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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인증체계 안내서 (Guidance on Polymer Matrix Composite Systems Qualification) 2013. 2. 20 항 공 정 책 실 항 공 기 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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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인증체계 안내서(Guidance on Polymer Matrix Composite Systems Qualification)

2013. 2. 20

항 공 정 책 실

항 공 기 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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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복합재료인증체계 안내서

제정: 2013.02.20 개정: -- i -

개 정 기 록 표

(RECORD OF AMENDMENTS)

개정차수(Revision No.)

제/개정일자(Revision Data)

철입일자(Insertion Data)

철입자(Insertion by)

비 고(Reference)

원 판 2013.02.20제정(항공기술과

기술안내서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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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복합재료인증체계 안내서

제정: 2013.02.20 개정: -- ii -

목 차

복합재료인증체계 안내서

(Guidance on Polymer Matrix Composite Systems Qualification)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1제2조(적용범위) ·················································································································································· 1제3조(정의) ·························································································································································· 1제4조(수행조직) ·················································································································································· 3제5조(적용문서) ·················································································································································· 5제6조(신청) ·························································································································································· 6

제2장 인증지침

제7조(인증지침) ·················································································································································· 6제8조(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 7제9조(복합재료 동등성 입증 문서의 구성) ·································································································· 9제10조(인증계획서) ············································································································································ 9제11조(인증검사계획서) ·································································································································· 10제12조(시험입회) ·············································································································································· 10

제3장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 개발 체계

제13조(복합재료인증 수행 절차) ·················································································································· 11제14조(복합재료 동등성 입증 수행 절차) ·································································································· 11제15조(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 관리 절차) ································································································ 11

[별표 목록][별표 1] 재료인증 및 물성치데이터 획득과정 단계별 업무내용 ·························································· 12[별표 2] 제품 제작자를 위한 동등성 과정 단계별 업무내용 ································································ 15

[별지 목록][별지 제1호] 기술검토결과보고서 양식 및 작성법 ·················································································· 18[별지 제2호] 검사검증요청서 양식 및 작성법 ·························································································· 21[별지 제3호] 검사검증기록서 양식 및 작성법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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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복합재료인증체계 안내서

제정: 2013.02.20 개정: -- 1 -

복합재료인증체계 안내서

(Guidance on Polymer Matrix Composite Systems Qualification)

제정 2013.02.20(항공기술과 기술안내서 제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안내서는 복합재료와 공정규격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복합재료로

제작된 항공기 등의 감항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위한 절차등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본 안내서는 항공기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형식증명

개정(Amended Type Certificate, A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STC) 및 개정부가형식증명(Amended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ASTC) 과제에

적용될 수 있는 복합재료의 적합성 입증방법 등을 안내한다. 다만, 본 안내서에

수록된 방법과 절차 이외에 다른 방법 등을 적용하여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재료제작자 등은 인증당국이 수락하는 다른 방법과 절차 등을 적용

하여 적합성 등을 입증할 수 있다.1. 국토해양부 고시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 23, 25, 27, 29, 33, 35, VLA 및 VLR2. 국토해양부 훈령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②본 안내서에 따라 개발된 재료규격서와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

입증에서 수락될 수 있다.1. KAS Parts 23,603. 23.605 및 23.6132. KAS Parts 25,603. 25.605 및 25.6133. KAS Parts 27,603. 27.605 및 27.6134. KAS Parts 29,603. 29.605 및 29.6135. KAS Parts VLA,603. VLA.605 및 VLA.6136. KAS Parts VLR,603. VLR.605 및 VLR.6137. KAS Parts 33.15 및 35.17

제3조(정의) 본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품(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엔진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2. “복합재료 인증 신청자(Applicant)”라 함은 해당 복합재료의 인증(Qualific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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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자로서 복합재료를 생산하는 자(재료제작자(Supplier))를 포함한다.3.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라 함은 특정한 성능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두 가지 이상(보강재, 융화 플라스틱 수지)의 다른 재료를 포함하는 자재

를 말한다.4. “수지(Resin)”라 함은 다양한 고체 또는 반고체 비정질(amorphous)의 자연

또는 인공의 비정질(indefinite) 유기물(organic substance)로써 보통 고분자

량(high molecular weight)이고 뚜렷한 용융점(melting point)이 없는 물질을

말한다.5. “프리프레그(Prepreg)”라 함은 액체상태의 수지로 함침 되고 B-단계로 경화

된 섬유자재를 말한다.6. “바탕재(Matrix)”라 함은 복합재의 섬유나 필라멘트가 삽입된 균일한 재료를

말한다.7. “라미네이트(Laminate)”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동일하거나 또는 상이한 재료의

박판을 본딩하여 얻은 제품을 말한다.8. “적층(Layup)”이라 함은 연속적으로 자재의 층(layer)을 형성시키는 제조공정을

말하거나 라미나의 배열을 말한다.9. “섬유(Fiber)”라 함은 높은 축방향의 강도와 강성으로 인하여 첨단 복합재의

주요 성분으로 이용되는 하나의 균일한 재료의 섬유를 말한다.10. “경화(Cure)”라 함은 열과 촉매제 또는 압력의 조합과 화학적 반응으로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11. “재료 허용치(Material Allowable)”라 함은 통계적 근거를 갖는 재료 강도

기초값 (Material strength basis, A- 및 B-basis 값.)을 말하며, 라미네이트

또는 라미나 수준에서 확률에 근거하여 시험데이터로부터 결정된 값으로서

A-값(A-basis)은 99%의 확률과 95% 신뢰도를 갖으며, B-값(B-basis)은

90%의 확률과 95%의 신뢰도를 갖는다. 이 값들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의 양은 필요한 통계적 유의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12. “재료 설계값(Material Design Values)”이라 함은 시험데이터로부터 결정된 재료(Material), 구조요소(Structural elements) 및 구조적 세부 물성치(structural detail properties)로서 완성된 구조의 무결성(Integrity)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정된 값으로서 적용되는 규정에 적합한 값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설계값은 설계되는 해당 구조의 실제 사용 (재료의 적

층, 운용 온도 및 예상되는 운용 습도 환경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조정된 재

료 허용치에 근거하고 있으며, 안전여유(margins-of-safety)를 계산하기 위한

해석에 사용된다.13. “재료인증(Material Qualification)”이라 함은 기준 수립을 위해 해당 재료의

특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일련의 시험을 수행하여 재료를 정의하는 과정과

평가결과를 기존의 재료 규격서 요구조건과 비교․평가하는 과정을 말한

다. 이 과정에는 인증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표본 추출을 위한 특정한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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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포함하는 재료 및 공정규격서(Material & Process specification)의 생성

과 승인, 기초 재료 변동성의 정량화, 안정된 재료 공정을 갖는 데이터베이스

의 수립이 포함된다.14. “재료 동등성(Material Equivalency)”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큰 인증 데이터

세트 (3 또는 5 배치)와 작은 동등성 데이터세트 (1 또는 2 배치) 사이의

비교하는 과정으로서 복합재료인증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료 물성치를 입증하거나 재료 생산공정의 심각하지 않은 변경의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임을 실증하는 과정을 말한다.15.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Composite material database)”라 함은 복합재료를

소형 항공기, 수송급 항공기 및 다른 항공기 제품의 형식인증에서 사용하는데

적절한 재료규격서, 공정규격서, 재료물성치데이터(Material property data) 등

복합재료의 인증문서로 구성된 일련의 자료를 의미하며, 재료규격서, 공정

규격서, 시험계획서, 재료물성치데이터보고서, 재료인증 통계분석 보고서

등으로 구성된다.16. “복합재료 인증문서(Composite material qualification documents)”라 함은

최초 인증을 신청한 복합재료의 재료규격서, 공정규격서, 공정관리문서, 시험계획서, 재료물성치데이터 보고서 및 재료허용치 보고서 등을 의미한다.

17. “빌딩블럭접근법(Building Block Approach, BBA)”라 함은 제품의 개발 초기에

기술적 위험 평가를 통하여 설계개발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모든

기술 요구조건, 규정 요구조건 및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며 프로그램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복합재 구조물의 적합성입증을

위한 방법론을 의미한다.18. “인증계획서(Qualification Plan, QP)”이라 함은 복합재료인증 신청자가 복합

재료의 인증을 위하여 항공법규, 기술기준 및 기타 규정 등에 충족함을 입증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의미한다.19. “인증검사계획서(Qualification Project Plan, QPP)”이라 함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복합재료인증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장이 인증검사 과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일정·책임·자원관리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의미한다.20. "배깅(Bagging)“이라 함은 진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화되지 않은 부품과

테두리를 덮은 필름 불침투성 층을 의미한다.

제4조(수행조직) ①본 안내서에 따라 생산된 항공 제품용 복합재료의 인증과 물성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각 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신청자는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가. 복합재료 인증신청 접수 및 복합재료인증 승인

나. 생성된 데이터가 규정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조직 및 절차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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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 등록, 고시 및 유지관리

라, 항공기술과장은 필요시 복합재료전문가 및 제작자 자문 위원회를 통하여

다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1) 복합재료 인증과정과 절차, 재료물성치 및 규격서들이 항공우주산업계의

요구조건 만족 여부에 대한 이견

2) 복합재료 허용치 및 규격서와 관련된 설계/제작/생산 측면의 이견

3) 해석방법의 개발과 재료 물성치데이터 및 설계데이터의 개발에 대한

이견

4) 재료제작자의 품질시스템과 공정관리문서(PCD; Process Control Document)에 따라 수립된 공정에 대한 검토 자문

5) 관련 규격서와 시험패널 및 시험시편의 차이점(Deviation)에 대한 인증

엔지니어의 처리지침(Disposition) 수립 자문

6) 인증엔지니어의 재료물성치데이터 검토 자문

7) 복합재료 인증을 위한 모든 문서의 완결성에 대한 검토 자문

2. 전문검사기관

가. 최초 인증시 시험계획서, 규격서 및 공정관리문서 등의 양식 제공, 작성

방법 및 동등성 입증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청자 안내

나. 재료제작자, 시험패널 제작자, 시험시편 제작자 및 시험수행기관의 품질

체계 확인 및 공정 확인 검사

다. 시험패널, 시험시편 및 시험셋업의 합치성 검사시 확인된 차이점(Deviation)에

대한 처리지침(Disposition) 수립

라. 시험패널, 시험시편 및 시험셋업의 합치성 검사

마. 시험 입회

1) 인증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시험 프로그램에서 시험조건별로 시험방법당

최소한 하나의 시편에 대한 시험을 입회하여야 한다.2) 인증엔지니어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입회하는 시험 시편의 수를 증감

할 수 있다.3) 인증엔지니어는 입회시 적절한 파괴모드가 발행하였으며 모듈러스, 포아송 비

그리고 강도 값이 예상되는 범위 이내임을 검증하여야 한다. 바. 시험결과 검토 및 수락/거부

3. 복합재료(Prepreg) 인증 신청자(제작자)가. 해당 재료 물성치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기 위한 최신의 재료

및 공정 기술을 제공

나. 복합재료인증 및 동등성 입증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 및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공

다. 최신 복합재료 허용치와 규격서와 관련된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및

협조 제공

라. 인증당국의 규격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거나 능가하는 재료의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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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품질표준 및 절차의 수립

마. 재료규격서 요구조건과 관련된 기술적 의견을 전문검사기관에 제공 및 생산

하는 재료가 적용되는 인증당국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보장

바. 인증시험계획서, 재료 및 공정규격서 초안 작성 및 개정관리

사. 공정관리문서 작성 및 개정관리

아. 공정관리문서에 따른 재료생산공정 수립 및 생산된 재료 제공

자. 재료물성치 데이터 보고서 및 재료허용치 보고서 작성

4. 시험패널 및 시편 제작자

가. 시험패널 및 시편 제작을 위한 품질체계 수립

나. 재료제작자의 공정규격서와 시험계획서에 따른 패널제작 공정 및 시편

제작공정 수립

다. 시험패널 및 시편 제작 및 검사

라. 전문검사기관 합치성검사 지원

5. 시험기관

가. 시험 셋업, 시험 수행 및 시험 데이터 획득/처리를 위한 품질체계 수립

나. 인증시험계획서에 따른 시험 셋업 및 시험 수행

다. 시험데이터 획득, 저장, 처리 및 제공

6. 제품제작자 (항공기 등 제품용 복합재료의 동등성 과정 수행자)가. 기존의 인증된 재료 물성치 데이터, 허용치 및 규격서를 활용하여 최초

재료 물성치를 재생산하기 위한 능력을 실증

나. 제7조에 따른 검증 등의 수행

다. 동등성시험계획서, 재료 및 공정규격서 작성 및 개정관리

라. 동등성 시험을 위한 패널 및 시편 제작

마. 동등성 시험 주관

바. 재료 물성치데이터 생성 및 동등성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제5조(적용문서)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 수립에 적용되는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술과 기술안내서 제06호, 항공기용 복합재 구조물 제작을 위한 품질

관리 안내서

2. 항공기술과 기술안내서 제10호, 복합재 재료/공정규격서 수락 안내서

3. 항공기술과 기술지침서 제04호, 프리프레그 공정관리문서 작성 및 관리

지침서

4. CMH-17, COMPOSITE MATERIALS HANDBOOK, Volume 1 to 35. DOT/FAA/AR-03/19 - Material Qualification and Equivalency for Polymer

Matrix Composite Material Systems: Updated Procedure6. DOT/FAA/AR-02/110 -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Process Specifica-

tions, Instructions, and Controls for the Fabrication of Fiber-Reinforced Polymer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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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OT/FAA/AR-06/10 - Guidelines and Recommended Criteria for the Develop- ment of a Material Specification for Carbon Fiber/Epoxy Fabric Prepregs

8. DOT/FAA/AR-07/3 - Guidelines and Recommended Criteria for the Develop- ment of a Material Specification for Carbon Fiber/Epoxy Unidirectional Prepregs Update

제6조(신청) 복합재료인증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복합재료의 명칭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다음 관련자의 명칭 및 주소

- 재료제작자

- 시험패널 제작자

- 시험시편 제작자

- 시험기관

4. 인증계획서(Qualification Plan)5.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 공유 동의서

6. 기타 인증과 관련된 기본자료

제2장 인증지침

제7조(인증지침) ①제품제작자는 제2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안내서에 따라 개발된 재료규격서와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의 재료

허용치가 개발하고자 하는 각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1. 본 안내서에 따라 개발된 규격서에 따른 재료구매인지 여부

2. 본 안내서에 따라 최초 복합재료인증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에 참여한 제품

여부.3.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허용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한된

시험 계획을 실행하여 재료, 생산공정 및 신청자의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관련 재료와 공정 관리가 공유 허용치의 개발에 사용된 것에 동등함을 검증

②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의 재료 물성치 허용치는 기본 라미나 및 빌딩블럭접근법

(BBA)에 따른 낮은 수준의 제한된 라미네이트 데이터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제품에 대한 모든 설계요구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제품제작자는 제공된

허용치가 신청자의 개별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물성치, 환경, 적층 기법

및 하중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증명 등의 신청자는 재료

허용치들이 신청자의 검증된 해석도구와 설계 방법에 적합함을 반드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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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품제작자의 설계에 대한 빌딩블럭접근법(BBA)의 상위 수준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허용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제2조 제2항 해당 각 호에 완전히

적합하도록 적절한 시험 프로그램으로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보완을

제품제작자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④제품에 대하여 제2조 제1항의 증명을 수행시 본 안내서에 정의된 절차를 따라

생성된 데이터는 추가적인 입증없이 인증당국에 수락가능하며, 본 안내서를 따르지

않고 수행된 모든 시험은 반드시 인증당국이 승인한 시험 프로그램과 과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⑤제품의 형식증명을 수행하는 인증엔지니어는 적용되는 경우 본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품의 형식증명시 제안된 적합성입증방법(MOC)이 본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일 경우, 인증엔지니어는 인증당국과 승인이 가능한지를 협의해야 한다.⑥본 지침은 적합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을 정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8조(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본 안내서에 따른 재료인증 및 물성치데이터

획득 과정에서 생성되는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료 물성치데이터 획득 및 인증 시험계획서 (Material Property Data Acquisition

and Qualification Test Plan)가. 본 안내서에 따라 생성되는 재료물성치는 광범위한 적용을 위하여 많은

항공우주기업들이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험계획서는 재료 허용치

생성 및 재료인증의 목적을 위한 재료 물성치데이터 획득을 목적으로 작성

된다.나. 시험계획서는 각 재료시스템의 수지(Resin)와 보강 형태(Reinforcement form)의

조합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다. 시험계획서는 시험온도, 시험방법표준 및 시편형상과 같은 충분히 자세한

사항과 요구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 시험계획서의 시험은 공통의 용도를 갖는 기초수준의 빌딩블럭 라미나 및

라미네이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생성된 재료 물성치

데이터는 특정한 적용을 위한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적용에 대한 특정 물성치, 환경, 적층기법 및 하중 상황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마. 재료규격서는 DOT/FAA/AR-03/19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생성된 재료 물성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재료규격서 한계를 통하여 재료 허용치와 관련되어 있다.

2. 재료규격서(Material Specifications)가. 재료규격서와 관련된 세부규격서들은 일반적으로 단방향 테이프 및 직물

프리프레그, 탄소 섬유 토우 또는 탄소 섬유 직물에 대한 요구조건을 수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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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규격서들은 인증 데이터와 규격 제한값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다. 일반적으로, 규격 제한값들은 DOT/FAA/AR-03/19과 CMH-17의 권고에 따라

우수한 물성치를 무시할 확률(α)을 0.01(1%)을 사용한 인증데이터로부터

생성되어야 한다.라. DOT/FAA/AR-06/10 및 DOT/FAA/AR-07/3은 재료규격서를 개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3. 공정규격서(Process Specifications)가. 공정규격서는 재료인증, 동등성 및 수락 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시험패널

생산 방법을 기술한다.나. 일반적으로 각 수지 시스템에 대하여 고유한 공정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다. 최소한, 해당 공정규격서는 치공구, 배깅 재료, 배깅 절차 및 경화 사이클과

같이 일관성 있는 생산과 시험패널의 반복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패널의 제작공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 이 규격서는 항공기 복합재 구조의 생산을 위한 복합재 공정규격서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Ply/core splicing 절차, 인원 qualification 및 layup room 요구조건과 같은 모든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정보는 이 규격서의 사용자가 해당 회사의 기존 공정규격서를 참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마. DOT/FAA/AR-02/110은 복합재 공정규격서를 개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4. 공정관리문서(Process Control Documents, PCD)가. 인증당국이 승인한 재료제작자의 문서로서 재료규격서에 따라 프리프레그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로서, 재료규격서와 함께 재료 물성치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나. PCD에는 원재료(Raw ingredient)의 이름 또는 관리번호, 원재료 생산자, 원재료 관리방법, 중요한 공정장비의 이름 및 관리번호, 공정흐름, 관리되는

공정변수, 공정공차 및 공정 시험 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다. 재료제작자는 항공기술과 기술지침서 제04호에 따라 PCD를 생성, 유지 및

사용 하여야 한다.라. PCD의 생성, 유지 및 사용에 대한 지침문서들을 인증당국 및 전문검사기관

등이 재료제작자의 PCD 검토, 승인 및 감사시의 지침으로 사용된다.5. 재료 물성치데이터 보고서(Material Property Data Report)가. 재료 물성치데이터 보고서에는 재료 물성치데이터만이 기록된다.나. 일반적으로 각각의 시험계획서에 대하여 하나의 고유한 재료 물성치 보고서가

작성된다.다. 해당 데이터 보고서는 반드시 해당 시험들의 입회에 대한 책임을 갖는 인증

엔지니어에 의하여 수락되어야 한다.라. 재료 물성치데이터 보고서는 CMH-17의 Complete Documentation 요구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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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생성되어야 한다.6. 재료인증 통계분석 보고서(Qualification Statistical Analysis Report)가. 재료인증 통계분석 보고서에는 통계적 근거를 갖는 B-basis 값과 같은 재료

허용치 수치가 포함된다.나. 일반적으로 개별 재료 물성치데이터 보고서에 대하여 하나의 고유한 통계

분석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다. 재료 허용치들은 ASAP 및 STAT17과 같이 CMH-17이 승인한 최신 Spread

sheet macros, 절차서 및 지침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 재료인증 통계분석 보고서들은 통계적 분석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절차에 따라

생성되어야 한다.제9조(복합재료 동등성 입증 문서의 구성) 제품제작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문서로 구성된다.1. 동등성 시험계획서(Equivalency Test Plan)가. 동등성 시험계획서는 더 큰 데이터세트(최초인증데이터베이스)와 통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작은 세트의 재료 물성치를 생성하기 위한 시험계획서이다.나. 개별 동등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하나의 고유한 시험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다. 사용되는 시험방법과 요구조건은 일반적으로 최초 인증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시험방법 및 요구조건과 동일하며, 이 시험계획서는 해당 동등성 프로그램의

목적을 규정해야 한다.라. 시험통계와 이들의 제한을 포함한 동등성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은

DOT/FAA/AR-03/19의 섹션 6과 CMH-17-1G의 섹션 8.4.1에서 확인할 수

있음.2. 동등성 통계분석 보고서(Equivalency Statistical Analysis Report)가. 동등성 통계분석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동등성 데이터세트와 최초 인증

데이터세트 사이의 데이터세트들의 통계적 비교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나. 이러한 비교는 일반적으로 DOT/FAA/AR-03/19 및 CMH-17 test statistics for

equivalency comparisons을 사용하는 Hypothesis Testing of Equivalence (HYTEQ) spreadsheet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다. 재료 동등성 판정을 위하여 DOT/FAA/AR-03/19 및 CMH-17 권고에 따라, 시험 통계를 사용하는 모든 시험방법에 대하여 우수한 물성치를 무시할

확률(α)을 0.05 (5%)로 지정하여야 한다.라. 모든 물성치에 대하여 1회의 재시험이 허용되며, 재시험의 경우 실제 확률(α)을

0.0025 (0.25%)로 감소시켜야 한다.마. 동등성 통계분석 보고서들은 통계분석 보고서 생성 절차를 따라 생성되어야

한다.

제10조(인증계획서) 신청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인증계획서(Qualification Plan)를 작성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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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명칭, 신청일자, 복합재료의 명칭 등에 관한 일반사항.2. 해당 복합재료에 대한 세부 설명 (스케치 또는 개략도(Schematics) 포함)3. 해당 복합재료의 인증수행 방안: 수행조직, 업무분장, 인증당국 지원방안, 경화

되지 않은 프리프레그 물성치 및 경화된 라미나 물성치 생성 방안 등 포함

4. 설계허용치(Design-allowable) 생성방안: 규격화(Normalization), 통계분석(Statistical Analysis) 방안 등 포함

5. 품질보증 방안: PCD 생성 및 관리 방안, 인수검사 및 시험 방안, 합치성검사지원

방안 등 포함

6. 일정계획: 패널 및 시편 제작 일정, 합치성검사 및 시험 완료일자(패널합치성검사

/시편합치성검사의 일정 및 장소,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복합재료 인증 취득

희망일자 등의 주요 일정표를 포함

제11조(인증검사계획서)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인증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복합재료 인증검사 관리번호(개정번호/개정일 포함): 관리번호는 “CMQyynn로

구성하며, CMQ 복합재료인증, yy 해당연도, nn 일련번호를 의미한다.2. 해당 복합재료의 명칭

3. 신청자

4. 신청자의 주소(전화번호 포함)5. 신청일자

6. 국토해양부 과제담당관 (전화번호 포함)7. 전문검사기관 과제책임자 (전화번호 포함)8. 과제명

9. 해당 복합재료에 대한 세부 설명. 스케치 또는 개략도(Schematics) 포함.10. 주요 과제 일정계획

11. 전문검사기관 소요인력

12. 인증검사계획서 승인일자

13. 인증검사계획서 승인권자(항공기술과장) 이름 및 서명

제12조(시험입회) ①인증엔지니어는 시험입회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험입회 이전에 입회할 시험을 확인한다.2. 시험수행 이전에 시험패널 및 시험시편에 대한 인증검사원의 합치성검사가

완료되어 해당 시험대상품이 합치성이 확인되었거나 발견된 모든 차이점

(Deviation)에 대한 처리지침이 수행되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3. 해당 시험의 데이터를 승인하기 위하여 전체 시험에 입회하지는 않으나, 반

드시 입회하여야 하는 매우 중대한(Critical)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시험에 입

회하여 데이터를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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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증엔지니어가 시험데이터를 승인하면, 매우 중대한 조건을 다루는 시험 부

분의 입회되었고, 시험은 인증당국이 승인한 시험계획서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해당 데이터는 해당 시험의 적합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공식적인 시험결과임을

나타낸다.

제3장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 개발 체계

제13조(복합재료인증 수행 절차) 재료인증 및 물성치데이터 획득과정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복합재료 동등성 입증 수행 절차) 제품제작자를 위한 동등성 과정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 관리 절차) 본 안내서에 따라 수립된 복합재료 데이

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1. 재료제작자의 PCD는 반드시 제5조 제3호의 프리프레그 공정관리문서 작성 및

관리 지침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2.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재료 물성치데이터 획득 및 인증 시험계획서, 재료규격서,

공정규격서, 재료 물성치데이터 보고서 및 재료 허용치 보고서의 개정은 반드시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가. 변경이 필요함을 인지한 조직(인증당국, 전문검사기관 및 해당 재료제작자)은

변경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고 변경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이유를

관련 조직에 통지한다. 기술기준을 포함하는 규정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변경을 포함한다.나. 변경 필요성을 통지받은 조직은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전문검사

기관으로 2~3주 이내에 송부한다. 전문검사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검토회의 또는 검토회의 일정을 수립한다.다. 검토회의를 통하여 해당 변경의 실행과 적용시기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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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료인증 및 물성치데이터 획득과정 단계별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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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업무내용

1 재료 물성치데이터 획득 및 인증시험계획서, 재료규격서 및 공정규격서의

초안을 작성한다. 이전 프로그램의 문서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의 초안을 작성

하기 위한 “Templates”로 사용할 경우, 새로운 재료 또는 재료 시스템의

요구조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다.2. 작성된 초안은 필요한 경우 항공기 제작자 자문위원회 및 복합재 전문가에

의하여 검토되고 해당문서가 해당 시험 프로그램에 적절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 인증엔지니어가 검토한다. 해당 문서들은 전문검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이 이전에 인증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재료 형태나 새로운 제작

공정을 인증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해당문서의 초안을 검토할 수 있다.3. 인증엔지니어는 해당 문서를 검토하고 기술검토결과보고서을 작성하여 승인

한다. 전문검사기관은 인증당국을 대신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한다.

전문검사기관의 검토결과가 반영되고 승인된 후에 해당 문서들은 개정관리

하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배포된다.

승인되는 문서의 재료규격한계들은 향후 획득될 실제 재료 물성치데이터로부터

구해질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TBD”(또는 To Be Determined)로 기록될

것이다.

전문검사기관은 해당 재료규격서에 “FOR TEST USE ONLY.”라고 식별한다.4 인증엔지니어는 인증검사원에게 패널 생산에 대한 특정한 검사 지침을 포함

하고 있는 검사검증요청서를 발행한다.5 재료제작자는 반드시 PCD의 생성과 유지 측면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의 지침에

따라 인증 및 생산 프리프레그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PCD를 준비한다.

인증엔지니어(필요시 복합재료 전문가 및 항공기 제작자 자문위원 포함)는

재료제작자의 품질시스템과 PCD에 따라 수립된 공정을 감사하고 PCD를

승인한다.

해당 PCD는 반드시 개정관리 하에서 해당 재료의 생산 이전에 배포되어야

하며, 이 단계에서 해당 PCD는 해당 재료의 생산과 다른 실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만 승인된다.6 시험패널 생산은 재료 및 공정규격서와 시험계획서가 승인된 후 인증검사원이

시험패널 생산에 대한 검사검증요청서를 접수한 후 시작한다.

시험패널제작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시험패널들에 대하여 두께, 뒤틀림

(warpage) 및 외부 플라이 방향(Outer ply orientation)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

후에 내부 초음파 검사를 수행한다.

인증검사원은 승인된 공정규격서에 따라 수립된 공정을 감사하고 생산자의

검사가 완료된 시험 패널을 검사하며 검사검증기록서를 완전하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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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업무내용

패널 제작자에 의하여 관련 규격서와의 차이점(Deviation)이 보고되거나

인증검사원에 의하여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차이점은 반드시 인증엔지니어

(필요시 복합재료 전문가 및 제작자 자문 위원 검토)에 의하여 처리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

인증엔지니어는 해당 시험패널을 “그대로 사용(Use As-is)” 또는 해당 시험

패널을 "재생산/재작업(re-fabricated/reworked)"하고 재검사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인증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시험패널을 시험시편으로의 가공을 위한 시험

기관로 보내기 이전에 검사 결과를 검토할 때 참여한다.

시험패널들은 해당 시험패널에 대하여 완전히 작성된 검사검증기록서 및

검사검증요청서를 동봉하여 반드시 전문검사기관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적절한 곳으로 보내져야 한다.7 인증엔지니어는 인증검사원에게 특정한 검사 체크리스트를 포함하는 시험

시편 검사검증과 시험셋업의 검사검증을 위하여 검사검증요청서를 발행한다.8 인증검사원은 시험시편을 검사하며 검사검증기록서를 작성한다.

해당 시험기관이 차이점(deviation)을 보고하거나 또는 인증검사원에 의하여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차이점은 반드시 인증엔지니어(필요시 복합재료 전문가 및

제작자 자문 위원 검토)에 의하여 처리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 인증엔지니어는

해당 시험시편을 “그대로 사용(Use As-is)” 또는 해당 시험시편을 "재생산/재작업(re-fabricated/reworked)"하고 재검사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9 인증검사원은 시험셋업을 검사하고, 인증엔지니어는 해당 시험을 입회한다. 시험기관은 시험데이터를 재료제작자에게 제출한다.

10 재료제작자는 재료물성치데이터를 생성하고, 전문검사기관은 해당 데이터

를 검토하여(필요시 복합재료 전문가 지원) 기술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

여 승인/수락/거부 한다. 11 인증엔지니어에 의하여 해당 데이터가 수락되면, 재료제작자는 일반적으로

CMH-17이 승인한 절차와 지침에 따라 통계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통계적 분석은 B-basis 값과 재료 규격의 제한값과 같은 재료 허용치의 생성을

위한 것이다.

12 재료제작자는 PCD에 재료 규격 제한값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전문검사

기관은 개정된 PCD와 그에 따라 수립된 공정을 감사한다.13 전문검사기관(필요시 항공기 제작자 자문위원 및 복합재료 전문가 참여)은

생성된 모든 문서를 검토한다.14 재료제작자가 모든 검토 의견을 해결하거나 반영한 후에 전문검사기관은

인증당국을 대신하여 PCD에 서명하고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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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품 제작자를 위한 동등성 과정 단계별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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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업무내용

1 동등성 과정은 일반적으로 동등성 신청자가 동등성 시험계획서의 초안을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재료규격서와 공정규격서는 일반적으로 인증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규격서들과

동일하거나, 동등성을 신청한 제품제작자의 인원 qualification 및 layup room 요구조건과 같은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다.

차이점이 있을 경우, 모든 차이점은 적용되는 문서들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차이점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의 수락을 받아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동등성 시험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을 제공한다.2 작성된 초안은 전문검사기관 등에 의하여 검토되고 해당문서가 해당 시험

프로그램에 적절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 인증엔지니어가 검토

한다. 해당 문서들은 전문검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3 인증엔지니어는 해당 문서를 검토하고 기술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

한다. 전문검사기관은 인증당국을 대신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한다.

전문검사기관의 검토결과가 반영되고 승인된 후에 해당 문서들은 개정관리

하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배포된다.4 인증엔지니어는 인증검사원에게 패널 생산에 대한 특정한 검사 지침을 포함

하고 있는 검사검증요청서를 발행한다.5 재료 공급자는 최초 재료인증을 통하여 승인된 재료 PCD에 따른 재료를

생산한다.6 기계적 시험패널들은 일반적으로 동등성 실증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 또는

복합재 제품 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되고 두께, 뒤틀림(warpage) 및 외부 플라이

방향(Outer ply orientation)에 대한 검사가 수행된 후에 내부 초음파 검사가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패널 제작은 시험계획서가 승인되고 인증 검사원이 검사검증

요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으며, 인증검사원은 시험 패널에 대한

합치성검사를 수행하며 검사검증기록서를 완전하게 작성한다.

패널제작자에 의하여 차이점이 보고되거나 인증검사원에 의하여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차이점은 반드시 인증엔지니어(필요시 복합재료 전문가 검토)에

의하여 처리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

인증엔지니어는 해당 시험패널을 “그대로 사용(Use As-is)” 또는 해당 시

험패널을 "재생산/재작업(re-fabricated/reworked)"하고 재검사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인증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시험패널을 시험시편으로의 가공을 위한 시험

기관으로 보내기 이전에 검사 결과를 검토할 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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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업무내용

시험패널들은 해당 시험패널에 대하여 완전히 작성된 검사검증요청서 및

검사검증기록서를 동봉하여 반드시 전문검사기관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적절한 곳으로 보내져야 한다.

7 인증엔지니어는 인증검사원에게 특정한 검사 체크리스트를 포함하는 시험

셋업 및 시험시편의 검사 검증을 위한 검사검증요청서를 발행한다.8 인증검사원은 시험시편을 검사하며 검사검증기록서를 작성한다.

해당 시험기관에 의하여 차이점이 보고되거나 인증검사원에 의하여 발견

되었을 경우, 해당 차이점은 반드시 인증엔지니어(필요시 복합재료 전문가

검토)에 의하여 처리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

인증엔지니어는 해당 시험시편을 “그대로 사용(Use As-is)” 또는 해당 시

험시편을 "재생산/재작업(re-fabricated/reworked)"하고 재검사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9 인증검사원은 시험셋업을 검사하고, 인증엔지니어는 해당 시험을 입회한다.

10 신청자는 재료 물성치데이터를 생성한다.

인증엔지니어는 해당 데이터를 검토하여 기술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락/거부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가 재료 물성치데이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술검토결과보고서는 해당 데이터 보고서 번호를 참조할 수

있다.11 인증엔지니어에 의하여 해당 데이터가 수락되면,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CMH-17이 승인한 절차와 지침에 따라 통계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 해당

통계적 분석은 해당 Baseline/qualification 데이터세트와 해당 동등성 데이

터세트의 비교에 관계된다.12 인증엔지니어는 두 보고서를 검토(필요시 복합재료 전문가 검토)한다.13 신청자가 모든 검토결과를 해결하거나 포함시킨 후에 전문검사기관은 재

료 물성치 보고서와 통계분석 보고서를 승인한다. 동등성 보고서들은 일반

적으로 신청자-소유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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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결과보고서

(Engineering Review Report)

1. 일련번호

2. 작성일

IDENTIFICATION

3. 인증검사관리번호 4. 검토 데이터 또는 문서 제출자

검토 데이터 또는 문서 목록

5. 번호 6. 제목

7. 데이터 또는 문서의 목적

8. 검토의견

9. 검토결과

□ 수 락: 상기 데이터 또는 문서를 수락함.

□ 승 인: 상기 데이터 또는 문서를 승인함.

□ 부적합: 상기 데이터 또는 문서는 부적합함.

10. 검토자명 검토자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기술검토결과보고서 양식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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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인증엔지니어는 본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재료규격서, 공정규격서 및 시험계획서를 검토하였으며, 주어진 시험 프로그램

에 대하여 해당 문서들의 수락/승인하거나 부적합함을 확인.

2. 재료 시험에 입회하여, 해당 시험 데이터를 주어진 시험에 대하여 수락.

3. 모든 시험에 대하여 인증엔지니어는 시험 이전에 다음을 검증.

가. 모든 시험시편이 인증검사원의 검사검증을 통과하였음: 인증검사원이 서명한

검사검증기록서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나. 적절한 장비와 치구가 사용되었음.

다. 로드셀(Load cell), 신장계(Extensometer) 및 열전대(Thermocouple) 등과 같은

측정기들의 공인된 검교정 현황은 현재 및 관련된 범위 내에서 유효함.

스트레인 게이지 지시계(strain gage indicator)는 현재 및 관련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KOLAS 추적성을 갖는 검교정계기(calibrator)를 사용하여

인증되어야 함.(내부적으로만 수행한 검교정은 부적당함) 스트레인 게이지

지시계(strain gage indicator)의 셋팅은 쉽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은 스트레인 게이지 계수(strain gage factor)를 고려하기 위하여 반드시

모든 시험셋업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함.

모듈러스(Modulus) 측정에 대하여, 로드셀, 신장계 및 스트레인 게이지의

검교정 범위가 관심 있는 범위(인증/압축 모듈러스는 1,000~3,000 마이크

로스트레인, 면내방향전단 모듈러스(in-plane shear modulus)는 2,000~ 6,000 마이크로스트레인)를 포함함을 검증

강도(strength) 측정에 대하여, 로드셀 검교정은 예상되는 시편 파괴하중

수준(failure load level)에서 유효함을 검증. 이 요구조건은 예외적으로

횡방향 변형률 범위(Transverse strain range)가 검교정 범위 이하인 포

아송비(Poisson’s ratio)의 측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라. 시스템 정렬 점검을 요구하는 ASTM D3039와 같은 시험에서 시스템 정렬이

30일 이내에 수행되었으며 그동안에 그립(grip)이 제거되거나 재장착되지 않았음을

검증. 불확실할 경우, 시험 이전에 시스템 정렬을 재점검.

유니버설 조인트를 갖는 대부분의 기계적 그립은 시스템 정렬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

고정 조인트를 갖는 그립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정렬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고정 조인트의 결합표면(mating surface)은 시험 중에 그립의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깨끗하고, 오일이 없어야 하며 견고하여야 함.

[별지 제1호] 기술검토결과보고서 작성법 (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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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02.20 개정: -- 20 -

■ 작성법

1. 일련번호: 인증검사 과제별 해당 기술검토결과보고서의 일련번호 기록

예) 인증검사관리번호-ERR-01

2. 작성일: 해당 기술검토결과보고서 작성일

3. 인증검사관리번호: 해당 복합재료인증검사 과제의 번호

4. 검토 데이터 또는 문서 제출자: 검토하는 데이터 또는 문서의 제출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록.

5. 번호: 시험계획서, 규격서 또는 보고서의 개정번호 및 발행일을 포함한 문서번

호 기록

6. 제목: 해당 시험계획서, 규격서 또는 보고서의 제목 기록

7. 데이터 또는 문서의 목적: 해당 데이터 또는 문서의 목적 기록

8. 검토의견: 해당되는 경우 검토의견 기록

9. 검토결과: 해당 데이터 또는 문서의 검토결과(수락/승인/부적합)를 표시

10. 검토자명/검토자 서명: 검토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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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02.20 개정: -- 21 -

검사검증요청서(Request for Inspection

Verification)

1. 일련번호

2. 작성일

3. 인증검사관리번호 4. 인증검사원

5. 검사검증 대상품

□ 시험 패널 :

□ 시험 시편 :

□ 기타 (지정) :

검사검증요청 대상

6. 신청자 또는 시험기관 명칭

7. 주소

8. 신청자 또는 시험기관 담당자 전화

이메일

9. 전문검사기관 인증 엔지니어 전화

이메일

10. 검사검증지침 :

(주) 검사검증 종료 후 이 검사검증요청서의 사본을 검사검증기록서와 함께 전문검사기관 인증

엔지니어에게 송부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검사검증요청서 양식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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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02.20 개정: -- 22 -

■ 목적

인증엔지니어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본 양식을 작성하여 인증검사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1. 항공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재료인증 및 동등성 프로그램을

위하여 생산된 시험패널의 검사검증 수행 목적

2. 항공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재료인증 및 동등성 프로그램에서 시험시편의 검사검증 수행 목적

■ 작성법

1. 일련번호: 인증검사 과제별 해당 검사검증요청서의 일련번호 기록

예) 인증검사관리번호-RIV-01(CMQ1301-RIV-01)

2. 작성일: 해당 검사검증요청서 작성일

3. 인증검사관리번호: 해당 복합재료인증검사 과제의 번호

4. 인증검사원: 검사검증수행요청 인증검사원 성명

5. 검사검증 대상품: 검사검증 대상품(시험패널, 시험시편, 기타(지정))에 표시

6. 신청자 또는 시험기관: 요구되는 검사검증이 수행되는 재료제작자, 재료공급자, 시험기관 등의 이름 기록

7. 주소: 요구되는 검사검증이 수행되는 재료제작자, 재료공급자, 시험기관 등의

주소 기록

8. 신청자 또는 시험기관 담당자: 요구되는 검사검증이 수행되는 재료제작자, 재료

공급자, 시험기관 등의 담당자 성명, 전화 및 이메일 기록

9. 전문검사기관 인증엔지니어: 전문검사기관의 인증엔지니어 성명, 전화, 이메일

기록

10. 검사검증지침: 다음 중의 하나를 목적에 따라서 검사검증지침으로 기록

■ 다음을 라미나 및 라미네이트 시험패널 검사검증시 지침과 점검목록으로 사용

가. 지침

1) 다음 점검목록은 적용되는 공정규격서에 따라 제작된 PMC (Polymer Matrix

Composite) 시험패널에 관련됨.

시험패널이 의도된 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점검목록의 14번이

매우 중요함.

인증검사원이 모든 패널의 제작에 물리적으로 입회하는 것은 가용한

인증검사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증검사원은 생산문서의 적층순서가 시험계획서와 일치하고

[별지 제2호] 검사검증요청서 작성법 (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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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02.20 개정: -- 23 -

적층작업이 생산자의 품질보증 인원 또는 엔지니어에 의하여 확인되

었음을 점검.

또한 인증검사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한 주기(frequency)에 따라 대표

패널을 선정하여 제작공정을 입회.

2) 본 지침은 인증검사원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활동을 제한하지

않음.

3) 단기간 내에 복수의 시험패널이 동일한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을 경우, 복수의

시험패널에 대하여 몇 단계가 한 번에 검증될 수 있음.

나. 점검목록: 다음 내용 중 [ ]의 내용은 적절한 정보로 교체하여 사용함.

1) 본 검사는 시험계획서 [문서번호, 이름, 개정번호 및 발행일] 또는 이후에 전문검사기관이 승인한 개정번호, 재료규격서 [문서번호, 이름, 개정번호

및 발행일] 또는 이후에 전문검사기관이 승인한 개정번호, 및 공정규격서

[문서번호, 이름, 개정번호 및 발행일] 또는 이후에 전문검사기관이 승인한

개정번호에 따라 수행됨.시험계획서의 Appendix 2는 패널의 이름, 적층순서 및 패널 크기를

제공함.사용된 실제 제작공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험패널 이름의

차이는 허용됨. (예, 경화 사이클 번호는 C1, C2, C3, C4 등이 될 수

있음.)

2) 적용되는 규격서에 따라 오염영역이 관리됨을 검증

3) 작업자 인증이 적용되는 대로 수행되었음을 검증

4) 온도, 압력 및 진공변환기(vacuum transducer)와 같은 측정기가 검교

정 되었음을 검증. 이러한 측정기는 오토클레이브 또는 오븐과 같은

대형 장비에 장착되어 있을 수도 있음.

5) 시험패널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승인된 시험계획서에 정의된 것과 동

일하고 추적 가능함을 검증.

6) 사용된 모든 배치의 프리프레그 재료에 대하여 요구되는 모든 시험이

수행되었음과 해당 결과가 규격서의 수락한계 내에 있음을 확인.

7) 재료공급자(vendor)가 제공한 적합성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ance)의

재료 로트/배치 번호가 해당 프리프레그 롤의 로트/배치 번호와 일치함을

점검

8) 재료보관냉동고의 온도기록계가 적용되는 규격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을 점검

9) 사용된 모든 재료가 저장온도 및 외부노출시간(Out time) 한계 내에

있음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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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냉동된 재료가 사용 전에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급절차에 따

라 밀봉된 주머니 안에서 보호되고, 재냉동 되기 이전에 주머니가 밀봉

되어 방수가 됨을 점검

11) 사용된 공구(Tool)가 시험계획서에서 정의된 제품의 생산에 요구되는

공구와 일치함을 검증. 곡면 공구를 요구하는 ASTM D6415에 따른

Interlaminar tension test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구는 편평해

야 함.

12) 공구표면이 매끈하고, 진공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

13) 열전대 장착이 적용되는 공정규격서의 지침에 따르고 있음을 검증.

14) 계획서의 플라이 적층(ply lay up)과 방향(orientation)을 검토하고 공정이

만족스럽게 수행되었고 내부 품질보증 인원 및 엔지니어에 의하여 수락

되었음을 검증.만족스럽게 검증되지 않았을 경우, 인증검사원은 검증대상 패널들을

선정하여 플라이 방향(ply orientation), 적층(lay-up) 및 적층순서

(stacking sequence)를 시험계획서에 따라 스스로 검증함.(주) 패널이 경화된 다음에는 플라이 방향을 검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뒤틀린 패널은 잘못되거나 비대칭으로 적층된 것임.

15) 진공배깅이 적용되는 공정규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킴을 검증하고

공정이 만족스럽게 수행되었고 내부 품질보증 인원 및 엔지니어에 의하여

수락되었음을 검증.

16) 경화 시간/온도/압력이 적용되는 공정규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킴을

검증.

17) 각 재료배치에 대한 패널들이 최소한 두 개의 독립된 경화사이클로

경화되었음을 검증

18) 적용되는 공정규격서의 검사요구조건과 시험계획서가 만족스럽게 수행

되었음을 검증.

19) 패널이 시험계획서 Appendix 2에 정의된 치수 및 명칭 요구조건을 만족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패널을 검사. 특히 패널의 코드, 경화사이클

및 배치번호의 시험계획서와의 사소한 차이점(Minor deviation)은 제작

공정에서 사용된 실제번호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일

수 있음.

20) 품질보증인원 및 엔지니어가 수락한 패널을 검토하고 검증.

21) 기술적 수락을 위하여 모든 MRA/MRB 문서를 검토. 필요할 경우 인증

엔지니어의 동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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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라미나 및 라미네이트 시험시편 검사검증시 지침과 점검목록으로 사용

가. 지침

1) 다음 점검목록은 적용되는 시험계획서에 따른 PMC (Polymer Matrix Composite) 시험시편에 관련됨.

2) 시험시편 검사검증을 위하여 해당 시편이 의도된 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점검목록의 3번이 매우 중요함.인증검사원이 모든 시편의 치수를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가용한

인증검사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증검사원은 생산문서의 시편치수가 시험계획서와 일치하고

치수검사가 생산자의 품질보증인원 또는 엔지니어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을 점검.또한 인증검사원은 독자적인 판단의 주기에 따라 선정된 대표 패널의

제작공정을 입회하며 독자적으로 판단한 주기(frequency)에 따라 대표

시편의 선정된 치수를 물리적으로 검사하여야 함.

3) 본 지침은 인증검사원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활동을 제한하지

않음.

나. 점검목록: 다음 내용 중 [ ]의 내용은 적절한 정보로 교체하여 사용함.

1) 본 검사는 시험계획서 [문서번호, 이름, 개정번호 및 발행일] 또는 이후에

전문검사기관이 승인한 개정번호, 재료규격서 [문서번호, 이름, 개정번호

및 발행일] 또는 이후에 전문검사기관이 승인한 개정번호, 및 공정규격서

[문서번호, 이름, 개정번호 및 발행일] 또는 이후에 전문검사기관이 승인한

개정번호에 따라 수행됨.시험계획서의 Appendix 2는 패널이름, 적층순서 및 패널크기를 제공함.사용된 실제 제작공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험패널 이름의

차이는 허용됨. (예, 경화사이클 번호는 C1, C2, C3, C4 등이 될 수

있음.)

2) 패널 제작 공정에 대한 검사검증기록이 접수되었음을 검증

3) 시험시편 검사검증시, 시편치수가 시험계획서(또는 시험계획서에 기록된

시험방법)의 도면에 따름을 검증. 최소한 품질보증인원은 반드시 시험방법별 패널당 최소한 하나의 시편을

도면에 정의된 모든 치수(예, 수직(perpendicularity), 평행(parallelism), 구멍의 크기 및 위치(hole size and location) 등)를 검사. (모든 시편이

동일한 지그 셋업을 이용하여 동일한 작업자가 동시에 제작하는 것을

가정한 경우임.) 또한 인증검사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한 주기(frequency)에 따라 대표

시편의 선정된 치수를 물리적으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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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02.20 개정: -- 26 -

4) 시편의 치수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기술적 수락을 위하여 모든 MRA/MRB 문서를 검토. 필요할 경우

인증엔지니어의 동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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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02.20 개정: -- 27 -

검사검증기록서(Inspection Verification Record) 1. ___쪽/총___쪽

2. 인증검사관리번호/검증요청일 4. 검증시작일

3. 신청자/시험기관 5. 검증종료일

6. 항목

번호

7. 검사품 명칭 8. 시험계획서, 재료/공정규격서,

관련 표 및 시험표준

9. 개정

번호

/일자

10. 판정항목개수 11. 비고

만족 불만족

[별지 제3호] 검사검증기록서 양식 (앞장)

신청자는 다음을 확인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신청자/시험기관이 작성)

A. 시험시편은 상응하는 시험표준에 따라 가공되었음. 결합구가 적용되는 경우, 결합구는 시험계획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토오크가 적용되었음.

B. 시험패널은 상기에 기록된 적절한 시험계획서와 재료 및 공정규격서에 따라 제작되었음.

C. 비고 :

신청자 성명, 서명 및 일자 :

인증검사원은 다음을 검증하였음. (인증검사원이 작성)

A. 시험시편은 상응하는 시험표준에 따라 가공되었음. 결합구가 적용되는 경우, 결합구는 시험계획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토오크가 적용되었음.

B. 시험패널은 상기에 기록된 적절한 시험계획서와 재료 및 공정규격서에 따라 제작되었음.

C. 비고 :

인증검사원 성명, 서명 및 일자 :

불만족사항이 존재할 경우, 인증엔지니어는 규격을 만족하도록 재작업 등 시정조치 후에 해당품목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

취해진 시정조치를 기록:

인증엔지니어 성명, 서명 및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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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02.20 개정: -- 28 -

■ 목적

시험패널생산자와 시험시편생산자, 그리고 인증검사원은 다음 경우에 대하여

본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항공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재료인증(Material qualification) 및

동등성(Equivalency) 프로그램을 위하여 시험패널에 대한 검사와 검사검증의

경우.: 시험패널생산자는 시험패널이 적용되는 시험계획서와 재료 및 공정규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기술한다. 인증검사원은 검사검증을 검사검증요

청서에 기록된 지침에 따라 검사검증을 수행한다. 생산자와 인증검사원은 차이점

이 있을 경우, 검사검증기록서에 차이점을 문서화한다. 인증검사원은 기록이

완료된 검사검증기록서에 서명후 인증엔지니어에게 송부한다.

2. 항공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재료인증(Material qualification) 및

동등성(Equivalency) 프로그램을 위하여 시험시편에 대한 검사와 검사검증

(필요한 경우 결합구 토오크 검증 포함)의 경우.: 시험실은 해당 시험시편들이 적용되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제작되었음을

기술한다. 인증검사원은 검사검증요청서의 검사지침에 따라 검사검증을 수행

한다. 해당 회사와 인증검사원은 차이점이 있을 경우 검사검증기록서에 차이점을

문서화한다. 인증검사원은 기록이 완료된 검사검증기록서에 서명후 인증

엔지니어에게 송부한다.

검사활동이 자격이 있는 인원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검사기록이 검증시 제시되었을

경우, 인증검사원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당 검사기록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체 검사활동에 대하여 반복하여 수행할 필요는 없다.■ 작성법

1. 해당 쪽의 번호와 전체 쪽번호를 입력한다.

2. 인증검사관리번호/검증요청일: 인증당국이 부여한 해당 복합재료인증 과제의

번호/검사검증요청서의 발행일을 기록

3. 신청자/시험기관: 검사검증이 수행되는 재료제작자, 재료공급자, 시험기관 등의

이름 기록

4. 검증시작일: 검사검증 시작일 기록

5. 검증종료일: 검사검증 종료일 기록

6. 항목번호: 검사검증 대상품의 일련번호 기록

7. 검사품 명칭: 시험패널이름, 시험시편번호 등 해당 검사검증 대상품의 명칭

기록

8. 시험계획서, 재료/공정규격서, 관련 표 및 시험표준: 시험계획서, 재료 및 공

[별지 제3호] 검사검증기록서 작성법 (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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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복합재료인증체계 안내서

제정: 2013.02.20 개정: -- 29 -

정규격서 그리고 해당하는 관련 표 및 시험표준의 이름이나 설명 기록

9. 개정번호/일자: 8번에 기록된 문서의 개정번호 및 개정일 기록

10. 판정항목개수: 만족 또는 불만족으로 판정된 항목의 수량을 기록. (개별 특성을

기록하지 않음.)㈜ 하나의 품목은 하나 이상의 치수특성 또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품목

또는 유닛임.

11. 비고: 6번~10번에 기록된 사항을 보완하는 정보를 기록. 즉, 불만족 상태, 수행된 시정조치, 기록된 다른 품목에 대한 참조, 시편이름, 수행된 검사의

이름 등.㈜ 불만족 상태(Unsatisfactory conditions)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시정될 수 있음.

방법 1: 불만족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 또는 불만족 상태의 적절함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활동 등이 제안되었을 경우, 해당 활동은 본 양식에

문서화되고 인증엔지니어의 서명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해당 품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만족하도록 재작업을 수행한 후에 사용

하도록 할 것이다. 전문검사기관은 기록을 위하여 해당 양식의 전자사

본을 보관하고, 해당 양식은 전문검사기관의 최종보고서에 포함된다.

방법 2: 해당 품목이 그대로 사용될 수 없을 경우, 불만족 상태라고 간주되는 품목은 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가능한 경우 재작업된 시편 또는 새로운

시편이 검사된 후에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