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사업화단 - Tech-Biz Korea 2019 · 2017. 1. 4. ·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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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사업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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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2. ICT 기술개발 지원
1. 배경
3. ICT 기술사업화 지원
3
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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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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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ICT분야 전문 R&D 전담기관(IITP) 개소 ('14.6월)
기술사업화단* 신설을 통한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지원 추진('15.3월)
* 기술거래단, 성과확산단 통합
기술사업화
기술정책산업동향통계분석
중장기 추진체계 수립
기술이전기술사업화기술마케팅
공고선정평가관리
<R&D 전주기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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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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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기술개발지원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유형사업예산
과제당 지원내역
지원규모 총지원 기간 지원방법
투자연계형(Fast Track) 12억원1.5억원이내
10개월이내
2단계 평가를 통한 신규과제 선정
*투자연계형(Fast Track)의 경우 1회 발표평가를 통한 신규과제 선정
비투자연계형
K-Global 300 9억원
일반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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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기술개발지원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유형사업예산
과제당 지원내역
지원규모 총지원 기간 지원방법
투자연계형(Fast Track) 20억원
연간 5억원이내
22개월이내
- 2단계 평가를 통한 신규과제 선정*투자연계형(Fast Track)의 경우 1회 발표평가를 통한신규과제 선정
-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비투자연계형
K-Global 300
12억원
일반 11.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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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기술개발지원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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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기술개발 지원
공급자 중심의 先 기술개발 後 기업에 기술이전으로 인해 기술이전 이후 해당 기술에 대한 기업의 추가개발 요구 95.2%(KOVA, ‘15.7)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노하우와 보유자원(기술,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실수요에 맞는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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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직접 지원과 바우처 지원 비교
구분 중소기업 R&D 직접 지원 R&D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旣보유한우수혁신기술의단기
사업화기술개발을희망하는
기업(자체기술개발)
비영리기관과 연계한 新제품 개발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기업(위탁기술개발)
기술수준중간, 높음
(중소기업의연구역량한계)
높음
(연구소·대학이 실제 기술개발 주체)
기술개발 중소기업 연구소·대학 등
기술소유권 기술개발주체인중소기업기술개발 주체인 연구소·대학 등
(중소기업이일정기간무상통상실시권보유)
자금
지원방식기업에게정부출연금직접지원
주관기관(기업) : 바우처 지원
* 정부출연금지원없음
참여기관 :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식 단독또는공동신청 공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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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년도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안)
지원 목적 및 대상
지원 분야 및 유형
* 10대 전략 산업 : ① 소프트웨어, ② IoT, ③ 클라우드, ④ 정보보안, ⑤ 5세대 이동통신 (5G),
⑥ UHD, ⑦ 스마트 디바이스, ⑧ 디지털 콘텐츠, ⑨ 빅데이터 ⑩ 지능정보
- 지원기관 매칭형 : 주관기관(기업)이 과제 신청 후 참여기관(비영리기관)과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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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참여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조 35호
제2조(용어의 정의)35.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본다.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나. 제7호의 연구기관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7.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가. 국공립연구기관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의 특정연구기관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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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참여기관 간 R&D 성실 수행 및 결과물에 대한 문제 발생시 책임 등을고려한 주관기관(기업) 주도형 협업 체계 및 역할 분담 개선
개선 방향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R&D 바우처와 사업화 바우처 병행 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 기업에게 정부출연금 지원이 없으나, 민간부담금(현금 포함)
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부담 최소화 및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 검토 중
R&D 결과물의 원활한 사업화 이행을 위해 IP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이를 준수하도록 권고(다만, 당사자간 이해를 고려하여 별도 협약 가능)
바우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및 최종평가 지표 개선
상기 개선 방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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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기술개발 지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
지원대상
사업예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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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기술개발 지원
지원방식
전산접수 적합성검토발표평가(일반담보)
기술평가(기술담보)
종합심의
/확정
대출진행
자금지원
선정절차
평가위원회(일반담보) 심의위원회담보상담(은행)
보증상담(기보)채권보전(취급은행)
보증서 발행(기보]
자금대출(취급은행)기보 기술평가(기술담보)IITP 홈페이지
전산접수시스템
사업계획서 업로드
적합성 통과시
발표평가 또는
기술평가 실시
I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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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기술개발 지원
과제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 평가
자금대출
과제수행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연구성과관리 및 활용
과제
수행
사후
관리
- 전산접수
- 적합성 검토(IITP), 발표/기술평가, 종합심의
- 사업종료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 상환원리금 납부
- 취급은행(기술담보는 보증서 발행후 대출실행)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 사업자 기술개발 추진, 중간진도점검(IITP)
계획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일간지/IITP홈페이지(iitp.kr) 등 공고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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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 line 마케팅
모니터링 및 Feedback
ICT-Bay 시스템
이전기술 메일링
ICT이전대상기술
온라인마케팅
오프라인마케팅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기술거래로드쇼 개최
기술
이전사후
마케팅
<K-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3. ICT 기술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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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 기술사업화 지원
< ’16년도 지원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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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 기술사업화 지원
구분 활동 내용
지원 기업수 ▶ 16개 기업에 대한 총 860시간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 지재권 창출(국내외 특허, 상품, 디자인 확보 지원 등)
▶ 지재권 전략(특허동향, 경쟁사 특허분석, 회피설계 등)
▶ 지재권 사업화(기술이전컨설팅, 계약 검토 및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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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절차도>
3. ICT 기술사업화 지원
구분 활동 내용
체계 마련▶ ICT분야 특화 IITP-TV 개발
▶ 운영지침 및 실무가이드 개발/배포
평가 지원
▶ 간이기술가치평가 : 15건
- 하반기 5건 추가 추진 예정
▶ 심층기술가치평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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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 기술사업화 지원
T C Express
<TC Express 지원 절차>
http://ictbay.iit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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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 기술사업화 지원
IP CAST
http://www.ipcast.kr
서비스 특징
미국등록특허에 대해 3년이내 분쟁 가능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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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 기술사업화 지원
(미국)소송검색(연방지법 / CAFC /ITC)
’03년 이후 특허소송 검색 및 결과 분석(표, 차트, 관계도 등)
최근 소송, 주요 원고/피고, 주요 트롤 등으로 소송정보 분류 제공
(특허)분쟁예측 자사 제품/서비스 관련 미국등록특허에 대한 분쟁위험도 정보 제공
분쟁도위험도 근거 정보 포함 특허분쟁예보분석 리포트 제공
유관특허검색 특정 특허와 관련성이 높은 고위험 특허를 검색하여 검색된 특허 간
관계를 다양하게 분석하는 기능 제공
3D 프린팅검색 키워드를 통한 3D 프린팅 분야 미국등록특허 검색 기능 제공
3D 프린팅 분야를 기술단위로 분류하여 미국등록특허 정보 제공
이슈 분석 리포트 IPCAST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별/제품별 격주간/월간 웹진 제공
(IPCAST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 IITP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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