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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 위원회 위원회 설치 규정 8-0-1~1

위원회 설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총장은 학사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기관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획처에 요청한다. (개정 2006.6.13.)

③ 기획처장은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심사한 후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야 한다. (개정 2006.6.1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기관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임기는 보직발령 기간과 같다. (신설 2017.4.20.)

④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그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다. (신설 2017.4.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관계부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

(항 변경 2017.4.20.)

⑥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항 변경 2017.4.20.)

제4조(회의) 회의는 총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관계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간사가 관리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해산) ①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한부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목적을 완료함과 동시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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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 위원회 기획위원회 규정 8-0-2~1

기획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대학교의 발전에 대한 장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 발전계획

2. 기구와 조직에 관한 개선방안

3. 학사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사항

4. 인력과 물자 및 시설에 관한 기본 운영계획

5. 제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6. 기타 학교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위원과 간사는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06.13)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6.06.13)

제8조(비밀유지업무) 위원은 학교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해서는 총장의 승인 없이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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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 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8-0-3~1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정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설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정관 제53조에 따라 조직한다. (개정 2006.12.08)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 유고 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8.2.)

제4조(회의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심의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승진 제청에 관한 동의 (개정 2017.8.2.)

2. 학교법인 정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임용제청에 관한 동의

(개정 2017.8.2.)

3. 계약임용 교원의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2.8.23.)

4. 교원의 주요보직에 관한 사항 (다만, 이 경우 주요보직은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을 말한다.) (신

설 2017.8.2.)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의거 심의하여야

한다. (호변경 및 개정 2017.8.2.)

가.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나.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다.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라. 건학이념의 구현 및 대학발전의 기여도

6. 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9.13., 호변경 2017.8.2.)

7. 교육관계 법규,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인사 사항 (신설

2010.9.13., 호변경 2017.8.2.)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8조(간사)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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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 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8-0-3~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8.2.)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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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1 위원회 일반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8-0-4~1

일반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일반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총무처장, 기획처장, 법인 사무처장,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 총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5급 이상의 직원, 노조위원장과 노조위원장이 지명하는 노조대표 2인으로 구성한

다. (개정 2002.09.10., 2009.11.23., 2014.03.01., 2016.02.23., 2019.4.4.)

② 총장은 당해 직원이 소속한 부서장의 의견개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안에 한하여 그 부서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과 전항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직원의 인사정책 및 관리에 관한 주요방침 수립

2. 직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등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3. 특별승진임용 및 직원인사에 관한 진정 사항

4. 그밖의 법령, 정관 및 본교 규정에 의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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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2 위원회 일반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8-0-4~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4.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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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1 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규정 8-0-5~1

학사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20.)

2. (삭제 2006.6.13.)

3.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6.13., 2013.6.20)

4. 학칙 및 시행세칙, 세부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20.)

5. 기타 총장이 부의한 사항 (신설 2013.6.2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3.6.20.)

1. (삭제 2013.6.20.)

2. (삭제 2013.6.20.)

② 위원은 당연직, 단과대학 대표, 학생대표 등 14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

촉하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3.6.20.)

1. 당연직위원으로는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학사지원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7.2.20., 2019.4.4.)

2. 단과대학 대표는 각 학장이 추천한 교원 1인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중첩되는 단과대학은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9.4.4.)

3. 학생대표는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한다. (개정 2018.4.23.)

4. 위원장은 단과대학 특성과 학문계열을 고려하여 총 위원 14인 이내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교원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9.4.4.)

③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6.13., 2010.6.28., 2013.6.20.,

2017.2.20.)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성 위원을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3.1.)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 위원에게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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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2 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규정 8-0-5~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촉된 단과대학 대표위원의

임기는 위촉기간까지로 하며, 교무담당관 및 학생대표는 이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2.20.)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4.23.)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4.4.)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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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1 위원회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 8-0-6~1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도서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전임교원, 사서 4급 이상 혹은 일반직 4급 이상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2.23., 2017.2.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조(조직)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은 도서관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7.2.7.)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도서관 직원으로 보한다.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는 매 학기초에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간, 지역사회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련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도서 폐기·제적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본조 전면개정 2017.2.7.]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총장의 재가를 얻었을 때에는 관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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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1 위원회 연구진흥위원회 규정 8-0-7~1

연구진흥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수의 창의적 연구활동 진작과 교내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연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6.2.28.)

1. 연구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18., 2017.2.20.)

3. 연구진흥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기획처장과 교무

처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지원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0.11.18.,

2017.2.20.)

4. 연구진흥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연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본 대학교의 학술연구 진흥에 관한 사항

2. 연구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교내 연구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5.11.)

5. 전임교원 연구․봉사 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18.)

6. (삭제 2010.9.13.)

7. 교원학술상 시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18.)

8. 기타 본 대학교 연구진흥에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위원회의 사무) 연구진흥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연구지원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0.11.18.,

2017.2.20.)

제5조(회의) ① 연구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연구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연구지원팀 직원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06.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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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2 위원회 연구진흥위원회 규정 8-0-7~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5.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2.20.)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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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 위원회 체육관리위원회 규정 8-0-8~1

체육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학생의 체육활동과 운동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체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3.1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0.1.)

1. 학생 및 교직원의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2. 우수선수 선발 및 육성방안의 수립

3. 운동부의 대회 출전에 관한 조정 및 성과의 평가 (개정 2003.10.1.)

4. 종목별 운동부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0.1.)

5. 체육특기자의 탈퇴 및 편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0.1.)

6.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0.1.)

② 위원장은 체육실장이 되며, 위원회를 통할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3.10.1.)

③ 간사는 체육육성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3.10.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3.10.1.)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3.10.1.)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10.1.)

제5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체육실 체육육성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3.10.1.)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3.1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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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1 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8-0-9~1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계획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1.)

4. 기관내 공무 해외여행자 심사와 추천에 관한 사항

5.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간 보안업무 지침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처리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의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1.)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총무처장), 부위원장 1인(감사실장)을 두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 1인(비상안전관리팀장)과 서기 1인(총무팀장)을 둔다. (개정 2009.5.1., 2010.6.28., 2017.2.20.)

③ 그 외 보안심사위원은 7명으로 감사팀장, 교무팀장, 학사지원팀장, 시설관리팀장, 전산정보원 전산

운영팀장, 교학처 관리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5.1., 개정 2009.12.3., 2010.6.28., 2017.2.20.,

2018.2.7.)

제4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6조(의결)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

는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

제7조(효력)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재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임명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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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2 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8-0-9~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2.20.)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2.7.)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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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1 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규정 8-0-10~1

후생복지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경기대학교 후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본 대학교 후생복지시설을 위탁경영함에 있어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향상에 주력

하여 성심성의껏 경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위원회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경영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에서 판매하는 품목 및 가격의 승인

3. 위탁경영에 관한 제반사항

4. 후생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신설 2009.5.1., 개정 2010.11.18.)

②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약간명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생지원처

장, 기획예산팀장, 학생지원팀장, 시설관리팀장, 자산관리팀장, 관리지원팀장,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2인(수원 1인, 서울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5.1., 2010.11.18., 2011.12.7.,

2014.8.26., 2017.2.7., 2019.7.23)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1.)

④ 후생복지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5.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개정 2009.5.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09.5.1.)

③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부재시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5.1.)

제6조(회의소집 등)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5.1.)

제9조(시행)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총장의 재가를 얻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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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2 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규정 8-0-10~2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8.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7.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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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1 위원회 건설조경 자문위원회 규정 8-0-11~1

건설조경 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건설조경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는 건설조경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기획처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교학처장

을 당연직으로 하고, 직능별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03.01.)

③ 간사는 시설관리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건물의 신축에 수반하는 사항

2. 교지의 확장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개축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교내 제반조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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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2~1 위원회 학생생활위원회 규정 8-0-12~1

학생생활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학생포상 및 징계,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서 학생생활위원회를 둔

다.

제2조(명칭) 본 회는 경기대학교 학생생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학생지원처장, 관광문화대학장, 대학생활상담원장, 학생지원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0.1., 2009.12.3.,

2010.6.28., 2011.3.1., 2019.7.23)

②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3.10.1., 2009.12.3.,

2011.3.1., 2019.7.23)

③ (삭제 2019.7.23.)

④ (삭제 2019.7.23.)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학생 징계대상자의 징계 사항

3. 학생 생활학습에 대한 지도사항

4. 장학금 지급의 운영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1. “삭 제”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위원회의 특별한 사유로 부재시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매 학년초 정기회의 및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

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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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2~2 위원회 학생생활위원회 규정 8-0-1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7.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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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3~1 위원회 방위협의회 규정 8-0-13~1

방위협의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경기대학교 방위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직장방위와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에 관하여 예비군 지휘기구를

자문하는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직장방위와 직장예비군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본 회는 의장 1인, 위원 6인, 간사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부총장과 처장이 되며 간사는 연대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본 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대학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

2. 대학 직장예비군 제반 행사의 주관

3. 예비군의 지휘관 추천 및 해임 건의

4. 모범예비군 선발자문

5. 자원관리 협조

6. 예비군 사기앙양

7. 홍보 및 계몽활동

8. 예비군 위문 사업

9. 상금 및 기금사용에 대한 자문

제5조(회의) 대학 직장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제6조(정기회의) 매 분기별 1회 정기총회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 장소, 안건 등은 본 회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7조(의장의 임무) ①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소집과 결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② 예비군 연대 운영에 대한 개인적인 자문을 한다.

③ 유고시에 의장을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무) ① 회의안건 및 기타 운영에 따르는 사항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권을 갖는다.

② 직장방위 및 직장예비군 육성을 위한 대책 및 발전책을 토의한다.

제9조(간사의 임무) ① 연간 본 회 운영계획 및 실질적인 현황을 유지하며 회의 및 기타 행정적으로

발생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② 위원 소집 및 기타 연락사항을 관장한다.

③ 회의 안건제시 및 사회를 맡는다.

④ 예비군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회의의 의제로 삼는다.

⑤ 기타 행정적인 사항 일체를 관장한다.

제10조(임기)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기를 만료한다.

1. 학교 행정의 책임을 떠났을 때

2. 기타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기를 만료한다.

1. 직장을 이동하였을 때

2.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담당 불가능시

제11조(의결) 본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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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3~2 위원회 방위협의회 규정 8-0-13~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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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4~1 위원회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8-0-14~1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제1조(재심위원회 설치) 법인정관 제88조 제2항에 의거 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

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둔다.

제2조(재심위원회 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5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

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법인이사

제3조(재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재심위원회의 심사) ① 재심위원회는 본 규칙 제1조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30

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

는 당해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결정 또는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제5조(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

하지 못한다.

제6조(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7조(재심청구인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취하할 수 있다.

제8조(재심위원회의 결정)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

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

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

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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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4~2 위원회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8-0-14~2

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 환송결정에

따를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재심심사 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재심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0조(재심심사 결정서의 송부) ① 재심심사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

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재심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없이 재심청구

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심결정서의 효력)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12조(위원수당 등)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심결정서의 간사 등) ① 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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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5~1 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규정 8-0-15~1

국제교류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02.3.1.)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국제화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1.,

2006.2.28.)

제3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화 추진 사업 및 주요 프로그램 관련 사항 (개정 2006.2.28.)

2.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주요 사항 (개정 2002.3.1., 2006.2.28.)

3. (삭제 2002.3.1.)

4. 해외자매대학과의 주요 교류 관련 사항 (개정 2006.2.28.)

5.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8.)

6. 국제화 추진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개정 2006.2.28.)

7. 기타 국제화 추진 관련 중요한 사항 (개정 2006.2.28.)

제4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6.2.28.)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교류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국제교류처 담당관 또는 위원장이 지명

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2.3.1., 2006.2.28., 2008.3.1., 2018.2.7.)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및 팀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국제교류처장, 국제

교류처 담당관, 국제교육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2.28., 2008.3.1., 2018.2.7.)

④ 본 위원회는 필요시 특정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기능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28.)

⑤ 본 위원회의 간사는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8.3.1., 2018.2.7.)

제5조(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6.2.28.)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운영 세칙) 이 규정 이외의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무처 국제교류과에서 담당하던 국제교류 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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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5~2 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규정 8-0-15~2

는 본 위원회에서 승계하며, 국제 교류 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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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1 위원회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 규정 8-0-16~1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관리 규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교수업적을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1.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18., 2017.2.20.)

3.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각 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2.28., 2010.11.18.)

4. 간사는 연구지원팀장, 교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이의 신청에 관한 심의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06.2.28.)

1. (삭제 2006.2.28.)

2. (삭제 2006.2.28.)

3. (삭제 2006.2.28.)

4. (삭제 2006.2.28.)

제4조(위원회의 사무)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가 관장한다. (개정 2010.11.18.,

2017.2.20.)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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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2 위원회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 규정 8-0-16~2

부칙 (개정 2017.2.20.)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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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1 위원회 공간 및 시설활용위원회 규정 8-0-18~1

공간 및 시설활용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공간 및 시설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증․개축 및 신축, 그리고 학교 시설의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심의하며 공간

활용을 세계 수준과 환경 차원에서 사용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설과 설비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2. 건물 신축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 사항

3. 시설 설비의 개축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녹색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간 활용 극대화에 부수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8.23., 2006.6.13.)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6.6.13.)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교무처장, 총무처장, 관광

문화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2.8.23., 2006.6.13., 2009.12.3., 2010.12.29., 2019.7.23)

④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 자문 위원회와 실무팀을 둘 수 있다.

⑤ 실무팀은 전략기획팀장을 팀장으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과 교외 및 해외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5.1., 2010.6.28., 2013.6.20.)

⑥ 본 위원회의 간사는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5.1., 2010.6.28., 2013.6.20.)

제5조(회의)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운영 세칙) 이 규정 이외의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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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2 위원회 공간 및 시설활용위원회 규정 8-0-18~2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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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1 위원회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8-0-19~1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15조의 1 및 직제규정 제37조에 의거, 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2. 내부위원은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4.4.)

3.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4.4.)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14.)

1.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8.)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8.)

3. 수험생의 이의제기 등 내부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8., 2020.4.29)

4.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8.)

5. 회피·배제 위반자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29.)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개정 2006.2.28., 호 변경 2020.4.29)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

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

의 허가를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4.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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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1 위원회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8-0-20~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입학 전형(외국인 전형 제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 전형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10.1., 2006.2.28., 2015.8.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입학처 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9.5.1.,

2013.6.20.)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15.8.17., 2018.11.16.)

④ 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8.)

2. (개정 2006.2.28., 삭제 2020.4.29)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8., 2020.4.29)

4. 대학입학전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8., 2020.4.29)

5. 대학입학전형료 책정 및 입학전형 예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6., 개정 2020.4.29)

6. 신입생 및 편입생의 모집요강에 관한 주요사항 (신설 2020.4.29.)

7. (삭제 2006.2.28.)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개정 2006.2.28., 호 변경 2020.4.29)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당해 보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7.)

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학팀장으로 한다.(개정

2009.5.1.)

제8조(사무의 주관)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 입학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9.5.1.)

제9조(운영 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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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2 위원회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8-0-20~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위원회 및 규정의 폐지) 이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학입학전형제도연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제도연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1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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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1 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 8-0-21~1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법인정관 제43조의 3에 의거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교수를 심사하기 위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11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7.6., 2011.3.25.)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7.6.)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소집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

집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사항은 심의할 수 없으며 이때 재적위원의 수는 해당 위원을 감한 수

로 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정년까지 임용할 교수에 대하여 현 직급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당되는 부서의 예비 심사자료와 교수업적평가 관리규정에 의한 평가자료 등에 의거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1.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2.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전임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4. 교내․외의 봉사활동 실적

②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심사기간)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에 관한 사항의 심사는 승진 임용예정일 이전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제8조(재심요청)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에서 탈락된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 재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재심 요청이 없을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한다.

제9조(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교무처 교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자료의 수집 및 의안의 정리와 위원회의 회

의록을 작성, 보고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

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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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2 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 8-0-2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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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2~1 위원회 재입학심사위원회 규정 8-0-22~1

재입학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학칙시행세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관련 업무를 심의하기 위

해서 재입학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조(명칭) 본 회는 경기대학교 재입학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교무처장, 교학처장, 학생지원처장, 해당 학생 소속 학장 및 총장이 위촉한 평교수 약간명으로 구

성한다. 위원장은 교무처장, 교학처장이 된다. (개정 2006.6.13., 2009.12.3., 2011.3.1.)

2.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사안에 따라 학사지원팀장, 교학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3., 2010.6.28.,

2011.3.1., 2017.2.20.)

3. 위원회의 사무는 사안에 따라 교무처장 및 교학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9.12.3., 2011.3.1.)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재입학 제도 개선

2. 재입학 신청자 자격 심의 확정

3. 기타 재입학에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회의) 위원회는 매 학기 초 정기회의 및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의결)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2.20.)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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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1 위원회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8-0-24~1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의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과정 개편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20.)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3.6.2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혁신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3.6.20., 2017.4.20.)

② 위원은 당연직, 학문분야 전문교원, 학생 및 졸업생 대표, 외부인사 등 14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3.6.20.)

1. 당연직위원으로는 융합교양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7.2.20.,

2017.4.20., 2019.5.28.)

2. 학문분야 전문교원은 각 학장이 추천한 교원 1인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중첩되는 단과대학은

제외하고, 단과대학의 특성과 학문계열을 고려하여 6인 이내의 교원으로 위촉한다.

3. 학생대표는 2인으로 하되, 수원과 서울 캠퍼스의 각 총학생회에서 1인을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4. 졸업생대표는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졸업생 1인으로 한다.

5. 외부인사는 교육혁신처장이 추천한 관련전문인 1인으로 한다. (개정 2017.4.20.)

③ 간사는 교육혁신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6.20., 2017.2.20., 2017.4.20.)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성 위원을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6.20.)

⑤ 본 위원회에 교육과정 개편 연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본 위원회에 교양 교과목 개발 및 교양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연구위

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3.1.)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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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2 위원회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8-0-24~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촉된 학문분야 전문교원의

임기는 위촉기간까지로 하며, 학생 및 졸업생대표, 외부인사는 이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7.2.20.)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4.20.)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5.28.)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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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5~1 위원회 부설연구소 심의위원회 규정 8-0-25~1

부설연구소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교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조직) 부설연구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1.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3.)

2.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0.9.13., 2017.2.20.)

3. 위원은 기획처장, 해당연구소관련 학장, 연구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4. 간사는 연구지원팀 직원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폐소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신규 선정 및 계속성 평가 (신설 2019.7.23.)

4. 연구소 예산 배분 및 증감 조정 (신설 2019.7.23.)

5. 연구비 지급의 중지 및 회수 (신설 2019.7.23.)

6. 연구소 예산 계속 지원 여부 (신설 2019.7.23.)

7. 연구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11.) (개정 2019.7.23.)

8. 기타 규정과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5.11., 2019.7.23)

제5조 (조삭제 2006.2.28.)

제6조 (조삭제 2006.2.28.)

제7조(특별위원회) 부설연구소 심의위원회 내에 대표연구소 선정 및 성과관리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

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7.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5.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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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5~2 위원회 부설연구소 심의위원회 규정 8-0-25~2

부 칙 (개정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7.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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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1 위원회 특허심의위원회 규정 8-0-26~1

특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직무발명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특허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특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2.28.)

③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융합과

학대학장, 창의공과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9.5.1., 2017.2.20., 2017.5.10)

④ 특허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특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 (개정 2009.5.1.)

2.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등록·처분·실시·기술이전 여부 (개정 2009.5.1.)

3.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 여부 (개정 2009.5.1.)

4. 발명의 국외 출원 경비 지원 여부 (신설 2009.5.1.)

5.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의 등록유지 여부 (신설 2009.5.1.)

6. 직무발명 규정의 개폐 (개정 2009.5.1.)

7.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운용에 관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5.1.)

제4조(위원회의 사무) 특허심의위원회의 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6.2.28.)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회의시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장으로 하며,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

성한다. (개정 2006.2.28., 2009.5.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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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2 위원회 특허심의위원회 규정 8-0-26~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2.20.)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5.10.)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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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1 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8-0-28~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기대학교 내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조사에 관한

심의, 교육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

령」및 「동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2. 동물실험이란 교육. 시험. 연구를 위해 실험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란 경기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

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융합과학대학 팀장이 한

다. (개정 2017.2.20., 2017.5.10.)

③ 위원에는 본교의 동물실험과 관련이 없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험동물의학을 전공한 수의사

2.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3. 변호사 또는 본교 법과대학 교수

4. 동물 보호․복지를 담당하는 본교 교수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이 당해 연구계획의 일부인 경우 그 일

부에 한함)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

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 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 규칙의 심사 및 운용 실태 평

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 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 개발 또는 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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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2 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8-0-28~2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심의 등) 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승인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8.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제9조(운영)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융합과학대학 팀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2.20., 2017.5.10.)

② 융합과학대학 팀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2.20.,

2017.5.10.)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제10조(폐쇄조치 등) ① 제8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경

기대학교 소속 연구소나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8조에 의해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연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경기대학교 내 동물실험시설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실험・실습실 폐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2조(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 공무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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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3 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8-0-28~3

부 칙 (개정 2017.2.20.)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5.10.)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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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4 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8-0-28~4

[별표 1]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 (제8조 제4항 관련)

구 분 내 용

A 등급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교육연구, 수술 또는

시험

B 등급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C 등급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 연구,

수술 또는 시험

D 등급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

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는 경우

E 등급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

서 마취제나 진통제등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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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9~1 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8-0-29~1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외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대외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대외협력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외협력 추진 사업 및 주요 프로그램 관련 사항

2. 대외기관 및 국내대학과의 주요 교류 협력 관련 사항

3. 대외협력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 추진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5. 기금 조성 업무 및 기부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문연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와의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외협력 추진 관련 중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홍보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2.7.)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및 팀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대외협력홍보실장, 기

획처장, 입학처장, 학생지원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2.7.)

④ 본 위원회는 필요시 특정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기능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본위원회의 간사는 대외협력홍보실 대외협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2.20., 2017.9.21., 2018.2.7.)

제5조(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③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

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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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9~2 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8-0-29~2

부 칙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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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1 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8-0-30~1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경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평의원회는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정관 제35조의 2에 의거 설치하며, 대학교육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학원의 민주적 운영과 대학자치 실현에 기여함의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평의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의 내

지 5호는 자문으로 한다. (개정 2009.9.14.)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4.)

2. 학칙 및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4., 2010.9.13.)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4.)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사항 (개정 2009.9.14.)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4.)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4.)

7.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대학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평의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6인(교수총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

2. 직원 3인(직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

3. 학생대표 3인(총학생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

4. 동문대표 2인(총동문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 (개정 2009.9.14.)

5. 외부인사 1인(총장이 위촉)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 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수가 평의원 정수

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경기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교무위원 제외)

2. 직원 평의원은 경기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교무위원 제외)

3.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에 한한다.

4. 동문 평의원은 경기대학교 동문에 한한다.

5. 외부인사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 평의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4.)

③ 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

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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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2 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8-0-30~2

3.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및 연구년교수

④ 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

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자

3. 3개월 이상 교환 학생으로 파견된 자

4. 총학생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했을 경우

제6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5일전에 후임 평의원을 선출한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③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평의원회 임원) ① 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각 구성요소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으로 참여하는 평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 이를 대리

한다.

제8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정관 제24조의4에 의거하여 대학평의원회

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9.14.]

제8조의2(소위원회)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변경 2009.9.14.]

제9조(간사) ① 평의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기획처 전략기획팀장으로 보한

다. (개정 2009.9.14., 2010.6.28.)

② 간사는 평의원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회의소집) 평의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의장이 소

집하되, 회의 일정 등은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8.3.6.)

1. 정기회의는 분기별(3, 6, 9, 12월)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이사장, 총장 또는 평의원회의장의 요청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010.9.13.)

제11조(의사결정) ① 평의원회의 의사 결정은 본 회 구성원이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재적의원 2/3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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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3 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8-0-30~3

(개정 2009.9.14.)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9.9.14.)

② 평의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의원 중 2명을 호선하여 연서명 및 간인을 받아 총장에

게 보고한다. (개정 2009.9.14.)

제12조의2(비밀누설금지) ① 대학평의원은 직무상 취득한 학교경영 및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나 기밀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을 금하며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대학평의원은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14.]

제13조(자료제출 등) 의장은 안건의 심의 및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답

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비 등) 대학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기 또는

임시회의 시에 소정의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개정) 이 규정은 총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기타 평의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3.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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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1 위원회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규정 8-0-31~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경기학원 정관 제24조의 4 및 경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평의원회에 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②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개방이사 혹은 감사의 추천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

항의 각 추천 주체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조(활동기간) 위원으로서의 활동기간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날로부터 개방이

사 및 감사 선임이 확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이사장으로부터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개방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이사장이 위

원회에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개방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장으로부터 감사 중 1인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1인을 단수 추천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이사장으로부터 개방이사 또는 감사의 추천을 요청받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담당직원을 두며, 간사는 전략기획팀장이 맡고 행

정업무는 전략기획팀 팀원이 담당한다. (개정 2010.6.28., 2018.3.6.)

제8조(보고)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법인 정관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

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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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2 위원회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규정 8-0-31~2

부 칙 (개정 2018.3.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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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1 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8-0-32~1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직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제17의2에 의거,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의 교직 교육과정 및 교원자격 검정실시

등에 적용한다.

제3조(교원양성위원회 직능) 교원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직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3.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교원양성위원회 구성) ①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대학원 원장, 교직학부 주임교수, 유아교육과 학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19.4.4.)

④ 임명직 위원은 교내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4인 이내의 위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인으로 한다. (개정 2019.4.4.)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인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는 학부 교직과정 실무위원회와 교육대학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7.2.20.)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

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교직과정 실무위원회) ① 교직과정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기능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 실무위원회) 교육대학원 실무위원회는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제10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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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2 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8-0-3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교직과정운영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16.5.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4.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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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1 위원회 불용품처리위원회 규정 8-0-34~1

불용품처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자산관리 규정」제18조 및「불용품처리 규정」제6조에 의거하여 경

기대학교 물품 중 불용 결정 및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용품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불용품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2. 불용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불용품의 기증에 관한 사항

4. 기타 불용결정에 부수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7.2.20., 2017.9.21.)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기획처장, 교학처장, 총무

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본 위원회의 간사는 자산관리팀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

이 소집한다.

②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본 위원회의 간사는 재무처 자산관리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7.2.20.,

2017.9.21.)

제5조(운영 세칙) 이 규정 이외의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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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1 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8-0-35~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제2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 및 「경기대

학교 학칙」제21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 등록금 산정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을 위촉한다.

1. 학교 측 위원은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총무처장, 재무처장, 기획예산담당관(팀장)으로 한다. (개

정 2017.2.20., 2017.9.21., 2019.7.23)

2. 학생 측 위원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당연직 2인과 본교 학생 중 총학생회장 추천 3인으

로 한다. (개정 2018.3.6.)

3. 관련전문가 위원은 교직원 또는 학생이 추천한 관련분야 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②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생 측 위원은 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관련전문가 위원은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 또는 외부감사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학교 법인

경기학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학교법인 경기학원 관련 인사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자는 관련 전문가 위

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직원·학생 참관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개최일은 7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8.3.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②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 공정한 심의를 저해하는 내용, 기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은 비공개로 한다.

제8조(자료제공) 위원회는 적정한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교육비산정근거 자료, 대학 회계운영 현황

자료 등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총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 측(학생지원팀)과 학생 측

각 1인을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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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2 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8-0-35~2

부 칙 (개정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3.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7.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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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6~1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 8-0-36~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계획수립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유출 시 소송 및 분쟁 조정, 기타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유출 통제 및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보호 규정 이행 상태 및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7.2.20.)

③ 위원회 위원은 감사팀장, 취업관리지원팀장, 교무팀장, 학사지원팀장, 장학지원팀장, 입학팀장, 비

상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교학처 교학팀장 및 관리지원팀장, 전산정보원 전산운영팀장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7.2.20., 2018.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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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6~1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 8-0-3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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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7~1 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8-0-37~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치

하는 ‘경기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소속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적용한다. 단, 구성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24.)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기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승인된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 2항 이외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4.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인간대상연구를 제외한 기타 대상연구에 대한 기능 및 관련 세부내용은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9.1.24.)

제4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구성하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신설 2019.1.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본 대학교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 이동 2019.1.24.)

③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장인 총장과 연구 관련 보직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9.1.24.)

④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항 이동 2019.1.24.)

⑤ 제7조에 의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결석하는 위원을 대신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비위원을 둘 수 있다. (항 이동 2019.1.24.)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행정사무 및 심의보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내에 운영팀을 둘 수 있

다. (항 이동 2019.1.24.)

⑦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간사와 행정간사 각 1인을 둔다. 전문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행정간사는 사무국 내의 교직원이 담당한다. (신설 2015.11.11., 항 이동

2019.1.24.)

제5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예비위원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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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7~2 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8-0-37~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

서 호선으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피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전문간사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간사는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5.11.11.)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

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의결의 피심의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

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1.24.)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예비위원 제외)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소집은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의결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위원회 회

의에 참여한 위원에 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본 대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재적위원 수는 예비위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다.

④ 예비위원은 제7조에 의하거나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위원을 대신하여 회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부결한 사항을 총장이 승인할 수 없다. (신설 2019.1.24.)

제9조(분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를 둘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준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10조(자문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예비위원에게도 자문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그들의 자격을 기재한 문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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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7~3 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8-0-37~3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예·결산 및 경비기준) ①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총장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계획서 심의요청 연구책임자는 일정기준의 진행경비(심사대상 연구계획서의 심사접수료, 심사

료 및 제증명료)를 연구계획서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출석위원 및 의견청취를 위해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 및 심의에 관련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이의신청 및 재심) 연구책임자가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이내 서

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 재심을 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표준운영지침)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4.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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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8~1 위원회 홍보위원회 규정 8-0-38~1

홍보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경기대학교의 홍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보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홍보책자의 발간, 홍보영상 제작, 언론홍보 등 홍보 관련 주요사항

3. UI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홍보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2.7.)

③ 총장은 전임교원, 직원 그리고 언론, 방송, 광고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

다.

④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2.20., 2017.9.21.)

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관부서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사무는 홍보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0., 2017.9.21.)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부 칙 (제정 2014.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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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1 위원회 외국인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8-0-39~1

외국인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부 외국인 입학 전형에 관련된 중요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교류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8.2.7.)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입학처장 및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및 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입학전형 모집요강(지원자격, 어학능력, 전형일정, 전형방법, 전형료,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입학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외국인의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제5조(회의록 및 보고) 위원회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처 및 간사)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에서 주관하며 국제교류팀장을 간사

로 둔다. (개정 2018.2.7.)

제7조(운영기준)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부 칙 (제정 2015.8.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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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1~1 위원회 취업관리위원회 규정 8-0-41~1

취업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취업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의 진로 교육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진

로․취업 관련 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3.)

제3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정부지원 진로․취업지원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23.)

2. 진로․취업지원 주요 프로그램 관련 사항 (개정 2019.7.23.)

3.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7.23.)

5.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처장으로 한다.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및 팀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인재개발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

한다.

④ 본 위원회는 필요시 특정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기능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본 위원회의 간사는 인재개발처 취업관리지원팀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③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

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6.8.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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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2~1 위원회 석좌 및 특임교수 임용심사위원회 규정 8-0-42~1

석좌 및 특임교수 임용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석좌교수 규정 제4조, 제5조 및 특임교수 규정 제3조, 제4조에 의거 석좌교수

및 특임교수의 임용심사를 위한 석좌 및 특임교수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

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처장, 산학협력단장, 위원 3인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한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업적평가 대상자가 발생되었을 경

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좌 및 특임교수의 신규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

2. 석좌 및 특임교수의 처우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록)�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교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정 2019.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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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3~1 위원회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8-0-43~1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학위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위검증이라 함은 검증대상자의 채용, 입학, 기타의 과정에서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학위의 진정성

을 객관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학위의 진정성이란 검증대상자가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위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기관이

발급한 학위로서, 검증대상자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당학위를 수여받은 사실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해당기관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전 2호의 학위의 진정성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적법성(설립의 신고, 인가, 승인여부) 여부, 정부 또

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인정(accreditation or recognition) 여부를 포함한다. 단, 인증 또는

인정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국의 통상적인 관례,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 위원

회가 판단한다.

4. 검증 대상자라 함은 재직 중인 교직원, 신규 교직원 임용 후보자, 입학생(편입과 재입학 포함), 재

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말한다.

5. 1차 조사라 함은 학위취득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6. 2차 조사라 함은 1차 조사를 바탕으로 또는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제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

위취득의 사실관계 여부를 검증하는 공식적인 조사 및 판단을 의미한다.

7. 학위조회 서비스라 함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검증대상자가 보고한 학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8.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후속조치)라 함은 학위검증 결과에 따라 검증대상자의 임용취소, 입학취소,

기타 공사법상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학위검증의 사유)�학위검증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보, 문제의 제기, 또는 의

혹이 있거나, 기타 검증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이력서 및 각종

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

2. 연구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학위가 취소된 경우에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사용한 것

3. 위조 또는 변조된 학위기를 입학, 채용 등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4. 해당국가에서 적법하거나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은 학위를 사용한 것

5. 해당 학위를 수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기망 등의 방법으로 수여받은 학위를 사용한 것

제2장 학위검증위원회 운영

제4조(기능)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검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차 및 2차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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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3~1 위원회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8-0-43~2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학위검증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경우 그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검증대상자에 따라 담당 행정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

다.

② 위원장은 제10조의 제2차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학위검증

제9조(학위검증 절차) ①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취득 관련 보고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외학위 취득에 대하여는 최소한 1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추가 제보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2차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차 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2차 조사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차 조사가 필요하다가 결정한 때에는 7인 이상의 위원

으로 제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2차 조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자는 제2차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보자가 있을 경우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

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제2차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제보방법)�① 제보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간사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

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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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3~1 위원회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8-0-43~3

제12조(기피 제척 회피) ① 검증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검증대상자에

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 착수 및 기간)�① 위원회가 2차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그 필요성을 인정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2차 조사위원회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검증절차를 완료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제2차 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

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① 제2차 조사위원회는 검증대상자 제보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

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증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제2차 조사위원회는 검증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대상자가 제1항 내지 2항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적, 면직, 징계, 학

위취소 및 임용거부 등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판정) ① 제2차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합의를 통해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제2차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최종조사 결과보고

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대상자의 신원정보

2. 검증 대상자의 학위취득 사실여부

3. 관련 증거 및 증인

4.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5. 조사위원 명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조건부 신규임용 및 입학허가) ① 학위검증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검증대상자의 교육,

연구 및 학습활동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조건부로 검증대상자의 신규임용

및 입학을 허가할 것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학위취득이 허위라고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제적, 면직, 징계, 학위취소 및 임용거부 등을 총장에

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제보자와 검증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보자의 성명 및 기타 인적사항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학위검증 관련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

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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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3~1 위원회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8-0-43~4

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학위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검증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검증대상자의 학위 진정성이 판명된 경우 검증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검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간접

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비공개 원칙 및 정보공개청구권)�① 제19조에 따른 최종보고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는 최종보고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 보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① 위원회는 제2차 조사위원회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

출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취득이 허위라는 제2차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승인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 및 이에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이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한 제재조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

한다.

⑤ 학위검증과 관련된 기록물은 조사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결과의 통지)�① 위원회는 제1차 조사결과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학위검증결과를 검증대

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

증대상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① 검증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검증대상

자 및 제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9.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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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4~1 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8-0-44~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자금 운용의 합리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 각 회계별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자금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구 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총장, 교학부총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외협력홍보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총장

이 한다. 다만, 위원장 직 수행이 부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직무 대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④ 위촉 위원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의5에서 명시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2인 이내로 한다.

⑤ 재무회계팀장은 당연직 간사로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한

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간사는 보직 재임기간으

로 한다.

제5조(자문 및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은 심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회 의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7조(의결)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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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4~2 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8-0-44~2

구성할 수 있다.

제9조(회의수당) 외부 전문가 위원에게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유지) 위원들은 심의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1조 (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

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②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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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5~1 위원회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8-0-45~1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9조 특별지원위원회에 관한 규칙과 경

기대학교 학칙 제61조에 따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시설·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주요 사항

6. 장애학생지원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장애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심사·결정 (신설 2020.4.29.)

8. 그 밖에 기타 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 사항 (호 변경 2020.4.29.)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위

원회의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교학부총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

고,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임기) 위원장 또는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

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6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 8 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

터 팀장이 겸무한다.

제 9 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4.2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