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맹을 중심으로 바라본 2011년 노동운동 Ⅱ 2011년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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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론

Ⅰ 연맹을 중심으로 바라본 2011년 노동운동

Ⅱ 2011년 노동계 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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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맹을 중심으로 바라본 2011년 노동운동

1. 노동악법 개정투쟁 적극 결합

지난해 통과된 개정노동법의 개악된 독소조항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 금년

한해 노동계는 투쟁에 투쟁을 거듭하였다. 당 연맹도 타임오제도의 법 자체

모순점과 복수노조의 모호한 조항으로 노노갈등이 현장에서 야기될 것이 우

려돼서 사전에 방지코자 노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노동악법 분쇄투쟁에

강력히 결합한 것이다. 또한, 산하 소속조합에 대한 대응 지침도 마련하고,

철저히 지도하였다. 연맹에서 이처럼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동부가 타임오프제도의 독소조항을 월권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사업장은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미 노사가 쟁점조항을 자율적으로 합의한 합법적 단체

협약마저 노동부는 불법적 합의로 간주하고 폐기처분 하라고 해당노사에 외

압을 넣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연맹은 현장이 피

폐하게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게 된 것이다. 물론 복수노조

개악법도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조항을 방치하게 되면 그 조항 때문에 조직

이 서서히 분열될 것은 자명하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연맹 제시안에 따라 현장도 적극 활용하였다.

2. 연맹 외연확대 활동

금년 2월까지 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자제하고 노사상생을 위해 현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동안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했고, 그 정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노총은 본의 아니

게 투쟁보다는 대정부 협상을 견지하게 된 것이다. 이로인하여 현장으로부터

노총지도부가 거센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리고 1월 30일 노총임원 선거

에서 현장의 정서를 반영한다며 각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

로 유세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당 연맹은 노총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맞

고 있다고 감지하고, 방관자가 아닌 변혁의 주체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조직

적 결의를 통해 노총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일로 연맹과 회원조합은 단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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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력을 굳건히 확인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산별임에도 불구하고 규모 이

상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평가를 타산별로부터 받게 되면서 위상이 올라

갔다. 기존에 우리 노련은 산별 자체의 현안을 위한 활동으로 행동반경을 국

한하였다. 노총 활동으로 노동계 전체의 잇슈에 주도적으로 합류하면서 외연

이 확대되었다. 또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노동계 협상

의 주체로 연맹위원장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노동자를 대변하게 되면서

연맹 위상도 함께 높아졌다. 금년도 최저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협상과 갈등이 진행되었다. 결과도 난항을 보이고 정회를 거듭하고 거듭하여

도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 공익위원의 독단적 합의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

런 과정에서도 노동계는 당초 정부가 권고하려고 의도한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게 요구율을 쟁취하여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하였다.

3. 경기악재에 맞선 조직안정

올해는 남유럽 재정위기로 한국경제가 예년보다 더 위축되었다. 노동진영도

불리한 여건을 또 맞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식품산업의 고충은 더욱더 가중

되었다. 해외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식품제품가격 인상 억제로 악재에

시달렸다. 게다가 노동계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 정권하에서

사치로 매도되기도 하였다. 당 연맹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임투지침을 회

원조합에 시달하면서 승리로 쟁취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제시하였다. 현

장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이런 악재에 굴하지 않고 조합원의 노동조

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정부와 자본이 연합하여 연일 노동

계의 임투를 사회 전 영역에서 매도하는 분위기로 갔다. 노동환경이 끊임없

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우리 연맹사업장도 전년도와 비교하면 단협 타결일

이 늦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는 보다 더 유리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한 결과에서 나온 성과물로 볼 수 있다. 위

기상황에서 노동운동의 기본을 정말 충실하게 지킨 것이 조직의 안정적 유

지로 이어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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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TA와 식품산업 환경변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FTA) 비준 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산업은 미국과 무한 경쟁을 하게 되었다. 언론에선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

업이 대미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하며

국부가 증대될 것처럼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식품산업과 같이 미국의 거대

곡물업체 또는 글로벌 식품업체와 경쟁하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산업도 있

는 것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문가로부터 신랄하게 받고 있다.

특히 1차 산업인 농업은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 보조

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2차

산업인 식품제조업도 상황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메이저 업체와 경쟁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

기 때문에 앞날이 막막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식품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규모의 영세성과 내수시장의 의존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먹거리 산업이 어

쩌면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하는 일부의 식품전문가 견해를

가볍게 보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인 것이다. 우리 연맹은 장·단

기적 관점에서 식품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를 얻게 된 것이고, 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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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1년 노동계 총결산

1. 복수노조시대 도래

노동환경이 복수노조 실시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하

나의 회사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할 수 있었다. 다른 노동조합이 같은

회사에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예외적으로 하나의 회사에 두 개의 노조

가 존재할 수 있었던 특수한 경우도 있었지만, 원칙은 ‘1회사 1노조’가 유지

되었다. 노동운동의 중요한 1사 1노 환경이 변화된 것이다. 노동운동이 본격

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복수노조법 자체에 노노갈등을 조장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 큰 틀의 노동연대를 위한 행보를

하지 않으면 향후 자본의 괴변에 시련을 겪게 될 것 같다.

2. 김진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하며 김진숙 동지가 크레인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309일을 맞는 날 2011년 11월 10일 마침내 노사합의

가 이뤄졌다. 노동계는 반노동자 정서에서 굴하지 않고, 308일간 사투를 벌

린 김진숙 동지를 위해 연대 투쟁에 결합하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

의 복직투쟁에 힘이 되어주었다. 결론은 노동계의 주장이 관철되어서 소중한

결실로 이어졌으며, 노동운동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3. 2012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처럼 치열하게 노사정이 공방을 펼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근로자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임금을 인상하려고 노력한 노동계와 이 핑계 저 구실을 되며 인상을 저지하

려고 궤변을 늘어놓은 경영계와 이에 영합한 공익위원이 최종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뜻을 성실히 추종하고 소폭 인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노동위원들은

협상에서 노동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분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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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노총 이용득 집행부 출범

올 1월 25일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이용득 위원장 후보와 한광호 사무총

장 후보 조가 당선되었다. 출마한 각 후보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

하겠다고 공약으로 공표하였다. 이것이 노총임원 선거의 쟁점이슈였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도 집권당을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

으로 향후 노총 투쟁노선과 전선을 알 수 있었던 선거였다. 당선된 이용득

집행부는 정책연대 파기와 노조법 개정투쟁, 그리고 양대노총 공조복원에 노

력하였다.

5. 홍대청소노동자 파업과 타결

올초부터 노동 최대 이슈가 되었던 홍대 청소, 경비, 시설노동자들이 49일

간의 파업을 가열차게 전개하였다. 합의는 되었지만, 고소고발을 비롯한 노

조인정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되었으며, 노사간의 갈등에 불

씨로 자리잡은 채 봉합되었다. 그러나 이 투쟁으로 그동안 대학교내 청소,

경비, 등의 용역계약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들의 열악

한 환경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6. 노동자 정치주체로 등장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노동계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였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를 하고, 다양한 지역의

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 분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당선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보선결과는 좋았다. 민주당은 노총에 야권통합

의 노동계 축으로 합류할 것을 제의하였다. 노총은 연말에 민주통합당에 합

류하였다. 반면에 기존의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구 열린우리당 출신으

로 구성된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에서 이탈한 세력과 같이 통합진보당을 만

들었다. 노동계가 본격적으로 정치세력화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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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소선 여사 생을 마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자의 영원한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9월 3일

생을 마감하였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시민노동사회 단체에서 참여하고 장례

위원회가 구성되어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함께 하였다. 5일장을 치른 뒤

고인은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소 옆에서 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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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노사대책활동

Ⅰ. 개요

Ⅱ. 신규조직현황 및 포상심의

Ⅲ. 조직담당자회의 및 워크샵

Ⅳ. 조직동원

Ⅴ. 2011년 체육대회

Ⅵ. 조직확대사업

Ⅶ. 노사대책활동

Ⅷ.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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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전체 조직의 변동 폭이 적었던 것이 특징이다. 분규사업장도 예년처럼 첨예

한 대립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투쟁전선이 장기간 지속된 사업장도 많지 않

았다. 그러나 노동악법, 타임으프제 및 복수노조에 관한 개악조항을 개정하

기 위한 노동계 연대투쟁은 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우리 연맹

도 적극 결합하였다.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법의 개악조항 때문에 노동계는 악영향을 크게 받았

다. 이런 불리한 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상반기에 가열찬 투쟁을 전

개하였다.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집중투쟁 주간에 릴

레이 집회를 진행하여 정부여당을 향해 노동악법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노동계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고 투쟁은 하반기에 정치투쟁으로 방

향을 수정하여 이어갔다.

이처럼 지난해 통과된 노동악법이 노동진영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타

임오프제는 노동계의 주장처럼 노사자율에 맡겼다면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지 않았던 것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비

판을 듣게 됐다. 복수노조법도 노노간의 다툼이 조장되는 내용으로 법이 통

과된 것이다. 일부 산별에서 이법 때문에 조직간의 소모적 분란이 발생하였

다. 당 연맹의 산하조합 중에 200인 이하 사업장은 전임자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이 주관하는 조직행사로 체육대회가 규모가 가장 크다. 금년 대회는 역

대 최대의 규모로 진행되었다. 체육대회는 조직행사 이상의 의미로 연맹에

소속된 조직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 매개체로 역할을 해왔다. 올해

대회는 더욱더 그런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의 조직활동도 전

반적으로 전년행사 때보다는 반응이 좋은 편이었다.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주관의 각종 행사에 크고 작은 규모의 조직이 동원되었다.

조직활동은 노동운동의 근간을 지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악법이 조직분열과 약화를 조장하는 내용의 개악조항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장에서 굳건하게 조직을 지켜낸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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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규조직현황 및 포상심의

1. 신규조직체 현황

조 직 명 가입일 대 표 자 조합원수 소 재 지

한국제분 2011.7.25 이권희 45 충남 당진

2. 포상심의

조직체명 성 명 포상일 내 용

진 로 유정환

2.22 연맹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대선제분 지재진

진로발효 임용석

샤 니 이승열

코카콜라음료:남서 정명묵

코카콜라음료:남동 최용욱

석수와퓨리스 권태걸

삼양식품(익산) 오민수

삼양식품(강원) 박한수

샤 니 조경석 1.12 제3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코카콜라음료:남서 오세봉 1.27 제2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하이트맥주 하 석 2.10 제5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하이트맥주 김영진 2.10 제5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하이트맥주 임재은 2.10 제5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하이트맥주 정선모 2.10 제5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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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체명 성 명 포상일 내 용

하이트맥주 정 훈 2.10 제5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사조대림 강동건 2.16 제33년차 정기총회

진로(이천본조) 여인민 2.18 제37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코카콜라음료:남동 김성목 3.3 제1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코카콜라음료:남동 배형준 3.3 제1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동원팜스 김경태 2.26 제16년차 정기총회

파리크라상 김미영 3.31 제2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메사에프앤디 박세훈 3.18 제3년차 정기총회

삼립식품 주정규 3.23 제4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삼립식품 오기자 3.23 제4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보해양조 임홍근 4.7 33년차 정기총회

진로발효 윤석광 8.12 제24년차 정기총회

크라운베이커리 이선기 10.21 제2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대 상 윤현광 11.2 제2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PRK임페리얼 전춘근 10.21 제12년차 정기총회

빙그레(논산) 김용규 11.7 제1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빙그레(김해) 함응수 11.10 제3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빙그레(광주) 박건호 11.15 제2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빙그레(도농본조) 김영엽 11.17 제3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대선제분 황득세 12.3 제52년차 정기총회

조 흥 유화영 12.15 제2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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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직담당자회의 및 워크샵

1.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2011년 1월 18일, 14:00

⊙ 장 소 : 한국노총 7층 회의실

⊙ 안 건 - 2011 한국노총 선거인대회 업무 관련

2.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연석회의

⊙ 일 시 : 2011년 3월 15일, 15:00

⊙ 장 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안 건 - 노조법 전면재개정 총력투쟁계획 건

- 자동차노련 전북지역자동차노조 투쟁지원의 건

- 기타토의

3.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연석회의

⊙ 일 시 : 2011년 4월 26일, 14:00

⊙ 장 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안 건 - 5.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 현황 보고

- 5.1 전국노동자대회 세부 계획 보고

- 기타토의

4. 회원조합 조직·교육담당자 회의

⊙ 일 시 : 2011년 5월 12일, 10:30

⊙ 장 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안 건 - 복수노조 100문 100답

- 참여 형 교육

- 조직·교육담당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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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워크샵

⊙ 일 시 : 2011년 5월 24~25일, <1박2일>

⊙ 장 소 : 김포 약암호텔

⊙ 주요내용 - 조직담당자간 결속력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

- 노조법 전면재개정 승리를 위한 투쟁계획에 따른 실천방안 논의

- 7월 복수노조시대 대비 조직내부 점검,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

및 노총과 산별, 지역본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

- 조직사업 역량강화와 조직 확대 강화사업에 중점

6. 회원조합 조직강화 특위 및 조직담당자 워크샵

⊙ 일 시 : 2011년 7월 19~20일, <1박2일>

⊙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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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 직 동 원

1. 제23대 한국노총 선거인대회

- 일 시 : 2011. 1. 25, 14:00

- 장 소 : 강서구 KBS88 체육관

- 참석인원 : 60명

2. 한국노총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

- 일 시 : 2011. 2. 24, 14:00

- 장 소 : 강서구 KBS88 체육관

- 참석인원 : 15명

3. 103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일 시 : 2011. 3. 8

- 장 소 : 구로구민회관

- 참석인원 : 10명

4. 노총 안전한 일터사수 및 폭력행위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 일 시 : 2011. 3. 19

- 장 소 : 전주공설운동장

- 참석인원 : 80명

5. 한국노총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 일 시 : 2011. 4. 6, 13:00

- 장 소 : 강서구 KBS88 체육관

- 참석인원 :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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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일 시 : 2011. 5. 1, 13:00

- 장 소 : 여의도문화마당

- 참석인원 : 1000여명

7. 노조법 재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릴레이 집회

- 일 시 : 2011. 6. 10, 11:00

- 장 소 : 여의도 국회 앞

- 참석인원 : 20명

8. 제1차 노조법 개정투쟁승리를 위한 노총 결의대회

- 일 시 : 2011. 6. 13, 14:00

- 장 소 : 여의도 국회 앞

- 참석인원 : 30명

9. 고 김태환 열사 6주기 추모제

- 일 시 : 2011. 6. 14, 11:00

- 장 소 : 마석 모란공원

- 참석인원 : 5명

10. 최저임금촉구 노동자 시민 결의대회

- 일 시 : 2011. 6. 24, 13:30

- 장 소 : 최저임금위원회 앞

- 참석인원 :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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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2차 노조법 개정투쟁승리를 위한 노총 결의대회

- 일 시 : 2011. 6. 30, 14:00

- 장 소 : 여의도 국회 앞

- 참석인원 : 150명

12. 고 전태일 열사 41주기 추도식

- 일 시 : 2011. 11. 13, 11:00

- 장 소 : 마석 모란공원

- 참석인원 : 30명

13. 고 장진수 동지 3주기 추모제

- 일 시 : 2011. 12. 2, 11:00

- 장 소 : 마석 모란공원(민족민주열사 묘지)

- 참석인원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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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조항 비고

단결

하이트맥주서울, PRK, 해표, 대선제분,

영화식품, 풀무원샘물, 세모, 롯데삼강,

진로청원, 서울식품, 석수와퓨리스,

빙그레논산, 한국제분, 연맹.

화합

샤니성남, 삼립식품, 진로이천, 대성환경,

사조대림수산, 대상오산, 금비, 고려제약,

조흥, 선진, 진로발효, 빙그레본조·광주,

대상이천, 사조오양, 수원비정규직,

경기본부, 크라운베이커리.

전진 파리크라상, 에스콰이어.

인화

삼양식품전주, 대상본조, 보배, 보해양조,

하이트맥주전주, 호남샤니, 진로마산지회,

사조대림식품, 빙그레김해, 하이트맥주마산,

금복주, 삼양식품강원, 하이트맥주홍천,

샤니대구.

Ⅴ. 2011년 체육대회

1. 일 시 : 2011. 10. 19(수) ∼ 20(목)

2.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대운동장

3. 참 가 자 : 500여명(회원조합 대표자 및 간부)

4. 주 최 :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5. 경기종목 : 축구, 족구, 배구, 10인삼각경기, 이어달리기

6. 팀 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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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합우승 종합준우승 MVP 득점상 특별상

팀 / 성명 인화 전진정진학

(하이트맥주)

이성철

(롯데삼강)

박선진(선진)

송기정(해표)

송찬의(금비)

순위∖종목 축구 족구 배구 이어달리기 10삼각경기

우 승 인화 인화 전진 인화 전진

준우승 단결 단결 인화 화합 인화

조직명 협찬명 조직명 협찬명

PRK임페리얼 양주선물세트 파리크라상 카스테라케익

빙그레 과자(꽃게탕) 조직명 화환

하이트맥주 맥주시음차, 맥주 전국관광서비스노련 "

진로 소주 진로노동조합 "

영화식품 춘장 에스콰이어 대표이사 "

에스콰이어 상품권, 선물세트(가방..) 삼양식품 회장 "

코카콜라음료 음료수(콜라,커피...)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

롯데삼강 오일세트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

대상 청정원세트 조흥 대표이사 "

사조해표 식용유, 카고윙(탑차) 빙그레 대표이사 "

석수&퓨리스 생수, 말통 조직명 찬조금

서울식품 과자(뻥이요) 파리크라상

크라운베이커리 롤케익 하이트맥주

삼양식품 라면(컵라면,봉지라면) 진로

사조대림식품 소세지(후랑크, 비엔나..) 대상

풀무원샘물 생수 대성환경

선진 돼지고기 수원비정규직

금비 스포츠타올 사조대림식품

대선제분 국수 샤니

식품연맹 주방용품(국수냄비....) 한국제분

7. 경기결과

1) 종합개인별성적

2) 종목별성적

8. 협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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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평가

- 금년도 전국식품산업노련 체육대회는 10월 19일(수) - 20일(목) 이틀간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대운동장에서 400여명의 선수

및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되어 성황리에 폐막되었

다. 종합우승은 인화팀이 차지하였다. 지난 대회까지 3연패를 차지한 화합팀

의 아성을 물리친 것이다.

- 이번 대회는 참가자를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규모가 커진

것은 종목별 경기의 선수가 새로운 인물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대회 최우수

선수상과 득점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에게 돌아갔다.

- 팀 구성은 전년대회와 다르게 편재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는 기업별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이번 대회는 선수안배 차원에서 지역별로

분류하게 되었다. 철저히 지역별로 팀을 새로 구분하여 대회를 진행하게 되

면서 팀별 경기력도 향상되었지만, 같은 지역이라는 공감대도 크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대회도 협찬품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방법으로 카고윙을 대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그동안 우천 등과 같은 날씨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악요인 때문에 협찬품을 보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면서 대회를 진행이 원활하게 되었다.

- 이제 체육대회는 연맹단결 행사의 가장 중요한 요체로서 확실히 자리잡

게 되었으며, 차년대회부터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한 내용을 계승하여

세부적인 면에서 더 정교하게 더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야 될 것이다.

10. 대회사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식품산업노련 체육대회에 참가하시기 위

하여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이 곳 대회장까지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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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늘 2011년 전국식품산업노련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직대표자 및 회사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

주신 당 연맹 체육국장이신 송찬의 체육국장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고생 많

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경

제여건속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차별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

금 이 시간에도 일선현장에서 땀 흘려 고생하시고 계신 조합원 동지들에게

머리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당 연맹 체육대회를 빛내주시고 또한 격려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

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신 유영철 부위원장님과 산별위원장님들 또 노동계

대선배님이시고 한국노총 장학재단 상임위원이신 강찬수 선배님 그리고 시

도본부 의장님들과 지역지부 의장님, 각 회사의 임원님들, 이 모든 분들께

당 연맹 모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정부의 악랄한 노동정책으로 인하여 일선현장에서는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

러운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노동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광풍이 우리 노동자들을 절망의 벼랑끝으로 내

몰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항시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위협 속에 시달리

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오정’,

‘삼팔선’도 회자되지 않고 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노동자들은 만성적

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도 무너지

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전체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은지 이미 오래되었습니

다.

동지여러분!

지금 모두들 노동운동이 위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들 위기라고 탄식만

하고, 대응책이나 실천방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노동운동의 미래

는 암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노동악법 분쇄 및 비정규직법 철폐 그리고 여성노동자를 위한 차별

해소와 보호입법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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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타임오프

제 시행으로 노동운동의 근간인 조합전임자의 활동이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

다. 노동조합은 조직운영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노조시대로 야기되는 조직분열을 막고 단결력과 투쟁

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앞으로 우리 연맹은 조직의 확대강화를 통해서 한 단계 발전된 전문 산별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또한, 당 연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투쟁방

향에 따라 연대투쟁의 선봉에 앞장 설 것이며, 아울러 노동자 권익향상과 근

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여건이 어려

운 시기에 개최되는 금년도 체육대회는 우리 식품산업노동자의 중지를 한데

모으는 뜻 깊은 단결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1박 2일간의 전국식품산업노련 체육대회에 참

가한 동지들께서는 본 대회가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 대동제로 개최되는 취

지를 깊이 생각하시어 지나친 승부욕보다는 따뜻한 동료애로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내가 속한 팀보다 식품산업노련이라는

보다 큰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동지애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라는 공동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참가한 동지들께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대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체육대회에 참가하신 동지들께서는 이 대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 생산역군으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시면서 쌓인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내고, 밝고 희망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

충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대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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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원 특징 / 비고

한국제분 이권희 45명

- 상급단체 변경(항운노련)

- 제분생산

- 3조3교대 및 노동시간

단축 임금보전 쟁점이슈

- 전남목포 → 충남당진

Ⅵ. 조직확대사업

1. 조직사업보고

(1) 노동진영은 한 자리수의 조직율이 되었다. 노동운동이 정말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임.

(2) 현장 조직이 감소하는 것은 상급 노동단체의 근간인 조직활동이 위태롭

게 된 것을 의미함.

(3) 당 연맹은 노동악조건 속에서도 소속조합의 회원조직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감소하지는 않았음.

(4) 신규 조직의 증가는 우리 연맹이 추구하고 있는 노동운동이 식품사업장

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며, 이런 기조는 계속 지속될 것임.

2. 신규조직현황

3. 추가신규조직

(1) 2011년 조직확대를 위해 연맹조직국은 총 8개 사업장과 접촉하였으며,

이 중에서 몇 개 사업장은 현재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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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노사대책활동

1. 디아지오코리아

(1) 분규내용

1) 노동조합은 업계 1위 기업에 걸맞는 대우로 임금인상을 합리적으로 요

구하였으나, 사측은 글로벌 기업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

로 교섭을 의도적으로 해태하고 수용을 거부하였음.

2) 동종업계에서 매출액 1위 기업의 위상에 맞는 처우를 교섭에서 계속

요구하면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행동을 별도로 준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관계가 고조됨.

3) 단체협약은 타임오프제도의 시행으로 전임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

였으나 여건상 차년도 협상에서 재론하기로 하였지만 협상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음.

4) 매년 마지막까지 가는 극한 상황에서 사측이 조합의 임협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극적으로 타결은 되지만, 사측은 후진적 노사관행의 구태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음

(2) 대책활동

1) 노조에서 합당한 임금을 사측에 요구하면서 타탕성에 대한 분석을 요

청하여 연맹은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치밀하게 정리하여

답변을 제공하였으며, 조합의 요구조건이 쟁취되는데 도움이 되었음.

2) 타임오프제도에 나타난 전임자 확보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하였으

나, 조합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게 돼서 연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

를 존중하고 일단락되었음, 연맹지도를 조합에서 적극 수용하여 좋은 방향으

로 종결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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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라운베이커리

(1) 분규내용

1) 지난해와 같은 양상이 올해도 그대로 재현되었음

2) 사측이 조합원 임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하여 노무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함.

3) 조합은 사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법 위반을 자행하여 이에 대한 책임

을 묻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전면 투쟁을 선언하게 됨.

4) 사측이 조합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극한 상황은 피해갔지만, 기업이

채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호전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야 하지만, 그럴 기

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새 년도에도 노사갈등이 예견됨.

(2) 대책활동

1) 노사간의 쟁점현안에 관한 내용을 조합은 연맹으로 질의회시 형식으로

자문을 반드시 구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취하였음.

2) 수년간 노사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조합은 상급단체인 연맹에 많

은 부분에서 지도받게 되었으며, 이것이 연맹과 해당조직의 굳건한 결속을

굳건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3) 조합이 요구한 노동조건을 사측이 수용하게 되면서 일단락되었고,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의 지도방침을 믿고 따라 행동하였으며, 조합집행

부와 현장조합원의 공감대가 더욱더 강하게 결합되는 효과로 이어졌음.

4) 연맹은 이번 투쟁 과정에서 조합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 주

는데 기여하였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분규사업장을 확실히 지도

하여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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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카콜라음료(남서·남동)

(1) 분규내용

1) 1사 3노조, 상급단체도 각각 다른 노련(식품노련,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고, 특히 우리 연맹소속노조(남서남동)와 타 노련소속 노조(북부)간의 통일

된 의견이 선행되어야 하는 선결과제가 중요한 관건임.

2)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의 형태로 유지되는 것에 대한 분열책으로 사측이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의 반 노동자적 술수를 교묘히 악용하여 조합이

분노하게 되었음.

3) 단협 내용에 대해 사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조합의 반발심을 유발

하게 하고, 노사갈등을 고의로 초래하게 유도하였음.

4) 기본적으로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사측이 포기하지 않고 있어 내재적

갈등이 언제든지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매년 노사갈등을 사측에

서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합의 고충이 심각함.

(2) 대책활동

1) 합리적 선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을 운영하려고 해도 사측이 개악노

동법의 법 해석을 얼토당토하지 않은 내용으로 조합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

연맹과 논의하여 정교하게 사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박하였음.

2) 지루한 공방을 유지하는 것이 지난 몇 년간 사측의 교섭전술이었으며,

이에 대해 조합은 사측의 교섭해태 의도를 간파하고 속전속결로 단협을 진

행하여 사측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3) 조합이 복잡한 복수노조로 구성돼도 단결하여 사측의 반조합주의 획책

을 무마하고 굳건히 조합을 유지하였지만, 시대착오적 노사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사측의 전근대적 기업문화가 변하지 않게 된다면 노사갈등은 매년 지

속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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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

(1) 분규내용

1) M&A 과정에서 조합은 인수기업과 일정기간까지 고용보장을 확약 받

았으나 사측이 이에 관한 내용을 위반했다봄.

2)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명확히 확약받기 위해서 수 개월간 준법투쟁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전개하고 사측과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음.

(2) 대책활동

1) 노동조합이 장기투쟁의 과정에서 조합이 주장한 대로 진행되지는 못했

지만, 조합이 요구한 내용은 어느 정도 관철되었음.

2) 투쟁과정에서 조합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문과 지도를 해 주었으며, 향

후 투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한 조합 대응책을 연대로 지지해 주었음.

5. 하이트맥주

(1) 분규내용

1) 명목상 기업이 통합되는 사업장이며 인수당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승계 및 보장이 주 관심사였음

2) 노사가 의견대립이 심각 하였지만, 조합에서 더욱 강하게 대처하였음.

(2) 대책활동

1) 노동조합은 투쟁초기에 핵심 쟁점인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서를 받기

위한 활동을 맹렬히 전개하였으며, 조합원을 위한 투쟁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연맹은 자문해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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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참고자료

전 국 식 품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서울근로복지회관2F) TEL(02)2679-6441~3 FAX(02)2679-6444

문서번호 총무 제11-47호

시행일자 2011. 7. 26

수 신 위원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연맹, 복수노조법 쟁점조항 대응지침

1. 노동악법 분쇄 및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가열 차게 투쟁을 전개하

시고 계신 위원장님 이하 집행간부 동지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당 연맹은 지난해 복수노조법이 통과되면서 대비차원에서 연맹 임단

투자료집 및 노총지침 등과 같은 관련 자료를 수차례 송부한 바 있습니다.

3. 본 공문에 첨부로 보내는 자료도 복수노조와 관련된 연장선상의 지침

서이며, 특히 노총지침을 당 연맹이 회원조합의 입장에서 철저히 접근한 것

이므로 이 점을 이해하시고 동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쟁점사안에 따라 논점을 달리하는 내용의 지침서를 차후에도 계속 회원조합

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 첨 부 : 복수노조법 쟁점조항에 관한 대응지침서 1부 끝.

전 국 식 품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백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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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법 쟁점조항에 관한 대응지침서

1. 지침배경

- 지난 14년 동안 유예됐던 복수노조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

- 처음 도입돼 실시되는 법 이어서 개정된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함.

- 이는 복수노조법 시행으로 쟁점조항에 대해 노사정이 각자의 입장을 견지

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당 연맹도 노총 및 노동계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1차 지침서

를 이미 산하회원조합으로 지난번에 송부했던 것임.

- 본 2차 대응지침서도 노동계의 의견을 당 연맹에서 회원조합의 실정에 맞

게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므로 조합에서 교섭 요구조건을 쟁취하는데 유용

한 자료로 활용하기 바람.

2. 지침내용

- 복수노조 쟁점조항에 관한 노동계 의중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동계

입장에서 주장한 내용의 핵심을 현장의 눈높이 맞춰 해설과 함께 설명함.

- 교섭창구단일화의 복잡한 내용을 절차도로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 쟁점조항에 관한 노동계 단협 대응방안 제시.

- 산하회원조합에서 자주 질의하는 내용에 관한 응답 형식을 취하여 제시.

- 본 대응지침은 당 연맹 산하 회원조합의 대응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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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의 내용은 기존에 노·사·정에서 서술문으로

지침 또는 메뉴얼로 제시한 내용을 그림으로 쉽게 요약정리 한 것임.

[복수노조제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철차도]

노동조합 교섭요구 (단협만료 3개월 전)

⇩사용자 교섭요구 공고 (공고기간 1주일)

⇩ 노동조합 교섭참여 신청

및 참여노조 확정

사용자 동의에 따른 개별교섭 또는

노조간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 (14일내)

⇩ 단일화 성공 ⇩ 단일화 실패

과반수 노조 있으면 ⇩ 과반수 노조 없으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노조(노조간 연합,위임)

교섭권 획득

노측 공동교섭 대표단 구성

(노조원 10%미만노조 제외)

⇩ ⇩ ⇨ 노사교섭 ⇦

▸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노의 자율적인 창구단일화가 되지 못

하고, 노·사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분쟁의 기본적

인 유권해석 및 결정은 노동위원에서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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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노조 쟁점조항 대응 및 설명

▸ 노총지침 쟁점조항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보충함.

제00조(조합비)

➀ 노조의 조합비는 기본급의 ( )%로 한다.

➁ 본 노조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현행 복수노조법상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은 재산에 관

한 일체의 권한이 상실됨.

⇒ 다만, 재산분할에 관한 별도의 법률행위(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

능할 수 있음.

제00조(조합원 범위 및 제한)

➀ 노동조합은 ( )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단,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 )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본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➁ 본 노조의 조합원이면서 다른 노동조합을 위해 활동하는 이적행위 조합원은 노조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제명 및 권

리를 제한 할 수 있다.

⇒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권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법으로 허용되지만 조합결속력을 위해 규약으로 제한

하는 것이 옳을 듯싶음.

⇒ 기존 노조의 비토세력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복수노조가 된 경우

에 그 신규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기존 노조의 조합원으로 있을

경우 이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비토세력으로 남아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제한하는 근거를 규약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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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➀ 본 노조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한다.

➁ 노조는 회사에 탈퇴자 명단을 통보하고, 경우에 따라 탈퇴자본인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재가입 하지 않

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고조치 하여야

한다.

⇒ 유니온샵 조항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효력이 없다고 결정이 난

것이지만, 노동조합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을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두는 것도 추후 다툼이 발생할 경우 노조에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제00조(입후보 자격제한)

하나 이상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조합 규약에 1개의 노조에만 가입한 조합원에게 노조의 핵심 역할

을 수행하게 되는 직책을 부여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충성도에 관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고 조직분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제00조(최혜노조 대우)

당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 본 협약보다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의 다른 노동조합(조직)과 체결한 단체협약(합의서)이 더 유리

한 내용으로 된 경우에는 본 협약도 유리하게 체결된 그 조항

의 내용으로 적용된다.

⇒ 노조에서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합의한 협약서의 내용이 다른 노

동조합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 또는 누락된 경우가 더러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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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기 때문에 최후의 안전장치로 마련해야 하는 것임.

⇒ 물론 과반이상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고 사측과 협상하여 체결한 협약은 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최혜노조 대우’ 조항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 단협 외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별도의 협약이 다른 노조와 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

기에 권익보호와 조합수호 차원에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

서 본 조항은 필수적인 것임.

제00조(자동갱신 및 효력연장)

➀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 만료일 ( )일 전까지 종전 단체

협약의 갱신에 뜻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 전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본다.

➁ 제1항의 경우 단체협약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한다.➂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

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그 절차를 진행하였으

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쌍방

협의로 해지시킨다.

⇒ 노사 교섭이 교착상태로 지속된 경우 단협 만료일 전까지 협약이

갱신되지 못한 경우에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연장되는 것이 조합의 입장에선 바람직 한 것이며, 미 타결기간에

안정적으로 조합활동을 보장받기 위함이고. 이후 단체협약의 제개

정 내용을 체결하고 적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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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조항 질의응답 및 설명

질) 복수노조와 관련된 노사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합니까?

답) 노사는 문서로 정식절차를 거쳐 수·발신을 해야 합니다.

질) 복수노조가 아닌 사업장도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합니까?

답) 예, 단수노조만 있는 사업장도 복수노조법에 의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행정지

침이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질)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10. 4. 1 ∼ 2012. 3. 31(2년)이고,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11. 1.1 ∼ 2011. 12. 31(1년)인 경우 교섭요구시기는?

답) 최초 도래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일(2011. 12. 31)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1. 10. 1부터 교섭요구 가능합니다.

질) 복수조직 중에서 교섭창구단일화에 참가하지 않은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사측과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할 수 있습니까?

답) 개별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가하지 않고, 사측과 별도로 단

협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질) 연합으로 대표교섭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은 교섭도중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특정 노조가 연합에서 탈퇴할 경우 남은 노조가 과

반이 되지 않더라도 대표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답) 연합으로 대표교섭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이 내분으로 특정노조가

연합에서 탈퇴할 경우 남은 노조가 과반이 안 돼도 대표교섭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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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기획활동

Ⅰ. 개요

Ⅱ. 2011년 임단협지침 및 합의내용 분석

Ⅲ. 2011년 식품산업계 정리

Ⅳ. 식품정책 정리활동

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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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올해 임투지침서의 핵심내용이 노동악법의 대응논리였다. 물론 노동환경의

변화도 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루었다. 정책연구사업은 지난해까지 매

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금년에 정리하였

다. 내년도 연구방향을 설정하여 성과물을 새로 얻기 위한 검토기간을 가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기부진이 지속되었다. 노동계에서 임금인

상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의도한 목표대로 결과를 얻진 못하였다. 오히려

그 반대양상으로 흘러갔다. 노동운동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지경이 되었다.

연맹에서 이점을 직시하고 불리한 노동여건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다. 임단협 결과는 각종 수당을 인상하여 실질임금이 보존되었다. 이는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선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쟁점법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타임오프제의 개악조항과

복수노조의 노노갈등 조항을 노동계에서 철저히 대응하였다. 연맹에서도 대

응을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곤란할 지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위법

조항에 관한 내용을 단위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리하여 지침으로 배포하였

다. 연맹소속사업장 중에서 노동악법으로 위기를 겪은 조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타산별에서 개악노동법 때문에 내홍을 종종 겪은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노동악법을 더욱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사업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진행하여 성과물을 거두었다. 올해는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성과물을 정리하

는데 역점을 두고 세심히 검토하였다.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노동계가 공격적 운동을 전개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이 틈을 노린 자본

과 정권의 연합 공세에 철저히 대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

운동의 단결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 정말 중요하다. 정책기획활동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며, 올해는 소

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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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1년 임단협지침 및 합의내용 분석

1. 임단투 승리를 위한 제언

1) 임협 승리를 위한 제언

(1) 들어가며

2011년에 조직수호와 임금인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금년 7

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지난 몇 년간 유지

된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임금을 쟁취해야 한다. 당 연맹은 이와 같은

중점현안을 식품전문 산별노련의 관접에서 접근하여 지침서에 투영하였다.

임투지침서는 임금과 단협으로 분류한 기존구성 방식을 올해도 유지하였다.

임금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임금지침 그리고 노동계 임금동향 및 경총과

정부의 임금경향을 고려하여 우리 연맹 실정에 맞게 요구율을 제시하였고,

단협은 복수노조 시행 및 주요쟁점 노조법을 노동계 입장에서 대응방도로

도모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다.

노동진영이 금년에는 교섭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지가 여기저기서 감

지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현정권에서 소극적 노동운동을 한 것을 자인하고,

공격적인 노동운동으로 전환을 시도하려고 시발점으로 임투를 기폭제 역할

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노동진연의 움직임에

반대의견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 근거로 임금인상 수용을 5% 미만

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으며, 실재로 경총이 3.5% 임금인상 수용

가이드라인을 회원사로 제시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경영계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 우호적인 언론을 통해 홍보하며 여론을 유리하게 몰아가던 지난 구

태를 여전히 고수하려는 것 같다. MB정권하에 누렸던 각종 특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모략질 하는 의도가 뚜렷하게 보인다. 기업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한 노사관계를 지속했던 것이다. '정부가 지난 3년간 국

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사용자측의 의견을

중시한 정책을 펼쳐 온 기조를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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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관계 자문위원인 K대 김 교수의 언론 기고에서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올 한해 노사가 극한 대결구도를 보일 수 있다고 본다. 양측이 임금

에 관한 의견차가 너무 심각하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과 결부된 것이므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보를 노동계

에서 한 것이다. 물론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재건해야 한다는 대의적 명분

에서 노동계가 희생한 것이지만 노동진영의 타격은 너무나 컸다. 현장과 상

급단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소통이 단절된 쓰라린 결과를 경험하게 됐다. 그

렇다고 조기회복이 국가에서 자랑하듯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대한 현

정권의 분배는 오직 승자독식의 틀에서 가진자에게 집중하여 노동계가 더욱

더 분노하는 것이다.

문두에서 거론한 것처럼 우리 연맹을 비롯한 노동진연이 공세적으로 임투를

전개하려는 것도 현 정권의 비열한 노동정책을 참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

단한 것이며, 이에 기승하여 이익을 누렸던 경영계의 치졸한 작태를 타파하

고자 하는 취지에서 날선 비판을 한 것이다. 게다가 실추된 상급 노동단체의

위상을 제고하여 현장과 소통을 복원하여 신뢰를 다시 구축하려는 것이다.

당 연맹은 이런 점을 깊이 감안하여 임금지침을 결정한 것이며, 단협도 연계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노사 각 주체의 입장을 살펴보고, 당 연맹의 회원조합이 임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2) 한국노총 임금요구안

노총의 금년도 임금인상요구안은 지난 몇 년간 수세적 또는 안정적 노동

운동에 대한 탈피에서 나온 자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총은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물가인상분, 여타 임금결정 요인을 감안하여 임금인상

요구율을 작성해 왔다. 이런 기조는 금년에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노총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4인 가구모형으로 발표한 2011년 표준생계비

는 임단투 설문조사 결과 파악된 근로자 가구당 평균인원수 3.48인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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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가구당 생계비는 월 4,390,431원이며, 전체가구소득 중 비맞벌이 가

정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87.8%를 적용하면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

족해야 할 생계비'는 월 3,854,798원으로 조사가 됐다고 한다. 여기에 한국은

핸 2011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3.5%를 반영하면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

되어야 하는 생계비'는 월 3,989,716원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래서 2010년 전체노동자 월평균임금(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이

2,736,007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할 생계비'인

월 3,989,716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45.8%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금년 임금인상 요구율의 75% 수준에 해당하

는 9.4%로 결정하게 된 것이며, 여기에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로 20.5%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비곤문제 해소와 양극화 차별 완화를 위해 2011년 최

저임금 요구수준은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누계 평균 2,254,191원의 50% 수준

인 1,127,096원으로 하여 시급 5,936원 (주 40시간기준 시급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노총이 대중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요구율과 최저임

금을 제시하여 노동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상향평준화를 도모하

려는 의지가 역력히 보인다.

노총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 노총의 임금인상요구율이 사회에 반영되는 정도 또한 매우 깊

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진행될 임투경로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금년

노총의 공세적 임투지침에 사용자와 정부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암묵적 연대

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노총이 대응하는 것에 따라 현장의 신뢰가 복원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올해 임투는 정말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민주노총은 올해 정규직에 임금인상률을 발표하지 않았다. 매년 제시했던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내놓지 않는 대신 민주노총이 산정한 올해 표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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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근거로 각 산별(산별노조) 요구안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에서 내놓은 올해 가구별 표준생계비는 ▷1인 가구 182만

8천325원 ▷2인가구 375만1천327원 ▷3인 가구 397만2천918원 ▷4인 가구

(초등학생 자녀 1, 유치원 자녀 1) 505만3천21원 ▷4인 가구(중학생1 초등학

생1) 535만8천91원 ▷4인 가구(대학생)1 고등학생1) 561만8천609원 등이다.

민주노총이 예년과 달리 올해 정규직 임금인상률을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

련해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

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에 집중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법정 최저임금 현싱화 ▷산업별 최저임금 쟁취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을 위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뼈대로 한 '국민임투'에 민주노총이 주력하겠

다는 계획인 것 같다.

지난 3년간 현 정권이 친자본의 정책을 고수한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노

동진영이 표명했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행동으로 결집하지는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에서 금

년도 임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행보가 초미에 관심사로 대두되

고 있다. 지난해 개정노동법의 타임오프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기존 노선에 비해 투쟁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 한국경총 임금조정 권고

경총은 노총계의 임금동향을 보고 대응한 것 같다. 물론 최소한의 임금인

상도 고려하지 않을 것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지난년말 비공식적으로 동결을

주장했고 임금인상을 할 생각도 없다고 했지만 물가는 인상하고, 경제도 성

장했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만 퇴보한 상황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동결에 대

한 강한 거부감으로 조성되자 갑자기 경총에서 3.5%의 권고안을 4,000여 회

원사를 상로 제시한 것에서 엿볼 수 있었다.

금년 2월 10일 '2011년 임금조정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근로자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제

고를 위해 임금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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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집단적 획

일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 임급체졔는 임금경쟁력을 저하하고, 노사

갈등을 늘리고, 중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심화한다"며 "노사간 교섭에 의한 획

일적 임금조정의 비중을 축소하고 성과배분 활성화를 통한 사후적 임금결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한 개방화로 이익의 재분배보다는

소수 주주자본가에 의해 독식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총은 기업의

이런 행태를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고, 이런 기류에서 매년 임금권고안의 비

논리적 접근으로 대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언론을 등에

업고 주장을 선동해 왔던 것이다.

(5) 나오며

금년도 노동계 임금인상안은 한국노총의 9.4%와 민주노총의 각 산별 개별

요구율로 알 수 있듯이 복잡하고, 미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경총

은 임금조정 권고에서 절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노동정책의 근본 기조도 기업중시 정책에는 변

함이 없다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었다.

올해는 노사정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금융위기

이후 경제악화로 노동조합은 교섭력이 악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경제가 회

복된 이후 성과에 대한 분배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연맹은 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의 공세적 임투지침에 적극 결합하고자

현장조직으로 임금투쟁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였다. 임금요구안을 발표하

면서 기본급 9.9%를 제시하였다. 회원조합에서 교섭에서 지난 몇 년간 수세

적으로 타결한 것에 대한 회복을 하라는 취지에서 제시한 것이다.

매년 연맹에서 제시한 임금인상 지침은 물가 및 경제상황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임금요구안을 다소 공세적으로 주문을 한

것이며, 아울러 단협은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영역이며, 회복된 경제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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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다면 더 많이 요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질생

활의 안정을 모색할 수 있게 해야 하기에 당 연맹은 회원조합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에서 구도를 잡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물론 우리 연맹에서 제시한 임투지침은 회원조합의 현실에 맞게 요구안을

작성한 것이다. 식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금년도 임투를

반드시 승리로 쟁취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언급하였듯이 상급단체에서 지

침으로 하달하는 내용은 참고자료이며, 단위사업장에서 교섭의 유불리를 감

안하여 본 지침서를 임투에 유리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

2) 쟁점단협 전망

(1) 들어가며

올해 산적한 많은 현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중에서 복수노조 시행과

타임오프제도 적용확대 그리고 정년연장과 퇴직연급제도, 상시구조조정, 비

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시정 등등이 대표적 쟁점단협으로 당 연맹에서 제시

하게 됐다.

타임오프제도는 지난해 노·사간 대립의 최전선에서 공방의 중심 화두였다.

개정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통과되었다. 그 여파는 올해 교섭에도 그대

로 이어질 전망이다. 복수노조는 금년 7월부터 시행 된다. 배타적교섭방식을

정부에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노조를 선점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순기능으로 작용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기능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치열하게 전개될 경우 사측의 책동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

고, 자칫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대결이 되면, 노동자 단결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은 일대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또한, 중요한 사항은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의 실정에서 분배정의를 위하여 조합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에서 사업

장이 퇴직금제도와 정년연장에 관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급선무 일 것이

다. 이는 평균수명 증가로 사회문제가 될 요수가 해소되고 전문인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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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차원에서 조합에서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단협에 쟁

점조항으로 당장 제기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겠지만, 선

견지명을 갖고 서서히 준비하는 것이 진정 현명할 자세일 것이다.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이후 너무나 자주 자행되고 있다. 경영악

화라는 구실로 사측의 비열한 인력감축 작태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않

게 되면 노동조합은 물론 노동운동은 앞으로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연맹 사업장 중에서 모엣헤네시코리아 노동조합은 설립과 몇 차례 교섭 그

리고 폐업이 되었다. 이유는 경영악화로 국내지사를 철수한다는 것이다. 연

맹은 위장폐업에 관한 의심을 갖고 다각도로 조사 중에 있다. 만약 위장폐업

이라면 조직차원에서 적극 나설 방침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철저히 응징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경영악화사업장의 특징은 기업위기에 대한 책임을 사측

이 지지 않고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사업장은 임금삭감이나 근로

조건저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적 구조조정에 대해 강요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동조합은 투쟁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연맹도 그런 방향으로 지

도하고 있다.

올해는 노동운동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는 노

사관계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유

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조직간 경쟁으로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사측

이 악용하게 되면 분열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당 연맹을 비롯한 노동계는

분명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한다.

(2) 쟁점노동법의 변수와 유형 그리고 사례별 형태

① 타임오프제 시행과 파장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타임오프제도

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조항을 노동부에서 더욱더 왜곡하여

철저하게 자본에 유리하게 문구가 조정되었다. 사측이 이를 철저하게 악용하

여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은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노동부에서 행정지침을 월권적으로 해석하여 개정법에 시행시점의 논란과

이미 합의된 조항마저 무시하고 타임오프제를 과도하게 적용하여 분란만 조

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맹사업장 중에서 코카콜라음료 노동조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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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편의로 제공하는 부분마저 사측은 타임오프제를 빌

미로 지원했던 것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와 반면에 디아지오코리아처

럼 노동조합에서 개정법에 의해 전임자를 요구하였으나 반드시 유급전임자

를 사측이 지원해야할 당위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초법적으로 해석

한 근로감독관의 주장을 악용하여 조합요구조건에 관한 수용불가를 고수하

였다.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은 명확하다. 노동조합의 유리한 조

항 또는 불리한 조항, 어느 것을 막론하고 쟁점에 대한 결론은 사측에 유리

하게 귀결

지었다.

이처럼 노동부(지칭)에서 타임오프제도에 관해서 과도하게 근로감독관이 확

대해석하여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업장에도 악영향을 미

치게 되었다. 노동부의 초법적 해석이 노사관계의 분란을 조장했다는 견해가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였다. 노총도 재개정을 강력

히 촉구하며 행동으로 움직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의 재개정은 현

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② 복수노조의 시행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변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된다. 당 연맹은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예견되는 현상들을 점검해 보았다.

우선 전문가들의 견해는 복수노조가 시행되어도 신규노조 설립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가 많이 있는 비교적 큰 사업장은

근로환경에 따라 노동조합의 운동성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파간의 성향

이 구분되어 신규조직이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복수노조 사업장일수록 노노간에 선명성 경쟁으로 순

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순기능으로 복수노조를 이해하고 진

행될 경우 노동조합 문화는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사업장이 역기능으로 흐른다면 노노 또는 노

사간에 양상은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흐르게 된다. 이럴 경우 사측에 의해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될 수 있으며, 아울러 사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노조가

교섭대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불리한 노조에 교섭대

표가 되지 못하도록 견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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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는 곳은 노동조합끼리 경쟁보

다 협력을 지향하며, 상생의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될 것이

다.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복수노조 시행으로 발생될 여러 상황에 대해

전망하고 대응책을 산별노련과 공동으로 모색하였다. 노동계의 전망과 잔단

의 핵심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급격하게 복수노조가 전 산업의 모든 사업장

에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시행 초기에 조직적 내홍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에 관한 대응

책이 노노갈등, 경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공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노동계는 제시하고 있다.

③ 연맹사업장의 분쟁사례 및 대응

연맹 분규사업장의 유형은 신규조직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와

영업직 노동조합에 신임집행부 출범으로 발생된 노사갈등, 기업채산성 악화

로 노동조합 행보가 곤란한 경우, 복수노조 사업장의 사측횡포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M&A의 사업장은 고용과 노동조합이 승계되므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이런

사업장의 사측은 조합과 의도적으로 대립구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

교섭으로 원칙적인 선에서 결론을 짓고 해결은 됐으나 근본적인 처방은 되

지 않았다. 특히 복수노조의 상급단체가 양 노총으로 각각 독립가입된 경우

는 사측과 투쟁을 전개하면서 단결된 힘을 조합에서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신규조직의 노동조합은 정상궤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외국계 자본의 행태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외국계 자

본의 특징은 국내 활동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을 꺼리는 반면 노동조합을 와

해하려고 하는 획책을 시도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형로펌에 지급하는 비용은

아낌없이 지출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연맹 산하 조합의 경우도

교섭도중에 국내지사를 철수하였다. 단기순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결행한 것이다. 국내시장의 자사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신규법인을 설립했다

고 한다. 법적인 다툼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연맹에서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부당해고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법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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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해된 조직이 복원된다면 해야 할 것이다.

영업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투쟁 상황에서 조직력이 분산될 가능성 다분

히 있다고 본다. 업무 특성상 전국에 흩어져 있어 동일 장소와 시간에 공동

목적을 갖고, 행동을 전개하기란 쉽지 않다. 조직의 취약점을 간파한 사측이

노동조합이 당연하게 요구하는 조건마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측이 노동조합의 미약한 활동을 감안하여 무모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연맹의 지도로 정면 대응하여 해결은 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채산성이 악화된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업에

합의사항을 사측이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은 전면투쟁을 전개해야 하지만, 그

렇게 하지 않은 것은 투쟁을 하더라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지도부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대로 위기를

수긍하고 기업수명만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인수합병투쟁을 전개하여 새 파

트너를 찾을 것인가 노동조합이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인수합병

은 고용승계 투쟁을 조합에서 적극 대비 또는 대응해야 한다. 무조건 단결만

이 살 길이다.

분규사업장의 특징은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아 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나마 지난해는 노동조합이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

에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직을 사수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물론 외국계 자본처럼 기업을 폐업하고 철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거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④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대투쟁

평균수명이 증가하였지만, 정년 퇴직연령은 55세 전후로 간극이 심하고, 퇴

직 이후에 재취업도 잘도지 않은 상황이며, 잉여인력으로 취급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 나라는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퇴직

이후 실업자로 전락하여 여생을 곤공하게 생활할 수도 없다. 정형화된 법과

제도 때문에 기능인이 더 이상 생산주체로 활약하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이

나 국가의 측면에서 크나큰 손실을 보는 것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여 사

회적 문제와 개인적 불행을 경감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매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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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동계에서 정년연장 입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놓아야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

다. 기업이 근로자들의 미래와 노후를 생각한다면 빨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노동자의 편에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3) 나오며

금년도 임투 승리를 위해서 노동악법으로 야기된 변수를 극복해야 한다. 연

맹은 상급단체인 노총의 지침을 이행하고 회원조합에 임투지침을 투영하여

강건한 단결의 연대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본 지침서를 제작한 것이다.

쟁점단협에 기재된 내용은 노총지침을 거의 반영한 것이다. 물론 노총지침은

회원산별과 공식 논의 및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노총의 임투지침이

노동계 공식 입장처럼 사회에서 대변되는 실정에서 그 입장을 충분히 인지

한 노총 임투대응팀 집필진이 고심한 결과로 도출된 자료에 대한 가치를 당

연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맹 지침서의 내용도 노동자 권익보

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최고의 대응지침으로 이해하고 참고자료로 최

대한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면 회원조합의 금년도 임투과

정은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투에서 조합원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런 희망의 진행 및 성과도출

에 본 지침서가 일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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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단투 전략과 전술

(1). 임·단협의 원칙과 목표

1) 임단협 요구배경

① 경제회복, 물가인상.

② 저임금 구조개선.

③ 경제성과에 대한 균등분배.

④ 부의 독식구조 타파.

2) 임협 기본원칙

① 연맹 임투조사서의 내용을 통해 요구안 제시.

② 식품노동자 임금수준을 감안.

③ 임금지침을 사업장 현실에 맞게 제시하여 실질임금 인상효과 모색.

④ 노동 및 경제단체의 임금경향을 현장에 맞게 해석.

⑤ 노총 임금지침 반영.

⑥ 현 정부 임금동향 분석.

3) 단협 기본목표

① 노동악법 복수노조, 타임오프제 적극 대응

② 일방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저지

③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쟁취

④ 최저임금 현실화 확보 연대투쟁

⑤ 산별노조 전환모색

⑥ 정년연장 지침 제시

⑦ 퇴직연금제도 제시

⑧ 현 정부 노동정책 분석

⑨ 노총 2011년 임투지침 핵심내용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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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단협 일정과 체계

1) 임·단협 추진일정

구분 일정 추진계획

준비기

1월

2월

- 식품업계 및 노사정 동향 파악

- 노동악법 시행에 따른 대응활동 수립

- 쟁점노동관계 법규 대응지침 제시

- 임단협 설문조사 실시

3월

- 노동계 임금연대활동 결합

- 임투지침 제작 및 배포

- 노조간부교육 실시

- 임단협 진행사업장 점검

- 투쟁상황실 설치

교섭기

4월- 임·단협 진행사업장 집중 관리

- 연맹, 지역본부, 단위사업장 투쟁체계 구축

5월

7월

- 분규사업장 지원을 위한 회원조합 연대활동 구축

- 투쟁사업장 철저 지도

- 제도개선 쟁취를 위한 연대활동 강화

2) 추진 체계

구분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

기구/

상황실

- 투쟁상황실 설치

- 노동악법대응팀 구성

- 본부별 투쟁상황실

설치

- 임단투 쟁취 대책위

구성

주요

활동

- 임투총괄

- 지침서 제시

- 임투교육 실시

- 분규사업장 지도

- 노동법 해석

- 회원조합 임투지원

- 연맹으로 임투진행

상황 보고

- 연맹지침 단사에

적극 투영

- 연맹지침 이행

- 상급단체 임투상황실

연계활동 전개

- 철저한 교섭준비 및

진행

참고

사항자세한 사항은 상황실 설치 후 구체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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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식품산업노련 2011년 임금인상요구율

임금인상요구율 : 기본급대비 9.9% (120,720원)

- 2011년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감안하여 식품산

업 노동자의 생활임금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금년도 임금인상 요규율은

41.8% (508,146원)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실여건을 고려하

여 가구주 충족생계비의 75.5% 수준에 해당되는 9.9%의 임금인상요구율을

결정한 것임.

- 이는 식품산업노동자 평균 월고정임금요구액 (월정액급여 + 상여금 월할

액) 기준 262,435원 및 월기본임금요구액 120,720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임금인상 산출근거

- 한국노총 2011년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적용.

-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3.5% 반영.

-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8% 적용.

- 식품산업노동자 가족규모는 임금실태조사에 의거 3.2인 기준.

▸ 식품산업노동자 평균 가구원수 3.2인을 고려한 생계비

- 식품산업 1인노동자 평균부양가족수 3.2인 적용(10년 임금실태조사 반영)

- 3인가구 생계비(3,901,455원) + {[4인가구 생계비(4,990,494원) - 3인가

구생계비 (3,901,455원)] ⨯ 0.2인} = 4,119,263원

《가구원수별 표준생계비》

구 분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식품산업노동자

3.2인 가구4인가구Ⅰ 4인가구Ⅱ 4인가구Ⅲ

근로자

표준생계비1,788,777 3,011,862 3,901,455 4,119,263원 4,920,165 5,060,822 5,475,828

* 연맹에서 가구원산정 시 표준생계비에 4인가구Ⅰ과 Ⅱ의 평균치 적용

[연맹 임금실태조사에서 식품산업노동자의 평균연령은 39.38세로 조사됨]

▸ 가구소득중 가구주의 근로소득비중을 반영한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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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가구주의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87.8% 반영함.

⇒ 4,119,263원 ⨯ 0.878% = 3,616,713원

▸ 2011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생계비 산정

- 한국은행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 전망함.

⇒ 3,616,713원 + [(3,616,713원⨯0.035%) = 126,585원]⇒ 3,616,713원 + 126,585원

⇒ 3,743,298원

《주요 경제연구기관의 2011년도 경제전망》

구분 한국은행 KDI SERI OECD IMFLG경제

연구원

경제

성장율4.5 4.2 3.8 4.2 4.5 4.0

◉ 생계비충족을 위한 가구주필요소득 : 3,743,298원

◉ 연맹 실태조사 식품산업노동자 월평균고정임금 2,638,621원

식품산업노련 회원조합 노동자 평균근속년수 11.25년 (2010년 조사)

▸ 생계비충족을 위한 가구주필요소득 - 식품산업노동자 월평균고정임금

⇒ 3,743,298원 - 2,638,621원 = 1,104,677원

▸ 식품산업노동자 가계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1,104,677원 ÷ (2,638,621원⨯100) = 41.8%

◎ 2011년도 표준생계비를 충족하려면 분배정의 차원에서 실질소득인상에

초점을 두고 고임금요구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 제약요인 때문

에 다소 낮춰서 요구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당 연맹이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을 제시하면서 2011년도 경제·

물가전망, 연맹임단협 설문조사 결과 및 한국노총 임투가이드라인 등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주 충족생계비의 75.5%에 해당하는 9.9%(120,720원)

를 임금인상률로 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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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충족을 위한 식품산업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충족률월고정임금

총액요구액

월고정임금

요구액

월기본임금

요구액

월고정임금

총액요구율

100 3,743,298 1,104,667 508,146 41.8%

95 3,556,133 917,512 422,055 34.7%

90 3,368,968 730,347 335,959 27.6%

85 3,181,803 543,182 249,863 20.5%

80 2,994,638 356,017 163,767 13.4%

79 2,957,205 318,584 146,548 12.0%

78.5 2,938,489 299,868 137,939 11.3%

78 2,919,772 281,151 129,329 10.6%

77.5 2,901,056 262,435 120,720 9.9%

77 2,882,339 243,718 112,110 9.2%

76.5 2,863,623 225,002 103,500 8.5%

76 2,844,906 206,285 94,891 7.8%

75.5 2,826,190 187,569 86,277 7.1%

75 2,807,474 168,853 77,672 6.3%

- OT포함 총액임금은 개별노동자 또는 사업장마다 편차가 많이 있어 가변

적일 수밖에 없으며, 통계로 수치화하기엔 맹점이 있어 배제하는 편임.

- 상기 표와 같이 고정임금 요구액에 기본임금 요구액을 제시한 것이며, 사

업장 실정에 맞는 고정임금과 기본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참고로

식품사업장의 고정총액임금에 기본임금이 46% 차지함.

[각 단체 2011년 임금인상 제시율]

- 한국노총 : 9.4%

- 금속노련 : 9.9%

- 화학노련 : 9.6%

- 한국경총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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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단협 합의내용 분석

(1) 2011년 임․단협 총괄표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12. 29 현재)

전체 교섭대상 노조수 66개

교섭돌입 노조수 62개

임․단협 교섭율 94%

회원조합 임금요구율 평균 9.7%

식품산업노련 임금요구율 9.9%

타결현황 (임금협상 기준으로)

임․단협 타결노조 61개

타결율(기본급 기준) 4.6%(기본급 기준)

교섭추이

임금교섭 : 20개

임․단협 공동교섭 : 41개

<쟁의진행현황>

조정신청 조합수 2개

쟁의결의 조합수 2개

파업돌입 조합수 1개

장기파업 조합수 0개

현안투쟁 조합수 : 11개

- 고용보장 확약 쟁취 : 2개

- 체불임금 강력 대처 : 1

- 반조합주의 대응 : 4

- M&A 고용보장 촉구 : 2개

- 개정노동법 적용 투쟁 : 2개

* 임․단협 합의내용에 교섭집계가 불가능한 조합(ex: 지역노조, 비정규직노조,

미보고조직 등)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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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단협 최종 현황

▣ 교섭사업장 : 임 단협 교섭대상은 66개 사업장이며, 이 중 2011년 12월

29일(현재) 기준으로 61개 조합에서 타결됐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구분 조직수 비율 비고

타결 61 92.4%

미타결(보고) 5 7.6%

합계 66개 100%

▣ 타결일 : 임․단협 타결시점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3/4분기에 집중됐

다. 이런 현상은 노동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 국내 경기가 장기간 악화이로를 걷고 있고, 내수시장도 침체

되었다. 교섭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쳤다. 하반기에 교섭이 타결될 수밖에 없

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분기 조직수비율

비고11년 10년

1/4 4 6.6 14

2/4 18 29.5 31.6

3/4 34 55.7 45.6

4/4 3 4.9 8.8

계 61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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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결율 분석 : 올해 회원조합에서 기본급 평균 4.6% 임금인상을 쟁취하였

다. 앞에서 논했듯이 악화된 경기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동결사업장이

다소 감소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고임금 사업장이 줄어든 것은 우려가 된다.

물가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실질임금도 거의 소폭 상승한 것이고, 모든 산업에

서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 몇 년간 임금타결 결과는 이제 교섭에서

높게 임금인상을 쟁취할 수 없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임금보다 단협의

복지에 관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타결율비율

비고11년 10년

동결 11.9% 17.5%

5% 이하 26.2% 15%

5% 이상 59,5% 60%

10% 이상 2.4% 7.5%

계 100

(3) 단협 주요내용

- 퇴직연금제 도입 : 사조대림식품, 파리크라상, 대상, 오뚜기냉동식품,

선진FS, 보배, 세모 ...

- 타임오프제 합의 : 크라운베이커리, 사조오양, 빙그레, 조흥 ...

- 고용보장 : 하이트맥주, 진로

- M&A 투쟁사업장 : 에스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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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위사업장 임단협 합의내용

1) 임․단협 타결현황

노조명 업종 지역본부

교섭위원 타결일 임․단협 타결내용

기타

[단체행동]

고려제약 제약 경기 4 7.20 임금 : 7.8%

신라명과제과

제빵경기 5 7.25 임금 : 4%

대성환경환경

일반경기 4 7.26 임금 : 6.7%

서울식품제빵

양상충청 7 1.22 임금 : 4.5%

동원팜스축수산

가공충청 4 8.22 임금 : 5%

하이트

맥주주류

서울

인천12 7.3

임금 : 3%

단협 : 고용승계 보장 협약

샤니

제빵

앙금

경기

4 1.25 임금 : 5.2%

호남샤니광주

전남

사조

대림수산수산

내수

가공

수출

경기

6

7.22

임금 : 5.5%

단협 : 학자금 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사조

대림식품

부산

경남7.22

임금 : 5.5%

단협 : 정년연장

학자금 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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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단협 타결현황

노조명 업종 지역 교섭위원 타결일 임․단협 타결내용

기타

[단체행동]

파리

크라상

제빵

케익경기 6 5.19

임금 : 7%

단협 : 배우자 종합검진

포장수당 인상

복지카드 인상

삼립식품제빵

양상경기 4 1.3

임금 : 5.1%

단협 : 애경사 휴가일 추가

애경사 휴가비 추가

유치원 학자금 인상

근속수당 인상

대상 복합 전북 7 7.30

임금 : 7%

단협 : 애경사비 인상

각종 수당 인상

크라운

베이커리

제빵

제과경기 6 9.29

임금 : 동결

단협 : 타임오프제 합의

롯데삼강 음료 충청 8 9.29 임금 : 4%

대선제분 제분 서울 6 7.18임금 : 6%

단협 : 격려금 50% 지급

금복주 주류대구

경북7 8.5 임금 : 4%

보배 주류 전북 7.6

임금 : 2%

단협 : 통근수당 인상

명절비 각 5만원 인상

대학자금 각 25만원 인상

타임오프제 합의

빙그레

유업

라면

스낵

경기 10 6.30

임금 : 4.5%

단협 : 자녀수당 월3,000원인상

25년근속자 수당 6만3

천원 신설

임금피크제 적용 정년

1년 연장

학자금 700,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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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단협 타결현황

노조명 업종 지역 교섭위원 타결일 임․단협 타결내용

기타

[단체행동]

해표 복합서울

인천3 7.23 임금 : 5%

진로 주류 경기 7 6.3임금 : 4.8%

단협 : 고용보장 요구 합의

보해양조 주류광주

전남5 9.30 임금 : 5%

조홍 복합 경기 5 11.4임금 : 6.2%

단협 : 타임오프제 합의

풀무원

샘물샘물

성울

인천3 4. 7 임금 : 6%

세모건강

식품

서울

인천5 12.7 임금 : 3%

에스콰이어 양화 경기 5 8.16임금 : 5.7%

단협 : 상여금 50%

PRK 양주 서울 7 7.21 임금 : 4%

한라산

소주주류 제주 5 5.18

임금 : 동결

단협 : 휴가비 인상

한국제분 제분 충청 6 6.28 임금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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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단협 타결현황

노조명 업종 지역 교섭위원 타결일 임․단협 타결내용

기타

[단체행동]

선진 복합 경기 4 5.20임금 : 동결

단협 : 현상유지

진로발효 주정 경기 5 3.30임금 : 5%

단협 : 현상유지

석수&

퓨리스샘물 충청 5 7.15 임금 : 6%

금비 주류병 경기 5 5.28 임금 : 6.8%

에스제이

팜스육가공 경기 3 6.13

임금 : 동결

단협 : 특별상여금 인상

타임오프제 합의

디아지오

코리아양주 서울 5 5.6 임금 : 11%

대상오산 복합 경기 5 9.6 임금 : 7.5%

오뚜기

냉동식품만두 경기 4 12.2

임금 : 5%

단협 : 타임오프제 합의

삼양식품 복합 강원 5 7.25 임금 : 4%

영화식품 춘장서울

인천8 3.13 임금 : 8%

사조오양수산

가공경기 6.30

임금 : 5%

단협 : 연월차 미사용분 보건

수당 유급

가족지급범위 부양

가족 확대

학자금 인상

직책수당 인상

코카콜라

음료(남서)

음료

광주

전남

12 8.4

임금 : 5.9%

단협 :식대,야간,교대수당인상

경조금명절기념품 인상

판매수당 인상

유급휴일 확대

휴양시설 확대

임시검진일 확대

코카콜라

음료(남동)

부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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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형태 ① 통상근무 ② 2조2교대 ③ 3조 2교대 ④ 3조 3교대 ⑤ 4조 3교대 ⑥ 5조 2교대 ⑦ 기타

귀 조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당 연맹은 2011년 임금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노총 및 회원산별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2011년도 임단투 지침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거가 되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일상활동과 당면투쟁현안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이 조

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은 각 문항별 한 가지만 택하여

표기하여 주시고, 모든 문항에 반드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 2011년 1월 15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조사지 원문은 연맹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낼곳 및 문의처:

○ 연맹 : ☎ 02-2679-6442, Fax 02-2679-6444 Email: [email protected]

150-03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 전국식품산업노련 기획본부(담당 : 박준우 실장)

5. 임·단협 설문조사

2011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 일반현황

1. 조직명 : (☎ )

2. 소속 산별 :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지역 :

3. 고용현황

전체

사원수

조합원수비정규직(비조합원포함)

직접 고용 간접 고용외국인

노동자정규직 비정규직임시, 계약, 일용,

시간제, 촉탁파견, 사내하청, 용역

합계

4. 교대형태(해당사항 모두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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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 기준 조합원 평균임금

평균연령

남 세정

년세기본급 원 여 세

고정수당(통상수당) 원 전체 세

기타수당 원

평균

근속년수

남 년

상여월할원

여 년대비 %

전체 년변동급(초과급여등) 원

성과급원 조합원평균가족수 명

대비 %주당실근로시간 시간

임금 총액 원

5. 조합원 월 평균임금 및 평균연령․정년․근속년수, 조합원 가족규모, 근로시간※ 소수점 두자리수까지 명기 바랍니다. (ex. 평균연령 : 3 8 . 5 6 세)

* 상여월할, 성과급의 경우는 기준임금이 무엇인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통상임금/평균임금/기타 등을 기재하

여 주십시오.

6. 귀 노조에서 임단투 교섭을 준비함에 있어서 임금인상요구율 책정시 근거지표로 사용

하고 있는 것을 중요도 순으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임단투지침 ④ 조합원의 여론수렴 요구율

②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⑤ 최저임금 인상률

③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 ⑥ 기타(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관련

7.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 갱신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7-1. 노조법 개정 전후 노조전임자 현황은 어떠합니까?

기존 노조전임자 수 명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 명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 명

상급단체파견자

근로면제시간

부여명/ 시간 무급노조전임자(노조재정으로 지급) 명

무급(노사발전재단지원) 명노사공동위원회(노사협의회 등) 대체

유급 위원명

8. 기존 노조전임자에게 제공되던 편의사항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기존보다 늘었다

② 변화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받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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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부는 노조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요경비를 노조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④ 줄이되, 회사의 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편의시설을 대신 사용하기로 하였다

⑤ 부당노동행위 등의 외부적 여건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⑥ 기타( )

9.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귀 사업장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① 없다

② 1년 이내에 새로운 노조 설립 가능성이 있다

③ 3년 이내에 새로운 노조 설립 가능성이 있다

④ 5년 이내에 새로운 노조 설립 가능성이 있다

⑤ 5년 이내에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설립 가능성이 있다

⑥ 기타( )

10. 복수노조가 설립된다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설립될 것으로 보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노조 조직내 노조활동가 그룹들 사이의 노조활동 방식의 차이

② 직종별(사무직, 연구직), 고용형태별(비정규직), 공장별 이해 차이

③ 산별노조의 미조직 사업장 조직화 사업(산별노조 지부 설립)

④ 사용자의 지원하에 사용자와 우호적인 노동조합 설립

⑤ 기업 구조조정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구조조정 대상자들 중심으로 신규노조 설립

⑥ 기타( )

11. 새로운 노조가 설립된다면 신규노조의 노조활동 성향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① 기존 노조보다 투쟁형일 것이다 ② 기존노조보다 협력형일 것이다

12. 새로운 복수노조 출현시 기업내 과반수 노조가 존재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① 기존노조 과반수 ② 신규노조 과반수 ③ 과반수 없이 소수노조 난립

13. 새로운 노조설립 움직임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십니까?

① 노조설립 견제 ② 노조설립 방관 ③ 노조설립 지원

14. 한국노총이 노조법 재개정으로 대응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노조법상 반드시 개정되

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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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형태 ① 시급 ② 일급 ③ 월급 ④ 연봉제 ⑤ 기타( )

요구기준 ① 기본급 ② 통상임금 ③ 평균임금 ④ 총액 ⑤ 기타

요구수준요구율 %

조정 및

파업

돌입여

조정신청 : 유( )

무( )요구액 원파업돌입 : 유( )

무( )타결수준타결율 %

파업기간 : 총 일타결액 원

교섭방식

① 기업단위교섭 ② 위임교섭(제3자에 위임, 회사에 위임,

노조에 위임) ③ 지역단위공동교섭 ④ 그룹사공동교섭

⑤ 업종단위 공동교섭 ⑥ 기타

교섭기간① 1~2개월 ② 3~4개월 ③ 5~6개월

④ 6개월 이상

교섭

차수회

복수노조

관련

① 교섭창구 단일화 → 자율교섭

전임자

관련

⑤ 근로시간 면제한도 특성

반영(전국분포, 교대제)

② 다수노조 쟁의동의권 ⑥ 파견전임자 별도 인정

③ 공정대표 의무의 실효성 담보 ⑦ 면제자 범위 확대

④ 조합원 중복가입 제한⑧ 타임오프 파업 시 중복적

처벌 가능 삭제

기타⑨ 산별노조 관련(교섭지위, 사용자단체 구성 등)

⑩ 기타( )

14-1. 노조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대화와 협상 ② 양노총 연대 및 공조 ③ 전면적 총파업

④ 정책연대 파기 ⑤ 기타( )

※ 2010년도 임금교섭현황

15. 2010년도 임금교섭 결과

16.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고, 2011년도 최저임금은 5.1% 인상된 시급

4,320원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귀 사업장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치

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현재는 아니지만 조만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 2011년도 임투계획

17. 2011년 임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항목 3가지를 든다면?(1순위: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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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① 노조전임자 관련 대응 마련 ⑦ 산업안전보건

② 복수노조 관련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유일교섭단체, 교섭단위분리, 유니온숍, 단협적용범위 등)⑧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

③ 임금 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 ⑨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④ 고용관련 안정화제도 마련⑩ 비정규직(사내하청, 파견, 계약 등)

근로조건 개선

⑤ 경영성과에 따른 각종 성과배분제도 마련 ⑪ 노동시간단축 또는 교대형태 변경

⑥ 경영참가 ⑫ 기 타( )

18. 2011년도에 노총이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을 중요도 순으로 3가지만 선

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노조법 재개정 ⑧ 노조참여 훈련·숙련개발체제 개발

② 복수노조 관련 무노조 조직 확대 ⑨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③ 복수노조 관련 조직대응책 마련 ⑩ 사회안전망 강화(노후소득보장, 4대보험 개선 등)

④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심의 ⑪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실현

⑤ 복수노조관련 양대노총간 관계개선 및 신사

협약 체결

⑫ 기업의 사회적책임, 기후변화 등 사회적 이

슈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증진

⑥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⑬기타( )

⑦ 산업 및 업종 문제에 대한 대응

19. 귀 조직의 임금인상 및 임투 진행시기는?

시기

(○월초․중․하순 등으로 기재)2010년 예상 요구수준

임금교섭 요구안 작성시기 요구율 %

교섭 요구시기 요구액 원

20. 2011년 노총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은?

동결 1-2% 3-4% 5-6% 7-8% 9-10% 11-12% 13-14%15%

이상

가이드라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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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1년 식품산업계 정리

1.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등 식품산업 육성 관련법 시행

소금산업진흥법, 김치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이용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식품산업 육성의 진흥에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외식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외식산업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

성, 연구ㆍ개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키 위한 ‘외식산업진흥

법’이 제정돼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2. 한-EU·한-미 FTA 발효, 세계 식재료 몰려온다

한·유럽연합 FTA 발효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계 각

지역의 식품이 국내로 대거 몰려오고 있다. 해외의 다양한 식재료가 국내시

장에 들어옴에 따라 관련업계의 반응도 다양하다. 업계에 따르면 FTA가 국

내 식품·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행 식재료 관

세 수준이 낮은 편이고,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FTA로 인해 외식업계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원산지 표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품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농축산업은 피

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농어업 분야에서 연평균 8445억원, 15년

간 12조 6683억 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축산

업의 피해가 가장 커 전체 피해액의 60%에 달하는 7조 2천억 원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됐고 과수와 채소, 곡물 등도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FTA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 대책예산으로 22조 1천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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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4월 적합업종 신청을 받아 총 234개 품목을 대상으

로 선정 작업을 벌여 지난 9월 말 1차 16개 품목, 지난달 초 2차로 25개

품목을 선정했다. 지난 12월 초에 발표한 3차 선정에 따라 총 79개 품목이

적합업종에 선정했으며, 올해 안에 추가로 3개를 더 선정한다면 82개로 늘

어난다. 이에 따라 간장, 된장, 원두커피, 막걸리, 순대, 청국장, 김치, 어묵,

고추장 등등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이 분야 진출해 있는 대기

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 식품업계를 뒤흔든 ‘대박상품’

삼양라면 ‘나가사끼’와 한국야쿠르트 ‘꼬꼬면’,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카페믹

스’ 등 2011년 식품시장을 뒤흔든 ‘대박상품’들이 판도를 뒤흔들며 다크호스

로 떠올랐다. 삼양라면의 나가사끼 라면은 농심 신라면의 아성을 무너트렸

다. 한국야쿠르트도 ‘꼬꼬면’의 활약 덕에 한국야쿠르트는 그동안 농심, 삼양

식품, 오뚜기에 이어 라면업계 4위에 머물다가 지난 10월 판매집계에서는

매출 149억원(시장점유율 11.1%)을 기록, 138억원(시장점유율 10.3%)을 올

린 오뚜기를 제치고 ‘3위’에 등극했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프렌치카페 카

페믹스’는 지난 6월 대형마트 기준 판매점유율 11.3%를 기록하며 9.3%에

그친 네슬레를 제치고 커피믹스 시장 ‘2위’에 당당히 올랐다. ‘프렌치카페’의

시장돌풍에는 화학적합성품인 ‘카제인나트륨’ 대신 진짜 무지방 우유를 넣은

‘크리머’의 역할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 ‘소맥파워’ 하이트진로, 합병효과 기대

지난 9월 1일 국내 최대 주류기업 ‘하이트진로(주)’가 공식 출범했다. 국내

주류 기업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하이트맥주와 진로가 단일 회사로

통합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이트진로의 시장점유율은 맥주의 경우 53.2%,

소주는 48.9%를 차지했다. 또 매출은 하이트맥주가 1조223억원, 진로가

7055억원이다. 따라서 하이트진로로 두 회사를 합칠 경우 총매출 외형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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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에 달한다. 하이트진로는 법인 통합 후 다양한 플러스적 효과를 이끌어

2014년에는 매출액 2조2천억원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 일본 대지진 여파, 국내 식품·외식업계 영향

일본 동북지역에서 지난 3월 대지진이 발생했다. 그 여파로 일본 현재 식재

료에 대한 체계적인 유통망이 붕괴됨에 이어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이 대두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일본 대지진 후폭풍이 업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그 중 일본산 식재, 가공식품 수입 유통업체들이나 정

통일식을 내건 고급 일식레스토랑, 일본산 수산물 의존도가 높은 생선을 중

심으로 한 횟집이나 참치 전문점 등은 물량확보에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소

비불안으로 이중고를 겪었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의 수입은 전반적으

로 감소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 조치를 강화한 데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구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7. 구제역 파동·기후 변화로 ‘식재의 난’

구제역ㆍAI 등 가축 전염병과 이상기온 때문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

면서 식품·외식업체들이 식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전 세계적인 이

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외식 메뉴

전반으로 확산됐다. 원가 부담과 마진율을 고려해야 하는 업계에서는 메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실제로 채소나 과실류를 많이

사용하는 외식업체 중 몇 곳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던 부가 메뉴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가 하면 메뉴 가격을 일부 올리는 일이 벌어졌

다. 서민음식인 설렁탕, 자장면, 김치찌개 등의 메뉴가격이 인상돼서 ‘점심값

1만원 시대’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 위의 내용은 식품전문기관 및 전문지에서 식품산업계 주요 뉴스를 선정한 것

을 발췌하여 연맹에서 각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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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식품정책 정리활동

1. 배경

1) 이미 추진한 연구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

2) 글로벌 금융위기, 한미FTA 발효 등의 외부요인으로 노동계가 영향을

크게 받는 실정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분야

구분 연구주제 비고

선행 연구활동 정리

- 식품산업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연구 (06년)

- 대형 유통업체 납품관련 폐해에

관한 연구 (07년)

- 식품업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08년)

- 식품산업 고령근로자 직무개발 및

작업장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08년)

- 식품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09년)

-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사협력 과제 연구 (10년)

개정노동법 대응- 타임오프제의 독소조항 분석 (10년)

- 복수노조에 관한 대응지침 (11년)

노동계 주장

수용, 적용

노동외부 요인분석 활동

- 한미FTA 발효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11년 ~ 12년)

- 글로벌 금융위기와 식품산업의

대응방향 (11년 ~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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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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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Ⅰ. 개요

Ⅱ. 노동교육 연대활동

Ⅲ. 노조간부교육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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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노동단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노동조합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조직을 운영하는데 교육은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한 연맹은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주관하는 자체교육과 노동계에서 주관하는 참여교육으로 구분하여 조

건에 맞게 진행하였다.

연맹이 주관하는 교육은 간부교육과 조합전문화교육이고, 간부교육은 연맹

회원소속 사업장에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한 교육생에게 그해 노동이슈

및 식품산업관련 쟁점내용을 전달하였다. 특히 타임오프제도와 복수노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노동운동이 외부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교육에 참여가 전년과 비교하면 많이 증가하였다. 교육의 중요성을

사업장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화교육도 연맹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다. 내용은 쌍방향 맞춤교육이다. 회

원조합은 조직의 현안을 교육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연맹에 협조를 구하였다.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분규조직은 단결력이 강화되는 내용의

교육을 요청하였고, 사측이 반 조합행위를 자행하여 노사갈등이 야기된 사업

장은 위·탈법에 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교육을 주문하였고, 조합이 합리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실무교육도 의뢰하여 지원하였다.

반면에 참여교육으론 상급단체 또는 노동진영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가한

것이다. 외부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노동계 최근 동향과 정보가 제공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노동흐름에 동승하고자

당 연맹은 상급단체 및 노동계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또는 회원조합의 참가를 권유하였다.

이 밖에 연맹은 노동진영이 주관한 교육회의, 세미나, 토론회에도 내용의 중

요성에 따라 선별하여 참석하였다. 쟁점이슈였던 노동악법 분쇄 대책회의는

적극 참석하여 노동기본권이 사수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최

상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년도 노동교육은 변혁기에 조직이 위기를 슬기롭

게 극복하고 튼튼하게 존재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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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교육명 일시 / 장소 비고

코카콜라음료(남동) 노조대의원교육 4.26 / 경남양산

진로노동조합 핵심간부교육 6.1 / 서울

디아지오코리아 상집·교섭위원교육 6.13 / 서울

에스콰이어 핵심여성간부교육 6.15 / 충남대천

크라운베이커리 조합간부교육 6.21 / 경기 파주

코카콜라음료(남서) 대의원간부교육 12.12 / 전북변산

Ⅱ. 노동교육 연대활동

1. 노총교육 및 회의

1) 회원조합 교육담당자 회의

① 일 시 : 2011년 2월 16일, 10:30

② 장 소 : 한국노총 7층 회의실

③ 안 건 - 2010년 중앙교육원 노조간부교육 사업평가

- 2011년 중앙교육원 노조간부교육 사업계획 논의

2) 조직 교육담당자 회의

① 일 시 : 2011년 5월 12일, 14:00

②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③) 논의내용 : 복수노조의 대응방안 및 사례교육

2. 회원조합 전문화교육

1) 목 적 : 조합이 쟁점사항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연맹이 협조와 지원을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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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조간부교육

1. 목 적

1) 식품산업노련의 노동운동방향을 현장조합으로 투영하기 위함.

2)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임금에 관한 노동계 대응방안을 설명하

고, 개별사업장의 대처방안 도모에 지원하기 위함.

3) 교섭위원이 효율적으로 임단협을 진행하여 요구조건을 원만히

관철할 수 있는 방안 지도.

4) 연맹과 회원조합 간의 단결과 화합을 공고히 하기 위함.

2. 개 요

1) 일 시 : 3월. 21일(월) 〜 23일(수) 2박 3일

2)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경기 여주)

3) 대 상 : 식품산업노련 회원조합 조합간부․교섭위원

4) 일 정 표 : 뒷장 첨부

3. 참가조직

파리크라상, 코카콜라음료 남동, 사조대림식품, 삼양식품, 샤니, 동원

팜스, 보해양조, 삼립식품, 에스콰이어, 석슈와퓨리스, 조흥, 크라운베

이커리, 빙그레, 사조오양, 진로, 롯데삼강, 하이트맥주, 금비, 코카콜

라음료 남서, 서울식품, 해표 (총 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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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1일(월) 22일(화) 23일(수)

07:00

등 록

기상 및 세면 기상 및 세면

08:00 조식 조직

09:00 참가조직소개짐정리, 방키 반납

식품산업노련

노동운동사

- 백영길 위원장 -

(전국식품산업노련)

10:00 핵심노동법 해설

(개정노동법 중심으로)

- 김영호 노무사 -11:00 설문지 및 폐회식

12:00 점심 중식

13:00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

- 정문주 정책국장 -

(한국노총)

해 산

14:00 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

- 노광표 부소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15:00

16:00 세계․한국 경제 전망

- 신승철 소장 -

(현대정책연구원 )

식품산업노련 임투지침

설명

- 박준우 실장-

(전국식품산업노련 )17:00

18:00 석식석식

19:00 식품노련 정책연구활동 분석

- 이상혁 연구원 -

(현대정책연구원)단결의 밤

20:00

21:00

자유시간 및 취침 자유시간 및 취침22:00

23:00

4.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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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에서 주관한 노조간부교육에 노동계와 다소 다른 시각으로 복수노조

법을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교과에 김

영호 노무사의 내용을 반영하였음.

Ⅳ. 참고자료

포인트

01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법적 문제

❙핵심 개요❙ I.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

◇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본다는 입장임.

※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봄

II. 노동조합의 이중 가입

◇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선택의 자유’에 의해 허용됨. (이와 관련해서

개정 노조법은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그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내부 통제권에 의해 제한할 수 있을 것임.

III.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와 노동조합의 재산 분할

◇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은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

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

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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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유일단체교섭조항의 효력

◇ 단체협약의 유일단체교섭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

로 헌법과 노조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다른 노조와의 교섭

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V.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 2011.7.1. 이후에는 유니옵숍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

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함.

포인트

0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관

❙핵심개요❙ I. 교섭 참여 노조의 확정

◇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을 때부터 사업장내 모든 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

◇ 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의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 가능

- 2개 이상의 단협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 가능

교섭 요구(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사용자 공고(7일) →

공고기간내 다른 노조 교섭 참여

참여노조 확정 공고(5일)․수정시 수정공고(5일)

* 공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 (5일내 신청, 10일내 처리)

II. 참여노조 확정후 교섭대표 노조 결정절차

1. (자율적 단일화) 노조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 선정

2.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 부여(위임 ․연합 등을 통해 과반수 되는 경우 포함)

3. (공동교섭 대표단) 노조간 자율결정 또는 신청을 통한 노동위원회 결정을 통해 공동교섭 대표

단 구성

※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가능 노조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중 조합원이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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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동의에 따른 개별 교섭

또는 자율적 단일화

(참여노조 확정후 14일 이내)

➡되면

사용자에게 통지,

교섭대표노조 결정

안되면

과반수 노조(절대 과반수 또는 연합 등으로 과반수)임을

사용자에게 통지

* 자율적 단일화기간 경과후 5일 이내

* 사용자는 5일동안 공고

➡이의 없으면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

➡이의제기

노동위원회 조합원수 확인후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

* 조합원수 확인결과 과반수가 아

니면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단계

로 전환

과반수 노조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 자율 구성

* 과반수 노조의 공고가 없을 경우 자율적 단일화 기간 경과후 10일 이내

* 노동위원회 확인결과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통지후 5일이내

자율 구성 안되면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신청후 10일 이내)

포인트

03교섭요구 단일화 절차 : I.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1. 교섭요구

❙핵심개요❙ ◇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함.

❙핵심문제❙1. 누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가?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기업별 노조,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

동조합의 지부·분회 등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해당 노조에 가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인정 예시>

- 노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조합원 명부를 첨부하는 경우

- 근로자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노동조합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도(생산직과 사무직, A공장과 B공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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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야 함.

◇ 교섭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또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이어야 함.

◇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는

그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

2. 교섭요구시기는 언제인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개시를 위한 교섭의 요구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

는 날부터’ 할 수 있음.

◇ 만약, 해당 사업(장)에 임금협약, 일반 단체협약 등 2개 이상의 단체협약이 있고 그 유효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답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음.

<질의>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10.4.1. ~ 2012.3.31.(2년)이고, 임금협약 유

효기간이 2011.1.1. ~ 2011.12.31.(1년)인 경우 교섭요구시기는 ?

<답변> 최초 도래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일(2011.12.31.)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1.10.1.부터 교섭요구 가능함.

3. 교섭요구시기 이전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4. 교섭요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수를 기재한 서면으

로 하여야 함.

5.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어떻게 공고하는가?

◇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사실을 해당 사업

(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함.

※ 공고해야 하는 내용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성명, 교섭요구 일자,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잇는 기한 임.

◇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1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도 법에 따라 반드

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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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떻게 시정하는가?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

우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독립성이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공고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에 대해서만 공고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시 첨부자료>

1. 공고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 다르게 공고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시정요청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 공고명령을 하거나 직접 공고를 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 기각 결정

함.

포인트

04교섭요구 단일화 절차 : I.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2. 다른 노동조합의 참가신청

❙핵심개요❙ ◇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핵심문제❙1. 다른 노동조합은 언제까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가?

◇ 교섭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공고일부터 7일간)내에 하여야 함.

◇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

2. 교섭을 요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

가 있는 경우),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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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05교섭요구 단일화 절차 : I.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3.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및 통지

❙핵심개요❙ ◇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7일)이 끝난 후에 공고기간 동안 참가신청을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등을 확정하여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전체에 통지함. ◇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간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함.

<공고내용>

1.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각각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의 수

4.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핵심문제❙1. 사용자는 어떤 식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해 확정 공고를 합니까?

<예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10.1.-10.8. 교섭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

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1.10.9. - 2011.10.14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OO사 노동조합OO노조

OO사 지회

OO지역노조

OO사 지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홍길동 김갑동 김갑순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1.10.1 2011.10.6 2011.10.7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100명 50명 30명

○ 공고내용에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

는 공고기간 중에 회사(참조:노사협력팀)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0. 9.

OO사 대표이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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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06교섭요구 단일화 절차 : I.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4.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제기

❙핵심개요❙ I. 사용자에 대한 이의 신청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5일)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노동조합과 관련된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함.

II. 사용자의 수정공고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이의 신청에 대해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공고일이 끝난 날부터 5일간 신청한 내용대로 공고하고,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III. 노동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

1. 의의

◇ 사용자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 제출시 첨부서류

1. 시정신청서

2-1.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사본

2-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시정신청기간

(1)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확정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 이내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수정공고를 한 경우 : 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3. 노동위원회의 조치와 시정결정에 대한 불복

◇ 노동위원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확인 후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확정결정을 하여야 함.◇ 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노조의 확정결정이 위법·월권인 경우에 한하여 중노위에 이의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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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07-①교섭요구 단일화 절차 : I.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5.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핵심문제❙

1.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노동조합은 어떤 노동조합입니까?

◇ 사용자의 교섭요구 확정공고에 대해 그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을 때 : 공고된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이의제기에 의한 사용자의 수정공고에 대해 5일간 이의가 없을 때 : 공고된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시정요청에 의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때 :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노동조합

2.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되어야지만 교섭대표 노조 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 교섭대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체

에 대하여 적용됨.

◇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함.

◇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된 노조만이 교섭대표 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음.

3. 그러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가 아닌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음.

◇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음.

포인트

07-②교섭요구 단일화 절차 : II.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1. 개요

❙핵심개요❙

I.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가 1개인 경우 그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이며,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II.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조직대상의 중복,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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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함. (1사 1교섭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한 내에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개별교섭

가능

◇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1. 노동조합간 자율적 단일화

2.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3. 공동교섭대표단(자율 → 노동위원회 결정)의 3단계 방식으로 결정

포인트

08교섭요구 단일화 절차 : II.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2.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핵심개요❙

◇ 개별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함. ◇ 해당 기간 내에 사용자의 동의가 없거나 자율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을 갖게 되는 단계로 전환됨.

❙핵심문제❙

1.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 개별교섭 동의는 1사 1교섭 원칙의 예외이므로 개별교섭 동의기한은 강행규정임. 따라서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허용됨.

2. 개별교섭 동의기한 외에 개별교섭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개별교섭 동의기한 회에 노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합의하였

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

3. 개별교섭 동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까?

◇ 어느 한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함으로써 성립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4. 개별교섭에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는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하지만, 교섭요구 노조 확정 이후 신설된 노조가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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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교섭 동의는 언제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까?

◇ 동의의 효력은 그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함.

※ 따라서 그 동의 후 신설된 노조 등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먼저 도래

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포인트

09교섭요구 단일화 절차 : II.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3.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핵심개요❙

◇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된 후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음.◇ 노동조합간 자율적 단일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핵심문제❙

1.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

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됨.

※ 교섭대표노조의 의사결정방식 등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

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작정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2. 자율적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된 후 일부 노조가 그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

언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자율적 교섭대표 노조 결정 이후 교섭을 시작하기 전, 또는 진행중 일부 노조가 탈퇴 또

는 불참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됨.

◇ 일부 노조가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대로

적용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경우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불참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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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10교섭요구 단일화 절차 : II.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4. 과반수 노동조합

❙핵심개요❙

◇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의 개별 교섭에 대한 동의가 없거나

자율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을 갖게 되는 단계로

전환됨. ◇ 사용자는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핵심문제❙

1. 과반수 노동조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과반수 노동조합이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함.

◇ 조합원 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다른 노조에의 위임, 혹은 연합으로 과반수 노조가 되는 것도

허용됩니까?

◇ 과반수 노조가 없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전체조

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조로 인정함.

※ 위임의 경우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자는 위입받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일

반적이나, 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3. 위임·연합 의사를 철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위임·연합을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 이후에 위임·

연합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됨.

4. 과반수 노동조합인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어떻게 통지합니까?

◇ 과반수 노조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결정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위임 또는 연합의 방법에 의한 과반수 노조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연합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함.

5.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후 어떻게 합니까?

◇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며, 공고기간 중 공고내용에 이의

가 없을 때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됨.

6.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된 후 조합원 수가 감소하여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교섭대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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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까?

◇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된 후 과반수가 되지 않게 되었더라도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 동안에는 그 지위를 유지함.

7-1. 과반수 노동조합의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조는 어떻게 합니까?

◇ 과반수 노조의 공공 대해 이의가 있는 노조는 그 공고기간 중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

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서 및 증명 자료를 첨부)

7-2. 이의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합원 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

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처리내용 : 과반수 여부를 확인하여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

로 결정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함.

◇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다른 노조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함.

< 노동위원회의 제출 요구 서류>

노동조합 사용자

- 조합원 명부(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으로 한정)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 조합비 납부 증명서

- 노동조합 규약 사본

-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사본

- 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 명부

-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사본

- 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3.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임.

7-4. 노동위원회가 2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가.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에 숫자 1을 더할 것

나.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

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에 각각 더할 것

다.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

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7-5.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서류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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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합니까?

◇ 그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각 노동

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함.

<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기준(시행규칙 제10조의6)>

1.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

요한 조사에 따르고 그 노동조합 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조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포인트

11교섭요구 단일화 절차 : II.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5. 공동교섭대표단

❙핵심개요❙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공동교섭대표단은 먼저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성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함. ※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10% 미만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공동교섭대표단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적용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인원에도 포함됨.

❙핵심문제❙1. 자율적인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후 절차는?

◇ 노동조합간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

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정하여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

써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

※ 사용자에 대한 통지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음을 결정

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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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 후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 효력은?

◇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 후 교섭을 시작하기 전 또는 진행 중에 일부 노동조합이 탈

퇴하거나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

◇ 다만, 일부 노동조합의 불참으로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남은 노동조합이 변경사실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인원에도 포함됨.

3.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되지 못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방법은?

◇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

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함.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전체 조합원 10% 이상 노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 노동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총 10명 이

내로 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함.

4.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 참여인원 결정시 노조가 해야 할 일은?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교섭위

원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함.

◇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그 대표자로 함.

포인트

12교섭요구 단일화 절차 : II.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6. 각 복수노조 유형별 교섭대표 노조 결정 및 교섭방식

❙핵심개요❙ I. 사례별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방식

1. 2개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예시1> A기업의 1노조(300명)와 2노조(200명)이 있는 경우

1. 우선 1노조와 2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합의하여 결정

2. 자율적 단일화가 안될 경우 1노조가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됨

2. 기업별 노조 조직 사업(장)에 산업별·지역별 노조 지부가 있어 3개 노조가 있는 경우

<예시2> A기업노조(500명), B지역노조 A지부(50명), C산별노조 A지부(200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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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C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

2. 자율적 단일화가 안될 경우 A기업노조가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교섭대표노조로 결정

3. 1개의 산별노조와 2개의 기업별 노조가 공존하는 경우

<예시3> A기업 1노조(300명), B산별노조 A지부(500명), A기업 2노조(250명)이 있는 경우

1. 우선 3개의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

2.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조합원 1,050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

동조합이 없으므로 연합이나 위임에 의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그 연합체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획득

3. 과반수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통한 교섭대표노조 결정단계로 이행

II. 산업별 교섭의 절차와 방식

<예시4>

A산별노조(2011.7.1.이전

)A산별노조(2011.7.1. 이후)

100개 기업별 지부

-기존 100개 기업별 지부중 총80개 지부가 과반수 지위 확

-25개의 신규 기업별 지부가 과반수 지위 확보

■ 기존 80개 기업별 지부에서 획득한 교섭대표권과 신규로 획득한 25개 교섭대표권 등

모두 105개의 교섭대표권을 통해 해당 기업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

이 가능함.

■ 그러나 교섭대표권을 획득하지 못한 20개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체

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없음.

포인트

13교섭요구 단일화 절차 :

III. '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핵심개요❙ I. 내용

◇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조법 부칙 제6조에 의거 2011.7.1.부터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의 자유는 보장하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2012.7.1.부터

적용되므로 2012.6.30.까지 사용자는 개별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여야 함. ◇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12.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됨.

II.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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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에 관계 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설립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함. ◇ 이 경우 노동조합이란 기업별 노조, 산별노조 지회 등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을 포함함. ※ 다만, 노동조합의 지회 등은 그 내부적 조직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동일한 산별노조에 가입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지회 등을 구성한 경우는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이 아님. <예시> A기업의 1공장, 2공장, 3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각각 1공장 지부, 2공장 지부, 3공장 지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므로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음.

※ 기업별 노동조합이 사업장별로 지부 등을 구성한 경우에도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장) 독립성이 없는 공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각 공장으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해당함.

III. 주요 적용사례

1. 기업 합병 등의 경우

◇ 기업합병으로 인해 1사 다수 노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경우

2. 법원 판결에 의해 1사 다수노조가 된 경우

◇ 법원판결에 의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 1사 다수 노동조합이 허용된 경우

3. 하나의 사업내에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경우

◇ 각 공장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직범위가 해당 공장으로 한정되어 그 노동조합과

별도의 교섭을 하는 경우

◇ 사무직, 생산직 등 직종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별도의 교섭을 하는 경우

포인트

13교섭요구 단일화 절차 :

IV.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 - 교섭단위 분리

❙핵심개요❙ I. 교섭단위의 의의

◇ 교섭단위란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노조법 제29조의3에 의거 교

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하는 단위,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를 말

함.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현격한 근

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

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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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위 분리기준은 노사당사자의 의견 등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근로조건의 차

이 등 객관적인 요소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동시에 고려함.

◇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전속 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분리는 허용되지 않음.

◇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시 각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

섭대표노조를 결정

II. 교섭단위 분리 신청권자 및 신청시기

1. 신청권자

◇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

용자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 가능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서)

2. 분리 신청시기

◇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의 선행 절차에 해당하므로 양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달라지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i)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 또는 ii)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기간(30일)을 감안, 최소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III.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따른 효과

◇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이전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때에는 노동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정지됨.

※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

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됨.

IV.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

에게 통지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자료 등을 통대로 분리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하고 이를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함.

V.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효과

◇ 노동위원회의교섭단위 분리결정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은 각각의 교섭단위별로 교섭대표 노동

조합의 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1. 분리된 교섭 단위내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2. 교섭단위별로 복수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결정 이후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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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언제든

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교섭

단위 분리와 관곙벗이 하나의 사업(장)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적용

됨.

포인트

14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핵심개요❙ I.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1.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당사자의 지위 부여

◇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가 전체 노조 및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할 권한을 가짐

- 즉,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됨

◇ 또한, 교섭대표노조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한 이상 교섭․쟁의 등은 교섭대표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제2조제5호 : 노동관계 당사자 정의

* 제29조제3항․제4항 : 교섭권 위임 관련

* 제30조 : 교섭 등의 원칙(성실교섭 등)

* 제37조제2항 : 노조가 쟁의행위 주도

* 제38조제3 : 노조의 쟁의행위 적법수행 지도의무

* 제42조의6 :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 주체

* 제44조제2항 :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목적 쟁의행위 금지

* 제46조제1항 :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직장폐쇄 가능

* 제55조제3항 : 조정위원회 구성시 사용자위원에 대한 노조 추천권

* 제72조제3항 :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시 노조 참여권

* 제81조제3호 :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권

2. 쟁의행위 찬반 투표시 참여하는 조합원 및 정족수 산정방법

◇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 교섭대표노조가 협약당사자이며, 교섭대표 선정 등에 참여한 각 노조는 독자적인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함

3. 필수유지업무 협정․결정 및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지정

◇ 교섭대표노조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결정을 받도록 하고,

-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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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

로자를 통지하거나 지명하도록 함

II.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1. 원칙

◇ 교섭대표 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

◇ 우선,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조

로 결정된 날부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지위를 유지함.

<예시1> 2011.9.1.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되어 2011.11.1.-2013.10.31.을 유효기간

으로 하는 단협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은?

<답변1> 2011.9.1. ~ 2013.10.31.(2년 2월)

<예시2> 2011.9.1.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되어 그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2011.8.1.

~ 2013.7.31.로 하는 단협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은?

<답변1> 2011.9.1. ~ 2013.7.31.(1년 8월)

◇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

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

지 그 지위를 유지함.

<예시> 2011.9.1.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되어 2011.11.1.-2012.10.31.을 유효기간

으로 하는 단협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은?

<답변> 2011.9.1. ~ 2013.10.31.(2년 2월)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날>

1. 자율적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한 경우 : 대표자 등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2.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공고에 이의가 없는 경우 : 그 공고기간이 끝난 날

3.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 노동위

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통지한 날

4.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 교섭위원, 대표자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

2.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기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 만료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됨으로써 기존 교섭대표 노조와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같이 병존

하는 경우에는

- 기존 교섭대표 노조는 새로운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된 때까지만 그 지위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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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단협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교섭요구를 하여 1개월만에 새로운 교섭

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

<답변> 기존 단체협약 만료까지 2개월이 남아 있으나 기존 대표 노조의 지위는 새

로운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된 날에 종료됨.

3. 지위 유지기간 만료 후 새로운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

◇ 기존 교섭대표 노조는 새로운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

과 관련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함.

4.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된 후 1년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됨.

❙핵심사례❙<사례 1>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2012.1.1.-2012.12.31.), 단체협약의 유효기

간은 2년(2012.7.1.~2014.6.30.)으로 유효기간 기산일이 다르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가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

※ 교섭대표 노조 확정일은 2011.11.26.이고 임금협약은 2012.2.5. 체결하면서 유

효기간은 2012.1.1.로 소급하여 1년간 정한 경우임.

◇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 2011.11.26.~2013.12.31.

◇ 새로운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 개시 가능일 : 2013.10.1. 이후

<사례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 6개월(2012.1.1. ~ 2013.6.30.),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2012.7.1.-2013.6.30.)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

※ 교섭대표 노조 확정일은 2011.11.26.이고 단체협약은 2012.2.5. 체결하면서 유

효기간은 2012.1.1.로 소급하여 1년 6개월간으로 정함.

◇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 2011.11.26.~2013.12.31.

◇ 새로운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 개시 가능일 : 2014.4.1.이후

포인트

15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 의무

❙핵심개요❙ I.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단위 내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 이익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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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대표의무는 교섭과정 시 중요하므로 교섭하기 전 또는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II.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단위 내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 이익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임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과정 시 중요하므로 교섭하기 전 또는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교섭대표노조는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뿐 만 아니라 채무적 부분을 모두 교섭하고 이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부담

* 채무적 부분에 대해 개별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을 인정하는 경우 교섭상의 혼란․이중교섭의 부담 등 창구 단일화 취지와 배치

◇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의 주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노동조합

으로 한정되며 개별조합원은 해당 노조를 통해 그 위반을 시정할 수 있음

◇ 공정대표 의무 개념상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

- 그러나, 교섭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도 공정대표의무(공정성유지의무)

를 부과

◇ 교섭대표노조는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으로 교섭 및 단체협약을 불편부당하게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

- 그 외 고충처리, 단체협약의 적용, 조합활동 등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서는 안됨

- 따라서,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단체협약의 적용 등 모든 조합활동에 있어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다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

III.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절차 등

◇ 불공정한 교섭과 협약 체결로 인한 권리 침해 뿐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은 경

우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분쟁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차별이 발생한 날 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

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차별

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 구제명령 불복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및 벌칙규정(제

85조, 제86조, 제89조제2호)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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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활동

Ⅰ. 개요

Ⅱ. 산업안전 연대활동

Ⅲ.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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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산업안전활동은 예방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도 이

런 점을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명예산안감독관제도

와 산업일군전진대회,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과정교육 등의 사업이 예방차원에

서 진행하는 핵심 활동이다. 물론 산재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산재

노동자의 날 행사’도 궁극적으로 예방적 성격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산재활동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열악하다. 노동단체에서 산안활동에 관해 다

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활동을 핵심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안활동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지

만, 그에 따른 재원과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전체 노

동진영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연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자체 산업안전활동을 하

지 못하고 있다. 상급단체인 노총안전보건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여러 종류의

산안활동에 협력하는 조력자 정도로 미약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

맹산하 회원조합에서 주관하는 산안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연맹은 산안에 관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는 노총에서 매년 성대히 거행하였다. 올해

도 산업현장에서 산화하신 노동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목적과 산재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노총이 추모제 행사를

주관하고 산별연맹에서 협력하여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4월은 ‘산재희생자 추모와 노동건강권 쟁취의 달’로 노총이 지정하고

행사를 왕성하게 추진하였다. 산안활동의 모토인 예방활동으로 산재의 경각

심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명예산안감독관제도와 산업일군전진대회,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과정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의 역점을 두고 진행되는

사업에 연맹은 사안에 따라 동참하였다. 그러나 산안활동은 장기계획을 수립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실천을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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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안전 연대활동

1. 회원조합 산업안전보건담당자 회의

1) 일 시 : 2011년 2월 18일, 10:30

2) 장 소 : 한국노총 9층 세미나실

3) 안 건 - 2010년 사업계획(안)에 관한사항

- 산안일꾼 전진대회 및 현장 산안활동

우수사례발표대회에 관한 사항

2. 회원조합 산업안전보건담당자 회의

1) 일 시 : 2011년 4월 11일, 14:00

2) 장 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3) 안 건 - 한국노총 산안일꾼 전진대회의 건

- 제1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의 건

- 양대노총 공동 산재보험개선 토론회 개최의 건

3. 2011년 한국노총 산안일꾼 전진대회

1) 일 시 : 2011년 4월 21일, <1박2일>

2) 장 소 : 수안보 파크호텔

3) 주요내용 - 노총 산업안전보건 활동방향 공유·소통과 연대의 장 마련

- 산업안전보건관련최근현안과제도의변경및현장적용방안공유

- 현장의산업안전보건모범사례발굴및 2011 활동목표점검

4. 산재보험제도 개혁 양대노총 정책토론회

1) 일 시 : 2011년 4월 25일, 14:00

2)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의정관

3) 주요내용 - 산재보험 판정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산재보험 사회보장성 강화 및 발전방안

5. 제11회 산재노동자의 날 기념식 및 추모제

1) 일 시 : 2011년 4월 28일, 11:00

2) 장 소 :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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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교육

1) 일 시 : 2011년 8월 31일~9월 2일, <2박3일>

2) 장 소 : 수안보 파크호텔

3) 주요내용 - 노조 산압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각 노조의 산재예방활동을 주도할 산업안전 전문가의

양성과 지역연대 구축

- 특화과정 ‘뇌심혈관계질환의 예방과 보상’의 운영을 통해

사업장내 뇌심혈관계질환의 근원적 예방활동 전개

7. 회원조합 산업안전보건담당자 회의

1) 일 시 : 2011년 9월 21일, 15:00

2) 장 소 :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

3) 안 건 - 산재보험제도개선 T/F 개선논의 현황과 주요현안 논의

- 제2회 현장산안활동발표대회 추진 계획 건

8. 2011년 명예산업안전감독과 특별교육

1) 일 시 : 2011년 10월 5~7일, <2박3일>

2)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3) 주요내용 - 노총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재예방활동을 활성화 함.

- 현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9. 회원조합 산업안전보건담당자 회의

1) 일 시 : 2011년 11월 14일, 11:00

2) 장 소 : 한국노총 9층 회의실

3) 안 건 - 산재보험제도개선 T/F 개선논의 현황과 노총의 입장

- 제2회 현장산압활동발표대회 추진현황 건

10. 한국노총 산업안전우수사례 경연대회

1) 일 시 : 2011년 12월 6일, 14:00

2) 장 소 : 한국노총 13층 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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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1. 목적 및 기본방침

1)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는 한편 산재노동자 및 그 가

족을 위로하고, 산재노동자의 권익을 향상

2)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한국노총 산하 전조직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재해의 근절과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

3)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

근절을 촉구

4)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ITUC(국제노총) 가맹 조직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

2. 산재노동자의 날 유래

1) 제16회 국제 산재노동자의 날

- 1993년 태국의 한 장난감 사업체에서 화재사고로 188명의 노동자 사망

- 1996년 4월 28일 국제자유노련(ICFTU), 유엔 회기중 전세계 각국의 노

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산재사망 노동자에 대한 추모의 촛불의식을 올

림.

2) 제11회 산재노동자의 날

- 2000. 12월 산재희생자위령탑 건립 : 한국노총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명

예보상과 권익향상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대정부건의 산재희생자위령

탑 건립을 이끌어냄.

- 2001. 4. 28. 제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행사 개최

3. 제11회 산재노동자의 날 정책목표

○ 슬로건 : 더 이상 산업재해가 없고, 직업병없는 일터를 위하여!

-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전면개혁과 산재보험 사회보장성 강화

-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제도 개혁

- 산업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사회적 규제와 기업의 책임 확보

-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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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월‘산재희생자 추모와 노동건강권 쟁취의 달’관련 행사

1) 제 1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 2011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

2)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운영 : 2011년 4월 22일 ~ 4월 28일

3) 한국노총 산안일꾼 전진대회 및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경연대회

(4.21-22)

4) 가칭‘양대노총 공동 산재보험개선 정책토론회’(4.25)

5) 산재사망 살인기업 선정식 (4.26)

5. 제 1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1) 일시 및 장소

- 2011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

- 서울 보라매 공원내 산재희생자위령탑

2) 행사내용

○ 식전행사 : 산재희생자 추모 및 산재예방을 위한 사진 전시회

○ 본행사

- 경과보고 및 추모사, 추념사, 헌화사

- 모범 산재노동자 표창(노총위원장상, 노동부장관 표창)

- 추모곡 및 산재희생자를 위한 진혼행사

- 가칭‘업무상질병 인정제도의 개선과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안’채택(행사뒤 정부에 전달)

- 헌화 및 분양

3) 참석 범위

-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임직원, 노동조합 간부

- 산재노동자(산재단체 회원) / 노동부 및 관련기관 임직원

4) 회원조합별 참가방법

- 회원조합별 피켓 제작(피켓 문안 별첨) : 행사 당일 선전전

- 회원조합별 주요 산안간부 참석 독려(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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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조합

배정

인원

회원

조합

배정

인원

회원

조합

배정

인원

섬유유통노련 10 화학노련 50 철도산업노조 5

광산노련 10 금속노련 50 아파트노련 5

전력노조 10 출판노련 10 공공연맹 20

외기노련 10 자동차노련 20 의료산업노련 10

정보통신노련 10 연합노련 20 식품산업노련 10

항운노련 10 관광서비스노련 5 사립대학노련 5

해상산업노련 10 체신노조 20 한국공무원연맹 5

금융산업노조 20 전택노련 20 건설기계노조 10

담배인삼노조 20 고무산업노련 5 전국공기업연맹 20

6. 산재희생자 추모주간 운영

1) 기간: 4월 22일 ~ 4월 28일

2) 추모주간 행사 내용

- 산재희생자 추모 리본 패용 및 현수막 게시

- 회원조합별 추모 행사 개최 또는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행사 참석

3)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2010. 3. 31(발송), 3,7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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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활동

Ⅰ. 개요

Ⅱ. 여성국 연대활동

Ⅲ. 3.8세계여성노동자대회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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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노동계는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그러

나 뾰족한 해법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현상은 전체 노동운동이 퇴보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장 노동운동의 조직율이 저하된 것에서 알 수

있다. 두 자리수에서 한 자리수로 감소된 결정적 원인이 여성노동자의 조직

활동이 저조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노동진영에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조합활동에 여성노동자가 적

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당 연맹은 여성활동을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노동진영의 연대활동에 동참하여 식품여성노동

자가 조직운동에서 새로운 동력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충

실히 노력하였다.

연맹의 여성활동은 노총과 노동계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결합하였다. 여성노

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행사활동에 주로 연대하였다. 특히 노총

에서 여성국을 중심으로 ‘3·8세계여성노동자대회’와 같이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하여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였다.

또한, ‘평등명절 캠페인 기간’에 여성만이 가사에서 고통받는 명절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총에서 행사를 주관하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등명

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의미로 연맹도 행사에 소속회원조합과 함께 동참

하였다. 캠페인이 적극 홍보되지 못한 것인지 확산되지 않았지만, 취지에 공

감하는 조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여성조직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속을 다지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활동도 진행되었다. 노조법 전면개정을 통한 여성활동강화, 일-생

활 균형 실현 및 성평등 실현,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보장 및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의 사업은 당장 사안에 관해 해법은 찾을 수 없었지만, 시간을 두고

대응책을 찾기 위한 고심을 하였다. 당 연맹은 독자적으로 여성활동을 적극

주관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진영에서 좋은 의도를 갖고 추진한 다양한 사업에

결합과 성원을 보내주었다. 차년도부터는 연맹도 규모에 맞게 여성사업을 단

계적으로 알차게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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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국 연대활동

1. 회원조합 여성담당자 회의

1) 일 시 : 2011년 2월 8일, 14:00

2) 장 소 : 한국노총 7층 회의실

3) 안 건 - 2011년도 여성사업 계획(안)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2. 제10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1) 일 시 : 2011년 3월 8일, 14:00

2) 장 소 : 구로구민회관

3) 주 제 -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한 여성 활동 강화

- 일-생활 균형 실현 및 성 평등 실현

-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 및 괜찮은 일자리 확대

3. 회원조합 여성담당자 회의

1) 일 시 : 2011년 3월 24일, 15:00

2) 장 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3) 안 건 -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평가

4.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최영희 의원)-한국노총 정책간담회

1) 일 시 : 2011년 3월 30일, 11:00

2) 장 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3) 주 제 -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성노동자 현실 전달

- 현 여성정책의 문제점 파악 및 정책 대안 마련

5.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바꾸기 캠페인

1) 일 시 : 2011년 5월 4일, 11:00

2) 장 소 : 국회 앞 KB국민은행

3) 목 적 -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바꾸기 캠페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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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조합 여성담당자 회의

1) 일 시 : 2011년 5월 24일, 15:00

2) 장 소 : 한국노총 6층 회의실

3) 안 건 - 2011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개최에 관한 건

-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한국노총 국토

순례 대장정“ 참여

- 한국노총 미래전략위원회 여성관련 의제 보고

7. 2011년 상생 여성노동행동 최저임금 기자회견

1) 일 시 : 2011년 6월 1일, 11:30

2) 장 소 : 국회 앞 KB국민은행

3) 목 적 - 여성노동자의 현실 고발하고 최저임금 5,410원 인상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8. 2011년 여성위원회 총회

1) 일 시 : 2011년 6월14일, 13:00

2) 장 소 : 한국노총 13층 컨벤션센타

3) 안 건 - 2011년도 여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2011년도 중점사업계획 논의

- 한국노총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대한 여성위원회

결합 방법 논의 등

- 기타 안건 토의(2011년도 여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9. 노총-민주당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워킹 맘 간담회

1) 일 시 : 2011년 7월 5일, 14:00

2) 장 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3) 목 적 - 워킹 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저출산 정책대안 마련

10. 회원조합 여성담당자 회의

1) 일 시 : 2011년 7월 12일, 15:00

2) 장 소 : 한국노총 6층 회의실

3) 안 건 - 여성대표자 워크숍 개최 계획에 관한 건

- 각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순회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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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노총 여성대표자 워크샵

1) 일 시 : 2011년 9월 1~2일, <1박2일>

2) 장 소 : 남이섬

3) 주요내용 - 2011년 한국노총의 복수노조 대비 조직 강화 전략

- 2011년 여성사업

- 여성노동운동의 역사를 통해 미래의 희망 찾기

- 여성리더십 함양, 친목도모 및 네트워크 확립

- 워크샵 참석자 몸 풀기, 마음풀기, 집단 워크샵

- 복수노조 대비 및 조직 강화 전략

- 여성노동운동역사를 통해 여성리더십 쌓기

12. 회원조합 여성담당자 회의

1) 일 시 : 2011년 10월 11일, 15:00

2) 장 소 : 한국노총 6층 회의실

3) 안 건 - 노동교실 개최에 관한 건

- 10월 이후 한국노총 투쟁 계획에 관한 건

- 기타사항

13. 제11기 여성노동교실 개최

1) 일 시 : 2011년 10월 21일, 9:30

2) 장 소 : 대전역본부 강당

3) 교육내용 - 코칭 커뮤니케이션

- 여성운동사

-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한국노총 성 평등 정책

- 질의 및 답변

14. 회원조합 여성담당자 회의

1) 일 시 : 2011년 11월 8일, 14:30

2) 장 소 : 한국노총 6층 회의실

3) 안 건 - 2012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개최에 관한 건

- 일 가정양립제도 실태조사에 관한 건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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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노총 위원장-여성대표자 간담회

1) 일 시 : 2011년 11월 18일, 11:00

2) 장 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3) 목 적 - 향후 한국노총 여성사업 추진에 관한 간담회

16. 201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1) 일 시 : 2011년 11월 2일, 10:30

2) 장 소 :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 7층

3) 내 용 - 여성고용촉진 및 여성인력활용 관련 2011년도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17. 제12기 여성노동교실 개최

1) 일 시 : 2011년 11월 29일, 9:30

2) 장 소 :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강당

3) 교육내용 - 코칭 커뮤니케이션

- 여성운동사

-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한국노총 성평등 정책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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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8 세계여성노동자 대회

1. 배 경

1)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5,000여명의 미국 여성노동자

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2) 이 날은 세계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여성인권신장의

기폭제가 된 날로써, 한국노총도 매년 여성노동문제를 드러내고 알리는

행사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2011년 전국여성노동자대회는 신임 한국노총 지도부의 노조법 전면 개

정이라는 투쟁의지와 되풀이되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들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결의하는 장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4) 각 조직에서는 전국여성노동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장 여성조

합원과 간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와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개 요

1) 일 시 : 2011년 3월 8일(화) 14시

2) 장 소 : 구로구민회관

3) 명 칭 : 10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

4) 대회주제 : “강한노조에 여성이 있다.”

5) 표창수상 : 식품노련 수상자

훈격 수상자 노동조합 비고

한국노총 위원장상 서금옥 사조대림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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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11년 여성노동선언

여성노동자의 고단한 삶, 돌파구가 필요하다.

- 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최저임금 인상,

사회임금 보장, 일·생활양립 지원 확대 정책 필요 -

2011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다. 구제역과 조류인

플레인자 여파로 육류, 달걀 등의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채소와 과일 값도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전셋집을 찾아 이삿짐을 꾸려야 하고, 생활을

위해 빚을 얻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매일 치솟는 생필품 가격 인상, 전

세대란 속에서 안 그래도 팍팍한 여성노동자의 삶은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다.

만약 질 좋은 일자리와 사회임금이 보장된다면 이 어려움을 버틸 수 있겠

지만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세계여성의 날의 기원이 된 100여년 전, 노동조합 결성과 참정권을 요구

하며, 거리에서 빵과 장미를 외쳤던 여성노동자와 오늘날 여성노동자의 현

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2011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나아지기 위한 과제를 선언하고,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1. 최저임금 인상, 노동 기본권 보장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필요하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며,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40시간 기준 월 902,880원)이다. 최저임금을 수령

하는 대학교 청소용역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은 원청 사업주인 학교가 용역업

체를 교체하면 사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변경된 업체와 재계약이 되더라도 노조 간부들은 대부분 해고된다. 청소용

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이유는 원청사업주인 학교와 용역업체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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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근거한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영역을 분명히 하고,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수년째 공론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3권은 요원하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 명시하여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법에 근거

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부 지원 대책

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2. 돌봄노동자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공식 부문에서 가장 큰 영역은 가사, 보육, 간병 영역의 돌봄서비스 분

야이다. 돌봄노동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점차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 다수가 여성노동자인 돌봄

노동자들은 4대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고용불

안,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돌봄영역이 사회서비스의 업종으로 존재하고

분명한 계약에 의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

유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법적 보호 확대 및 현재 공적 영역에서 확충하는 돌

봄일자리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 심지어 ‘보호자없는 병동사업’은 2011년 예

산이 전면삭감되었고, 노인장기요양사업은 국가의 책임은 약화된 채 민영화

되고 취약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보육 서비스, 노인장기

요양사업,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동 등은 우리 사회가 담당

해야할 공적 돌봄 서비스 영역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

고 돌봄노동자의 법적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예외 없는 사회보험 적용과 사회임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성노동자 대부분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임금소득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을 하게 되면 생활이 막막해진다. 또한, 법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직종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직을 하거

나 폐업을 하면 생활수준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 등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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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여성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실업자

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에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하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

진하기 위한 정책도 미약하다.

국가와 사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의료, 생활전반에서의 전반에서의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4. 일하는 부모가 일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71%는 자녀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또 워킹맘의 53.7%는 회사 제도 및 사내 분위기가 일과 생활을 양립하는데

가장 큰 갈등대상이라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의 기업환경은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보다는 오히려 출산을 장애로, 육아를 여성

의 무능력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 산전후휴가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

야 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현

재 정부의 대책은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규정해 놓은 정책들이 대부분이

다. OECD 가입 이후 14년째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가 팽배한 가운데, 남성의 육아 참여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야근과 회식으로 점철된 기업문화가 변화되고 일하

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면서 유연근로제만 확대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이다. 이런 상황에

서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의 결과는 명백하다. 실제 여성의 시간

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일자리 수는 증가하였지만, 임금은 감소하였다. 결

국,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는 허구일 뿐, 임금의 하락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일과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며,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더 나아가 사회보험 적용과 사

회임금 보장을 통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임을 선언하며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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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 돌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보장하라!

3. 최저임금을 월 100만원 이상 보장하라!

4. 정부는 예외 없는 사회보험 확대 및 사회임금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4. 정부는 공적 영역에서 안정적인 돌봄일자리를 확충하라!

5.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대신, 안정된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라!

6.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해고를 근절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하라!

2011. 3

생생여성노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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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산하 회원조합에서 여성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조합에서 교안을 연맹에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노동계 주장이 반영된 내

용으로 자료를 요약정리하고 교안으로 사용하였음.

Ⅳ. 참고자료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노동진영의 방안- 여성할당제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중심으로 -

1. 한국노동운동에서 여성노동운동이 차지하는 의미

- 한국노동운동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군사독재 시절에 한국노동운동은 정권의 억압과 자본의 착취를 당하면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투쟁을 맹렬하게 전개하였으나, 일방적인 희생과 고난을 겪은 시기였음.

- 이 시기에 노동운동을 주도한 주역은 감히 여성노동자들이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이들은 맹렬한 투사였음.

- 특히 박정희 정권 말기에는 여성노동자들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정권을 향해 인간해방, 노동해방을 촉구하며 “YH사건처럼” 목숨을 걸고 투쟁으로 노동권을 쟁취하려고 하였음.

- 이처럼 군대와 경찰에 의해 지탱된 공안정권 시기에 국가공권력으로 탄압하였지만, 여성노동자들은 굴복하지 않고 노동운동의 투쟁과 조직화의 선봉에서 항상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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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화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서 차츰 사라지게 되었음.

- 노동진영의 분석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운동이 남성중심의 노동문화로 바뀌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잃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대두되었음.

- 또 하나 일, 가정을 양립하기엔 우리나라 현실이 여성에겐 너무나 가혹하여 노동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음.

2. 여성노동자의 조직문화 참여를 위한 상급단체 방안

- 한국노동운동사에서 여성노동자의 역할이 쇠퇴한 것은 한국노동운동 문화와 조직율이 쇠퇴한 것으로 봐도 무방함.

- 그래서 현 위기상황을 감지한 노동계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강화를 위한 행보를 조직차원에서 실시하게 됨.

- 한국노총은 강제조항으로 일정비율의 여성을 반드시 노동계 중요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의원대회 및 관련 기구에 참석하도록 명시함.

- 이렇게 해서라도 노동계에서 여성노동자를 조직문화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뜻대로 진척되진 않고 있음.

-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통의 관심에서 여성에게만 이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상황에서 여성노동자의 조직문화 참여는 요원한 문제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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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내용은 한국노총의 여성할당제 이행 및 정착 현황에 관한 보고 내용임.

3. 한국노총 여성할당제 이행 및 정착 현황 진단

(1) 개요

- 2004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여성할당제관련 규약을 개정하였고 다음해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여성부위원장에 대한 할당을 명시하여 여성임원 선출의 기틀을 마련 함.

- 200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과 중앙위원의 여성할당제를 처음 적용하여 전체 대의원 706명 중 15.7%인 107명을 여성대의원으로 배정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9년 여성임원할당제 실시를 위한 규약 개정을 통해 여성부위원장 1명과 회계감사 4명 중 여성 1명을 선출하게 됨.

- 여성할당제 규정이 적용된 이후 6년째인 2011년 여성대의원은 90명으로 전체대의원 중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1> 년도별 전체대의원 대비 여성대의원 배정율

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대의원수 706 704 705 709 709 696

여성대의원수 107 100 96 93 103 90

비율 15.7% 14.1% 13.6% 13.2% 14.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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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각 회원조합에서는 여성할당 비율 30%를 최고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여성조합원의 비율이 30%을 상회하더라도 30%만을 적용하고 있어 여성대의원의 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리고 각급 조직별 여성조합원 수의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합원 감소를 정확한 자료없이 여성조합원의 감소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도 여성할당제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2011년 대의원대회 시 전체대의원 696명 중 70%인 487명이 참석한 반면, 여성대의원은 배정인원 90명 중 65.5%인 59명만이 참석함. 이는 2010년도 여성대의원 참석률이 89.4%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 됨.

<표2> 2011년 여성대의원 참석 현황

구분  대의

원수

참석

대의원수

여성대의원 2010년 대의원대회

배정대의원 참석대의원 배정인원 참석인원

참석현황 696 487(70%) 90(12.9%) 59(65.5%) 103(14.5%) 89(86.4%)

- 그러나 2011년 한국노총 선거인대회의 참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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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명 중 13.6%인 369명인 여성선거인으로 배정되었으며, 이중 346명이 참석하여 93.7%라는 높은 참석률을 보였음.

<표3> 2011년 선거인대회 여성선거인 배정 및 참석 현황

구분 전체 선거인 수 여성비율(%) 여성선거인배정수 여성선거인참석자수

참석현황 2,707 13.01% 369(13.6%) 346(93.7%)

- 이는 회원조합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 조성이 참여율 제고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다른 여성관련 사업도 연맹의 실행의지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각 조직과 여성담당자들의 여성할당제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되며 각급 조직에서 할당제 강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시급 함.

4. 여성노동자가 조직문화 주체로 나서야 한다.

- 노동운동사에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알 수 있듯이 의

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작금의 노동위기와 조직률 저하는 여

성노동자의 조직참여가 절대적으로 저조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전체 노동운동이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노

동계, 특히 한국노총에서 대안으로 여성할당제를 지난 몇 년 전부터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

- 상급단체부터 이와 같은 강제적 조항의 할당제를 추진한 것이며,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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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효성 있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원인

으로 남성중심의 조직문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사회구조의 전근대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여성노동자가 조직문화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지만, 여성이 독재정권 시대에서 강고한 투쟁전선

을 형성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 했듯이 지금이야 말로 여성

노동자 스스로 각성하여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적극 나서야 될 것임.

- 여성노동자는 그 시발점을 바로 노동조합 조직문화에 적극 참여하

여 권익을 찾고, 쇠퇴한 전체 노동운동의 복원에 당당한 주역으로 활

동해야 할 것이고, 노동운동도 남성중심의 문화에서 이제 탈피하여 여

성에게 문호를 확실히 개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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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활동

Ⅰ. 개요

Ⅱ. 정치활동

Ⅲ. 노사협력 워크샵

Ⅳ. 식품산업 해외연수

Ⅴ. 국제교류활동

Ⅵ. 최저임금연대 투쟁활동

Ⅶ. 사회연대활동

Ⅷ.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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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대외협력활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활동과 식품산업의 공동현

안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워크샵과 외국식품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해외연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외국노동단체와 국제교류활동으로 노총대표

단에 참석하여 노동계급의 단결을 도모하는 활동에 일조하였으며, 우리 사회

의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중조직으로서 역할도 하였다.

금년처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적 역량을 모든 집중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

다. 상반기에 노동악법 분쇄투쟁으로 노동계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도하였지

만 수포로 돌아갔다. 하반기부터 노총은 친 노동자정당과 정책연대 또는 연

합을 하며 정치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이는 투쟁으로 제도를 개정하려는 전

통적 방식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당 연맹을 비롯한 산별노련도 정치세력화

를 위하여 소속회원조합에서 정치행보를 꾸준히 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

자 정치세력화의 도도한 흐름에 합류하였다.

연맹은 식품산업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노사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주

선하였다. 식품수입원자재 가격의 인상과 정부의 식품가격 억제로 기업채산

성이 악화되었고, 노조도 임금인상을 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서 노동조건이 열악하게 되었다. 식품노사는 동질적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서

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선에서 노사공동으로 대응책을 도모하려고 워크샵에

서 노력한 것은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해외노동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교류활동은 몽골노총을 방문하면서 노총대표단으로 연맹에서

참석하였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몽골노총에서 내한하고 노총을 방문하여 양

국 우호증진이 깊이 앙양되는데 기여하였다. 해외연수도 식품업계에서 동남

아로 공장을 해외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방문하여 노동환경을 살펴보

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으로 참

여하여 저소득 노동자의 최저임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역점을 두고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극빈자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연대활동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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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치활동

1. 배 경

1) MB 집권 4년은 ‘친자본 반노동’으로 대변되면서 노동진영은 매우 어려

운 상황을 맞이하게 됨.

2) 노총은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 진영의 암담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

안으로 정치역량 강화에 주력하게 됨.

3) 기존의 정책연대 수준을 넘어 통합정당에 직접 참여하고, 그 정당의 노

동의제를 정책적으로 직접 관리하기 위함.

4) 궁극적으로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정치세

력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임.

2. 경과보고 및 향후일정

2011년- 11/13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노총에 야권통합정당 참여를 요청.

- 11/16 제32차 중앙집행위 ‘야권통합을 위한 제정당 정파 대표자 연석

회의에 참여 결정’.

- 11/20 제1차 민주-진보 및 시민-노동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 12/7 시민사회단체와 혁신과 통합, 시민통합당 창당.

- 12/8 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야권통합정당 참여 및 지지 결의’.

- 12/18 민주통합당 공식 출범./ ⇒ 2012년 1/15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3.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식품산업노련 선거인단)

조직 선거인단(수) 비고

삼립식품 2명

에스콰이어 10명

조흥 2명

파리크라상 5명

식품노련(경기본부) 2명

합계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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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사합동 워크샵

1. 목 적

1) 연맹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수년간 진행되었던 다양한 정책사업이 그동

안 많은 성과물을 도출하였으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후속사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함.

2)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

여 상생이 구현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3) 선진적 노동운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협력의 장을 조성하기 위함.

4) 식품, 동종산업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기 위함.

2. 주요의제

1) 식품산업의 현안진단 및 대안 논의.

2) 경직된 노동정책의 대책 강구.

3)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3. 개 요

1) 참석대상 : 식품산업노련 산하 회원조합 노·사.

2) 장 소 : 제주도.

3) 일 정 : 2011년 12월 5일(월) ∼ 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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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조 직 명 성 명 직책

1

삼양식품(6)

전동기 위원장2 오민수 익산 지부장3 윤광열 테라윈프린팅지부장4 양승완 사무국장5 김영석 부장(총괄)6 정호석 부장(관리)7

롯데삼강(2)안수곤 위원장

8 조병을 사무장9

진로(8)

서광석 위원장10 이만규 부위원장11 박세환 청원 지부장12 서재성 서울 지부장13 안필근 교섭위원14 박성훈 교섭위원15 안상진 사무국장16 문명수 마산지회장17

에스콰이아(3)김영근 부위원장

18 방재웅 지부장19 박정남 본부장20

사조대림식품(2)조성래 위원장

21 진상웅 부위원장22

석수와퓨리스(2)이성일 위원장

23 권태걸 사무장24

빙그레(4)

허성수 위원장25 김장렬 광주지부장26 김승겸 논산지부장27 김수현 김해지부장28 동원팜스(1) 김용천 위원장29 사조오양(1) 최선규 위원장30

PRK임페리얼(4)

김형도 위원장31 권혁기 수석부위원장32 김영효 부위원장33 이금배 사무국장34 조흥(1) 유상하 위원장35 금비(1) 송찬의 위원장36 한라산(1) 강승현 위원장37

연맹(3)백영길 위원장

38 박준우 기획실장39 정아림 총무차장

4. 참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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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표

일정 시간 내용 비고

첫째날

(12/5)

∼ 12:50

13:55

15:00

16:00

17:30

18:00

20:00

김포공항 2층 우체국앞 집결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호텔 체크인 후, 프론트 방키 수령

(방배정표 사전 제시)

식품산업 노사합동 워크샵 개회식

(단체기념 사진촬영)

석식 및 단결의 밤 행사

자유시간 및 취침

호텔로비 집결

(장소 이동)

둘째날

(12/6)

09:00

09:30

15:00

18:00

20:00

호텔조식

[노사자율시간] 택 1

한라산등정, 올레트레킹, 바다낚시

또는 자유시간

제주지역 문화관광체험

(석부작 테마공원, 월드서커스 공연)

전국식품산업노련 송년회

숙소이동 후 자유시간

호텔부페

호텔로비 집결

셋째날

(12/7)

∼ 09:00

10:00

10:30

16:05

17:10

호텔조식

개인용품 정리 및 방키 프론트 반납

제주지역 자연경관·농장견학

(성산일출봉, 특화작물농장)

제주 출발

김포 도착후 해산

호텔부페

호텔로비 집결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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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식품산업 해외연수

1. 목 적

1) 해외식품산업의 특성화 된 사례를 조사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방도를 도모하기 위함.

2) 식품산업 노사가 공동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극복하기 위한 협력방

안을 모색하기 위함.

2. 개 요

1) 명 칭 : 전국식품산업노련 2011년 노사합동 해외연수

2) 일 정 : 4월 12일 ∼ 16일 (4박 5일)

3) 장 소 : 필리핀

4) 참 가 자 : 식품산업 소속사업장 노사 (총 18명)

3. 참석자

NO 참가조직 비고

1 사조오양

2 사조대림수산

3 샤니

4 보해양조

5 금복주

6 파리크라상

7 삼립식품

8 삼양식품,

9 에스콰이어,

10 진로

11 영화식품,

12 식품산업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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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표

일정 시간 내용 비고

제1일

17:20

19:45

22:55

-인천공항 3층 M카운터 집결

-인천공항 출발

-마닐라 도착

석 : 기내식

제2일 전일

-식품산업 노사합동 해외연수 개회식

-필리핀 노동단체 방문

-친교의 밤

제3일 전일- 세계 7대 절경 팍상한 폭포

- 산미구엘 맥주공장 방문

제4일 전일

- 원주민마음체험

- 스페인광장

- 노사합동 해외연수 전체토론

제5일 12:45

17:45

- 호텔조식 후 유적지 탐방

- 마닐라 국제공항 출발

- 인천 도착후 해산

조 : 호텔식

중 : 기내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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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제교류활동

1. 개 요

1) 명 칭 : “한·몽골 노동단체 국제교류”

2) 일 정 : 2011년 4월 28일 ∼ 5월 3일

3) 장 소 : 한국노총 및 여의도 노동자대회

4) 노총대표단 :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전택노련

5) 성 격 : 공식방문

2. 결과보고

1)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노동단체 간의 연대는 중요함.

2) 노총은 회원산별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하여 몽골노총을 이미 공식 방

문하여 양국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를 확대키로 함.

3) 지난번 노총대표단의 몽골노총 공식 방문으로 우호 관계가 증진된 것

에 대한 후속관계 유지를 위하여 몽골노총에서 답방함.

4) 당 연맹은 한·몽골 노동단체 국제교류 활동에 노총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양국노총 관계 발전에 일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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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최저임금연대 투쟁활동

1. 목 적

1) 임금률을 높임.

2)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킴.

3)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앰.

4)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함.

5)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음.

2. 최저임금위원회 진행경과

1) 6월 29일 노동자위원 중 민주노총 4명 공익위원 중재안 반발 퇴장

2) 7월 1일 새벽까지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수정중재안에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사퇴(연맹위원장 포함), 사용자위원 9명 사퇴

3) 7월 4일 최저임금위원장 직권으로 제10차 전원회의 소집

(노동자위원 전원 불참, 사용자위원 9명중 3명 참석)

4) 7월 5일 양 노총 포함된 “최저임금연대회”에서 공익위원의 정부 의존

성 및 사용자위원의 억지주장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5) 이후 한국노총은 회의에 불참하고 민주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참석하였

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하고 정부가 의도한 대로 결정돼서 위원회가

파행으로 종결되었으나, 정부가 권고한 수용안보다 높게 쟁취함.

3. 최저임금위원회 최종인상안

구분 시급 일급

모든 사업장 4,580(6.0%) 36,640원

* 전 사업장 2012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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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회연대활동

1. 목 적

1) 사회 대중조직으로서 연맹의 역할을 중단없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2) 연맹과 소속회원조합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의 지향점을 적극 추진

하기 위함.

2. 개요

1) 명 칭 : 불우 독거노인 협찬품 지원행사

2) 일 시 : 2011년 12월 26일(1차), 28일(2차)

3) 대 상 : 영등포 관내 독거노인 (노인정)

4) 연대조직 :

노동조합 협찬품 비고

삼양식품 라면(나가사끼, 컵라면)

크라운베이커리 롤케익 및 양산빵

샤니 종류별 양산빵

롯데삼강 식용유세트

파리크라상 롤케익

3. 결과 및 의의

1) 1차와 2차로 나누어 협찬품을 불우한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고 노동단체

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였음.

2) 연맹이 노동단체 이외의 다른 기관인 크레비즈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

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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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참고자료

본 글은 한국노총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취지로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연맹 기획실에 의뢰하여 작성하고 제출한 글이다.

노총 통일운동의 과제와 실천

1. 들어가며

분단과 통일운동에 관한 내용을 민족1)의 문제로 노동계에서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분단과 통일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가로 귀결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로 보면 간단명료하게

분단과 통일이 기술적으로 정립될 수 있겠지만, 노총과 같이 노동단체에서

민족통일을 하나의 지상과제로 정하고 논하는 것은 일정부분 모순된 측면도

없지 않다. 소위 노동은 좌파다. 좌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노동과 급진성을

둘 수 있다. 근래에는 급진성이 좌파의 전유물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회

의론이 팽배하다. 영국에서 대처내각 집권이후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신자

유주의에 입각하여 급속한 구조조정을 급진적으로 단행하면서 이제 더 이상

좌파의 전유물로 급진성을 규정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이다. 일부에

서는 급진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

로 남아 있다. 그래서 노동이 좌파의 상징키워드로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2)

노총은 바로 이 노동에 기반하여 존립하고 존재하는 조직이다. 즉 선언적인

의미로 민족을 초월한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노총인 것

이다.

1)「민족이란 인종이나 종족이라는 말처럼 생물학적인 동일 혈통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구

성원들이 "서로 피를 섞을 수 있는" 같은 사람들이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또 피를 섞을 수 있는" 같은 사람들

이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또 피를 섞으며 역어진 '삶의 운명공동체적 인간관계"를 가지 사람들의 집단.」/ 김

낙중,『민족의 형성, 분열, 통일』, pp. 27~28, 평화연대 평화연구소, 2008.

「민족이란 게 상상된 것이다... 상상했다고 실체가 없거나 거짓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민족이다.」/ 베네딕드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2006.

2) 장하준,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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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사회에 새로운 문화의 화두로 등장

한 시점에서 ‘1민족, 1국가, 1체제’의 민족통일론은 앞으로 내홍이 따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크게 차이나고 있지 않지만 노동단체가 민족을 중심

으로 반외세를 주장하는 민중단체와 통일에 관한 이념논쟁을 하게 되면, 어

느 정도 갈등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히 전망해 본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담론은 민주대 반민주(독재)의 구도가 잔재로 여전히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이념논쟁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

다고 본다. 즉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혼류되어 유지되고 있는 혼탁한

상태이다. ‘국민의 정부’ 와 ‘참여정부’는 분명 민족통일을 지향한 정권이었다.

이점은 매우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 이 기간에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단체를 중심으로 통일운동 진영과 노동단체는 적극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지지를 표명하고 행동으로 통일사업을 실천하였다. 그러

나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기본적으로 친자본, 반노동을 표

방하였다. 천민자본주의에 핵심키워드인 신자유주의 이념을 노동분야에 철저

히 적용하였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너무나 당연하게 당하였으며, 이들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우파의 전형적인 노동작태를 여지없이 보여주

었다. 이 시기에 노동단체의 아픔과 호소는 자기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 좌

파진보진영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노동문제를 외면하였다. 심지어

보수우파에서 노동진영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로 주장한 논리에 부화뇌동하

기도 하였다. 노동단체는 점차 고립되어 갔다.3) 각 진영은 편협한 입장에서

자위적으로 노동운동을 재단하였다. 이런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방치된 상태로 이념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단체와 진보성향의 시

민사회단체, 민중단체가 언젠가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가치

논쟁을 치열하게 벌일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각 진영은 자신의 이념적 색깔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우파진영 또한 민족통일론에 대한 입장은 미정립 상태인 것 같다. ‘이

명박 정부’하에서도 자주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더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었다. 이 땅의 보수우파는 철저히 미국

중심의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맹신적 태도로 일관하

여 보수의 진정한 가치인 반외세, 민족, 국가중심의 체제유지는 어디에도 없

었다. 한국 보수주의의 가치는 민족보다는 동맹, 긴장완화보다는 안보, 평등

보다는 자유(차이)4)를 근저에 두고 있으며, 그 반대의 논리가 한국 진보주의

3) 박노자, "역사적 시민 - 노동자 연대 되살아나야", 레디앙, 2011, 7, 21.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2969

4) 전현준외 7인, "제18장 통일",『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경실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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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일 것이다. 내용 중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치논쟁과 이념

전선이 구축된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이념논쟁에서 노

총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본 글은 노총과 통일운동의 미래전략적 측면

에서 통일론을 접근해야 하므로 민족분단 상황과 이를 극복하려고 했던 과

정,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다양화로 통일론의 의미가 재구성되는 전환기적 시

점에서 노총이 노동이라는 좌파적 관점에서 어떤 혜안을 갖고 통일에 관한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취지로 접근하고자 한다.

2. 다양한 통일론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누구도 이 부

분에 대해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독일통일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

행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통일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

로 진행될지 아무도 정확히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통일을 위한 방법

론적 논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미래 통일국가에 대

한 모습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통일국가의 형태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이렇다.

1) ‘1민족, 1국가, 1체제’

이것은 민족분단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땅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이

지향했던 통일국가의 미래모습이었을 것이다. 민중진영에서 ‘1민족, 1국가, 1

체제’에 대한 통일을 위해 반외세를 주장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척결을

주장하고 분단종식을 위한 평화체제 정착을 주장한 것도 궁극적으로 ‘단일민

족국가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보수단체에서 남쪽

중심의 흡수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 역시 ‘1민족, 1국가, 1체제’를

감안하고 진행한 것이므로 방법의 차이일 뿐 최후의 통일국가의 모습은 진

보와 보수가 같다고 볼 수 있다. 남쪽 정부의 태도도 지난 2010년에 국회외

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출석하여 "우리 정

부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 구성

원 개개인의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

부'의 단일 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고, 통일헌법은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되도록 하고 있다"5) 고 답변한 것은 이와 같

5)「한국일보」, "통일헌법 준비하고 있다(정치면)", 2010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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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맥락이다.

2) ‘1민족, 1국가, 2체제’

현실적 통일방안으로 제시된 '1민족, 1국가, 2체제'론은 ‘2000년 6월 남북정

상회담’과 ‘6.15공동선언’6)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된 통일국가론이다. 6.15 공동

선언의 제2항에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

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렇지만, ‘연합’은 두 개의

국가 즉 남과 북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며, ‘연방제’는 단일국가를 의미

하는 것이므로 모순점이 보이게 된다. 이러한 모순은 국내에서 많은 논쟁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어째든 ‘1민족, 1국가, 2체제’는 '단일민족단일체제국가'

를 고려하고 접근하게 된 통일방법론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6.15공동선언'

은 ‘1민족, 1국가, 1체제’로 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으로 보고

고심한 끝에 내린 결과이므로 진보진영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통일론이다.

3) ‘통일경제 연방론’

친 노동성향의 진보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통일론이다. 이들은 노동 중심

국민경제가 통일 민족 경제를 이루어낼 때 완결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각각 고립되어서는 최적의 상태를 이루어낼 수 없다고

이들은 말한다. 많은 비용을 강요하는 분단체제를 극복함으로써 한반도 경제

권을 구축할 때 남과 북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경제 활력을 키울 수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내수 시장이 확대되며 자립경제의 자원이 확보되고 남·

북 기술협력으로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이들은 전망한다. 남과 북이 경

제통합을 이루면 남쪽의 경제와 북쪽의 경제가 서로서로 블루오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의 창의성이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한반도

차원에서 경제연방으로 경쟁력을 키우면 남과 북이 통일강국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보는 견해다. 역시 ‘단일민족국가’를 전제하고 구상한 통일론이다.

4) ‘다민족, 1국가, 1체제’

10여년 전만해도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의 단일민족이다. 하나의 명제와도

6)「6.15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외세를 등에 업고 적대적 대립관계를 유지해온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된 민족국가(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힘을 합쳐 민족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

였다는 사실입니다.」/ 김낙중, 앞의책 p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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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식이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일부 통일진영에서 ‘다민족, 1국가, 1

체제’론이 점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국인과

결혼하고 정착한 이주여성, 그 외 소수지만 이슬람교도처럼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국인과 결혼하고 귀화한 외국인 등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

로 간주하고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다민족 공동체를 위해 활

동하고 있다. 이들은 '단일민족통일론'에 대해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있으며,

심지어 외면하기도 한다. 이점에서 북의 정권 또한 남쪽은 우리 고유의 순수

한 혈통이 변질되었다며, 고유의 순수한 민족혈통은 오직 북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북의 민족을 '아리랑민족'7)으로 지칭하며 남과의 차별성을 부각하

고 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연원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남북 모두 단일민

족에 대한 강한 우월의식이 있는 것으로 외부 세계에서 보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단일민족 국가의 인종적 우

월성을 극복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다.8) 노르웨이 연쇄테러범인 브레이비

크는 한국과 일본을 단일민족국가로 보고9) 이 점을 찬양했다고 한다.

5) ‘다민족 문화연합’

보수진영에서는 ‘다민족 문화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민족의 역

사적 기원을 중앙아시아로 보고 있으며, 우리말이 알타이어족에 속하기 때문

에 동질성의 회복으로 ‘알타이문화연합’을 주창하고 있다. 알타이어족이 서로

는 터키, 동으로는 일본까지, 중국을 빼고 실크로드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굳이 인종으로 나누면 튀르크족, 몽골족, 만주-퉁구스족, 한민족 등이 눈에

띈다. 그래서 ‘알타이문화연합’10)을 제대로 언급하자면 중국, 인도 등을 제외

한 터키에서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거쳐 러시아 일부, 만주, 한반도, 일본열도

정도가 그 범위에 든다. 평화지향의 의미로 접근한 황석영 작가의 ‘2코리아+

몽골’ 연합론과 차이는 있겠지만, 외형상 다민족으로 구성하는 연합론은 부

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지난 김대중 정부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차원에서 알타이문화연합론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

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연합론은 한족 중심으로 진행되는 동북공정11)과

같은 한족의 패권적 위협론에 맞서기 위해 일부 보수진영에서 대항하려는

7)「일심단결의 시위, 국력의 상장-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의 창조성과에 대하

여(5)」『로동신문』, 2002년 8월 8일

8)「경향신문」, "인터넷의 인종차별 개선제도 필요(사회면)", 2011년 5월 9일

9)「서울신문」, "단일민족국가(논설)", 2011년 7월 27일

10)「서울신문」, 2009년 9월, 1일.

11) 고구려연구회,『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여유당,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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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로 제시한 것이다.

역사교육의 영향인지 오랫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

로 순혈혈통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는 것을 당연

한 것으로 믿어왔다.12) 그런데 경제발전과 맞물린 급격한 개방화는 민족과

동맹으로 고착화된 통일운동 진영의 통일담론에 분화와 변화를 초래하게 되

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질서도 많이 변화하였다. 세계질

서 및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던 미국과 중국 및 러시

아는 이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록 라이벌 의식 및 상

대방에 대한 견제가 아직 존재하지만,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해 상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6자회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3) 이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국익에

초점을 맞추고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3. 노총 통일운동 현주소

노총의 통일운동은 진보진영과 그 행동을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노

총은 민족분단과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슈선점과 사업을 추진하는 면에

서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노총 핵심사업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노총은 통일운동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기에는 여건상 다소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약요인도 도처에 있었다. 노동조

합을 결성할 때나 임금교섭 등 가장 기본적인 일상활동과 관련해서도 '빨갱

이' 시비는 종종 겪는 일이다. 일례로 어느 산별 위원장이 구조조정에 반대

했다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부터 "날강도 빨갱이"라고 매도당하는 현

실은 과거에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마저 빨갱이로 몰렸던 때와 지금이 크

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는 극명한 사례이다.14) 이와 같은 제약적 상황

때문에 노총이 통일운동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에 맞게 결

12)「우리 민족은 고대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족(夷族)의 후예이다. 그러므로 이족의 문화와 그 문화의 성

격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을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기동,『한국의 위기와 선택』,

동인서원, 2004.

13) 전현준외 7인, 앞의책 p. 588.

14) 이상연, "노동자와 통일운동",『한국노총 교안 1』, 한국노총,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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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노총은 언제나 조직의 존립 목

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족분단과 통일운동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항상 현

실의 제약적 여건을 극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고심 속에서 노동자

통일운동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다. 타 노동단체도 이런 점에서 한국

노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민중단체와 노동단

체,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의 통일운동과 노총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

다.

1) 진보진영의 통일운동과 노총의 역할

통일운동진영에서도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편의상 통일운

동진영을 극우와 중도우, 중도, 중도좌 그리고 극좌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에서 민족분단 극복을 선결과제로 주창하고 조직의 존재 의의를 두고 활동

하는 민중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주로 극좌로 분류된다. 반외세 자주평화통

일을 지향하며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야기된 한미불

평등 관계의 척결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

단체는 한미동맹이 강대국에 안보를 의탁하는 것이므로 약소국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양국의 동맹관계는

전쟁 직후 한국이 사정하다시피 하여 만들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

고 있기 때문15)에 이 극좌진영의 논리로 보면 지금의 시각에서 불평등한 측

면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오랜 세월 동안 한미행정협정(SOFA)을 개정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며 가열찬 투쟁을 이들 민중단체가 주도하고 전

개하였다. 노총 또한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느슨하게 연대하여 이들 단

체 주도의 투쟁에 결합하였다. 최근에 한미양국이 합의하여 불평등한 조항이

개정되고, 문제점이 조금이나마 진전된 방향으로 해결된 것은 이들 민중단체

의 왕성한 활동도 포함된 것이며, 평가받을 공헌으로 인정해야 한다.

민중단체와 운동성향이 다른 진보진영으로는 경실련통일협회와 같은 시민

사회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냉정히 인식하고 통일운동

도 내실을 다지고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창하고 생활

속의 통일운동으로 테마를 잡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1990년대에 등장하여 사회에 많은 영향력

을 미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남북 사이에는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된 지 60

15) 전현준외 7인, 앞의책 p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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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년이 지나면서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이질감이 자리 잡게 되었다

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남북의 소통과정과 통일과정에서 상당

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통일

은 독일 통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내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외형적 통합

에 그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통일이 되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이라고 할 수 없는 반쪽짜리 통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16) 이와 같은

독일적 통일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진영은 남북문화교류는 남

북사이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적

화합을 이루는데 필수적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주도의 통

일정책과는 별도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그 방안을 모

색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거대담론을 주로 다루는

민중단체와 일정거리를 두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운동을 표방하며 생활

속의 밀착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처럼 쟁점이슈가 사회

적으로 크게 부각될 경우 양진영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하나로

단결된 연대기구를 출범하고 행동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양상은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단체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며 여전히 이념적인 면에서 미분화 혼재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 통일운동과 노총사업

노총은 통일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고, 연대하여 공동으로 협력

하여 같이 진행하기도 하였다. 노총의 통일운동과 사업의 궤적을 살펴보면

과거 1997년 8월 한국노총의 옥수수보내기 운동 등 인도주의적 자주교류에

이어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200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55주년 평양방문

12월 11일∼13일 금강산 대토론회, 2001년 5월 1일 금강산 통일노동절대회

및 6.15민족통일대토론회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노총은 옥수수 보내기에 이

어 2001년 8월 10일 요소비료 1000톤을 북녘 동포에게 전달하였다. 2003년 3

월에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선언문’을 채택

했으며, 4월에는 양대노총 공동으로 북측에 못자리용 비닐 3천개를 보냈

다.17) 이처럼 남북한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

16) 전현준외 7인, 앞의책 p 574.

17) 이상연, 앞의책,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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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동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급속도로 증진하였다.

그러나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통일운동이 정치권의 통일정책에 따라 휩

쓸리는 경향이 있었다. 즉, 남북당국간의 교류정도에 따라 통일진영이 영향

을 많이 받았다. 특히,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의 경색국면을 맞

고 있다. 노총의 통일운동 뿐만 아니라 통일운동에 관여하는 거의 모든 시민

사회민중단체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과의 교류가 답보상

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라 통일운동의 흐름이 좌

지우지되기 때문이다. 분명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노총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덜 받고,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총이 추진한 '통일선봉대' 활

동은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남북당국간의 경색국면에도 개의치 않

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것은 향후 노총통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

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노총 통일사업은 이런 점을 감안하고 추진해야 될 것

이다.

4. 노총 통일운동의 과제

다양한 유형의 통일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1민족, 1국가, 1체제’론이

지배 담론이며, 미래 통일국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상대적으로 쉽

게 용인되면서 외국인 귀화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구성원의 다양

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단일민족단일체제단일국가론’에 대한 회의론

자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회의론을 앞세운 진보진영은

다민족, 다문화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보수진영은 다민

족, 다문화를 사회의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은

순혈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의 정권 또한 '남한 사회가 여러 민족이 섞

이면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민족의 순수성은 북한 주민이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논리화는 현재까지는 설득력이 약하고, 또한 하나의

민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반론의 여지도 많다. 그러나 남한의 다문화 현상

에 대하여 민족 혈통적 우위론적 차원에서 북은 '아리랑민족' 주장을 본격화

하면서 새로운 민족으로서 공론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18) 노

18) 전영선,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역사 호명 - 아리랑을 중심으로", 『1기 통일인문학 강의자료집』, 건국대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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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은 노동단체로서 노동의 관점에서 민족정체성에 관해 진정성을 갖고 고민

해야 할 것이다. 노총은 노동자 기반위에 존재하는 조직이다. 노동을 고려하

지 않은 통일론은 무의미하고, 노총의 조직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가 될 것이다. 극우진영에서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론을 주장한 것을 노총이

한결같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노총은

좌파이며 평화통일운동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노총은 진보진

영의 통일운동과 그 행동을 같이 하게 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진보진영에서

논의하고 있는 통일운동의 주요담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속에서

노총이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주요정책과제를 찾을 수 있

기 때문이다. 경실련 통일협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주요정책 제8대 과제를

주제별19)로 나누어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① 한반도 평화체제: 가능성과 전

략, ②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쟁점, ③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방향

과 과제, ④ 사회문화교류 협력의 확대와 동질성 회복, ⑤ 북한 인권문제 해

결을 위한 합리적 접근 방안, ⑥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진단과 대책, ⑦ 북

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 방안, ⑧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질서의 미래상

등의 내용이다. 이 중에서 노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①, ③, ④,

⑤로 볼 수 있으며, 특히 ③의 경제공동체 형성과 과제는 필연적으로 노동문

제와 귀결되기 때문에 노동단체인 노총에서 특화할 수 있는 전문분야로 정

하고 집중적으로 역량을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단체는 이념논쟁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사변에 집착하여 현실을 등한시한

측면도 없지 않다. 명분에 집착하기도 했다. 실례로 개성공단에서는 그곳에

입주한 남쪽기업과 북쪽노동자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차도 노동계에선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국내법

인지 아니면 북한법인지 아니면 국제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일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북의 경제규모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기업현황과 노동조합 조직률

그리고 북한노동단체 '직총'에 대한 북한노동자의 단결력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독이후 동독지역 노동단체 및 노동자를 서독노총에서 회원조합

으로 가맹시킬 수 있었던 것은 통일 전에 서독노총에서 동독의 경제규모와

인문학연구단, 경실련통일협회, 2011년

19)「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 교수),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영운(통일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영선(단국대 연구교수), 서보혁(이화여대 평화학센터 연구위원), 이우영(북한대학원대

학교 교수), 홍용표(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및 정책위원 8인 공저, "제18장 통일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경실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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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문화를 철저히 파악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통독되기 전에 동독

노총은 반노동자 행태로 노동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었으며, 신뢰가 실추된

상태였다고 한다. 서독노총이 이것을 정확히 간파했던 것이다. 또한, 남북 경

제력 차이로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차이는 통일 후 북쪽 노동자가 남쪽

으로 이주하여 남쪽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며, 갈등요인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실제 동서독 경제력 차이에서 통일이후 동독노동자의 서독

이주로 서독노동자의 해고가 이어지고 사회불만으로 표출되었다. 서독기업에

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동독노동자를 선호했다고 한다. 채용에서 서독노동자

는 차별을 당하게 되었다. 자본은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두고 실현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독일처럼

민주적 노사상생문화가 발전되고, 산업기반이 튼튼한 '하이로드20)'를 지향하

는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자본의 논리에 의한 농간이 발생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처럼 '로우로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오죽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총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위의 주요정책과제 중에서 ①의 내용인 한반도 평화체제: 가능성과 전략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외부의 조건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 명암을 달리하는 과정을 답습해왔다.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21)

고 볼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외세를 등에 업고 권력을 획득한 기득권층

은 지금도 외세인 미국 깃발을 흔들면서 미국의 비위를 건드릴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철저히 믿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을 불량국가

로 지목하고 한반도 긴장관계를 고의로 조장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남

북은 군사경쟁으로 엄청난 재정을 국방비로 지출하였다. 남측이 저농산물 가

격과 저임금을 토대로 하는 수출산업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외국무기 구입에

투입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로 사회안전망의 미확충은 수백만의 빈

곤층과 무주택자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계속 심

화되었던 것이다.22) 무리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그 비용을 사회안전망 확충

으로 배정해야 하고, 일부는 통일비용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이후 남쪽보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북쪽 사람들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과도한 군비경쟁은 남북 모두

20)「지금 한국에 수용되고 있는 노사 관계는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모델에 해당된다. 그에 반해 노사화합과 노

동자의 숙련 축적을 중시하는 하이-로드(High-Road)는 독일과 일본의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장하준,

『쾌도난마 한국경제 』, p147, 부케, 2005.

21) 정욱식,『한반도 시나리오』, p90, 살림, 2004.

22) 김낙중,『민족의 형성, 분열, 통일』, p 375, 평화연대 평화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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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로운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불행한 상태의 유지일 것이다. 경협

을 중심으로 남북관계가 진척되면 노총단체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될 것이다. 노총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이다. 마침 최근에 남북당국간에 관계개선의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

명박 정부의 대북강경파인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교체되고, 새로 임명된 류우

익 통일부장관은 통일정책을 피력하면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연성을 낼 부분이 있는지 궁리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23) 북

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러시

아 울란우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와 경제협

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했다. 특히 가스관 설

치와 철도연결이 중요 회담 내용이었다고 전한다. 만약 북러 정상회담 내용

대로 실현된다면 러시아는 가스를 수출할 수 있고, 북은 경유지로 통과비를

받을 수 있고, 남은 가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서로에게 도움이 반드

시 된다고 본다.

국제질서가 냉전종식이후 급속도로 변화고 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가 되는 냉혹한 현실에서 노총이 이 땅의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제부터 노동자 중심이지만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이 뭔가 전체적인 해법도 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노동조합의 당면 문제에만 너

무 매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노총도 연대와 참여의 동지적 통일운동

에서 주체적 통일운동으로 주도적 정책노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5. 나오며

민족보다 동맹을 우선시 하는 보수진영의 가치를 보면 진정한 의미에 보수

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진보진영 또한 실체도 공허한 낡은 이

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허우적거리면 안 될 것이

다. 노총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가기 급급한 통일운동은 지양해야 한다.

통일운동진영도 시대가 변화된 만큼 운동도 발전적 변화를 보여야 한다. 현

실적인 방식을 찾기 위해 유연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그동안 한반도와 동북

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반외세를 주장하며 모든 에너지를 이념 논쟁에 집

중한 통일운동도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보다 더 구체적

23)「연합뉴스」, 2011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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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일운동으로 변모해야 한다. 노총은 경제공동체를 통한 실질적인 교류협

력의 장에 특화된 전문분야로 발 빠르게 행보해야 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한 독일노총에서 그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다. 노동과 경제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일 것이다. 차별을 인정하는 경제활동과 그 차별을 극복하려는

노동활동은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공생의 관계인 것이다. 어

쩌면 세계경제 악화이후 통일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한층 더 부각되는 경

제공동체론에 노총의 역할이 막중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성공단에서 남쪽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북쪽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통일부

나 외교통상부처럼 노동의 문외한이 전담해서 담당할 문제가 아니다. 노총의

역량에 맞게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고 살펴야 될 것이다. 모두

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전문단체로서 노동의 문제를 제대로 파고들어가는 것

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통일사업이 될 것이다. 물론 노총이 노동단체라는 근

본적 존립근거를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에 너무 매몰

되어서 단선적 사고로 통일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도 절대 아니다. 이런 의미

에서 한국노총의 선언이 좋은 예가 될 것 같다. "우리는 국내외 민주적인 타

대중운동과의 유대를 깊게 하고, 국제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평화적

인 민족통일과 세계평화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강령 제9항에서 "우리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민족의 자주적 평

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바로 노총이 바라는 통일운

동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배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4)

즉 노총은 사회의 다원성을 추구하며 수호할 의지가 확고한 노동자로 구성

된 노동단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총은 개방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외부

의 편협한 진보좌파 원칙주의자의 비판도 배격하지 않고 겸허하게 수용하였

다. 또한 내부의 다양한 의견도 배척하지 않고 통합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

였다. 노총 조직문화의 유연함이 현실적 통일운동에 적합한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통일은 현실이지 이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독일통일과정에서

보수주의자인 ‘콜’ 총리가 취한 유연한 자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자유란 언제나 생각이 다른 이들의 자유이다.” 라고 말을 했다. 이는

독일의 공산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가 한 말이다. 여성이자 폴란드 태생, 유

태인, 장애인이라는 온갖 악조건을 안고 러시아 혁명 이후 독일 혁명을 위해

활동하다 재판도 없이 처형당한 로자는 레닌과는 달리 혁명에서 노동대중의

자발성을 중시한 혁명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로자의 이 발언을 1980

24) 이상연, "노동자와 통일운동",『한국노총 교안 1』, 한국노총,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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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 당시 서독 총리였던 헬무트 콜이 인용하면서 서독 사회에서 작은

파장이 인 적이 있다. 그는 서독의 보수적인 기민당 출신으로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 동안이나 총리로 재임하면서 1990년 독일 통일을 이끌어낸

정치인이다. 자유에 관한 앞의 발언이 로자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

용했는지에 대해 기자가 묻자 콜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콜은 재임기간 동안

전임 사회민주당 정부가 추진했던 동방정책(동독을 포함한 사회주의 나라들

과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파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를 서독 역사상 처음으로 서독으로 초청하기

도 했다. 그의 이러한 정책은 훗날 동서독 화해를 증진하고 통일에 기여했다

는 평가를 받았다.25) 어쩌면 노총이 주장한 ‘사회개혁적 조합주의’가 바로 이

와 같은 유연함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

총은 통일운동의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유연함과 개방성 그리고 노동의 가

치지향을 공존시켜야 한다.

작성자 : 전국식품산업노련 박준우 기획실장

25) http://bizkhan.tistory.com/1713, "김호균 칼람", 새사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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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활동

Ⅰ. 개요

Ⅱ. 회의활동

Ⅲ. 노총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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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연맹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 및 지원하는 총무활

동은 중요하다. 즉, 조직사업, 정책기획사업, 여성사업, 교육사업, 대외협력사

업 등,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식 의결기구에서 이미 결의한 결정사

업이므로 총무국에서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총

무활동은 고유의 영역인 예·결산 수립의 내용에 따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

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활동이다.

노동단체는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

다. 소속회원조합의 조합비가 고정수입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정된

재원과 이 재원을 바탕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재정 상태를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정사업의 재원을 우선 지원하고 나면, 특별추진 사업

으로 나머지를 지원하게 된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하지만, 기업과 같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뾰족한 묘책이 나

오지 않고 있다.

많은 노동단체에서 산별노조의 건설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현실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정권과 자본에서 노동단체의 단결력 강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복수노조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산별노조의 권한을 교묘

히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조항이 개악 통과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맹 총무활동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쟁점이슈

가 너무 많아서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각종 회의가 자주 소집되

고 진행되었다. 정기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그리고 중앙집

행위원회의 및 본부장회의와 의장단회의가 계속 이어서 진행되었고 차질없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세심히 준비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노총장학문화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재단의 선정기준

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자금을 지급하였다. 총무활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연맹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

여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도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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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기념식 제2부 본 회의

- 개회선언

- 노련기 입장

- 국민의례

- 대회선언문 낭독

- 모범조합원 표창

- 대회사

- 축 사

- 내빈소개

- 성원보고

- 회순통과

- 2010년도 사업보고

- 2010년도 회계감사 보고

- 2010년도 결산보고

- 임원보선

- 노총 파견대의원 및

노총 중앙위원 선출

- 연맹 운영(중앙) 위원 선출

- 201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 2011년도 예산(안) 심의

- 기타토의

- 결의문 채택

- 폐 회

Ⅱ. 회의활동

1.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일 시] 2011년 2월 22일, 15:00

[장 소] KTU 고성연수원 대강당

[참석인원] 재적대의원 81명 중 77명 참석

[회 의 록]

1). 성원보고

=> 재적대의원 81명 중 77명 참, 정기대의원대회가 합법적으로 성립됨.

2). 회순통과

=>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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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사업보고

=> 사업보고는 배포한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통과함.

4). 2010년도 회계감사 보고

=> 허성수 회계감사가 회의자료의 내용대로 보고함.

=> 이의없는 것을 확인하고 통과함.

5). 2010년도 결산보고

=> 남봉희 대의원이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에 전원 동의하고 통과함.

* 전형위원을 백영길 의장께서 대의원의 동의로 임명하고, 송찬의 대의원이

안건 6번부터 8번까지 일괄투표로 결정하기로 제안한 것을 전원 동의함.

6). 임원보선

=> 백영길 의장께서 연맹임원을 호명함

서광석, 김한성, 안수곤, 이훈재, 이종경 총 5명

7). 노총 파견대의원 및 노총 중앙위원 선출

=> 백영길 의장께서 노총 파견대의원을 호명함.

백영길, 박갑용, 안만영, 서광석, 전동기, 허성수, 남봉의, 김한성,

이훈재, 이종경, 송기정, 임이자, 정아림(여성할당제) 총 13명

=> 백영길 의장께서 노총 중앙위원을 호명함.

박갑용, 안만영 총 2명.

8). 연맹 운영(중앙) 위원 선출

=> 백영길 의장께서 연맹운영(중앙)위원 선출

회원조합 위원장, 지부장, 상근부위원장, 사무국장.

* 백영길 의장께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함.

송찬의 대의원 제안으로 실시한 안건 6번부터 8번까지 투표결과가 대의원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것을 보고함.

9). 201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2011년도 예산(안) 심의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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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토의

=> 노총임원선거에서 보내준 조직적 결합에 관한

12). 대회선언문 낭독

=> 전동기 부위원장 대회선언문을 힘차게 낭독함.

13). 결의문 채택

=> 박인수 조직국장 결의문 낭독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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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선 언 문

오늘 우리는 정권의 탄압과 자본의 음모로 노동운동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당 연맹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

하여 극복방안을 강력히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한국사회는 물질주의가 팽배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현 정권은 오직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약자에겐 일방적

으로 고통만 전가하고 있다.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

여주지 않고 있다. 이제 부의 균등분배는 요원한 문제로 남게 되었다.

또한, 노동악법을 빌미로 노노갈등을 조장하여 노동운동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 더욱이 노동유연화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이으

며, 이들은 극빈층으로 몰락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진영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노

동자는 정권과 자본의 억압에 결코 굴복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우리 노동운동사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진영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노

동자는 정권과 자본의 억압에 결코 굴복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우리 노동운동사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 노동진영도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대중조직으로 노동운동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회개혁 주체로서 가진 자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정의

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 시대가 우

리 노동자에게 준엄하게 내린 역사적 사명이자 책무인 것이다.

이에 우리 식품산업노련 대의원 일동은 오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립한 사

업을 바탕으로 인간평등, 노동해방, 평등사회가 실천되는 그 날까지 소명의

식을 갖고, 힘차게 전진할 것을 대회선언문으로 굳게 다짐하며 대내외에 엄

숙히 선언한다.

2011년 2월 22일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2011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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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사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1년 전국식품산업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

석하시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참가해 주신 동지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당 연맹 정

기대의원대회를 빛내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노총, 회원 산별노련 위원장님과 노동계 선후배 및 내외귀빈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여러분!

지난해 국회에서 노동악법을 단독으로 통과하면서 노동계는 크나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어 많은 노동조합은 전임자가 축

소되어 조합운영이 어렵게 되는 시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조

항 때문에 노동운동의 근간인 노동조합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게

다가 금년 7월이면 복수노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기업은 고의로 노노갈등을 조장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 노동운

동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난국을 해

결하지 않는다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노동진영은 굳건하게 단결

해야 합니다. 당 연맹도 새로 출범하는 한국노총 집행부가 산적한 노동현안

을 투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것에 적극 찬동하며, 강력

히 결합하여 강철 같은 대오를 형성하여 투쟁하겠습니다.

동지여러분!

2010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해 대내외 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 연맹은 노동운동의 정도를 걷고자 매순간 성실히 노력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착실하게 거두었습니

다. 그 중에서 정책 사업은 수년간 일관되게 진행하여 훌륭한 결과물을 성공

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 유통산업의 불공정 관행은 식품업계 관

계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시정하

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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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이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시정하기 위해 정책 활동을 하

게 된 것입니다. 식품전문 산별노련의 위상에 걸맞게 대안을 명쾌히 제시하

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조직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에 지역본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

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조직으로써 활동도 성실히 수행하

였습니다. ‘아이티 지진참사 구호성금’ 모금에서부터 ‘최저임금 보장투쟁’과

연말에 ‘정년 60세 법제화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이르기까지 노동시민

사회단체와 결합하여 연대활동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

며 사회약자를 보호하는 노동운동에 정진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이밖에

조합원 교육과 해외연수, 정책토론회, 워크샵 등과 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 연맹을 믿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준 산하 회원

조합의 대표자 및 간부 그리고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의원 동지여러분!

지난해 코카콜라음료 남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압도적 지지로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당 연맹으로 변경 가입하였습니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 노동

운동의 교두보가 확보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규조직이 새로 가입하여 활력소

가 된 경우도 있었지만, 반면에 모엣헤네시코리아 노동조합 처럼 기업이 폐

업하여 위장폐업 투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직도 있었습니다. 우리 연맹은

어떠한 변화와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조직력을 확립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과 저는 지난해 다짐을 하였습

니다. 우리 연맹을 성립한 동기와 초심을 절대 잊지 말자고 했으며, 후배들

에게 자랑스러운 선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자고 다짐

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회에서 동지여러분께 또다시 약속드리겠

습니다. 능동적인 자세로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개혁을 통해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조직으로 당 연맹이 정말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매사에 적극적

인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지들께서도 지금까지

보내주었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연맹에 보내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연맹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올 한

해 새롭게 도약하는 당 연맹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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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단결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영예의 표창을 수상하신 동지들

께 거듭 축하를 드리며,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

에 건강과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대회사에 갈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백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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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당 연맹 대의원 일동은 식품산업노련의 노동 운동사를 새롭게 쓰고자 오늘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이하여 결연한 의지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노동진영이 대중조직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개혁의

주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노갈등을 조장하려는 반 조합 세력을 반

드시 투쟁으로 척결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금년도 임투를 승리로 쟁취하여 악화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

설 것을 적극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본이 노동악법을 빌미로 노동환경을 개악하려고 시도하는 모

든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

다.

하나, 우리는 노동 시민사회세력과 적극 연대하여 식품산업 노동자의 권익향

상을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오늘 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반드시 관철하여 식품전문 산

별노련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을 적극 결의한다.

2011년 2월 22일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2011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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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임시대의원대회(제5대 연맹위원장선거)

[일 시] 2011년 11월 1일

[장 소] 서울근로자복지관 5층 대강당

[회의진행내용]

■ 국민의례

■ 성원보고 78명 / 70명

■ 위원장 인사 : 생략

■ 결과보고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보고

(1)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남봉희(에스콰이어)

위 원 전동기 (삼양식품), 심영수 (서울식품),

김형도 (PRK), 박인수 (샤니),

최선규 (사조오양),

간 사 송기정 (해표)

(2)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

존경하는 대의원동지여러분!

지금부터 제5대 연맹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9월 20일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한 중앙위원회 결의에 의해 개최한

제8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선

거관리위원으로 7명을 임명결의 하였습니다.

- 이 결의에 따라 10월 6일 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호선에 의

해 선관위 위원장은 남봉희, 자격심사위원장은 전동기, 위원으로 심영수, 박

인수, 최선규, 김형도, 간사에 송기정 동지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

였고, 연맹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깨끗

한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①선거일정 확정, ②선거사무업무

보조자 선임, ③임원선거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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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 2차 회의는 선관위회의와 자격심사 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개최

하여 권역별 유세일정, 입후보자 기호추첨, 선거홍보물에 관한 기준, 선거공

탁금의 금액과 처리에 대한 기준 등 세부선거일정 및 제반 선거업무를 확정

하였습니다.

- 10월 19일 3차 회의에서는 각 후보측에서 보내 온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문으로 발송을 하기로 하였으며, 홍보물 시안제작은 21일, 발송기일은 24

일로 정하고 합동유세일정을 2회로 확정하였습니다. 선거비용은 선관위 간사

가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집행후 남은 금액은 후보자에게 반환키로 하였

습니다.

- 10월 21일 4차 회의에서는 각 후보측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문을

회신한다는 것과 선거유세일정 및 방법의 확정, 선거홍보물 검열 기한 및 방법

을 결정하였습니다.

- 10월 24일 오전 11시 양 후보 유인물의 수정 본을 최종확정 하고, 1차 선

거유세는 참석대의원이 적어 양쪽 선거대책본부가 합의하여 취소하였습니다.

2차 유세는 28일 12시로 합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10월 25일 12:00 5차 회의에서는 양측후보간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에 대하

여 해당조직의 확인결과 조합원 자격에 이상유무가 없음을 확인 통보하였고

28일 합동유세 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 10월 28일 6차 회의에서는 임시대의원대회 당일 회순과 기타 선거에 필요

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였습니다. 합동유세가 양 후보간 참석대의원이 적

은 관계로 참석대의원과의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경기

근로자종합복지관 인근 식당에서 양 후보는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향후 연

맹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선거를 다짐하면서 어떤 결과에도 승복할 것을 다

짐 하였습니다.

-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대표자 동지여러분과 대의원 동지여

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경

과보고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남 봉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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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심사위원회 경과보고

지금부터 전국식품산업노련 제5대 위원장선거 자격심사위원회 활동경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맹 선관위에서 제 1차 자격심사회의를 10월 6일 개최하고, 호선에 의

해 자격심사위원장은 전동기(본인을) 선출하였습니다.

제 2차 자격심사회의는 2011년 10월 14일 11:00 연맹 선거관리위원회 회

의실에서 자격심사위원 7명중 6명이 참석하여 대의원자격심사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다 음 -

- 첫 번째 안건인 대의원자격심사는 신규조직인 한국제분에 1명을 배정

하고 전조직 의무금 완납으로 인하여 연맹규약대로 대의원 총 78명을

배정 확정하였습니다.

- 두번째 안건인 후보자 자격심사는 이락종, 백영길 후보는 서류상 이상

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후보자로 확정하였습니다.

- 또한, 후보자격과 관련하여 양측 선대위에서 제기한 문에 대해서는 해

당 노동조합에 확인 요청한 결과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회시를 한

바, 양 선대본부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문서를

통보하였습니다.

- 세번째 기타안건 의결내용은 일부 미흡한 선거관리규정은 차기 정기대

의원대회에 안건 상정하여 개정토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전국식품산업노련 제5대 위원장선거 자격심사위원회 활동경

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전국식품산업노련 제5대 위원장선거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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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확정공고

전국식품산업노련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연맹 “규

약 40조 2항” 및 “선거관리규정 18조 3항”에 의거

제5대 연맹위원장 당선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

합니다.

- 다 음 -

■ 당선자 : 백영길 (기호 2번)

2011년 11월 2일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선거관리위원회위 원 장 남 봉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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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도 중앙위원회

[일 시] 2011년 9월 20 ∼ 21일,<1박2일>

[장 소] KTY 고성연수원 대강당

[회의진행내용]

■ 국민의례

■ 성원보고 78 / 59명

■ 위원장 인사 : 생략

■ 의안심의

1). 하반기 연맹사업에 관한 건

=> 남봉희 위원께서 연맹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노총도 전국노

동자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에 임원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옳을 듯 싶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전동기 위원은 남봉희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고 재청함.

=> 백영길 의장께서 남봉희, 전동기 위원의 의견을 중앙위원에게 묻고 동

의를 구하고 통과함.

=> 이에 따라서 중앙위원들은 일정을 확정하고 임원선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선관위를 구성하고 위임하기로 함.

2). 노동계동향 보고 건

=>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에 관한 노동계 동향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정

치세력화에 관한 노총의 행보에 대한 경과가 보고되었음.

3). 기타안건

=> 연맹임원선거가 혼탁한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고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함.

* 중앙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마치고, 단결의 밤 행사 장소인 가진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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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집행위원회

(1). 제78차 중앙집행위원회

[일 시] 2011년 1월 7일, 14:00

[장 소] 연맹 회의실

[회의진행내용]

■ 국민의례

■ 성원보고 <총원 33명중 22명 참석>

■ 위원장 인사 : 노총의 수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오는 1월 25일 개최

될 예정이며, 이제 연맹도 식품노동자를 위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기 때

문에 중지를 모으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경위를 의장이

설명함.

■ 의안심의

1). 노동계 현안 문제 건

=> 노총 제 23대 임원선거에 관한 진행경과를 설명하였고, 연맹 차원에서

지지해야 할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문진국·배정근 후보

조로 결정 함.

2). 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일정 건

=> 연맹 규약에 의거하여 2월 중에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 일정을 2월

25일로 결정하였으며, 장소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처로 위임하고 통

과 함.

3). 신년회

=> 지난해 타임오프제도의 시행으로 노동진영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혜

롭게 대응하여 원만하게 극복한 것에 대하여 소회를 언급하였으며, 올해도

복수노조가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동진영이 철저히 대비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견을 덕담으로 나누었음.

4). 기타토의

=> 문진국 후보를 초청하였으며, 당 연맹에서 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

한 점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말을 화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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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

일 시] 2011년 2월 8일, 14:00

[장 소] 연맹 회의실

[회의진행내용]

■ 국민의례

■ 성원보고 <총원 33명중 18명 참석>

■ 위원장 인사 : 노총 임원선거에서 우리 연맹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지만, 조직에서 일치단결하여 적극 지원한 점에 대해 감사인사를 의장이

전하고 당면 현안에 관한 의결을 위해 소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함.

■의안심의

1). 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일정 변경 건

=> 지난 중집회의에서 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일정을 의결하였지만, 이후 노

총에서 정기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정하여 부득이하게 연맹 대의원대회 일정

과 장소를 변경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원안대로 통과 함.

2). 연맹 임원보선 건

=> 공석중인 임원을 선출해야 되므로 사전에 적임자를 거명하여 검증하고

다가오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 사안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임자를 거론하였으며, 연맹 대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키로 하고 통과

함.

3). 노동계 현안 문제 건

=> 타임오프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보고와 복수노조의 실시로 노동계에 미

칠 파장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의견으로 교환 함.

4). 기타토의

=> 거듭 노총 임원선거에서 택시노련의 문진국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적

극 지지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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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0차 중앙집행위원회

[일 시] 2011년 7월 12일, 14:00

[장 소] 연맹 회의실

[회의진행내용]

■국민의례

■성원보고 <총원 34명중 20명 참석>

■위원장 인사 : 상반기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으며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함.

■의안심의

1). 복수노조 문제 대응 건

=> 지난 7월 1일부터 복수노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노동환경

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대응내용을 박준우 기획실장이

정리한 것을 보고 함.

2). 최저임금제에 관한 건

=> 백영길 의장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고,

사용자 위원의 횡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향후 진행될 최저위의

예상 경로를 설명함.

3). 연맹 중앙위원회 소집 건

=> 매년 상하반기 중에 중앙위원회를 연맹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 소집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추후 회의에서 자세한 일정을 수립키로 결정 함.

4). 기타토의

=> 중집위원들은 복수노조 시행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와 중복가입 등으로

야기되는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자세히 언급하고, 연맹 차원에서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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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1차 중앙집행위원회

[일 시] 2011년 10월 6일, 14:00

[장 소] 연맹 회의실

[회의진행내용]

■ 국민의례

■ 성원보고 <총원 34명중 23명 참석>

■ 위원장 인사 산적한 현안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하므로 오늘 회

의에서 효율적인 결정이 도출되어 사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체육대회 진행에 협조를 거

듭 당부함.

■ 의안심의

1). 연맹 체육대회 개최 건

=> 박갑용 사무처장은 체육대회에 관해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을 보고 설명

하고, 향후 세부사항은 별도로 위임받은 ‘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결정내용을

보고하기로 하고 의결함.

2). 연맹 임시대의원대회 건

=> 백영길 의장께서 하반기 핵심 현안을 진행하기 위해 연맹임시대의원대

회를 소집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중집위원의 동의로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고 통과함.

3). 연맹 임원선거 건

=> 연맹임시대의원대회의 주요안건으로 연맹위원장선거를 실시키로 하고,

선거관리위원(남봉희, 전동기, 심영수, 박인수, 김형도, 최선규, 송기정)을 지

명 및 추천받아 임명하고 통과함.

4). 기타토의

=> 연맹위원장선거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본 중집회의 이후 곧

바로 제1차 선관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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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부장회의 및 임원·부위원장회의

(1). 연맹 의장단 및 본부장 워크샵

[일 시] 2011년 3월 3 ∼4일, <1박2일>

[장 소] 부산경남지역본부 회의실

[회의진행내용]

■ 국민의례

■ 성원보고 <총원 23명중 8명 참석>

■ 위원장 인사

■ 의안심의

1). 2011년 임단투 교섭 건

=> 백영길 의장께서 금년도 임투에 관한 기본적인 투쟁방향을 설명하고,

지역본부 차원에서 소속사업장의 분규를 초기 진압하기 위한 활동에 연맹에

서 적극 지원하기로 함.

2). 2011년 사업계획 건

=>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의결함.

3). 신임 의장단 임명장 수여 건

=> 백영길 의장께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명된 의장단 주에 참석한 의장

에게 임명장 수여를 함.

4). 해외연수 건

=> 지난 연맹에 추진하려고 했던 해외연수가 사정상 진행되지 못하고, 연

초로 일정이 변경되어 다시 추진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함.

5). 노조간부교육 건

=> 연맹에서 주최하는 노조간부교육에 관한 건을 설명하고 원안대로 통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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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학생 배정 건

=> 노총장학문화재단에서 배정한 당 연맹 장학생 인원을 지원기관의 지급

요간에 맞게 선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안건을 통과함.

7). 기타토의

=> 부산경남본부에서 주최한 회의에 연맹에서 참석한 임원 및 본부장을 위

하여 회의 이후 일정을 설명하고 내용대로 진행하였음.

(2). 연맹 지역본부장 및 부위원장 워크샵

[일 시] 2011년 8월 25 ∼ 27일, <2박3일>

[장 소] KTU 연수원 회의실

[회의진행내용]

■국민의례

■성원보고 <총원 24명중 19명 참석>

■위원장 인사 : 상반기 연맹에서 추진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

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다하신 조직에 감사의 인사를 함.

■의안심의

1). 복수노조에 관한 건

=> 박준우 기획실장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쟁의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아

울러 연맹 산하 조직에서 분리와 중복가입을 연맹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

는지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어용노조 및 갈등 신규노조는 해결되고

나서 가맹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칙적인 선에서 정리하고 통과함.

2). 2011년 중앙위원회 건

=> 하반기에 연맹 사업이 집중된 관계로 중앙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하여 일

정을 확정하기로 하고 통과함.

3). 전국식품산업노련 체육대회 건

=> 체육대회 일정과 장소 그리고 참가비를 결정하고, 자세한 진행은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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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구성하고 그 곳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받기로 함.

4). 기타토의

=> 임원 및 본부장들은 하반기 연맹사업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면서 임원선

거에 관한 내용도 함께 논의하였음

(3). 연맹 수도권 임원 및 본부장 회의

[일 시] 2011년 9월 16일, 11:00

[장 소] 연맹 회의실

[회의진행내용]

■국민의례

■성원보고 <총원 19명중 14명 참석>

■위원장 인사 : 연맹 당면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므로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소집하게 된 경위를 설명 함.

■의안심의

1). 연맹 체육대회 건

=> 박갑용 사무처장은 지난 6일 “체육대회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사항

을 설명하고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하고 통과 함.

2). 연맹 중앙위원회 건

=> 백영길 의장께서 지난달 25일 “연맹 지역본부장 및 부위원장 워크샵”

회의에서 결의한 중앙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중론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 함.

3). 연맹 파견자 건

=> 백영길 의장께서 하이트맥주 안만영 전 위원장이 연맹 상임부위원장으

로 파견 나오게 된 경위를 보고하고, 파견자의 소회를 듣고, 박수로 파견을

환영 함.

4). 기타토의

=> 하반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당

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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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총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2011년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장학사업 회의는 3월 29일(화), 11시 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노총 의무금 납부 기준으로 2011년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당 연맹은 국고회계 7,520,000원, 비정규직은 각 산별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4,000,000원을 장학금으로 배정 받았다.

■ 당 연맹은 2011년 연맹 의장단 및 본부장회의(2011. 3.3~4)를 미리 소집하

여 논의된 결과에 따라 각 지역본부별로 장학생을 배정하였으며,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선발되었으며, 각 지역본부의 실정에 맞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 장학금은 년2회(반액씩)로 상반기 분은 6월, 하반기 분은 11월에 각각 장

학생 본인계좌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지급되었다.

■ 장학금 배정

- 2011년도 대의원 수 13명

- 배정율 1.9

- 국고회계 배정액 7,520,000원

- 비정규직 배정액 4,000,000원

■ 1인당 학교별 지금액(년간)

- 고교생 1,000,000원

- 전문대생 2,000,000원

- 대학생 3,000,000원

- 방통대생(사이버대생,기타)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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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활동

Ⅰ. 개요

Ⅱ. 연맹 소식지

[주간동향, 투쟁속보, 보도자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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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연맹소식과 노동계동향을 회원조합으로 전달하기 위해 홍보지를 활용하고

있다. 주간동향과 투쟁속보, 홈페이지, 보도자료, 성명서 등이 있고, 우리 연

맹의 입장과 방침을 신속히 소속회원조합으로 전달하여 단결력이 강화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연맹 홍보활동의 대표격인 주간동향은 총31회 (제351호부터 제382호까지)

발행되었다. 주간동향의 장정은 식품산업의 주요 잇슈가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이 공유되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의 노동동향을 현장으로 알리는 매체로

서 기능도 단연 독보적이다. 보도자료와 성명서는 연맹주장을 확실히 공표하

데 정말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투쟁속보는 분규사업장의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공지하였다. 예

년처럼 개별사업장의 노사대치국면에 관한 내용을 투쟁속보로 정리하여 보

내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었지만, 올해는 유독 상급단체에서 노동악법을 쟁점

이슈로 형성하고 진행한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노총이 주도하고 회원산별이

결합하여 진행된 노동자대회 및 각종 집회를 연맹에서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투쟁속보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다.

홍보활동은 홈페이지와 같이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는 것의 비중을 높이는 것

이 중요했지만, 막상 진척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 고민이 된다. 연맹은 ‘1사

1홈페이지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고 매년 계속 진행하였으나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SNS와 페이스북같은 쌍방향 의사소통

이 대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기본활동으로 조합의 자화상

인 홈페이지마저 구축이 더딘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시행으로 큰 틀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주장이 깊이 잇게

공유되어야 한다. 노동악법을 분쇄하기 위한 제도개선투쟁의 중심에 현장의

단결된 결속력이 필수요건이다. 홍보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

다고 볼 수 있으며 비중은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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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맹 소식지

〔주간동향 발행〕

● 제351호(1.10) - 연맹, 제78차 중집회의(1.7)에서 문진국·배정근 후보 공식

지지!! 2011년 한국노총 선거인대회(1.25) 출마의사 표명, 노총 위원장 및 사

무총장 후보로 공식 지지키로 결정/ 금년도 임단투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

사’실시/ 샤니 노동조합 제3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1.12)/ 2011년 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2.25)

● 제352호(2.1) - 즐거운 설날, 새해 소원성취 하십시오!/ 연맹 제79차 중집

회의(2.8)/ 하이트맥주노조 제50주년 정기대의원대회(2.10)

● 제353호(2.9) - 연맹,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일정 최종 확정!(2.22~23) 강

원도 고성에서 자체행사로 진행키로../ 서울식품 제4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2.15)/ 사조대림수산 제33년차 정기총회(2.16)/ 연맹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

회 소집공고문(2.22)

● 제354호(2.17) - 전국식품산업노련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협조사항 공지

● 제355호(2.25) - 도약을 새롭게 결의한 연맹 정기대의원대회! 노동악법 총

력투쟁, 현장조직 사수키로 결의!/ 연맹, 위장단 및 본부장회의(3.3)/ 노총 금

년도 임금인상요구율9.4% 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2.17)/ 동원팜스 제

16년차 정기총회(2.26)/ 코카콜라음료(남동) 제14년차 정기대의원대회(3.3)

● 제356호(3.10) - 연맹, 임금인상요구율 9.9%(120,720원) 확정! 전국식품산

업노련 ‘임금설문조사’ 및 한국노총 ‘2011년 표준생계비’ 반영/ 연맹 경기지역

본부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3.16)

● 제357호(3.17) - 전국식품산업노련 2011년 노조간부교육 노총 중앙교육원

에서 2박3일간 개최(3.21~23) 협조사항 안내 및 약도첨부

● 제358호(3.29) - 연맹 산하 사업장의 75% 임금요구율 미확정! 동종업종

동향파악 및 조합원 의견수렴 후 결정키로.../ 파리크라상 노조 2011년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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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3.31)/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

회안내(4.6)/ 2011년 노사합동 해외연수 안내(4.12~16)

● 제359호(4.4) - 2012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5,410원 요구! 노동자 평균임금

의 50%, 월 100만원은 넘어야... / 보해양조 제33년차 정기총회(4.7)/ 석수와

퓨리스 제20년차 정기총회(4.8)/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단

위노조대표자대회안내(4.6)/ 2011년 노사합동 해외연수 안내(4.12~16)

● 제360호(4.12) - 노총, 5·1절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승리를 위해 여의도에 20만 결집키로.../ 연맹 노사합동 해외연수 실시

(4.12~16)/ 롯데삼강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4.15~16)/ 일본대지진 구호모금운

동 기간 연장안내 및 모금운동 참여조직 현황

● 제361호(4.19) - 노동계, ‘최저임금요구안’ 쟁취 활동 전개! 백영길 연맹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위촉(4.7)/ 연맹 산하 서울인천지역본부

월례회의 소집(4.26)/ 서울식품 노동조합 충주로 조합사무실 이전!(4.15) 공식

보고/ 노조법 전면재개정! 노동기본권 사수! 5.1전국노동자대회 안내(5.1)

● 제362호(5.13) - 연맹 사업장,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디아지오코

리아 교섭결렬, 진로 준법투쟁, 크라운베이커리 작업 중단.../ 에스콰이아 제

10대 위원장선거 현 남봉희 위원장 8선에 성공!(5.13)/ 각 사업장별 임단협

진행 보고 협조 안내

● 제363호(5.31) - 노동계, 노조법 개정투쟁 활발! 노총 공식입장 국회의원

에 전달, 답변 따라 정치투쟁 방침!/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의견차로 대치

● 제364호(6.7) - 단결투쟁으로 노동악법 분쇄한다!! 노총·회원산별, 6월 매

일 국회앞 ‘노조법 개정투쟁 결의대회’ 전개, 노조법 개정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전 조직 참석 일정 안내

● 제365호(6.21) - 연맹 사업장, 단체교섭 더딘 타결!! 전체 사업장 26.2%만

타결, 4.5% 인상/ 연맹 서울인천지역본부 월례회의 및 워크샵(6.22~23)/ 연맹

경기지역본부 단합대회(6.27)/ 연맹 노조법 개정투쟁 릴레이 집회(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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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6호(7.4) -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사용자위원, 얼토당토않은 주장과

함량미달 자세로 초지일관/ 노조법 개정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적극결합(6.30)

● 제367호(7.13) - 2012년도 최저임금 4,580원, 6% 확정! 한국노총 노동자위

원 전원 사퇴 속에 날치기 결정!/ 연맹 중앙위원회 일정 확정!(9월 중하순)/

복수노조시대 1차 대응지침 공문 송부내용 숙지 대응 당부 안내

● 제368호(7.22) - 연맹 복수노조법 쟁점조항 지침서 추가 배표! 산하회원조

합 권익보호 및 조직수호 차원에서 접근/ 한국제분노조 당 연맹 가입! 7.25

연맹 방문 가입신청서 제출/ 주요 임금타결사업장 내용 공지

● 제369호(8.9) - 법원 7월1일 이전 교섭중이면 교섭대표노조 인정! 고용노

동부 복수노조법의 창구단일화에 간한 월권적 해석 제동 걸림!!/ 한라산 제

25차 정기총회 개최 위원장 선거 실시(8.4) 현 강승현 동지 재선!/ 진로발효

노조 제24년차 정기총회(8.12)/ 임단협 타결사업장 연맹으로 합의내용 보고

● 제370호(8.29) - 연맹 워크샵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및 현안 논의! ‘중앙

위원회’ 일정 확정 및 ‘체육대회 소위원회’ 구성!/ 빙그레 제16대 위원장 선거

현 허성수 동지 3선에 성공!(8.24)/ 제3노총 흑색유인물 배포.. 받는 즉시 즉

각 폐기 요청 안내

● 제371호(9.9) - 민족의 명절 ‘한가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

니다./ 연맹 하반기 주요사업 논의를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9.20)/ ‘체육대

회 제1차 소위원회’ 세부내용 특별 점검!(9.6)/ 연맹 수도권 임원 및 본부장

회의 소집!(9.16)/ 임금타결 사업장 현황 안내/ 연맹 2011년 중앙위원회(9.20)

및 2011년 연맹 한마음 체육대회(10.19~20) 알림

● 제372호(9.23) - 중앙위원회 연맹 임원선거 조기실시 의결! 체육대회 워크

샵을 비롯한 노동계 동향 활발히 논의!/ 2011 전국식품산업노련 체육대회 안내

● 제373호(10.4) - 연맹 체육대회 최대 규모로 진행!! 전년대회 보다 신청자

30% 증가... 소위원회 의결사항 점검 및 이행!/ 연맹 제81차 중집회의 소

집!(10.6)/ 디아지오코리아 제1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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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4호(10.14) - 식품산업 노동자의 단결과 화합의 대동제 2011년도 전

국식품산업노련 체육대회(10.19~20)/ 연맹 2011년도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

(11.1)/ PRK임페리얼 제12년차 정기총회(10.21)/ 크라운베이커리 제21년차 정

기대의원대회(10.21)

● 제375호(10.17) - 식품산업 노동자의 단결과 화합의 대동제 2011년도 전

국식품산업노련 체육대회 안내 사항

● 제376호(10.26) - 연맹 체육대회 성공적 종료! 인화팀 종합우승, 정진학

동지 최우수선수상!/ 제5대 위원장선거 입후보자 합동유세(10.28)/ 2011년 전

국식품산업노련 임시대의원대회 안내(11.1)/ 2011년도 전국식품산업노련 체육

대회 협찬품 내역 알림 및 감사 인사

● 제377호(11.4) - 백영길 동지, 제5대 연맹 위원장 당선! “연맹 발전을 위

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당선소감 피력!!/ 연맹 수도권 임원 및 본부장회의

(11.7)/ 빙그레 노조 논산지부,김해지부,광주지부,도농본조 7일,10일,15일,17일

정기대의원대회 일정 알림!/ 연맹 제5대 위원장 당선자 확정공고문

● 제378호(11.21) - 연맹 워크샵, “송년회 및 사업평가·계획”논의 오는 12월

5~7일, 자세한 일정은 참가조직에 별도 안내키로... / 11·26 전국노동자대회

취소결정!/ 노총 “노·정 합의된 내용 없다.“ 입장 표명/ 노사합동 워크샵 안

내(12.5~7)

● 제379호(11.30) - 2011 식품산업 노사합동 워크샵, 참석자 협조사항 안내

● 제380호(12.9) - 화합과 단결을 되새김질한 연맹 워크샵! 올렛길 탐방, 특

산물농장방문, 송년회 마련, 공연 관람 등 다채롭게 진행됨/ 연맹 부산경남지

역 본부 대표자회의 소집!(12.12)/ 조흥 노조 제2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12.15)/ 삼양식품 제42년차 정기대의원대회(12.15)/ 코카콜라음료(남서) 대의

원 간부교육 실시!(12.12~14)

● 제381호(12.16) - 임금인상율 4.6% 작년보다 낮게 나타남.. 정부 식품제품

인상 억제정책, 원자재가격 상승 등등의 악재 때문에.../ 타임오프제와 퇴직연

금제가 단협의 쟁점.. 내년 경제 비관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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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2호(12.21) - 연맹, 불우이웃에게 온정의 물품 전달! 사회대중조직으

로서 역할 충실하고자 독거노인, 극빈자에게 지원/ 진로노조 청원지부 일일

주점 행사(12.22)/ 연맹 서울인천지역본부 월례회의 및 송년회(12.27)/ 유병성

위원장 산업포장 수상!(12.27)/ 연맹 제12주년 창립기념일(12.27)

〔투쟁속보〕

● 제69호(4.25) - ‘5·1전국노동자대회’ 당 연맹 산하 회원조합 적극 결합키

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으로 쟁취하자!!

● 제70호(4.27) - 투쟁으로 우리의 권익 쟁취하겠다. 디아지오코리아 노조

사측에 교섭결렬 및 쟁의발생 통보!!

● 제71호(4.29) - ‘5·1전국노동자대회’ 모이자! 투쟁하자! 여의도 문화마당에

서... 대회 참가지침 및 산별배치도, 주차장 안내

● 제72호(5.3) - 5·1전국노동자대회... 동지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 제73호(5.11) - 디아지오코리아 노사 임금 합의 기본급 평균 11% 인상

쟁취!!

● 제74호(5.19) - 복수노조 이렇게 대응하자!! 20일부터 지역별 복수노조대

비 단위노조간부 교육 실시!!

● 제75호(6.9) -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한국노총 1차 결의대

회(6.13) 및 결의대회 순서, 투쟁 구호 안내!

● 제76호(6.28) -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한국노총 2차 결의

대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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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1.1.7 - 식품산업노련, ‘제23대 한국노총 임원선거‘에 문진국 위원장·배

정근 사무총장 후보 지지!! 연맹 제78차 중집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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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활동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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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2011. 1.3

1.41.51.61.7

1.10

1.111.121.131.141.151.171.18

1.191.21

1.24

1.251.27

1.28

2.8

2.10

2.112.142.15

2011년 시무식 연맹 충남 대전지역 순회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자 설명회 1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노사정 신년인사회 연맹 2010년 하반기 회계감사 연맹 제78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연맹 전남지역 순회 한국노총 선거인 자격심사 위원회 제조연대 제7차 집행위원회 의료산업노련 제12주년 창립기념식 및 정기대의원대회 연맹 경기지역 방문 한국노총 제391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샤니 노동조합 제3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구제역 사업장(선진 노동조합) 방문 택시노련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제23대 임원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연맹 서울인천지역본부 1월 월례회의 철도산업노련 창립 64주년 기념식 한국노총 조직담당자회의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법률쟁점 및 제도상 문제점에 관한 정책간담회 하이트맥주 노동조합 전주지부 제2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하이트맥주 노동조합 강원지부 제1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하이트맥주 노동조합 마산지부 제3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김태환 열사 가족돕기행사 해상노련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의장 취임식 및 정기대의원대회 제23대 한국노총 선거인 대회 금융산업노조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원 이취임식 코카콜라음료(남서) 제2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이취임식 및 정기대의원대회 중앙노동위원회 2011년 신년인사회 2011 임·단투 지침 노총산별 공동 작업팀 회의 연맹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의 한국노총 여성담당자회의 하이트맥주 노동조합 제5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2011년 임·단투 지침 노총 산별 공동 작업팀 회의 및 워크샵 한국노총 제392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제조연대 제8차 집행위원회 서울식품 노동조합 제4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주요사업활동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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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일자 내용

2.16

2.17

2.18

2.22

2.23

2.242.25

2.263.2

3.3

3.7

3.83.10

3.11

3.153.163.18

3.193.213.23

사조대림 노동조합 제33년차 정기총회 한국노총 교육담당자회의 2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연합노련 제4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제28차 중앙집행위원회의 2011년 한국사회포럼 진로 노동조합 제37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2011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 담당자회의 연맹 안산지역 방문 연맹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공기업 노련 위원장 이취임식 및 정기대의원대회 공공연맹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제4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외기노련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분과위원 위촉 및 회의 한국노총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선진FS 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 선거 관광서비스노련 제4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담배인삼노조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동원팜스 노동조합 제16년차 정기총회 한국노총 여성담당자회의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정기대의원대회 및 제8·9대 의장 이·취임식 연맹 의장단 및 본부장 회의 코카콜라음료 노동조합(남동) 제1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복수노조 및 타임오프제 관련 대응지침에 관한 입법대응팀회의 3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연맹 서울인천지역본부 3월 월례회의 제10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한국노총 창립6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 연맹 사무처회의 체신노조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건설기계노조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창립 49주년 기념식 한국노총 조직담당자 연석회의 연맹 경기지역본부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메사에프앤디 노동조합 제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해표 노동조합 제7대 위원장 선거 한국노총 안전한 일터사수 및 폭력행위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연맹 2011년 노조간부교육<2박3일> 3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한국노총 투쟁상황실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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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일자 내용

3.233.24

3.25

3.293.30

3.31

4.1

4.64.74.8

4.94.114.124.13

4.154.194.204.214.254.26

4.27

4.28

4.29

4.305.1

삼립식품 노동조합 제4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여성담당자회의 한국노총 전임자 및 복수노조법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담당자회의 고무산업노련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오뚜기냉동식품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한국노총 장학사업담당자 회의 한국노총 정책간담회 국회 여성가족부 최영희 의원 간담회 노사정 위원회 전체회의 파리크라상 노동조합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제5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제393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연세의료원 노조 제16대 위원장 이임식 및 제17대 위원장 취임식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조합 조합 간부 교육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보해양조 노동조합 제33년차 정기총회 석수와퓨리스 노동조합 제20년차 정기총회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치담당자회의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노사정 등반대회 한국노총 회원조합 산업안전보건담당자회의 연맹 노사합동 해외연수<4박5일> 한국노총 회원조합 국제담당자회의 한국노총 2011년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 롯데삼강 노동조합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의장 취임식 철도산업노련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2011년 산안일꾼 전진대회 산재보험제도 개혁 양대 노총 정책토론회 한국노총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연석회의 연맹 서울인천지역본부 4월 월례회의 코카콜라음료 노동조합(남동) 간부 교육 연맹 충북지역 순회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 공동 취재단 운영관련회의 전력노련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제1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화학노련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노동절 기념대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노동절 기념대회 진로 노동조합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오뚜기냉동식품 노동조합 제21년차 정기총회 및 제8대 위원장 취임식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노동절 기념행사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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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일자 내용

5.2

5.3

5.4

5.125.135.145.175.185.19

5.23

5.24

5.26

5.275.305.31

6.1

6.26.86.9

6.10

6.13

6.14

진로 노동조합 서울지부 업무 지도차 방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절 기념대회 5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노동절 기념대회 최저임금 심의위원 현장 방문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바꾸기 캠페인 발대식 및 1차 캠페인 한국노총 회원조합 조직교육담당자 회의 에스콰이아 노동조합 제10대 위원장 선거 고 최국중 동지 제11주기 추모제 세계노동절 모범조합원 표창 수여식 금속노련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5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자동차노련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연맹 서울인천지역본부 5월 월례회의 연맹 대구경북지역 순회 한국노총 제394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한국노총 제29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 전원회의 한국노총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워크샵<1박2일> 한국노총 회원조합 여성담당자 회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철도산업노련 사무실 개소식 2011년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워크샵<1박2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사조오양 노동조합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 진로 노동조합(서울지부) 업무 지도차 방문 노조법 전면재개정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광산노련 제62주년 정기대의원대회 하이트맥주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6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2011년 노사정 등반대회 2011 노사정 등반대회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정책 토론회 노조법 재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집회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제1차 노조법 개정투쟁승리를 위한 노총 결의대회 디아지오코리아 노동법 및 임단협 교섭지침교육 2011년 여성위원회 총회 고 김태환 열사 제6주기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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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6.17

6.206.21

6.22

6.23

6.24

6.276.286.29

6.307.17.4

7.5

7.6

7.117.12

7.13

7.147.15

7.197.20

임금채권보장위원회 회의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집회 노조법 개정법안 상정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6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임금채권보장위원회 회의 연맹 서울인천지역본부 6월 월례회의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제5회 의장기 족구대회 노조법 개정투쟁승리를 위한 집회 한국노총 제30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전국 IT서비스노련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섬유유통노련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최저임금촉구 노동자 시민 결의대회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책담당자회의 한국노총 충북본부 제18대 집행부 출범식 연맹 경기지역본부 2011년 하계단합대회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회의 노조법 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집회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회의 사내하청 불법파견문제 어떻게 할것인가? 법리논중과 제도개혁 과제 정책 토론회 제2차 노조법 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노총결의대회 진로발효 노동조합 방문 노사공포럼 창립 제10주년 기념토론회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한국노총 민주당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워킹 맘 간담회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한국노총 회원조합 통일담당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한국노총 미래전략위원회 정치분과회의 노동부 장관 간담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연맹 제80차 중앙집행위원회의 한국노총 회원조합 여성담당자회의 PRK임페리얼 노동조합 2011년 임시총회 7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임금체계 저임금 등 임금관련 토론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2011년 제2차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통일담당자 워크샵<1박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백헌기 전 노총 사무총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취임식 한국노총 조직강화 특위 및 조직담당자 워크샵<1박2일> 한국노총 민주당 대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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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일자 내용

7.217.227.237.25

7.267.288.28.4

8.128.158.168.198.24

8.25

8.308.31

9.1

9.39.5

9.6

9.7

9.15

9.169.209.219.22

9.23

9.26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책담당자회의 금융노조 재51주년 창립기념식 사조대림식품 노동조합 제3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도로공사 노조 취임식 및 창립기념행사 한국제분 연맹 가입 연맹 경기지역본부 방문 연맹 서울인천지역본부 7월 월례회의 8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한라산 노동조합 제25년차 정기총회 및 선거 진로발효 노동조합 제24년차 정기총회 광복 66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8·15자주 통일 대회 연맹 사무처 회의 빙그레 노동조합(도농본조) 방문 빙그레 위원장 선거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책담당자회의 연맹 지역본부장 및 부위원장 워크샵<1박2일> 금속노련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빙그레 지부(논산,김해,광주) 지부장 선거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교육<2박3일> 추미애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9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한국노총 여성대표자 워크샵<1박2일> 신진규 대한사업협회 제24대 위원장 취임식 이소선 전태일 열사 모친 별세 한국노총 회원조합 사무처(국)장 긴급회의 연맹 서울인천지역본부 9월 월례회의 연맹 체육대회 제1차 소위원회의 연맹 이천지역 간담회 제7기 2011년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전체평가회의 및 해단식 연맹 경기지역 간담회 연맹 안산지역 순회 이소선 전태일 열사 모친 영결식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토론회 연맹 사무처회의 연맹 수도권 임원 및 본부장회의 연맹 2011년 중앙위원회 회의<1박2일> 한국노총 2011년 제3차 회원조합 산업안전담당자회의 항운노련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해상노련 2011년 노조간부 합숙교육 및 한마음 체육대회<1박2일> 하이트맥주 노동조합 지점지부 개소식 연맹 경기지역 방문 2011년 외국인 노동자 합동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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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9.27

9.29

9.3010.5

10.6

10.810.10

10.11

10.12

10.1310.1410.19

10.2010.21

10.22

10.2510.28

11.1

미래전략위원회 정치분과 최종회의 코카콜라음료 노동조합(남서) 위원장 선거 삼립식품 노동조합 방문 금속노련 2011년 체육대회 한국노총 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연맹 사무처 회의 연맹 이천지역 순회 10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해상노련 제33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책담당자회의 2011년 명예산업안전감독과 특별 교육<5~7일> 미래전략 위원회 전체회의 연맹 제8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연맹 제5대 위원장 선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한국노총 제395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조합 제1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제23회 경기노동가족 체육대회 한국노총 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중앙정치위원회 연맹 서울인천지역본부 10월 월례회의 한국노총 회원조합 여성담당자회의 연맹 사무처 회의 한국노총 상급단체 무급 파견자 회의 연맹 사무처 회의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치담당자회의 화학노련 제28회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연맹 제5대 위원장 선거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연맹 제12회 한마음 체육대회 연맹 제5대 위원장 선거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에스콰이아 노동조합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연맹 제5대 위원장 선거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PRK임페리얼 노동조합 제12년차 정기총회 크라운베이커리 노동조합 제2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진로 노동조합 2011년 체육대회 한국노총 제11기 여성노동교실 한국노총 2011년 이천여주지역지부 체육대회 한국노총 2011년 성남지역지부 체육대회 연맹 제5대 위원장 선거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연맹 제5대 위원장 선거 합동유세 연맹 제5대 위원장 선거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한국노총 제16회 경기노동문화 예술제 보해양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연맹 2011년 임시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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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11.111.2

11.311.411.7

11.811.10

11.1311.1411.1511.1611.1711.1811.2111.2311.24

11.2511.2811.29

11.3012.212.312.5

12.612.712.812.9

12.12

12.15

연맹 제5대 위원장 선거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대상 노동조합 제2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2011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토론회 하이트맥주 노동조합 지점지부 제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하이트맥주 노동조합 제5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빙그레 노동조합 논산지부 제1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긴급 연맹 수도권 임원 및 본부장회의 연맹 제5대 위원장 선거 제8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베트남 운수노련 방한 환영식<7~11일> 한국노총 회원조합 여성담당자회의 11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코카콜라음료 노동조합(남동) 위원장 선거 빙그레 노동조합 김해지부 제3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연맹 사무처 워크샵<1박2일> 전태일 열사 41주기 추도식 한국노총 회원조합 산업안전보건 담당자회의 빙그레 노동조합 광주지부 제2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제32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중앙정치위원회 빙그레 노동조합 도농본조 제3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위원장 여성대표자 간담회 연맹 성남지역 간담회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전력노조 창립 제65주년 기념식 파리크라상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대상오산 노동조합 제24년차 정기총회 연맹 강원지역 간담회 제12기 한국노총 여성노동교실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책담당자회의 서울식품 노동조합 제13대 위원장 선거 한국노총 제33차 중앙집행위원회의 노동가 고 장진수 동지 제4주기 추모제 대선제분 노동조합 제52년차 정기총회 연맹 2011년 노사합동 워크샵<2박3일> 한국노총 상급단체 무급 파견전임자 회의 한국노총 산업안전 우수사례 경연대회 한국노총 제396차 긴급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한국노총 2011년 임시대의원대회 진로 노동조합 이천본조 불우이웃돕기 일일주점 연맹 부산경남지역본부 대표자회의 코카콜라음료 노동조합(남서) 대의원 간부교육<2박3일> 조흥 노동조합 제2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삼양식품 노동조합 제4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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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12.1912.2012.21

12.22

12.23

12.2612.27

12.2812.30

연맹 2011년 사무처 송년회 섬유유통노련 방문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간담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11년 송년의 밤 진로 노동조합 청원지부 불우이웃돕기 일일주점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치담당자회의 석수와퓨리스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노동가족 음악제 및 송년의 밤 연맹 독거노인 1차 자선행사 연맹 창립 12주년 연맹 서울인천지역본부 2011년 송년회 유병성 위원장 2011 일자리 창출지원 유공자 정부포상 산업포장 수상 연맹 독거노인 2차 자선행사 2011년 종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