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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595
법원행정처
2020. 7. 1. WED
2 제1595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일(수요일)
목 차
contents
내규 법원행정처 성희롱ㆍ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내규 1093
예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 1096
신법령목록 1103
- 1092 -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5호 3
내규
◉ 법원행정처 성희롱ㆍ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98호 2020. 6. 12. 결재)
법원행정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심
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의 경우
는 제외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성차별행위와 관련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093 -
4 제1595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일(수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 등 사건 처리절차 안내서
1. 상담 신청 단계(상담만 희망하는 경우)
양성평등지원관 ⇨ 양성평등지원관 ⇨ 양성평등지원관
사건의 접수․인지 고충의 청취, 상담 및 조언 피해회복프로그램 안내
2. 조사 신청 이후 자율적 피해구제 절차
양성평등지원관
⇨양성평등지원관
⇨행위자․피해자
⇨양성평등지원관
조사 개시(행위자 등 면담)
피해구제방안 제시(사과·재발방지약속 등)
피해구제방안 동의
조사 없이 사건 종결(행위자 이행 완료시)
3. 공식적 처리 절차
양성평등
지원관
⇨
양성평등
지원관
⇨
양성평등
지원관
⇨
법원행정처장
⇨
법원행정처장
조사 개시
(행위자 등
면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조사 완료
조사결과 보고
(법원행정처장) 양성평등
심의위원회
필요적 경유
단 성차별
사건은
임의경유
성희롱 등 해당
없음 통보
징계 절차 회부
조사결과통보
(피해자·행위자)
주의촉구
수강·상담 권고
사무분담조정
업무공간분리
재발방지조치
4. 피해자 보호조치
양성평등지원관
⇨
양성평등지원관
또는 피해자
⇨법원행정처장
⇨피해자보호조치
조사 개시
(행위자 등 면담)
피해자보호조치
건의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조치가능
사무분담조정
업무공간분리
치료지원
법률서비스지원
5. 양성평등심의위원회가 소집된 경우
법원행정처장 부의(피해자․행위자 신청 가능) ⇨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양성평등심의
위원회
⇨법원행정처장
양성평등
심의위원회
안건 부의
조사결과 심의재적 과반수 합의에
의한 의견 결정
위원회 의견 참작 성희롱 등 해당 여부 등 판단
- 1094 -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5호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생 략)
②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등 관련 사건
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심
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단서 신
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현행과 같음)
② ----------- 성희롱․성폭력 사건
에 대해서 반드시 --------------
--------------------------
--------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제10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행정처장은 성차별행위와 관련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 1095 -
6 제1595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일(수요일)
예규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29호 2020. 6. 3. 결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2호 중 “공무원”을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신청인”을 “신청자”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증기관과 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기관 등의 정보를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 중 “신청인이”를 각각 “신청자가”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4항 중 “100일”을 각각 “30일”로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제5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디렉토리”를 “디렉터리”로 한다.
제58조 본문 및 제1호 중 “디렉토리서버 등”을 “디렉터리서버 등”로 한다.
- 1096 -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5호 7
제67조 제목 및 본문 중 “해쉬값”을 각각 “해시값”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SHA-2 : 256 비트 이상
제81조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
부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1097 -
8 제1595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일(수요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
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
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
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
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전자정부법」 ----------
--------------------------
--------------------------
--------------------------
--------------------------
--------------------------
--------------------------
--------------------------
--------------------------
--------------------------
--------------------------
-----.
제2조(적용범위) CCMA 인증업무에 관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법원 행
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 「전자정부법」 --
--------------------------
--------------------------
--------------------------
--------------------------
----------.
제3조(정의) (생 략)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해 문
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1. ------------------------
------------------------
-----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
람 ---------------------
------------------ 해당 --
---------------.
2. ~ 21. (생 략) 2. ~ 21. (현행과 같음)
- 1098 -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5호 9
현 행 개 정 안
22. “신원확인”이라 함은 인증서 발급ㆍ재발급ㆍ폐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를 말한다.
22. -----------------------
-----------------------
신청자 ------------------
-------.
제9조(키의 안전관리 대책) ① CCMA는 행
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훼손ㆍ도난ㆍ유출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행정전자서명생성키로 발급한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
다.
제9조(키의 안전관리 대책) ①-------
--------------------------
--------------------------
--- 해당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① CCMA는 인증업무에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 생성 알고리즘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정부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당
해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① -------------------
-------------------------
-------------------------
----------------------- 해
당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입기관 등의 정보보호) (생 략) 제11조(가입기관 등의 정보보호) ① (현행
과 같음)
<신 설> ② 인증기관과 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
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기관 등의 정
보를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23조(인증서 확인) 사용자는 CCMA 가입
기관 등의 인증서를 신뢰하고자 하는 경
우 당해 인증서 유효기간, 발급기관, 이
용범위 및 용도, 진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23조(인증서 확인) -------------
--------------------------
-- 해당 --------------------
--------------------------
---.
- 1099 -
10 제1595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일(수요일)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확인) 사
용자는 인증서의 사용 전에 인증서 폐지
목록 또는 실시간 인증서상태확인을 통
하여 당해 인증서 폐지여부 등 유효성을
검증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확인) --
-----------------------
--------------------------
--- 해당 -------------------
--------------.
제25조(CCMA의 책임) ① (생 략) 제25조(CCMA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증서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
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
률」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에 관한 규칙」등을 준수하여 발급된
사실
2. -------- 「전자정부법」-------
------------------------
------------------------
------------------------
---
② CCMA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
칙」,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인
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가
입기관 등과 사용자 간 발생한 문제를
중재하지 않는다. 또한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된다.
② ------ 「전자정부법」 --------
--------------------------
--------------------------
--------------------------
--------------------------
--------------------------
--------------------------
--------------------------
--------------------------
-----------.
제27조(사용자 책임) 사용자는 CCMA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신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인증서가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
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CCMA는 면책된
다.
제27조(사용자 책임) -------------
--------------------------
해당 ----------------------
--------------------------
--------------------------
--.
제30조(일반 인증서의 종류) (생 략) 제30조(일반 인증서의 종류)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 1100 -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5호 11
현 행 개 정 안
3. 기타 법원업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적합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삭 제>
제39조(키 소유 증명) CCMA는 가입기관
등 인증서 발급시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
전자서명검증키와 신청인이 보관하는 행
정전자서명생성키의 합치 여부를 확인한
다.
제39조(키 소유 증명) -------------
----------- 신청자가 --------
----------- 신청자가 --------
--------------------------
--.
제46조(인증서 갱신 발급) ① 가입기관 등
은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00일 이전에
인증서 갱신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6조(인증서 갱신 발급) ① --------
--------------------------
----------------- 30일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갱신 발급되는 경우 CCMA는 갱신시
점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가
입기관 등의 편의를 위해 인증서 유효기
간이 만료되기 100일 전부터 가입기관
등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
--------------------------
--------------------------
---------- 30일 -----------
-----------------------.
제47조(인증서 재발급) ① (생 략) 제47조(인증서 재발급)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인증서 폐지 사유) ① CCMA 및 등
록기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
한다.
제51조(인증서 폐지 사유) ①-------
--------------------------
------------ 해당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인증서폐지목록 제공) ① CCMA는 제54조(인증서폐지목록 제공) ① ------
- 1101 -
12 제1595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일(수요일)
현 행 개 정 안
가입기관 등이나 사용자가 폐지된 인증
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폐지목록
을 디렉토리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
--------------------------
-- 디렉터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물리적 접근 제어) CCMA는 외부로
부터의 불법적 침입이나 접근 또는 화재
등의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핵심 인증시
스템(인증시스템, 디렉토리서버 등)을 보
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58조(물리적 접근 제어) ----------
--------------------------
--------------------------
------------- 디렉터리------
--------------------------
----------.
1. CCMA의 인증시스템(인증시스템, 등록
관리시스템, 디렉토리서버 등)은 별도
의 통제구역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1. ------------------------
------------ 디렉터리------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7조(키 크기 및 해쉬값) CCMA는 안전
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서명 알고리즘에
다음 각호와 같은 키 크기 및 해쉬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7조(키 크기 및 해시값) ---------
--------------------------
----------------- 해시값--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HAS-160 및 SHA-1 : 160 비트 이상 2. SHA-2 : 256 비트 이상
제81조(개정권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
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변경이 있거
나, 인증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행정전자서
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을 개정할 수 있
다.
제81조(개정권한) 「전자정부법」 ------
--------------------------
--------------------------
--------------------------
--------------------------
--------------------------
--------------------------
--.
- 1102 -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5호 13
신법령 목록
(2020. 6. 1. ~ 6. 15.)
법 률
법률제17338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19763 2020. 6. 2. 4
법률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9768 2020. 6. 9. 8
법률제17340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4
법률제17341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개정법률
〃 〃 25
법률제1734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1734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27
법률제17344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 〃 45
법률제17345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2
법률제1734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3
법률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 74
법률제1734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 〃 90
법률제1734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 〃 116
법률제17350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
정법률
〃 〃 121
법률제17351호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 〃 〃 137
법률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37
- 1103 -
14 제1595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률제17353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9768 2020. 6. 9. 144
법률제17354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 〃 147
법률제17355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 〃 158
법률제17356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60
법률제17357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162
법률제17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2
법률제17359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 167
법률제17360호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 169
법률제17361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
〃 〃 169
법률제17362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 〃 170
법률제1736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171
법률제173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172
법률제1736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73
법률제17366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
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 178
법률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 〃 179
법률제173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184
법률제1736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 〃 185
법률제17370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186
법률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 196
법률제17372호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99
법률제17373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00
법률제1737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202
- 1104 -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5호 15
법률제17375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768 2020. 6. 9. 202
법률제1737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03
법률제1737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04
법률제1737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205
법률제1737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10
법률제1738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211
법률제17381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 〃 212
법률제1738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213
법률제1738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14
법률제1738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 〃 219
법률제17385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 〃 221
법률제17386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22
법률제1738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 〃 223
법률제1738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24
법률제1738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25
법률제1739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 〃 227
법률제17391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 〃 229
법률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 〃 230
법률제1739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35
법률제17394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 〃 237
법률제1739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45
법률제1739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46
법률제17397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 〃 247
- 1105 -
16 제1595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률제1739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19768 2020. 6. 9. 248
법률제1739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49
법률제1740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50
법률제17401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 251
법률제17402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 〃 251
법률제17403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52
법률제1740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253
법률제17405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54
법률제17406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255
법률제17407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56
법률제17408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57
법률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258
법률제1741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61
법률제1741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65
법률제1741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 266
법률제1741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281
법률제17414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282
법률제17415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283
법률제17416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86
법률제17417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87
법률제17418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89
법률제17419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 〃 291
법률제17420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292
법률제1742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02
- 1106 -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5호 17
법률제17422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19768 2020. 6. 9. 303
법률제17423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304
법률제17424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 〃 318
법률제17425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 〃 318
법률제1742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320
법률제1742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24
법률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26
법률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329
법률제17430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32
법률제17431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 334
법률제1743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 〃 348
법률제17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 350
법률제174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351
법률제1743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 〃 351
법률제17436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 〃 352
법률제17437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 〃 353
법률제17438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 〃 354
법률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355
법률제17440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358
- 1107 -
18 제1595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률제17441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9768 2020. 6. 9. 359
법률제17442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 〃 362
법률제17443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64
법률제1744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 〃 365
법률제17445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366
법률제1744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 〃 366
법률제17447호 국토안전관리원법 〃 〃 367
법률제1744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 〃 373
법률제17449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74
법률제17450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 〃 374
법률제1745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375
법률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378
법률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 383
법률제1745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 〃 417
법률제1745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417
법률제17456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18
법률제17457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420
법률제17458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24
법률제17459호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 〃 〃 429
법률제17460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 〃 431
법률제17461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 〃 434
법률제17462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436
- 1108 -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5호 19
법률제1746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19768 2020. 6. 9. 436
법률제1746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439
법률제17465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40
법률제1746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 441
법률제17467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 〃 442
법률제17468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 〃 443
법률제17469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 〃 448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722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63 2020. 6. 2. 5
대통령령제3072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072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072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3072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30727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072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0729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0730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073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3073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3073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30734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30735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40
대통령령제3073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46
- 1109 -
20 제1595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일(수요일)
대통령령제30737호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63 2020. 6. 2. 48
대통령령제3073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9
대통령령제30739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1
대통령령제3074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53
대통령령제3074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30742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074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5
대통령령제3074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30745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3
대통령령제30746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4
대통령령제307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6
대통령령제30748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3074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80
대통령령제3075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82
대통령령제3075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83
대통령령제30752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84
대통령령제30753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1
대통령령제3075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0
대통령령제3075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2
대통령령제30605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중정정
〃 〃 108
대통령령제3075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68 2020. 6. 9. 449
- 1110 -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5호 21
대통령령제30757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68 2020. 6. 9. 451
대통령령제3075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2
대통령령제3075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 454
대통령령제30760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 487
대통령령제30761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17
대통령령제3076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19
대통령령제3076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522
대통령령제30764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25
대통령령제30765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26
대통령령제3076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530
대통령령제3076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532
대통령령제30768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4
대통령령제30769호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5
대통령령제30770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7
대통령령제30771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9
대통령령제30772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1
대통령령제3077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5
대통령령제30774호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9
대통령령제3077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0
대통령령제30776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4
대통령령제30777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5
대통령령제30778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6
- 1111 -
22 제1595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일(수요일)
대통령령제307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68 2020. 6. 9. 558
대통령령제3078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9
대통령령제3078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70 2020. 6. 11. 5
총리령
총리령제161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19764 2020. 6. 3. 4
총리령제161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19765 2020. 6. 4. 4
총리령제162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19771 2020. 6. 12. 4
총리령제162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부 령
국방부령제101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62 2020. 6. 1. 5
통일부령제11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6
행정안전부령제18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7
해양수산부령제411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 〃 〃 14
해양수산부령제412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 〃 18
국방부령제1020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63 2020. 6. 2. 109
행정안전부령제181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0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2호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19764 2020. 6. 3. 4
보건복지부령제728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6
국토교통부령제73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16
- 1112 -
2020년 7월 1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5호 23
해양수산부령제414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764 2020. 6. 3. 17
행정안전부령제18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19765 2020. 6. 4. 6
행정안전부령제183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25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5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35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44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8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46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0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56
보건복지부령제72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9
보건복지부령제729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9
보건복지부령제73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2
보건복지부령제731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3
보건복지부령제732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4
보건복지부령제73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3
보건복지부령제7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81
해양수산부령제413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3
국방부령제102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9768 2020. 6. 9. 561
- 1113 -
24 제1595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일(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19768 2020. 6. 9. 564
환경부령제87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571
교육부령제212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19769 2020. 6. 10. 4
국토교통부령제737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국방부령제1022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9770 2020. 6. 11. 6
국방부령제1023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 52
행정안전부령제184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3
행정안전부령제185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5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1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129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2호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0
국토교통부령제73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1
국토교통부령제73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3
국토교통부령제673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령중정정
〃 〃 144
국토교통부령제67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
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령중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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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령제151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71 2020. 6. 12. 8
기획재정부령제79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72 2020. 6. 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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