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35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국내 최대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Auto-Polis 사례 윤상로* 1 | 요약문 | 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서, 그 개발과정은 1997∼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다. 본 사업 개발사례 연구과제로 선정한 사유는 공공사업 영역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 주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의 개념이 강하다는 특징과 공공사업 위주의 법률적 기반에서 민간 주도의 상생모델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개발사례 연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이익이 공존한다는 것은 향후 대형 개발사업에서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공공의 지역경제활성화와 민간의 수익창출 관점 사이에서 균형 및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민간투자, 산업단지, 민관협업모델, 산입법, 지역경제활성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현) KR산업(계룡건설그룹) 개발사업부장

Transcript of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Page 1: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국내 최대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Auto-Polis 사례

윤상로 1

| 요약문 |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서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다 본 사업을개발사례 연구과제로 선정한 사유는 공공사업 영역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 주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공공과민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의 개념이 강하다는 특징과 공공사업 위주의 법률적 기반에서 민간 주도의 상생모델을완성해 가는 과정이 개발사례 연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이익이 공존한다는것은 향후 대형 개발사업에서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공공의지역경제활성화와 민간의 수익창출 관점 사이에서 균형 및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사료된다

주제어 | 민간투자 산업단지 민관협업모델 산입법 지역경제활성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현) KR산업(계룡건설그룹) 개발사업부장

| 차례 |

제1절 서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5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6제3절 질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6제4절 답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7제5절 결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3참고문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5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국내 최대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Auto-Polis 사례

제1절 서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례1 사업추진배경

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서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최초 1997년 1월 현대정공(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승인 고시 이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0년 10월 기아자동차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다 화성 소하리 공장의 이전을 위한 실수요자 개발방식이 주요한 개발방향이었기 때문이며 이후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소하리 공장의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서산일반산업단지는 개발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된다 이후 자구책으로 현대파워텍 현대파텍스 등 그룹 내 계열법인의 부분 가동을 통해 사업부지를 활용하였으나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초기투자비의 근본적인 회수는 불가능하였으며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 하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77

본 사례연구에서는 공공개발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산업단지 개발사업 분야에 민간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협업되면서 발전하게 되는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연구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사업 개요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은 공동사업방식이며 사업시행자의 시행지분비율인

기아자동차(58) 계룡건설(42)은 기투입비용을 근거로 산정되었으며 기아자동차는 토지매입비 및 기투입 사업비를 계룡건설은 건설비를 포함한 향후 투입비를 투자하는 형태이다 시공은 기아자동차그룹의 계열법인인 현대엠코와 계룡건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사업면적 4051069(약 1225만 평) 중 분양면적은 2810389(약 851만 평)이며 가처분면적은 702 규모이다 이 중 가처분면적 850139평 중 396인 336759평은 기아자동차 계열법인인 현대파워텍 현대파텍스 등에 기분양되었으며 잔여 604인 513380평을 일반 분양하는 사업구도이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민간투자자금을 기반으로 추진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를 기반으로 한 협업의 성격이 강하다 그 사유는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효과 증대 세부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인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자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입주지원금 등의 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성공의 핵심 전제조건은 지자체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인허가 개발계획수립 입주업체 지원 공공시설 투자규모 및 시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한 사항이다

서산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서산시는 산업 입지적으로 서해안 공업벨트의 핵심지역이며 대산항 평택항을 중심으로 서해안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의 위치에 있다 근접거리에 당진 현대제철소 현대오일뱅크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8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의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이다 서산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 서산2산업단지 서산테크

노폴리스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약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충청남도 산업기반의 핵심권역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과의 접근거리는 2시간 이내로 서해안을 이용한 중국무역교류의 교두보 역할도 기대되는 지역이며 당진 현대제철소 및 아산 현대자동차의 1차middot2차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자동차클러스터의 중심지역이다 사업 개요 및 위치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사 업 명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성연면 일원 사 업 면 적 4051069 (약 1225만 평)사 업 기 간 1997년 12월 sim 2013년 5월 사업 시행자

(사업시행지분) 기아자동차 (58) 계룡건설 (42)시 행 방 법 일반분양 유 치 업 종 물류시설용지 자동차 및 트레일러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외

표 1 프로젝트 개요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 브로슈어그림 1 사업위치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79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 브로슈어그림 2 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 651 기타시설용지 42 주거용지

07 지원시설용지 26 폐기물처리장 09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용지는 307이다 일반적인 산업단지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가처분 비율은 70 수준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거용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의 비율은 전체 가용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0

구 분 면 적() 평 구성비총 계 4051069 1225448 1000

산업시설용지 2637602 797875 651조립금속제품 169468 51264 42

기타기계 및 장비 385861 116723 95자동차 및 트레일러 2082273 629888 514기타시설용지 172772 52264 42

주거용지 29629 8963 07지원시설용지 105853 32021 26폐기물처리장 37290 11280 09

공공시설용지 1240695 375309 307공원 123261 37286 30녹지 573968 173625 142

교통광장 10436 3157 03도로 400666 121201 99

보행자도로 10591 3204 03배수지 23698 7169 06변전소 11806 3571 03주차장 24413 7385 06

오폐수처리장 61856 18711 15

표 2 토지이용 계획

본 사업은 최초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사업추도를 지구지정 변경승인을 통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사업구도이며 2007년 7월 지구지정 변경승인 이후 2013년 4월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까지 약 6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997년 1월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는 100만 평 이상의 규모 기준으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사항이었으며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 및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경미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 승인으로 이루어졌다 인허가 진행과정상 해당 지자체인 서산시의 개발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하였으며 민간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의 성격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1

혼용되어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업추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날 짜 내 용1997 1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 [현대정공]1997 10 실시계획 승인 고시(조성사업 착수)2000 10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고시 [현대정공 rarr 기아자동차]2007 7 지구지정 변경승인 [기아자동차 rarr 계룡건설산업]2007 12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분양 및 임대)2008 10 분양공고2012 12 1공구 부분 준공인가(충남공고 제 2012-1189호) 소유권 이전2013 4 2공구 사업 준공 소유권 이전2018 4 일부 해약필지 기업유치 중(5개 필지 28463평)

표 3 사업추진 경과

3 마케팅 기획 및 분양 현황산업단지 분양은 일반적인 분양형 상품(아파트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에 비해

수요층이 기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위주의 공급시장의 영향으로 사업초기 시점에는 분양사업에 대한 전문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케팅 기획단계에서 분양방식은 사업주체의 담당직원과 지자체 기업유치 담당자가 합동으로 대기업군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유치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당 사업은 기아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가 기(旣)입주되어 있어 자동차 클러스터라는 개발컨셉을 활용하여 1단계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단계 수도권이전기업의 충청남도 기업유치를 위해 충청남도middot서산시middot사업주체의 합동 기업유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분양추진에 있어 가장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2

효과적인 영향은 특히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건실성과 함께 지자체의 실행의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소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어 산업단지의 분양대행조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국 지자체의 기업유치 담당조직도 전문조직으로 강화되어 있어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여건은 전문조직 측면에서 체계화되어 있다

본 사업의 세부 기업유치 활동방식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2009 3 3sim3 20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수도권 5000개 기업

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2009 6 23sim7 3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전국 10000개 기업

1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표 4 1단계 수요조사 현황(우편)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

09 7 27sim7 31

지자체 담당공무원동행조사

인천 남동공단800여 개 기업

25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년 11월 15개 업체

투자협약 체결09 8 10sim8 14 시흥 시화공단

800여 개 기업19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 8 31sim9 4 안산 반월공단700여 개 기업

15개 업체이전희망 접수

표 5 2단계 전수조사 현황(방문)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3

출처 계룡건설 「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 민관합동 사업설명회 자료 그림 3 기업유치 활동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기업이

전에 필요한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요인이라는 노하우(knowhow)를 터득하였다 수도권 기업들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규제 등의 강화로 주변 민원 및 해당 자차단체의 이전요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사업의 확장성 영향으로 추가부지의 매입은 필요하였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업체가 지방의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확장 이전 시 고려하는 점은 단순한 토지가격의 경쟁력보다는 확장 이후의 사업의 영속성을 감안한 투자 타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매입총액의 2배가 넘은 신규 설비투자비용 기업이전에 따른 신규고용문제 기존 직원들의 복리후생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메인협력업체의 이전에 따른 동반이전의 경우도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단계별 협력업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4

가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의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및 정부이전 지원금의 이점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서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은 2018년 현재 분양률 967 미분양은 28463평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수치적인 의미보다는 국내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준모델을 정립하게 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업모델로 인식되어 벤치마킹의 주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의 기업유치 통합활동 이외의 성공요인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체의 투자환경을 능동적으로 적용한 데 있다 이는 기업체의 필요면적을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계획변경을 통한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 하였으며 향후 공장 신축 시 추가되는 토목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지공사 시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구 분 1단계 2단계 계산업시설용지 336759평 461116평 797875평지원시설용지 - 32021평 32021평

주거용지 - 8963평 8963평폐기물처리장 - 11280평 11280평

계 336759평 513380평 850139평1단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분양 2단계 일반 기업체 분양

표 6 단계별 분양현황

주요 언론홍보는 lsquoAuto-Polisrsquo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전문산업단지임을 강조하였으

며 준공시점에는 민간이 시행한 국내 최대 일반산업단지라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다지역경제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정계 인사들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5

초청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상생적 의미가 중요하다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상) 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하)그림 4 언론보도 자료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6

4 사업수지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수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한 사항은 기아자동

차의 선투입비 금액에 사업기간 이자는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비는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도급이익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산입법rsquo)에 의거 시행이익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5sim8 선에서 분양가격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단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통해 부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개발사업과 동일한 관점의 과도한 시행이익 산출(매출대비 15sim20 수준)은 피해야 한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총분양수입(A) 395173310 분양면적 850139평 평당분양가 464천 원 총투입비(B) 368400000

기투입비 222100000 기아자동차 선투입비(기투입 2200억 원+ 감리비 21억 원)

향후투입비 146300000 공사비 잔여 보상비 경상비 금융비 추가공사비공사비 118800000 도급공사비 기준보상비 3495172 토지보상비 21억 원 지장물보상비 5억 원 분묘 5억 원 외경상비 8957876부담금 998128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면적 기준

무연묘 개장비 60000 무연묘 추정치 600기개발계획변경비 850000 개발계획변경 3회 각종검토 10회 지적확정측량비 2835748 700원(4051069 times 700원)

분양홍보비 1243000 사업설명회(2회) 준공식 광고비 홍보비 외시행사운영비 2971000

금융비 1982952 잔여시행투입비(보상비+경상비) times 8년 적용추가예상투입비 13064000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체화연결도로 외

시행이익(A-B) 26773310 매출대비 67

표 7 사업수지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2: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 차례 |

제1절 서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5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6제3절 질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6제4절 답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7제5절 결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3참고문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5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국내 최대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Auto-Polis 사례

제1절 서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례1 사업추진배경

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서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최초 1997년 1월 현대정공(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승인 고시 이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0년 10월 기아자동차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다 화성 소하리 공장의 이전을 위한 실수요자 개발방식이 주요한 개발방향이었기 때문이며 이후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소하리 공장의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서산일반산업단지는 개발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된다 이후 자구책으로 현대파워텍 현대파텍스 등 그룹 내 계열법인의 부분 가동을 통해 사업부지를 활용하였으나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초기투자비의 근본적인 회수는 불가능하였으며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 하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77

본 사례연구에서는 공공개발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산업단지 개발사업 분야에 민간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협업되면서 발전하게 되는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연구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사업 개요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은 공동사업방식이며 사업시행자의 시행지분비율인

기아자동차(58) 계룡건설(42)은 기투입비용을 근거로 산정되었으며 기아자동차는 토지매입비 및 기투입 사업비를 계룡건설은 건설비를 포함한 향후 투입비를 투자하는 형태이다 시공은 기아자동차그룹의 계열법인인 현대엠코와 계룡건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사업면적 4051069(약 1225만 평) 중 분양면적은 2810389(약 851만 평)이며 가처분면적은 702 규모이다 이 중 가처분면적 850139평 중 396인 336759평은 기아자동차 계열법인인 현대파워텍 현대파텍스 등에 기분양되었으며 잔여 604인 513380평을 일반 분양하는 사업구도이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민간투자자금을 기반으로 추진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를 기반으로 한 협업의 성격이 강하다 그 사유는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효과 증대 세부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인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자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입주지원금 등의 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성공의 핵심 전제조건은 지자체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인허가 개발계획수립 입주업체 지원 공공시설 투자규모 및 시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한 사항이다

서산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서산시는 산업 입지적으로 서해안 공업벨트의 핵심지역이며 대산항 평택항을 중심으로 서해안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의 위치에 있다 근접거리에 당진 현대제철소 현대오일뱅크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8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의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이다 서산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 서산2산업단지 서산테크

노폴리스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약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충청남도 산업기반의 핵심권역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과의 접근거리는 2시간 이내로 서해안을 이용한 중국무역교류의 교두보 역할도 기대되는 지역이며 당진 현대제철소 및 아산 현대자동차의 1차middot2차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자동차클러스터의 중심지역이다 사업 개요 및 위치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사 업 명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성연면 일원 사 업 면 적 4051069 (약 1225만 평)사 업 기 간 1997년 12월 sim 2013년 5월 사업 시행자

(사업시행지분) 기아자동차 (58) 계룡건설 (42)시 행 방 법 일반분양 유 치 업 종 물류시설용지 자동차 및 트레일러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외

표 1 프로젝트 개요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 브로슈어그림 1 사업위치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79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 브로슈어그림 2 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 651 기타시설용지 42 주거용지

07 지원시설용지 26 폐기물처리장 09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용지는 307이다 일반적인 산업단지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가처분 비율은 70 수준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거용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의 비율은 전체 가용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0

구 분 면 적() 평 구성비총 계 4051069 1225448 1000

산업시설용지 2637602 797875 651조립금속제품 169468 51264 42

기타기계 및 장비 385861 116723 95자동차 및 트레일러 2082273 629888 514기타시설용지 172772 52264 42

주거용지 29629 8963 07지원시설용지 105853 32021 26폐기물처리장 37290 11280 09

공공시설용지 1240695 375309 307공원 123261 37286 30녹지 573968 173625 142

교통광장 10436 3157 03도로 400666 121201 99

보행자도로 10591 3204 03배수지 23698 7169 06변전소 11806 3571 03주차장 24413 7385 06

오폐수처리장 61856 18711 15

표 2 토지이용 계획

본 사업은 최초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사업추도를 지구지정 변경승인을 통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사업구도이며 2007년 7월 지구지정 변경승인 이후 2013년 4월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까지 약 6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997년 1월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는 100만 평 이상의 규모 기준으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사항이었으며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 및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경미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 승인으로 이루어졌다 인허가 진행과정상 해당 지자체인 서산시의 개발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하였으며 민간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의 성격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1

혼용되어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업추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날 짜 내 용1997 1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 [현대정공]1997 10 실시계획 승인 고시(조성사업 착수)2000 10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고시 [현대정공 rarr 기아자동차]2007 7 지구지정 변경승인 [기아자동차 rarr 계룡건설산업]2007 12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분양 및 임대)2008 10 분양공고2012 12 1공구 부분 준공인가(충남공고 제 2012-1189호) 소유권 이전2013 4 2공구 사업 준공 소유권 이전2018 4 일부 해약필지 기업유치 중(5개 필지 28463평)

표 3 사업추진 경과

3 마케팅 기획 및 분양 현황산업단지 분양은 일반적인 분양형 상품(아파트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에 비해

수요층이 기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위주의 공급시장의 영향으로 사업초기 시점에는 분양사업에 대한 전문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케팅 기획단계에서 분양방식은 사업주체의 담당직원과 지자체 기업유치 담당자가 합동으로 대기업군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유치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당 사업은 기아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가 기(旣)입주되어 있어 자동차 클러스터라는 개발컨셉을 활용하여 1단계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단계 수도권이전기업의 충청남도 기업유치를 위해 충청남도middot서산시middot사업주체의 합동 기업유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분양추진에 있어 가장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2

효과적인 영향은 특히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건실성과 함께 지자체의 실행의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소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어 산업단지의 분양대행조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국 지자체의 기업유치 담당조직도 전문조직으로 강화되어 있어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여건은 전문조직 측면에서 체계화되어 있다

본 사업의 세부 기업유치 활동방식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2009 3 3sim3 20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수도권 5000개 기업

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2009 6 23sim7 3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전국 10000개 기업

1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표 4 1단계 수요조사 현황(우편)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

09 7 27sim7 31

지자체 담당공무원동행조사

인천 남동공단800여 개 기업

25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년 11월 15개 업체

투자협약 체결09 8 10sim8 14 시흥 시화공단

800여 개 기업19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 8 31sim9 4 안산 반월공단700여 개 기업

15개 업체이전희망 접수

표 5 2단계 전수조사 현황(방문)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3

출처 계룡건설 「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 민관합동 사업설명회 자료 그림 3 기업유치 활동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기업이

전에 필요한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요인이라는 노하우(knowhow)를 터득하였다 수도권 기업들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규제 등의 강화로 주변 민원 및 해당 자차단체의 이전요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사업의 확장성 영향으로 추가부지의 매입은 필요하였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업체가 지방의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확장 이전 시 고려하는 점은 단순한 토지가격의 경쟁력보다는 확장 이후의 사업의 영속성을 감안한 투자 타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매입총액의 2배가 넘은 신규 설비투자비용 기업이전에 따른 신규고용문제 기존 직원들의 복리후생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메인협력업체의 이전에 따른 동반이전의 경우도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단계별 협력업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4

가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의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및 정부이전 지원금의 이점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서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은 2018년 현재 분양률 967 미분양은 28463평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수치적인 의미보다는 국내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준모델을 정립하게 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업모델로 인식되어 벤치마킹의 주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의 기업유치 통합활동 이외의 성공요인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체의 투자환경을 능동적으로 적용한 데 있다 이는 기업체의 필요면적을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계획변경을 통한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 하였으며 향후 공장 신축 시 추가되는 토목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지공사 시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구 분 1단계 2단계 계산업시설용지 336759평 461116평 797875평지원시설용지 - 32021평 32021평

주거용지 - 8963평 8963평폐기물처리장 - 11280평 11280평

계 336759평 513380평 850139평1단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분양 2단계 일반 기업체 분양

표 6 단계별 분양현황

주요 언론홍보는 lsquoAuto-Polisrsquo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전문산업단지임을 강조하였으

며 준공시점에는 민간이 시행한 국내 최대 일반산업단지라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다지역경제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정계 인사들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5

초청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상생적 의미가 중요하다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상) 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하)그림 4 언론보도 자료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6

4 사업수지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수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한 사항은 기아자동

차의 선투입비 금액에 사업기간 이자는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비는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도급이익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산입법rsquo)에 의거 시행이익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5sim8 선에서 분양가격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단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통해 부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개발사업과 동일한 관점의 과도한 시행이익 산출(매출대비 15sim20 수준)은 피해야 한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총분양수입(A) 395173310 분양면적 850139평 평당분양가 464천 원 총투입비(B) 368400000

기투입비 222100000 기아자동차 선투입비(기투입 2200억 원+ 감리비 21억 원)

향후투입비 146300000 공사비 잔여 보상비 경상비 금융비 추가공사비공사비 118800000 도급공사비 기준보상비 3495172 토지보상비 21억 원 지장물보상비 5억 원 분묘 5억 원 외경상비 8957876부담금 998128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면적 기준

무연묘 개장비 60000 무연묘 추정치 600기개발계획변경비 850000 개발계획변경 3회 각종검토 10회 지적확정측량비 2835748 700원(4051069 times 700원)

분양홍보비 1243000 사업설명회(2회) 준공식 광고비 홍보비 외시행사운영비 2971000

금융비 1982952 잔여시행투입비(보상비+경상비) times 8년 적용추가예상투입비 13064000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체화연결도로 외

시행이익(A-B) 26773310 매출대비 67

표 7 사업수지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3: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국내 최대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Auto-Polis 사례

제1절 서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례1 사업추진배경

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서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최초 1997년 1월 현대정공(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승인 고시 이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0년 10월 기아자동차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다 화성 소하리 공장의 이전을 위한 실수요자 개발방식이 주요한 개발방향이었기 때문이며 이후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소하리 공장의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서산일반산업단지는 개발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된다 이후 자구책으로 현대파워텍 현대파텍스 등 그룹 내 계열법인의 부분 가동을 통해 사업부지를 활용하였으나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초기투자비의 근본적인 회수는 불가능하였으며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 하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77

본 사례연구에서는 공공개발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산업단지 개발사업 분야에 민간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협업되면서 발전하게 되는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연구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사업 개요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은 공동사업방식이며 사업시행자의 시행지분비율인

기아자동차(58) 계룡건설(42)은 기투입비용을 근거로 산정되었으며 기아자동차는 토지매입비 및 기투입 사업비를 계룡건설은 건설비를 포함한 향후 투입비를 투자하는 형태이다 시공은 기아자동차그룹의 계열법인인 현대엠코와 계룡건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사업면적 4051069(약 1225만 평) 중 분양면적은 2810389(약 851만 평)이며 가처분면적은 702 규모이다 이 중 가처분면적 850139평 중 396인 336759평은 기아자동차 계열법인인 현대파워텍 현대파텍스 등에 기분양되었으며 잔여 604인 513380평을 일반 분양하는 사업구도이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민간투자자금을 기반으로 추진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를 기반으로 한 협업의 성격이 강하다 그 사유는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효과 증대 세부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인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자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입주지원금 등의 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성공의 핵심 전제조건은 지자체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인허가 개발계획수립 입주업체 지원 공공시설 투자규모 및 시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한 사항이다

서산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서산시는 산업 입지적으로 서해안 공업벨트의 핵심지역이며 대산항 평택항을 중심으로 서해안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의 위치에 있다 근접거리에 당진 현대제철소 현대오일뱅크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8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의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이다 서산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 서산2산업단지 서산테크

노폴리스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약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충청남도 산업기반의 핵심권역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과의 접근거리는 2시간 이내로 서해안을 이용한 중국무역교류의 교두보 역할도 기대되는 지역이며 당진 현대제철소 및 아산 현대자동차의 1차middot2차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자동차클러스터의 중심지역이다 사업 개요 및 위치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사 업 명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성연면 일원 사 업 면 적 4051069 (약 1225만 평)사 업 기 간 1997년 12월 sim 2013년 5월 사업 시행자

(사업시행지분) 기아자동차 (58) 계룡건설 (42)시 행 방 법 일반분양 유 치 업 종 물류시설용지 자동차 및 트레일러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외

표 1 프로젝트 개요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 브로슈어그림 1 사업위치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79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 브로슈어그림 2 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 651 기타시설용지 42 주거용지

07 지원시설용지 26 폐기물처리장 09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용지는 307이다 일반적인 산업단지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가처분 비율은 70 수준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거용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의 비율은 전체 가용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0

구 분 면 적() 평 구성비총 계 4051069 1225448 1000

산업시설용지 2637602 797875 651조립금속제품 169468 51264 42

기타기계 및 장비 385861 116723 95자동차 및 트레일러 2082273 629888 514기타시설용지 172772 52264 42

주거용지 29629 8963 07지원시설용지 105853 32021 26폐기물처리장 37290 11280 09

공공시설용지 1240695 375309 307공원 123261 37286 30녹지 573968 173625 142

교통광장 10436 3157 03도로 400666 121201 99

보행자도로 10591 3204 03배수지 23698 7169 06변전소 11806 3571 03주차장 24413 7385 06

오폐수처리장 61856 18711 15

표 2 토지이용 계획

본 사업은 최초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사업추도를 지구지정 변경승인을 통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사업구도이며 2007년 7월 지구지정 변경승인 이후 2013년 4월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까지 약 6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997년 1월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는 100만 평 이상의 규모 기준으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사항이었으며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 및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경미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 승인으로 이루어졌다 인허가 진행과정상 해당 지자체인 서산시의 개발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하였으며 민간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의 성격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1

혼용되어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업추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날 짜 내 용1997 1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 [현대정공]1997 10 실시계획 승인 고시(조성사업 착수)2000 10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고시 [현대정공 rarr 기아자동차]2007 7 지구지정 변경승인 [기아자동차 rarr 계룡건설산업]2007 12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분양 및 임대)2008 10 분양공고2012 12 1공구 부분 준공인가(충남공고 제 2012-1189호) 소유권 이전2013 4 2공구 사업 준공 소유권 이전2018 4 일부 해약필지 기업유치 중(5개 필지 28463평)

표 3 사업추진 경과

3 마케팅 기획 및 분양 현황산업단지 분양은 일반적인 분양형 상품(아파트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에 비해

수요층이 기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위주의 공급시장의 영향으로 사업초기 시점에는 분양사업에 대한 전문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케팅 기획단계에서 분양방식은 사업주체의 담당직원과 지자체 기업유치 담당자가 합동으로 대기업군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유치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당 사업은 기아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가 기(旣)입주되어 있어 자동차 클러스터라는 개발컨셉을 활용하여 1단계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단계 수도권이전기업의 충청남도 기업유치를 위해 충청남도middot서산시middot사업주체의 합동 기업유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분양추진에 있어 가장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2

효과적인 영향은 특히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건실성과 함께 지자체의 실행의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소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어 산업단지의 분양대행조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국 지자체의 기업유치 담당조직도 전문조직으로 강화되어 있어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여건은 전문조직 측면에서 체계화되어 있다

본 사업의 세부 기업유치 활동방식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2009 3 3sim3 20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수도권 5000개 기업

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2009 6 23sim7 3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전국 10000개 기업

1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표 4 1단계 수요조사 현황(우편)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

09 7 27sim7 31

지자체 담당공무원동행조사

인천 남동공단800여 개 기업

25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년 11월 15개 업체

투자협약 체결09 8 10sim8 14 시흥 시화공단

800여 개 기업19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 8 31sim9 4 안산 반월공단700여 개 기업

15개 업체이전희망 접수

표 5 2단계 전수조사 현황(방문)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3

출처 계룡건설 「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 민관합동 사업설명회 자료 그림 3 기업유치 활동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기업이

전에 필요한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요인이라는 노하우(knowhow)를 터득하였다 수도권 기업들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규제 등의 강화로 주변 민원 및 해당 자차단체의 이전요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사업의 확장성 영향으로 추가부지의 매입은 필요하였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업체가 지방의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확장 이전 시 고려하는 점은 단순한 토지가격의 경쟁력보다는 확장 이후의 사업의 영속성을 감안한 투자 타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매입총액의 2배가 넘은 신규 설비투자비용 기업이전에 따른 신규고용문제 기존 직원들의 복리후생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메인협력업체의 이전에 따른 동반이전의 경우도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단계별 협력업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4

가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의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및 정부이전 지원금의 이점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서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은 2018년 현재 분양률 967 미분양은 28463평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수치적인 의미보다는 국내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준모델을 정립하게 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업모델로 인식되어 벤치마킹의 주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의 기업유치 통합활동 이외의 성공요인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체의 투자환경을 능동적으로 적용한 데 있다 이는 기업체의 필요면적을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계획변경을 통한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 하였으며 향후 공장 신축 시 추가되는 토목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지공사 시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구 분 1단계 2단계 계산업시설용지 336759평 461116평 797875평지원시설용지 - 32021평 32021평

주거용지 - 8963평 8963평폐기물처리장 - 11280평 11280평

계 336759평 513380평 850139평1단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분양 2단계 일반 기업체 분양

표 6 단계별 분양현황

주요 언론홍보는 lsquoAuto-Polisrsquo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전문산업단지임을 강조하였으

며 준공시점에는 민간이 시행한 국내 최대 일반산업단지라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다지역경제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정계 인사들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5

초청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상생적 의미가 중요하다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상) 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하)그림 4 언론보도 자료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6

4 사업수지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수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한 사항은 기아자동

차의 선투입비 금액에 사업기간 이자는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비는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도급이익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산입법rsquo)에 의거 시행이익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5sim8 선에서 분양가격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단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통해 부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개발사업과 동일한 관점의 과도한 시행이익 산출(매출대비 15sim20 수준)은 피해야 한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총분양수입(A) 395173310 분양면적 850139평 평당분양가 464천 원 총투입비(B) 368400000

기투입비 222100000 기아자동차 선투입비(기투입 2200억 원+ 감리비 21억 원)

향후투입비 146300000 공사비 잔여 보상비 경상비 금융비 추가공사비공사비 118800000 도급공사비 기준보상비 3495172 토지보상비 21억 원 지장물보상비 5억 원 분묘 5억 원 외경상비 8957876부담금 998128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면적 기준

무연묘 개장비 60000 무연묘 추정치 600기개발계획변경비 850000 개발계획변경 3회 각종검토 10회 지적확정측량비 2835748 700원(4051069 times 700원)

분양홍보비 1243000 사업설명회(2회) 준공식 광고비 홍보비 외시행사운영비 2971000

금융비 1982952 잔여시행투입비(보상비+경상비) times 8년 적용추가예상투입비 13064000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체화연결도로 외

시행이익(A-B) 26773310 매출대비 67

표 7 사업수지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4: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77

본 사례연구에서는 공공개발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산업단지 개발사업 분야에 민간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협업되면서 발전하게 되는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연구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사업 개요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은 공동사업방식이며 사업시행자의 시행지분비율인

기아자동차(58) 계룡건설(42)은 기투입비용을 근거로 산정되었으며 기아자동차는 토지매입비 및 기투입 사업비를 계룡건설은 건설비를 포함한 향후 투입비를 투자하는 형태이다 시공은 기아자동차그룹의 계열법인인 현대엠코와 계룡건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사업면적 4051069(약 1225만 평) 중 분양면적은 2810389(약 851만 평)이며 가처분면적은 702 규모이다 이 중 가처분면적 850139평 중 396인 336759평은 기아자동차 계열법인인 현대파워텍 현대파텍스 등에 기분양되었으며 잔여 604인 513380평을 일반 분양하는 사업구도이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민간투자자금을 기반으로 추진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를 기반으로 한 협업의 성격이 강하다 그 사유는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효과 증대 세부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인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자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입주지원금 등의 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성공의 핵심 전제조건은 지자체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인허가 개발계획수립 입주업체 지원 공공시설 투자규모 및 시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한 사항이다

서산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서산시는 산업 입지적으로 서해안 공업벨트의 핵심지역이며 대산항 평택항을 중심으로 서해안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의 위치에 있다 근접거리에 당진 현대제철소 현대오일뱅크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8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의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이다 서산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 서산2산업단지 서산테크

노폴리스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약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충청남도 산업기반의 핵심권역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과의 접근거리는 2시간 이내로 서해안을 이용한 중국무역교류의 교두보 역할도 기대되는 지역이며 당진 현대제철소 및 아산 현대자동차의 1차middot2차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자동차클러스터의 중심지역이다 사업 개요 및 위치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사 업 명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성연면 일원 사 업 면 적 4051069 (약 1225만 평)사 업 기 간 1997년 12월 sim 2013년 5월 사업 시행자

(사업시행지분) 기아자동차 (58) 계룡건설 (42)시 행 방 법 일반분양 유 치 업 종 물류시설용지 자동차 및 트레일러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외

표 1 프로젝트 개요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 브로슈어그림 1 사업위치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79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 브로슈어그림 2 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 651 기타시설용지 42 주거용지

07 지원시설용지 26 폐기물처리장 09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용지는 307이다 일반적인 산업단지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가처분 비율은 70 수준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거용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의 비율은 전체 가용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0

구 분 면 적() 평 구성비총 계 4051069 1225448 1000

산업시설용지 2637602 797875 651조립금속제품 169468 51264 42

기타기계 및 장비 385861 116723 95자동차 및 트레일러 2082273 629888 514기타시설용지 172772 52264 42

주거용지 29629 8963 07지원시설용지 105853 32021 26폐기물처리장 37290 11280 09

공공시설용지 1240695 375309 307공원 123261 37286 30녹지 573968 173625 142

교통광장 10436 3157 03도로 400666 121201 99

보행자도로 10591 3204 03배수지 23698 7169 06변전소 11806 3571 03주차장 24413 7385 06

오폐수처리장 61856 18711 15

표 2 토지이용 계획

본 사업은 최초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사업추도를 지구지정 변경승인을 통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사업구도이며 2007년 7월 지구지정 변경승인 이후 2013년 4월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까지 약 6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997년 1월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는 100만 평 이상의 규모 기준으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사항이었으며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 및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경미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 승인으로 이루어졌다 인허가 진행과정상 해당 지자체인 서산시의 개발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하였으며 민간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의 성격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1

혼용되어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업추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날 짜 내 용1997 1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 [현대정공]1997 10 실시계획 승인 고시(조성사업 착수)2000 10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고시 [현대정공 rarr 기아자동차]2007 7 지구지정 변경승인 [기아자동차 rarr 계룡건설산업]2007 12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분양 및 임대)2008 10 분양공고2012 12 1공구 부분 준공인가(충남공고 제 2012-1189호) 소유권 이전2013 4 2공구 사업 준공 소유권 이전2018 4 일부 해약필지 기업유치 중(5개 필지 28463평)

표 3 사업추진 경과

3 마케팅 기획 및 분양 현황산업단지 분양은 일반적인 분양형 상품(아파트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에 비해

수요층이 기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위주의 공급시장의 영향으로 사업초기 시점에는 분양사업에 대한 전문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케팅 기획단계에서 분양방식은 사업주체의 담당직원과 지자체 기업유치 담당자가 합동으로 대기업군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유치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당 사업은 기아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가 기(旣)입주되어 있어 자동차 클러스터라는 개발컨셉을 활용하여 1단계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단계 수도권이전기업의 충청남도 기업유치를 위해 충청남도middot서산시middot사업주체의 합동 기업유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분양추진에 있어 가장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2

효과적인 영향은 특히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건실성과 함께 지자체의 실행의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소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어 산업단지의 분양대행조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국 지자체의 기업유치 담당조직도 전문조직으로 강화되어 있어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여건은 전문조직 측면에서 체계화되어 있다

본 사업의 세부 기업유치 활동방식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2009 3 3sim3 20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수도권 5000개 기업

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2009 6 23sim7 3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전국 10000개 기업

1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표 4 1단계 수요조사 현황(우편)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

09 7 27sim7 31

지자체 담당공무원동행조사

인천 남동공단800여 개 기업

25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년 11월 15개 업체

투자협약 체결09 8 10sim8 14 시흥 시화공단

800여 개 기업19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 8 31sim9 4 안산 반월공단700여 개 기업

15개 업체이전희망 접수

표 5 2단계 전수조사 현황(방문)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3

출처 계룡건설 「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 민관합동 사업설명회 자료 그림 3 기업유치 활동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기업이

전에 필요한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요인이라는 노하우(knowhow)를 터득하였다 수도권 기업들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규제 등의 강화로 주변 민원 및 해당 자차단체의 이전요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사업의 확장성 영향으로 추가부지의 매입은 필요하였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업체가 지방의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확장 이전 시 고려하는 점은 단순한 토지가격의 경쟁력보다는 확장 이후의 사업의 영속성을 감안한 투자 타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매입총액의 2배가 넘은 신규 설비투자비용 기업이전에 따른 신규고용문제 기존 직원들의 복리후생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메인협력업체의 이전에 따른 동반이전의 경우도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단계별 협력업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4

가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의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및 정부이전 지원금의 이점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서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은 2018년 현재 분양률 967 미분양은 28463평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수치적인 의미보다는 국내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준모델을 정립하게 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업모델로 인식되어 벤치마킹의 주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의 기업유치 통합활동 이외의 성공요인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체의 투자환경을 능동적으로 적용한 데 있다 이는 기업체의 필요면적을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계획변경을 통한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 하였으며 향후 공장 신축 시 추가되는 토목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지공사 시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구 분 1단계 2단계 계산업시설용지 336759평 461116평 797875평지원시설용지 - 32021평 32021평

주거용지 - 8963평 8963평폐기물처리장 - 11280평 11280평

계 336759평 513380평 850139평1단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분양 2단계 일반 기업체 분양

표 6 단계별 분양현황

주요 언론홍보는 lsquoAuto-Polisrsquo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전문산업단지임을 강조하였으

며 준공시점에는 민간이 시행한 국내 최대 일반산업단지라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다지역경제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정계 인사들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5

초청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상생적 의미가 중요하다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상) 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하)그림 4 언론보도 자료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6

4 사업수지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수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한 사항은 기아자동

차의 선투입비 금액에 사업기간 이자는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비는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도급이익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산입법rsquo)에 의거 시행이익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5sim8 선에서 분양가격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단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통해 부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개발사업과 동일한 관점의 과도한 시행이익 산출(매출대비 15sim20 수준)은 피해야 한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총분양수입(A) 395173310 분양면적 850139평 평당분양가 464천 원 총투입비(B) 368400000

기투입비 222100000 기아자동차 선투입비(기투입 2200억 원+ 감리비 21억 원)

향후투입비 146300000 공사비 잔여 보상비 경상비 금융비 추가공사비공사비 118800000 도급공사비 기준보상비 3495172 토지보상비 21억 원 지장물보상비 5억 원 분묘 5억 원 외경상비 8957876부담금 998128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면적 기준

무연묘 개장비 60000 무연묘 추정치 600기개발계획변경비 850000 개발계획변경 3회 각종검토 10회 지적확정측량비 2835748 700원(4051069 times 700원)

분양홍보비 1243000 사업설명회(2회) 준공식 광고비 홍보비 외시행사운영비 2971000

금융비 1982952 잔여시행투입비(보상비+경상비) times 8년 적용추가예상투입비 13064000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체화연결도로 외

시행이익(A-B) 26773310 매출대비 67

표 7 사업수지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5: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8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의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이다 서산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 서산2산업단지 서산테크

노폴리스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약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충청남도 산업기반의 핵심권역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과의 접근거리는 2시간 이내로 서해안을 이용한 중국무역교류의 교두보 역할도 기대되는 지역이며 당진 현대제철소 및 아산 현대자동차의 1차middot2차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자동차클러스터의 중심지역이다 사업 개요 및 위치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사 업 명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성연면 일원 사 업 면 적 4051069 (약 1225만 평)사 업 기 간 1997년 12월 sim 2013년 5월 사업 시행자

(사업시행지분) 기아자동차 (58) 계룡건설 (42)시 행 방 법 일반분양 유 치 업 종 물류시설용지 자동차 및 트레일러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외

표 1 프로젝트 개요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 브로슈어그림 1 사업위치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79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 브로슈어그림 2 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 651 기타시설용지 42 주거용지

07 지원시설용지 26 폐기물처리장 09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용지는 307이다 일반적인 산업단지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가처분 비율은 70 수준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거용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의 비율은 전체 가용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0

구 분 면 적() 평 구성비총 계 4051069 1225448 1000

산업시설용지 2637602 797875 651조립금속제품 169468 51264 42

기타기계 및 장비 385861 116723 95자동차 및 트레일러 2082273 629888 514기타시설용지 172772 52264 42

주거용지 29629 8963 07지원시설용지 105853 32021 26폐기물처리장 37290 11280 09

공공시설용지 1240695 375309 307공원 123261 37286 30녹지 573968 173625 142

교통광장 10436 3157 03도로 400666 121201 99

보행자도로 10591 3204 03배수지 23698 7169 06변전소 11806 3571 03주차장 24413 7385 06

오폐수처리장 61856 18711 15

표 2 토지이용 계획

본 사업은 최초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사업추도를 지구지정 변경승인을 통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사업구도이며 2007년 7월 지구지정 변경승인 이후 2013년 4월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까지 약 6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997년 1월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는 100만 평 이상의 규모 기준으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사항이었으며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 및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경미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 승인으로 이루어졌다 인허가 진행과정상 해당 지자체인 서산시의 개발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하였으며 민간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의 성격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1

혼용되어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업추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날 짜 내 용1997 1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 [현대정공]1997 10 실시계획 승인 고시(조성사업 착수)2000 10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고시 [현대정공 rarr 기아자동차]2007 7 지구지정 변경승인 [기아자동차 rarr 계룡건설산업]2007 12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분양 및 임대)2008 10 분양공고2012 12 1공구 부분 준공인가(충남공고 제 2012-1189호) 소유권 이전2013 4 2공구 사업 준공 소유권 이전2018 4 일부 해약필지 기업유치 중(5개 필지 28463평)

표 3 사업추진 경과

3 마케팅 기획 및 분양 현황산업단지 분양은 일반적인 분양형 상품(아파트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에 비해

수요층이 기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위주의 공급시장의 영향으로 사업초기 시점에는 분양사업에 대한 전문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케팅 기획단계에서 분양방식은 사업주체의 담당직원과 지자체 기업유치 담당자가 합동으로 대기업군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유치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당 사업은 기아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가 기(旣)입주되어 있어 자동차 클러스터라는 개발컨셉을 활용하여 1단계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단계 수도권이전기업의 충청남도 기업유치를 위해 충청남도middot서산시middot사업주체의 합동 기업유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분양추진에 있어 가장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2

효과적인 영향은 특히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건실성과 함께 지자체의 실행의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소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어 산업단지의 분양대행조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국 지자체의 기업유치 담당조직도 전문조직으로 강화되어 있어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여건은 전문조직 측면에서 체계화되어 있다

본 사업의 세부 기업유치 활동방식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2009 3 3sim3 20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수도권 5000개 기업

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2009 6 23sim7 3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전국 10000개 기업

1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표 4 1단계 수요조사 현황(우편)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

09 7 27sim7 31

지자체 담당공무원동행조사

인천 남동공단800여 개 기업

25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년 11월 15개 업체

투자협약 체결09 8 10sim8 14 시흥 시화공단

800여 개 기업19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 8 31sim9 4 안산 반월공단700여 개 기업

15개 업체이전희망 접수

표 5 2단계 전수조사 현황(방문)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3

출처 계룡건설 「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 민관합동 사업설명회 자료 그림 3 기업유치 활동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기업이

전에 필요한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요인이라는 노하우(knowhow)를 터득하였다 수도권 기업들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규제 등의 강화로 주변 민원 및 해당 자차단체의 이전요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사업의 확장성 영향으로 추가부지의 매입은 필요하였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업체가 지방의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확장 이전 시 고려하는 점은 단순한 토지가격의 경쟁력보다는 확장 이후의 사업의 영속성을 감안한 투자 타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매입총액의 2배가 넘은 신규 설비투자비용 기업이전에 따른 신규고용문제 기존 직원들의 복리후생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메인협력업체의 이전에 따른 동반이전의 경우도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단계별 협력업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4

가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의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및 정부이전 지원금의 이점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서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은 2018년 현재 분양률 967 미분양은 28463평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수치적인 의미보다는 국내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준모델을 정립하게 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업모델로 인식되어 벤치마킹의 주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의 기업유치 통합활동 이외의 성공요인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체의 투자환경을 능동적으로 적용한 데 있다 이는 기업체의 필요면적을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계획변경을 통한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 하였으며 향후 공장 신축 시 추가되는 토목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지공사 시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구 분 1단계 2단계 계산업시설용지 336759평 461116평 797875평지원시설용지 - 32021평 32021평

주거용지 - 8963평 8963평폐기물처리장 - 11280평 11280평

계 336759평 513380평 850139평1단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분양 2단계 일반 기업체 분양

표 6 단계별 분양현황

주요 언론홍보는 lsquoAuto-Polisrsquo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전문산업단지임을 강조하였으

며 준공시점에는 민간이 시행한 국내 최대 일반산업단지라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다지역경제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정계 인사들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5

초청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상생적 의미가 중요하다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상) 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하)그림 4 언론보도 자료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6

4 사업수지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수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한 사항은 기아자동

차의 선투입비 금액에 사업기간 이자는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비는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도급이익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산입법rsquo)에 의거 시행이익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5sim8 선에서 분양가격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단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통해 부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개발사업과 동일한 관점의 과도한 시행이익 산출(매출대비 15sim20 수준)은 피해야 한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총분양수입(A) 395173310 분양면적 850139평 평당분양가 464천 원 총투입비(B) 368400000

기투입비 222100000 기아자동차 선투입비(기투입 2200억 원+ 감리비 21억 원)

향후투입비 146300000 공사비 잔여 보상비 경상비 금융비 추가공사비공사비 118800000 도급공사비 기준보상비 3495172 토지보상비 21억 원 지장물보상비 5억 원 분묘 5억 원 외경상비 8957876부담금 998128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면적 기준

무연묘 개장비 60000 무연묘 추정치 600기개발계획변경비 850000 개발계획변경 3회 각종검토 10회 지적확정측량비 2835748 700원(4051069 times 700원)

분양홍보비 1243000 사업설명회(2회) 준공식 광고비 홍보비 외시행사운영비 2971000

금융비 1982952 잔여시행투입비(보상비+경상비) times 8년 적용추가예상투입비 13064000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체화연결도로 외

시행이익(A-B) 26773310 매출대비 67

표 7 사업수지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6: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79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 브로슈어그림 2 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 651 기타시설용지 42 주거용지

07 지원시설용지 26 폐기물처리장 09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용지는 307이다 일반적인 산업단지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가처분 비율은 70 수준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거용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의 비율은 전체 가용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0

구 분 면 적() 평 구성비총 계 4051069 1225448 1000

산업시설용지 2637602 797875 651조립금속제품 169468 51264 42

기타기계 및 장비 385861 116723 95자동차 및 트레일러 2082273 629888 514기타시설용지 172772 52264 42

주거용지 29629 8963 07지원시설용지 105853 32021 26폐기물처리장 37290 11280 09

공공시설용지 1240695 375309 307공원 123261 37286 30녹지 573968 173625 142

교통광장 10436 3157 03도로 400666 121201 99

보행자도로 10591 3204 03배수지 23698 7169 06변전소 11806 3571 03주차장 24413 7385 06

오폐수처리장 61856 18711 15

표 2 토지이용 계획

본 사업은 최초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사업추도를 지구지정 변경승인을 통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사업구도이며 2007년 7월 지구지정 변경승인 이후 2013년 4월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까지 약 6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997년 1월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는 100만 평 이상의 규모 기준으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사항이었으며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 및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경미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 승인으로 이루어졌다 인허가 진행과정상 해당 지자체인 서산시의 개발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하였으며 민간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의 성격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1

혼용되어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업추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날 짜 내 용1997 1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 [현대정공]1997 10 실시계획 승인 고시(조성사업 착수)2000 10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고시 [현대정공 rarr 기아자동차]2007 7 지구지정 변경승인 [기아자동차 rarr 계룡건설산업]2007 12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분양 및 임대)2008 10 분양공고2012 12 1공구 부분 준공인가(충남공고 제 2012-1189호) 소유권 이전2013 4 2공구 사업 준공 소유권 이전2018 4 일부 해약필지 기업유치 중(5개 필지 28463평)

표 3 사업추진 경과

3 마케팅 기획 및 분양 현황산업단지 분양은 일반적인 분양형 상품(아파트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에 비해

수요층이 기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위주의 공급시장의 영향으로 사업초기 시점에는 분양사업에 대한 전문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케팅 기획단계에서 분양방식은 사업주체의 담당직원과 지자체 기업유치 담당자가 합동으로 대기업군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유치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당 사업은 기아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가 기(旣)입주되어 있어 자동차 클러스터라는 개발컨셉을 활용하여 1단계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단계 수도권이전기업의 충청남도 기업유치를 위해 충청남도middot서산시middot사업주체의 합동 기업유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분양추진에 있어 가장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2

효과적인 영향은 특히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건실성과 함께 지자체의 실행의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소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어 산업단지의 분양대행조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국 지자체의 기업유치 담당조직도 전문조직으로 강화되어 있어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여건은 전문조직 측면에서 체계화되어 있다

본 사업의 세부 기업유치 활동방식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2009 3 3sim3 20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수도권 5000개 기업

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2009 6 23sim7 3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전국 10000개 기업

1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표 4 1단계 수요조사 현황(우편)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

09 7 27sim7 31

지자체 담당공무원동행조사

인천 남동공단800여 개 기업

25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년 11월 15개 업체

투자협약 체결09 8 10sim8 14 시흥 시화공단

800여 개 기업19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 8 31sim9 4 안산 반월공단700여 개 기업

15개 업체이전희망 접수

표 5 2단계 전수조사 현황(방문)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3

출처 계룡건설 「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 민관합동 사업설명회 자료 그림 3 기업유치 활동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기업이

전에 필요한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요인이라는 노하우(knowhow)를 터득하였다 수도권 기업들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규제 등의 강화로 주변 민원 및 해당 자차단체의 이전요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사업의 확장성 영향으로 추가부지의 매입은 필요하였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업체가 지방의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확장 이전 시 고려하는 점은 단순한 토지가격의 경쟁력보다는 확장 이후의 사업의 영속성을 감안한 투자 타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매입총액의 2배가 넘은 신규 설비투자비용 기업이전에 따른 신규고용문제 기존 직원들의 복리후생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메인협력업체의 이전에 따른 동반이전의 경우도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단계별 협력업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4

가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의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및 정부이전 지원금의 이점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서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은 2018년 현재 분양률 967 미분양은 28463평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수치적인 의미보다는 국내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준모델을 정립하게 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업모델로 인식되어 벤치마킹의 주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의 기업유치 통합활동 이외의 성공요인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체의 투자환경을 능동적으로 적용한 데 있다 이는 기업체의 필요면적을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계획변경을 통한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 하였으며 향후 공장 신축 시 추가되는 토목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지공사 시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구 분 1단계 2단계 계산업시설용지 336759평 461116평 797875평지원시설용지 - 32021평 32021평

주거용지 - 8963평 8963평폐기물처리장 - 11280평 11280평

계 336759평 513380평 850139평1단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분양 2단계 일반 기업체 분양

표 6 단계별 분양현황

주요 언론홍보는 lsquoAuto-Polisrsquo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전문산업단지임을 강조하였으

며 준공시점에는 민간이 시행한 국내 최대 일반산업단지라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다지역경제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정계 인사들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5

초청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상생적 의미가 중요하다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상) 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하)그림 4 언론보도 자료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6

4 사업수지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수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한 사항은 기아자동

차의 선투입비 금액에 사업기간 이자는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비는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도급이익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산입법rsquo)에 의거 시행이익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5sim8 선에서 분양가격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단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통해 부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개발사업과 동일한 관점의 과도한 시행이익 산출(매출대비 15sim20 수준)은 피해야 한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총분양수입(A) 395173310 분양면적 850139평 평당분양가 464천 원 총투입비(B) 368400000

기투입비 222100000 기아자동차 선투입비(기투입 2200억 원+ 감리비 21억 원)

향후투입비 146300000 공사비 잔여 보상비 경상비 금융비 추가공사비공사비 118800000 도급공사비 기준보상비 3495172 토지보상비 21억 원 지장물보상비 5억 원 분묘 5억 원 외경상비 8957876부담금 998128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면적 기준

무연묘 개장비 60000 무연묘 추정치 600기개발계획변경비 850000 개발계획변경 3회 각종검토 10회 지적확정측량비 2835748 700원(4051069 times 700원)

분양홍보비 1243000 사업설명회(2회) 준공식 광고비 홍보비 외시행사운영비 2971000

금융비 1982952 잔여시행투입비(보상비+경상비) times 8년 적용추가예상투입비 13064000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체화연결도로 외

시행이익(A-B) 26773310 매출대비 67

표 7 사업수지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7: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0

구 분 면 적() 평 구성비총 계 4051069 1225448 1000

산업시설용지 2637602 797875 651조립금속제품 169468 51264 42

기타기계 및 장비 385861 116723 95자동차 및 트레일러 2082273 629888 514기타시설용지 172772 52264 42

주거용지 29629 8963 07지원시설용지 105853 32021 26폐기물처리장 37290 11280 09

공공시설용지 1240695 375309 307공원 123261 37286 30녹지 573968 173625 142

교통광장 10436 3157 03도로 400666 121201 99

보행자도로 10591 3204 03배수지 23698 7169 06변전소 11806 3571 03주차장 24413 7385 06

오폐수처리장 61856 18711 15

표 2 토지이용 계획

본 사업은 최초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사업추도를 지구지정 변경승인을 통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사업구도이며 2007년 7월 지구지정 변경승인 이후 2013년 4월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까지 약 6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997년 1월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는 100만 평 이상의 규모 기준으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사항이었으며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 및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경미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 승인으로 이루어졌다 인허가 진행과정상 해당 지자체인 서산시의 개발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하였으며 민간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의 성격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1

혼용되어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업추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날 짜 내 용1997 1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 [현대정공]1997 10 실시계획 승인 고시(조성사업 착수)2000 10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고시 [현대정공 rarr 기아자동차]2007 7 지구지정 변경승인 [기아자동차 rarr 계룡건설산업]2007 12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분양 및 임대)2008 10 분양공고2012 12 1공구 부분 준공인가(충남공고 제 2012-1189호) 소유권 이전2013 4 2공구 사업 준공 소유권 이전2018 4 일부 해약필지 기업유치 중(5개 필지 28463평)

표 3 사업추진 경과

3 마케팅 기획 및 분양 현황산업단지 분양은 일반적인 분양형 상품(아파트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에 비해

수요층이 기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위주의 공급시장의 영향으로 사업초기 시점에는 분양사업에 대한 전문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케팅 기획단계에서 분양방식은 사업주체의 담당직원과 지자체 기업유치 담당자가 합동으로 대기업군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유치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당 사업은 기아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가 기(旣)입주되어 있어 자동차 클러스터라는 개발컨셉을 활용하여 1단계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단계 수도권이전기업의 충청남도 기업유치를 위해 충청남도middot서산시middot사업주체의 합동 기업유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분양추진에 있어 가장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2

효과적인 영향은 특히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건실성과 함께 지자체의 실행의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소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어 산업단지의 분양대행조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국 지자체의 기업유치 담당조직도 전문조직으로 강화되어 있어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여건은 전문조직 측면에서 체계화되어 있다

본 사업의 세부 기업유치 활동방식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2009 3 3sim3 20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수도권 5000개 기업

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2009 6 23sim7 3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전국 10000개 기업

1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표 4 1단계 수요조사 현황(우편)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

09 7 27sim7 31

지자체 담당공무원동행조사

인천 남동공단800여 개 기업

25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년 11월 15개 업체

투자협약 체결09 8 10sim8 14 시흥 시화공단

800여 개 기업19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 8 31sim9 4 안산 반월공단700여 개 기업

15개 업체이전희망 접수

표 5 2단계 전수조사 현황(방문)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3

출처 계룡건설 「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 민관합동 사업설명회 자료 그림 3 기업유치 활동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기업이

전에 필요한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요인이라는 노하우(knowhow)를 터득하였다 수도권 기업들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규제 등의 강화로 주변 민원 및 해당 자차단체의 이전요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사업의 확장성 영향으로 추가부지의 매입은 필요하였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업체가 지방의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확장 이전 시 고려하는 점은 단순한 토지가격의 경쟁력보다는 확장 이후의 사업의 영속성을 감안한 투자 타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매입총액의 2배가 넘은 신규 설비투자비용 기업이전에 따른 신규고용문제 기존 직원들의 복리후생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메인협력업체의 이전에 따른 동반이전의 경우도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단계별 협력업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4

가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의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및 정부이전 지원금의 이점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서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은 2018년 현재 분양률 967 미분양은 28463평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수치적인 의미보다는 국내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준모델을 정립하게 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업모델로 인식되어 벤치마킹의 주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의 기업유치 통합활동 이외의 성공요인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체의 투자환경을 능동적으로 적용한 데 있다 이는 기업체의 필요면적을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계획변경을 통한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 하였으며 향후 공장 신축 시 추가되는 토목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지공사 시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구 분 1단계 2단계 계산업시설용지 336759평 461116평 797875평지원시설용지 - 32021평 32021평

주거용지 - 8963평 8963평폐기물처리장 - 11280평 11280평

계 336759평 513380평 850139평1단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분양 2단계 일반 기업체 분양

표 6 단계별 분양현황

주요 언론홍보는 lsquoAuto-Polisrsquo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전문산업단지임을 강조하였으

며 준공시점에는 민간이 시행한 국내 최대 일반산업단지라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다지역경제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정계 인사들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5

초청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상생적 의미가 중요하다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상) 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하)그림 4 언론보도 자료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6

4 사업수지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수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한 사항은 기아자동

차의 선투입비 금액에 사업기간 이자는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비는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도급이익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산입법rsquo)에 의거 시행이익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5sim8 선에서 분양가격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단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통해 부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개발사업과 동일한 관점의 과도한 시행이익 산출(매출대비 15sim20 수준)은 피해야 한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총분양수입(A) 395173310 분양면적 850139평 평당분양가 464천 원 총투입비(B) 368400000

기투입비 222100000 기아자동차 선투입비(기투입 2200억 원+ 감리비 21억 원)

향후투입비 146300000 공사비 잔여 보상비 경상비 금융비 추가공사비공사비 118800000 도급공사비 기준보상비 3495172 토지보상비 21억 원 지장물보상비 5억 원 분묘 5억 원 외경상비 8957876부담금 998128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면적 기준

무연묘 개장비 60000 무연묘 추정치 600기개발계획변경비 850000 개발계획변경 3회 각종검토 10회 지적확정측량비 2835748 700원(4051069 times 700원)

분양홍보비 1243000 사업설명회(2회) 준공식 광고비 홍보비 외시행사운영비 2971000

금융비 1982952 잔여시행투입비(보상비+경상비) times 8년 적용추가예상투입비 13064000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체화연결도로 외

시행이익(A-B) 26773310 매출대비 67

표 7 사업수지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8: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1

혼용되어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업추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날 짜 내 용1997 1 서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 [현대정공]1997 10 실시계획 승인 고시(조성사업 착수)2000 10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고시 [현대정공 rarr 기아자동차]2007 7 지구지정 변경승인 [기아자동차 rarr 계룡건설산업]2007 12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분양 및 임대)2008 10 분양공고2012 12 1공구 부분 준공인가(충남공고 제 2012-1189호) 소유권 이전2013 4 2공구 사업 준공 소유권 이전2018 4 일부 해약필지 기업유치 중(5개 필지 28463평)

표 3 사업추진 경과

3 마케팅 기획 및 분양 현황산업단지 분양은 일반적인 분양형 상품(아파트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에 비해

수요층이 기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위주의 공급시장의 영향으로 사업초기 시점에는 분양사업에 대한 전문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케팅 기획단계에서 분양방식은 사업주체의 담당직원과 지자체 기업유치 담당자가 합동으로 대기업군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유치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당 사업은 기아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가 기(旣)입주되어 있어 자동차 클러스터라는 개발컨셉을 활용하여 1단계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단계 수도권이전기업의 충청남도 기업유치를 위해 충청남도middot서산시middot사업주체의 합동 기업유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분양추진에 있어 가장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2

효과적인 영향은 특히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건실성과 함께 지자체의 실행의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소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어 산업단지의 분양대행조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국 지자체의 기업유치 담당조직도 전문조직으로 강화되어 있어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여건은 전문조직 측면에서 체계화되어 있다

본 사업의 세부 기업유치 활동방식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2009 3 3sim3 20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수도권 5000개 기업

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2009 6 23sim7 3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전국 10000개 기업

1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표 4 1단계 수요조사 현황(우편)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

09 7 27sim7 31

지자체 담당공무원동행조사

인천 남동공단800여 개 기업

25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년 11월 15개 업체

투자협약 체결09 8 10sim8 14 시흥 시화공단

800여 개 기업19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 8 31sim9 4 안산 반월공단700여 개 기업

15개 업체이전희망 접수

표 5 2단계 전수조사 현황(방문)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3

출처 계룡건설 「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 민관합동 사업설명회 자료 그림 3 기업유치 활동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기업이

전에 필요한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요인이라는 노하우(knowhow)를 터득하였다 수도권 기업들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규제 등의 강화로 주변 민원 및 해당 자차단체의 이전요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사업의 확장성 영향으로 추가부지의 매입은 필요하였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업체가 지방의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확장 이전 시 고려하는 점은 단순한 토지가격의 경쟁력보다는 확장 이후의 사업의 영속성을 감안한 투자 타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매입총액의 2배가 넘은 신규 설비투자비용 기업이전에 따른 신규고용문제 기존 직원들의 복리후생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메인협력업체의 이전에 따른 동반이전의 경우도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단계별 협력업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4

가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의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및 정부이전 지원금의 이점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서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은 2018년 현재 분양률 967 미분양은 28463평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수치적인 의미보다는 국내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준모델을 정립하게 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업모델로 인식되어 벤치마킹의 주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의 기업유치 통합활동 이외의 성공요인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체의 투자환경을 능동적으로 적용한 데 있다 이는 기업체의 필요면적을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계획변경을 통한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 하였으며 향후 공장 신축 시 추가되는 토목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지공사 시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구 분 1단계 2단계 계산업시설용지 336759평 461116평 797875평지원시설용지 - 32021평 32021평

주거용지 - 8963평 8963평폐기물처리장 - 11280평 11280평

계 336759평 513380평 850139평1단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분양 2단계 일반 기업체 분양

표 6 단계별 분양현황

주요 언론홍보는 lsquoAuto-Polisrsquo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전문산업단지임을 강조하였으

며 준공시점에는 민간이 시행한 국내 최대 일반산업단지라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다지역경제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정계 인사들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5

초청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상생적 의미가 중요하다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상) 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하)그림 4 언론보도 자료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6

4 사업수지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수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한 사항은 기아자동

차의 선투입비 금액에 사업기간 이자는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비는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도급이익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산입법rsquo)에 의거 시행이익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5sim8 선에서 분양가격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단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통해 부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개발사업과 동일한 관점의 과도한 시행이익 산출(매출대비 15sim20 수준)은 피해야 한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총분양수입(A) 395173310 분양면적 850139평 평당분양가 464천 원 총투입비(B) 368400000

기투입비 222100000 기아자동차 선투입비(기투입 2200억 원+ 감리비 21억 원)

향후투입비 146300000 공사비 잔여 보상비 경상비 금융비 추가공사비공사비 118800000 도급공사비 기준보상비 3495172 토지보상비 21억 원 지장물보상비 5억 원 분묘 5억 원 외경상비 8957876부담금 998128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면적 기준

무연묘 개장비 60000 무연묘 추정치 600기개발계획변경비 850000 개발계획변경 3회 각종검토 10회 지적확정측량비 2835748 700원(4051069 times 700원)

분양홍보비 1243000 사업설명회(2회) 준공식 광고비 홍보비 외시행사운영비 2971000

금융비 1982952 잔여시행투입비(보상비+경상비) times 8년 적용추가예상투입비 13064000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체화연결도로 외

시행이익(A-B) 26773310 매출대비 67

표 7 사업수지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9: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2

효과적인 영향은 특히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건실성과 함께 지자체의 실행의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소규모 민간개발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어 산업단지의 분양대행조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국 지자체의 기업유치 담당조직도 전문조직으로 강화되어 있어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여건은 전문조직 측면에서 체계화되어 있다

본 사업의 세부 기업유치 활동방식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2009 3 3sim3 20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수도권 5000개 기업

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2009 6 23sim7 3

우편발송(지자체장 서신동봉)

전국 10000개 기업

150개 기업 이전계획 회신

표 4 1단계 수요조사 현황(우편)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

09 7 27sim7 31

지자체 담당공무원동행조사

인천 남동공단800여 개 기업

25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년 11월 15개 업체

투자협약 체결09 8 10sim8 14 시흥 시화공단

800여 개 기업19개 업체

이전희망 접수

09 8 31sim9 4 안산 반월공단700여 개 기업

15개 업체이전희망 접수

표 5 2단계 전수조사 현황(방문)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3

출처 계룡건설 「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 민관합동 사업설명회 자료 그림 3 기업유치 활동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기업이

전에 필요한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요인이라는 노하우(knowhow)를 터득하였다 수도권 기업들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규제 등의 강화로 주변 민원 및 해당 자차단체의 이전요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사업의 확장성 영향으로 추가부지의 매입은 필요하였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업체가 지방의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확장 이전 시 고려하는 점은 단순한 토지가격의 경쟁력보다는 확장 이후의 사업의 영속성을 감안한 투자 타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매입총액의 2배가 넘은 신규 설비투자비용 기업이전에 따른 신규고용문제 기존 직원들의 복리후생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메인협력업체의 이전에 따른 동반이전의 경우도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단계별 협력업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4

가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의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및 정부이전 지원금의 이점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서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은 2018년 현재 분양률 967 미분양은 28463평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수치적인 의미보다는 국내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준모델을 정립하게 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업모델로 인식되어 벤치마킹의 주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의 기업유치 통합활동 이외의 성공요인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체의 투자환경을 능동적으로 적용한 데 있다 이는 기업체의 필요면적을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계획변경을 통한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 하였으며 향후 공장 신축 시 추가되는 토목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지공사 시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구 분 1단계 2단계 계산업시설용지 336759평 461116평 797875평지원시설용지 - 32021평 32021평

주거용지 - 8963평 8963평폐기물처리장 - 11280평 11280평

계 336759평 513380평 850139평1단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분양 2단계 일반 기업체 분양

표 6 단계별 분양현황

주요 언론홍보는 lsquoAuto-Polisrsquo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전문산업단지임을 강조하였으

며 준공시점에는 민간이 시행한 국내 최대 일반산업단지라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다지역경제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정계 인사들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5

초청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상생적 의미가 중요하다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상) 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하)그림 4 언론보도 자료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6

4 사업수지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수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한 사항은 기아자동

차의 선투입비 금액에 사업기간 이자는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비는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도급이익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산입법rsquo)에 의거 시행이익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5sim8 선에서 분양가격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단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통해 부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개발사업과 동일한 관점의 과도한 시행이익 산출(매출대비 15sim20 수준)은 피해야 한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총분양수입(A) 395173310 분양면적 850139평 평당분양가 464천 원 총투입비(B) 368400000

기투입비 222100000 기아자동차 선투입비(기투입 2200억 원+ 감리비 21억 원)

향후투입비 146300000 공사비 잔여 보상비 경상비 금융비 추가공사비공사비 118800000 도급공사비 기준보상비 3495172 토지보상비 21억 원 지장물보상비 5억 원 분묘 5억 원 외경상비 8957876부담금 998128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면적 기준

무연묘 개장비 60000 무연묘 추정치 600기개발계획변경비 850000 개발계획변경 3회 각종검토 10회 지적확정측량비 2835748 700원(4051069 times 700원)

분양홍보비 1243000 사업설명회(2회) 준공식 광고비 홍보비 외시행사운영비 2971000

금융비 1982952 잔여시행투입비(보상비+경상비) times 8년 적용추가예상투입비 13064000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체화연결도로 외

시행이익(A-B) 26773310 매출대비 67

표 7 사업수지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10: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3

출처 계룡건설 「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 민관합동 사업설명회 자료 그림 3 기업유치 활동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기업이

전에 필요한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요인이라는 노하우(knowhow)를 터득하였다 수도권 기업들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규제 등의 강화로 주변 민원 및 해당 자차단체의 이전요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사업의 확장성 영향으로 추가부지의 매입은 필요하였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업체가 지방의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확장 이전 시 고려하는 점은 단순한 토지가격의 경쟁력보다는 확장 이후의 사업의 영속성을 감안한 투자 타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매입총액의 2배가 넘은 신규 설비투자비용 기업이전에 따른 신규고용문제 기존 직원들의 복리후생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메인협력업체의 이전에 따른 동반이전의 경우도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단계별 협력업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4

가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의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및 정부이전 지원금의 이점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서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은 2018년 현재 분양률 967 미분양은 28463평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수치적인 의미보다는 국내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준모델을 정립하게 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업모델로 인식되어 벤치마킹의 주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의 기업유치 통합활동 이외의 성공요인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체의 투자환경을 능동적으로 적용한 데 있다 이는 기업체의 필요면적을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계획변경을 통한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 하였으며 향후 공장 신축 시 추가되는 토목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지공사 시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구 분 1단계 2단계 계산업시설용지 336759평 461116평 797875평지원시설용지 - 32021평 32021평

주거용지 - 8963평 8963평폐기물처리장 - 11280평 11280평

계 336759평 513380평 850139평1단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분양 2단계 일반 기업체 분양

표 6 단계별 분양현황

주요 언론홍보는 lsquoAuto-Polisrsquo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전문산업단지임을 강조하였으

며 준공시점에는 민간이 시행한 국내 최대 일반산업단지라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다지역경제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정계 인사들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5

초청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상생적 의미가 중요하다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상) 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하)그림 4 언론보도 자료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6

4 사업수지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수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한 사항은 기아자동

차의 선투입비 금액에 사업기간 이자는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비는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도급이익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산입법rsquo)에 의거 시행이익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5sim8 선에서 분양가격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단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통해 부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개발사업과 동일한 관점의 과도한 시행이익 산출(매출대비 15sim20 수준)은 피해야 한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총분양수입(A) 395173310 분양면적 850139평 평당분양가 464천 원 총투입비(B) 368400000

기투입비 222100000 기아자동차 선투입비(기투입 2200억 원+ 감리비 21억 원)

향후투입비 146300000 공사비 잔여 보상비 경상비 금융비 추가공사비공사비 118800000 도급공사비 기준보상비 3495172 토지보상비 21억 원 지장물보상비 5억 원 분묘 5억 원 외경상비 8957876부담금 998128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면적 기준

무연묘 개장비 60000 무연묘 추정치 600기개발계획변경비 850000 개발계획변경 3회 각종검토 10회 지적확정측량비 2835748 700원(4051069 times 700원)

분양홍보비 1243000 사업설명회(2회) 준공식 광고비 홍보비 외시행사운영비 2971000

금융비 1982952 잔여시행투입비(보상비+경상비) times 8년 적용추가예상투입비 13064000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체화연결도로 외

시행이익(A-B) 26773310 매출대비 67

표 7 사업수지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11: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4

가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의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및 정부이전 지원금의 이점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서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은 2018년 현재 분양률 967 미분양은 28463평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수치적인 의미보다는 국내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준모델을 정립하게 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업모델로 인식되어 벤치마킹의 주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의 기업유치 통합활동 이외의 성공요인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체의 투자환경을 능동적으로 적용한 데 있다 이는 기업체의 필요면적을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계획변경을 통한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 하였으며 향후 공장 신축 시 추가되는 토목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지공사 시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구 분 1단계 2단계 계산업시설용지 336759평 461116평 797875평지원시설용지 - 32021평 32021평

주거용지 - 8963평 8963평폐기물처리장 - 11280평 11280평

계 336759평 513380평 850139평1단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분양 2단계 일반 기업체 분양

표 6 단계별 분양현황

주요 언론홍보는 lsquoAuto-Polisrsquo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전문산업단지임을 강조하였으

며 준공시점에는 민간이 시행한 국내 최대 일반산업단지라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다지역경제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정계 인사들을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5

초청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상생적 의미가 중요하다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상) 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하)그림 4 언론보도 자료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6

4 사업수지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수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한 사항은 기아자동

차의 선투입비 금액에 사업기간 이자는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비는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도급이익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산입법rsquo)에 의거 시행이익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5sim8 선에서 분양가격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단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통해 부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개발사업과 동일한 관점의 과도한 시행이익 산출(매출대비 15sim20 수준)은 피해야 한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총분양수입(A) 395173310 분양면적 850139평 평당분양가 464천 원 총투입비(B) 368400000

기투입비 222100000 기아자동차 선투입비(기투입 2200억 원+ 감리비 21억 원)

향후투입비 146300000 공사비 잔여 보상비 경상비 금융비 추가공사비공사비 118800000 도급공사비 기준보상비 3495172 토지보상비 21억 원 지장물보상비 5억 원 분묘 5억 원 외경상비 8957876부담금 998128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면적 기준

무연묘 개장비 60000 무연묘 추정치 600기개발계획변경비 850000 개발계획변경 3회 각종검토 10회 지적확정측량비 2835748 700원(4051069 times 700원)

분양홍보비 1243000 사업설명회(2회) 준공식 광고비 홍보비 외시행사운영비 2971000

금융비 1982952 잔여시행투입비(보상비+경상비) times 8년 적용추가예상투입비 13064000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체화연결도로 외

시행이익(A-B) 26773310 매출대비 67

표 7 사업수지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12: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5

초청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상생적 의미가 중요하다

출처 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상) 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하)그림 4 언론보도 자료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6

4 사업수지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수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한 사항은 기아자동

차의 선투입비 금액에 사업기간 이자는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비는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도급이익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산입법rsquo)에 의거 시행이익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5sim8 선에서 분양가격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단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통해 부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개발사업과 동일한 관점의 과도한 시행이익 산출(매출대비 15sim20 수준)은 피해야 한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총분양수입(A) 395173310 분양면적 850139평 평당분양가 464천 원 총투입비(B) 368400000

기투입비 222100000 기아자동차 선투입비(기투입 2200억 원+ 감리비 21억 원)

향후투입비 146300000 공사비 잔여 보상비 경상비 금융비 추가공사비공사비 118800000 도급공사비 기준보상비 3495172 토지보상비 21억 원 지장물보상비 5억 원 분묘 5억 원 외경상비 8957876부담금 998128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면적 기준

무연묘 개장비 60000 무연묘 추정치 600기개발계획변경비 850000 개발계획변경 3회 각종검토 10회 지적확정측량비 2835748 700원(4051069 times 700원)

분양홍보비 1243000 사업설명회(2회) 준공식 광고비 홍보비 외시행사운영비 2971000

금융비 1982952 잔여시행투입비(보상비+경상비) times 8년 적용추가예상투입비 13064000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체화연결도로 외

시행이익(A-B) 26773310 매출대비 67

표 7 사업수지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13: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6

4 사업수지서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수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한 사항은 기아자동

차의 선투입비 금액에 사업기간 이자는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비는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도급이익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산입법rsquo)에 의거 시행이익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5sim8 선에서 분양가격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단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통해 부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개발사업과 동일한 관점의 과도한 시행이익 산출(매출대비 15sim20 수준)은 피해야 한다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총분양수입(A) 395173310 분양면적 850139평 평당분양가 464천 원 총투입비(B) 368400000

기투입비 222100000 기아자동차 선투입비(기투입 2200억 원+ 감리비 21억 원)

향후투입비 146300000 공사비 잔여 보상비 경상비 금융비 추가공사비공사비 118800000 도급공사비 기준보상비 3495172 토지보상비 21억 원 지장물보상비 5억 원 분묘 5억 원 외경상비 8957876부담금 998128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면적 기준

무연묘 개장비 60000 무연묘 추정치 600기개발계획변경비 850000 개발계획변경 3회 각종검토 10회 지적확정측량비 2835748 700원(4051069 times 700원)

분양홍보비 1243000 사업설명회(2회) 준공식 광고비 홍보비 외시행사운영비 2971000

금융비 1982952 잔여시행투입비(보상비+경상비) times 8년 적용추가예상투입비 13064000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체화연결도로 외

시행이익(A-B) 26773310 매출대비 67

표 7 사업수지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14: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7

제2절 개발사업 접근 전략1 정의와 현황

산업단지의 정의는 산입법 제2조 제8호에서 공장middot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middot연구middot업무middot정보처리middot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middot문화middot의료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을 4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셋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 목적이고 넷째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및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정책적 수단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지정을 억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을 중점 개발하여야 하며 강이나 하천의 사유지역에 가급적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석유middot화학middot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고 농지 및 임야에는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설립을 차등화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장기 융자하는 등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의 지방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상충이나 환경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비용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15: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88

을 절감하고 토지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대단위 규모로 추진 가능하고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단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고 원자재나 생산 지원설비의 확보를 통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의 역량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 산업단지 정의 개념도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에 따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별되며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된다 공공개발은 사업주체의 신뢰성 및 인허가 단계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점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며 이러한 단점을 사업적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민간개발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lt표 8gt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16: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89

구 분 공 공 개 발 민 간 개 발

장 점

- 민간개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부담 축소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 시 기간 단축 (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동일조건하에 상대적 높은 분양률 기대)

- 사업예산 확보 원활 - 전문적인 분양업무 숙지에 따른 분양율 상승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조성원가 하락) -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 (시공사)에서 일괄처리 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단 점 -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간 (조성원가 상승) - 분양업무 전문성 미흡 - 미분양 시 조성원가 상승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대처 어려움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 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분양 계약자 신뢰도 하락

표 8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

산업단지의 종류는 법률적 정의에 의해 국가산업단지middot일반산업단지middot도시첨단산업단지middot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오송생명middot반월middot시화middot아산middot석문 등 41곳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산middot충주middot음성 등 597곳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middo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미middot대구달성middot사천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유치 및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동화middot삼계 등 467곳이 지정되어 있다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법 률 적 정 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표 9 산업단지의 종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17: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0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장(1백만 이상 장관)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일 반 적 규 모(법률무관)

1백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

기반시설국비지원 가 능 가 능

(30만 이상)가 능

(30만 이상) 불 가

국내 산업단지수는 2017년 통계기준 1189개이며 입주 업체수는 85789개 가동

업체수는 79363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37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활발해진 사유와 인허가법 간소화로 인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당초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및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2017년 4분기 wwwkicoxorkr그림 6 국내 산업단지 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시행구조에 따라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이 유리한 구도로 검증되고 있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18: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1

구 분 민간기업 단독 개발 SPC 설립 (제3섹터)

개 념

- 인허가 보상 재원조달 및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능력이 가능한 건설회사가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괄추진하는 개발방식

-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방식

- 일반적인 SPC 구성 구도 공공부문(20 이상 출자) + 일반건설 업체 +

금융권

장 점

- 시공사 단독처리로 신속한 사업예산 확보 원활- 각종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분양 시공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전체를 민간개발업체에서 일괄처리가능

- 민원 관련 업무 적극 추진가능

- 각종 인허가 사항 유관기관 협의시 기간 단축(개발주체이면서 지정권자임)

총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소요예산 절감 (조성원가 하락)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가능- 조성원가에 유동적인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

는 보상비(토지매입 간접보상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FI의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원활- 분양계약자들의 신뢰도 향상-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시 분양 (선수금) 가능

단 점

- 각종 인허가의제 처리시 단독처리 어려움 및 기간 장기화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조성원가 상승 예상

- 사업비의 선투입(보상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채부담 증가

(단독참여시 시공사의 부담증가)- 민간개발 홍보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분양계약자 신뢰도 하락-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분양 가능 선투입비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사업에 자본금 또는 기타재산의 2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지자체 재정부담)

- 지자체 출자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임

근 거법 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2호 가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표 10 단독개발과 제3섹터 방식 비교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19: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2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적 내용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middot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middo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결하고 복잡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의 집접 및 공장 활성화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 중 산입법과 특례법의 주요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입법 특례법

인middot허가단계

2단계 절차[지정(개발계획)승인 rarr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인middot허가소요기간 2sim4년 6sim10개월 이내

적용범위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 이하의 산업단지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심의절차 산업입지정책심의(국가산업단지에 한함)

산업단지계획심의(통합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표 11 산입법과 특례법 비교분석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20: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3

3 산업단지 추진절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

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검토기준은 인력수급middot정주여건middot보상비middot접근성(교통망물류망)middot지원혜택middot기반시설 종류(고압전력 도시가스 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산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며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재조정재협의 방지를 통한 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유치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 선정한 유치업종을 실수요자 비중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요구를 반영한 산업단지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 및 건물 배치에 따른 옹벽middot법면middot고저middot가로등 위치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가처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일치하도록 국비예산의 지원시기 조율 오폐수처리장 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도입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협의절차는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이다 협의 요청 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 및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는 특례법 기준으로 lt그림 7gt과 같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21: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4

[산입법 기준] [특례법 기준]

그림 7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공인가 단계이다 준공인가는 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실시설계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할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전 사용인가는 산입법 제37조 7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 및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초기 및 진행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업이 필요한 사유이며 보조사업의 대상은 진입도로 조성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middot이주대책 사업비middot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22: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middot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middot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middot문화재 조사비 등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며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는 사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설지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middot도로middot용수시설middot철도middot통신middot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항만middot도로 및 철도middot용수공급시설middot전기middot통신시설 및 가스시설middot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middot산업단지의 공동구middot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고 지원기준을

출처 국토교통부 ldquo산업입지정보시스템rdquo wwwindustrylandorkr그림 8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23: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6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신청기준은 lt그림 8gt과 같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패유형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실패요인

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middot예비타당성 조사middot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middot개발사업 준공절차 등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단계의 실패유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유형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제조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협력업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과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지역별로 서해안 지역(철강 및 자동차 석유화학) 중부지역(전자 첨단 바이오 산업) 동부지역(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남부지역(조선 철강)이며 내수 주도형 산업은 인천middot부산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 우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업업종에 따른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사전 수요조사 없는 업종 계획의 실패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범위 및 시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의 오류는 준공시점에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반시설의 미비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추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사업면적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개발사업 준공절차에서는 수요자의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잔금 수금이 지연되는 사례로 피해보상액을 수반하기도 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보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24: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7

과제이다 대부분 사업지연의 주요원인은 토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빈번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정부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존 사업체의 확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토지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의 수익관점에서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산업용지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모델은 조성된 단지의 지원시설(공동주택middot지식산업센터middot상업시설middot업무시설 등)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3절 질문공공기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형태를 통한 민관협업모델로 추진시

공공과 민관의 사업의 최종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상 야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25: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98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4절 답변질문 1 본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상 주요 리스크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추진상 주요 리스크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점에는 산업용지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줄 조직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26: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199

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민간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민관협업의 동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사전 마케팅 계획 수립시점에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하지 못해 지방이전 기업의 직접수요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며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이전 시점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대상자 및 수요층은 법인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양형태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업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마케팅 대상 선정 시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2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개선 방안 중심

토목개발사업은 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용지의 매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와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여 2차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구별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이익을 관례적으로 매출대비 8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27: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0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이며 자칫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닌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단계 조성된 용지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성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점에 일반분양 용지와 사업시행자의 직접개발용지를 구별하여 계획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점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남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의 사업리스크 관리와 민간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 구조이다

2단계 사업방식에서 산업단지가 지닌 다른 방식은 이전기업의 신규공장 건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생각된다

질문 3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인허가 과정의 절차 및 제도적 개선사항 중심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국가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중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요역할은 인허가 과정의 승인권자라는 역할 이외 정부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의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28: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1

정부의 입지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의 증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지식경제부의 심의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다(지원금액 자본금 이하 가능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지원대상 제외)

구 분 국 비(A) 지방비(B) 지원총액(A+B)

대상기업(단순비교)

1개 기업당지원금액예산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

2008년 434억 원 50 434억 원 50 868억 원 39 223억 원2009년 870억 원 70 372억 원 30 1242억 원 96 129억 원증감분 200 +20 86 -20 143 246 58

출처 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표 12 입지지원금 지원현황

제도적 개선사항은 기존 대기업 지방이전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던 정부의 입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원화 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심의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성 및 입주대상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문 4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 lsquo지자체 미분양 매입확약rsquo 이외 신용보강 사항 중심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현재 금융구도의 문제점은 토지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29: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2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 이외 지자체의 lsquo미분양 매입 확약rsquo을 추가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60 이상 및 실수요자 사전분양 60 이상 등 금융기관 관점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을 민간의 자본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법률적 제도기반 및 정부의 시선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실질적인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택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PF 등의 사업비 조달 시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익을 산입법 및 지자체의 관습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금융구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문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성장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의 확대가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대기업군의 이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부가적인 지역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단순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자체와 상생한다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30: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3

는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개발을 통한 1차적인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2단계 조성용지의 개발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과도한 시행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의 노력 과제로는 토지보상에서 공공성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 보상비의 상승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은 지자체의 민원과 사업방치에 따른 2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민간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도 이와 같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실수요 기업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31: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4

제5절 결론서산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면 일원에 4051천(약 1225천 평)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로써 그 개발과정은 1997sim2013년까지 총 1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2007년 계룡건설은 기아자동차에 유휴부지의 일반분양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및 부가이익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시행방식을 제안하며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구도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지의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등의 초기투자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성장 기반으로서의 민간산업단지 개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배경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유휴부지의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분양 형태의 일반산업단지로 사업구도를 변경하여 유휴부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중추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고용창출 및 중장기 대규모 추가개발의 원동력이 마련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측면에서 민관 협업모델의 성공사례로 공공성격의 산업단지와 민간자본 투자관점의 개발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다양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과 민간의 수익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의 산업단지 개발영역을 민간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관점으로 지자체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32: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5

책임을 부여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 부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33: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6

참고문헌sdot단행본이현석 편저 985172부동산개발 사례연구985173 피데스부동산개발사례연구센터 2017이현주 985172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9851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한국산업단지공단 985172산업단지 50년사985173 2015

sdot논문배혜진 「첨단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조정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sdot기타계룡건설 ldquo서산일반산업단지 Auto-Polisrdquo 홍보브로슈어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ldquo시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rdquo 2018 6 wwwmolitgokr정경숙 기자 충남신문 2013 5 30 wwwccsimincom지식경제부 ldquo기업지방이전middot투자정부지원제도rdquo 2009 6 wwwmotiegokr충청남도 ldquo산업단지 현황통계rdquo 2018년 14분기 wwwchungnamgokr한국산업단지공단 ldquo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rdquo 18년 14분기 wwwkicoxorkr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34: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207

부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middot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6 12 20gt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ldquo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rdquo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middot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gt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middot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

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

Page 35: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 - news.newstool.co.krnews.newstool.co.kr/kreus/Auto-Polis.pdf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176 제6장 민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국내

2018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208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gt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t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