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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 vol .115 좌담·고령친화산업, 어디까지 왔나? 북한 아동, 영양과 복지 실태는? 사회복지종사자 64%, 위험 경험했다 평창패럴림픽, 이 선수를 주목하라 일본 지자체 ‘결혼 중매’ 앞장선다 인터뷰·국회 윤소하 의원 액티브 시니어 20 30 40 50 제115호 2018 0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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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 vol.115

좌담·고령친화산업, 어디까지 왔나?북한 아동, 영양과 복지 실태는?

사회복지종사자 64%, 위험 경험했다평창패럴림픽, 이 선수를 주목하라

일본 지자체 ‘결혼 중매’ 앞장선다

인터뷰·국회 윤소하 의원

액티브 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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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 2018 0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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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이슈

P o l i c y & i s s u e

따뜻하고 활기찬 복지공동체 구축 방안은? 20영양 결핍 북한 아동, 5세 미만 발육 부진 27% 달해 22“보편과 선별 융합한 한국형 아동수당 도입 바람직” 24사회복지종사자 64%, 위험 직접 경험했다 26최신 복지관련 법령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31복지와 의료 용어의 애매한 결합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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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3월 1일 발행인 서상목 편집장 정외택

취재 이경하 곽대경 이성우 윤혜원 편집자문위원장

황진수 편집자문위원 김현훈 변용찬 손수호 이길형

조창연 허준수 기사제보 02-2077-3999 구독신청·

광고문의 02-2077-3931 발행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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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c o v e r

기고·복지정책 차원으로는 한계…규제완화 등 산업적 접근 모색해야 04기고·고령화 위기를 비즈니스 기회로 08좌담·“저소득층-중산층 구분해 비즈니스 전략 짜라” 12시니어·복지산업 최고의 마켓플레이스 온다 18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은 어디까지 왔나? 급격한 고령사회의 진입은 고령친화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고령친화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알아봤다.

NO.115

2018march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

평창의 감동은 쭈욱~ 계속된다 34“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몽골 적용에 안성맞춤” 38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③ 40‘추억의 고향나들이’로 삶의 만족감 높인다

이달의 사회복지협의회 ⑨ 경주시협의회 42“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해 ‘체감하는 복지’ 실현”

기고·나는 ‘사회복지사’다 ③ 44“사람 냄새나는 사회복지사로 살고 싶다”

연중연재 |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멘토링 48“우리 함께 손잡고 꽃길만 걸어요”

자원봉사 현장을 가다 50“아이들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현장

F i e l d

세계 & 문화

W o r l d

미국, 육아휴직제도·유급 가족휴가 62호주, 아동학대 보고 통계 66일본, 저출산 현상과 결혼 지원 69몽골, 사회복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72

문화

c u l t u r e

문학이 있는 여행 ③ 군산 761930년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인물

P e o P l e

인터뷰·국회 윤소하 의원 52“돌보는 사람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인터뷰·박준홍 신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56“종사자 처우개선 통해 자활사업 위상 높이겠다”

인터뷰·김행란 신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58“복지부-고용부-교육부와 협업체계 구축하겠다”

인터뷰·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60“중간조직 자생 가능한 지원체계 필요”

인터뷰·박성주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61“사회복지담론 이끌어내고 물길 잡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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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커버스토리국내 고령친화산업 현황은?

요하다. 소득보장정책 등으로 노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노인의 구매력이 높아지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하

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노

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내수시장

규모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내수시장

규모는 65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된 1인당 가처

분 소득(약 114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추계하면

2018년 약 8.4조, 2020년 9.2조, 2030년 14.7

조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3)

노인들의 소비성향을 보기 위해 노인의 소비지출

을 보면 보건분야의 지출이 비노인가구 대비 가장

크고, 이어서 주거 및 수도광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등이 높고, 교통,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지출

은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노인의 소비성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주거관련 산업, 식품

산업 등이 고령친화산업으로서 발전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당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연령대별 욕구수준에는 차이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

전 세대에 비해 학력, 소득, 저축, 소비 등에서 수준

복지정책 차원으로는 한계…규제완화 등 산업적 접근 모색해야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

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유례없는 인구고령화

가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1년 빠른 2017년 8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

이다1).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고령사회경제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고령

사회 경제는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의 감소와 구매

력이 낮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소비·투자의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하

락할 요소를 가지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 정책의 방향

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한 주요 논의 중에서 우

리나라에서 비중있게 다루는 부분 중 하나가 고령친

화산업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다. 고령친화산업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친화제품과 기술의 수출을 도

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자는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를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

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유통, 판매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고령친화 제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으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는 노인이 주

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

설, 노인요양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

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노인에게 적

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그 밖에 노인

을 대상으로 개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열거하고

있다.

정부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2006년 고령친

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한 이래로 고령친화산업전시체

험관을 설치하고,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산

업의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본 고에서는 고령

친화산업의 현황과 산업발전을 위해 할 일들을 점

검해 보고자 한다.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는 2018년 738만명, 2020년 813.3만명, 2030년

1295.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친화산업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는 노인들의 소득수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

한 결과 현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의 평

균 소득은 비노인 가구 평균 소득의 1/3수준밖에

되지 않는다.2)

현재 노인 빈곤 율이 OECD의 4배 수 준인

47.7%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진작이 필

1)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 7~13%를 ‘고령화사회’, 14~19%를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2)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조사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9.9%,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20.2%,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이 9.9%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65세 이상인구의 30.7%가 고용되어 있을 만큼 근로 및 사업 소득의 비중이 높다.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의

54.2%는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10.3%, 연금 및 퇴직금은 28.1%, 예금이 7.3% 정도이다.

3) 2018년 현재 만65세는 1953년생으로 2020년 첫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생)가 노인인구에 포함되며, 베이비부머 마지막 세대인 1963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시

점인 2028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모두 노년기에 접어든다.

〈표〉 2016년 노인과 비노인 가구의 월별 소득 및 소비지출 현황(단위 : 원)

소득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비노인가구 4,165,793 321,712 36,205 152,183 261,928 101,139 161,641 298,169 135,567 234,473 329,118 215,026

노인가구 1,320,060 220,213 10,069 35,043 195,717 44,949 150,497 59,481 30,685 4,144 62,860 58,817

합계 3,580,756 300,845 30,832 128,101 248,316 89,587 159,350 249,099 114,005 187,121 274,380 182,912

주 | 소득에는 가구주 개인의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타가구로부터의 이전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됨

자료 | 2016년 가계동향조사 자료 활용하여 산출

제품개발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산업 간 협업 긴요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기술적 발전에 발맞춰 계속 진화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공급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플랫폼 형성이 긴요하다.

04 05 복지저널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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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가 과도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

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시장의 실패의 보완, 외부효과

가 큰 연구개발투자 지원 등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

할일 것이다.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육성책은?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에서 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추진전략의 하나로 고령

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내세우고 매년 정책

추진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

요 정책으로 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고령친화 관

광산업 육성, 고령친화 식품산업 육성, 고령친화산

업 수출지원체계 강화,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디자

인 지원체계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욕구는 우선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하는 생

존권을 보장하는 기초적 욕구에 대한 보장이 있고

이는 국가가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해소해야할 부분

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은 2008년 7월부터 도

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민간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 요양 등과 관련한 욕구을 내실화

하고, 문화관광 등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

향상과 같은 부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정책 차원의 접근으로는 한계

가 있으며, 민간에서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혁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

업적 접근이 필요하다.

추어 시장이 계속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하고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제

품 및 서비스 사례를 본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짐작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인의 의존성이나 허약성을 타겟으

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걸으면 다리의 움직임을

센서가 인지해 근육에 전기자극을 주어 근육을 강

화시키는 장비(파나소닉이 대학 의료팀과 공동 개

발한 ‘무릎 트레이너’)라든지, 노인이 주로 사용하

는 전기제품에 무선통신기를 장착하여 노부모의 안

부를 모니터링하게 할 수 있는 전자기기(조지루시가

개발한 보온병인 ‘I-pot’), 감정노동에 시달릴 수 있

는 요양서비스 인력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로봇(후

지 소프트가 개발한 로봇인 ‘팔로(Parlo)’) 등이 인

기를 끌고 있다.

정보제공·교육 통해 진입장벽 낮춰야

최근 논의되고 있는 4차산업 기술은 고령친화산업

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경우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스마트홈(smart home)을 구현할 수 있기 때

문에 노인의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

점에서 응급상황을 예측하거나 모니터링하고, 필요

한 경우 알람 시스템을 통해 의료관계자의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하거

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는 제

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어느 산업보다 산업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경쟁력있는

공급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을 위한 플랫폼 형성이 긴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

계의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제품 개발 방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초기단계에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시장이 형

성될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우선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비

대칭으로 시장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

제품 및 시설에 대한 인증, 새로운 진입자의 진입장

벽을 줄이기 위한 정보제공, 교육 등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의 합리성(rationality)

결함으로 인해 신흥 시장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소비자 측에서의 과도한 위험회피성이 그 예

이 높아4)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소비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이전세대와 차이를 보일 것이다. 향후

고령친화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지는 이들 베

이비 부머 세대들의 노후 소득 준비 수준과 소비성

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급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은 보건의료산업, 건설산업, 농식품산

업, 전자통신산업, 금융산업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

참여가 가능한 분야이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은 노

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으며, 노

인층에서도 욕구가 연령대별로 계층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는 시장의 규모가

작다. 또한 노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시설기

준, 인력기준,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기업이 진출하

여 산업화하기 보다는 중소규모의 민간업체 중심으

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장은 보청기, 휠체어, 지팡

이, 재활기기, 목욕용품 등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시장, 노인요양시설서비스와 재가요양서비스를 제

공하는 요양서비스 시장,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

정,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서비스 시장, 노인층을

주 대상으로 개발된 식품·화장품, 여행상품 등의 여

가서비스, 역모기지론 등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미

니시장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다.

고령친화산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에 발맞

4) 가구주가 베이비부머 세대인 경우 최종학력기관이 대학이상인 비율은 33.3%, 전문대 6.2%, 고등학교 43.3%인 반면, 이전세대(1945~1954년생)의 경우 대학이

상이 16.6%, 전문대 2.5%, 고등학교 8.1% 이다.

지난해 6월 부산 벡

스코에서 개막한 ‘제

10회 국제복지·재활·

시니어 전시회’에서

는 몸이 불편한 고령

자를 위한 주택관이

마련됐다.

© 뉴

시스

06 07 복지저널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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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기가 높다.

요양기에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지금까

지 살아 온 지역과 자택에서 최후까지 생활하고 싶

은 고령자가 많다. 요양시설보다는 방문요양, 데이

케어서비스, 복지용품 대여 등 재가요양에 대한 수

요가 늘어난다. 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서비스와 최후를 준비하는 엔딩산업

도 발전하고 있다.

고령자세대 57%…서비스제공 주택 인기

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일본에는 1인가구나 부부만 사는 고령자세대가 전

체의 57.8%에 달하며, 자녀가 없거나 멀리 살아서

부모님을 돌볼 수 없는 가구가 절반이다. 이른바 ‘간

병난민’, ‘쇼핑난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고 있으며 공적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약 60만명

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요양시설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택 및 지역에서 최후까지 노후생활을 계

속할 수 있는 AIP(Aging in Place) 정책을 펴고 있

다. 2025년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

템을 확대하는 것이다. 도보 30분 이내 중학교 학군

범위 내에서 예방, 의료, 요양, 주택, 생활지원을 편

리하게 이용하는 체계이다. 이와 연계하여 민간사업

자가 운영하는 생활상담과 안부확인서비스가 겸비

된 고령자 임대주택인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도 인

기가 많다.

⑵ 일본형 CCRC ‘쉐어카나자와’

대도시에서는 재가요양 인력이 부족하여 NPO(비영

리사단법인), 주민, 자원봉사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 이에 고령자가 건강할 때 지방에 이

주하여 생애학습과 사회활동을 하고 요양상태가 되

어도 계속 생활하는 ‘생애활약마을’을 추진하고 있

다. 일본형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로 주목받는 곳이 ‘쉐어 카나자와’이

다.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을 중심으로 데이케어서

비스, 방문요양, 아동발달지원시설 등이 있어 고령

자, 장애인, 학생 등이 지역 구분 없이 뒤섞여서 생

활하는 커뮤니티다. WHO가 제창한 활기찬 노후,

AIP, 세대교류를 위한 고령친화도시(Age Friendly

City)를 실현하고 있는 곳이다.

⑶ 치매대책

일본의 고령자 4명중 1명이 치매환자 또는 예비군이

다. 치매환자가 2025년에는 700만명까지 증가하여

고령자 5명 중에 1명이 될 것이다. 12개 정부부처가

2015년에 ‘치매대책추진 종합전략(신오랜지플랜)’을

수립하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의

사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 생활

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매

서포터 양성, 적시에 적절한 의료 간병 등 제공, 젊은

이 치매대책 강화, 치매환자 간병인 지원,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친화지역 만들기 추진, 치매 연구 및 성과

보급, 치매환자 및 가족 중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상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50플러스코리안

연구소장

고령화 위기를 비즈니스 기회로

고령자 70% 주택 있고 70세 이상 저축액 2292만엔

일본은 2006년에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했다. 2018년 1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

구의 27.8%이다. 2035년에는 고령자가 3700만명

으로 3명중 1명이 될 것이다.

고령자세대는 평균 연간소득이 526만2000엔으

로 현역세대와 비슷하며 70% 이상이 주택을 소유

하고 있다. 저축도 50세대 988만엔, 60세대 2181

만엔, 70세대 이상이 2292만엔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고령자세대의 연간 소비지출이 2012년 100조엔(약

1000조원)을 돌파하여 매년 1조엔씩 증가하고 있

다. 이는 전체 소비지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것

으로 2030년에는 50%에 도달할 것이다. 고령자의

소비지출은 계속 증가하여 소비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단카이세대(베이비부머)가 소비 핵심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675만명으로 부양의 대상

이었던 기존 고령자와 달리 소비를 주도하고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청바지, 미니스커트, 학생운동, 연애

결혼 등 ‘청년문화’를 만들어낸 세대이며 고도경제

성장을 향유하여 자부심도 크다. 이들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였으며 앞으로 후기고령자가 되면서 내수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은 소비시장의

시니어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급격히 양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산업의 라이프 스테이지별 니즈는?

65세 이상을 똑같은 고령자로 보던 기존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고령기 30∼40년을 일률적으로 설

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령자 라

이프 스테이지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변화에 따

라 일상생활의 니즈가 달라진다. 일본노년학회는 고

령자를 준고령자(65∼74세), 고령자(75∼89세), 초

고령자(90세 이상)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

서는 고령기를 생활자립도의 변화에 따라 자립생활

기, 건강쇠퇴기, 요양기로 구분하여 고령자의 특성

과 고령친화산업의 니즈에 대하여 살펴본다.

생활자립기에는 아직 중장년기와 비슷하여 5력(체

력, 지력, 재력, 기력, 정력)을 유지한다. 완전한 은퇴

생활보다는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니즈가 높다. 이

때는 재취업이나 자영업과 보람을 찾는 사회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자리 창출, 창업, 생애학습

이 인기가 높다. 노화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휘

트니스, 건강마사지, 건강노래방, 안티에이징 등의

요구도 높고,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

장도 형성되고 있다.

건강쇠퇴기에는 신체가 허약해지고 감각기능이

떨어지면서 불편, 불만, 불안을 해소해 주기를 원한

다. 자산운용서비스, 소형가전제품, 베리어프리 주

택, 치매예방 등의 요구가 높아진다. 한편 자유시간

이 더 많아지면서 나이가 들어도 생활을 즐기고 싶

어 한다. 유유자적 여행, 시니어카페, 손주마케팅 등

커버스토리일본 고령친화산업 현황은?

일본, 고령친화산업 세계시장 선도…장애·요양 아닌 ‘보통고령자’ 중심

675만명의 단카이세대가 소비 핵심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부양의 대상이었던 기존 고령자와 달리 소비를 주도하고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08 09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7: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고령화 과제를 해결하여 미래를 창조하고 축적된 경

험과 노하우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장

수사회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며 고령화라는 위기

를 극복하여 비즈니스 기회로 삼아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지역커뮤

니티가 중심이 되어 살아온 지역과 자택에서 노후

를 보내자는 것이다. 민관학연이 하나가 되어 지

역 문제를 지역주민이 발굴하고 지자체, 공동기관,

대학, 기업, NPO 등이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협업

(Collaboration)이 중요하다.

고령친화산업은 기존의 장애 및 요양 중심에서

‘보통고령자’를 위한 시장으로 이전되고 있다. 건강

하고 활동적인 새로운 고령자인 ‘액티브 시니어’가

핵심 소비주체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고

령자가 부양과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는 젊어 보이기를 희망하고 자신이 ‘고령자’

라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고령자의 불편

을 드러나지 않게 해소하는 상품이 많았다. 최근에

는 시니어용 매장을 만들고 고령자를 전면에 내세

우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변화이다.

고령자들은 시니어 용품 전문점과 박람회를 통하

여 고령친화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가까운 상

점과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를 위한 도시락배달, 가사대행, 안부확인 등

고령자 생활지원서비스가 흥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는 고령친화산업이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초고령

사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타산

지석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고령친화시장을 세분화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친화산업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 및 지방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⑺ 시니어 휘트니스

휘트니스는 젊은 남성들이 체력을 단련하거나 대

사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였다. 최근

에는 청년층이 점점 줄어들고 단카이세대를 중심

으로 고령자층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센트

럴스포츠클럽은 회원 41만명 중 50세 이상 고령

자가 38%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들은 휘트니스

를 운동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활용한

다. 최근에 장기요양시설 내에 점포를 개설하거나

지자체에서 개호예방사업을 수탁하는 휘트니스도

늘어나고 있다.

⑻ 시니어 패션

의류산업에서는 단카이세대를 중심으로 긍정적

인 가치관을 공감하는 시니어가 늘어나면서 시니

어 패션이 활성화되고 있다. 시니어 패션쇼가 흔

해졌고 시니어 모델을 채용하는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차분하고 점잖은 색깔이나 소박한 디자인과

달리 화려하고 멋진 패션이 대세이다. 고령자는 체

형 변화로 젊은이와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을 수

없다. 굽은 몸매지만 맵시를 강조하고 기능성을 강

화하여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야 한다. ‘마담토모

코’는 노화나 골다공증으로 등과 허리가 굽은 고

령자가 멋지게 입을 수 있는 부인복을 기획, 제조,

판매하고 있다.

⑼ 시니어 여행, 유학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

한 베리어프리 여행상품이 인기이다. 클럽투어리즘

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특화한 다양한 여행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여행 운영에 시니어 회원들이 직접 참

여하고 있다. JR동일본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어

른휴일클럽’을 판매하였는데 회원이 계속 늘어나

200만명에 달한다. JR규슈는 ‘일곱 개 별’이라는 3

박4일 고급열차투어 상품을 내놓았는데 100만엔

정도로 고가이나 흥행하였다. JTB는 시니어 니즈를

반영한 ‘어른 유학’을 만들어 어학연수, 홈스테이,

기숙사, 체재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유학의 로망을 실현하려는 시

니어가 늘어나고 있다.

⑽ 시니어 세컨드 라이프 일자리

풍부한 지혜, 경험, 기술, 인맥을 가진 건강한 시

니어를 결집하여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

는 일자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시니어

SOHO보급살롱’은 퇴직자들의 지역사회 데뷔 플

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강하고 경험이 풍부

한 시니어 경리인재를 파견하는 ㈜시니어경리재

무, 60세 이상만 채용하는 고령자의 고령자에 의

한 고령자를 위한 회사 ㈜고우레샤, 시니어 창업

을 지원하는 긴자세컨드라이프, 인터넷으로 불특

정 다수의 시니어에게 일거리를 발주하는 ㈜크라

우드워크스 등이 흥미롭다.

⑾ 엔딩산업

‘다사(多死)사회’, ‘슈우카츠(終活)’이라는 말이 일

반화 되었다. 죽음을 일상생활에서 멀리하고 터

부시하던 일본인들의 생사관이 변하고 장례, 공

양에 대한 방법이 바뀌고 있다. 2015년부터 도쿄

에서 엔딩산업전이 열리고 있으며, 장례, 묘지, 화

훼, 사찰, 유통, IT업 등 다양한 업계에서 320개

사가 참가한다. 오사카에서도 칸사이 엔딩산업

전이 열리며 입관사, 분향꽃, 염습사 콘테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엔딩산업도 IT화, 하이

테크화가 진전되어 QR코드로 읽으면 영정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인터넷 장례식을 통하

여 멀리서도 문상도 할 수 있다. 가족장, 작은 장

례식, 수목장이 일반적이며 우주장, 생전장례식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 고령친화산업 리드…돌봄대상 아닌 소비자 인식

일본은 ‘고령화 최선진국’으로 세계 고령친화산업을

리드하고 있다. 복지, 연금, 의료, 요양, 노동시장 등

⑷ 간병로봇(Care Robot)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악화와 간

병인력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병로봇

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는 로

봇을 세탁, 청소, 이동, 입욕 등에 활용하고, 재가요

양을 하는 환자와 가족들도 금전적, 정신적, 육체

적 간병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하고 싶어 한다. 앞으

로 노노케어 세대가 증가하고 재가요양이 점점 증

가할 것이므로 로봇이 가정에서도 많이 활용될 것

이다. 세계에서 가장 테라피 효과가 있는 커뮤니케

이션 로봇 파로(PARO), 신체기능을 개선하는 장착

형 로봇슈츠 HAL, 실내 침대 옆에 설치할 수 있는

TOTO 배드사이드 수세식변기, 자동 배설처리 로

봇 MINELET 사와야가, 환자를 들어 옮길 수 있는

인간형상의 로봇 리바(RIBA) 등 많은 로봇이 개발

되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⑸ 시니어 생활지원서비스

일본 고령자들은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요양이 필요

할 때 10%나 20%의 자기부담으로 개호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재정상 제약으로 모든 생활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지금 주목받는 비즈니스가 ‘개호보

험 외 서비스’이다. 가사대행, 식사배달, 외출지원,

여행동행, 안부확인, 정리수납, 방문 이미용 등이 성

업이다. 개호보험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비로 고품질

부가서비스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위한 ‘혼합개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⑹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

체력이 약해지고 식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자를

배려한 간병(개호)식품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일

본개호식품협의회는 씹고 마시는 정도에 따라 △쉽

게 씹을 수 있음 △잇몸으로 부술 수 있음 △혀로 부

술 수 있음 △씹지 않아도 됨 4단계에 걸쳐 ‘유니버

설 디자인 푸드’를 인증하고 있다. 정부도 간병식품

을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스마일 케어 식품’

이라고 명명하고 로그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10 11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8: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커버스토리 좌담·고령친화산업, 어디까지 왔나?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은 어디까지 왔나? 급격한 고령

사회의 진입은 고령친화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

고 있는가?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월간 <복지저널>은 고령친화

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

한 과제를 알아봤다. 좌담은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

가 진행을 맡았고 김정근 강남대 교수, 김현훈 한국재

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형수 호서대 교수가 참석했다.

황진수 교수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고령인구가 급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구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

만 노인들의 욕구문제와도 연결된다. 노인들의 욕구

문제는 곧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과도 연계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고령친화산업 현실은 어떠한가?

김현훈 회장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

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령친화산업이 어

떤 위치에 있을까를 현장의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들

여다봤을 때,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다. ‘고령친화산업’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산업으로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행정체계를 산업적 요소로 탈바

꿈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미약하다.

황진수 정부는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

정하고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

있고 감성적인 부분을 인지하는 소셜로봇도 등장했

다. 요양보호사들이 하기 힘든 부분을 상당부분 로

봇이 대신하고 있는 거다.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영

역은 굉장히 넓다. 편의점 식품배달, 택배산업과 연

계한 일일서비스·동행서비스 등 생활지원서비스, 장

례서비스까지 다양하다. 일본의 트렌드를 예의주시

하고 각 사례마다 심층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각각

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

인지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황진수 고령사회가 먼저 진행된 일본사례를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

서적 측면, 전통적 관습 등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김현훈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많은 용품들이 있었다. 우리사회 전반에서 사용되는

것 중 노인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

령친화산업 용품 및 서비스’로 정의해 놓은 느낌을 받

았다. 고령자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용

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자를 부양하는 구조지만 일본은 이

들을 부양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고령자가 본인의 삶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때문

에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는 용품과 서

비스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연

스레 일본은 고령친화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성장산업

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을 우

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서는 성장산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다. 그에 걸맞은 지원이나 정책도 아직 미비하다.

황진수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142만명인데, 이 중

800여 명이 고독사 했다는 통계가 있다. 안심서비

스, 찾동 등 정부정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이

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노인자살문제도 마찬가지

다. 이 같은 노인문제를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

업 등 8개 분야에 관한 계획을 세웠다. 당시에는 관

심과 수요가 저조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쏟아져

나오면서, 즉 현재노인과 미래노인들이 섞이면서 수

요가 창출될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져올 고

령친화산업 접근방법이 궁금하다.

김형수 교수 고령친화산업은 노인복지를 노인복지답

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저소

득층 노인은 정부중심 노인복지정책에 따라 지원하

고,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

해 고령친화산업으로 사업화하고 산업화하는 거다.

처음에는 실버산업이라 불렸지만, 2006년 고령친화

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고령친화산업이라 불리고

있다. 최근에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니어비

즈니스라 칭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말 한

국시니어비즈니스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사회·심리·신체적 욕구에 대한 것이라면, 시

니어비즈니스 개념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산

업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가 생겨나면서 고령친화산업은 기회

를 맞고 있다. 물론,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이들은

장수리스크가 있어 적극적으로 소비하려 하지 않는

다. 공급구조도 문제다.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은 용

품 위주의 접근으로 다양하지 못하고 획일적이다. 따

라서 이 같은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정부 지원 아래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용품을 개발한다면 고령친화

건강·요양중심 ‘용품’ 위주 벗어나 삶의 질 추구하는 ‘서비스’ 개발 필요

“저소득층-중산층 구분해 비즈니스 전략 짜라”

산업은 ‘기회’로서 전망이 밝을 것이다.

황진수 현재 고령친화용품 관련 기업 현황과 상품의

질은 어느 정도인가?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있는가?

김정근 교수 고령친화산업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

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해 장기요양보험 위주로 발전

했다. 따라서 의료나 용품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

다. 기존의 노인복지는 저소득층이나 수혜자 중심

이었다면,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로 바뀌면서 삶

의 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

대가 65세 도달하는 2020년부터 조금씩 관련 용품

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여가를 즐기거나 교육을

받는 서비스 등이 주를 이룰 것이다. 용어를 굳이 고

령친화제품으로 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 25%가 노인인 일본에서는 더 이상 ‘실버용

품’이라고 하지 않는다.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음료를

만들면 건강하기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도 함께 마

신다는 거다. 우리가 ‘고령친화산업’이라고 하는 이

유는 아직 산업이 좁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이런 용어도 없어지고 일반 산업정책으

로 돌아갈 것이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을 복지부 요

양보험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물론 요양, 저소득 등

에 집중되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해야겠지만, 더 넓

은 범위의 고령친화산업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거버

넌스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황진수 4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하게 고령친화

산업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이 같은 움직

임이 활발한데, 일본의 고령친화산업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가?

김형수 일본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고도화된 과학

기술이 고령친화산업에 많이 접목되어 있다. 의료나

건강뿐만 아니라 AI나 ICT를 적용한 안심확인서비

스도 발달해 있다. 특히 로봇 산업에서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동보조로봇, 가사지원보조로봇 등도

1212 13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9: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황진수 지금까지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고령친

화산업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건강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은 없는가? 금융상품

이나 여행상품, 교육 등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김정근 현재도 몇 군데서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다. 재

향군인회 소속 군인들처럼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 비싸지만 안전하고, 역사와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지만 이를 산업

화하려면 좀 더 커져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손자와

함께하는 여행’, ‘링컨의 생애 탐방’ 등의 여행 프로그

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특정

인구집단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너무 적은 상태다.

황진수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김형수 시니어, 즉 노인은 동일집단이 절대 아니다. 너

무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고령친화산업보다 시니어비

즈니스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시니어비즈니스는 50

세 이후 반평생을 책임지는 비즈니스다. 50~64세 정

도를 액티브시니어 혹은 뉴 시니어라고 하고 고령화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중요하다. 저소득층이나 기초

생활수급자에게는 고차원적 기술보다는 ‘착한기술’

을 통해 적정수준을 지원하고 그에 맞춰 정부에서 보

조를 해줘야 한다. 그 이상의 최첨단 기술은 중산층

이나 상류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산업이 커질

수 있다. 저소득층, 고소득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는 어렵다. 용품의 질과 관련해

서도 외국 제품은 질이 좋다. 노인들의 수요와 욕구에

민감해,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국용품을 수입할 때 용품에만 관심을 갖고

만들어지는 과정은 무시하는 것 같다. 또한, 우리나

라 독거노인이 문제라고 하는데, 소득이 낮거나 건강

하지 않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것이 문제지, 1인가구가

문제는 아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

원할 것인지를 파악해 이를 기술과 융합해야 한다. 결

국, 우리 실정에 맞는 고민이 필요하다.

황진수 정부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하고 우리도 수

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령친화산업을 만들어 간다면

중국 등에 용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다. 고령친

화산업이 손에 잡히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산업으

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김정근 고령친화산업은 제품이라기보다는 서비스

다. 결국 우리는 서비스를 수출해야 한다. 중국이

나 일본을 대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발전시키느냐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도 고령친

“고령친화산업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노인들을 위한 산업”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

“현장의 어려움이 산업과 연계돼 제품의 변화와 혁신 이루어야”

김정근 강남대 교수

화산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같이 제품을 만들거

나,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서비스 혁신과 변화 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사회복지사나 요

양보호사는 누구보다 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

품을 잘 알고 있다. 침대를 예로 들면 장애용 침대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아야하지만 노인용은 낙

상위험이 있어 낮아야 한다. 이처럼 현장의 이야기

들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고령친화산업에

연계되어 움직여야하는데 아직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현장의 어려움이 산업과 연계돼 제품의 변화

와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데 혁신은 대부분 과학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김현훈 고령친화산업은 용품과 서비스로 나눠볼 수

있다. 용품의 경우 ‘고령친화적인 용품이 무엇이 있

을까?’를 보면 침대, 기저귀 등 많이 있지만, 그 제품

들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과연 고령친화산업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또 휠체어 등은 수입의존도가 너

무 높고 국내 산업으로써 지원하는 정책이나 시스템

이 미약하다. 서비스도 장기요양서비스 등 여러 가

지가 있지만, 이를 생각하는 행정기관의 사고가 획

일화되어 있다. 용어는 ‘서비스’지만 서비스가 아닌

행정명령으로 되어 있다. 현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판매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지만, 규범이나 규칙이

까다로워 이를 묶어놓고 있는 상태다. 노인복지관련

서비스를 산업으로,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서는 행정에 대한 관료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김형수 얼마 전 특강을 진행하면서 ‘고령친화산업

과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자살률과 고독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4차 산업의 가

장 큰 키워드 중 하나가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를 통

해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고독사, 자살의 여지가 있

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복지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노

인자살률과 고독사를 줄이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노인의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것과도 같다. 과학

기술로 인한 고령친화산업은 결국 노인복지와 연계

된다. 앞서 고령친화산업의 주관부처가 언급됐는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큰 틀에서는 궁극

적으로 노인복지가 주관이 되고 범 부처 간 거버넌

스를 가지고 가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이나 복지, 관

리시스템 등을 총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황진수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지

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노인들은 가난해 관련 용품

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용품들은 조악해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해외에서 수

입해 와 아주 고급화 되어 많은 비용을 주고 사야하

는 등 현장에서의 접근이 쉽지 않다. 고령친화산업의

문제점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김정근 그 부분은 앞서도 언급됐듯이 두 가지 방법으

로 접근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구입여력이 없는 대

상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하는 것과 중산층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을 ‘산업’으로 하는 이

유는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여력

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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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현재의 의제이고, 중산층 베이

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까운 미래의 의제다. 우리나라 고령친화

산업은 아주 다른 두 집단을 대상으로 육성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고, 이 딜레마를 정책적·산업적으로 어떻

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김형수 고령친화산업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

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프라도 중요하다. 기본적

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이야기해

도 의미가 없다.

황진수 고령친화산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면서 법 개정, 산업별 정리를 하고 제

품이 개발되면 이를 표준화시키고 노인들이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련법제가 노인복

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 서로 얽혀있어 고령친

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고

령친화산업은 다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자나

현장 전문가 등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

서 일자리정책과 연계되면 좋겠다. 고령친화산업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노인들을 위한 산

업이 되어야 한다. 정리 | 곽대경 기자

단계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65~74세는 첫 번째

단계, 75~84세는 두 번째 단계, 85세 이상은 세 번째

단계인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욕구가 다르다. 85세 이

후는 장례서비스, 임종준비서비스를 원하겠지만 액

티브시니어들은 여행이나 여가위주를, 75세 이상은

건강이나 요양부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고

령친화산업 통계생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1988년

1차 노인복지실태조사가 나온 이후 지금은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어떤 욕구가 있는

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고령친화산업 지

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표를 개발해 여가, 교육,

용품, 서비스 부문에서의 아이템을 개발하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

확하게 하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고령친화산업은 복

지와 연계되어야 한다. 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를 내실화하면 결국 노인들이 고령친화산업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고 그 소비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또 다시 복지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황진수 과거 노인, 현재 노인, 미래노인이 지닌 욕구

와 수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인

에 대한 관점을 이동해가면서 그에 맞게 고령친화산

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정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고령친화산업에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규제완화와 제도개선 필요”

김현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정교하지 않고 구체성이 결여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바꿔야”

김형수 호서대 교수

대한 육성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김형수 법의 정교함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너무

당위적이고 포괄적이다.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

업진흥법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2020

년이 베이버부머가 65세가 되는 해이고, 2021년부터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된다. 2021년을 고령친화산업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도 전

면 개정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50세부터 100

세까지 필요한 것을 계속 추적조사하면서 그에 맞는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도 그에 맞춰 구체화하

고 효력 있는 정책으로 가져가야 한다. 노인들에게 기

초연금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닌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급여액을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니어비즈

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근 젊은 사람들의 생각변화가 중요하다. 20~30

대도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구

나’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결국 사회통합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틀을 ‘50+’만이 아

닌 ‘젊은 세대가 나이 들어도 행복한 사회’가 되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한다.

김형수 박사과정에 고령친화산업 전공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 모 증권 상무가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논

문 가제목이 글라이드패스(glide path)였다. 젊은

20대도 노후빈곤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직장에 들

어가 수입이 생길 때부터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어

떻게 주식을 투자해야 노후빈곤을 모면할 수 있느

냐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게 바로 시니어비즈니스다.

50+ 궤도진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시니어비즈니스의 줄기라고 생각한다.

황진수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마지막으로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달라.

김현훈 산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이 바꿔가야 한다. 예로 어르신들의 일자

리문제를 놓고 보면,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시

니어클럽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연금 등이

정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일자리를 생계수단으로 바

라보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오

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생계수단보다는 삶의 보람, 사

회공헌적인 측면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

러려면 여러 산업분야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을

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김정근 가장 기본은 소득이다. 노인들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을 육성하려니까 이게 복지인지, 산업

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다. 일자리부분도 예외

적으로 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다보니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유럽, 일본, 미국 등

은 기본적으로 연금제도가 잘되어 있는데 그 설정대

로 들여오다 보니 한국적이지 못하고 산업이 성장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고령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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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2018 시니어리빙&복지박람회 개최

‘센덱스(SENDEX) 2018’ 11월 개최…성공개최 위한 조직위 활동 돌입

시니어·복지산업 최고의 마켓플레이스 온다 제품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여서 업체 참여율도 저

조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니어 복지’ 관련 종합정보의 장 마련해야

한국재활복지공학회 정본근 교수는 “유사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고 고령실버와 관

련한 의료기기적인 부분이 초반보다 많이 축소돼 참

여가 저조하게 됐다”며 “전시회가 타깃으로 하는 대

상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이 체험하고 참가할 만한

부스도 많이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상목 조직위원장은 “고령친화산업은 성장

산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등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면 늙지 않는 노인에 대한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센

덱스 2018’의 성공 개최를 위한 참여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2월말 현재 ‘센덱스 2018’ 조직위원회에는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한국

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한국복지용구판매협

회 △대한실버산업협회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 △

(사)50플러스코리안 △실버산업전문가포럼 △한국노

년복지연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재활복지공

학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경기

복지재단 △킨텍스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시니어 리빙 박람회는 매년 해외에서도 유

사 전시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

화시대를 맞은 일본은 4월 오사카에서 BARRIER

FREE, 도쿄에서 8월과 10월에 Life Ending

Industry Expo와 Home Care & Rehabilitation

Exhibition을 개최한다. 특히 10월에 열릴 박람회

에는 작년기준 530개사에서 참가했으며 관람객 12

만명이 찾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중국도 3월 베이징에서 China International

Aging Industry Expo, 6월 상해에서 CHINAAID,

11월 광저우에서 China International Silver

Industry Exhibition을 개최한다. 이외에 독일은 9

월 뒤셀도르프에서 REHACARE, 프랑스는 4월 파

리에서 Salon des seniors, 호주는 9월 멜버른에서

Melbourne Retirement & Lifestyle Expo를 열

계획이다. 글 | 곽대경 기자

시니어 리빙·복지 박람회 ‘센덱스(SENDEX)

2018’이 오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일

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14회째

를 맞이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시니

어·복지 전문전시회다. 해마다 시니어·복지산업을

위한 최적의 마켓플레이스로써 리빙용품, 취미·여

가, 금융·재무설계, 맞춤형 노후설계, 건강보조기

구, 의료기기 및 의약품, 고령친화용품, 요양산업,

보조공학기기, 복지용구 및 재활기기 등 다양한

품목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회는 2005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누적 참관객

30만명을 기록했다. 해외바이어도 30개국 5000명

이 참가했다. 특히, 고령친화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국내외 바이어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판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센덱스 2017’에는 265개사 460

부스가 참여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고령친화산업이 총망라됐다. 2만9500명이 참

관했고 이중 해외 참관객은 880명이었다. 올해는

300개 업체, 600부스를 유치할 계획이다.

대기업·중견기업, 용품업체 참가 관건

‘센덱스 2018’은 올해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조

직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

월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1차 위원회를 열

어 행사확대 및 다양화를 논의했다. 조직위원장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맡고, 현재까지

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13회를 거치면서 아쉬웠던 부분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박람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센덱스 측은 “작년 참가업체를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비즈니스 만족도가 ‘매우

만족’과 ‘만족’의 합계가 34% 정도여서 일반 박람회

와 비교해 낮게 나타났다”며 “재참가율도 40% 수

준이어서 양적확대와 질적 발전이 동시에 필요한 상

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관객의 관심은 고령친화상품, 복지용구,

시니어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등에 있는데 실제

전시회에는 이를 만족시킬만한 대기업·중견기업과

용품업체 참여가 저조해 비즈니스 영역 확대가 필요

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실 수요자인 유효 참관객 수가 부족한

점, 해외 바이어 초청 및 참가업체 유치 부족, 부대

행사로 진행된 세미나와 전시회와의 연계성 부족 등

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경기복지재단 양복완 대표이사는 “전시회는 비즈

니스가 중요한데 어느 순간 ‘물품을 사고 파는 장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니어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복지용구판매협회 임창송 회장은 “전시회

참여 목적은 새로운 제품을 보고, 도매상과 소매

상이 대화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제도는 새로운

‘2018 동아건강산업 박람회’, ‘제2회 행복한 노후설계 박람회’, ‘제3회 서울상조·장례문화 박람

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대치동 세텍에서 열렸다.

동아전람이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금융보험, 재테크, 실버용품·뷰티, 건강의료기기 및 의료서비

스, 건강기능식품, 상조서비스, 장례용품 등 중장년층은 물론 노후를 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들로 구성됐다. 건강산업, 노후설계, 상조·장례 등과 관련된 최신정보와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었다.

건강·노후·상조박람회 한 자리에

18 19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1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정책과 이슈 지역복지공동체와 민간복지 활성화

중앙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의 변화 등 크게 세 가

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복지분야에서는 지역복

지와 민간자원 동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킹이 어느 한 주체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플랫폼이 있어서 서로 연결

되는 구조로 가야한다”며 “사회복지가 조금 더 포

용적인 모습으로 가야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다

양한 구성원들이 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고 했다.

최균 교수는 “인간성 상실, 고령화 등 기존의 문제

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의 발견과 그 문제를 바로는 관점의 변화가 필

요하다”며 “무엇보다 사회혁신과 기존의 사회문제

해결 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사회혁신을 해

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

조하고 그 답은 ‘지속가능한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과거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역사회 혁신

의 선봉에 섰지만 지금은 사회문제 해결, 사회 개혁

에 관심이 없고 전문가주의에만 매몰되어 버렸다”

며 “국가주의, 국가의존주의에서 탈피하고 좀 더 민

간주의, 전문가 주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 참여를 견인하는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

다”고 제안했다. 글 | 편집팀

적 자원을 동원하며 △프로젝트 집행과정에서 인

적 및 물적 자원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협

의회, 사회복지시설, NGO, 일반 개인 등을 대상으

로 새로운 지역혁신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복지공동

체 구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

고 “지역현안 해결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에 ‘지역

사회공헌기업 마크’를 부여하는 지역사회공헌기업

인정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역혁

신 현장과 연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시군구협의회를 확대 설치하고, 활동이 미진한 시

군구협의회 기능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혁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기업 사회공헌 및 복지

경영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업’ 통해 지속가능성 담보해야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균 한림

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 대한 제언을

통해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김수욱 교수는 “기본적으로 복지도 지속가능성

을 담보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복지나 사회적 경제

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이윤이 창

출되는 선순환적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

다. 그는 “비즈니즈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복지나 사

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이룰 수 없다”며 “복지에

비즈니스 마인드를 넣어야 한다”고 했다.

정무성 교수는 “사회혁신의 핵심적 패러다임은 협

업, 국가나 정부 중심에서 시민참여형으로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인간성 상실, 고용절벽 등

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혁신’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

을 모색해야 한다.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이 우리의 과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월 13일 한국사회복

지회관 대강당에서 민간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협의회 창립 66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서상목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복지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일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동우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혁신

과 지역복지공동체’를,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역복지공동체와 사회복지협의회

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지역 기반의 복지 공급체계 구축 필요

한동우 교수는 “지역 기반 복지공급을 위해서는 사

회혁신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기업과 협

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영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경제는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

를 핵심적 작동기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에 내

재된 역량을 동원하고 네트워킹 함으로써 개인이

나 가족의 문제가 지역의 역량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사회서비스 제도의 형식과 내용을 크

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도 외부에서 충족시키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

식을 통해 지역 기반의 복지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장영신 실장은 공공복지의 한계와 지역복지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며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정립을 역설했다.

장 실장은 “지금은 복지영역을 전 사회부문으로

확대하고 정부, 기업, NGO 등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정한 선진사회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

려야 하는 시기”라며 “지역의 소외계층을 비롯한 전

주민을 돕는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

지협의회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러한 역할 정립 방안으로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를 제시하며 그 추진 전략으로 나눔공동체 형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발굴,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강조했다. △나눔사업을 기존의 공급자 중심

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은 물론,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 단위의 나눔공동체를 형성하고 △

지역별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

트를 적극 발굴하고, 이의 추진에 필요한 인적·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창립 66주년 기념 정책토론…민간복지 활성화 방안 논의

따뜻하고 활기찬 복지공동체 구축 방안은?

지난 2월 13일 한국사

회복지협의회 대강당

에서 ‘따뜻하고 활기

찬 지역복지공동체 구

축’을 위한 정책토론

이 진행됐다.

20 21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1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평양보다 지역 내려갈수록 심각…저체중 출생아 비율도 높아

영양 결핍 북한 아동, 5세 미만 발육 부진 27% 달해

정책과 이슈 북한 아동 영양과 실태

환 등 수인성질병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북한의 안전하지 못한 식수와 하수처리 시설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이러한 인프라를 국제

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의 5세 이상 아동의 사망률은 5세 미만

영유아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은 낮은 편이다. 유니세

프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발행한 ‘영아

사망 수준과 경향 2017’에 따르면 북한의 5세 아동

의 사망률은 1000명당 1990년 8명에서 2016년 4

명으로 낮아졌으며, 5~14세 아동의 사망률은 1000

명당 1990년 3명에서 2016년 1명으로 낮아졌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5세 아동의 사망률이 1000

명당 1990년 5명에서 2016년 1명으로 낮아졌으

며, 5∼14세 아동의 사망률은 1명당 1990년 4명에

서 2016년 0명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단순 수치로

만 보더라도 현재 남북한의 5~14세 아동의 사망률

은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것과는 달리 5~14세 아동의 사망률

이 낮은 이유는 전염성 질환과 영양 결핍에 따른 합

병증에 덜 취약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영양 결핍 아동수 약 123만6000명 추산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의 식량 및 영양지원 등으로

인해 북한 아동의 영양상태가 대폭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북한 아동은 발육장애와 빈혈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극소수이지만 일부 아동은 영양장애로 인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아동의 열악한 건강상태는 아동 자체의 영양

부족과 질병이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성의 열악한

영양 및 건강상태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태아기부터

모유를 공급받는 영아기까지는 모성의 영양상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2004년 유니세프가

실시한 5∼9세 아동 영양평가 자료를 근거로 2012

년 기준으로 5∼9세 이하 저체중 및 만성·급성 영양

결핍 아동수를 산출하면 약 123만6000명으로 추

산되고 있다.

또한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세계 영양 보

고서 2017’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 지표 수준은 세계

각국의 최신 영양 지표들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양 지표 수준

과 비교할 때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만성영양장애 비율

이 2.5%인데 반해 북한의 만성영양장애는 27.9%로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의 급

성영양장애 비율이 1.2%인데 반해, 북한의 급성영

양장애는 4%로 남한의 급성영양장애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내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국

내외 인도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

양 등의 개방지역보다는 쌀 생산량이 적고 교통여

건이 열악하여 외부사회와의 접근이 어려운 양강도

등 동북부지역의 영양 결핍 상태가 훨씬 심각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엔세계식량계획, 유엔식량농업기구,

유니세프는 2011년의 경우, 식량 지원이 필요한 영

양 취약 아동을 16세 이하 연령계층으로 정하고 1

차 대상으로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자강도 지역의 아동을 선정했다. 2차 지원대상으로

는 평양을 제외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지역의

16세 이하 아동이라고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군 입대 이전의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전 계층으

로 1차 대상은 214만9000명이며, 2차 대상은 117

만9000명으로 총 359만8000명이다.

모 박사는 “최근 북한에서 예방접종 사업이 효율

적으로 진행되면서 북한 아동의 사망률과 건강상태

가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아동의 건강상태는

열악하다”며 “특히 북한 아동의 열악한 건강상태 개

선은 북한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

라고 전했다. 글 | 이성우 기자

출생아의 체중은 모성의 건강은 물론 출생아의 생

존과 건강, 그리고 심리사회적 발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유니세프(UNICEF)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전체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양은 3.8%인

반면 양강도와 황해남도는 7.7%, 강원도와 자강도

는 각각 7%와 6.6%로 나타나 저체중 출생아 비율

의 지역 간 격차는 뚜렷했다.

지난 1월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

연구단이 연 ‘2018년 제1차 통일사회보장세미나’에서

한양대 평화연구소 모춘흥 박사는 ‘북한의 여성·영유

아 및 아동 보건·복지 현황과 실태’에 관해 발표했다.

북한 영유아 사망률, 우리나라보다 8배

모 박사는 북한에서 저체중아 비중이 높은 원인에

대해 “임신 전과 이후 산모의 영양부족과 건강상태,

그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출생아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과 그로 인한 사

망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모 박사는 북한 영유아의 영양 결핍 상태의 심각

성도 지적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 출생아 중

생후 6~23개월 영아의 최소 필요식(네 가지 식품군)

섭취 비율은 단지 26.5%에 불과했다. 평양은 59.4%

였지만 양강도는 15.6%, 함경남도는 19.1%, 강원도

는 18.4%, 자강도는 17.3%, 황해북도는 18.5%에 불

과했다.

모 박사는 이러한 원인을 “1990년대 이래로 북한

이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은 것이 주된 요

인으로 보인다”면서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가 발표한 ‘2017 세계 기아 지수’에서도 북한에서

의 5세 미만 발육 부진 아동은 27.9%로 나타났다”

고 했다.

북한 영유아 사망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2017년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영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24명으로 우리나라(3명)

와 비교할 때 21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니세프의 조사에서도 북한에서 숨지는 1~5세 영

유아는 한 해 1만 여명이며 이들 중 약 15%가 폐렴

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북한의 열악한 인프

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

박사 역시 “북한 영유아가 설사나 호흡기 감염성 질

‘북한의 여성·영유아

및 아동 보건·복지 현

황과 실태’에 관해 발

표한 한양대 평화연구

소 모춘흥 박사가 영

양 결핍으로 인한 영

유아 및 아동의 생명

위기 상황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22 23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14: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아동수당’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0~5세 아동 가운데 소득 상

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매달 10만원씩 주기로 했

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월 10일 아동수당을 100%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

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했던 아동수당이 선

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7

개 사회복지관련 학회는 지난 2월 8일 ‘보편적 아동

수당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편과 선별을 조합한 한국형 아동수당을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

한국형 아동수당의 기본원칙은 보편주의다. 보편

적 수당으로 모든 아동에게 일정액의 ‘기초아동수

당’을 지급하는 한편, 출산지원, 가정양육, 장애, 한

부모 등 아동의 환경 및 욕구에 따라 ‘욕구별 수당’

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한국형 아동수당의 핵심

이다.

최 교수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선별적 복

지로 갈 경우 대상자 선별과정에 대한 어려움은 물

론, 이에 대한 행정비용의 발생, 형평성에 대한 논란

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출산문제 대응 방안으로 다자녀수당

을 도입해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할 경우 출생순위별

로 차등급여를 제공하고, 가정양육수당은 0~2세

영아양육에 한정 지급하는 영아가정양육수당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기존 장애아동수당이나 한부모아동 양육

비 지원은 유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다만 현금을 지원하느냐, 세제로 지원하느냐는 등의

‘수당지급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수당 도입 ‘찬성’

보편적 복지로써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토론자들

또한 최 교수와 의견을 같이했다.

김형모 한국아동복지학회장(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은 “아동수당의 수급 조건은 오직 아동이라는

연령 기준이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는 차별받지 않

아야 한다”면서 “아동수당에 부모의 수준이나 빈부

격차가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의 기본적

인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정현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이사(협성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 또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첫 단추를 끼우려는 현 정부의 정

책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수당 대상 연령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은 만18세인데 반해

0~5세의 영유아기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해 많은

아동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영유아기 아

동에 대한 복지지출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상대적 빈곤의 심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 “아동수당 정책을 실행해 나가면서 가족

구조를 반영하는 외국의 사례들을 심층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아동수당 지급 형태에 대한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다영 한국사회정책학회장(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은 “가족의 소득분위 평가를 위해 들어가야

할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이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도 선별적 아동수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산상

의 이익은 높지 않다”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

별복지를 논하는 것은 전후 맥락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당지급 방법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아동수당은 직접 현금급여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제혜택은 저소

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으

로 나타난다”면서 “이에 따라 아동수당 확대과정에

서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대한 전면적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지원보다는 수당지급으로 체감도 ‘UP’

그는 특히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된다면, 양육수

당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양육수당은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기

본적으로 보육서비스에의 접근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고, 고소득층에게는 사교육비 등에 사용될 여지

가 있다”면서 “만일 대중적 반발이 크다면 양육수

당은 1세 미만, 비용액 조정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윤홍식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장(인하

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한국 복지제도 최초의 보편

적 소득 보장제도가 되었을 아동수당을 아무 근거

도 없이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것은 어

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아동수당은 한국 복지국

가를 보편적으로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월 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사회사협회와 경기복지시민연대, 사회복

지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등 38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

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불필요한 비용이 발

생할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제도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 이경하 기자

선별지급 시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논란…대상 연령아동 협소도 지적

“보편과 선별 융합한 한국형 아동수당 도입 바람직”

정책과 이슈 아동수당 도입 방안은?

오는 9월 도입되는 아

동수당이 상위 10%

를 제외하는 방안으

로 가닥을 잡으며, 보

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뉴시

24 25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1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초과근무 등 ‘환경적 위험’ 가장 많고 ‘언어적 위험’·‘신체적 위험’도 빈도 높아

사회복지종사자 64%, 위험 직접 경험했다

정책과 이슈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문제

회의 조사결과(39.7%)보다 높은 수치다.

한편, 위험을 경험한 응답자의 평균 경험횟수는

환경적 위험이 19.52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적 위험 9.01회, 정보적 위험 7.60회,

언어적 위험 7.14회 등의 순이었다.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주변 동료가 당하는 것

을 목격한 ‘간접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8가지 유형

중 언어적 위험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38.7%가

지난 1년간 동료에 대한 언어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이어 환경적 위험 38.5%, 신체적 위험 28.3%, 정서

적 위험 22.3%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조사 참여자의 62.2%인 868명이 지

난 1년 동안 적어도 8가지 유형의 위험 중 한 가지

이상을 목격한 것으로 분석돼 직접 경험의 64.3%

와 거의 유사했다. 직접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

교해 보면, 신체적 위험, 언어적 위험 및 성적 위험은

다른 유형의 위험들과는 달리 간접적으로 경험한 종

사자의 비율이 직접 경험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언어적·성적 위험이 다른 유

형보다 직관적으로 목격하기 용이하기 때문일 것으

로 분석됐다.

간접 경험의 평균 경험횟수는 환경적 위험이

17.9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사회복

지 종사자가 목격했던 언어적 위험은 평균 횟수에서

도 9.27회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의료적 위험 8.45회, 정서적 위험 7.87회, 정보적 위

험 7.60회 등 순이었다.

종사자 34%, 신체적 위험 겪고도 참고 넘겨

이번 조사에서는 8가지 위험 유형의 세부 항목에 대

한 현황을 경험여부, 경험빈도·횟수, 기관보고 여부

및 기관대응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다음은 직

접 경험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다.

신체적 위험은 폭력의 심각도가 낮을수록 경험하

는 종사자가 많았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은 응답자

의 18.2%가, ‘중간수준의 신체적 폭력’과 ‘높은 수

준의 신체적 폭력’은 각각 9.6%와 7.5%가 경험한 것

으로 조사됐다. 반면, 흉기가 사용된 치명적 수준의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는 12명으로 전체 응

답자의 0.8%였다.

경미한 신체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는

59.0%가 기관에 보고했으며, 이 비율은 폭력의 심

각도에 따라 높았다. 치명적 신체폭력의 경우 91.7%

가 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

으로 신체적 위험을 경험한 종사자의 약 66%만이

기관에 보고하고 있어 여전히 적지 않은 종사자들

이 신체적 위험을 경험하고도 참고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위험을 기관에 보고한 경우 ‘해당 클라이

언트에 대한 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기관의 대응방

식이었다. 그러나 신체적 위험을 기관에 보고했음에

도 불구하고 대응이 전혀 없었던 경우가 ‘경미한 신

체적 폭력’은 43.7%에 달했고, ‘중간 수준의 신체적

폭력’과 ‘높은 수준의 신체적 폭력’도 각각 36.3%와

“64.3%에 달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위

험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뿐

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위험까지 다양하지만 기

관의 대응은 미비하고 그들을 보호할 제도는 없다.”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실

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을 위협당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이루었는지

도 조사됐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회가 2017년 11

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

사자 14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64.3%에 해당하는 892명이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험횟수는 9.02회였다.

이 조사에는 남성 474명(32.1%), 여성 1001명

(67.9%)이 참여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202명

으로 전체 응답자의 82.4%를 차지했고 계약직을 포

함한 비정규직은 17.6%였다. 기관유형은 이용시설이

전체의 70.4%로 높았으며, 생활시설(21.4%), 기타

(7.0%) 및 공공기관(1.3%) 순이었다. 기타는 NGO,

사회복지법인, 직능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위험 유형은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의

료적·정보적·환경적 위험 등 8가지로 정의했다. 이중

정보적 위험과 환경적 위험은 기존 조사나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분야다. 또, 유형에 대한 경험여

부, 경험횟수, 기관보고 여부 및 기관대응 유형 등을

비롯한 위험 경험 실태에 대한 분석을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업무과중으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높아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는 8가지 유형 중 환경적

위험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 응답자의 44.3%가 ‘지속적인 업무과중·

초과근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와 스트레

스’, ‘근무시간 이외 발생하는 업무로 인한 어려움’

및 ‘주말·휴일 근무 또는 법정연차 사용의 어려움’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지난 1년 동안 경험했다

고 답했다.

‘욕설을 비롯한 인격모욕적인 발언’, ‘나와 가족,

동료 및 기관에 대한 협박’ 및 ‘공식적 민원을 포

함한 지속적인 불평·불만의 제기’ 등을 포함하는

언어적 위험이 37.7%로 두 번째였다. 정서적 위험

(22.7%)과 신체적 위험(22.1%)은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어

려움·곤란’, ‘휴대전화번호·주소·가족 등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어려움과 곤란’ 및 ‘원하지 않는 지속적

인 문자와 메일을 포함한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는

정보적 위험도 20.4%가 경험했다. 반면, ‘클라이언

트의 질병에 감염될 것을 우려함’과 ‘클라이언트의

질병에 실제로 감염됨’을 포함하는 의료적 위험을

경험한 경우는 9.8%였다.

조사 참여자 중 64.3%가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8

가지 유형의 위험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험을 폭언·폭행·성희롱·따돌림

의 4가지 측면에서만 접근한 2013년 국가인권위원

〈표 1〉 위험유형별 경험실태에 대한 결과(직접·간접경험)

위험 유형직접 경험

여부간접 경험

여부평균 직접 경험횟수

평균 간접 경험횟수

신체적 위험(경미/중간/높은/치명적 수준)

325명(22.1%)

412명(28.3%)

4.56회 6.66회

언어적 위험(인격모욕/협박/지속적 불만)

549명(37.7%)

562명(38.7%)

7.14회 9.27회

정서적 위험(스토킹/자해·자살/고위험군CT/

정신과 치료)

332명(22.7%)

324명(22.3%)

9.01회 7.87회

성적 위험(성희롱/신체접촉/신체·성기노출/강간)

214명(14.6%)

216명(14.8%)

5.63회 6.53회

경제적 위험(물품파손/절도/사기·현금갈취)

248명(16.9%)

214명(14.7%)

4.10회 4.64회

의료적 위험(질병감염 우려/질병감염)

144명(9.8%)

114명(7.8%)

6.03회 8.45회

정보적 위험(CT정보부족/개인정보 노출/사이버 폭력)

298명(20.4%)

232명(16.0%)

7.60회 7.60회

환경적 위험(업무과중 스트레스/근무시간 외 업무/

연차사용 어려움)

635명(44.3%)

554명(38.5%)

19.52회 17.99회

전체892명

(64.3%)868명

(62.2%)9.02회 8.32회

26 27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1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있음을 보여줬다.

정보적 위험 중에서는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어려

움·곤란’을 경험한 사회복지 종사자가 14.0%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곤란’은 9.2%,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문자, 메일 등의 사이버 폭력’은 6.1%의 종

사자가 경험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곤

란’을 경험한 응답자의 51.9%가 기관에 보고한 것

으로 조사됐다. 반면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어

려움·곤란’과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문자, 메일 등

의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는 각각 36.9%와

36.7%만이 기관에 보고해 대부분 개인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적 위험에 대한 기관대응은 ‘대응 없음’이 가

장 높았다. 특히,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어려움·

곤란’과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문자, 메일 등의 사

이버 폭력’의 경우 위험을 경험한 종사자가 기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대응이 전혀 없었던

비율이 각각 61.8%와 63.6%에 이르렀다.

환경적 위험은 ‘지속적인 업무과중·초과근무 등

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와 ‘근무

시간 이외 발생하는 업무로 인한 어려움·곤란’이 각

각 39.5%와 26.8%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번 조사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주말,

공휴일 근무 또는 법정 연차 사용의 어려움’도 25%

가 경험했다.

환경적 위험을 경험한 종사자의 기관보고 비율

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말, 공휴일 근무 또

는 법정 연차 사용의 어려움’을 경험한 종사자의 경

우 35.3%만이 기관에 보고하고 있었다. ‘지속적인

업무과중·초과근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

로와 스트레스’, ‘근무시간 이외 발생하는 업무로 인

한 어려움·곤란’의 기관보고 비율도 각각 37.2%와

37.1%에 그치고 있었다.

환경적 위험에 대해 기관대응은 다른 위험 유형과

달리 ‘휴식·휴가의 제공’ 비율이 24.3~31.0%로 비

나타났다. 또한 ‘1달에 1∼2회’와 ‘수시로’ 경험을 합

한 비율이 각각 15.3%와 17.1%로 조사되었는데, 이

는 환경적 위험 다음으로 높았다.

‘클라이언트의 자해·자살 위협 또는 실제 목격’과

‘정신과 진료 및 약물복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종사자만이 경험했지만, 기관에 보고하는 비율은

각각 81.2%와 75.0%였다. 반면, ‘고위험군 클라이

언트와의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시 스트레스 경험’과

‘뚜렷한 목적 없이 기다리거나 따라다니거나 수시로

연락해옴’의 경우, 기관에 보고하는 비율이 50%에

도 채 미치지 못했다.

정서적 위험에 대해 기관대응은 대부분 ‘해당 클

라이언트에 대한 조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다. ‘고위험군 클라이언트와의 상담 및 서비스 제

공 시 스트레스 경험’의 경우 ‘대응 없음’ 비중이 가

장 높았지만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제공’ 비율

(14.6%)이 이번 조사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고

무적이었다.

성적 위험의 경험여부는 ‘언어적 성희롱·성추행’

은 응답자의 8.1%가 경험했으며, ‘원하지 않는 신체

적 접촉’과 ‘클라이언트의 신체 및 성기 노출’은 각각

7.6%와 4.1%가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간 또

는 강간 시도’를 직면한 종사자는 3명으로 전체 응

답자의 0.2%였다. 경험빈도는 ‘언어적 성희롱·성추

행’이 평균 8.1회로 가장 높았다.

성적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가 이를 기관

에 보고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강간 및

강간 시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기관에 보

고하는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성적 위험

에 대한 기관의 대응은 모든 세부 항목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언어적 성희롱·성추행’과 ‘원하지 않는 신체

적 접촉’의 경우, ‘대응 없음’도 40%를 넘었다.

경제적 위험은 ‘시설·기관의 물품 파손’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가 203명(13.8%)으로 가장 많았

다. 다음으로 ‘시설·기관의 물품을 훔치거나 빼앗음’

6.5% 및 ‘사기 및 현금 갈취’ 1.6% 순으로 나타났

다. 이중 ‘시설·기관의 물품 파손’과 ‘시설·기관의 물

품을 훔치거나 빼앗음’을 경험한 종사자의 71.8%와

67.7%가 기관에 보고한 반면, ‘사기 및 현금 갈취’를

경험한 경우 26.1%만이 보고했다.

경제적 위험에 대한 기관의 대응은 다른 유형의

위험들과 유사하게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치’

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특히 ‘대응 없음’의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이는 기관이 다른 위험에 비

해 시설·기관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는 적극 대

응에 나섰음을 시사한다.

사이버 폭력 기관보고 시 ‘대응 없음’ 61.8%

응답자의 9.2%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질병에 감염될

것을 우려 또는 걱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클

라이언트의 질병에 감염된 경우도 1.8%였다. 의료

적 위험의 경험횟수는 ‘클라이언트의 질병에 감염될

것을 우려함’과 ‘클라이언트의 질병에 실제로 감염

됨’이 각각 7.88회와 2.03회로 조사됐다.

‘클라이언트의 질병에 감염될 것을 우려’했던 종

사자의 52.6%와 ‘클라이언트의 질병에 실제로 감

염’된 종사자의 70.4%가 기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기관차원의 ‘의료적 조치’가 제공된 경우가

각각 28.2%와 31.6%였다. 특히, ‘대응 없음’의 비

율이 8가지 위험 유형 중 가장 낮아 서울지역의 사

회복지기관·시설들은 종사자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중 의료적 위험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30.9%에 이르렀다.

언어적 위험의 경우는 ‘욕설 및 인격모욕적 발언’

이 7.64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원 및 지속적

불만 제기’(7.24회)와 ‘협박’(2.97회) 순으로 나타났

다. ‘민원 및 지속적 불만 제기’는 평균 경험횟수에

서는 ‘욕설 및 인격모욕적 발언’보다 적었지만, ‘1달

에 1∼2회’ 또는 ‘수시로’ 경험한 비율이 전체 경험

자의 12.2%에 이르렀다.

‘욕설 및 인격모욕적 발언’은 57.3%로 언어적 위

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기

관보고 비율은 71.4%로 8가지 위험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언어적 위험에 대한 기관대응은 크게 ‘해

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치’와 ‘대응 없음’의 두 가

지로 나타났다. 특히 ‘욕설 및 인격모욕적 발언’

과 ‘나와 가족, 동료 및 기관에 대한 협박’의 경

우, ‘대응 없음’이 전체 기관보고 사례의 48.8%와

50.5%로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치’보다 많

았다. 협박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 전문

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

을 보여주는 결과다.

성희롱·성추행에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지난 1년간 정서적 위험의 평균 경험횟수는 ‘고위험

군 클라이언트와의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시 스트레

스 경험’과 ‘뚜렷한 목적 없이 기다리거나 따라다니

거나 수시로 연락해옴’이 11.16회와 10.34회로 높게

서울시사회복지사협

회는 지난 2월 22일

협회 교육장에서 사

회복지사 안전 보장

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8 29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17: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를 보이거나 ‘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에 대한 시설·기관의 관리·대응체

계 구축현황 및 효과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직

원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이 80.9%로 가

장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방안으로 조사됐다. 이어

‘CCTV 설치’ 79.5%, ‘보안 및 경비 장치의 설치’

71.6%, ‘비상시 전화번호와 대응절차에 대한 숙

지’ 70.5%, ‘도어락 및 개인용 사무기기에 대한 잠

금장치’ 69.8% 등이었다. 반면, ‘GPS 및 녹화기

능을 갖춘 모바일 기기의 제공’, ‘안전을 위한 보

호장비’, ‘시설 내 안전을 위한 격리시설’ 등은 각

각 10.4%, 10.6%, 17.4%로 적었다.

사회복지종사자 들은 ‘CCTV 설치’와 ‘버디

(buddy) 시스템(예: 가정방문 시 2인 1조의 편성)’이

위험 예방·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

다. 또한 ‘직원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 ‘경찰

서·경비업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연락체

계’, ‘위험 내력이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인 시스

템’, ‘보안 및 경비 장치의 설치’ 등이 위험 예방 효과

성이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용우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속적인 안전에 대한 위협은 사회복지종사

자를 소진 및 안주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변화는 다

시 사회복지 업무와 사명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며 “종사자 안전을 시급한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클라이언트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사회복지종사자 위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 강화와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

계 강화 △위험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종사자 입장에

서 조사하고 중재하는 영향력 있는 기관 설립 및 종

사자 치료와 회복을 위한 상담·힐링센터 구축 △사

회복지 시설·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계 강화

△사회복지종사자 인식개선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정리 | 곽대경 기자

교적 높았다. 그러나 ‘대응 없음’의 비율은 8가지 위

험 유형 중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기관보고 비율

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주말, 공휴일 근무 또

는 법정 연차 사용의 어려움’은 기관의 ‘대응 없음’도

65.9%로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았다.

‘CCTV 설치·버디시스템’ 위험 예방 효과적

사회복지종사자가 인식하는 가장 위험한 업무로는

응답자의 35.4%가 ‘가정방문’을 꼽았다. 이는 클라

이언트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와 인적 자원의 부족

으로 혼자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이밖에도 ‘야간근무’ 26.2%, ‘프로그램 제공’

12.4%, ‘상담’ 11.6% 등의 순으로 위험하다고 인식

되고 있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장소로는 ‘클라이언트의 가정’이 44.5%로 가장 높

게 조사됐다. 이어 ‘외부장소’ 25.8%, ‘시설·기관의

사무실’ 13.2%, ‘상담실’ 5.7% 등의 순이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인식하는 위험 발생요인은 ‘클

라이언트의 문제(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로 조사

됐다. 이어 ‘클라이언트의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해

소 기술의 부족’,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잘못된 인

식 및 낮은 권위’ 등이 위험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것

으로 인식됐다. 이 같은 위험경험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는 ‘극심한 피로감, 의기소침 및 소극적 태도’

〈표 3〉 사회복지종사자가 인식하는 ‘위험한 업무수행 장소’

시설·기관 사무실 클라이언트 가정 상담실 외부 장소 기타

빈도 186 629 81 365 152

퍼센트 13.2% 44.5% 5.7% 25.8% 10.8%

〈표 2〉 사회복지종사자가 인식하는 ‘위험한 업무유형’

프로그램 제공 가정방문 상담 행정사무 출퇴근 야간근무 기타

빈도 178 507 166 62 24 375 120

퍼센트 12.4% 35.4% 11.6% 4.3% 1.7% 26.2% 8.4%

정책과 이슈 최신 사회복지관련 법령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복지와 의료 용어의 애매한 결합

양쪽 융합한 새 법적용어 창출 필요…환자 선택권 제한 지나쳐

I. 법 제정 의의

그동안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영역으로 웰빙(well-

being)이 중시되어 왔으나 최근 새로운 영역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영역이 웰다잉(well-dying)이다.

이제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말기 암 환자들의 상당수는 고통스러

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영국 경제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

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5 세계

죽음의 질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죽음의

질 지수’는 조사대상 80개 국가 중 18위로 나타났

다. 죽음을 앞두고 방문할 수 있는 병원 수, 치료의

수준, 임종과 관련한 국가 지원, 비용 부담 등 20가

지 지표를 통해 산정한 순위다.

호스피스는 환자가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대안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적 함

의를 갖고 있는 용어다. 의사가 환자에게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는 약 3〜6개월 정도 남아 있는 시한부

말기환자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주어 남은 삶을

안락하고 고귀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입법적 정의를 내리고, 연

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관리 체계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있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

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

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호스

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

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II. 법 제정 및 개정과정

2008년 12월 김충환 의원을 대표로 한 의원 40

인은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

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말기암 환자에 대한 전인

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제

출했다.

2015년 4월 원혜영 의원을 대표로 한 의원 29인

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호스피스 활

성화를 촉구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

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2015년 4월 김세연 의원을 대표로 한 의원 32인

은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모

든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말기

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2016년 1월 국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고,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30 31 복지저널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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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

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

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

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

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

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동법 제1조 및 제2조)

2. 기본 원칙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

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

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

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

다.(동법 제3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호스피스의 날 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

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삶과 죽

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호스피스를 적극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

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동법 제5조

및 제6조)

4.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

료중단 등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국가호스피

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

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5

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5.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

의료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

관이 된다.

6.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관리체계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

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둔다. 말기환자 등은 의

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

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연명의료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 호

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

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력 등 요건을 갖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

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중에서 사전연명

갖는 반면, 완화의료는 통증치료라는 의료적 접근

을 의미한다. 이 법의 중심이 되는 용어인 ‘호스피

스·완화의료’를 단순 결합할 것이 아니라, 양자를 융

합하여 새로운 법적 용어를 창출해내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이 법이 의료법의 특별법으로

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사회보장기본법의 특별법으

로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법적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특

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의 적용과정에서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고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법의 본문과 시행령 그

리고 시행규칙에서 ‘연명의료중단의 허용 근거’와

‘본인 의사확인 절차’ 등이 생명권을 불합리하게 침

해가 될 소지가 없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입법적 불비(不備)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영역으로 통증

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

적 영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본문에는 심리

사회적 영역과 영적 영역에 대한 평가와 치료에 대

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

한 부분이다. 특히 영적 영역에서의 치료는 종교영역

에서 영성치료 등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실정법의 영

역에서 그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의 입법아젠다에 올라있는

입법 과제도 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

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연명의료결

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

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

하다. 글 | 김기원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9조

부터 제14조)

7.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

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

하여 환자의 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원하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

니하는 경우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

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

다.(동법 제15조부터 제20조)

8. 보험금 수령 및 비용의 부담 등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

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

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

부에 대한 판단 및 호스피스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

서 발급 및 호스피스의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은 「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

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법 제37조 및 제

38조)

IV. 항후 전망과 과제

이 법은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으로

촉발된 생명권 보장과 존엄사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

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첫째, 이 법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라는 서로 다

른 영역의 용어를 ‘호스피스·완화의료’라는 법적 용

어로 다소 무리하게 결합한 측면이 있다. 호스피스

는 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라는 사회복지적 함의를 *‘최신 사회복지법령 해설’ 연재 시리즈는 이번 달로 마무리됩니다. 50회

동안 연재해주신 김기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32 33 복지저널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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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전 국민의 관심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 열기를 이어받아, 이제

또 하나의 축제인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개

막을 앞두고 있다.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간 개최되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에는 ‘하

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슬로건

아래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6개 종목에

걸쳐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

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동계패럴림픽 출전 사상 처음

으로 아이스하키와 휠체어 컬링, 알파인스키, 크로

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등 6개 전 종

목에 3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금·은메달 각각 1개

와 동메달 2개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10위에 오

르겠다는 목표다. 그동안 역대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은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다. 2002 솔트레이크시

티 대회 때 알파인스키 대회전 좌식 부문 한상민이,

2010 밴쿠버 대회에선 컬링이 2위를 했고 아직까지

금메달은 없는 상황이다. 사상 첫 금메달을 목표로

한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하며, 각 종목별 눈여겨볼

선수들을 소개한다.

바애이슬론·크로스컨트리스키 ‘신의현 주목’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은 바이애슬론이다. 이 종목

에서는 신의현이 지난 2월 핀란드 부오카티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2018 부오카티 세계장애인노르딕스

키 월드컵 바이애슬론 7.5㎞ 남자 좌식부문에 출전

해 26분8초1의 기록으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특히

이 종목 세계랭킹 1위인 러시아의 이반 고루브코프

를 꺾어 평창패럴림픽 금메달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바이애슬론은

선수들이 총을 등에 멘 채로 스키를 타고 일정 거리

를 주행하며,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종목이다. 남녀

스프린트, 중거리, 장거리, 혼성 계주, 오픈 계주 등

총 18개의 세부종목이 있다.

한편,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장애 유형

에 따라 시각장애, 좌식, 입식 총 3개의 경기 등급

으로 분류된다. 부문별로 남녀 따로 진행되는 시

합과 혼성 종목을 합쳐 총 20개의 세부 종목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이 종목에서도 신의현을 주목하고 있

다. 2017 장애인노르딕스키월드컵 대회에서 크로스

컨트리 장거리(15㎞) 금메달, 크로스컨트리 중거리

(7.5㎞) 동메달을 따낸 바 있다.

신의현은 2006년 2월 교통사고로 무릎 아래를 절

단하는 장애를 입었다. 2009년 휠체어농구를 시작

한 그는 2015년 창단된 창성건설 노르딕스키 팀에

합류한 뒤 1년여 만에 국제대회에 입상했다. 신의현

은 이번 대회에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스키 8

개 세부종목에 출전한다.

장애인 크로스컨트리스키에서는 여자선수인 서보

라미도 메달 기대주다. 서보라미는 여자 장거리 12

㎞ 좌식, 스프린트, 중거리 5㎞ 좌식, 혼성 오픈 계

주 10㎞에 차례로 출전한다. 2014 소치동계패럴림

픽에서 한국 선수 중 유일한 성화봉송 주자로 달리

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국대회에서는 다수의 금

메달을 획득하며 활약 중이다.

알파인스키·스노보드, 새로운 역사 쓴다

빠른 스피드가 관건인 ‘장애인 알파인 스키’는 가파

른 경사면에 설치된 깃발 사이를 통과하며 내려오

는 동계패럴림픽의 대표적인 설상 종목이다. 시각

장애, 입식, 좌식 3개의 경기 등급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종목은 활강(남, 여), 대회전(남, 여), 회전(남,

여), 슈퍼복합(남, 여)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시각장

애인 선수는 가이드와 함께 경기를 치른다. 가이드

는 출발 기문 없이 측면에서 먼저 출발하고 무선 헤

드셋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선수가 움직일 수 있도

록 돕는다.

동계 패럴림픽 종목의 꽃이라 불리는 알파인 스키

에는 시각장애부문 양재림, 황민규와 좌식부문 이

치원, 한상민이 출전한다.

이중 가장 기대주는 양재림이다. 스키 전 종목 출

전권을 따내며 메달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양재림

은 지난 2014 소치동계패럴림픽 스키 대회전 부문

에서 아깝게 4위에 그쳤다. 소치올림픽 이후로 국제

대회에서 꾸준히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어 이번 대회

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는 고운소리 가이드와

함께 대회에 나설 계획이다.

한상민은 2002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때 알파인스

패럴림픽 3월 9~18일 열전…‘하나된 열정’으로 역대 최고 성적 목표

평창의 감동은 쭈욱〜 계속된다

현장 평창동계패럴림픽 화제의 선수는?

2017년 3월 11일 강

원도 평창 알펜시아바

이애슬론센터에서 열

린 2017 세계장애인

노르딕스키월드컵 크

로스컨트리스키 롱 좌

식 종목에 출전한 신

의현이 결승선을 통과

하며 환호하고 있다.

신의현은 이날 금메달

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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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34 35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20: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트에 응시해 스노보드 선수의 길에 들어섰다.

대표팀 막내인 박수혁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팔

이 없는 선천성 지체장애를 갖고 있다. 비장애인의

팔에 비해 길이가 짧다. 재활원 지도교사의 권유

로 스노보드를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대한장애

인스키협회 스노보드 신인선수 선발테스트에 참

여해 발탁됐다.

장애인 스노보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적극 지

원을 받아 평창 대회를 앞두고 집중 훈련을 해 왔다.

전 세계 등록 선수가 100여 명 안팎이어서 올림픽

메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아이스하키, ‘빙판 위의 메시’ 정승환과 함께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도 유력한 메달 후보다. 세계

랭킹 3위로 내로라하는 동계 스포츠 강국들을 제

키 대회전 좌식 부문 은메달의 주인공이다. 2006년

토리노 대회 때 결승선을 앞두고 넘어졌고,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선 날씨 적응 실패로 성적이 부진했

다. 올해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그동안의 불운

을 씻어 내고 화려한 부활을 노린다.

평창패럴림픽에서 첫정식 종목이 된 스노보드에

는 하지장애부문 김윤호와 최석민, 상지장애부문

박항승과 박수혁이 출전한다.

장애인 스노보더 국가대표팀 맏형이자 주장인 김

윤호는 20대였던 2001년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당해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다. 사고 후 몇년

동안 절망과 괴로움에 사로잡혔던 그는 운동과 재

활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어릴 때부터

스피드와 격렬한 운동을 좋아했던 만큼, 장애인 아

이스하키를 시작했고 2년 전 대한장애인스키협회가

스노보드 신인 선수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테스

치고 당당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리보

다 랭킹이 높은 나라는 1위인 캐나다와 2위 미국뿐

이다. 우리나라는 패럴림픽 직전에 열린 ‘2018 일본

국제 장애인 아이스하키선수권’에서 5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아이스하키 대표팀에는 ‘빙판 위의 메시’로 불리

는 정승환과 탈북민 최광혁을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정승환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대표팀의 간판 공

격수다. 5세 때 집 근처 공사장 파이프에 깔려 오른

다리를 절단한 정승환은 2004년 평택 한국복지대

학에 입학하면서 아이스하키와 인연을 맺었다. 대학

에 아이스하키부가 있어 처음으로 스틱을 잡기 시

작했고, 1년 만에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2009년,

2013년, 2015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 공격

수로 선정됐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선정 미래

스타 20인에 꼽히기도 했다.

같은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탈북 청년 최광혁은 함

경북도 화성군 출신으로 13세 때인 2000년 5월 먹

을 것을 구하기 위해 여동생과 기차를 올랐다 떨어

지는 바람에 왼발이 깔려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 그

는 2001년 8월 탈북에 성공해 2011년부터 전직 아

이스하키 선수 출신의 교직원 소개로 스틱을 잡아

국가대표로 뽑혀 태극마크를 달았다.

한편, 우리나라 아이스하키대표팀은 2008년 세계

선수권대회(B-pool·하부리그)에서 국제 대회 첫 금

메달을 따냈고, 2012년에는 노르웨이 선수권대회

(A-pool·상부리그)에서 메이저대회 첫 은메달을 목

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10위), 체코(9위),

미국(2위)과 같은 조에 편성돼 있으며, 2승 이상을

거두면 준결승에 오를 수 있다.

혼성 컬링팀, 벤쿠버 은메달의 기적 ‘다시 한 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가장 큰 인기를 얻은 컬링은 패럴림픽에서 ‘효자종

목’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우리 대표팀은 2017

년 7월 보스턴에서 열린 컬링투어에서 소치패럴림

픽 금메달인 캐나다를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스킵 서순석과 서드 정승원, 이동하, 세컨드 차재관,

홍일점인 리드 방민자로 구성돼 있다.

휠체어 컬링은 비장애인 컬링과는 다르게 남녀 팀

이 구분되지 않고 혼성으로 구성된다. 또한 휠체어

에 앉아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손이 아닌 긴 막대

를 사용해 투구를 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일명 ‘빗

자루질’로 불리는 스위핑도 없어 전적으로 투구를

하는 선수 감각에 더욱 의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랭킹 6위로 지난 1월 핀란드

에서 열린 키사칼리오 오픈에서 결승에 올라 강호

노르웨이와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했다. 지난 2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에서는 전경기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앞선 2010년 밴쿠버 대회에

서 은메달을 획득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표팀은 지난해 6월부터 이천 장애인국가대표

훈련원에 입촌해 하루 6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훈련

과 6차례의 국제대회 출전으로 전력을 다져오고 있

다. 강릉컬링센터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집중력

강화훈련도 병행하는 등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전력

을 최상으로 끌어올렸다. ‘영미’의 감동을 장애인컬

링 대표팀이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글 | 편집팀

지난 1월 25일 경기

대한장애인체육회 이

천훈련원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

회 한국 컬링대표팀이

연습을 마친 뒤 파이

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광

장스케이트장에서 열

린 2018 평창 동계패

럴림픽 붐업 페스티벌

에서 장애인 아이스

하키 국가대표 선수들

이 시범 경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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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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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7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21: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몽골정부 가족아동청년개발청 관계자 24명이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가족아동청

년개발청은 몽골 사회복지분야 전담부처인 노동사

회보호부 산하 기관으로 몽골의 가족·아동·청년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16년부터 몽골 사회복

지발전을 위한 ‘한국형복지모델전수사업’을 진행 중

인데, 지난해 10월 사회복지전문가 파견을 통해 맺

은 인연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벌드빠타르할리온 가족아동청년개발청 부청장과

21개 아이막(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개발청장

들로 구성된 방문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

지부, 여성가족부, 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등을 둘

러보며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을 체험했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찾아

몽골 방문단은 2월 2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찾

아 서상목 회장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사회복

지 발전’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서 회장은 몽골의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사회복지 발전단계

를 설명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그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화 속 사회문

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의 필요성 대두는 몽골의

현재 상황과 유사하다. 몽골 방문단은 서 회장의 특

강을 듣고 한국의 사회안전망 구축 과정에 깊은 관

심을 표명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시간

도 마련됐다. 몽골한국형복지모델 전수사업 시 몽

골정부의 욕구를 반영하여 ‘푸드뱅크사업’과 ‘사회

복지종사자 교육연수사업’ 소개를 진행했다.

푸드뱅크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법적근거, 사업연

혁 등 일반현황 뿐 아니라 정부·지자체와 푸드뱅크·푸

드마켓 간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몽골은 아

직 민간의 기부문화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의 활발한 기부문화에 대해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민간(개인과 기업)의 물품기부 시 정부가 제

공하는 세제혜택 등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아이

막 가족아동청년개발청장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제

공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교육연수사업

소개도 진행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와 연계한 ‘직무능력향상교육’,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컨소시엄 교육’, ‘지역복지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진행

중이다. 몽골 가족아동청년개발청은 최근 사회복지종

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인 교육연수부를 신

설해 협의회의 교육연수사업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표시했다. 몽골방문단장인 벌드빠타르할리온 부청장

은 “한국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종사자 교

육연수시스템은 몽골의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큰 도움

이 된다. 이번 방문을 통해 꼭 배워가고 싶었던 부분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2월 22일에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성공

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보건

복지부를 찾았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우리나라

의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정책을 소개했

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상별-생애주기별 복지제

도는 몽골 방문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경

제발전과 일자리창출, 사회정책 통합의 사회복지정

책추진체계는 몽골의 노동사회보호부의 정책추진

체계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몽골 방문단에게 한국의

사회복지시스템은 좋은 롤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아동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복지부 이

준석 아동정책과 사무관과 정금호 아동권리과 사

무관은 브리핑을 통해 몽골정부 가족아동청년개발

청에서 참고할만한 다양한 아동서비스를 소개했다.

아동정책과 소관 사업인 아동자립지원, 아동발달지

원계좌, 아동수당 지급 등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아

동권리과의 소관사업인 아동학대예방, 아동인권 증

진지원, 실종아동보호,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두루 다루었다.

푸드뱅크 물류센터 방문해 기부제도 ‘관심’

가족아동청년개발청 관계자들은 한국의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에서 진행하는 세부사업의 내용을 묻

는가하면, 최근 몽골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

대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의 아동학대 문제와 그 해

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브리핑 시간이 끝난 후

방문단은 복지부 관계자의 안내로 정부세종청사 곳

곳을 둘러보며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했다.

몽골 방문단은 대전에 위치한 푸드뱅크 중앙물류

센터도 찾아 기부물품의 접수와 배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방문단은 물류센터

창고에 적재된 수많은 기부물품을 보며 한국의 기

부문화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

라 FMS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과 물품의

엄격한 유통기한 관리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

았다.

몽골 가족아동청년개발청 관계자들은 “한국의 사

회복지정책과 서비스는 몽골의 사회복지정책 수립

과 시행에 있어 좋은 모델이다. 이번 한국방문을 통

해 더욱 구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을 배워가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한국형복지모델 전수사업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사회복지교류는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전수

사업을 통해 몽골 사회복지종사자가 한국의 사회복

지를 배우고 익혀 몽골의 사회복지현장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 윤혜원 기자

현장 몽골 가족아동청년개발청 방한

우리나라 찾은 몽골 가족아동청년개발청 관계자 ‘한국형복지모델’ 호평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몽골 적용에 안성맞춤”

몽골 가족아동청년개

발청 방문단이 지난 2

월 22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8 39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2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 지적 및 정신장애로 불안과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던 A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

지 않으면 불안감이 높아져 혼자 말없이 나가려하는 등 불

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누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해 ‘현실적

으로 어렵다’고 계속 설명했지만 불안감은 높아만 갔다. 이

에 함께 누나 집을 방문해 정서적 위안을 주고 현실적 상

황을 인식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A씨는 누나와 매

형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을 알게

됐다. 이후 스스로 돈을 모아 독립해 살겠다는 목표를 갖게

됐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전과 달리 작업에도 성실히 임

한다. 누나와는 일주일에 한번 전화로 안부를 묻는 등 지속

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지적장애 2급인 B씨는 입소 후 30여 년 동안 가족과 거

의 단절되어 지냈다. 2015년 3월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심한 체력저하를 보였다. 병원에 입·퇴원하며 치료를 하

다 노모와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많이 표현했다. 체

력이 조금 회복된 2016년 4월, 강원도 철원에 있는 80세

노모와 지적장애를 가진 남동생을 만났다. 걷지 못하는 노

모를 만나고 너무 기뻐하며 자신이 모은 용돈을 전하는 등

어느 때보다 흐뭇해했다. 남동생과도 고향을 둘러보며 30

년 만의 회포를 풀었다. 안타깝게도 B씨는 2017년 2월 간

경화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가족들은 사망 전 어머니를 만

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고마워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소외감과 외로움 느껴

노숙인재활시설 성혜원은 입소자가 그리워하던 고

향을 찾거나 가족 또는 친척과 만나 재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입소자 대부

분은 지적·지체·정신·알코올 의존 등의 장애로 오

랜 시간 가족과 단절되어 심리적 소외감과 외로움

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혼자서는 외출이나 외

박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늘 가족과 고향

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

진 상태였다. 고향 또는 가족·친지 방문으로 가족

과의 연계성을 회복해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

도록 ‘추억의 고향나들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

이 기획됐다.

전체 입소자 80명 중 고향 및 가족 방문을 희망하

는 사람은 30명, 이들 중 가족과 연락이 가능하거나

가족이 동의한 대상자는 7명이었다. 가족에게 방문

전 사전면담과 설문을 진행하고 취지를 설명한 뒤

대상자와의 동행 방문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상자

들은 그리워하던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새로운 희

망도 갖게 됐다.

‘추억의 고향나들이’는 일시적인 만남에도 입소자

의 삶을 변화시켰다. 평소 강박증을 보이던 행동 수

정은 물론이고 재활 의지까지 끌어올렸다. 입소자

들은 프로그램 이후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주변사람들과도 어울리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중증지적장애 및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으로 식이조절이 필요한 C씨는 아무리 설명해

도 식이조절 및 행동 수정이 안 되어 당뇨로 인한 합

병증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가장 원하는 것이 형

집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이를 추진했다. 형 집을 방

문해 대상자의 만성질환 심각성을 설명하고 식이조

절, 간식제한 등 직접 행동 수정을 권유하도록 했다.

이후 놀랍게도 식이조절과 간식제한이 잘 이루어졌

다. 스스로 매일 운동도 하고 시설 내 주위 사람들

에게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 형과는 매월 통화하며

안부를 묻고 있다.

조현병 진단으로 부모사망 후 가족과 단절된 D

씨는 20여 년 동안 시설에 생활하며 주변 사람들

과도 거의 어울리지 못했다. 평소 신체망상으로

식사를 자주 거부하며 특정 간식만 먹으려하는 등

식사에 대한 강박적 불안감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여 년 동안 여동생과 전화통화만 하고

지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나타냈다. 프

로그램을 통해 여동생을 만나고 함께 고향을 둘러

보며 소원을 이뤘다. 이후 일정 양의 밥을 먹고 자

발적으로 시설 휴지통을 버리고 청소하는 등 적극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동생은 시설로 찾아

와 외박을 함께 나가기도 하며 대상자를 정서적으

로 지지해주고 있다.

가족과의 지속적 연계망 유지할 것

물론 프로그램 진행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

니다. 노숙인 특성상 오랜 시간 가족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터라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다소 협조가 안 되는 대상

자의 경우 직접 고향에 방문해 전화하고 만나 설

득하려 했지만 당황한 가족이 더욱 회피적으로

나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많

은 노력에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프로그램 만족도도 고향방문 후 가족과 만난 대

상자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지만 만나지 못한 대상

자는 욕구 충족 부문에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

체 4점 척도에서 평균이 3.5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다.

성혜원 관계자는 “입소자들에게 가족처럼 지내

자고는 하지만 생활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

의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며 “가족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서

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

다. 이어 “생활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타 시설

에서도 가족만남 및 고향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성혜원은 ‘추억의 고향나들이’를 통해 가족 간 다

시 맺어진 인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

계망을 유지하고, 재방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리 | 곽대경 기자

성혜원, 노숙인 가족·친지 만남 추진…적극적·긍정적 변화 이끌어

‘추억의 고향나들이’로 삶의 만족감 높인다

현장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③

*이 기사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

램 사례집’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40 41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2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미호)가 민관 통합사

례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협치의 정석을 보여주

고 있다.

지난 2003년 경북사회복지협의회 지회로 출발한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출범 4년만인 2007년 독립

사회복지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지역사회와 소통

하며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경주시협의회가 추구하는 맞춤형 복지의 포커스

는 ‘체감하는 복지’다. 다양해진 사회복지 서비스에

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낮다는데 착안을 한 것이다.

경주시협의회 관계자는 “당시 다각적인 사회안전

망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는 여

전히 낮은 상황이었다”면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도 기관별로 따로 운영하며 상대적

으로 체감도가 낮았던 것 같았다”고 했다.

또한 “공공 지역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한 공적 책

임성 부족과 협의구조가 갖는 기능의 한계도 컸었

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가 ‘지역복지의 중심’이 되어보자

는 목표를 세웠다. 개별 기관들의 협력적인 관계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012년 나눔센터·좋은이웃들로 사업 ‘탄력’

그렇게 탄생한 사업이 바로 ‘경주희망나눔센터’다.

2012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출발한 경주희망나눔센터는 기관중심의 사례관리

틀에서 벗어나 협력기관들의 공동개입과 역할 분담

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다.

특히 센터는 통합사례에 대한 관리지원을 위해 매

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연 2회 전문가슈퍼비

전회의와 사례관리 실무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또

한 매년 사례관리보고대회를 열어 사업에 대한 냉정

한 평가와 함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처럼 경주희망나눔센터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었

던 것은 센터가 개소되던 해에, 경주시에서도 희망복

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가 조직되는가 하면, 사각지대

발굴사업인 좋은이웃들 사업도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경주시협의회 관계자는 “희망센터 사업이 시작된

후 통합사례관리를 바탕으로 경주시 사례관리의 기

틀이 마련됐다”며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

고,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복지소외계층이 위기상황을 극

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례들이 증가하기

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과들이 모여, 2015년 경주시 보조금 지

원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는 경주시협의회의 대표

브랜드사업이 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성과는 수치로도 잘 나타나고 있

다. 2017년 12월 현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505

명, 복지소외계층 3409건 발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4837건,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총액 6억2958

만원. 여기에 기업의 후원으로 통합사례관리 대상

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제주도희망가족여행’

을 5년째(35가구) 실시하고, 복지소외 아동청소년

의 문화활동을 위한 ‘행복드림투어’ 3회(104명),

저소득 청소년의 자립·자활을 위한 ‘청소년희망날

개달기’ 총 15명, ‘공부방러브하우스’ 총 11가구 등

을 연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주지역 기업의 도움으로 다양한 사업

을 펼칠 수 있었다.

경주시협의회 관계자는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원스톱

으로 지원하는 한편, 통합사례관리 실무자들 또한

실무자들간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

기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

주시협의회가 있었다.

“인력 부족하고, 지역기관 내 네트워킹 어려워”

민관의 협치, 지역사회 네트워킹은 ‘사회복지대회’에

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광역시도협의회는 매년 사회복

지대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군구협의회는

매년 시행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하지만 경주는 협

의회와 경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주시사회복지

사협회, 경주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공동으로 매

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미가 깊다”고 했다.

경주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사회

복지대회에는 매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관계공

무원, 단체 실무자 등 250여 명이 참여해, 유공자를

포상하며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올해 협의회 예산은 10억원, 사무국에는 비

상근 사무국장을 포함해 총 5명이 전부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사업비로 책정돼 인력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은

전혀 없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지역사회 간 네트워킹의 어려움도 여전히 있다는 것.

그는 “각 기관이 갖는 특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

에 이 부분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며 “상충하는 부분은 기관장 간담회

나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조정하고 있지만, 더욱 신

경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또한 경주협의회의 숙제다.

경주시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특성

을 반영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간 긴밀한 협조

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협의회의 역

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의 역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복지자원 파

악 확대 조사 및 사례관리 전산화 작업도 쉼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시협의회 관계자는 “경주시내 시설, 단체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주시민이 체

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며 “통합사례관리지원을 위한 경주희망나

눔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각각의 역할분담과 공동개

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맞

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주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체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글 | 이경하 기자

기관·시설간 ‘협의·조정’…‘협의회 경쟁력’ 확보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해‘체감하는 복지’ 실현”

현장 이달의 사회복지협의회 ⑨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경주시사회복지협의

회는 통합사례관리체

계 구축을 통해 대상

자별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42 43 복지저널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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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사서 고생한다’고 얘기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희열’

현장 나는 ‘사회복지사’다 ③

“사람 냄새나는 사회복지사로 살고 싶다”

2002년 3월 따사로운 봄날, 시 동의 단독주

택 반지하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의 첫 발을 내딛었

다. 대학시절 나의 꿈은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

과 함께하는 사회복지현장에 있었다. 그 결과가 바로

지역자활센터로의(당시 자활후견기관) 입사였다.

열정과 의욕만이 앞서던 새내기 사회복지사 시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내게 주어진 업무와 나를 바라보고

있던 참여주민들을 위해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다.

이런 고민과 방황 속에 인생의 슈퍼바이저이자 또

다른 사회복지 실천현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

하는 선배사회복지사를 찾았다. 퇴근길 밤늦은 시

간 동네시장 안 포장마차에서 그 선배사회복지사는

아무 말 없이 나의 고민을 한참이나 들어주었다. 그

리고는 나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네가 생

각하는 사회복지사는 뭐니?” 너무나도 단순한 이

질문에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왜 사회복지를 선택했는지? 나는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역

할을 수행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었기에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나의 역할

을 고민하기보다는, 단지 내 눈앞에 처한 막막한 현

실이 두려워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민의 깊이에 비해 내가 스스로에게 내린 답은 의

외로 너무나 단순했다.

주민과 함께라면 ‘고물 주우면 어떠랴’

바로 ‘사회복지사라면 도움이 필요한 분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자’이다. 나의 변화는 바로 지역자활센터

에 참여하는 참여주민들의 변화로 이어졌다. 실례로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

사업(자원·음식물재활용)을 장려하고 있었으며, 우

리기관 또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자

활사업의 초창기로 말이 좋아 ‘자원재활용사업’이지

리어커나 1톤 화물차를 가지고 거리에 버려진 박스

나 고물을 수거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었다. 사

회복지사이자 사업담당자인 나를 포함한 당시 자활

사업 참여주민 모두가 ‘고물’도 몰랐으며, 더구나 자

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리어커를 끌고 박스를 줍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인 나의 변화는 너무도 단순했다. 당시

지역자활센터 재활용사업 참여주민들의 자립자활

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역할이 ‘고물에 대한 전문가’라

면, 그 역할을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나는 과감히 전공서적 및 프로그램계획

서를 내려놓고 인근 고물상 사장님을 찾아다니며 밤

낮을 가리지 않고 고물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고

물을 배우다 보니 어느새 나는 기관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동네 중심가에 리어커를 끌며 박스를

줍고 있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참여주민들도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발밑

에 놓인 종이 한 장 조차 줍지 않던 참여주민이 어느

날 왕복4차선 차도를 위험하게 건너가 작은 박스하

나를 주어오던 그날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나의

가슴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변화를 지켜보고 믿어주었던 동료들

그리고 모자란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준 참여주민

들 덕분에 나는 그 어떤 사회복지사 보다 열심히 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로 언급하기엔 너무

커다란 결실이 되어 나를 찾아왔다. 경기도 내 가장

성장률이 높은 자활사업팀, 경기도 재활용사업네트

워크 대표선출, 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주관, 보

건복지부 우수기관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지역

지역자활센터 수탁까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

굴에 웃음꽃이 한가득 피어오른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준 가장 큰 가르침은 사회복

지사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가치는 역할이나 과업이

아닌 ‘반드시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로 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

각할 줄 아는 사회복지사’ 바로 ‘사람 냄새나는 사회

복지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한돌봄사업으로 민관협업의 힘 실감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복지관 등에서의 경험

을 바탕으로 나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2010년

‘경기도무한돌봄사업’이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특화사업임과 동

시에 당시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찾아보기 힘

든 두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었다.

첫째, 직접적인 민관협업 구조의 전담센터(팀)구

성을 통해 단일기관이 아닌 지역차원의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체계이며, 둘째, 사례관리라는 사회복지

실천방법론을 통한 개인별(가구별) 원스톱·맞춤형

접근이라는 것이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이 발견되

었을 때 단일기관이 아닌 민관이 힘을 합쳐 각 개인

별 또는 위기가구에 적합한 원스톱·맞춤형 서비스

가 제공된다면 이 보다 더 이상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또 어디 있을까? 이처럼 사회복지사라면 상

상만으로도 행복한 마음으로 큰 기대와 포부를 안

고 시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조정팀장으로 입사

했다. 하지만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당시 사회복지

현장은 많이 경직되어 있었다. 실례로 주민센터 및

시청 공무원들은 여전히 민원인 응대중심의 역할에

머물러 있었으며 민간사회복지기관들도 각자 기관

의 사업수행만으로도 지쳐 지역차원의 네트워크 및

사례관리전달체계 구축은 꿈도 꾸기 어려웠다. 특

히, 시의 넓은 면적, 기반시설 편차 등 지역적 특

수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은 과

거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로서 너무나도 가슴 아팠

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에 홀로 사시던 와상어르신 한분을 돕고 있었다. 와

상환자의 특성상 욕창이 발생했고 증상은 점점 심

해졌다. 당시 사례관리 담당자였던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119응급센터에 신고하여 관내 병

원에 어르신을 입원시키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24시간 간병인 또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기

간 입원도 쉽지 않았다. 때로는 병원에 하소연도 해

보고, 때로는 병원 관계자들과 언성을 높여가며 싸

화성시남부종합사회

복지관 김병진 사회

복지사는 늘 ‘사람 냄

새 나는 사회복지사’

가 되기 위해 노력하

며 사회복지사가 가져

야 할 기본 가치는 바

로 ‘사람 중심’이라고

확신한다.

44 45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2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우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어르신은 나를 보며 웃어주시며 “괜

찮아, 고마워, 미안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가면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어

르신을 혼자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복지관

내부사례회의를 거쳐 약국과 병원, 주민센터 공무

원, 아파트관계자 등과 함께 어르신을 돕기 위한 통

합사례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의결과는 ‘아무것

도 할 수 없다’였다. 관내에 입소할만한 전문병원 및

요양원 등이 없었으며, 입소할만한 시설이 있더라도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나는 어르신의 아픈 과거를 한 가지 알게 되었다.

어르신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지만, 정부지원금 마

저 자신의 술값과 유흥비로 탕진하는 생활을 일삼

다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것이다.

어르신에게는 세상에 단 한명 밖에 없는 피붙이

며, 어르신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려는 것이 혹

시나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

야기였다. 점차 심해지는 어르신의 욕창 앞에서 아

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에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 무기력하게만 느껴졌다. 어르신의 욕창이 너무

심각해 환부를 제대로 쳐다보기조차 힘든 어느 날,

나는 조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만다. 선·후배 사회복

지사들의 도움으로 관외 입소가 가능한 믿을만한

요양시설 한곳을 소개받은 나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지방에 있는 시설로 모시려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을 우려하는 공무원들과 나의 소

소한 언쟁과 마찰이 일어났고, 그 광경을 지켜보시

던 어르신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가 간다고 했다.” 이날 어르신의 눈물을 처음 봤다.

나 또한 어르신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어르신

은 오히려 그런 나를 다독이며 “괜찮다. 고맙다. 미

안하다”고 했다.

그렇게 어르신은 가끔 지방 시설을 찾는 나에게 평소

처럼 웃어주셨고, 이듬해 하늘나라로 가셨다. 어르신

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끝내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내 앞에 존재하는 유일한 단어 ‘사회복지사’

이러한 아픈 경험이 오히려 무한돌봄사업이라는 생

소한 사업구조와 힘든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

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무리 똑똑한 사회복지사라도

혼자서는 위기에 처한 한사람 또는 한 가구를 살릴

수 없다. 하지만 ‘민과 관이 함께하고 하나의 기관이

아닌 지역의 여러 기관이 같은 곳을 보고 함께한다

면 그 어떠한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도 가구도 희망

을 찾을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행동으로 실천하

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하나둘

씩 싹트자, 우리가 추구했던 민관협업의 잠재된 힘

은 상상 이상이었다.

‘위기에 처한 시민 한사람 또는 한가구를 살리

겠다’는 민과 관의 의지가 모이자 우리시 무한돌

봄센터는 2010년 〜〜시 우수시정정책 ‘시정베

스트10’ 2011 경기도무한돌봄사업 최우수기관,

2012년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무한돌봄센

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는 한사람, 한가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공무

원과 유관기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한 이때의 소중

함과 귀중한 교훈을 잊을 수 없다.

어느덧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으며, 새롭

게 시도하고 개척하는 사회복지 실천현장 일선을 뛰

어온 것 같다. 지인들은 “고생을 사서 한다”, “왜 그

리 인생을 어렵게 사냐?”고 얘기한다. 이런 말을 뒤

로 하고 2018년 나는 또 다른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 들어간다. 난 항상 사람들과 호흡하고 사

람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노력과 땀의 대가를 믿으

며 현실의 뒤에 서기보단 그 앞을 당당히 지켜왔다.

그리고 나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회복지사’로 살고

싶다. 글 | 김병진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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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중증여성시각장애인 자녀 학습 멘토링 지원

“우리 함께 손잡고 꽃길만 걸어요”

만 강제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점이 가장 아

쉬웠다”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멘토

모집으로 빠르게 멘티와 매칭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했다.

김 복지사는 중증여성시각장애인 자녀학습 멘토

링 프로그램을 ‘너(멘티: 시각장애인, 자녀)와 나(멘

토: 봉사자)의 연결고리’라고 정의했다. 멘토링을 통

해 멘토와 멘티가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

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평소 관심 있게 볼 수 없었던 시

각장애인 가정 자녀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각장애인

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며

“단순히 멘토-멘티로서의 활동을 넘어 서로가 진정

으로 연결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글 | 현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휴먼네트워크사업팀 직원

삶을 사는데 있어 참된 스승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장애를 이겨낸 기적의 주인공

헬렌 켈러와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킨 든든한 조력자

설리번 선생님이다.

설리번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와

동생은 어린 시절 병으로 인해 사망한 비극의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 영향으로 시력을 잃고 정신병동

생활도 했다. 그러다 한 간호사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2년 만에 무사히 퇴원해 학교를 다니고 우수한 성적

으로 졸업했다. 개안수술로 시력도 회복했다.

이후 설리번은 앞을 볼 수 없고 귀가 들리지 않으

며 말을 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중복장애가 있는 헬

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태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각 및 청각을 잃었고, 자라

면서는 공격적이어서 통제가 불가능한 아이였다.

그러나 설리번은 일반 학생과는 다르게, 장애특성

에 맞게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며 새로

운 세상을 선물했다. 이를 통해 헬렌 켈러는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인권운동

가로 나서는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뚝 서게 됐

다. 설리번의 유년시절, 기적 같은 삶이 훗날 헬렌 켈

러를 도울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을 만들어 냈으리

라.

설리번과 헬렌 켈러처럼 좋은 사제지간이자 멘토

가 되어줄 수 있는 조력자가 국내 어딘가에 있지 않

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

관을 찾았다. 이곳에서 중증여성시각장애인 자녀학

습 멘토링을 만날 수 있었다.

멘토링 통해 마음의 문 활짝 열다

복지관은 노원구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 전역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각장애 특화 복지관이다. 시각장애인 본인뿐만 아니

라 그 가족, 주변 이웃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함께 걷는 꽃길-중

증여성시각장애인 자녀학습 멘토링’이다. 시각장애

여성이 장애로 인해 겪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원구 내 지역사회에 거주중인

대학생 성인멘토 10명과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여

성시각장애인 가정의 아동멘티 10명을 모집해 주

1회, 2시간 동안 자녀의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

하고 있다.

중증여성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장애로 책을

읽어주거나 학습 지도를 해주는 등 자녀와 교류할

수 없는 장벽이 있다. 그 자녀들은 학습능력 저하,

학교 부적응, 정서적 불안을 겪기도 하고 다양한 외

부활동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김영진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으로 ‘함께 활동하고 소통하는 점’을 꼽았다. 그

는 “중증여성시각장애인 가정의 자녀들은 형제, 자

매가 많지 않아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가 많다”며 “멘토들이 주기적으로 각 가정에 방문해

친형제·자매가 되어주고 부모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며 소통하는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 가장 큰 효과”라고 했다.

멘티 입장 존중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

특히, 참여자의 욕구를 고려하며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노력을 통해 참여자와 복지관 양측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이었다.

김 복지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멘티가 변화

된 모습을 보일 때, 담당자로서 가장 뿌듯하다고 했

다. 그는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해 한 가정을 방문

했는데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인 멘티가 있었

다. 엄마와 상담을 끝내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부

하는 모습을 보여 억지로 이어나가지 않고 돌아왔

다. 이후 활기차고 밝은 멘토를 매칭했고, 두 사람이

자주 만나고 체험활동을 함께하면서 마음을 열고

사소한 고민상담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도

믿기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밝아진 멘티의 모습

을 보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찍은 사진에는 무표정했던 멘

티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보였다. 멘티는 평소 성격

도 밝아져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초점을 둔 부분

은 일반 멘토가 참여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 멘티가 부모의 장애로 인해 상

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철저한 교육을 제공

해 멘토가 멘티의 입장에서 존중해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 복지사는 “프로그램 진행 중반 멘토의 공백이

멘티들에게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했지

현장 연중연재·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멘토링

48 49 복지저널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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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코나 봉사단, 아동복지시설 찾아 영어동화 활용한 교육봉사 진행

“아이들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형아~형아~”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애육원에 들어서자 한

아이가 반갑게 뛰쳐나온다. 이윽고 아이는 시설을

방문한 한 소년의 손을 잡고 바쁘게 건물 안으로 데

리고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간 소년의 손에는 영어

동화책이 한권 들려 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이면 중학교 2학년인 배한샘,

배한별 형제와 초등학교 5학년 준용이네 가족, 방

글라데시 출신으로 광주과학기술원 박사과정에 재

학 중인 Nayan Das 봉사자가 광주애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영어동화 스토리맵 이야기를 서로 읽어주

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영임 단장을 필두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코나

자원봉사단에 소속된 130여 명의 봉사단원은 각자

의 일정에 따라 영어동화를 활용한 영어교육 봉사

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어느덧 12년차에 접어들

었다. 코나 자원봉사단은 상당수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의 다문화

가족과 외국유학생도 참여하고 있다.

김 단장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봉사보다는 서로 베푸는 봉사를 추구하고 있다. 봉

사 수혜아동이 성장해 봉사자가 되어 영어재능을

나누는 방식을 취한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

습을 시작하며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학습을 도와주고 있다.

나아가 전문적인 영어동화 멘토의 역할까지 수행하

고 있다.

이렇게 봉사단을 성장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 경

제적 어려움과 학부모의 오해, 주위의 핀잔 섞인 우

려 속에서 김 단장은 사명감 하나로 긴 세월을 버텨

왔다. 그 덕분에 2010년은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의 코나클럽이 되어 지금의 ‘유네스코 코나 자원봉

사단’에 이르고 있다.

수혜아동이 성장해 다시 봉사자로 활동

‘학생들에 의해 봉사가 이루어져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은 금물이다. 영국의 영어교

수법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단장이 직접 청소

년 자원봉사자들에게 영어독서코칭 방법을 전수하

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유학생이나 외국인 초등교사, 교수가 함께 팀을

이루어 봉사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의한

자원봉사라 하기에는 수준이 높고 체계적인 교육 봉

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월 어느 날, 배한별, 배한샘 형제와 엄준용 학생

과 가족, 그리고 방글라데시 유학생 Nayan Das가

봉사에 참여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

들의 특성상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그래

서 영어교육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배드민턴, 축구,

캐치볼 같은 운동을 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만큼은 봉사자나 아이들 모두 티 없이 밝은 표

정으로 놀이에 열중하게 된다.

추운 겨울날씨임에도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마

음껏 뛰어놀던 아이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본격

적인 영어 학습 준비를 시작한다. 한샘이는 초등학

교 5학년 우진이와 3학년 예지, 한별이는 5학년 기

웅이와 은아, 준용이는 3학년 예린이와 파트너가 된

다. 봉사자들은 먼저 자기 파트너들이 그동안 애육

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한다. 영어동화를 날마

다 듣고 읽게 지도하고, 그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

야기를 각자의 스토리맵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

게 가르쳤는지 확인한다.

처음 시작할 당시 알파벳도 잘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 제법 능숙한 실력으로 스토리맵을 완성한다.

청소년 봉사자들이 어린 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

어 차근차근 설명해나가는 모습이 제법 어른스럽다.

스토리맵을 만들 때 발음이 부족한 아이들은 각자

의 파트너와 짝지어 리틀 팍스 영어동화를 듣는다.

각자의 스토리맵을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서비스 티칭을 하고 발표용 노랑판을 만

든다.

능숙하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마치 놀이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친근하게 리드하며 접근하는 청소

년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며 새삼 감탄사를 자아낸

다. 이렇게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도우며

함께 성장한다.

이어진 간식시간에는 식욕이 왕성한 기웅이가 간

식을 보며 먼저 먹고 싶어 안절 부절하는 모습을 보

인다. 기웅이의 파트너인 한별이는 차분하게 기웅이

를 달랜다. 한별이의 눈빛도 이미 간식에 고정되어

있지만 기웅이 앞에서는 의젓한 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성장하는 아이들 보며 ‘뿌듯’

김 단장은 ‘홍익인간’, ‘타인능해’ 정신을 강조한다.

그는 “코나 봉사단의 영어동화 스토리맵 프로그램

은 작은 영어재능이라도 이웃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쓰고, 또한 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도

와주며 더불어 성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며 “요즘

은 어린 아이들도 능숙하게 영어를 말하는 학생들

이 많지만 바른 품성과 창의성을 기르면서 더불어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가르

치는 것은 마을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한

다”고 했다.

유네스코 코나자원봉사단은 단원들이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이웃, 사회와 함께 영어동화읽기를 통해

영어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또한 외국인과 함께하

는 봉사활동을 통해 영어에 능통한 인재가 되어 광

주를 외국인에게도 알리는 작은 외교관 역할을 해

내고 있다.

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주국제교류센

터’나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와 같은 지역사회 유

관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및

다문화 가족, 외국인 가족들과의 세계영어동화축제

를 통해 지역봉사에서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과 함

께 자신의 꿈과 비전을 펼쳐가기 위해 하루하루 아

름다운 동행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글 | 이태호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코디네이터

현장 자원봉사 현장을 가다

유네스코 코나 봉사단

은 12년째 지역 아동

복지시설을 찾아 영어

교육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50 51 복지저널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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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은 “사회복

지종사자 처우가 개선

되고 고용이 안정 되면

보다 많은 복지사각지

대를 찾아내고 해소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했다.

윤소하 의원, ‘정의롭고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 다짐…저출산고령화는 시대적 과제

“돌보는 사람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인물 국회 윤소하 의원

Q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노동권 강

화와 처우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책임

성을 높여 복지의 공공성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힘

을 쏟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어려

운 삶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아픔을 겪는 환자, 빈

곤층, 사회적 소외계층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보듬고 책임져 나가는 것이 보건복

지위원회의 역할이자 임무다. 돌보는 사람이 행복

해야 돌봄을 받는 수혜자로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

다는 원칙을 세우고 보건의료,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종사자들의 삶을 챙기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예

산에도 보건복지종사자 처우 관련 예산을 75억원

증액 확보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유사중복 복지

사업 정비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

지를 이분화시키는 등 보수정부 10년간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를 기초로 한 시혜정책이 추진되어왔다.

이것을 보편적 복지, 권리로서의 복지, 전 국민이 행

복한 복지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Q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다루는

상임위다. 그동안 주요 의정활동내용을 소개해 달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다룬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

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그것을 법과 제도, 정책

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2017년 말까지 1

국회행사를 두 번째로 많이 개최했다. ‘어린이병원

비 국가책임법’을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시민사회계의 공감 속에 정의당이 당력을 모아 전국

캠페인을 진행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정부 정책

에 반영되어 기존 20%까지 달하던 15세 이하 어린

이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성과를 만들

어 냈다.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종사자의 대

표나 노동조합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

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장과 처우

개선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 등 행사

를 진행하면서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는가.

“OECD국가의 복지 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 2010년 이후

사회복지 재정규모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재정규모는 GDP대비 10.4%로 OECD국

가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도 OECD대비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초저출산국가로 돌입한지 16년째가

되었고, 저출산율은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42.7%로 OECD국가 중 1위 상황이

다. 총체적으로 사회복지영역이 확대되고 관련 예

산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저출산고령

화 문제와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확

대시켜야 한다.”

Q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큰 틀은 어떻게 짜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

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 사회복지서비

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의료와 양육에 대한 정부

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일자리 창출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추진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계는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다. 건강보험보장

성 강화, 다종다양화되는 복지정책을 지속가능하

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재원방안이 마련

되어야한다. 진정 국민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복지

와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

환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전국

민 복지 확대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 증세 로드맵을

제시할 때다.”

Q | 평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어디이

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안전장치,

울타리다. 따라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모든 사회

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

회복지종사자에게 관심이 좀 더 가는 편이다. 사회

복지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헌신과 희생이 미덕

이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존중

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존경과 존중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이

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했다고 할 수 있다. ‘오죽

하면 사회복지종사자끼리 결혼하면 가난을 면치 못

한다’는 이야기도 있겠는가? 누군가의 그림자이며

울타리 역할을 하는 이들의 행복이 전제될 때 서비

스를 받는 이용자로서 국민에게도 행복이 전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서도 중요하다.”

Q |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낮은 처우 등 열악한 환경에 놓

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

한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 영역의 특성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

지는 서비스다. 이 말은 곧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황

년 6개월이라는 국회의원 활동 기간 동안 민생 복지

법안 96건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숫자는 보건복지위

원회 소속 의원 중 법안 발의 1위 기록이다. 법안 발

의 뿐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로 모아질 수 있

도록 노력했다. 전체 국회의원 중 토론회, 간담회 등

© 뉴

시스

52 53 복지저널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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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를 받는 이들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얘기이

기도 하다. 그래서 사회복지 질이 좋아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안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

지는 자긍심과 행복, 안정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

다. 오히려 다른 공공 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복지사 등 이해당사자

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

선시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해 직접적인 이

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

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한, 사회복지사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이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부분, 법정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인력 문

제 등을 제기한바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서 향

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

도록 하겠다.”

Q |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복지문제는 무엇인가.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

제 앞에 놓여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49만

3189명이던 신생아수는 불과 10년 만에 40만명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문제 또한 전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4.3%다. 앞으로 7년 후

인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러 초고

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40년 후인 2058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2%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율이 OECD국가 중 1위이며 최소생활비 수준도 준

비하지 못한 50대가 절반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오

는 등 앞으로 그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

이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없다. 보

육과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정책 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정책, 노동정책도 높은 수준에서 정부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수적이라 본다.”

Q | 복지정책 확대에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많다. 이

의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존의 적은 복지행정력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시

행해야 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신청주의 복지서비

스 제공의 틀이 변해야 한다. 또 사각지대를 발굴하

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

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되면 보다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 질도 높아지고 혜택

도 강화되면서 종사자의 처우도 좋아지는 일석삼조

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Q | 소속당인 정의당의 강령에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인간 보편의 권리로

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사

회복지가 존재해야 한다. 또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

자이기도 하다. 사회복지분야의 좋은 일자리 만들

기는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넘어서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강화는 사회불평등과 빈곤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사회복지분

야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높아지고 공공성이 강화되

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보정당의 역사는 보

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역사였다.

여전히 부족하고 갈 길은 멀지만, 정의당과 저는 일

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갈 것이다.” 글 | 정외택 편집장

윤소하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윤

소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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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 한국지역자활

센터협회장은 “자활

사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을 이

겨내는 힘을 길러 자

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고 했다.

박준홍 회장, ‘활발한 소통’과 ‘조직력 회복’ 시급…협동사회경제 실현 목표

“종사자 처우개선 통해 자활사업 위상 높이겠다”

인물 박준홍 신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Q |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린다. 지난 1월 25일 취임 후

느낀 소감을 말해 달라.

“새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활 현장

의 참여 주민들과 종사자들을 위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회원 기관의 종사자

들과 뜻을 나누다 보니 못해낼 것이 없겠다고 생각

이 들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으로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가

난한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들을 더욱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001년 지역자활센터에 입사하여 이제 햇수로 18

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우리 사회와 자활 현장에 수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항상 한국지역

자활센터협회가 있었다. 그 간의 과정을 돌이켜보며

가장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공

약으로 세웠다. 이를 요약하면, 먼저 협회 정책전문

위원회 등의 정책 단위를 강화하여 자활사업의 제

도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해나갈 것

을 약속했다. 아울러 ‘가난을 넘어서는 협동사회경

제 실현’이라는 자활 2020 비전의 전국화에 방점을

두고 협회의 조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탈수급이나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에 중점

을 둔 성과모형을 개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

는 무엇인가?

“자활사업은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단순히 사

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만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

니라 가난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자활사업

이 지역사회의 경제·복지·문화 등의 발전에 기여하

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가난한 주민

들은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

활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후 진정한 자립을 위해

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가난한 주

민의 가장 탄탄한 자립 기반은 지역사회이며, 지역

사회의 누군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해

내야 하는 일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전주 지역에서

는 버려지는 자전거를 재활용하여 9년 전부터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시 공용 자전거를 제공하는 하나

의 문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냈고 이를 자활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이 자립하는 자연스럽고 활력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Q | 현재 협회의 가장 시급한 당면 현안이 있다면?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와 협회의 보다 활발한

소통과 이를 통한 조직력의 회복이다. 회원기관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조직력은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되어 줄 것이며, 나아가 자활의 사회적, 국가적 역할

과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Q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자활센터 현장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지, 전망은 어떤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에게 지급되

는 자활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로써는 자활급여에 적용되지

는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볼 수 있겠

다. 다만,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연관성을 생각

할 때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자활

참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참여자들은

곳곳에서 소식을 접하면서 훗날 사회로 나가 취업이

나 창업을 했을 때 자신이 받게 될 임금을 확인하며

희망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활을 촉진하고 창업유인효과를 이끌어내는 청사

진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다.”

Q | 우리나라 자활사업 제도에 개선할 것이 있다면 무엇

이라 보는가?

“자활사업의 성과를 사회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바

라보고, 단순히 취업이나 창업 비율만으로 단정지어

평가하는 성과평가 제도가 제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자활사업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이

라든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현재 자활사업의 성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자활사업이 보다 폭 넓게 ‘대한민

국의 가난’에 접근하고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올바르게 재정비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 일하며 살아가

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자활사업 참여주민 확

대의 여건이 되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Q |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지역자활센터 회원 기관 종

사자들의 처우개선이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자활센터

는 그 중에서도 급여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지역자활센터 현장의 종

사자들은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립을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향후 처우개선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자활사업의 위상을 높

여나갈 것이다.” 글 | 이성우 기자

활근로와 자활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다.”

Q | 회장께서 생각할 때 자활사업이 갖는 가장 큰 의미

56 57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31: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김행란 회장, ‘장애인복지 : 교육과 고용’ 정기포럼 열어 장애인직업재활 중요성 설파

“복지부-고용부-교육부와 협업체계 구축하겠다”

Q | 회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당선 소감을 말해 달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내·외적으로 혼란기에 있다.

시설 밖에서는 일자리창출, 최저임금의 압박이 가

해지고, 시설 안에서는 직업재활의 정체성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때라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어깨가

무겁다.”

Q |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졌지만, 비교적 여유 있

게 당선됐다. 당선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3년 동안 중앙협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우리협회

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했던 것

이 주효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활성화법 원안 작성

이라든지, 관련법과 지침 개정 등을 했다. 또한 광주

광역시협회장으로서 개정된 지침대로 종사자 증원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활동들이 협회 운영의 연계나 지

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회원들이 생각한 것 같다.”

Q | 주요 선거공약을 소개해 달라.

“첫째, 소통과 공유다. 먼저, 복지부, 고용부, 우리협

회 3자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복지부나 고용부가 장

애인직업재활시설의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책임지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

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정리하

고 그에 따른 정책과 전달체계를 재정비 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 법은 직업재활시설

기능을 정착시키고 중증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보호중심 위주로 발전해

왔다. 탈시설화, 사회통합, 자립 등 세계적 패러다임

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영역은

장애인복지의 주요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장

애인들이 성인기로 진입했을 때 당연히 취업으로 이

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조차도 장애인자녀가

일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직업재활

의 중요성, 중증 장애인일수록 성인이 되면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써 취업이 되어야 함과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족기능, 사회의 기능이 원활해진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겠다.”

Q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우선구매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판로가 여의치 않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 판매 위주다. 그리고 몇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들은 공공으

로 진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시설의 기능을 전면 보완해서 생산시설 제품을

마케팅,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 직업재활시설 수와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수

는 어느 정도인가. 또 이들의 평균 임금은?

“2017년 6월말 현재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는

569개소, 이용장애인 수는 1만7497명이다. 평균임

금은 56만2000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Q | 직업재활은 교육부-복지부-고용부 3개 정부 부처와

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개발원 2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협회와 이들 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은?

“장애인복지는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따라서 관계부처와 정례회의를 개최할

생각이다.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와

‘장애인복지 : 교육과 고용(가칭)’이라는 정례 포럼

을 개최하려고 한다. 그 시간을 통해 시설의 중요성,

기능, 방향 등을 피력하고 함께 장애인생애에 적합

한 서비스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또한 개발원과 고

용공단과는 업무조정, 협업, 공동연구 등을 통해 상

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겠다.”

Q |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최저

임금 적용에서 제외됐다. 시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수익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제외하면 장

애인들이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딜레마 상황’으

로 보여 지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이다. 삶을 영위하는

데 최저선의 생활비다. 의료비 등 생활비가 더 소요

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 책임을 시설이 고

스란히 떠안게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고용이나 훈련을

창출할 수 없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설의 입

장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최저임금을 책임질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현재 발생

하는 수익금으로 최저임금의 일부를, 나머지는 국가

가 보충해야 하는 것이 결국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과 직업 진입을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Q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복지서비스를 추구해야 하는

가, 사업성을 따져야 하는가. 아니면 둘 다 생각해야 하나.

직업재활시설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 안에서 일이다. 우리 직업재활시설은 훈련과

보호고용을 위해 설치된 복지시설이다. 비장애인에

게 일이 없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각

자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끼

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일이 곧

복지다. 장애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일과 복지를 구

분할 것이 아니라 일이 곧 복지라는 개념으로 인식

하는 것, 장애인복지를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 안에서 일을 통해 성

취감,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

설이 나아갈 방향이고 정체성이다. 종사자들이 사업

가가 아닌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들로 구성되어 있

는 이유이기도 하다.” 글 | 정외택 편집장

마지막 보루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 넷째, 중증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기능을 보완, 강화시키려고 한다.”

Q | 직업재활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심인데, 아직도 그

중요성을 정부와 사회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인물 김행란 신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김행란 한국장애인직

업재활시설협회장은

“중증장애인이 직업

재활시설 안에서 일을

통해 성취감, 소속감

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

다”고 했다.

58 59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3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인물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중간조직 자생 가능한 지원체계 필요”신용규 총장,공공영역 강화에 따른 역할분담 고민…복지계, 적극적 정치참여 강조

“2차 서비스 기관이 지원·위탁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자생 가능한 구조를 만

들어야 한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클라이

언트를 만나지 않는 사회복지사가 과연 사회복지사

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정책과 제도가 제대

로 이뤄져야 사회복지서비스도 제대로 될 수 있다’

는 신념으로 협회 존재 이유를 늘 되새긴다.

신 총장은 1991년 처음 사회복지관에 입사해 시

설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10여 년 복지관 관장을

역임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로 뛰다, 11년 전 사

회복지관협회와 인연을 맺었다.

그동안 사회복지관 운영 현실화와 종사자 처우개

선을 위해 노력한 그는 가장 보람된 일로 “2009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만든 것”을 꼽았다. 사회복지관에 적용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분야 전체

에 적용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을 명

시하고 세부 기능과 역할을 제시해 복지관의 법적지

위를 강화한 것 △ 2014년 사회복지관 기능을 사례

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의 3대 기능으로 개편

한 것 △2015년 사회복지관 최소인력배치기준을 마

련해 복지관 인력 확보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공공영역이 강화됨에 따

라 사회복지관의 협업관계, 역할분담을 고민하며

법·제도적 보완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

진 중인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방

향이나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평소 복지운동이나 복지개혁에 관심이 많은 신 총장

은 10년째 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사회복지 현장이 전반적으로 보수성을 갖

고 있는데, 이 같은 분위기를 좀 더 진보적·개혁적인

분위기로 전환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자평

했다. 이어 “사회복지계가 정치참여, 정치세력화에

너무 둔감하다”며 “복지계 인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현장이 좀 더 노

동친화적, 운동친화적인 현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신 총장은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모델의 해외보

급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

게 한국에만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법적으로 안정

되게 보장받고, 제3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곽대경 기자

인물 박성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사회복지담론 이끌어내고 물길 잡아줘야”박성주 처장, 조직원 역량강화·지역간 네트워크로 지역사회 자리매김 중요

“언제까지 자선의 의미로서 ‘복지’를 인식할 것인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심어주

고, 그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박성주 사무처장과의 인

터뷰는 복지에 대한 거대 담론으로 시작됐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가 시혜적 개념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복지는 이제 더 이상 시혜적 의미가 아니다. 누

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돼야 한다”는 것

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요즘 업무 외적인 시간에는, 함께 동문수학

했던 사람들과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있다. 이러한 개

념 정의를 통해 사회복지계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

내고, 이에 대한 방향과 물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복지계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

올해로 사회복지계에 입문한지도 벌써 28년째

에 접어든 그는 ‘부산사회복지 정통가’로서 조직안

에서의 역할과 사회복지계 안에서의 본인의 역할

에 대한 주관이 확고하다. 더불어 사회복지협의회

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생각도 뚜렷했다.

박 처장은 “사회복지협의회는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거듭하고, 지금도 여전히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의

정체성 형성의 중심에는 ‘조직의 목적’이 밑바탕

이 돼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

는 법에 정의된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의 욕구를 반영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협의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박 처장이 생각하는 최대 현안이자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그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조직, 전국의 협의

회가 모두 같은 모습으로 지역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원의 역량강화와, 지역간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부산시의 경우 사회복지사협회, 공동모금회, 시민

연대 등 다양한 지역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을 이끌어내는 등, 21년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종사하며 얻은 다양한 경험과 노

하우가 그의 생각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었다.

“내 삶에 후회란 없다. 사회복지를 선택한 것도,

협의회를 선택한 것도 모두 나의 선택이다”는 박

처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사회복지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후회없

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글 | 이경하 기자

박성주 부산시사회복

지협의회 사무처장은

‘조직의 목적’과 복지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고 피력했다.

신용규 한국사회복

지관협회 사무총장은

복지계가 정치세력화

에 나서 정책에 참여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60 61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3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현재까지 미국 50개주 가운데 유급 가족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로드아

일랜드, 뉴욕 등 4개주뿐이다. 이들 주에서는 근

로자가 지급하는 급여세로 프로그램 기금을 운용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혹

은 휴가 이전 12개월 동안 125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는 자녀, 배우자, 부모, 법적 동거인

을 보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출산, 입양 및 위

탁으로 인해 새로운 자녀가 생긴 경우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최고 6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급여총액은 근로자 주급의 55%이며 근로자는 실제

로 주당 최저 50달러에서 최고 1067달러까지 제공

받게 된다.

뉴저지 주의 유급 가족휴가는 20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 혹은 휴가 전 52주 동안 뉴저지 주 최저임금

의 1000배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는 6주 동안 평균주급여의 최고 3분의 2

인 524달러까지 제공된다.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모든 사기업 근로자 및 유

급 가족휴가제도를 선택한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

으로 유급휴가를 실시해왔으며 최고 4주 동안 근로

자 소득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주당 최저 72달러

에서 최고 752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앞선 주들과 비교할 때, 올해 뉴욕 주에서 시행하

는 유급 가족휴가제도는 12주까지 휴가기간을 보장

하는 것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길고 포괄적인 유급

가족휴가로 평가받고 있다.

육아휴직관련 법의 제정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가제도는 가족 및 의료휴

가법(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에서 그 근간을 마련했다. 가족 및 의료

휴가법은 근로자 개인의 의료문제 및 가족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직위를 보존하

면서 무급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연

방노동법규의 하나로 1993년 2월 5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같은 해 8월 5일 발효되었

다. 이 법안에는 임신, 입양, 위탁아동, 개인 및 가

족구성원의 질환에 대한 간호와 군인에 대한 가족

위로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 및 의

료휴가법은 미국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에서 행

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요구와 가정에서의 요구에 대

해 균형 맞추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급자

격을 갖춘 근로자들이 근로자 자신,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혹은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아동, 위탁아동의 육아가 필요한 경

우,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12개월 이내에 언제나 휴

가를 갈 수 있게 했고, 이때 무급휴가는 12주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가족 및 의료휴가법 적용을 위해서는 75마일 반

경 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직장에서 최소 12

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수급 전 12개월 동안 최

소 1250시간 근무해야 한다. 이 법은 공공부문 및

사기업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선출직 공무원 및

그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은 제외된다.

가족 및 의료휴가법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는데, 그 중 하나는 실질적으로 여성근로자

들이 남성근로자보다 휴가를 더 많이 사용하기에

여성을 고용할 때 남성에 비해 비용이 증가해 고용

과정에서부터 여성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

한 이 법은 무급휴가라는 한계로 서유럽의 휴가 정

책에 비해 포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

업화된 국가들 중 유급휴가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

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책의 성공여부에도 의

문이 제기됐다. 이는 무급휴가라는 특성상 수급자

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 다수가 경

제적 문제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뉴욕 주 전체 근로자의

약 60% 정도가 가족 및 의료휴가 법의 적용을 받

고 있었으나 여성근로자, 저소득근로자, 한부모가

족, 유색인종 근로자의 경우 실제 제도의 이용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주 유급 가족휴가정책의 시행

뉴욕 주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신생아, 입양아동

및 위탁아동과의 유대와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살핌을 위해, 그리고 전쟁지

역이나 해외에 배치된 군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유급휴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뉴

욕 주의 사기업 근로자 대부분이 유급 가족휴가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며, 공기업 혹은 공무원의 경우

에는 고용주가 정책의 수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사기업 근로자란 주의 정치조직, 공공기관 또는 정

부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유급 가족휴가정책에 따라 휴가 이후 직

장에 복귀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과 직위로

복귀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휴

가 중에도 건강보험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근로자

는 보험료 중 자기부담액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시

민과 이민자의 법적지위는 수급요건에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고용주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유급휴가

를 사용하는 피고용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근

로자 보호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고용주로서는

근로자들에게 유급 가족휴가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는데 수급내용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사내

에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및 의료휴가법과 유

급 가족휴가 모두의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동

시에 이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고용

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가족 및 의료휴가법

과 유급 가족휴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사

전에 고지해야 한다.

수급자격

풀타임근로자가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서는 26주 이상 해당 직장에 근속하며, 주당 20

세계미국 뉴욕 주, 육아휴직제도·유급 가족휴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016∼17년 국가 예산의 일부로 유급

가족휴가정책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뉴욕 주의 노동자 가정에 경

제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회복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쿠오

모 주지사는 이 정책이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 향상을 도모

하며 미래 세대에 대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근로의 길을 열

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급 가족휴가로 일자리 안정성 제고

여성·저소득 근로자 직장보호체계 구축

62 63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34: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는 10주 동안 해당 근로자 평균 주급의 55%, 뉴욕

주 평균 주급의 55%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

다. 2020년에는 10주간의 유급휴가를 해당근로자

평균 주급의 60%, 뉴욕 주 평균 주급의 60%까지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2021년에는 12주 동안 해당

근로자 주급의 67%, 뉴욕 주 평균 주급의 67%까지

받게 된다.

유급 가족휴가의 신청

유급 가족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

가 휴가를 시작하기 30일 전 고용주에게 휴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자

는 사내 휴가지침에 따라 유급휴가 요청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요청서 양식은 고용주나 보험사 혹

은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셋째, 근

로자는 유급 가족휴가 요청서를 고용주에게 제출

하고 고용주는 3일 내에 내용을 확인한 후 고용주

작성란을 완성해서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고용주가 기간 내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가 유급 가족휴가 보험회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 넷째, 근로자는 휴가 신청을 위해 관

련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출생증명

서, 임신확인서, 입양확인서, 병역 이행 증명서 등

이 포함된다. 다섯째, 근로자는 보험사 또는 고용

주가 지정한대로 요청서와 지원 서류를 휴가 시작

전 혹은 휴가 시작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

다. 보험회사에서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후 18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를 밝혀야 한

시간 이상의 정기적인 근무일정을 가져야 한다. 그

리고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파트타임근

로자는 해당직장에서 175일 이상을 정기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자영업 혹은 1인 기업형태로 고

용주와 피고용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유급 가족휴

가 보장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

고 근로자가 있는 모든 기업의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를 위해 유급 가족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유급 가족휴가는 출산 후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산전에는 불가능하다. 근로자는 자녀를 출산, 입

양 혹은 위탁했을 때를 기점으로 첫 12개월 내에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뉴욕 주 유급 가족휴가에는 뉴욕 주민들이 경제

적인 위기상황 없이도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는 친인

척을 보호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를 갖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각한 건강상태란 질병,

장애, 또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주야간 보호센터의

입원을 요하는 상태 또는 건강관리센터로부터 지속

적인 치료와 지도를 받고 있는 신체·정서적인 상태

를 뜻한다. 먼저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동거인, 자녀, 양자녀, 부모,

양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손자녀가 포함된다. 근로

자가 부모 혹은 자녀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면

법적·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아동에

대해 유급 가족휴가의 수급자격을 얻는다. 다만 이

러한 경우 부모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관

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군인

에 대해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근

로자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혹은 부모가 군 복무로

인해 해외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신의 군 복무의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비용과 급여공제

급여세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유급 가족휴가프로그램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승인하는 경우 격주로

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유급 가족휴가의 장점과 전망

이번 뉴욕 주의 유급 가족휴가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보살핌이 필요할 때, 중증에 시달리는 가족을

돌봐야 할 때 근로자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경

제적인 어려움 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는 점에서 기존의 무급휴가에 비해 큰 발전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 운영 측면에서도 기금이 근로자의 부담으로

운용되므로 고용주에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이직을 예방하여 인력손실을 막을 수 있

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유급 가족휴가 시행 5년

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전체 기

업의 90% 이상이 근로자 이직에 긍정적 혹은 중립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근로자들이 휴

가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휴가 남용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 기업들의 실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오히려 유급 가족휴가는 장기간의 휴가 사용 시에

일자리 안정을 보장받지 못했던 근로자, 무급인 경

우라도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근로

자 혹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가정과 직장의 요구를

모두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신생아를 돌봐

야 하는 여성들의 급여를 최소한으로 보전하고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껏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의 비중이 높았

던 여성들에게 이번 정책을 통해 남성과 함께 역할

을 분담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유급 가족휴가는 장기적으로는 여성근로자, 저소득

근로자의 직장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글 | 박대준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캠퍼스 박사과정

비용으로 프로그램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주 급여의 원천징수를 통해 휴가 중의

급여에 대해 자기부담분을 납부하게 되며 원천징수

되는 금액은 해마다 새롭게 산정된다.

2018년 급여에 대한 자기부담률 은 주급의

0.126%이며, 이는 연간 최대 85.56달러까지 산정될

수 있다. 뉴욕 주 평균주급인 1305.92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85.56달러 미만의 자기부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8년

연간 2만7000달러(주당 519달러)를 받는 근로자는

매주 65%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에 유급 가족휴가의 수급자격을 갖추

었더라도 수급자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근무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는 유급 가족휴가를

포기할 수 있다. 유급 가족휴가를 포기하기 위해

서는 유급 가족휴가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주 20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근속 주수가 26

주가 안 되는 경우거나 주당 20시간 미만을 일하

면서 동시에 연속되는 52주 동안 175일 미만을

일한 경우에 유급 가족휴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

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급여범위

유급 가족휴가의 급여범위는 4년 동안 단계별로 확

장된다. 2018년에는 8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근로자의 평균 주급의 절

반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총 급여액이 뉴욕 주 근

로자들의 평균 주급의 절반을 넘지는 못한다. 뉴욕

주 평균 주급은 유급 가족휴가 시작 전 마지막 8주

동안의 평균 급여로 산정되며 매년 갱신된다.

2018년 현재 근로자의 평균 주급이 1000달러

인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휴가 기간 동안 500

달러를 매주 받게 되지만 주급이 2000달러일 때

는 뉴욕 주 근로자의 평균 주급이라는 상한선에 의

해 2018년 현재 1305.92달러인 평균 주급의 절반

인 652.96달러를 매주 받게 되는 것이다. 2019년에

〈표〉 유급 가족휴가의 급여 범위

연도 휴가 주수 급여 범위

2018 8주 근로자 평균주급의 50% (뉴욕 주 평균주급의 50%까지 지급)

2019 10주 근로자 평균주급의 55% (뉴욕 주 평균주급의 55%까지 지급)

2020 10주 근로자 평균주급의 60% (뉴욕 주 평균주급의 60%까지 지급)

2021 12주 근로자 평균주급의 67% (뉴욕 주 평균주급의 67%까지 지급)

64 65 복지저널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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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를 통해 그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 사

이 아동 1000명당 학대사례율이 33.8%였던 것이

2015년과 2016년 사이는 42.0%로 약 8.2%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 사이 보고된 아동학대사례 중

실제로 호주아동학대서비스에 의해 조사되거나 조

사중인 사례는 16만4987건에 달하는데 조사가 끝

난 13만3329건의 사례 중 6만989건이 아동학대로

확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특성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도표>와 같이 정서적

학대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아동이 가정폭력

을 목격하는 것 또한 정서적 학대로 간주하고 있다).

아동 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

아동이 51%, 남자 아동이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전반적으로 여자 아동(16%)이 남자아동(9%)

에 비해 더 많은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고 반면에 남자 아동은 여자 아동에 비해 신체적 학

대, 방임 또는 정서적 학대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학대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1세 미만 유

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1000명 유아 중 16.1

명), 1세에서 4세 사이의 아동(1000명 중 9명)이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15세이상 17세 미만의 청소년

은 1000명 당 3.9명꼴로 연령범위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관련 통계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이 낮은 이유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

나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겪게되는 변화, 부모의 역

할과 책임을 고려해볼 때 아동학대와 부모역할의 관

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

아동 학대에 취약한 집군에 대해 살펴보면 애보리

지널과 토리스트레잇 섬 아동들이 일반 아동에 비해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7배 가까이 높은것으로 나

타났다. 덧붙여 시외에 거주하는 아동이 주요 시내

에서 거주하는 아동보다 아동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

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의 아동(35.7%)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의 아동(6.9%)보다 아

동학대에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호주 정부(2017)는 그 동안 아동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조사한 연구들의 문헌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와 방임의 공통적 위험요인을 아동

개인적 요인, 가족적 또는 부모적 요인 그리고 사

회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구분하였다(정부는 아

동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제시하되 아동 개인이 아

동학대나 방임의 비난대상이 될수는 없다고 분명

히 명시하였다).

아동 개인적 위험요인은 저체중 출생, 임신 중 혹

은 출생 시 합병증, 아동 기질, 아동 장애 등이며, 가

족적 또는 부모적 위험요인은 부모의 약물남용, 범

죄행위연루, 가족갈등 혹은 가정폭력, 정신건강문

제, 아동을 문제로 보는 부모의 인식, 과거 아동학대

또는 방임 여부, 대규모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노

출, 부모적 기질, 10대 혹은 어린 부모들, 한부모 혹

은 미혼 부모들, 부모의 저학력 수준, 체벌의 사용,

계획되지 않은 임신, 신체건강의 문제들, 낮은 자존

감, 사회적 고립 정도다. 또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위

험요인은 사회경제적 불이익, 부모의 실업상태, 주택

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접근성 부족, 산

전관리의 부족, 인근지역 사회경제적 취약성, 인근

지역 폭력성 등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나 방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

호주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방임, 성

적학대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로 나누어진다. 최근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에서 발표한 호주아동학대 보고서

2015-16에 의하면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아동학대로 의심되

는 사례가 총 35만5925건 보고되었다.

호주, 1세 미만 아동학대 비율 가장 높아

섬 지역 아동학대 경험 7배 달한다

세계호주, 아동학대 보고 통계

© 셔

터스

〈도표〉 확증된 사례

자료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7

정서적 학대

방임

신체적 학대 45%25%

18%12%

성적 학대

〈표〉 아동학대보고건수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년)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아동학대보고건수

자료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6

66 67 복지저널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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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본, 저출산 현상과 결혼 지원

일본은 1972년 기혼자 출산율이 2.20, 2002년 조

사에서는 2.23로 거의 일정한 출산율을 유지해 왔

다. 2005년 조사에서는 2.09, 2010년 1.96로 약간

감소(출생 동향 기본 조사 결과)하였으나 실제 기혼

자의 출산율만 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저출산의 배경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

하는 비혼화,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만혼화 현상 등

이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1975년

이후 출산율 저하 원인의 약 70%가 미혼화·만혼화

의 진행에 의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의 비율인 ‘생애 미혼율’

은 2015년 기준 남성 24.2%, 여성 14.9%라는 사상

최대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18세에서 34세의

미혼자 중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

녀 모두 90%를 차지했다. 즉 결혼에 대한 희망은 있

일본은 약 30년 이상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6년 출산율

은 1.44로, 전년도보다 0.01 감소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출산적령기

여성의 감소가 저출산의 최대 요인으로 보고 있다.

남녀 만남 주선하는‘결혼 비즈니스’ 호황

© 셔

터스

생애 미혼율 남성 20%·여성 10%로 비혼화 심각

호요인들은 무엇일까? 호주정부는 개인적 또는 아

동의 보호요인으로 사회적·정서적 효율성,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가족적 또는 부모적 보호요인으로 부

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부모의 자존감, 가족의 응

집력, 양부모가정, 부모의 고학력수준, 자기효능감,

가족기능, 부모역할과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부모

의 회복력, 부모를 위한 견고한 지지를, 사회적 또는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긍정적인 사회연결과 지지, 고

용, 인근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적절한 주택공급, 사

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인근지역사회, 의료와 사회서

비스의 접근성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모두를 고려하여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고 특정 가정 혹은 모든 가정

의 보호요인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면 효과적인 아동학대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예를 들어 가정 중 아동학대 보호요인은 적

게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사정, 발견하여 이에 맞는 추가적인 서비

스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는 모든 부모에게

부모역할이나 아동발달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기

쉽게 제공하여 아동학대 보호요인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호주의 아동보호제도

호주의 아동보호제도를 살펴보면, 호주 헌법 아

래 6개 주와 2개의 테리토리에 따라 각기 다른

아동보호제도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연방(The

Commonwealth)이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법을 통해 관장한다. 법

으로 정한 아동보호제도 과정은 보고-접수-조사-

결과 -개입으로 구성되어있다.

1) 보고(아동의 안전 우려에 대한 보고) |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든 아

동 위해가 우려될 경우 아동보호서비스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또

한 아동보호법 (1999)에 따라 의사, 교사, 간호사, 아동보호 업무담

당 경찰관, 아동변호의 역할을 하는자, 유아교육과 아동케어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2) 접수(초기 위험 사정) | 초기 사정 팀은 아동학대발생 우려가 보고

된 가정에 대해 위험사정을 실행하는데, 아동학대보고 사례가 증가

함에 따라 보고된 모든 경우를 사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

정된 아동학대 사례 중에는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다음 3단계의 조사

로 진행되는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3) 조사(개입에 대한 근거를 결정) | 아동보호 담당자는 조사를 착수

하는데 성적 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나 방임이 사정된 사례의 경우에

는 경찰 그리고 의료진과 함께 아동과 그 가족을 인터뷰하게 된다.

이는 아동학대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시 적절한 법적

죄목을 적용하며, 아동이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전문가에 의해 여

러번 인터뷰를 해야하는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4) 결과(조사결과에 대한 결정) | 조사를 실행한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에 대한 해나 위험이 입증되었는지 결정하고 입증되었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어떠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결정한다.

5) 개입(가족 지지와 법적 개입) | 아동학대의 명백한 위험이 입증된

경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보호기관은 다음과 같은 개

입을 할 수 있다.

- 가족이 부모역할교육이나 가정폭력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도록 연계한다.

- 아동법원으로부터 부모가 약물, 알코올 치료와 같은 특정 서비

스에 의무적으로 관여하도록 법적 명령권이 부여된다.

-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아동법원에서 결정된 보호기관에

서의 보호를 시행한다. 이는 일시적, 장기적 혹은 영구적인 보

호일 수 있다.

아동법원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

는 기회를 주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적절한 개

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명령을 할 수 있

다.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최적의 관심, 다시 말해 최선의 이득이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기관은 아동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부모의 가족으로서 단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되, 아동이 가장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아동에게 최선인 환경을 보

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글 | 백영남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사회복지사

68 69 복지저널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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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결혼 지원’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내각부 조사에 의하면 47 도도부현 중 31

개의 도도부현(약 66%)이 결혼 지원 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주최하여 실시하는 결혼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약 60%에 불과하며,

결혼 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젊은 층은 소수

다(‘지방공공단체 등의 결혼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어린이 미래재단, 2005).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에는 자연스러운 연애 결혼

을 바라는 남녀들이 결혼 지원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인 편견을 갖고 있는 데에 있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결혼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

교류하는 것을 경계하거나 결혼을 전제로 하는 노골

적인 모임이라는 편견에 주저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

편 이성과 건전한 만남의 기회 제공을 기대하는 목

소리도 있다.

결혼 지원 사업은 주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독신 남녀를 대상으로 교류회, 파티 등

의 형식으로 개최한다. 현재 동경도(東京都)의 경우

에는 구 혹은 비영리단체에 의해 다양한 활동이 전

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경도의 미나토구에서는

‘만남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는 해변 공원에서 아티스트의 연주를 감상하고 바

베큐 파티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조성하는 이

벤트다. 한편, 사이타마현의 히다카시(埼玉県日高

市)는 결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회사에 위

탁하여 결혼을 희망하는 20~45세의 독신남녀를

대상으로 하이킹, 파티 등 다양한 모임을 주최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 지원 활동에 성공한 자치체 중에는

결혼 건수가 사업개시 후 106커플, 그 중 19.8%가

출산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참가자들은 지자체가

주최하는 모임의 장점으로 자치체가 관여하는 만큼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경제적인 면이나 개

인 정보의 보장면에서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혼 지원 사업의 과제

커플 성립 비율은 지자체, 사업 등에 따라 다르지

만 많은 지자체에서 공통적 과제로 삼는 것은 ‘자

연스러운 분위기와 만남의 조성’을 들고 있다. 즉,

결혼 지원을 취지로 하는 것은 좋으나 처음부터

‘결혼’을 강조하여 실시하는 모임은 젊은 남녀가

참가를 주저하는 원인이 되어 참여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

는 모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만나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이 같은 과제에 대하여 부담없이 가볍게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바베큐 파티, 토크

타임 등 최근에는 모임의 명칭과 형태도 변하고

있다.

또한 취미 활동을 주제로 개최하여 자연스럽게 결

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임도 늘어나

고 있다. 자치체는 하이킹, 등산 등 공통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외에도 결혼 지원 사업으로 결혼에 대한 조사연

구, 각종 세미나 개최, 결혼예식·피로연 기획 및 알선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에 의한 남녀 비율의

차이, 지리적 조건에 의한 참여율의 저조 등의 과제

도 안고 있다.

결혼은 물론 본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만남에는 개

인의 운, 능력, 역량 등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자기책

임론으로 방치하기 쉬우나,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소자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결혼 지원에 관해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

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글 | 장민영 니혼대학 문리학부 사회복지학과 연구원

으나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 심각하다.

남성의 생애 미혼율은 1980년 즈음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남성

의 생애 미혼율은 2.60%였으나 2010년 20.14%

로 급증했다. 한편, 여성의 1980년 생애 미혼율

은 4.45%, 2010년에는 10.61%로 남성에 비해서

는 증가폭이 적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미혼자가 결혼하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

를 보면 25세에서 34세 사이에서는 남녀 모두 “적

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

다. 2010년 ‘출생 동향 기본 조사’에서는 실제로 남

자 46.2%, 여자는 51.3%가 이같은 이유로 독신에

머물고 있었다.

저출산 대책

일본은 ‘1.57쇼크’로 저출산 문제가 중대한 사회문

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57쇼크’란, 1990년의

합계특수출생률(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평균 수)이 과거 최저인 1.57를 기록하여 생겨난 용

어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90년 중반부터 소자화

(저출산) 대책으로서 보육확대를 추진하는 엔젤플

랜, 신 엔젤플랜을 책정하여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

책을 추진해 왔다. 2003년에는 ‘소자화사회대책기

본법’,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을 제정하고,

2005년에는 ‘소자화사회대책’과 ‘자녀·육아 응원

플랜’ 을 마련하여 자녀 및 육아를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저출산 대책 프로젝트팀이 획기적인

제안을 제출하였다. 당시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육아

세대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프로젝트팀은 저

출산의 배경에 미혼과 만혼이 있음을 지적하고 육

아 지원뿐 아니라 결혼과 그 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

까지 시각을 넓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 이후 2010년에는 ‘자녀 및 육아 비전’을 통해 보

육 중심 지원과 함께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의 발

전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하였다.

2015년 10월 아베 정권은 2020년을 위한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내세운 새로운 3개 목표 중 하나

로서 ‘꿈을 낳는 육아 지원’을 제시하였다. 출산율을

1.8까지 회복시키고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

기 위해 유아 교육의 무상화, 결혼 지원, 불임 치료

지원 등을 충실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경제산업성은, ‘전통적으로 결혼을 촉진하는 기

능을 하던 가족, 지역, 직장을 대신하여, 새롭게 젊

은층의 결혼을 지원하는 산업, 특히 결혼 상담업·

결혼 정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능의 명

확화와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일본에는 취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줄인 용어로

‘취활(就活)’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로부터 유래한

최근의 신조어로서 결혼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혼활(婚活)’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취직을 준비하듯

이 보다 좋은 결혼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결혼정보 회사,

결혼 활동을 코치하는 전문가 등 결혼 활동 지원에

뛰어드는 비지니스 사업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결혼정보 회사는 이성과의 만남 계기가 좀처

럼 없는 남녀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

혼정보 회사의 가입 비용, 준비 비용 등에 대한 경제

적 부담이 크고, 스펙, 수입 등 유리한 조건이 아니

면 성사되기 힘들어 결혼 정보 회사 가입을 꺼리는

남녀들도 많다. 무엇보다도 바쁜 직장 생활로 결혼

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어 여전히 독신에 머물고

있는 남녀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의 ‘결혼 지원’ 사업

최근에는 각 지역의 지차체들이 나서 저출산 대책의

70 71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38: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계획경제체제 아래 국가의 예산과 자원으로 운영되

었던 많은 공장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다. 국민소득은 급격히 감소했고, 실

업률 증가로 인한 빈곤과 알코올중독, 폭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혼율 증가 등 새로운 형태의 사

회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회문제 중에서는 ‘거리아동’ 즉, 거리에서 생활하

는 가출 아동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1994

년 비정부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몽골 거리 아동

의 복지를 위해서 아동대상 전문가양성을 시작했다.

이는 몽골 사회복지발전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

다(B. Darikhand, 2017). 이후 사회주의 영향 아래

보편적 복지정책을 시작하고,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국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빈곤과 실업률 등의

사회문제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몽골은 노동사회보호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

고 시행한다. ‘사회보호부’라는 명칭은 과거 사회주의

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의 주

요개념인 사회보호, 사회보장의 의미로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사회보호부 산하에는 4개

의 기관이 있다.

사회보험청(General Office for Social Insurance)

은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급여보험, 국

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 전담기관이고, 노동사회복

지서비스청(General Office For Labour and Social

Welfare Services)은 복지서비스제공 전담기관이다.

가족아동청년개발청(Authority for family, child and

youth development)은 가족, 아동, 청년 사회복지대상

자 전담기관이고, 노동사회보호연구원(The Research

Institute Labour and Social Protection)은 고용 및 복

지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국가연구기관이다.

1991년에 제정된 ‘사회보험료 관련법’과 ‘몽골연

금법’을 시작으로 1994년에는 ‘사회보험법’, 1995

년에는 ‘사회복지종합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1995

년 제정된 ‘사회복지종합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복지기금연금과 보조금에 관한 법’, 취약계층

을 위한 ‘사회복지 및 요양서비스에 관한 법’으로 구

성되어 있다. 몽골의 사회복지법은 급속한 사회변

화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에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6번의 개정이 있

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에 관한 법’을 기반으로 노동

사회복지서비스청에서는 6개 법 즉, △사회복지에

관한법 △노인사회보호법 △장애인사회보호법 △다

자녀가정지원법 △몽골국가유공자지원법 △국민발

전기금(인력개발기금)에 관한 법에 근거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 법은 △사회복지연금 △사회복지급여 △사회

복지서비스 △노인지원혜택 △장애인지원급여와혜

택 △유공자대상급여와혜택 △아동수당 등 7가지

로 분류할 수 있고, 총 71개의 공공부조방식 현금급

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형식의 복지서

비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수혜자가 증가하

였으며, 이는 복지지출의 증가를 야기했다.

그러나 현금급여지급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여

전히 30%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복지지출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을 보이

는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가 직면한 문제와 앞으로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해외 기관 통한 사회복지제도 평가 및 정책 자문 필요

몽골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외부(해외)의 평가와 함

께 사회복지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이 필요하다.

외부(해외)의 평가는 △빈곤의 이유와 그 근원 모

색 △사회복지서비스관련 프로그램 별 평가 △사회

복지행정 및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등의 3개

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몽골사회복지현

황과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계획을 전략

적으로 수립하는 구체적인 바탕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재 사회복지정책을 개편하는데 있

어 재정, 정치적지원, 행정적 역량과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이와 같은 평가는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복지지출은 대부분

보편적 현금급여지급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현금

급여를 꼭 필요로 하는 빈곤층 수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과 빈곤층에

배당되는 자원이 적은 관계로 빈곤층의 빈곤탈출기

회는 희박하다. 이는 빈곤율이 감소하지 않는 주된

원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현금급여 제공 시 전

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분배의 불평등 해소에 첫걸음이 된다. 보

편적복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몽골사회복지제

도에 대한 외부(해외) 기관의 정책평가가 필요하다.

2) 사회복지분야 국가전략수립

2003년 몽골정부 제239호 명령에 의거 사회복지분

야 국가전략을 확정하였다. 2003~2013년 사회보

호분야 발전전략 10개년 계획(마스터플랜)은 사회

복지분야 단기-중기-장기의 단계 발전 방향을 만들

었다. 사회보험, 고용과 노동, 사회복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였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복지

연금 및 급여의 수와 종류 구체화 둘째, 사회복지 서

비스 질 향상과 수혜자 선정 조건 명확화 셋째, 사회

복지와 서비스제공관련 개발 넷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복지전문가 육성 다섯째, 사회복지를 위한 시

민 참여 향상 등이다. 10개년 계획은 2008년 국회

선거 이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현금급여지급방식에서 벗어난 복지서비스 제공

현재 몽골 사회복지서비스의 주를 이루는 ‘현금급

여지급’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제공에 더욱 집중해

야 한다. 현금급여지급 대상자와 복지서비스대상자

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형식

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몽골의 속담인 ‘고기를 잡

아주는 것 보다 고기잡는 방법을 알려주어라’처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절감한 예산을 바

몽골은 1990년에 70년간 이어왔던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도입했다. 그 이후 사회복지가 발전

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

으나,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하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갑

작스러운 변화는 큰 혼란을 야기했다.

전달체계 확립되지 않고 전문인력 역량도 미흡

복지지출 늘었으나 빈곤율 30% 육박?

세계몽골의 사회복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셔

터스

72 73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39: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자녀 가정(4명 이상의 자녀

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또는 국가유공

자수당 등은 가족의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 복지

라는 명칭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수당과 다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의 본래 의미는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복지라는 개념

보다는 국가에 공을 세웠다는 격려의 의미가 더 크

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부보조

금은 전체 복지지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체 복지지출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혜택이 돌아가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7)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사회복지제도 구축

몽골 사회복지는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 총

선이 가까워지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러

공약을 제시한다.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공약실현

을 위해 여러 번의 사회복지법 개정을 실시한다. 이

는 몽골 사회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복지공무원도 정치적인 영향으로

개인의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이동이 많다. 사회복

지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양질의 사회

복지서비스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8) 사회복지전문가 육성과 정부기관의 역량강화

몽골에서는 1997년 처음으로 사회복지학과가 개설

되었고, 2017년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국가인증을

받은 71개 대학교 중에서 17개의 국립·사립대학교

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다. 현재 사회복지학과에서 전

공중인 학생은 1000여 명 정도이고, 매년 300여 명

의 사회복지사가 양성된다. 2016년 현재, 총 4000

여 명이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대부분은 비전공자 들이다.

사회복지종사자는 △노동과 복지분야(노동사회

탕으로 더 좋은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제

공해야 한다. 현금지급방식의 사회복지는 사람을 발

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든

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더

많은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정부-민간 간 협력관계 구축

몽골은 정부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에 정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비정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몽골의 사회복

지를 되돌아보면,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정부가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것 보다 효율성이 떨

어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한국 등 다른 국

가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정부-민간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기관(비정

부기관)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2년 ‘사회복지에 관한 법’ 개정으로 민간기관

이 정부위탁방식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간위탁방법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기관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

되지 못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몽골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국제 비정부기관의 수가 적고, 또 몽골 국민이 직접 운

영하는 비정부기관은 전문적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탁받은 비정부

기관 또한 자문과 연구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

둘째, 몽골은 민간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이 부

족하다. 몽골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등

록된 비정부기관수는 1만5000개 정도이며 그 중

10%정도만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몽골통계청). 비정부기관의 전문성부

보호부산하기관): 1200여 명의 복지공무원 △동사

무소: 800여 명의 복지공무원 △학교: 800여 명(70

여명의 교장 포함, 2003년부터) △병원: 의료사회복

지사 200여 명 △아동보호기관: 200여 명 △경찰

청: 10여 명(아동인권보호차원, 2007년부터)으로

구성되어 있다(N.Nyamdorj, 2017).

9) 기업의사회적책임(CSR)에 대한 법 제정 필요

현재의 법령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없다. 앞으로 정부의 복지지출을

함께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이 사회

복지에 대한 지출(기부 등)을 했을 때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

게 되었을 때 정부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10)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정책 시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외에도 개인이 기부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몽골은 과거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국

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현금급여)로 인해 받

는 것에 익숙하다. 최근에는 극빈곤층에 대한 기부

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에서 기부에 대한

관리는 전무하다. 때문에 기부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개인과 기업의 기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관(예 : 한국의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및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의 기부를 확산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제혜택을 들 수 있고, 시

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혜택제공에 고민해야 한다.

몽골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10가지 제안은 그동안

정부가 전담하고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민간

과 함께 분담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제공하

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

불어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글 | 바트-을지(B.Bat-Ulzii, Ph.D)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먀닥마(Ch.Myadagmaa, Ph.D) 몽골사회복지협의회

족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몽골전체인구에 비해 많은 수의 비정부기관

이 있다는 점은 쉽게 비정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는 오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기관 간 협력뿐 아니라 비정

부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활성화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 논의가 필요하다. 비정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

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민간기관의 역할 확대는 정

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양질의

정책개발로 서비스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령 제정

현재 6개의 법령에 근거하여 71개의서비스(대부분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법령을 근거로 하

여 제공하다보니 서비스 중복이 생기기 쉽다. 71개

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별로 구분하자면, 장애

인대상(27개), 노인대상(25개), 취약계층 및 아동대

상(8개), 폭력피해자 및 노숙인대상(11개)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대상 급여와 노인대상의 급여를 중복 수급할 수 있

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금급여 및 서비스

의 중복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법령 제정

과 기존의 법령 정리가 필요하다.

6)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정확한 구분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 즉,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구분하고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몽골 사회복지에 관한 법제3-1-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란 건강악화, 가족의 지원과 보호가 부족

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특수

한 욕구가 있는 국민-사회복지의 지원이 반드시 필

요한 가정에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연금, 보조금,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하고 있다.

74 75 복지저널 March 2018

Page 40: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금이 기회다pdf.bokjitimes.com/115_bokji/11501.pdf · 고령친화산업 현황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문학이 있는 여행 군산

1930년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군산에서 채만식의 소설을 만나다

이상의집

주소.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7길 18

전화. 070-8837-8374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일·월요일, 공휴일 휴무

오래된 철길마을에서 만난 감성

군산에는 오래된 것들이 많다. 철길마을도 그렇다.

녹슨 철길을 사이에 두고 판잣집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다. 군산에서는 꽤 인기 명소다. 철길마을을 찾는

많은 이들이 독특한 분위기에 취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추억에 잠기곤 한다.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시절에 입었던 교복을 빌려

입고 철길을 걸으며 아날로그 여행을 떠난다. 결혼

을 앞둔 신혼부부에게도 철길마을은 웨딩스냅을 찍

기 좋은 곳이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치면서 조성이 되기

시작했다. 철길마을이라고 불리는 경암동 일대는 원

래 바다였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이곳

을 매립해 방직공장을 지으면서 육지로 변하게 되었

다. 해방 후에는 황무지 같은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

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944년 4월에는 철길이 놓였는데, 신문용지 제조

업체인 페이퍼코리아 사의 생산품과 원료를 실어 나

르기 위함이었다. 이 철길은 페이퍼코리아선, 경암선

이라고 부르며 2.5km로 페이퍼코리아 공장과 군산

“거참 모를 일이오. 우리 같은 놈은 이 짓을 해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되레 공부시킬 줄 아는 양반이

보통학교도 아니 마친 자제를 공장엘 보내요?”

“내가 학교 공부를 해본 나머지 그게 못 쓰겠으니까

자식은 딴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 채만식의 단편소설, <레디메이드 인생> 중

경암동 철길마을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경촌4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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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잇는다. 여기서 1.1km는 철길마을 사이를 통

과하는 구간이다.

철길과 판잣집은 놀라울 정도로 가깝게 붙어있다.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지만, 기차가 다녔을 때는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그래서 열차가 지나갈 때면 소음으로 괴로

웠고, 집은 곧 무너질 듯이 흔들렸다고 한다. 게다가

창문 밖으로 걸어놓은 빨래나 화분 등은 모두 집 안

으로 들여다 놔야했다. 철길마을은 세월을 거스른

다. 오래된 판잣집의 풍경이나 이제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아 녹슬어버린 철길이 가슴속 깊이 자리

하는 어린 시절 감성을 끌어올린다.

채만식의 소설, 1930년대의 거울이 되다

군산에서 태어난 채만식은 중앙고보를 거쳐 일본

와세다대학 예과에서 수학했다. 이후 1924년 조선

문단에 발표된 단편 <세 길로>로 문단에 등단한다.

그의 작품은 지식인의 자의식을 날카롭게 투시해

비극적 리얼리즘 창작법과 풍자적 리얼리즘의 소설

세계를 만들었다. 채만식의 <탁류>는 1937년 신문

에 연재되기 시작했다.

‘오늘이 아득하기는 일반이로되, 그러나 그런 사

람들과도 또 달라 명일(明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고 수두룩해서 이곳에도 많이 있다.’

탁류의 첫 구절을 되뇌면 일제의 미곡 수탈의 모

습이 조금씩 머릿속에 그려진다. 밑천도 없이 곡물

투기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삼류인생 정주사와

그녀의 딸 초봉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절의 군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제는 전라북도

의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에서 산출되는 수많은 양의

미곡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 이처럼 수탈의 역사

를 고스란히 간직한 군산은 자연스럽게 일본인 지주

가 텃세를 부렸고 미곡 관련 연계사업이 번창했다.

2011년 9월에 지어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서해

해상물류 유동의 중심지, 도시의 역사, 수탈의 현장,

서민들의 삶, 근대건축물 등의 1930년대 군산의 모

습을 재현해 놓았다.

금강변에 자리한 채만식문학관은 군산항을 상징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모습

의 건축물로 지어졌고 채만식의 삶의 여정과 작품

등을 접할 수 있다.

임피역에서도 채만식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임

피역은 정겨움이 느껴지는 간이역으로 일제 강점기

기름진 평야에서 생산한 쌀을 철도를 이용해 군산

항으로 옮기면서 거쳐간 곳이다. 임피역에 들어서면

소설 <탁류>와 <레디메이드 인생>의 간략한 설명과

그 시절을 재현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상류층의 주택, 신흥동 일본식 가옥

군산의 대표적인 건물 중 하나인 신흥동 일본식 가

옥은 대규모 주택으로 일본인 히로쓰 게이사브로가

지었다.

2005년 6월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일

반인들에게도 개방되었다. 건축물의 구조와 내·외부

의 공간구성, 장식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바람의

파이터>, <장군의 아들> 등 많은 한국영화가 이 주

택에서 촬영되었다.

총 2층의 목조식 주택으로 2층 본채 옆에 단층의

객실이 비스듬하게 붙어 있고, 두 건물 사이에는 일

본식 정원이 있다. 2층에는 일식 다다미방 두 칸이

있는데 벽장과 장식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에

는 복도가 있다.

이 밖에도 군산에서 꼭 들러야 할 곳은 초원사

진관이다. 많은 이들이 한석규와 심은하가 주연을

맡았던 <8월의 크리스마스>의 감동을 기억한다.

1998년 1월에 개봉한 영화는 두 남녀의 슬프고

잔잔한 사랑이야기로 사람들의 가슴을 애련하게

만들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을 위해 제작진은 전국

의 사진관을 찾아다녔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군산의 한 카페에서 차를 마

시다 카페 창밖으로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차고를

발견했다. 제작진은 차고를 사진관으로 개조해 ‘초

원 사진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영화를 찍었다. 초

원 사진관이라는 이름은 한석규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 사진관의 이름을 따 지은 것이라고. 사진관 옆

으로는 주차요원 심은하가 타고 다녔던 작은 차가

무심하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글·사진 | 문정일 여행작가

01채만식 문학관

내부 전시물

02채만식 문학관 전경

03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임피역

04초원사진관

05초원사진관 옆에

세워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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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신흥동 일본식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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