매매일

⑤주권상장법인은 업종분류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보고서 제

출기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외국주식 탁증서를 상장한 법인은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국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업종

변경시기 업종분류 심사자료의 제출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격 외 국 증권시장의 범 ) 규정 제32조제1항제4호가목

(4)에서 "세칙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 나 스 닥 시 장 ( N a t i o n a l A s s o c i a t i o n o f S e c u r i t i e s D e a l e r s

Automatic Quotation, Inc.)

3.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 도이치거래소(Deutche Börse AG)

7. 유로넥스트 리(Euronext Paris)

8. 홍콩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kong Ltd.)

9. 싱가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Securities Trading Ltd.)

제23조( 주식 분 포 상황 표 ) 규정 제32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따

른 주식분포상황표는 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제24조( 부 채 비 율 의 용 등 ) ①규정 제32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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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른 평균부채비율은 매년 4월에 직 년도 말 재의 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년도 3월말까지 제출한 최근 사업 년도의 사업

보고서를 기 으로 계산하되, 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 부동산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②규정 제32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비율은 매

년 5월 1일부터 다음 년도 4월 30일까지 용한다.

③규정 제32조제1항제5호가목 (3)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을 용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종으로서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이 체주권상장법인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수상운송업

2. 항공운송업

제25 조( 발행권종 등 ) ①규정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환사

채권의 권종은 10만원권종으로 한다

②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용받는 유가증권의 경우 액면

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26 조( 신주권의 상장신청 시 제출 서 류 제출 시기 ) ①규정 제46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주상장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주의 발행일정표. 이 경우 신주상장신청서 제출이후 일정

변경 등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주상장신청서 제출시

2.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등기 후 지체 없이

3. 주권의 견양,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는 명의개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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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한 주권불발행확인서 : 상장일 일까지

4. 주 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납입완료 후 지체 없이

5.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체 없이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배정옵션의 행사로 인하

여 발행된 신주의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발행 실 보고서

2.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7 조(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의 추가상장신청시 제출서

류) 규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주권(외국주식 탁증

서)추가상장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을 용하며, 첨부서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주권의 무상증자·주식배당시 외국주권의 발행에 한 이

사회 는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2. 탁계약서 사본(외국주식 탁증서의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제2호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

제28 조( 신주일 상장신청 시 제출 서 류 등 ) ①규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일 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과 같다.

②규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통지서는 별지 제21

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변경등기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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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신주발행청구서, 환청구서 사본 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증빙서류

4.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규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의 상장신청을 하여

신주발행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주일 단 로 제출할 수 있다.

제29 조( 주권 등 의 변경상장신청 시 제출 서 류 제출 시기 ) ①규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

을 말하며, 첨부서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주의 발행일정표. 이 경우 신주상장신청서 제출이후 일정

변경 등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변경상장신청서 제출시

2.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등기 후 7일 이내

3.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 상장일 일까지

4.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체 없이

②규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채권 상장수익증권의

종목 변경에 따른 변경상장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채권 수익증권의 견양. 다만, 당해 채권을 「공사채

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으로 발행한 경우 규정 제3조제

3항의 규정을 용받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당해 유가증권의 견양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당해채권의 종목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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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제2호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

③규정 제49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따른 상장수익증권의 신탁원

본액 변경신고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용한다.

④규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3

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수·도명세서

2.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3. 자본 는 신탁의 원본액의 증감을 입증하는 서류

제30 조(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의 변경상장신청시 제출서

류) 규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주권(외국주식 탁증

서)변경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용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를 상장한 법인의 등기 는

등록에 한 서류. 다만, 본국법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당

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2. 제1호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1조( 합 병 등 과 련 한 채 권의 변경상장신청 시 제출 서 류 ) 규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과 련한 채권의 변경상장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채권의 권종별 견양. 다만, 당해채권을 「공사채등록

법」에 의한 등록채권으로 발행한 경우 규정 제3조제3항

의 규정을 용받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당

해 유가증권의 견양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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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등기부등본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분할의 경우 분할을 결의한

주주총회 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자산·부채 이 의 경우

당해 자산·부채 이 에 한 계약서 사본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제32조( 주식 탁 증서 발행 등 련 사 항 신고) 규정 제57조의 규정

에 따라 "주식 탁증서의 발행과 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사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탁기 과 주식 탁증서 발행에 따른 탁계약을 체결하 을 때

2. 주식 탁증서를 상장하거나 상장되어 있는 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가 있은 때

3. 매 결산기말 주식 탁증서의 소유자 명부가 작성되었을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주식 탁증서에 한 권리, 이익 는

취 에 한 요한 사실이 발생한 때

제33조( 최 주주의 소 유주식 변동 신고서 ) 규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최 주주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4호 서식과 같다.

제34조(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 상장법인의 신고 공고사

항) 규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외국주권 는 외국주

식 탁증서 발행 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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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 주주명부의 폐쇄일 는 기 일

3. 주주총회결과(주주총회 의안, 의사록 업보고서 등)

4. 본 소재지의 변경시 그 등기부등본. 다만, 본국법에 의하여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 발행에 따른 탁기

상장 리인 선임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6. 외국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기타 상장

리상의 조치가 있을 때

7. 외국주식 는 외국주식 탁증서의 실질소유자명부가 작성되

었을 때

8. 외국주식 탁증서의 외국주권 환청구, 외국주식의 분할

는 병합으로 인하여 상장외국주식 는 상장외국주식 탁증

서의 수가 변경되었을 때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에

한 권리, 이익 는 취 에 한 요한 사항

제35 조( 주권상장 투자회 사 등 의 결 의 는 결 정 등 의 신고사 항 )

①규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 투자회사의 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의안

2. 주주명부의 폐쇄일 는 기 일

3. 주주총회의 결과(주주총회의사록, 결산서류 감사보고서 등)

4. 본 소재지의 변경(등기부등본 등)

5. 자산운용회사, 자산보 회사, 매회사 는 일반사무 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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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의 업무 탁계약의 변경 는 해지

6. 신주발행 는 감자

7. 타투자회사와의 합병

8. 순자산액이「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 상의 최 순자산액에 미달한 때

9.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

을 한 때

10.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

치를 평가한 때

11.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6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융감독 원회의 조치를 받은

때. 이 경우 당해 투자회사와 업무 탁계약을 맺은 자산운

용회사, 자산보 회사, 매회사 는 일반사무 리회사에

한 조치로서 동조동항 제1호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12. 회사경 에 한 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된 때

13.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산사

유가 발생한 때

14.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연장

15. 주권상장 상장지수 간 투자기구 투자회사의 경우 지정 매

회사가 변경되거나 추가된 때

16. 주권상장 상장지수 간 투자기구 투자회사가 지정 매회사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이하 "회원 증권회사"라 한다)와

규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성공 계약을 체

결하거나 그 계약을 변경 는 해지한 때

②규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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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말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의안(사외이사의 선임에 한 의안이 있

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성명 경력 포함)

2. 주주명부의 폐쇄일 는 기 일

3. 주주총회의 결과(주주총회의사록, 배당에 한 결의가 있는

경우 배당성향 등)

4. 본 소재지의 변경(등기부등본 등)

5. 법 제192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간배당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자 의 차입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유가증권에 한 권리, 이익 는 취

에 한 요한 사항

③규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선박투자회사의 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의안

2. 주주명부의 폐쇄일 는 기 일

3. 주주총회의 결과(주주총회의사록, 결산서류 감사보고서)

4. 본 소재지의 변경(등기부등본등)

5. 그 밖에 유가증권에 한 권리, 이익 는 취 에 한 요

한 사항

제36 조( 수익증권의 리서 류 제출 등 ) ①규정 제67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당해 상장수익증권과 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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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가.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신탁약 의 변경승인을

얻은 때

나.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신탁계약의 해지 는

신탁의 일부해지의 승인을 얻은 때

다.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라.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마. 당해 상장수익증권의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바. 상장지수 간 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지정

매회사가 변경되거나 추가된 때

사. 가목 내지 마목 외에 신탁재산운용에 한 향을 미치

는 사실이 발생한 때

2. 「주택 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주택 당채권유동화

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가. 「주택 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약 을 변경한 때

나. 「주택 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채권 리 탁계약

을 해지하게 된 때

다. 「주택 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인가취소 등의 처

분을 받은 때

라. 당해 상장수익증권의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에 신탁재산운용에 한 향을 미치

는 사실이 발생한 때

3. 「한국주택 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 융공사가 발행하

는 수익증권

가. 「한국주택 융공사법」에 따라 약 을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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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주택 융공사법」에 따라 채권 리 탁계약을 해지

하게 된 때

다. 「한국주택 융공사법」에 따라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라. 당해 상장수익증권의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에 신탁재산운용에 한 향을 미치

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상장지수 간 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지정 매회사 회원 증권회사와 규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

정에 따른 유동성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변경 는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

야 한다.

제37 조( 환 사 채 권 등 의 리서 류 제출 ) ①규정 제68조제1항의 규

정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보고서, 환청구권행사보고서 는 교

환청구권행사보고서는 별지 제25호 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보고서, 환청구권행사보

고서 는 교환청구권행사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 으로 작성

한다.

제38 조( 채 권의 기 한 이익상실 등 의 통 보 사 항 ) 규정 제69조의 규정

에 따라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말한다.

1. 기한의 이익상실에 한 통지가 있을 때

2. 사채권자집회소집 통지가 있을 때

3. 사채권자집회결의 통지가 있을 때

4. 기발행채권의 도상환의 결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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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 조( 상장외 국 채 권 발행인의 결 의 는 결 정 등 의 신고사 항 ) 규

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외국채권 발행 리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실 는 결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말한다.

1. 한민국 내에서의 채권의 발행

2. 상장채권의 상환 매입소각

3. 상장채권에 한 신탁계약, 발행계약 는 모집 탁계약의 변경

4. 상장 리인의 변경 는 상장 리인선임계약의 내용이 변경되

었을 때

5. 외국증권거래소로부터의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기타 상장

리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상장채권에 한 권리, 이익 는 취

에 련된 요한 사실이 발생한 때

제40 조( 면 조업 단 의 경우 등 규정 용) ①주권상장법인(외국주

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를 상장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노사분

규, 재해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조업이 면 단

된 경우에는 규정 제75조제1항제3호 는 제83조제2호가목의 규

정을 용하며, 그 사실을 1개월 에 공시할 수 있다.

②주권상장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진을 한 융기 약(이하

" 융기 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조조정 상기업으로 선정

된 경우로서 채권행사유 기간 에 자 융통 목 의 어음

수표가 교환회부되어 부도처리되는 때에는 규정 제80조제5호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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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리종목 지정 우 려 고)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 외국주권

상장법인 는 외국주식 탁증서상장법인이 규정 제75조제1항 내

지 제3항 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리종목 지정기 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할 수 있다.

제42조( 리종목지정 지정해 제) ①규정 제75조제1항 내지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리종목 지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1. 규정 제75조제1항제1호의 경우 법 제186조의2 제186조의3

의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 날

2. 규정 제75조제1항제2호의 경우 당해사실 확인일 다음 날

3. 규정 제75조제1항제3호의 경우 당해 사실 확인일 다음 날

4. 규정 제75조제1항제4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5. 규정 제75조제1항제5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6. 규정 제75조제1항제6호의 경우 분기의 최 매매일

7. 규정 제75조제1항제7호 가목 다목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

출일 다음 날. 규정 제75조제1항제7호 나목 라목의 경우

주주총회일 다음 날. 다만 주주총회일 이후에 주주총회 결과

를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과 통보일 다음 날

8. 규정 제75조제1항제8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으로 인한 벌 부과일

9. 규정 제75조제1항제9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10. 규정 제75조제1항제10호의 경우 당해 사실 확인일 다음 날

11. 규정 제75조제1항제11호의 경우 당해 사실 확인일 다음 날

12. 규정 제75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당해 사실 확인일 다음 날

13. 규정 제75조제2항제1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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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기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14. 규정 제75조제2항제2호 동조제3항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

출일의 다음 날

②규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리종목지정 해제시기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정 제7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업, 반기 는 분기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법시행령 제83조의3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결재무제표 제출일 다음 날

2. 규정 제7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3. 규정 제75조제1항제3호의 경우 지정사유해소 확인일 다음 날

4. 규정 제75조제1항제4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다만, 규정 제7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제출

일 다음 날

5. 규정 제75조제1항제5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주식분포상황표,

주주명부 는 실질주주명부에 의한 지정사유해소 확인일

다음 날

6. 규정 제75조제1항제6호의 경우 분기의 최 매매일

7. 규정 제75조제1항제7호의 경우 주주총회일 다음 날. 다만, 주

주총회일 이후에 주주총회 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과 통보일 다음 날

8. 규정 제75조제1항제8호의 경우 규정 제75조제4항제3호의 규

정이 정한 날의 다음 날

9. 규정 제75조제1항제9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10. 규정 제75조제1항제10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

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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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통주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상태가 10

일(일수의 계산은 당해 종목의 매매일을 기 으로 한다.

이하 이 호 제11호에서 같다) 이상 계속될 것

나. 보통주의 종가가 액면가액의100분의 20 이상인 일수가 30

일 이상일 것

11. 규정 제75조제1항제11호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날의 다음 날

가. 상장시가총액이 2십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상장시가총액이 2십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12. 규정 제75조제1항제12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13. 규정 제75조제2항제1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는 분기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14. 규정 제75조제2항제2호 동조제3항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

출일 다음 날

③규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

증서상장법인의 리종목 지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정 제7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2. 규정 제76조제1항제2호의 경우 공시의무 반 확인일 다음 날

④규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

증서 상장법인의 리종목 해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1. 규정 제7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업 는 반기보고서 제출

일 다음 날

2. 규정 제76조제1항제2호의 경우 리종목지정일로부터 기산

하여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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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 외 이사 에 한 규정 용) ①규정 제75조제1항제7호

규정 제80조제10호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의 사외

이사가 법 제54조의5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법인

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확인서를 기 으로 한다.

②규정 제7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리종목 지정기 에

해당된 법인이 당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 을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유가증권상장폐 지신청 서 ) 규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유

가증권상장폐지신청서는 별지 제26호 서식과 같다.

제45 조( 상장폐 지기 는 리종목지정기 용) ①사업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규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기

에 해당된 외국주권상장법인 는 외국주식 탁증서상장법인이

최근 사업 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감사인의 감사보

고서상의 한정사항을 반 한 수정된 재무제표상(당해 감사인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자본 액이 잠식된 경우에는 규정 제

83조제2호다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②외국주권상장법인 는 외국주식 탁증서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장폐

지기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③최근 사업 연도의 직 사업 연도에 있어 규정 제75조제1항제

2호가목·제4호·제5호·제7호, 동조제2항제2호 는 동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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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사업 연도의 사업보고서를 법정제

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근 사업 연도에도 당해

사실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④규정 제75조제1항제1호, 제4항제1호 제80조제1호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 법시행령 제83조의3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규정 제75조제1항제6호 규정 제80조제8호의 규정을 용함

에 있어 당해 분기 에 병합, 분할, 증자 는 감자가 있는 경

우의 변경상장 는 신주상장 의 거래량은 다음과 같이 조정

하여 계산한다.

1. 병합 는 분할의 경우에는 당해 병합 는 분할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2. 증자의 경우에는 당해 증자비율에 따라 조정하되, 증자로 발

행하는 신주 규정 제2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유동주식수의 증가율에 따라 조정한다.

3. 감자의 경우에는 당해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하되, 감자되는

주식 규정 제2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이 있는 경

우 유동주식수의 감소율에 따라 조정한다.

제46 조( 리종목 지정기 는 상장폐 지기 용시 심 사 자료 )

①규정 제75조제1항제4호·제5호, 동조제4항제2호, 제76조제1항제1

호, 제80조제6호·제7호 제83조제2호다목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를 상장한 법

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186조의2 는 제18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당해 상장폐지기 는 리종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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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해당사실을 해소하거나 리종목지정 해제기 을 충족함

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증자료를 기 으로 상장폐지기 , 리종목지정기 는 리

종목지정 해제기 의 해당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

사시기는 당해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

1. 주식분포상황 미달의 경우 주주명부 는 주식분포상황표

2. 자본잠식의 경우 차 조표 이에 한 감사인(정기재무

제표에 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한다)의 감사보고서

②규정 제75조제2항제1호 규정 제81조제1호의 규정을 용함

에 있어 주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186조의2 제186조

의3의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제

출기한 내에 자산구성요건 미달의 해소를 입증하는 다음 각 호

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당해 입증자료를 기 으로 상장

폐지기 는 리종목지정기 해당여부의 심사를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심사시기는 당해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

1. 자산보 기 이 발행한 자산보 증명서

2. 기타 거래소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7 조( 주권의 상장폐 지에 한 의 견 청 취 등 ) ①거래소는 주권상

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상장폐지기 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주권상장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의 상장폐지에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거나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표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

장 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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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제80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가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2. 규정 제80조제4호 는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규정 제80조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규정 제80조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규정 제80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의 상장폐지기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공익

는 투자자 보호 시장 리상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이 당해 법인

이 발행한 주권의 상장폐지에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일수의 산정시 공휴일, 토요일 근로

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별지 제27호

서식이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정하고 객 인 외부 문가의 의견서

2. 그 밖에 이의신청과 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③거래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

권시장 상장 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표자에게 의견진

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첨부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원회의 심의 의견청

취 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 원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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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일부터 3일 이내에 주권의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주권상장법인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결정에 하여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48 조( 유동 성 공 자 의 무 이행 평 가기 ) ①규정 제84조제2항제7

호 제8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유동성공 자 의무사항

의 수여부를 평가한 결과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호가가격차이가 호가가격단 의 10배

를 과하는 상태(매도․매수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서 3분 이상 지속될 경우 그로부터 2분 이내에 상 우선호

가 비 10호가단 이내의 유동성공 호가를 제시하지 않은

날이 10일(매매일을 기 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 연속되거나 매분기말을 기 으로 최근 3개월간 20일 이

상인 경우

2. 다음의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100분의 3을 과한 날이 5일

연속되거나 매분기말을 기 으로 최근 3개월간 10일 이상인

경우

*괴리율=(종가-순자산가치)/순자산가치×10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 자의무이행 평가를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래소 는 유동성공 자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제1항

의 규정을 용할 수 없는 경우

2. 상지수의 격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3. 정치·경제상황의 변 등으로 시장조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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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 조( 상장폐 지기 해 당 우 려 법인에 한 고의 단 ) 규정 제

90조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된 주권상장법인이 당해 고

사유가 객 인 자료에 의하여 해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는 당해사실의 확인일부터 그 고를 단할 수 있다.

제5 0 조( 상장수수료 연 부 과 ) ①규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

른 상장수수료 연부과 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의 신규

상장심사수수료는 상장 비심사청구시에 납부하고, 규정 제27조

제1항 는 규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 상장신청한 경우의

상장수수료는 각각 규정 제27조제2항 규정 제48조제2항의 규

정에 따른 발행결과 통지시 는 서류 제출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연부과 은 매년 1월 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발행인은 상장신청시 상환잔존기간 의 연부과 총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의 연부과 은 상장신청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 상장신청한 채권의 연부과 의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발행 결과 통지시) 상환잔존기간

의 연부과 총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상

환잔존기간에 하여는 월할(월 미만은 사한다)계산한 액

(100원 미만의 액은 사한다)으로 하며, 상환잔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⑤규정 제9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장수수료 는 연부

과 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부산교통채권(공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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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채권은 제외한다)에 한상장수수료 연부과

2. 규정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당

해 신주인수권증권 채권에 한 변경상장수수료

3. 규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증권의 변경상장수수료

(신탁원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상장일로부터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채권에 한 연부과

5. 연부과 부과일 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한 연부과

가. 규정 제75조제1항제3호, 규정제80조제11호, 규정 제83조제2

호가목·나목, 제3호 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

나. 유가증권의 상장폐지신청을 한 경우

다. 거래소 회원인 경우

라. 존립기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존립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존립기간이 1년을 과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연부과 의 납기 는 납기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상장폐

지되는 유가증권(주권의 경우 보통주권에 한한다) 는 제5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

권(주권의 경우 보통주권에 한한다)에 한 연부과

7. 재정경제부장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가 정한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등 선정기 에 의하여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주권상장법인(선정 월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주권에 한 신주상장수수료, 변경상장수수료 연

부과 에 한함)

8. 코스닥상장법인의 주권신규상장의 경우 당해주권에 한 신

규상장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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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래소의 요청으로 규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을

폐지한 후 이를 다시 상장하고자 할 때 당해 주권(종류가 변

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 신주상장수수료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신규로 상장된 채권

에 한 연부과

11. 신주인수권증서에 한 상장수수료 연부과

12. 규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장지수 간 투자기구 투

자신탁 수익증권 상장지수 간 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의 변경상장수수료

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부과 을 제3항에서 정한 납

기종료일 2주 까지 당해 상장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 부과 통지

한다.

⑦거래소는 연부과 의 납기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납부하

지 아니한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하여는 지 명령의 신청

등 제소 차를 취할 수 있다.

⑧거래소는 상장신청한 유가증권의 상장이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규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장수수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부과 총액을 반환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

상장심사수수료는 상장 비심사가 기각되거나 상장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⑨거래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부과 을 선납한 채권이 상

환잔존기간 에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과

총액에서 상장폐지일 일까지 월할 계산한 연부과 을 공제한

액(100원 미만의 액은 사한다)을 반환한다.

⑩제9항의 규정에 따른 연부과 반환은 당해 채권을 상장한 법

인이 상장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상장폐지사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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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과 의 반환청구를 받아 지 한다.

⑪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부과 을 납부한 채권의 발행인이 상

환잔존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상환잔존기간 의 연부과 은

신규상장신청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부한다.

제5 1조( 외 국 환 시세의 지정) 규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

환시세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서류 등

의 작성기 일(상장 액의 경우 상장신청일 재의 외국환거래규

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 환율을 말한다.

제5 2조( 상장주식 의 권면 액 ) 규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1주의

액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으로 한다.

부 칙

① ( 시행일 ) 이 세칙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 ( 종 세칙의 폐 지) 이 세칙 시행일부터 종 한국증권거래소

의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 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에 한 용례) 이 세칙 시행 의

행 에 한 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용에 있어서는

종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에 의한다.

④ ( 신규상장신청 등 에 한 경과 조치 ) 이 세칙 시행 에 종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에 의한 신규상장신

청등의 행 는 이 세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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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업종 코드분류표

분 류 분 류 소 분 류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농업 및 임업 01 농업 01 작물재배업 01

축산업 02

임업 02 임업 01

어업 02 어업 05 어로어업 01

양식어업 및 어업관

련서비스업

02

석탄, 원유 및 우라

광업

10 석탄광업 01광업 03

원 유 , 천 연 가 스 채 굴

및 관련서비스업

02

우라늄및토륨광업 03

금속광업 11 철광업 01

비철금속광업 02

비금속광물광업(연료

용제외)

12 토사석광업 01

기타비금속광물광업 02

음.식료품 제조업 15 고기,과실,채소 및 유

지가공업

01제조업 04

낙농품 및 아스크림

제조업

02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제조업

03

기타식품제조업 04

음료제조업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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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분 류 소 분 류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제조업 04

담배제조업 16 담배 제조업 01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류제외)

17 제사 및 방적업 01

직물직조업 02

편조업 03

섬유염색 및 가공업 04

기타섬유제품제조업 05

봉제의복 및 모피제

품제조업

18 봉제의복제조업 01

모피가공 및 모피제

품 제조업

02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 가죽제조업 01

가방,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제조업

02

신발제조업 03

제재 및 목재가공업 01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0

나무,코르크 및 조물

제품제조업

02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제조업

21 펄프,종이 및 판지제

조업

01

골판지,종이용기 및

기타종이제품제조업

02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복제업

22 출판업 01

인쇄 및 인쇄관련산

02

기록매체복제업 0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23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01

석유정제품제조업 02

핵연료가공업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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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분 류 소 분 류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제조업 0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 기초화합물제조업 01

의약품제조업 02

기타화학제품제조업 03

화학섬유제조업 04

고무 및 플라스틱제

품 제조업

25 고무제품제조업 01

플라스틱제품제조업 02

비금속광물제품제조

26 유리 및 유리제품 제

조업

01

도자기 및 기타요업

제품제조업

0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제품제조업

03

기타비금속광물제조

04

제1차금속산업 27 제1차철강산업 01

제1차비철금속산업 02

금속주조업 03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28 구조용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제조업

01

기타 조립금속제품제

조 및 금속처리업

02

기타기계 및 장비제

조업

29 일반목적용기계제조

01

가공공작기계제조업 02

기타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03

무기 및 총포탄제조 04

기타가정용기구제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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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분 류 소 분 류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업 종 코드

제조업 04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

0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31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제조업

01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02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03

축전지 및 일차전지제조업 04

전구 및 조명장치제조업 05

기타전기장비제조업 06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2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제

조업

01

통신기기및방송장비제조업 02

방송수신기및기타영상.음향

기기제조업

0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3 의료용기기제조업 01

측정,시험,항해 및 기타정밀

기기제조업(광학기기제외)

02

안경,사진기 및 기타광학기

기제조업

03

시계 및 시계부품제조업 0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

조업

34 자동차엔진 및 자동차제조

01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제

조업

02

자동차부품제조업 03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5 선박 및 보트건조업 01

철도장비제조업 02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

03

그외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4

가구 및 기타제품제

조업

36 가구제조업 01

기타제품제조업 02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37 재생용금속가공원료생산업 01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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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분 류 소 분 류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05 전기,가스 및 증기업 40 전기업 0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02

증기 및 온수공급업 03

수도사업 41 수도사업 01

종합건설업 45 토목건설업 01건설업 06

건물건설업 02

전문직별공사업 46 토목시설물 및 건물축조

관련전문공사업

01

건물설비설치공사업 02

전기 및 통신공사업 03

건축마무리공사업 04

건설장비운영업 05

도‧소매업 07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

료소매업

50 자동차판매업 01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

매업

02

이륜자동차 및 부속품판매

03

차량용연료소매업 04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 상품중개업 01

산업용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02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03

가정용품도매업 04

건축자재 및 철물도매업 05

금속광물 및 1차금속제품

도매업

06

기타산업용중간재 및 재생

재료도매업

07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

08

기타도매업 09

소매업(자동차제외) 52 종합소매업 01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02

의약품,의료용기구 및 화장

품소매업

03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

품소매업

04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05

기타상품전문소매업 06

중고품소매업 07

무점포소매업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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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분 류 소 분 류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숙박 및 음식점업 08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01

음식점업 02

운수업 09 육상운송 및 파이프

라인운송업

60 철도운송업 01

육상여객운송업 02

도로화물운송업 03

파이프라인운송업 04

수상운송업 61 해상운송업 01

내륙수상운송업 02

항공운송업 62 정기항공운송업 03

부정기항공운송업 04

여행알선,창고 및 운

송관련서비스업

63 화물취급업 01

창고업 02

여행 및 기타여행보조업 03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04

통신업 10 통신업 64 우편 및 소포송달업 01

전기통신업 02

금융업 65 통화금융기관 01금융 및 보험업 11

비통화금융기관 02

보험 및 연금업 66 보험 및 연금업 01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7 금융관련서비스업 01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 02

부동산 및 임대업 12 부동산업 70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01

부동산관련서비스업 02

기계장비 및 소비용

품 임대업

71 운송장비임대업 01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02

개인 및 가정용품임대업 03

사업서비스업 13 정보처리 및 기타컴

퓨터운용관련업

72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

01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

02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관

리업

0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

보제공업

04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05

연구 및 개발업 73 자연과학연구개발업 01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업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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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분 류 소 분 류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사업서비스업 13 전문,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74 법무 및 회계관련서비스업 01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02

건축기술 및 엔진니어링

서비스업

03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4

광고업 05

전문디자인업 06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

07

사업지원서비스업 75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01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02

공공행정,국방 및 사

회보장행정

14 공공행정,국방 및 사

회보장행정

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

장행정

01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01교육서비스업 15보건사업 85 보건사업 0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6

사회복지사업 86 사회복지사업 01오락,문화 및 운동관

련서비스업

17 영화,방송 및 공연산

87 영화산업 01

방송업 02

공연산업 03

기타,오락문화 및 운

동관련산업

88 뉴스제공업 01

도서관,기록보존소,박물관

및 기타문화관련산업

0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03

기타오락관련산업 04

기타공공, 수리 및 개

인서비스업

18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

90 하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01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02

공공장소청소 및 유사서비

스업

03

회원단체 91 회원단체 01

수리업 92 기계장비수리업 0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

02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03

기타 서비스업 93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

01

그외기타서비스업 02

가사서비스업 19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01

국제 및 기타외국기간 20 국제 및 기타 외국

기관

99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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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1. 상장수수료

( 1) 주 권

(가) 주권의 상장수수료는 신규상장심사, 신규상장, 재상장, 신주

상장 및 변경상장에 적용한다.

(나)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수수료는 500만원으로 하고, 주권의 신

규상장, 재상장 및 신주상장시의 상장수수료는 상장할 금액

(자본금을 말한다)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신주의 경우에는 발행일별로 계산하되, 신주인수권, 전환청

구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

에 대하여는 상장신청일별로 계산한다.

1) 주권신규상장수수료

상장할 금액 요 율

3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00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5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1,000억원초과 5,000억원이하

5,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조원 초과

1,200천원+30억원 초과금액의 0.03%

3,300천원+100억원 초과금액의 0.02%

5,300천원+200억원 초과금액의 0.01%

8,300천원+500억원 초과금액의 0.005%

10,800천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0.004%

26,800천원+5,000억원 초과금액의 0.003%

41,800천원+1조원 초과금액의 0.001%

*최저한도액 100천원

주) 신규상장신청법인 중 신규상장수수료가 신규상장심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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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심사수수료를 공제

한 금액의 신규상장수수료를 부과하며, 신규상장심사수

수료가 신규상장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주권 재상장 및 신주상장수수료

상장할 금액 요 율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00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5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1,000억원초과 5,000억원이하

5,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조원 초과

상장할 금액의 0.06%

1,800천원+30억원초과금액의 0.05%

5,300천원+100억원초과금액의 0.04%

9,300천원+200억원초과금액의 0.03%

18,300천원+500억원초과금액의 0.02%

28,300천원+1,000억원초과금액의 0.01%

68,300천원+5,000억원초과금액의 0.005%

93,300천원+1조원초과금액의 0.001%

*최저한도액 100천원

(다) 변경상장수수료는 1건(변경상장신청 접수일이 동일한 경우

에는 1건으로 본다. 이하 같다)당 100만원으로 한다.

(라)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선박투자회사 주권의 상장

수수료는 (나) 및 (다)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3분의 1로

한다.

(마) (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배정옵션의 권리행사로 발행

된 신주를 상장하는 경우의 신주상장수수료는 이미 상장한

주식과 당해 신주를 합산하여 산정된 신규상장수수료에서

이미 납부한 신규상장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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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

(가)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수수료는 신규상장,

추가상장 및 변경상장에 적용한다.

(나)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 및 추가상장시의

상장수수료는 상장할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수에

따라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주권 신규상장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모하여 상장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상장할 외국주권 외국주식 탁증서의 수

요 율

6만증서 이하

6만증서 과

300천원

300천원+매1만증서 증가시마다 30천원

(다) 변경상장수수료는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 3) 채권, 수익증권 및 신주인수권증권

(가) 채권의 신규상장수수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수수료는

액면을 기준으로 종목별로 상장할 금액(신주인수권증권은

당해 증권의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

다.)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상장신청의 경우와 일괄상장신청

이 아닌 경우로서 월중 계속 매출되는 동일자 발행분 채권

의 상장할 금액은 상장신청일별로 동일자 발행분을 1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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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장할 금액 요 율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15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5,000억원 이상

100천원

150천원

3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1,200천원

1,300천원

1,4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700천원

(나) 변경상장수수료는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

증권의 경우 권리행사로 인한 변경상장은 제외한다.

(다) 수익증권의 상장수수료는 액면을 기준으로 종목별로 상장할

금액에 대하여 (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3분의 1로 하

되, 최저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하고, 변경상장수수료는 (나)

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3분의 1로 한다. 다만,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1)(라)의 규

정에 의한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수수료를 적용한다.

(라) 채권의 재상장수수료는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

2. 연부과금

( 1) 주 권

(가) 주권의 연부과금은 직전년도 12월말 현재의 상장자본금(억

원 미만의 금액은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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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규정 제2조제3항제1호에 의한 재상장에 한한다)된

주권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 또는 재상장일부터 연말까지

의 일수로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선박투자회사 주권의 연부

과금은 (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3분의 1로 한다.

상장자본금 요 율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5,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초과

1억원당 11천원

330천원+30억원 초과금액의 1억원당 8천원

890천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억원당 7천원

1,590천원+200억원 초과금액의 1억원당 6천원

3,390천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억원당 4천원

5,390천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억원당 2천원

13,390천원+5,000억원 초과금액의 1억원당 1천원

18,390천원+1조원 초과금액의 1억원당 500원

( 2)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연부과금은 직전 년도 12

월말 현재의 상장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수를 기

준으로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부터 연말

까지의 일수로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주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모하여 상장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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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외국주권 외국주식 탁증서 수 요 율

30만 증서 이하

30만 증서 과 100만 증서 이하

100만 증서 과 200만 증서 이하

200만 증서 과

350천원

350천원+매1만 증서 증가시마다 5천원

700천원+매1만 증서 증가시마다 3천원

1,000천원+매1만 증서 증가시마다 1천원

( 3) 채권, 수익증권 및 신주인수권증권

(가) 채권의 연부과금(재상장시의 연부과금을 포함한다)은 상장

일(재상장일) 기준으로 1종목당 상환잔존기간 1년에 대하

여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일괄상장신청의 경우와 일괄상장신청이 아닌 경우로서

월중 계속 매출되는 동일자 발행분의 연부과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지급방법별 및 상환잔존기간별로 동일

자 발행분을 1종목으로 한다.

(나) 수익증권 및 신수인수권증권의 연부과금은 직전 년도 12월

말 현재의 상장종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신탁 수

익증권에 대하여는 (1)(나)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 주권

의 연부과금을 적용하며, 이 경우 “상장자본금”은 “신탁원

본액”으로 본다.

구 분 금 액

기본 1종목

동일한 유가증권발행인이 1종목 이상을 상장

하였을 경우

300천원

추가 1종목당 1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