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5678910 - Sc

43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12345678910

Transcript of 12345678910 - Sc

Page 1: 12345678910 - Sc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12345678910

Page 2: 12345678910 - Sc
Page 3: 12345678910 - Sc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12345678910

Page 4: 12345678910 - Sc

2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 U

NIC

EF/

NY

HQ

20

08

-17

75

/PIR

OZZ

I

소개

18세 미만의 아동은 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

도 많습니다. 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아동과 직, 간접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동은 소비자, 직원의 가족구성원, 연소근로자, 그리고 미래의 근로자이자 리더로서 기업

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동시에 기업이 운영되는 지역사회와 환경에서도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근 정부와 기타 사회적 행위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경영과 인권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아동에게 끼

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취약

한 구성원에 속합니다. 이는 아동의 공적인 목소리가 매우 부족한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동

은 학교나 놀이 공간 계획처럼 그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결정될 때에도 목소리를 낼 기

회를 거의 얻지 못하며, 지역사회도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동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기업이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은 장기적일 수 있으며 때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기는

몸과 마음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과 복지에

Page 5: 12345678910 - Sc

123456789103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좋거나 나쁜 영향에 노출됩니다. 성장하는 아동의 생존과 건강에는 충분한 음식과 깨끗한 물, 보호와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아동은 일상적 위험과 관련해서도 성인과 다른 영향을 받고, 더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동은 생리

적 특징 때문에 노출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비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는 더 위태롭고 취

약해집니다.

고용된 아동 또는 기업의 영향을 받은 아동은 대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청, 협력업체 등 기업의 공

급망 내에서 불법 고용되어 일하는 아동, 공장 부지 안이나 주변의 아동, 직원 숙소에 가사노동자로 고

용된 아동, 기업의 제품에 노출된 아동, 집에 남겨진 이주근로자의 아동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금까지 아동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대개 아동노동을 예방하거나 금지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아동노동을 예방하거나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조치를 강화

하는 동시에 기업이 아동에게 끼치는 다양한 방식의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제

품과 서비스, 마케팅, 유통 관행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활동을 비롯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와의 관

계, 지역사회 투자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아동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동권리의 존중과 지원은 기업이 아동을 해로운 것에서 보호하는 것,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핵심전략과 경영에 통합

함으로써, 기업은 이익을 보장받는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계획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기업의 평판을 좋게 하며,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보장

해줍니다. 아동권리의 존중과 지원은 우수한 인재의 채용, 직원의 동기 부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

다. 근로자가 부모 혹은 부양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청년 인재를 고용하고 육

성하는 것은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동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위한 기업

활동은 강하고 잘 교육된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는 안정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 가능

한 경영 환경에 필수적입니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끼치는 기업의 영향을 이해하고 고민하기 위한 포

괄적인 틀을 제공해 줍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니세프는 모든 기업이 아동과 상

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이 원칙이 영감을 제공하고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age 6: 12345678910 - Sc

4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Page 7: 12345678910 - Sc

5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기업 활동을 다룹니다. 아동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38호)’, ‘가혹한 형

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82호)’에 개괄되어 있습

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수행할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존중 책임 – 아동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기업 활동이 관련된 곳에서 인

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처합니다. 기업의 존중 책임은 기업 고유의 활동과 운영, 제품, 서

비스와 연관된 사업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기업의 지원 약속 – 인권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이 향상되도록

하는 자발적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는 핵심적인 기업 활동, 전략적 사회 투자와 자선 활동, 공공 정책

에의 참여, 협력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기업경영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아동권리를 지원하는 기업의

활동은 매우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아동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활동과 지원하

는 활동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아동권리’와 ‘아동인권’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Page 8: 12345678910 - Sc

6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용어 설명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아

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과 결정에 적용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

의 생존과 성장,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 실현에 일상적 책임이 있

는 부모 및 성인들을 돕고 지원하는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기업 – 영리 기업

사업관계 - 기업이 파트너, 가치사슬(value chain) 내의 사업체와 가지는 사업관계, 그리고 기타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 등과 맺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치사슬의 일차 공급자를 넘어 합작투자회사의

소액주주와 대주주,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간접적인 사업관계까지 포함합니다.

아동노동 – 아동의 어린 시절과 잠재력, 존엄성을 박탈하고,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해가 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도덕적으로 위험하고 해로운 노동, 학업을 방해하

는 노동, 자국 법률과 국제적 표준이 정한 취업의 최저연령보다 어린 아동들이 고용되어 있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18세 미만의 어떠한 아동도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노동

이나 인신매매, 성 착취, 빚을 담보로 하는 노예노동, 강제노동, 안보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소년병 징

집과 같은 가혹한 형태의 노동에 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 아동이 가사노동이나 성 착취와 같은 일에 더 많이 종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동노동에 성(性)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가혹한 형태의 아

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 제182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그리고 ‘아동매매, 아동 성 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

쟁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동 참여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핵심 원칙 중의 하나인 아동참여는 아동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

치는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과 성인이 표현의 자유

를 장려하는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

제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하며, 아동의 능력발달을 고려하고, 아동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건설적 방법

을 배울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의 의견,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위

치에 있는 아동, 나이와 능력이 서로 다른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과 조치를 내릴 때는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여는 명목상으로만 이뤄지거나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동보호 행동강령 – 아동과 접촉하는 기업 직원의 바른 행동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행동강령은 폭력,

착취 및 학대에 대한 기업의 무관용 원칙을 실행하는 문서입니다. 행동강령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

의정서를 기본 체계로 활용하여 폭력, 착취 및 학대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아동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Page 9: 12345678910 - Sc

7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적당한 일자리 – 적당한 일자리는 생산적이고 공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기회를 포함

합니다. 적당한 일자리는 고용의 안정성,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 일터에서의 권리, 개인의 발전과 사

회통합을 위한 더 나은 비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취업연령에 있는 청년들을 포함한 개인이 자신의 관심

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동등한 기

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긴급상황 – 재해나 무력충돌, 광범위한 폭력사태, 전염병, 기근 또는 사회적•법적 질서 붕괴의 결과로

아동의 육체적, 정서적 복지가 위협 받는 상황입니다.

.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

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의 결과가 아

동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끼치는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며 발견 결과를 통합하고 그에 따라 행

동하며,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지속적 과정입니다. 인권 실사는 기업이 직접 야기할 수 있거나 기업 활

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사업 관계에서 기업활동, 제품, 서비스와 직접 관련

이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부정적 영향을 다루어야 합니다.

영향력(Leverage) –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야기하는 측의 잘못된 관행에 변화를 가져오는

기업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청, 협력 등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측의 운영, 제품, 서비스가 인권에 부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업이 막거나 줄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기업은 그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의 영향력이 부족하다면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예를 들어 다른 인센티브

를 제공하거나 다른 행위자와 협업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또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19번 원칙에서 다루는 접근법에 따라 해당 사업관계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영향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인지, 사업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인권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차별 – 아동권리협약의 4개 핵심 원칙 중 하나로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장애 유무, 종교, 정치,

국적,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과 관계없이 개인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환경,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개발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뜻

합니다.

정책 공약(policy commitment) –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제시된 것처럼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

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을 다루는 선언입니다. 정책공약은 관련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작성되고 기업

의 최고 경영진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직원, 사업

파트너, 기타 관련자들에게 기업이 인권과 관련하여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공약은 공개되

어야 하고 기업 내,외부에서 소통되고 관련 정책과 절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권을 지원하려

는 기업의 의지에 대한 선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권개선책 –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과정,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며 긍정적으로 바꾸는

실질적 성과 모두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이 확인되면 적절한 고충처리제도 또는 사법적 절차 등의 적법한 과정을 통해 개선책을 제공하거나

개선과정에 협력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제도는 남녀아동 모두와 그 가족, 그들의 관심을 대변하는 사람

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이행지침’ 제 31항이 규정한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

의 효과성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Page 10: 12345678910 - Sc

8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생존과 성장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핵심 원칙 중 하나로서 아동기를 위한 최선의 조건이 있다

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보장, 건강, 충분한 영양 섭취, 적절한 생활수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교육, 놀이와 같은 권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아동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도 필수적입니다.

가치사슬 – 기업의 가치사슬은 가치를 부가함으로써 투입을 산출로 변환시키는 활동 모두를 포함합니

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이 직접, 간접적으로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와 a)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

급하는 업체 또는 b)기업에게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는 업체 모두를 포함합니다.

연소근로자 –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취업의 법적 최저 연령 이상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작업이나 작업

조건이 위험하다면 아동노동으로 명명될 수 있는 연령 집단입니다.

Page 11: 12345678910 - Sc

9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Page 12: 12345678910 - Sc

10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부

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사람

이며, 시민입니다.” 2002년 5월 5-7일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 아동 포럼 발표문, 유엔아동특별총회

아동 관련 통계

• 세상에는 18세 미만 아동 22억 명이 있습니다. 이는 거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 10-19세의 청소년기 아동들은 전체 인구의 18퍼센트를 차지합니다.

• 아동 10억 명이 생존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들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15세 이하 아동 2백만 명이 HIV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 아동 2억 1천 5백만 명이 아동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아동 1억 1백만 명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동 5천 1백만 명은 태어날 때 출생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더 많은 통계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childinfo.org/index.html

Page 13: 12345678910 - Sc

11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모든 기업은

1234

678910

5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권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에서

아동노동 철폐에 기여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와 부모, 양육자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 활동과 시설에서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아동권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마케팅과 광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과 토지의 취득,사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안전보장조치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긴급상황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Page 14: 12345678910 - Sc

서문

모든 아동은 언제 어디서나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는 동등하게 중요하며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동권리와 경영 원칙’은 기업이 직장, 시장과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을 포함한 기업의 활동

과 사업관계를 통틀어 모든 곳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원칙은 기업

이 아동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야 할 포괄적 범위와 기업이 아동권리 증진을 돕기 위한 조

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이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 계획 마련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은 규모, 업

종, 지역, 소유 및 구조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를 포함

한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이 기업과 협력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동은 급속한 신체적•정서적 성장 때문에 생존과 성장 과정에서 성인과 다른 것을 필요로 합니다. 아

동은 폭력, 착취와 학대, 긴급상황에 취약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영향은 성인보다 아동에게

더 심각하며 장기적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은 가정, 지역과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

다. 아동은 소비자, 미래의 근로자와 기업의 리더로서 그리고 기업이 운영되는 지역사회와 환경의 구

성원으로서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참여의 원칙에 의

거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에서 목소리를 낼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아동 인권에 근거한 것으로, 새로운 국제규범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

다. 이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들이 명시한 권리에 기초하여 수립됐습니다. 유엔아동

권리협약은 가장 많은 나라가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으로 현재 193개 국가가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

했습니다. 이 원칙은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82호)과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38호)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

니다.

이 원칙은 또한 기업을 위한 기존의 기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과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같

은 기준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12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Page 15: 12345678910 - Sc

모든 정부는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적 행위자들은 국내법을 준수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동이 살기 좋

은 세상’을 만드는 전지구적 운동에 함께하자고 요청하는 지구촌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 원칙은 아동

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어떠한 내용도 특정 국가 또는 국제법 하에서 시행중인 제도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 적용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원칙은 아동, 기업, 투자자, 노동조합,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정부, 학계, 유엔기구, 아동 인권 전

문가 및 기업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13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Page 16: 12345678910 - Sc

1 모든 기업은

14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우리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

합니다. 우리들이 불쌍해서 지원

하지는 마세요. 대신, 우리가 그

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

리를 지원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

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의 성장에 투

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

리는 선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

리는 당신이 책임을 다하기를 바

랍니다.”

페루 청소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아동의 참여’, 2010, 세이브더칠드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아동권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원칙 인식하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자유와 기본권을 개괄하고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정부, 부모, 지역사회, 민간 부문 모두의 행위에 적용돼야 하는 네 가지 핵심 원칙을 갖고 있

습니다. 이 네 가지 핵심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 비차별, 아동 참여 그리고 생존과 성장입니다.

b. 아동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책임 다하기

이는 아동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기업과 연관된 아동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것을 포함

합니다. 기업의 존중 책임은 기업 자체의 활동과 사업관계에 적용되며, 이는 다음의 원칙에 명시된

활동과 관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기업은 적합한 정책과 과정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다루는 바에 의거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i. 정책 공약: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존중할 기업

의 책임을 다루는 선언입니다. 정책공약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되고 기업의 최고 경

영진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직원, 사업 파

트너, 기타 관련자들에게 기업이 인권과 관련하여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공약은 공

개되어야 하고 기업 내,외부에서 소통되고 관련 정책과 절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권

을 지원하려는 기업의 의지에 대한 선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ii. 인권 실사: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정의한 대로 기업 활동의 결

과가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끼치는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며, 발견 결과를 통합하

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지속적 과정입니다. 인권 실사는 기업이 직접 야

기할 수 있거나 기업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사업 관계에서 기업

활동, 제품,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부정적 영향을 다루어야 합니다. 인권

실사를 수행할 때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기업은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U

NIC

EF/

NY

HQ

20

11

-11

57

/HO

LT

Page 17: 12345678910 - Sc

15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 아동권리에 대한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규명하고 평가합니다. 인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아동뿐만 아니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과도 의미 있는 자문과정을 거칩니다. 아동이 성

별에 따라 각기 다른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고려합니다.

• 기업 내부의 관련 기능과 절차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통합하여 지침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적

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업이 아동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이를 예방하고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남아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업

의 영향력을 사용합니다.

• 아동권리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적절히 다뤄지고 있는지, 적당한 질적•양적 지표가 사용되었는

지, 그에 대처하기 위해 영향을 받은 아동과 가족,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내•외부의 자원

에게서 받은 피드백을 활용하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기업 대응의 효과성을 모니터링 합니다.

성과에 근거한 계약과 평가, 설문조사와 주기적 회계감사(자기 평가 또는 독립적 회계감사) 등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영향을 다루는 노력을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러한 노력

의 형식과 빈도는 해당 영향에 걸맞아야 하고 알려야 할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

다. 기업은 대응의 적절성을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소통

은 이해관계자들, 직원들 또는 상업적 기밀유지를 위한 적법한 요구에 영향을 끼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기업의 규모와 환경에 적합해야 하며,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권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권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 U

NIC

EF/

NY

HQ

20

11

-13

88

/PA

GE

Page 18: 12345678910 - Sc

1 모든 기업은

16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iii. 인권개선책 실행과정에서 아동에게 민감한(Child-sensitive) 절차: 아동권리에 기업이 끼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이 확인되면 적절한 고충처리제도 또는 사법적 절차

등의 적법한 과정을 통해 개선책을 제공하거나 개선과정에 협력합니다. 고충처리제도는 남녀

아동 모두와 그 가족, 그들의 관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이행지침’ 제 31항이 규정한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의 효과성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c. 아동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

기업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데에서 그칠 게 아니라 경영활동과 사업관계 전반에서 아동권리를 지

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핵심적인 기업활동, 전략적인 사회적 투자와 기부, 공공

정책에의 관여, 그리고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아동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회는 아

동과 그들의 가족, 관련 전문가들의 상담을 포함하여 기업의 인권 실사 과정 등을 통해 찾아낼 수 있

습니다. 아동권리를 지원하는 자발적 활동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활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

가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아동권리의 핵심 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d. 아동권리를 위한 챔피언 되기

기업은 공급자와 사업파트너, 동료 간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관계에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관련

된 모범사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Page 19: 12345678910 - Sc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권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17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 P

LAY

IN G

FO

R C

H A

NG

E

모범사례접근 가능한

고충처리 채널 만들기

한 세계적 의류회사는 방글라데시의 지역공급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고충처리채널을 만들기

위해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다루는 비정부기구와 협력했습니다. 이 단체는 여성과 아동 이슈

에 전문성을 갖고 있었고, 근로자들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채널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근로자들이 의류업체에 연락할 수 있는 대

안적이고 신뢰할만한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에게서 가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인권개선과정에 납품공장을 참여시키는 일이 용이해졌습니다.

Page 20: 12345678910 - Sc

18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기업의 존중 책임은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ILO 선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포함합니다. 기업이 취해

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아동노동 철폐하기

어떠한 종류의 아동노동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에 철저한 나이 인증제도를 만들고 하청,

협력업체 등 가치사슬에서도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장에 있는 모든 아동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아동을 내보낼 때에도, 영향을 받은 아동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적절한 경우에 성인 가장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공급업체, 계약업

체 또는 하청업체가 아동권리를 오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b. 연소근로자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예방하고 줄이며,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금지된 일

또는 신체적• 심리적 역량을 넘어서는 일에서 연소근로자 보호하기

연소근로자를 위험한 일, 즉 그들의 건강, 안녕과 도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로부터 보호합니다.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아동은 위험한 장소에서 즉시 이동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개입의 결과로

발생 가능한 수입의 손실로부터 보호받도록 조치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아동도 작업장에서

성인보다 더 많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여자아동은 남자아동과 또 다른 위험

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알 권리, 결사, 단체 교섭, 참여, 비차별, 사

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와 모든 종류의 폭력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기타 모욕감을 주는 벌, 따돌림

과 성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합니다.

기업의 지원 약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c. 교육을 장려하고 아동노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사회적 파트너 등과 협력하기

i. 아동 교육을 장려하고 아동노동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타 기업,

지역사회, 아동 인권단체, 노동조합, 정부와 함께 일합니다.

ii. 아동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더 넓은 지역사회, 국가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런 노

력은 사회적 인식 증진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아동과 협력하여 계획하고 수행하는 아동노동

철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iii. 아동노동을 다루기 위한 산업계 전반의 접근법을 개발하고 노동조합, 사법당국, 노동조사단

등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기업, 부문별 단체, 고용자 단체들과 협력합니다.

iv. 지역, 주, 국가 단위를 대표하는 고용자 단체에서 아동노동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참여합니다.

“기업이 인권과 인간의 삶에

자신들이 끼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라과이 청소년, 2011년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작성을 위한 자문 과정에서

2 모든 기업은

© S

AV

E T

HE

CH

ILD

RE

N

Page 21: 12345678910 - Sc

19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기업 활동과 사업관계에서

아동노동 철폐에 기여해야 합니다

v. 국가 차원에서 아동노동에 대처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의 일환으로 아동노동에 대한 국가 행

동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vi. 최저근로연령 이상의 청소년근로자들을 위한 고용, 직업 훈련 기회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vii. 공식경제를 통한 생산에 집중하며, 아동노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공식적 작업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 S

AV

E T

HE

CH

ILD

RE

N

모범사례아동노동의

근본 원인 다루기

한 세계적 가구 기업은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을 막을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개발했습니

다. 하청, 협력관계 등 공급업체에서 아동노동이 발견되면 아동의 나이와 가족, 사회적 상황

과 교육 수준을 포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시정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급업

체를 감독, 독려합니다. 이 기업의 행동 계획은 아동 노동에 대한 대응이 단지 해당 아동이

작업장을 옮겨가도록 하는 조치가 아니라 관련 아동을 위해 더 실행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00년부터 이 기업은 공급업체가 있

는 지역 사회에서 아동노동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해 아동인권단체와 장기간의 파트너십

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모든 아동이 학교교육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취학률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움직이기 위

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다른 중요한 점은 지역 여성들이 신용

거래와 소득창출기회에 더 잘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법적 지위를 높

이고 지역 여성들 사이에 스스로를 돕는 그룹을 형성해낸 것입니다. 이는 가족이 아이들을

노동시장에 내보내는 중요한 원인인 부채 부담 경감을 돕습니다.

Page 22: 12345678910 - Sc

20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기업의 존중 책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연소근로자에게 적당한 일자리 제공하기

최저근로연령 이상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작업장에서 사회적 대화와 권리, 안전한 작업

환경, 학대와 착취로부터의 보호, 성별에 적합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을 장려해야 합니다.

b. 최저근로연령 이상 연소근로자의 취약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i. 모든 기업은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한 아동과 연소근로자의 권리를 최고 경

영진 차원에서 정책 공약에 도입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정책은 최저근로연령 이상의 연

소근로자를 위험한 업무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근로시간의 제한, 위험한 기계

와 장비,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제한, 위험한 높이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제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에 대한 제한, 유해 물질 또는 절차에 노출되거나 야간근로 등에 대한 제한, 근무

지에서 불합리하게 감금되어 밤낮없이 일하는 상황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이 같은 정책

실행의 책임은 특정 관리자에게 부여될 수 있으나 정책 전반은 경영진이 공유하고 주요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ii. 특히 연소근로자의 취약성에 주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업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전 직원 및 기타 관련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

충처리제도는 효과적이어야 하며 연소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합니다.

iii. 기업은 연소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경영진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청소년의 작업 환경을 모니터하기 위한 연소근로자 대표/간사를 선발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릅니다.

기업의 지원 약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c. 연소근로자에게 적당한 일자리 제공하기

연소근로자에게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 보호, 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포함한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생계 유지의 기회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과 관련된 직업 훈련 및 생계 개발프로

그램의 제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도록 부모님들에게 적정한 임금

을 주세요.”

인도 13세 소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서 아동 참여’, 2010, 세이브더칠드런

모든 기업은 3

© S

AV

E T

HE

CH

ILD

RE

N

Page 23: 12345678910 - Sc

21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연소근로자와 부모, 양육자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d. 부모 또는 양육자 역할과 관련하여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적당한 근로조건 제공하기

법 준수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있어서 최저 임금 지급, 근무시간의 길이와 유연성, 임산부와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들을 위한 규정 마련, 육아 휴직의 보장, 이주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원거리 육

아에 대한 지원, 자녀를 위한 질 좋은 보육과 의료 지원, 교육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는 것과 같은 조

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 U

NIC

EF/

NY

HQ

20

11

-16

01

/LE

MO

YN

E

모범사례원거리 양육을 하는

이주근로자 지원하기

영국 소재의 한 다국적 기업은 2009년 고향에 남겨진 이주근로자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10개 지역에서 여성관련 비정부기구와 협력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혜택을 받을 대

상은 60만 가구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근로자가 고향의 자녀, 가

족과 일상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간 전화카드인 ‘러브카드’가 발급됐습니다.

또한 부모가 도시로 이주해 있는 동안 고향인 농촌에 남아 있는 자녀와 가족들에게 실질적

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아동 5천 8백만 명이 농촌에 남겨져 있었으

며, 이는 전체 농촌 아동의 30퍼센트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들 아동 중 4천만 명 이상이 14세

미만이었습니다.

Page 24: 12345678910 - Sc

22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기업의 존중 책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기업활동 과정에서 시설물이나 직원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아동권리에 대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i. 공장의 시설이 아동을 학대, 착취하거나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ii. 공장의 시설 중 잠재적으로 위험한 지역이 근무시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iii. 모든 기업 활동에서 폭력, 착취, 학대에 무관용 정책이 적용된다는 것, 그러한 폭력이 기업 시설

밖에서 이루어질지라도 무관용 정책이 적용된다는 것을 직원에게 확실히 인식시킵니다.

iv. 폭력, 착취 또는 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v. 최저근로연령 이상의 연소근로자들이 위험한 일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기업의 지원 약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b. 아동보호를 위한 행동강령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기업 운영을 위한 아동보호 행동강령을 개발합니다.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 증진과 계속적인 훈련을

보장합니다. 하청, 공급 등 사업관계를 통해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측에도 아동

보호 행동강령 개발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 아동에게 가

해지는 폭력은 수많은 아동들에 대

한 폭력의 한 예입니다.”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 어린이들, <유엔

아동폭력보고서> (2005)

모든 기업은 4

© U

NIC

EF/

NY

HQ

19

91

-02

39

/TO

UT

OU

N J

I

Page 25: 12345678910 - Sc

23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기업활동과 시설에서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 U

NIC

EF/

NY

HQ

20

07

-26

95

/PIR

OZZ

I

모범사례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한 글로벌 여행업체는 성적 착취와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전

략을 실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여행과 관광에서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행

동강령’에 가입한 업체입니다. 이 행동강령 실행을 위해 기업은 모든 공급업체들에게 아동의

성 착취를 고발하는 법적 의무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아

동보호에 관한 전문교육을 직원교육프로그램에 도입했습니다. 2011년 말 이후 이 기업은

아동 인신매매와 성 착취가 자주 발생하는 특정 지역으로 여행하는 고객에게 발행하는 여행

일정표에 특별한 주의 문구를 게재했습니다. 또한 여행객이 아동 성 착취 사례나 의심스러

운 행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긴급 전용 핫라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업은 아동 인신매매 근

절을 위해 일하는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문제의 근원에 대처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Page 26: 12345678910 - Sc

24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기업의 존중 책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아동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실험은 관련 국내•국제 기

준을 준수하는 것임을 보장합니다.

b. 아동을 위한 것이거나 아동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안전하고, 정신적•도덕적•육체적

해가 없음을 보장합니다.

c.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해가 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비차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 등을 포함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들

이 취해졌음을 확인합니다.

d.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아동이나 아동 집단도 차별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합

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e.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동을 학대, 착취하거나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기업의 지원 약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f. 아동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합니다.

g. 제품과 서비스의 유통에서 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 자체에서도 아동권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를 찾습니다.

“제품 판매를 모니터할 뿐만

아니라 누가 제품을 소비하는지

찾아내서 아동들에게 유해한

제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합니다.”

필리핀 청소년, 2011년 ‘아동권리와 경

영원칙’ 작성을 위한 자문 과정에서

5 모든 기업은

© U

NIC

EF/

NY

HQ

20

11

-13

14

/DO

RM

INO

Page 27: 12345678910 - Sc

25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아동권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 U

NIC

EF/

NY

HQ

20

09

-05

76

/RA

MO

NE

DA

모범사례자동차 안전에서

아동에게 초점 맞추기

미국의 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연구과정에서 아동에게 분명한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기업

의 한 프로그램은 오로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

었습니다. 소아과 의사, 심리학자, 통계학자, 전염병학자와 기술자로 구성된 학제간 연구팀

이 구성되어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의 복잡한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과학을 활용하여 아

동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아동이 단지 ‘작은 성인’이 아니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부상 예방 연구가 아동에

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의 특정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컨대 아동은 차량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줄에 주로 앉으므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그들을 위한 안전 제어장치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

다는 것입니다.

Page 28: 12345678910 - Sc

26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기업의 존중 책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이 아동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이는 모든 방송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적용됩니다. 마케팅은 차별을 심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제품 라벨링과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부모와 아동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

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 아동이 더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 비현실적이거나 성적인 신체 이미지

와 편견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b. 보건 마케팅과 관련하여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문서들이 규정하는 기업 행동

기준(standards of business conduct) 준수하기

모든 나라에서 보건 마케팅과 관련된 세계보건총회 문서의 기업 행동 기준을 준수합니다. 국내법이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면 기업은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업의 지원 약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c. 마케팅 기법을 아동권리와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 건강한 생활방식 그리고 비폭력적인 가치를 증진

시키고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현실적인 자아

상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과 청소년은 소녀들에게 지금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신체 이미지를 넘어선

미덕, 즉 정직성, 지성, 진실성과

관대함과 같은 덕목을 찬양하는

데 함께 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16세 요르단 소녀. <세계

아동현황보고서 2011>

모든 기업은 6

© S

AV

E T

HE

CH

ILD

RE

N

Page 29: 12345678910 - Sc

27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마케팅과 광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 U

NIC

EF/

NY

HQ

20

10

-24

53

/DO

RM

INO

모범사례활동적인 삶과

놀 권리 증진하기

유럽의 한 세탁 비누 브랜드는 아동의 놀 권리와 자신을 표현할 권리 즉 ‘아동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케팅 캠페인을 활용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부모들

이 아동발달과 완전하고 건강한 삶에 있어서 탐구, 놀이, 활동,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권장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이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업

은 세계 각지에서 놀이와 활동적인 생활의 가치를 강조하는 텔레비전 광고 시리즈를 방영하

였습니다.

Page 30: 12345678910 - Sc

28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기업의 존중 책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환경과의 관계에서 아동권리 존중하기

i. 환경 및 자원 사용 전략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아동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ii. 사고 등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및 건강의 손상에 대해 긴급사태 대책과 개선책을 마

련할 때 아동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보장합니다.

b. 기업 운영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때 인권에 대한 고려의 필수적 부분으로서 아동권리

존중

i. 사업 목적의 토지 취득이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사회의 강제이주를 가능한 한 방지하

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토

지 취득과 이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사회를 정보에 기반한 자문 과정에 참

여하도록 합니다. 지역사회가 그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

하고 참여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토착민들에게 자유롭게, 사전에 정보를 공유한 뒤 동의를 구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모든 프로젝트에 필요하며, 이는 기업의 토지 사용과 취득에

영향 받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목표입니다.

ii. 재정착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특히 교육받을 권리, 보

호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적당한 음식을 섭취할 권리, 적절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권리와 참여

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기업의 지원 약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c. 미래 세대가 생존하고 성장할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 권리 지원하기

기업 운영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방출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준다

는 점을 인식합니다. 재해 위험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회를 찾고, 기후 변화의 결과에 적응하

는 방법을 찾도록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매년 5세 미만 아동 약 3백

만 명이 환경과 관련된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동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 (2010 - 2015)〉

모든 기업은 7

© S

AV

E T

HE

CH

ILD

RE

N

Page 31: 12345678910 - Sc

29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환경과 토지의 취득, 사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U

NIC

EF/

NY

HQ

20

10

-24

53

/DO

RM

INO

모범사례학생들이

에너지 보존을 배우기

인도의 한 기업은 학교와 학생이 청소년, 부모, 교사, 파트너, 지역사회와 함께 전력 초과 사

용을 억제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인도에서 증가하는 전력수요로 인

해 에너지자원이 급속히 고갈됨에 따라, 이 기업은 심각한 전력 위기를 피하기 위한 계획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2007년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관리 이슈에 대하여 뭄바

이 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50여 개 학교가 참여하고

1백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전국적 운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Page 32: 12345678910 - Sc

30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기업의 존중 책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아동권리 존중하기

i. 안전 보장 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할 때, 공공과 민간 안전서비스 제공자 모두 아동권리에 대한

모든 부정적 영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인권 실사를 실시합니다.

ii. 아동권리 존중을 기업의 안전보장 계약에 확실히 명시합니다.

iii. 직접적으로 또는 민간이나 공공 안전보장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취할 안전보장 조치에 아동

을 모집해서 일하게 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지원 약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b. 안전보장 조치에서 아동권리 지원하기

모든 기업은 민간 계약자나 공공 치안기구에 의해 제공되는 안전 서비스를 운영할 때 발전하고 있

는 우수사례를 적용할 것을 장려합니다.

“전쟁과 정치는 항상 성인들의

게임이지만, 아동은 항상 패배

자입니다.”

엘리자 칸다르지흐(Eliza Kantardzic,

1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02년,

아동과 무력분쟁에 대한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모든 기업은 8

© U

NIC

EF/

NY

HQ

20

04

-11

63

/LE

MO

YN

E

Page 33: 12345678910 - Sc

31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안전보장 조치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U

NIC

EF/

NY

HQ

20

10

-11

52

/ASS

ELI

N

모범사례안전과 인권에 대한

자발적 원칙

2000년 정부, 비정부기구와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안전과 인권에 대한 자발적 원칙’은 채굴

과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틀 내에서 기업 운영의 안전과 안

보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자발적 원칙은 특별히 석유, 가스, 광산 회사들을

위해 고안된 유일한 인권 지침으로서, 위험 평가, 공공 안전과 민간 안전 등 세가지 분야를 다

룹니다. 자발적 원칙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전 세계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과 (비정부기구, 노동조합과 지역사회를 포함한)시민사회가 이러한 목

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Page 34: 12345678910 - Sc

32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기업의 존중 책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긴급상황에서 아동권리 존중하기

긴급상황에서 아동권리 침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무력 충돌이나 기타 긴

급상황에서 커지는 인권 위험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인권 실사를 실시합니다. 긴급상황은 아동권

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애아동, 난민

아동, 이주아동 또는 부모와 헤어진 아동,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과 토착민 아동을 포함하여

특정 아동그룹은 긴급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과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의 지원 약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b. 긴급상황의 영향을 받을 때 아동권리 지원하기

i. 긴급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착취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에 대해 직원들과 지역사

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향을 받는 아동들을 보호하도록 도

움을 줍니다.

ii. 필요한 경우 모범 사례에 따라 정부 당국이나 인도주의적 기관의 긴급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지

원은 평가된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iii. 지속가능한 평화와 개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기업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뿐만 아니라 항상, 긴급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피해를 줄이고 완화하는 프로그램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브라질 청소년, 2011년 ‘아동권리와 경

영원칙’ 작성을 위한 자문 과정에서

모든 기업은 9

© U

NIC

EF/

NY

HQ

20

06

-16

79

/BR

OO

KS

Page 35: 12345678910 - Sc

33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긴급상황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 U

NIC

EF/

NY

HQ

20

10

-11

52

/ASS

ELI

N

모범사례난민아동을 위한

기술 기반 교육

한 국제적 컨설팅 회사는 난민아동 교육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했습니다. 이 협력의 주

요 계획은 아프리카 차드 동쪽 지역의 난민 아동 약 3만 명에게 기술 기반 교육을 제공하

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경영 전문기술을 활용해 국제기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적

조치를 마련하는 일을 지원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계속되는 분쟁과 불안정성 때문에 지속

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절한 커리큘럼을 꾸준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프로그램 초기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보호에서 우려되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난민의 상황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 활동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Page 36: 12345678910 - Sc

34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기업의 존중 책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세입 창출을 위한 세금 납부를 포함하여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관행을 따르는 것

은 정부가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는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임을 인식합니다.

기업의 지원 약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b.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c. 아동을 위한 전략적 사회 투자 프로그램의 수행을 고려합니다.

정부, 시민사회, 아동과 협력하여 기존 프로그램 또는 계획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투자 프로

그램을 수행합니다. 사회적 투자에 있어서 아동과 아동권리 전문가들이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영역은 보건, 교육, 여가, 아동 보호, 그리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년, 소녀가 어린 시

절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사

랑 받고, 존중 받고, 소중히 여겨

지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

이 권리가 증진되고 보호받는 배

움의 시기입니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 유엔총회,

2002년 10월 11일

10 모든 기업은

© U

NIC

EF/

NY

HQ

20

06

-16

79

/BR

OO

KS

Page 37: 12345678910 - Sc

35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U

NIC

EF/

NY

HQ

20

10

-11

52

/ASS

ELI

N

모범사례직원들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원하기

한 선도적인 글로벌 금융 기관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교육을 향상시키고 모든 아동이 양

질의 기초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노력을 지원하는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프로그램 성공의 토대였습니다. 2005년 프로그램이

시작한 이래 회사의 직원들은 많은 지역의 아동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에 시간과 돈을 기

부해 왔으며, 금융기관은 직원들의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직원들의 노

력을 장려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금까지 교육프로젝트에 1300만 달러가 지원되

었습니다.

Page 38: 12345678910 - Sc

36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개요

다음 본문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공식적인 개요입니다. 협약의 전문과 선택의정서는 http://www2.ohchr.org/

english/bodies/crc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문

이 서문은 유엔의 기본 원칙들 그리고 몇몇 관련 인권 조약들과 성명들의 특정 조항들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아동이 그

들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며, 가족의 주된 보살핌과 보호의

무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는 또한 아동의 출생 전후 법적인 보호를 포함한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동의 지역

공동체가 지닌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국제협력이 필수

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제 1 부

제 1 조

아동의 정의. 아동이라 함은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 2 조

비차별. 모든 권리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입니다.

제 3 조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들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 주어

야 합니다.

제 4 조

권리의 실현. 당사국은 이 협약에 포함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부모의 지도와 아동의 능력 발달. 당사국은 부모와 확대가족이 아동의 능력발달을 위해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해

야 할 권리와 책임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 6 조

생명, 생존, 그리고 발달. 모든 아동들은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 7 조

이름과 국적. 아동은 출생 시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또한 국적을 취득할 권리도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그들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가집니다.

제 8 조

신분의 보존. 당사국은 아동의 인정된 신분을 보존하고, 필요 시 기초적인 신분 요소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

은 아동의 이름, 국적 및 가족 관계를 포함합니다.

제 9 조

부모로부터의 분리. 아동은 그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또한 한 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와 헤어진 경우에, 그 모두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10 조

가족 재결합. 아동과 그의 부모는 재결합이나 아동-부모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본국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

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Page 39: 12345678910 - Sc

37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제 11 조

불법 해외 이송 및 미 귀환.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혹은 제 3자에 의해 유괴당하거나 외국에 잔류하게 되는 경우 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12 조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나

절차에 대해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 13 조

표현의 자유.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얻고, 모든 사상과 정보를 국경에 관계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권

리가 있습니다.

제 14 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당사국은 적절한 부모의 지도하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에 관한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제 15 조

결사의 자유. 아동은 타인과 만나고, 집회를 형성하거나 그것에 동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16 조

사생활의 보호.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명예나 명성의 훼손으

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17 조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 당사국은 아동이 다양한 출처의 정보와 자료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대중매체가 아동

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보급하도록 장려하며, 아동들을 해로운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해야 합니다.

제 18 조

부모의 책임.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일차적으로 공동책임을 가지고, 당사국은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국은 아동 양육에 있어 부모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학대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아동을 부모나 아동 양육에 책임이 있는 이에 의한 모든 종류의 학대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대 방지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등을 위한 적절한 사회 프로그램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가족이 없는 아동의 보호. 당사국은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적절한 대안적 보호방안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마땅히 아동의 문화

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21 조

입양.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국가들에서 입양은 오직 아동 최선의 이익과 부합되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하

고, 자격이 있는 관계 당국과 아이를 위한 보호수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22 조

난민 아동. 난민 아동이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는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당사국의 의무는

그러한 보호와 원조를 제공해 줄 권한이 있는 기구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제 23 조

장애 아동. 장애아동은 최고수준의 사회 참여와 자립이 가능하고, 완전하고 품위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한 배려와,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Page 40: 12345678910 - Sc

38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제 24 조

건강과 보건 서비스. 아동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

다. 당사국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줄이는 것, 그리고 예방적 건강 관리와 공중 위생 교육의 제공에 특히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그 어떤 아동도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 25 조

양육지정에 대한 주기적 평가. 양육, 보호 및 치료 등의 이유로 당사국에 의하여 양육지정을 받은 아동은 그에 관한 사

항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 26 조

사회 보장 제도. 아동은 사회 보험을 포함하여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27 조

생활 수준. 모든 아동은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부

모는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국의 의무는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물질적인 지원을 포함합니다.

제 28 조

교육.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당사국은 무상, 의무 초등교육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아동들이 여

러 다른 형태의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아동의 능력에 기반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동

의 권리와 존엄성과 일치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국은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교육의 목표.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해야합니다. 교육은 아동이 자유

로운 사회에서 적극적인 성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와 가치, 그리고

문화적 배경과 다른 이들의 가치까지 존중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제 30 조

소수 집단이나 원주민 아동. 소수 집단 사회나 원주민 아동은 자신 고유의 문화를 즐길 권리, 그들의 종교와 언어를 사용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31 조

여가, 오락활동, 문화생활. 아동은 여가와 놀이,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32 조

아동노동. 아동은 자신의 건강과 교육, 발달을 위협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국은 최저 고용연령

을 규정하고, 근무 조건을 규제해야 합니다.

제 33 조

약물 남용. 아동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로부터,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생산과 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

가 있습니다.

제 34 조

성 착취. 당사국은 매춘과 포르노그라피에 착취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

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 35 조

인신 매매, 거래 및 납치. 당사국은 아동 인신 매매 및 거래, 그리고 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Page 41: 12345678910 - Sc

39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제 36 조

다른 형태의 착취. 아동은 32-35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아동 복지의 모든 측면에서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37 조

고문과 자유의 박탈. 어떤 아동도 고문, 잔혹한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하거나 자

유를 박탈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사형과 종신형은 부

과될 수 없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구금된 아동은 가족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원 및 다른 필요한 지원

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 38 조

무력 분쟁.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

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5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은 징병될 수 없습니다. 당사국은 또한 관련 국제법규에 나와 있듯

이,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배려하기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 39 조

건강 회복 및 사회 복귀. 당사국은 고문, 학대, 혹은 착취에 희생된 아동이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40 조

청소년 사법 집행. 법에 저촉된 아동은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를 받을 권

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고려되어야 하고, 변론에 목적을 둔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절차와

시설 배치는 가능하다면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 41 조

더욱 높은 기준에 대한 존중. 이 협약의 규정보다 당사국의 법이나 국제법에 명시된 기준들이 아동의 권리 실현에 보다

더 공헌할 수 있는 경우, 언제나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 2 부

제 42 조~제 54 조

시행과 발효. 이 조항들은 특히 아래와 같이 전망됩니다.

• 이 협약은 20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 당사국은 이 협약의 권리들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 당사국은 이 협약의 비준 후 2년 이내에, 그 후 매 5년마다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채택

한 조치와 그에 관련한 진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사국의 의무는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진전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당사국은 자국 내에 이 보고서에 대하여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

• 협약이 다루는 분야의 국제 협력은 유니세프 그리고 –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와 같은 유엔 전문기

구와, UN으로부터 협의지위를 부여받은 권한이 있는 NGO 등의 초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들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그들의 활동의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당사국의 기술적 자문과 지

원 요청에 대해 이들을 참고한다.

• 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의 권리와 관계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도록 유

엔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협약에서 제시된 아동의 권리들은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

한 선택의정서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된다.

Page 42: 12345678910 - Sc
Page 43: 12345678910 - Sc

모든 기업은

1234

678910

5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권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에서

아동노동 철폐에 기여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와 부모, 양육자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 활동과 시설에서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아동권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마케팅과 광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과 토지의 취득,사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안전보장조치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긴급상황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