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 PARENTS’ HANDBOOK -...

32
2019~2020 PARENTS’ HANDBOOK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Transcript of 2019~2020 PARENTS’ HANDBOOK -...

Page 1: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2019~2020

PARENTS’ HANDBOOKUNIST Child Education Center

Page 2: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1. 설립목적···························· 3

2. 운영철학···························· 3

3. 보육프로그램· ······················· 4

4. 보육교직원현황······················· 4

5. 어린이집 시설현황····················· 5

6. 입소 및 퇴소 정책······················ 5

7. 연간보육계획· ······················· 7

8. 원아 하루일과························ 8

9. 부모 비용부담························ 9

10. 식사 및 간식안내····················· 10

11. 의료관련 정보······················· 11

12. 운영시간 및 휴원안내·················· 12

13. 각종 활동· ························· 12

14. 부모권리··························· 14

15. 원아 및 부모 유의사항················· 14

16. 민원처리 절차······················· 16

17. 원아상담··························· 17

18. 원어민 영어 수업····················· 18

19. 생일, 스승의날 등 감사 표현············· 18

20. 부모참여 활동안내···················· 19

21. 학대 및 비리신고····················· 19

22. 퇴소절차··························· 20

23. 근로장학제도 및 유니스트 동아리 활동····· 20

24. 어린이집 평가······················· 20

25. FAQ· ····························· 21

26. 어린이집관련 규정 및 법령안내· ········· 21

※ 부록 : UNIST 어린이집 각종 규정 및 평가 결과

목차

Page 3: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3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1

2

3

1 설립목적

2 운영철학

목차

자연을 가까이하고 능동적으로 주변을 탐색하며,

발달에 적합한 놀이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

자연 속에서 놀면서 자라는 아이

UNIST 소속 교직원 자녀의 건전한 보육과 복리후생을 위해 설립

어린이집에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일과와 환경 제공

따뜻함과 편안함이 가득한 공간

신나게 웃으며 오는 아이, 믿고 맡기는 부모 즐겁게 일하는 교사.

함께하는 모든 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

Page 4: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4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3 보육프로그램

UNIST어린이집은 국가수준의 제3차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을 토대로 연령과 기타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며, 놀이·활동 중심의 보육과정을 운영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의 만 0~5세 영유아들에게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수준의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고 우리

문화에 적합한 내용을 일관성 있고 연계적으로 실천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함

2 보육교직원 현황

구분 원장 담임교사 비담임교사 사무원 영양사

간호사조리원 위생원 보조교사 계

인원 1명 16명 1명 1명 2명 3명 4명 28명

♦ 보육교사 자격조건 -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6주, 240시간

이상 보육실습 포함)하여야 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반 배정 원칙 [만 0세] 1:3 [만 1세] 1:5 [만 2세] 1:7 [만 3세] 1:15 [만 4·5세] 1:20

※ 보조교사(1일 4-6시간 근무, 보육교사의 업무 지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Page 5: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5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5 어린이집 시설현황

총 규모: 871.7㎡(264평)

구분 보육실 도서실 복도 및휴게공간

교사실 및 자료실

사무실 및 양호공간

현황 8실(372㎡) 1실(38㎡) 2실(173㎡) 2실(58㎡) 1실(17㎡)

구분 원장실 조리실및 창고 화장실 세탁실 기타

현황 1실(16㎡) 2실(30㎡) 8실(72㎡) 1실(16㎡) 3실(79㎡)

※ 상세한 보육실 사진은 홈페이지(http://daycare.unist.ac.kr/) 참조

6 입소 및 퇴소정책

1) 입소 기준

어린이집은 동년도(1월1일~12월 31일)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기준)

UNIST어린이집에서 정하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 선정

Page 6: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6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2) 입소 절차

①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 조사 후 원아모집 공지

② 원아모집 기간에 어린이집으로 필요서류 제출

③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 선정 및 공지

④ 입소 확정(입소 확정 확인서 제출) 및 신입원아 부모 OT 실시

⑤ 어린이집 입소

※ 입소신청 후 취소기간 이후 취소 시 향후 입소 제한의 불이익이 따름

3) 퇴소 절차

보호자의 UNIST 휴직 및 휴학, 안식년 등을 제외한 개인 사정(여행, 출장 등)으로 장기간(2개월

이내) 등원하지 못할 경우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퇴소하여야 함

※ 2개월을 초과하여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는 경우 퇴소를 원칙으로 함(질병 등의 치료 제외)

중간 퇴소할 경우 같은 해(3월~2월) 재입소 불가하며, 다음에 3월에 입소할 수 있음

퇴소할 경우 1개월 전에 어린이집으로 퇴소일을 알리고 ‘퇴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퇴소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원아모집 공고는 포탈 공문 및 전체게시판을 통해 사전 공지 함

Page 7: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7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7 연간보육계획(2019년 기준)

월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3 새로운 것이 낯설어요 (4주)

어린이집이 좋아요(4주)

어린이집과 친구(4주)

어린이집과 친구(4주)

즐거운 어린이집(4주)

4 새로운 것이 낯설어요(4주)

어린이집이 좋아요/봄나들이 가요

(4주)

봄/동·식물과 자연

(4주)

봄/ 동식물과 자연

(4주)

봄과 동·식물(4주)

5 느낄 수 있어요(5주)

봄나들이 가요/나는요(5주)

동·식물과 자연/나와 가족

(5주)

동식물과 자연/ 나와 가족

(5주)

소중한 가족(5주)

6 느낄 수 있어요(4주)

나는요/나는 가족이 있어요

(4주)

우리 동네/건강과 안전

(4주)

우리 동네/ 건강과 안전

(4주)

우리 동네(4주)

7느낄 수 있어요/놀이할 수 있어요

(5주)

나는 가족이 있어요/재미있는 여름이에요

(5주)

건강과 안전/여름(5주)

건강과 안전/ 여름(5주)

우리 동네/신나는 여름

(5주)

8놀이할 수 있어요/나는 할 수 있어요

(4주)

재미있는 여름이에요

(4주)

교통기관(4주)

교통기관(4주)

교통과 안전(4주)

9 나는 할 수 있어요(3주)

동물놀이해요(3주)

우리나라(3주)

우리나라(3주)

세계 속의 우리나라(3주)

10나는 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것이 재미있어요 (5주)

동물놀이해요/알록달록 가을이에요

(5주)

가을과 열매(5주)

세계 여러 나라/가을과 열매

(5주)

세계 속의 우리나라/가을과 자연

(5주)

11움직이는 것이 재미있어요

(4주)

알록달록 가을이에요

(4주)

환경과 생활(4주)

가을과 열매/환경과 생활

(4주)

가을과 자연/지구와 환경

(4주)

12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4주)

겨울과 모양을 즐겨요

(4주)

겨울과 놀이(4주)

환경과 생활/겨울과 놀이

(4주)

지구와 환경/겨울과 놀이

(4주)

1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새로운 것도 좋아요(5주)

겨울과 모양을 즐겨요/나는 친구가 있어요

(5주)

생활도구/형님이 되어요

(5주)

겨울과 놀이/생활도구

(5주)

겨울과 놀이/기계와 생활

(5주)

2 새로운 것도 좋아요(3주)

나는 친구가 있어요(3주)

형님이 되어요(3주)

형님이 되어요(3주)

초등학교에 가요(3주)

Page 8: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8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8 원아 하루일과

1) 영아반(만 2세 3월 예시)

시간 주요 일과08:00~09:00 등원 및 오전 실내자유놀이(통합보육) 09:00~09:40 <맞춤형 등원> 화장실 가기 및 손 씻기/오전 간식 09:40~11:00 오전 실내자유놀이/화장실가기 및 손 씻기11:00~12:00 오전 바깥놀이12:00~13:30 화장실 가기 및 손 씻기/점심식사 및 이 닦기13:30~15:10 낮잠 및 휴식15:10~15:30 화장실 가기 및 손 씻기/오후 간식15:30~17:00 <맞춤형 하원> 오후 실내자유놀이 또는 바깥놀이

17:00~ 오후 실내자유놀이 및 귀가(통합보육)

2) 유아반(만 5세 3월 예시)

시간 주요 일과08:00~09:00 등원 및 오전 실내 자유선택활동(통합보육) 09:00~10:40 화장실가기 및 손 씻기/오전 간식(자율배식)및 오전 실내 자유선택활동10:40~11:10 대·소집단 활동11:10~12:10 오전 바깥놀이12:10~13:10 화장실 가기 및 손 씻기/점심식사 및 이 닦기13:10~15:00 휴식(또는 낮잠) 및 실내자유선택활동/화장실 가기 및 손 씻기15:00~16:00 오후 간식 및 대·소집단 활동16:00~17:00 오후 실내 자유선택활동 또는 오후 바깥놀이

17:00~ 오후 실내 자유선택활동 및 귀가(통합보육)

Page 9: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9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9 부모 비용 부담

1) 보육료

아동의 어린이집 출석 일수에 따른 보육료 정부지원 금액이 상이하며, 11일 이상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을 뺀 나머지는 부모가 납부해야 함

아동의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입원 또는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증빙자료(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울주군청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부모님의 출산 인정)

※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울주군청으로 공문 제출

오전 등원시간 내(9:00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나쁨’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전연락 후 결석 시 출석 인정

해당 월의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 되면 11일이 되는 시점부터 어린이집에서 결제요청 문자를

발송(문자 수신 후 인터넷, ARS, 앱 결제 모두 가능)

해당 월의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인 경우 보육료 결제를 익월에 할 수 있으며(당월결제 불가),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는 부모가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해야 함

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부모의 경우 키즈노트 안내 후 ‘키즈뱅킹 신청서’에 기재한

부모의 계좌에서 보육료 출금

2) 기타 비용(입학준비금, 행사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입학준비금에는 가방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신청 시 납부

행사비는 어린이날 행사, 칭찬하는 날, 생일선물 등 아동에게 별도로 제 공하는 기념품, 선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반기별 실비 안내 및 납부)

♦ 출석일수 0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0% 지원♦ 출석일수 1~5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25% 지원♦ 출석일수 6~10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50% 지원♦ 출석일수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100% 지원

Page 10: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10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현장학습비는 영유아들의 현장학습 시 소요되는 차량비, 입장료 등 실비(분기별 실비 안내 및 납부,

아동의 참여여부 선택에 따라 납부)

기타 비용은 금액 및 내역 키즈노트 안내 후 ‘키즈뱅킹 신청서’에 기재한 부모의 계좌에서 출금

3) 신입원아 보육료 지원 신청

어린이집 입소 전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받은 경우 보육료지원신청을 꼭 해야

하며, 타어린이집에 재원하다가 UNIST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됨

※ 타어린이집에 재원하다 옮기는 경우 UNIST어린이집 입소일을 타어린이집에 알리고, ‘아동 퇴소처리’를

입소일 전에 완료하도록 요청해야 함

입소 전에(늦어도 입소 일까지) 신청해야 입소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소일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보육료지원(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보육료 지원)

입소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 이전 보육료는 부모 부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에서 신청

10 식사 및 간식 안내

매월 어린이집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가정으로 배부하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이 포함된

경우 대체식품을 표기함

연 1회 식품 알레르기 조사 실시(대체식품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식품 알레르기 조사서에 기록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어린이집에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음(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알려주어야 함)

※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대체식품을 제공하지 않음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저염 및 저당식 제공을 지향하며, 간식은

주 3회 이상 신선한 과일 또는 채소를 제공함

식단안내표 상 종교적 특정 식품의 경우 사전에 표기하여 안내함

Page 11: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11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11 의료관련 정보

1) 부모 연락 안내

응급상황 등 부모연락 필요 시 항상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등을 관리하여야 함

부모는 키즈노트 알림장 및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녀에 대한 정보를 교사와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함

※ 키즈노트는 교사만 작성하는 스마트수첩이 아니므로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서 상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어린이집으로 통보하여야 함

2) 응급상황 발생 시 안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동의서에 부모가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집 간호사가 지원 및

처치를 하고, 부모에게 바로 연락하여 병원진료를 받도록 함

어린이집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해열제, 감기약 등을 임의로 투여할 수 없으므로, 처방된 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키즈노트 투약의뢰서(11시 이전

작성)를 통해 의뢰하고, 투약을 의뢰할 약은 1회 분씩 작은 병에 덜어 영유아의 이름을 기록하여

보내야 함

3) 체온 38도 이상 시 안내

영유아가 고열(38℃ 이상), 설사, 기타 감염병(수두, 홍역, 풍진, 결핵, 눈병, 장염 등)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경우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부모는 가급적이면 빨리 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검진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완쾌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음. 또한 완쾌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을 받아 어린이집에 제출 후 등원할 수 있음

Page 12: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12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가입 안내

어린이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에 가입함

상해보험료는 중복(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모두 가입 시)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처리함

(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 보험 처리)

가입 내용은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으며 각 보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과 관계법령에 따름

부모에게 인계받기 전·후(등원 이전, 하원 이후) 일어난 사고, 부모가 작성한 투약의뢰서에 따라

투약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린이집에서 지지 않음

5)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과 관리

가정과는 달리 많은 영유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연령에 따른 예방접종을 꼭 실시하고 접종내역을 어린이집으로 제출해야 입소 가능

재원 중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접종명, 접종일자, 접종기관을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어야 함

법정 혹은 계절별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감염을 진단

받는 경우 완치된 후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 후 등원(보육교직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에게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키즈노트 공지사항을 통해 전체 부모

에게 안내하며, 해당 반 통합보육 배제, 실내 환경 및 놀잇감 위생 관리(추가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손씻기 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내에서 감염 질환이 전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계절별로 발병하기 쉬운 감염병 및 질병에 대한 자료를 통신문으로 제공함

6) 영유아 건강검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며, 보호자는 어린

이집으로 결과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영유아가 연 1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이 관할 구군에 과태료(1인 100

만원)를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검진을 꼭 받아야 함

Page 13: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13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12 운영시간 및 휴원안내

어린이집 운영시간: 08:00~20:00

※ 통합보육시간: 08:00~09:00 및 17:00~20:00

어린이집은 방학 없이 연중 운영하며, 공휴일과 UNIST 개원기념일(매년 9.28)은 사전 공지 후

휴원함

근로자의 날, 징검다리 연휴, 여름 집중휴가 기간, 신학기 준비기간(2월 말) 은 어린이집 운영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수요조사 후 통합보육을 실시함

13 각종 활동

1) 연구활동 참여

UNIST어린이집은 울산과학기술원 및 울산대학교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영유아들의 활동을 관찰

및 참여,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며, 부모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2) 특별활동(한국인 영어, 체육, 음악 등) 참여

UNIST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 및 즐거운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특별활동을 진행하

고 있으며, 특별활동의 과목 및 수는 해당 연령 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

※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다수의 아동이 즐겁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 참여는 자유의사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해야 함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은 해당 반 주제 관련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3)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 참여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안전교육(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등 5종)을 영유아의 수준에 맞게 놀이형태로 진행

Page 14: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14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매월 실제적인 재난(화재, 지진, 홍수, 대설 등)대비

훈련을 진행하여 비상시에 안전하게 대피 및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일정은 가정통신문과 키즈노트를

통해 안내함

14 부모권리

아동과 부모는 어린이집 내에서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음

부모는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요구할 수 있음

부모는 원할 때 어린이집 및 반에 들어와 자녀의 보육활동을 관찰할 수 있음

부모는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어린이집의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부모는 어린이집의 부모참여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15 원아 및 부모 유의사항

� 1) 등하원 관련 안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오전 간식시간 이전 등원, 오후 간식시간 이후 하원)으로 등하원하는 것이 도움이 됨

특별한 사정(영유아의 건강 및 컨디션, 영유아건강검진, 가족 행사 등)으로 등하원 시간이 변경되거나

결석하는 경우 부모는 미리 교사에게 알려주거나 어린이집으로 연락(키즈노트 또는 전화)해야 함

실외활동 시간 이후에 등원할 경우 같은 반 친구들이 어린이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다른 반에서

함께 활동하며 기다리거나, 부모가 직접 실외활동 장소로 데려다 주어야 함

※ 계절별 실외활동 시간이 상이하므로 담임교사의 공지사항 확인 바람

건강검진, 예방접종, 감염병 의심 등으로 병원진료를 위해 하원 후 일과 중 재등원하는 것은 가능하며,

학원 이용, 친척방문 등 다른 사유로 하원하는 경우 재등원할 수 없음

Page 15: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15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등·하원 시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어린이집 선생님이 서로에게 직접 인계해야 함

부모는 등·하원 시 데려오고 데리고 갈 사람을 귀가동의서에 기재해야하며, 보호자의 연락 없이

다른 사람(친인척 포함)에게 영유아를 인계할 수 없음

귀가동의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으로 알려주어야 함

UNIST어린이집은 부모가 요청하더라도 영유아를 성인보호자 없이 귀가시키지 않음

입소 시 작성한 귀가동의서에 기재된 보호자 외 다른 사람이 데리러 올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전달 또는 키즈노트 귀가동의서 작성 필요

2) 공격적인 아동 지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존중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이 즐겁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 공격적인 언행으로 다른 아동

에게 정서적·신체적 가해를 입힐 경우 담임교사는 부모에게 자녀의 행동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모는 협력하여 자녀의 행동을 지도해야 함

부모에게 요청 및 관찰 후에도 공격적인 언행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보육(1주~1개월)을 통해 지도

후 등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부모는 울산과학기술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유언비어 유포, 험담,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갑질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상기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위원회 소집을 통해 퇴소조치가 가능함

3) 부모 간 존중(Horizontal Title Zone)

어린이집 실내·외 및 인근 지역은 직급이 없는 공간이며,

모든 영유아와 부모는 평등하므로 상호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사용해야 함

♦ UNIST어린이집은 부모가 요청하더라도 영유아를 성인보호자 없이 귀가시키지 않음

♦ �입소 시 작성한 귀가동의서에 기재된 보호자 외 다른 사람이 데리러 올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전달 또는 키즈노트 귀가동의서 작성 필요

Page 16: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16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4) 개인정보 활용 및 초상권 보호를 위한 동의

어린이집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영유아 및 부모의 개인정보, 사진 등을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입소 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 관리하고 있음

- 아동 입소등록(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관리(생활기록부,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서 등), 건강

및 안전 관리, 고용보험 인건비지원 신청 등

- 영유아의 생활모습을 부모와 함께 공유하고, 발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알림장

(키즈노트)에 사진, 활동결과물 등을 업로드

- 보육과정 운영 관련 활동, 지역사회기관 연계행사 진행, 어린이집 자료 제작 및 홍보(홈페이지

관리 등) 등

16 민원처리 절차

어린이집 및 반 운영, 아동지도 등과 관련하여 불편 및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담임교사 전달 후 원만하게 처리 및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 될 경우 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해결 요구를 할 수 있음

원장과의 면담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인재경영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해결 요구를 할 수 있음

인재경영팀에서는 필요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음

절차도

인재경영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요청 가능

교사면담

구두

교사

원장면담

구두

원장

본부 접수및 처리진행

서면

인재경영팀

(필요시)위원회 개최

서면

운영위원회

Page 17: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17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

연번 구분 이름 직급 소속 임명기간

1 보육전문가 김영주 교육원장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2019. 02. 22. 2020. 02. 21.

2 부모대표(만 1세) 배지혜 부모 UNIST어린이집 2019. 03. 27. 2020. 03. 26.

3 부모대표(만 2세) 김희영 부모 UNIST어린이집 2019. 03. 27. 2020. 03. 26.

4 부모대표(만 3세) 유성금 부모 UNIST어린이집 2019. 03. 27. 2020. 03. 26.

5 부모대표(만 4세) 김지혜 부모 UNIST어린이집 2019. 07. 2020. 07.

6 부모대표(만 5세) 김미애 부모 UNIST어린이집 2019. 03. 27. 2020. 03. 26.

7 어린이집 업무담당자 권도헌 담당자 울산과학기술원

인재경영팀 당연직 -

8 원장 안정선 원장 UNIST어린이집 당연직 -

9 교사대표 김기영 보육교사 UNIST어린이집 2019. 07. 2019. 07.

17 원아상담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부모는 어린이집 입소 전 원장 및 해당 연령 담당 교사와

면담 가능하며, 면담일정은 사전에 협의해야 함

어린이집은 아동의 발달 및 어린이집 생활과 관련하여 연 2회 정기 부모개별면담(담임교사

면담, 1회 25분)을 진행하며, 추가 면담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또는 원장에게 신청하여 일정

협의 후 수시 면담 가능

Page 18: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18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18 원어민 영어 수업

UNIST어린이집은 유아(만 3~5세)들이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갖고,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원어민 영어 수업(주 4회, 1회 40~50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하여 유아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함

원어민강사는 유니스트 언어교육센터 소속의 유아교육전문가이며 수업료는 월 1만원임

※ 원어민강사 수업료는 변경될 수 있음

원어민 영어수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시간 동안 다른 연령반에서 활동 및 휴식하거나 하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9 생일, 스승의날 등 감사표현

1) 영유아 생일

UNIST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의 생일날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케이크(다른 간식은 받지 않음)를

나누어먹으며 친구들에게 축하를 받는 생일파티를 진행 함(휴일인 경우 부모님과 협의하여 진행)

생일파티 때 다른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거나 생일인 친구가 답례선물을 하지 않으며, 서로 마음이

담긴 말로 축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원어민강사 수업의 경우 어린이집 연간교육계획을 기본으로 별도 강의계획서를 원어민강사로부터 제출 받아 진행 함

Page 19: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19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2) 스승의날, 명절 등

UNIST 어린이집 교직원은 스승의날, 명절, 크리스마스 등에 선물(음료 등 먹거리 포함)을 받지 않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글 한 줄이 최고의 선물이 되므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경우

‘밝은 웃음’과 함께 ‘감사의 말’(직접 또는 키즈노트 또는 미니카드 등)로 표현할 수 있음

20 부모참여 활동안내

UNIST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고, 부모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부모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신청 시기, 내용 등)은 어린이집 공지사항을 참고 바람

21 학대 또는 비리신고

어린이집 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원장(217-7090, [email protected]),

인재경영팀(어린이집 담당자 217-1164, [email protected]) 또는 신고전용 전화(아동학대

112, 비리 110)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음

재능기부 활동 : 악기 연주, 외국인부모 대상 한국어 수업진행 및 통역 업무 등배식도우미 활동 : 배식시간을 활용해 원아 식사 도우미 활동 기타활동 : 교재교구제작 도우미, 청소도우미 등

부모참여 활동 예시

Page 20: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20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22 퇴소절차

부모가 울산과학기술원을 퇴직(졸업 등)할 경우 퇴직하는 달 말일까지 자녀는 어린이집에 재원할

수 있음

자녀가 어린이집을 퇴소할 경우 1개월 이전에 담임교사 또는 어린이집 사무실로 통보해야함

자녀가 퇴소할 경우 퇴소 일까지 보육료, 기타 비용 등에 대해 정산하여야 하며, 생활기록부 원본,

영유아 개인물품 등을 수령하여야 함

23 근로학생제도 & 유니스트 동아리 활동

UNIST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 및 보육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근로학생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어린이집은 근로활동 시작 전에 근로학생의 건강(건강진단결과서) 및 범죄경력(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안전한 인적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의 다양한 경험을 돕기 위하여 유니트스 학생동아리(마술, 악기연주 등)의

재능기부 활동을 활용하고 있음

24 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은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보건복지부 주최) : 4개 영역 평가(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평가등급에 따라 3~4년마다 평가 참여, 연 1회 자체점검 진행

- 부모모니터링 평가(울산광역시 주최) : 4개 영역 평가(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 어린이집 운영 만족도조사(인재경영팀 주최) : 5개 영역 평가(어린이집 환경, 건강·안전, 보육과정,

상호작용, 운영의 개방성 및 가정 연계), 연 1회 실시, 부모의견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

Page 21: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21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 보육교사 평가(울산대학교 주최) : 4개 분야 평가(자기평가, 동료평가, 전문가평가, 원장평가) 후

교사 면담 및 자기계발 지원 자료로 활용, 우수교사 시상 및 격려

- 보육과정 평가(울산대학교 주최) : 울산대학교 위탁협력 어린이집 연령별 교사들이 함께 모여

1년 동안의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다음해 보육과정 계획에 반영

25 FAQ

어린이집 홈페이지(http://daycare.unist.ac.kr/) 참조

26 어린이집관련 규정 및 법령안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식품위생법, 건축법,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운영됨(관련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육사업안내의 경우 중앙 및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어린이집관련 기타 규정은 붙임한 자료 참조

< 어린이집 운영 관련 각종 규정 >참고 ① 어린이집 예산 운영 지침참고 ② UNIST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칙

Page 22: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22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UNIST 어린이집 연락처

인재경영팀 연락처

Te l : 052-217-7091Fax : 052-217-7099e-mail : [email protected]

사무실

Te l : 052-217-1163Fax : 052-217-1169 e-mail : [email protected]

담당자

Te l : 052-217-7090Fax : 052-217-7099e-mail : [email protected]

원장

본관(201동) 401호인재

경영팀 사무실

한글 : http://daycare.unist.ac.kr영문 : http://daycare-eng.unist.ac.kr홈페이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50, 울산과학기술원 207동주소

Page 23: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23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

다)의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어린이집의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어린이집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편성 및 결정에 있어 어

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과기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5조(예산교부) 울산과기원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교부는 원장이 매 1월, 3월, 6월, 9월 10일까지 전분기

정산서 및 다음분기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울산과기원은 이를 검토·정산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

을 교부한다. (개정 2016.2.29)

제6조(예산의 전용) 원장은 예산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울산과기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원장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

로 예측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울산

과기원 총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원장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총장의 승

인을 받은 후 관할 구(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의 방법) ① 모든 지출은 수취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

조 및 제5조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

서류를 수령 및 보관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부칙(2015.11.10)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9)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 어린이집 예산 운영 지침

Page 24: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24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NIST어

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한다.

1. 연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외의 잡부금의 수납·운용에 관한 사항(단, 지역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외 함)

7.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당해 연도의 학기가 시작되는 날로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참고 2 | UNIST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칙

Page 25: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25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①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2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육교사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영유아가 졸업·퇴소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어린이집원장, 어린이집 관리부서 담당자 1인,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육전문가 1인(울산

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장 등), 간사 등 총 12인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 (위원의 선출)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울산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부모위원은 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또는 반별 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보육교사위원은 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제9조 (선출일)

부모위원 및 보육교사위원은 임기만료 시 선출한다.

제10조 (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age 26: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26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1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권한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결정하며, 소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세부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 (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6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Page 27: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27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제17조 (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육교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어린이집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시설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어린이집에 비치하여 학부모, 보육교사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①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4년 3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Page 28: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28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 2018년 UNIST어린이집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요약 >

참여 현황 : 전체 원아 총 106명 중 학부모 58명(55%) 설문 참여

응답자 만족도 및 긍정적(매우만족, 만족) 응답 비율 : 매우만족 또는 만족 95%

항목 전체 내국인 외국인 비고

보육환경과 조건 4.7(97%)

4.7(98%)

4.7(93%)

보육의 자세 4.6(98%)

4.7(99%)

4.5(90%)

보육프로그램 및 내용 4.5(94%)

4.6(97%)

4.1(75%)

안전·영양·건강 4.6(97%)

4.7(98%)

4.3(92%)

부모와의 관계 4.6(94%)

4.6(97%)

4.3(80%)

영유아의 모습 만족도 4.5(91%)

4.5(93%)

4.2(75%)

전반적 만족도 4.6(95%)

4.6(96%)

4.6(88%) 단일항목

계 4.6 (95%)[53명]

4.7 (97%)[46명]

4.5 (85%)[7명]

참고 3 | 어린이집 각종 평가 결과(최근 3년)

»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2018년)

보육환경과 조건

4.7 4.7 4.7

보육의 자세

4.6 4.7 4.5

보육프로그램 및 내용

4.5 4.64.1

안전·영양·건강

4.6 4.74.3

부모와의 관계

4.6 4.64.3

영유아의 모습

4.5 4.5 4.2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4.6 4.6 4.64.5

3.0

1.5

0

전체 내국인 외국인

Page 29: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292019~2020 UNIST PARENTS’ HANDBOOK

» 평가인증제 참여 결과(2018년) : A등급(인증유효 4년)

Page 30: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30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 부모모니터링 평가 결과(2016년) : 울산광역시장 표창

Page 31: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UNIST Child Education Center

Page 32: 2019~2020 PARENTS’ HANDBOOK - faculty.unist.ac.krfaculty.unist.ac.kr/daycare/wp-content/uploads/sites/394/2019/07/1-1.-UNIST-부모...보육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는 외국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50, 울산과학기술원 207동Tel : 052-217-7091 Fax : 052-217-7099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