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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미디어 Analyst 손윤경, CFA 02) 3787-5223 [email protected] RA 이소정 3787-4706 [email protected] 유통 Overweight (Maintain) 2012. 11. 20 유통 산업 관련 정부 규제 내용 정리 유통 산업에 대한 법률 규제 및 공정위 규제가 이어지고 있음. 법률 규제와 공정위 규제가 동시에 나타나며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 및 규제의 영향, 향후 발표될 규제의 내용에 대한 혼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 지금까지 발표된 유통 관련 법률 규제와 공정위 규제의 취지 및 규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발표될 규제의 수위를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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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미디어 Analyst 손윤경, CFA

02) 3787-5223 [email protected] RA 이소정 3787-4706

[email protected]

유통

Overweight

(Maintain)

2012. 11. 20

유통 산업 관련 정부 규제 내용 정리 유통 산업에 대한 법률 규제 및 공정위 규제가

이어지고 있음. 법률 규제와 공정위 규제가

동시에 나타나며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 및

규제의 영향, 향후 발표될 규제의 내용에 대한

혼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 지금까지 발표된

유통 관련 법률 규제와 공정위 규제의 취지

및 규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발표될

규제의 수위를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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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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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유통산업 관련 규제는 주체에 따라 목적이 다름 3

> 유통 산업 관련 정부 규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기준 3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마트/SSM의 영업 제한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 3

>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기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균형 계약을 수정하여 중소사업자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 3

I.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직영위주의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 4

> 2012년 11월 1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4

>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유통업체들의 대응 및 규제 적용시 영향 5

> 실질적인 규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될 전망 5

> 2012년 11월 15일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합의 내용에 주목 6

II.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7

> 백화점/할인점/홈쇼핑 판매수수료 인하 7

>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 관련 9

> 아직 미정인 모범거래 기준 업종: 커피전문점 & 편의점 11

> 편의점, 영업에 제한을 주는 모범거래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을 듯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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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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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관련 규제는 주체에 따라 목적이 다름

유통 산업 관련 정부 규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기준

유통산업과 관련한 규제는 법률상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을 통해 강제하는 것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업태별 모범거래 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 입법규제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의 영업자체를 제한하는 반면, 공정위의 규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거래관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마트/SSM의 영업 제한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기존 재래시장 및 중소 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영위하고 있는 할인점과 SSM은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형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출점 및 영업은 기존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수입이 대형유통업체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2012년 11월 국회 지경위는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규제 강도를 이전보다 높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맞으나 실행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고, 지자체장이 의사결정을 하기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충분히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실

질적인 규제는 각 지자체별로 구성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기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균형 계약을 수정하여 중소사업자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기준은 거래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협상력이 약한 중소납품업체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해 중소납품업체들의 수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투자를 유발하는 계약을 강요해 가맹점주의 수익이 훼손되는 것을 모범거래 기준을 통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규제 중,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거래기준 조정은 2012년 11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홈쇼핑 및 차순위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균형 계약과 관련한 모범거래기준은 1분기와 2분기에 제과/제빵, 피자/치킨에 대해서는 마련되었다. 3분기와 4분기에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의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커피전문점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4분기에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의점의 모범거래 기준은 다양한 가맹점주 보호제도 있는 편의점 업종의 특성상, 현재의 영업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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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직영위주의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

2012년 11월 1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2012년 11월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체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점에서 법안의 개정은 확정된 수준이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할인점과 SSM의 출점 및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요약

현재 (2012.11.16) 이전 (2012.01.01)

영업시간 제한 오후10시~오전10시 자정~오전8시

의무휴업일 수 매월 1일~3일 매월 1일~2일

영업규제 대상 대형마트, SSM,

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에 개설 된 대형마트 대형마트, SSM

※예외 대상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점포는 제외 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에 개설 된 대형마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는 제외

처벌 과태료 1억 원

연간 3회 이상 위반 시 1개월 영업정지 과태료 3,000만 원

2012년 11월 신설조항 시장/군수/구청장을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

자료: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 기존 오전 8시~자정 →오전10시~오후10시

먼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2년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이전까지 24시간 영업이 가능했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오전 8시에서 자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번의 개정을 통해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로 추가로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의무휴업일 수 확대: 매월 1일~2일 → 매월 1일~ 3일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서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1월 개정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1일~2일의 의무휴업을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번 개정에서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1일이상 3일이하로 확대하였다.

영업규제 대상 점포의 확대

영업시간 규제 대상 점포도 2012년 1월에는 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점포는 제외하였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영업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높은 점포의 기준도 농수산물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51%에서 55%이상으로 상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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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금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서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금번의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1년이내에 3회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또한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업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규제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한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유통업체들의 대응 및 규제 적용시 영향

체인스토어협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그러나 판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임 마련

2012년 2월 유통업체들은 2012년 1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오전 8시~자정까지의 영업시간 규제와 월 1회~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강화된 영업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빠른 결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월 3회 휴무 & 영업시간 오전10시~저녁10시 적용시 매출액 5%~7% 추가 영향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경우, 매출은 기존 규제시보다 추가로 5~7%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대형마트의 저녁 10시에서 자정까지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구성하는 비중이 5~7%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월 3회의 휴무가 모두 일요일로 정해진다면 그 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월 2회 일요일 휴무 및 영업시간 8시~자정까지의 규정이 대부분의 점포에 적용되었던 6월과 7월의 대형마트의 전년 동월 대비 기존점 매출은 업체별로 7~8% 감소한 바 있다.

실질적인 규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될 전망

향후 실질적인 규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확정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법안이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을 추가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은 분명하나 기존 법안하에서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만큼, 또 다시 일방적인 영업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개정법안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도록 한 만큼, 향후 실

질적인 규제의 수준은 각 지자체에서 구성하게 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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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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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5일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합의 내용에 주목

당사는 2012년 11월 15일 정부와 대형유통업체 및 중소유통업체 사업자들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유통업체(할인점/SSM)의 출점 및 휴무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만큼, 각 지자체가 향후 설치할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에서도 이날 합의한 수준에서 규제의 강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유통산업 상생발전 방안 주요 내용

대형마트 SSM

중소도시 출점자제 30만 이상 중소도시 10만 이상 중소도시

출점자제대상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Express, 롯데슈퍼, GS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휴무 월2회 자율휴무 실시 (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도 자율휴무 동참)

주: 중소도시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시 자료: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참석자

참석 구분 소속/직급

정부 산업경제실장, 중기청 차장, 대변인, 산업경제정책관

대형마트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이마트 대표이사, 홈플러스 대표이사, 롯데마트 전략 본부장

SSM GS리테일 SM사업부 대표, 롯데슈퍼 대표이사, 에브리데이 대표이사

중소유통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기타 코스트코(부사장 등 2), 농협(판매장지원단장 등 2), 상인연합회(부회장 1) 등 5인 배석

참고: 2013년 1월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위원장직을 수행, 매달 협의회 개최 자료: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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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백화점/할인점/홈쇼핑 판매수수료 인하

판매수수료 인하 배경: 중소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공정위의 중소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높은 판매수수료율(30~40% 수준)이 중소납품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이를 시정하고자 한 것이다.

2012년 11월 백화점/대형마트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확정

2012년 11월부터 6개 대형유통업체(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는 총 1,200여개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율을 1~2%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2011년 10월에 있었던 백화점과 할인점의 판매수수료 인하의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1차 인하시 판매수수료/장려금률을 인하하지 않았던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백화점은 1%p, 대형마트는 2%p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참고로 1차 인하 당시 대상 기업은 거래금액이 대부분 연간 5억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추가 대상기업은 연간 거래규모가 평균 8억원~20억원인 것으로 공정위는 밝히고 있다.

2011년 10월 1차 인하효과: 연간 315억원

2011년 10월 1차 인하 당시 백화점은 1,054개의 중소업체에 대해 3~7%p의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였고 대형마트는 900개 업체에 3~5%p의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1차 판매수수료율 인하로 중소업체들이 얻게 된 비용감소 효과는 연간 약 315억원이라고 한다.

2012년 11월 2차 인하효과: 연간 512억원(1차 인하효과 포함)

공정위는 2012년 11월의 추가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지원대상 중소업체(3,820개)의 85%에 해당하는 총 3,200여개 업체가 판매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그 규모는 1차 인하효과를 포함하여 연간 51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TV홈쇼핑의 추가 판매수수료 인하는 자율에 맡김

2011년 10월에는 백화점/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홈쇼핑 역시 공정위의 수수료 인하 규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추가 규제는 백화점/대형마트에 국한되었고 TV홈쇼핑을 비롯한 차순위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길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TV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강제적인 추가 수수료 인하 요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11년 10월 홈쇼핑 업체들은 총 455개업체를 대상으로 3~7%p 인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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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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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관련 요약

1차 인하 (‘11년 11월) 추가 인하 (‘12년 11월)

인하 대상

인하 정도

인하기준

인하대상

업체수

(개)

인하규모

(억원)

인하

제외대상 인하 대상 및 인하 정도

백화점

1,054개

중소납품업

체 대상

3~7%p

인하

185.6억원

인하 효과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의류·생활잡화의

평균수수료를 기준으로

32% → 25~29%

수준*으로 인하

롯데

403

(800개 中

50%)

100.3억 대기업 및 당해

계열사, 외국계

직진출 협력사,

현재 수수료 수준이

20%대 수준으로

낮은 납품업체

중소1차

인하시

판매수수료

/장려금을

인하하지

않았던

납품업체 대상,

1%p 인하

총 1,200개

납품업체 대상,

연간

197.4억원

(2011년

거래액 기준

추정치)의 인하

효과 예상

현대

321

(626개 中

51%)

47.2억원

신세계

330

(610개 中

54%)

38.1억원

할인점

900개

중소납품업

체 대상

3~5%p

인하*

129억원

인하 효과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식품*생활용품의

평균장려금을 기준으로

10% → 5~7% 수준으로

인하

이마트

335→376

(721개 中

46.5%)

57억원

대기업 및 당해

계열사, 외국계

기업(자회사),

수입벤더

중소1차

인하시

판매수수료

/장려금을

인하하지

않았던

납품업체 대상,

2%p 인하

홈플러스

288

(614개 中

47.2%)

37억원

롯데마트

227→236

(449개 中

50.6%)

36 억원

홈쇼핑

455개

중소납품업

체 대상

3~7%p

인하

43.5억원

인하 효과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의류·생활잡화의

평균수수료(정률)를

기준으로 37% →

30~34% 수준으로 인하

GS

72

(143개 中

50.3%)

9.6억원

아직 미정,

공정위는 향후

TV홈쇼핑,

차순위 대형

유통 업체들의

자율적

판매수수료

인하 동참 기대

-

CJO

105

(207개 中

50.7%)

9.2억원

현대

143

(285개 中

50.2%)

10.3억원

롯데

105

(210개 中

50.0%)

10억원

농수산

30

(60개 中

49.2%)

4.4억원

주: 1) 할인마트의 경우, 당초(2011년 11월) 인하대상 업체 850개 보다 50개가 늘어남(이마트 41, 롯데마트 9) 2) 1차 인하 대상 업체의 연간 거래액 규모는 5억원 미만, 2차 추가 인하 대상 업체의 연간 거래액 규모는 8억원~20억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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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 관련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 마련 배경: 영업지역 침해 및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로부터 가맹점주 보호

공정위가 가맹사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맹본부의 횡포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가맹점주의 주요 피해는 1)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매장이전/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여 가맹점주의 투자비 부담이 지속되는 것과 2)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기존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이 침해되는 것이었다. 가맹사업의 모범거래 기준은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분쟁조정신청수 추이

291 357 479 733

0.27%

0.43%

0.00%

0.10%

0.20%

0.30%

0.40%

0.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조정신청수(건)

분쟁발생율(%)등록가맹점수는 2008년 107,354개에서

2011년 170,926개로 4년동안 59.2% 증가

주: 분쟁발생율=분쟁조정신청건수/등록가맹점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2012년 4월 제과/제빵 분야 모범거래 기준 마련

2012년 4월 제과/제빵 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이 가장 먼저 확정되었다. 제과/제빵 분야가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매장이전/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과/제빵의 경우, 인테리어 교체 강요뿐만 아니라 동일 브랜드의 점포를 무분별하게 출점시켜 기존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제과/제빵분야에서는 출점시 거리제한과 인테리어 교체 주기를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이 마련되었다.

7월 치킨/피자 분야 모범거래 기준 마련

2012년 7월에 치킨/피자업종에 대해서 모범거래 기준이 마련되었다. 치킨업종은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매장 리뉴얼 강요 및 불투명한 리뉴얼 절차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피자업종은 광고/판촉비용 부담 강요가 심각한 문제이며 매장 리뉴얼 강요도 일부 지적되었다. 각 업종별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대상으로 모범거래 기준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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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주요내용 비교

치킨 (7월) 피자 (7월) 제과제빵(4월)

영업지역 규제 800m 거리제한 1,500m 거리제한 500m 거리제한

영업지역

규제의

예외경우

동일브랜드의 경우

(1)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 또는 가맹점 이전

(2) 다음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①3천세대 아파트단지,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신규 건설되거나

②철길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③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계열사 동종 브랜드:

계열사 브랜드간에 거리제한을 정하지는

않되, 인근에 계열사 가맹점 출점으로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30%이상 하락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2년간 매출 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 50%를 보상

(1)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 또는 가맹점 이전

(2) 다음 4가지 사유 중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①5천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는 경우

②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③놀이공원내 등 특수상권내 출점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하는 등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점 가맹점으로 전환 가능성이

적은 경우

(1)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 또는 가맹점 이전,

단 기존 가맹점이 폐점후

다른사업자가 대체출점 하는

경우는 불허

(2) 다음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①3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②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③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리뉴얼

주기 7년 7년 5년

비용지원 20%~40%지원 20%~40%지원 20%~40%지원

기타 과도한 감리비등 제한 관련내용 없음 관련내용 없음

광고 년도별 총 광고비 사전동의 분기별 광고내역 송부, 세부내역 열람요구시 열람의무 관련내용 없음

판촉

원칙: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요구가능

- 예외: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의 경우

70%이상 사전동의시만 가능

관련내용 없음

적용대상

(주)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주)GNS BHC(BHC),

교촌 F&B(주)(교촌치킨),

(주)페리카나(페리카나),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주)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주) (도미노피자)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 푸드빌(뚜레쥬르)

기타 (주)제너시스비비큐와 (주)GNS 는

계열회사

한국피자헛은 선정기준에 해당되나 3년간

영업손실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문제점

영업지역 침해 문제 심각

(계열사 관계에 있는 상위 브랜드가

중복 출점), 매장리뉴얼 강요 및

불투명한 리뉴얼 절차

광고·판촉 비용 부담 강요 심각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광고부담금으로

징수, 통신사*카드사 등의

카드제휴 할인의 판촉비용도

대부분 가맹점이 부담)

영업지역 침해,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계약 갱신 조건으로 매장

이전*확장 또는 인테리어 교체 강요),

특정제품 구입 강제,

허위·과장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재계약거절,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변경

선정기준

가맹점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치킨 가맹본부(단, 동종업종 브랜드 보유

계열사가 존재하는 경우 계열사를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선정)

가맹점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가맹본부

가맹점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외식업 가맹본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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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정인 모범거래 기준 업종: 커피전문점 & 편의점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은 3분기에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는 중. 4분기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은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 높음

2012년 7월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확정할 당시, 공정위는 3분기에 커피전문점, 4분기 편의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으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2012년 11월 20일 현재,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편의점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4분기에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의 모범거래 기준이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편의점, 영업에 제한을 주는 모범거래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을 듯

당사는 편의점의 모범거래 기준이 기존의 편의점 가맹본부의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수준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여타 가맹업종에서 문제가 되었던 영업지역 침해 및 과도한 인테리어 투자 요구, 광고/판촉비의 전가 등이 편의점 업종에는 없기 때문이다.

영업지역 훼손 측면: 폐점율은 가맹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

편의점업계의 폐점율(2009년 편의점 총수 대비 2010년 폐점한 점포수 비율=880개/14,130점)은 6.2% 수준으로 가맹점 업계의 평균 폐업률(2009년 가맹점 총수 대비 2010년 가맹점 계약종료/해지 건수 비율=17,367점/141,294점) 12.3% 대비 현저히 낮다. 이 비율을 2011년 가맹점 계약 종료 점포와 2010년 가맹점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4.7%로 더욱 하락하게 된다. 이는 편의점 업종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2010년 가맹점 전체 폐점율 편의점 업종 폐점율 추이

17,367

141,294

12.3%

0.0%

2.0%

4.0%

6.0%

8.0%

10.0%

12.0%

14.0%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0년 가맹점

계약종료/해지

09년 가맹점 총수

(개) 점포수(개,좌)

폐점율 (%,우)

780 860 880 801

12,485 14,130 16,937

21,221

7.1% 6.9%6.2%

4.7%

0.0%

1.0%

2.0%

3.0%

4.0%

5.0%

6.0%

7.0%

8.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개) 폐점수(개,좌)

편의점 총수(개,좌)

폐점율(%,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자료: 한국편의점협회, 키움증권리서치센터 정리

편의점 업계의 공격적인 출점에도 불구하고 폐점율이 낮은 이유는 편의점 업계가 신규 출점시 기존 점포의 영업지역 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거리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GS리테일의 경우, 점포 출점시 기존점포와의 거리를 150m(최근 일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200m의 거리제한은 사실상 현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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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접 지역에 신축 건물이 세워지며 편의점의 입점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쟁사가 출점할 수 없도록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점포를 확보, 방어출점을 하는 경우가 있다. 편의점은 아직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없어 경쟁 브랜드의 편의점이 인근에 입점할 경우, 기존 편의점의 매출 훼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경쟁 편의점이 출점하는 것을 지켜보기 보다는 기존 점포의 경영주에게 동의를 얻어 자사 브랜드를 출점하는 것이다.

점포당 매출이 감소하는 이유? 최근의 공격적인 신규 출점으로 매출이 정상화되지 않은 점포의 비중이 증가 & 신규 출점하는 점포의 점포 면적이 작은 점도 원인

한편, 최근 편의점과 관련하여 출점이 빠르게 증가하며 점포당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신규 점포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정상적인 수준이다. 신규 점포의 경우, 매출이 정상화되기까지 1년~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점포 당 매출이 감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작은 규모의 점포 출점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존 구멍가게의 편의점 전환이 많아지며 평균 22평인 편의점 점포 규모보다 작은 면적의 편의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 면적당 매출액 추이 및 편의점 신규 점포수 추이 : 면적당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매출이 정상화되지 않은 신규점포 비중이 2011년에 많기 때문

24.8 24.5 24.0 23.5 23.0 22.5

17.4 17.518.4

18.818.8

18.1

15.0

16.0

17.0

18.0

19.0

20.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벡만원)(평) 평균점포면적(평,좌)

평당점포매출액(백만원,우)

8431,128

1,4291,645

2,807

4,284

0

1,000

2,000

3,000

4,000

5,000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개) 편의점 점포수 순증

자료: 한국편의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과도한 인테리어 투자 강요: 편의점은 인테리에 투자를 가맹본부가 담당, 해당사항 없음

프랜차이즈 업태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민원이 가장 큰 부분인 과도한 인테리어 투자 강요는 편의점 업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매장 인테리어에 대한 투자를 편의점 가맹본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광고비/판촉비 강요: 편의점은 가맹본부가 대부분 부담, 상품판매 장려금도 지원

또한 피자와 치킨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당시 문제로 제기되었던 광고비/판촉비에 대한 가맹점주 부담 역시 편의점 업태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편의점은 대부분의 광고비/판촉비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편의점은 상품판매 장려금 및 영업장려금을 지원하며 가맹점주의 영업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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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가맹 조건 현황

가맹유형 가맹G-Type 가맹K-Type 가맹S-Type

가맹

투자

금액

점포임차 비용 경영주 부담 가맹 본부 부담 가맹 본부 부담

가맹비 770만원(VAT 포함)

상품준비금 1,200만원

소모품 준비금 50만원

시설집기 보증금 200만원

보증금 해당사항없음 전대보증금(최소 5,000만원) 예치보증금(최소 2,000만원)

합계 임차비용 + 2,220만원 최소 7,220만원 최소 4,220만원

가맹

계약

조건

가맹점 이익 배분 65%~84%(구간별 차등 배분) 50%~69%(구간별 차등 배분) 30%~40%(구간별 차등 배분)

계약기간 계약기간 5년 계약기간 3년 최초 2년 후 1~2년 선택

담보설정(근저당 기준)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시설집기/인테리어 가맹본부 100% 무상 지원

각종 지원제도

전기료의 50% 지원

(실사용량 기준)

미오출보상제도

배송지연 패널티

Fresh Food 폐기 지원

상품판매 장려금

영업장려금 80만원

전기료의 50% 지원

(실사용량 기준)

미오출보상제도

배송지연 패널티

Fresh Food 폐기 지원

상품판매 장려금

영업장려금 50만원

전기료의 50% 지원

(실사용량 기준)

미오출보상제도

배송지연 패널티

Fresh Food 폐기 지원

상품판매 장려금

최저수입보조 년 6,000만원(월 500만원) 년 5,500만원(월 458만원) 년 5,000만원(월 417만원)

자료: GS리테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상품 공급을 통해 본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가맹점 GS리테일

판매가격 가맹점매출이익

로열티 매출원가 매출액

100%85%

가맹점상품매출

로열티수익

30%

15%

70%

자료: GS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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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가맹 조건 현황

구분 S Type SL Type AL Type ML Type

가맹보증금 250 만원 - - 2,000 만원

가맹비 700만원 (VAT제외) 700만원 (VAT제외) 700만원 (VAT제외) 700만원 (VAT제외) 상품대금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비품대금 약 500만원 약 500만원 약 500만원 약 500만원

점포보증금 경영주 투자 본부 임차조건 승계 7,000만원이상 본부부담

월세 경영주 직접 납부 월 매출 총이익의 (15~20%) 본부부담

인테리어 등 본부지원 경영주투자(장려금 월50만원) 경영주투자(장려금 월30만원) 본부부담

무상대여시설 약 5,000만원 (본부지원) 약 5,000만원 (본부지원) 약 5,000만원 (본부지원) 약 5,000만원 (본부지원)

총계 약 2,450만원 이상

(점포보증금 별도)

약 5,200 만원 이상

(점포보증금 별도) 약 1억2,000만원 이상 약 4,700 만원 이상

자료: 미니스톱,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세븐일레븐 가맹 조건 현황

완전 가맹 (A-Type) 위탁 가맹 (B-Type)

계약형태 가맹주가 직접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가맹형태 회사가 임차한 점포를 가맹점주사 위탁 판매는 가맹형태

점포임차권 가맹점주 회사

임차비용 점주부담: 보증금, 권리금, 월세 등 회사 (임차비용 회사부담, 보증금, 권리금, 월세

점주 수익 매출 이익의 65~85% 매출 이익의 40~30%

계약기간 5년 1~2년

투자비용

가입비: 700만원(VAT별도) 가입비: 700만원(VAT별도)

상품보증금: 1,400만원 상품보증금: 1,400만원

영업준비금: 50만원 영업준비금: 50만원

가맹보증금: 2,000만원 이상

계: 2,150만원 계: 4,150만원

담보설정 5,000만원

(※ 근저당권, 질권, 보증보험 중 하나 또는 수개 가능)

2,000만원

(※ 근저당권, 질권, 보증보험 중 하나 또는 수개 가능)

본부지원

인테리어 등 각종 설비 지원

집기운영장려금(전기료50%) 회사 지원

폐기 금액 20% 지원 (미반/조리빵에 한함)

-Open후 1개월~2개월 50%

-Open후 3개월~4개월 40%

-Open후 5개월~6개월 30%

각종 장려금 지원

창업자금 지원(롯테캐피탈)

인테리어 등 각종 설비 지원

집기운영장려금(전기료50%) 회사 지원

폐기 금액 20% 지원 (미반/조리빵에 한함)

-Open후 1개월~2개월 50%

-Open후 3개월~4개월 40%

-Open후 5개월~6개월 30%

각종 장려금 지원

창업자금 지원(롯테캐피탈)

영업지원금

(매출이익한도내) 최대 월 500만원(년간 6,000만원), (비용공제전) 최대 월 375만원(년간 4,500만원), (비용공제전)

자료: 코리아세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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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가맹 조건(임차비용 제외, VAT별도)

가맹유형 일반형 카페형25평 카페형 35평

가맹비 500만원

기획관리비 300만원

교육비 150만원

계약이행 보증금 1,000만원~2,000만원(점포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

POS 임대료 약 400만원(구매형태에 따라 상이함)

오픈비용 500만원(이벤트 및 집기류)

인테리어비용 210만원~260만원/평

(외부 및 기타 공사 미포함)

190만원~240만원/평

(외부 및 기타 공사 미포함)

180만원~240만원/평

(외부 및 기타 공사 미포함)

장비 5,000만원~5,500만원

1면 2면 3면 1면 2면 3면 1면 2면 3면

가구

(의/탁자 제외) 1,500만원 1,6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2,350만원 2,350만원

간판

(어닝/사인물 외) 850만원 1,100만원 1,350만원 1,10만원 1,400만원 1,500만원 1,3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기타

(에어컨 및 전기 증설) 1,200만원 1,300만원 1,400만원 1,4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1,6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

합계 1.4억원

~1.75억원

1.5억원

~1.8억원

1.5억원

~1.85억원

1.7억원

~1.95억원

1.75억원

~2.0억원

1.8억원

~2.05억원

1.9억원

~2.3억원

2.0억원

~2.35억원

2.0억원

~2.4억원

경영주 매출총이익률 40% 내외

자료: 파리크라상,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올리브영 가맹 조건

구분 내용 비고

영수증 명의 경영주

임차보증금/권리금 경영주

월세 경영주

내외장, 시설/집기 등 경영주

내외장: 약180만원/평

시설/집기 등: 약 8,000만원(35평기준)

냉난방기, 전기증설, 비품 등 별도

상품 경영주 1.2억~1.5억원 내외

(본부에 상품보증금 1,000만원 입금후 잔액은 담보나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가맹비 1,000만원 소멸성(VAT별도)

상품 보증금 1,000만원 환급가능

시설 보증금 1,000만원 환급가능

설계비 300만원 소멸성(VAT별도)

감리비 500만원 소멸성(VAT별도)/지정업체 미이용시

경영주 수익배분(매출총이익 기준) 90%~95% 매출총이익대별로 상이함

자료: 올리브영,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리